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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1.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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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규칙개정안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상귀의원외 2인발의)

2.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유영화의원외 2인 발의)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은 어느 달보다도 행사가 많은 관계로 인해 위원 여러분께서 무척 바쁜 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어 우리 의정과 시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의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를 받겠으며 11월2일 계수조정을 하여 11월3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상귀의원외 2인발의)

(10시 3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언 또는 출석 거부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며, 증언을 거부할 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부수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행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최상귀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를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출석 또는 증언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때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증언을 거부할 때는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을 보면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 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신설하려 함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된 제9조 1항 내용중 의견진술의 요구방법을 ‘늦어도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한다’를 ‘출석증언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우하여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석요구에 따른 임의해석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유영화의원외 2인 발의)

(10시 9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의회기 무궁화 모형 중앙에 제천시기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기모형을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초·광역시도의회가 “의”자를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어 제천시의회기도 시기모형 대신 “의”를 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기 모형은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무궁화속의 원내는 흰바탕에 “의”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제천시 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토록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과 부수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유영화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기 모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중앙의 시기 모형을 “의”자로 하고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속 원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¼로 한다는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회를 상징하는 한문으로 된 “의”자를 무궁화 중앙에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의회의 상징인 의회기의 모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p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필요한 봉급이나 기타 재원을 삭감을 했고 또 필요한 봉급조정수당을 조금 새로이 인상을 해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에서는 조금전에 시의회기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의회 현관 동판수정제작에 80만원, 의장단 직무실에 동판제작해서 80만원,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발언대앞에다가 의회기를 새겨넣기 위해서 15만원, 의회기 2개 제작해서 80만원해서 모두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도 400만원을 감해서 전체예산이 당초 1회 추경까지 10억 2,323만 4,000원해서 10억 1,778만 4,000원으로 전체 545만원이 감액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모쪼록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은 11월 6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1월 2일 계수조정을 하여 11월 3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위원유영화최상귀
박연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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