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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2차 본회의(2000.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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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6일 (월) 11:00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재선임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

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5.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재선임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5.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9.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0.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오늘 제65회 제2차 본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재선임의 건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의 건, 제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기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 제천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 모두 10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65회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재선임의건(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제3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시어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병창 의원님께서 만부득이 일신상의 사유로 간사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회기중 11월1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님을 재선임하시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원만한 의사진행으로 휼륭하게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김병창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 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병창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간사를 재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간사로 민경완위원을 재선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재선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상귀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으로 민경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더욱 활발하고 알찬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태승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태승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태승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지난 11월4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8억 3,719만7천원의 증액과 특별회계 9억 5,75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8억7,966만8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조정은 없었으며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서 15억1,1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1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제2회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태승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승균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0월25일 최상귀 의원외 2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11월1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또는 증언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며 증언을 거부할 떄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을 보면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 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1]과 같이 신설하려함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는 판단이었으며 또한 개정되는 제9조 1항 내용중 의견진술의 요구방법을 늦어도 출석일등의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야 한다를 출석·증언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직접 또는 등기 우편으로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석요구에 따른 임의 해석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회기 무궁화 모형 중앙에 제천시기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기 모형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 또는 광역 지방의회가 “의”자를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어 우리시 의회기도 시기모형 대신 “의”자를 표시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기 모형은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무궁화속에 원내는 흰 바탕에 “의”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제천시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하도록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회를 상징하는“의”자를 무궁화 중앙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의회의 상징인 의회기의 모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최상귀 의원외 2인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과 유영화 의원외 2인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7.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8.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제출)

(11시2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조례안들은 지난 11월 1일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6,521호로 ’99. 8. 7일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공인의 종류, 비치사용 및 규격, 등록절차 등 형식적 요건과 관수 또는 날인, 인영의 인쇄사용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컴퓨터 화일에 등록 및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자공인의 등록·관리규정을 신설하며 둘째,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제서식, 규격을 변경하는 것과 셋째, 공인의 신조·개각승인 제도를 등록·재등록 제도로 변경하며 넷째, 공인의 규격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공인관리의 최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제16521호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개정조례로써 법규적 하자는 없으며 동 규정 제41조에는 공인에는“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의 개정은 가능하며 상위조례인“충청북도 공인조례”와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신설과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과거 공인의 신조, 개각의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주관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을 비롯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를 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추세에 맞추거나 자율성이 신장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조례로써 오·탈자나 법문내용의 불명확 등 오류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확대 일로에 있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승인된 정보화 보강인력 2명을 정원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93명에서 895명으로 2명이 증가되고 증가된 2명은 2002. 12.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두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879명에서 881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6,713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2002. 12. 31일까지 행정정보화 실무인력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인 바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하여야 할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 7.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과세 표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과 2000. 1. 14일 신설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인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세과세 표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 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세과세 표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동은 3,000원, 읍·면은 2,500원 하던 것을 7,000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에 따르면 ①항에는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 및 ③항 에서는 구성 및 경비, ④항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0. 8. 17일 충청북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어 개정조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76조 ①항 1호에서 "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서 7,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였으며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에서는 "자치단체별 자체 노력의 정도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산정에 반영" 즉, 지방교부세 산정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수준을 동종의 타 자치단체 수준과 비교하여 차등 반영하는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이익을 배제하려는 개정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되므로 2000. 9. 8일부터 2000. 9.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던 바 이견이 없는 등 행정절차 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현행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 동 지역은 전국 시지역 평균 3,600원의 83.3%, 읍·면지역 2,500원은 전국 군 지역 평균 3,025원의 82.6% 수준등 평균치에 미달하였던 관계로 200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4,800만원 정도의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정안과 같이 인상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세 증가액 1억9,300만원과 인센티브 반영액 1억1,700만원을 합쳐 3억1천 만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열악한 시재정 수입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보은군의 경우는 10,000원으로 기 개정한 바 있는 가운데 도내를 비롯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개정된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건데 7,000원으로 개정된다면 전국 중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가구가 그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임에 비추어 1년에 4,000원에서 4,500원의 인상은 그다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비롯 인구증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감면 조항을 신설하며 둘째, 상위법규 및 조례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 및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산물가공업등 등록신고수수료를 신설하는 것과 셋째,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수수료 인상 및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넷째, 법률의 근거없는 가축인공 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 제7조 ①항에 4호를 추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00. 1. 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99. 1. 18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수면관련 면허등 수수료는 2000. 1. 28일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배치되지 아니하며 특히 부동산중개업 등록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는 2000. 6. 15일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다한 수수료 책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동 개정조례는 2000. 9. 15일부터 10.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 제시가 없는 등 절차적 요건 성립에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시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동 시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각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의 개정은 마땅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및답변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40분)

○의장 장기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25일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과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1일 제6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부결키로 의결한 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장님께 결과보고를 하였고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안사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규정,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법령의 개정, 제정,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함에 따라 식재 등 조경기준을 삭제하고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 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34조에 의건 2000년 8월4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 제천시보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하였고 2000년 9월20일 제천시건축위원회 심의을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인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 2에서 건축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은 제29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24조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상위 법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79조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100% 이하이고 준도시 지역안의 공동주택의 용적률 은 200% 이하이며 그외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이므로 그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용적률이 200% 이하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민경완 위원께서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7명중 6명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조례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기간연장승인의건(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45분)

○의장 장기훈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난 10월 31일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시 청전지하 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동안의 조사활동사항과 향후 조사해야 할 사항 등을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조사특위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데 의결을 하였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20일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차 자료검토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9월29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업의 추진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10월9일 토목분야를 시공한 장풍건설을 출장조사하고 10월11일부터 13일까지 대구,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기분야 시공자인 명성전력 대표 등 사업분야별 시공자들을 출장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7일 위원 간담회시 집행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사업시행자 선정 심의위원으로서 심의경위 등을 확인하였으며 10월23일 위원 간담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토의정리 하였으며 10월31일에는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증인 대상자로 관계공무원 5명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조사자료정리 및 미진 자료추가조사 관계공무원과 사업관련자중에서 조사에 필요한 증인 채택 신문실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실시,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종합검토,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년 11월19일 종료되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2001년 2월19일까지 3개월 연장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 승인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제2회 추경안 심사와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책무도 함께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시책과 사업에 투자되어 효과가 극대화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이면 어느덧 절기상 입동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는 겨울철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새 천년 연말이 다가오기 전 당초 계획했던 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눈과 귀가 되어 살펴 보는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업기술센타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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