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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1차 본회의(2000.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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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0월 31일 (화) 11:08


의사일정

1. 제65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환의원외3인발의)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8분 개의)

○의장 장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10월 20일 최상귀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에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를 11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9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민경환 의원과 김병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환 의원과 김병창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65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민경환의원외3인발의)

(11시12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설명·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경환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쁘신 일상중에도 이와같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를 보면은 산업생산이 20% 내외 증가세를 보이는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여건 악화에 대한 소비심리위축,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거시경제와 많이 차이가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운영,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감축과 함께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무리없이 시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면서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의 추진과 마무리 사업등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만 선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건전하고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세입확보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은 세입 원인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징수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정하였고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현안사업에 우선 계상하고 국도비 특별교부세등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우리시의 역점 사업과 일부사업의 마무리를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긴축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8억 8,000만원으로 우리시의 예산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1억100만원보다 4,5%가 증가한 2,299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조정규모는 일반회계에 108억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9억5,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8억3,7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에는 교부세 세율인하로 인하여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35억700만원, 지방교부세 54억1,400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7억6,6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경비 1억7,200만원, 행정장비 비품 2억4,2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33억6,500만원, 자체투자사업 69억8,600만원, 지원 및 기타 3억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투자내역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인구 2% 더 늘리기 운동 추진에 5,700만원, 충주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9,600만원, 친환경사업에 7억2,500만원, 교동고개 확장공사 8억원, 태조왕건촬영장 지원금 6억원, 자동우량경보시설 10억2,600만원, 청사주변 토지매입 15억, 영천동 굴다리 개량 30억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억5,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2,900만원으로 세입면은 이자수입 5,000만원, 덕일아파트 급수공급 부담금등 7,000만원, 기타 9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면은 청풍 상수도 취수시설 개량공사등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등을 가감하여 조정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도말 회계폐지를 대비하여 세입면에서 미분양택지 14억1,500만원을 중도금과 잔금 2억9,700만원을 감액하고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1억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4,000만원, 이월금 2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족재원 13억1,200만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7억2,500만원으로 세입면은 전액이 물가관리기금으로 7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면은 친환경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7억2,500만원을 전출하여 하수도사업 시설비등은 기정 예비비에서 충당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6억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입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500만원으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이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은 없으며 기정 예비비에서 농공단지 입간판 정비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700만원으로 세입은 공영주차장 위약금 수입 3,700만원,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요금 수입 3,000만원, 과년도 수입 4,000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1,700만원, 바른주정차 봉사대 운영등에 500만원 예비비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면서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비와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내시 병행사업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겠사오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한 총무사회위원회 이종호의원, 태승균의원, 조병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의원, 민경환의원, 최몽룡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인 제가 방금 제안 말씀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또한 2000년도 모든 예산이 경제위기 극복 및 실업자 구제, 당면 주요 역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도 시민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혈세임을 감안하여 낭비성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과 그리고 과다 계상된 예산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심사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해 주시고 제2차 본회의시 심사보고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6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7분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김병창이재환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교통과장 신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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