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65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00.11.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일 (수) 13:00


의사일정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 개의)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로 고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며칠만 있으면 벌써 입동입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보니 이젠 조석으로 제법 날씨가 차가와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에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에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안건으로는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02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의 대통령령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용어, 제서식, 공인규격, 공인의 등록절차, 전자공인의 등록관리 규정등이 새로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서 금번 개정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해서 전자공인을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고 사용할수 있게 하고 각 등록이나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제서식, 규격을 변경 했습니다.

공인의 신조.개각승인 제도를 등록, 재등록제도로 변경했고, 공인규격이 현재 2.4㎝에서 3㎝로 늘렸습니다.

공인은 다시 신조할때까지는 3㎝로 늘렸지만은 기존 공인을 갖다가 마모훼손될때까지 기존 공인을 사용할수있도록 자체 기준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p 개정조례안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p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인의 종류라 해서 공인은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직속기관장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의 의결기관으로 기타 합의제기관에서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해서 한다 이래 되었는데 2항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서 의결기관, 자문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이를 가진다. 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이 직인을 가진다라고 신설이 되었고 2조에 공인의 비치사용이 3조로 바뀌면서 단서조항에 공인을 비치사용하며, 그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자공인을 가질수 있다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p에 6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장 및 공인을 사용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수 있다 이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4조에 현재 5조에 단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문서에 유인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가로세로 동일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으로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다. 해서 인쇄할 때 공인을 바로 인쇄할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7p에는 7조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자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2호 서식에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후 이를 출력하여 대장의 해당란에 붙이고 그 등록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하는 것이 전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조문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금번에 등록.재등록에 따라가지고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11조 공인의 폐기관련 관계도 약간의 차이만 있고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조 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인의 등록.재등록 인사발령등으로 해서 공인의 관수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시는 해당서식의 관수를 지정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 통보해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관리하는 전자공인에 대해서는 위조 또는 부정 사용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10p 15조 공인의 날인은 유사하고 16조에 인영의 인쇄사용 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관련규정을 신설을 해서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해놨습니다.

다음에 3조 역시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인쇄현장에는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사건사고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해서 파기하고 공인으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예방 절차를 명시해놨습니다.

기타 별표 1,2 서식 이와같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6,521호로 ’99. 8. 7일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의 내용에 따라 공인의 종류, 비치사용 및 규격 등록절차 등 형식적 요건과 관수 또는 날인, 인영의 인쇄 사용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신설내용으로 제2조는 공인의 종류에는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직속기관장 명으로 발송하는 문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청인은 의결기관,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공인의 종류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3조 공인의 비치사용 6항에서는 전자문서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를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제7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에 있어서는 전자공인 등록의 방법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16조 인영의 인쇄사용에서는 인영의 인쇄사용에 따른 절차 및 관리방법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입니다.

제3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1항에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수 있다는 내용 포함시켰습니다.

또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1항에는 시장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유인시는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1항에 있어서는 공인은 등록후 사용, 분실 마멸되어 갱신시에는 재등록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2항에서는 공인을 등록,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공인을 새긴후 자치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인의 신조, 개각의 명칭이 등록, 재등록으로 개정되는 것이며, 자치행정과장이 행하여 교부하던 것을 각 실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1항 및 2항에서는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 심사관이 날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별표 1에서는 공인의 규격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청인은 3.6㎝ 정방형으로 직인은 시장의 직인 2.4㎝에서 3.0㎝ 정방형으로 사업소, 읍면동장 직인 2.1㎝에서 2.4㎝ ~ 2.1㎝ 정방형, 회계관련 직인은 2.0㎝에서 2.4㎝ ~ 2.0㎝ 정방형으로 각각 상향조정되는 개정사항입니다.

기타 공인등록, 재등록 신청서 및 전자공인등록대장 등 별지서식이 아울러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삭제내용도 있습니다.

개정전 조례 제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제1항, 제2항에서는 도지사에게 신조, 개각보고 하던 것을 삭제하고 다만, 도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공인관리의 최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제 16,521호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장 관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개정 조례로써 법규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동 규정 제41조 공인에는 “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의 개정은 가능하다 할것이며,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공인조례”와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신설과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인영을 인쇄사용 할수 있게 하는 한편 과거, 공인의 신조, 개각의 경우 자치행정과장이 주관 행하던 것을 각부서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을 비롯, 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를 도지사에게 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날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추세에 맞추거나 자율성이 신장된 좀더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조례로써 오·탈자나 법문내용의 불명확등 오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에 보면은 99년도 8월7일날 공포가 되었구요. 사무관리규정 행정자치부령은 99년도 9월2일날 공포가 되었구요.

공인조례개정내용중 업무처리 요령은 도에서 2000년 3월24일날 시행하라고 날짜가 되어있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례개정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9월달쯤 해서 개정하는것이 정상적인데 두세달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조례안에 전자공인관계라든가 이와같은 제도가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서 타시군에 도라든가 개정조례안이 확정되고난 다음에 비교검증을 해서 조문의 모순이라든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도의 것이 8월24일날 제가 8월말경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검증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시가 두세달 늦게 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해가지고서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상위관계법령이 바뀌고나서 공인이나 청인을요. 바꿔야할 경우가 그사이에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있었죠.

조병석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기존 관련조례 개정조례안 이전에 조례와 관련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구 조례에 의해서 갱인을 한겁니까?

상위법령이 바뀌고 나서 다시 공인이나 청인을 갱인이나 바꿔야될 경우가 생겼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기존 조례안에 규정안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개정되기전에 제천시공인조례에 관련규정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처리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사실 보면은 다시 조례가 바뀌는거 아닙니까?

물론 같이 사용은 할수 있지만은 이 조례를 미리 개정을 했더라면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갱인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맞습니다.

조병석 위원 결국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구 조례에 의해서 갱인을 했다는 야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가 즉시즉시 개정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와같이 전자공인이라든가 새로운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조례개정 시안을 상호 비교검토라든가 도조례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으니 도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여러가지 참고할 사항 이런 등등을 해서 했는데 조금더 빨리 가급적이면 그런걸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천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20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이 1단계 10개사업에서 2단계 21개 사업으로 확대 추진되고 또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2명이 승인되었으며, 이를 정원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총정원이 893명에서 895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집행기관 정원도 역시 879에서 881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2명 증가한 정원은 현재 잠정적으로 2002년12월31일 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시달이 지난 9월28일날 내려왔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p를 보시면은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서 정원외 총수를 갖다가 927명, 집행기관을 912명 의회사무국을 15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다음 p에 보면은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893명이 895, 879가 881명으로 하고 정원 총수도 각기 2명이 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확대일로에 있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승인된 정보화 보강인력 2명을 정원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사항으로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제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93명에서 895명으로 2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증가된 2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879명에서 881명으로 개정됩니다.

위 정원증가에 따라 동조례 부칙 제2조 표 2에의한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925명에서 정원의 총수가 2명 늘은 927명으로 되면서 집행기관의 정원만 910명에서 912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 그대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표2에 정원은 2001년7월31일 까지의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6,713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대치되지 아니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시군구 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 까지 행정정보화 실무인력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인바 동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용하여야할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우리시에요. 직급별 전산인원은 현재 어떻게 되며, 만약에 2명이 증원이 된다면은 몇급을 채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지금 전산통신쪽에 직급별 인원은 제가 7명으로 알고있구요.

채용하는 인원은 9급 전산직으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지금현재 내년도 구조조정에 연계되어가지고 기능직이 과원이기 때문에 기능직 자격증 소지자를 시험을 보여가지고 거기서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7명인데요. 직급별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직급별 인원은 6급이 1명, 7급이 2명, 현원으로 말씀드리면 9급 하나고 나머지는 8급입니다.

조병석 위원 8급이 3명이 되겠네요.

그러시구요. 임시직이나 일반 행정직중요. 감원대상이 되는 직중에서 정보관련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3명이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3명이 있습니까?

그사람들을 다시한번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기능직 중에서,

조병석 위원 기능직 중에서 3명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제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천시세 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반재정기반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재원확충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바 이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산정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수준을 동종의 타 자치단체의 수준과 비교하여 차등반영함으로써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평균에 미달하여 패널티를 받고있어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먼서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신설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시세과세표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 이하로 위촉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시에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수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당초 일정액으로 정하여져 있던 세율을 행정자치부에서 96년에서 97년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의사수렴을 한번 했었습니다.

99년에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각 자치단체별로 인상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 수준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7,000원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개정근거는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신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2항, 충청북도 준칙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은 지방세법 제176호 제1항 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조문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5조3의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 의결 및 과세표준의 운영 기타 시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랬는데 이것이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그렇게 개정이 되고 과세표준은 별도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신설사항은 제9조의 2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주요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 세율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동지역 3,000원, 면지역 2,500원하던 것을 지난해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동지역, 면지역 하던 것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되는 방안으로 폐지된거 같습니다.

이번에 시에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7,000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이 우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준칙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고 주민세균등할 인상에 대해서만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000원, 2,500원인데 7,000원으로 했을때는 우리가 3,000원, 2,500원할때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받고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게 4,800만원정도, 받게되는데 이것이 7,000원으로 했을때는 인센티브 받게되는게 1억1,700만원하고 주민세 인상되는거 해서 한 3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생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당시 조정할 때 작년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1,800원하던 것을 3,000원으로 조정할 당시에 대다수 3,000원으로 하는거 같았습니다마는 인근 강원도 일대는 거의 5,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그래서 전국평균이 3,600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3,000원이므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는데를 보면은 보은군 같은데서는 10월11일날 10,000원으로 했고 옥천군은 지난번 할 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같은 경우는 10월20일날 2,000원에서 5,000원으로 150% 인상을 했습니다.

단양군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3,000원으로 정할 때 마냥 저희들도 5,000원으로 했을 경우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인상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 5,000원으로 정한대서 지금 움직이면 그 이상을 움직일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5,000원 보다는 7,000원으로 했을 경우 다른데서 움직인거 하고 했을 때 평균 우리가 패널티는 받지않고 인센티브를 받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000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0년7월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과세표준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와 2000년1월14일 신설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인상코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동 조례에 제9조의 2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인데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하는 내용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할수 있다하는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행 동지역 3,000원, 읍면지역 2,500원에서 7,000원으로 공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에 따르면 1항에는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 및 제3항에서는 구성 및 경비 4항에서는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등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 2000년8월17일 충청북도에서 규칙안이 시달된바 있어, 개정조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할것입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에 1항 1호에서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에서 7,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할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3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에서는 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기준 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반영, 즉 지방교부세 산정시 개인균등할 지방세율 수준을 동종의 타자치단체 기준과 비교하여 차등반영하는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불이익을 배제하려는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고,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이 됨으로 2000년 9월8일부터 2000년 9월28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던바 이견이 없는등 행정절차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현행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경우 동지역은 전국시지역 평균 3,600원에 83.3%, 읍면지역 2,500원은 전국 군지역 평균 3,025원에 82.6% 수준등 평균치에 미달했던 관계로 2000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4,800만원 정도의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 개정안과 같이 인상했을 경우에는 지방세 증가율 1억9,300만원과 인센티브 반영분 1억1,700만원을 합쳐 도합 3억1,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열악한 시재정 수입확보에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은군의 경우는 10,000원으로 기 개정한바 있는 가운데 도내를 비롯 전국 각 자치단체마다 개정된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않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건데 7,000원으로 개정된다면 전국 중간수준이 될것으로 전망되며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가구가 그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임에 비추어 1년에 4,000원 내지 4,500원의 인상은 그다지 큰 부담으로는 작용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평균 주민세 증가율과 우리시 주민세 증가율이 얼마인가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가 3,000원일때 전국이 평균이 3,600원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막 인상...

조병석 위원 현재,

○세정과장 지선대 인상하고 있고,

조병석 위원 지금현재 우리시가 동지역이 3,000원이고 읍면지역은 2,500원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때 현재 주민세하고 증가율이 얼마인지를 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시평균 전국 우리 지역 지난번 한거요. 지난번 한것은 동지역이 66.7%였고, 읍면지역이 150%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100%였고, 읍면평균은 202%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우리가 인상할때 전국 평균을 못따라간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를 보면은 보은군은 3,000원에서 10,000원으로 233% 인상했고 음성군이 이번에 10월 20일날 했는데 2,000원에서 5,000원으로 150%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시가 만약에 이번에 7,000원 한다면 133%가 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 패널티를 얼마를 물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돈을 내는건 아닙니다.

평균 못미치기 4,800만원 정도가 되고,

조병석 위원 그런데 9월4일날 의원간담회때 와서 보고하시기를 5,2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5,200만원은 전체적인 규모를 한거고 규모를 갖고 교부세를 안배해 줄 때는 비율대로 안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92.4%기 때문에 거기에 92.4%되는것이 4,800만원입니다.

조병석 위원 좀 자세히,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는 패널티 반영을 4,800만원을 한다고 하셨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9월4일날 의원간담회때 자료를 보면은 패널티 반영액이 5,200만원으로 하셨단 말이예요.

약한 400만원이 오차가 나는데 그 오차가 뭐냐,

○세정과장 지선대 예산계 산정책자를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니까 규모가 5,200만원인데 전체를 하지않고 92.4%를 적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5.200만원의 92.4%가 4,800만원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4,800만원 반영하는것이 맞다라는 말씀이네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만약에 주민세를 5,000원, 7,000원, 10,000원으로 인상했을시에 교부세 영향분석표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해봤습니다.

조병석 위원 하셨다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 배부해 주실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평가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건 교부세 산정할 때 우리한테 연간 자료올라가는게 언제 딱 정해져있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짜고 할 때 하게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도 그것이 8월말이면 8월말, 9월말이면 9월말, 기준을 정해가지고 적용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런기준은 산정할 때 그당시 운영현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운영할 때 그게 언제입니까? 대략,

○세정과장 지선대 어느걸 말씀하십니까?

조병석 위원 교부세 산정할때가요.

○세정과장 지선대 대개 전년도 예산에 10월경에 행자부에서 할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10월 중순이라든가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평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지금 본위원이 각종 조사를 해보건데는 거의가 주민세가 5,000원으로 인상한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시는 7,000원으로 올라왔어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7,000원으로 인상했을 시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조세저항의 염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7,000원으로 인상한 시의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회비적 성격으로 두당도 아니고 한 가정에 연간 내는 돈이 5,000원이다 7,000원이다 하는 것이 주민한테 큰 부담이 있다고는 요즘 생활수준에서는 생각되지 않고 또 저소득층은 감면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왠만치 사는 사람의 2,000원이면은 택시한번 타는 정도인데 연간 7,000원낸다는 것은 큰 부담 되지않고 또 이것이 지방세 고지서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이런 징세과정에 복잡함에 비추어 3,000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소액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5,000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지금 다른데가 다 5,000원으로 인상하는 추세에 있고 기 우리 3,000원 정할 때 5,000원 했던데에서는 거기도 인상할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그사람들은 더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5,000원에 했을 경우는 지난번 3,000원 했을때와 똑같은 패널티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안별로 7,000원 냈을때는 인센티브 반영이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개인균등할 늘어나는 것이 1억9,000만원 정도 되고해서 한 3억1,000만원이 우리가 가용재원이 생긴다고 볼수 있고, 5,000만원 했을때는 1억9,400만원, 6,000원 했을때에는 2억5,300만원 정도가 가용재원이 생긴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3,000원 일때에는 사실 우리 주민세 들어오는 것은 제로 수준에 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에게 2,000원 정도의 부담을 지워서 세수를 좀더 확보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더 많은 것을 돌려주겠다.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죠.

조병석 위원 결국 주민들에게 작은 고통을 주고 나중에 큰 기쁨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가용재원은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환원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방금요. 세정과정의 교부세 영향분석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그럼 토론이 아니고 정회요청이네요.

조병석위원님께서 자세히 더 충실하게 본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회의중지)

(14시20분회의계속)

○위원장 유영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유영화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계속해서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법률의 개정 및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제증명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규 및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신설 및 법률근거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제증명 수수료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했고 상위법규 및 조례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 및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산물 가공업등 등록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수수료인상 및 내수면어업허가관련 수수료 신설, 근거없은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은 수수료를 폐지하는걸로 되었습니다.

개정근거는 부동산중개업법 37조3항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8조 수산업법 시행령 제75조 내수면 어업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칙 2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우리 제천시 인구를 150,000이상까지 늘리는데 전입하는 시민에게 특혜를 주는걸로 지난번 시책추진을 제천시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관내에 전입하는 시민에 한하여 공포일로부터 인구 150,000이상으로 2년간 지속될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부칙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p 신구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3항 까지 있는데 4항을 신설해서 시장이 공익상 기타 시책추진에 따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가는 법인인 중개업자는 1건당 40,000원, 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1건당 10,000원, 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는 1건당 20,000원,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1건당 3,000원, 사실 여기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99년도 보면은 다른 건수는 한건도 없고 공인중개사인 중개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조항은 충청북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준칙안이 수수료개정안에 따른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온 사항입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 이것도 법개정에 따른 신설인데 1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고필증 재교부 1건당 1,500원, 이건 기존에 있던게 300원 하던걸 너무 싼거 같아서 1,500원으로 해당과에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수면 어업면허신청 1건당 10,000원, 내수면어업면허기간 1건당 5,000원, 내수면 어업허가신청 1건당 5,000원,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가 1건당 1,000원 이것도 우리 99년도 현황에는 한건도 없고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이 50건 있었습니다.

이사항들은 내수면개발촉진법이 내수면어업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7월2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비롯, 인구증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한시적 감면조항 신설을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1항에 제4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공익상 기타 시책추진에 따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등 단, 개별 법령등에 의거 수수료가 규정된 제증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요율표중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일반행정 관계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및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합니다.

문화·공보 체육관계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에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 농수산 관계에서 내수면 어업면허 신청, 연장허가 신청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삭제하는 내용으로 농수산 관계중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시 수수료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뒤에 각 부분별 수수료 금액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 조례등에서는“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제1항에 4호를 추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으며, 2000. 1. 28일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제1호,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99. 1. 18일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수면 관련 면허등 수수료는 2000. 1. 28일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근거에 배치되지 아 니합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 등록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는 2000년 6월 15일 충청북도에서 제시한 수수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다 한 수수료 책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는 2000년 9월 15일 ~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던 바, 별다른 이견 제시가 없는 등 절차적 요건 성립에 하자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시의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동 시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각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의 개정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제증명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어떠한 수수료가 감면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이번 수수료의 감면, 시장이 공익상 기타 시책에 따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그래서,

조병석 위원 여기보면은 개별법령에 의한 수수료는 제외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수수료가,

○세정과장 지선대 일단은 이게 총칙같은 규정이고 그 조항이 있으면 해야죠.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수수료가 감면이 되는지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주민등록 발급되고 이러한 사항들인데 관련에서 제외를 해야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보면 개별 법령에 의한 수수료는 제외 아닙니까?

그외에 수수료인데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세정과장 지선대 법령에 있는 것은 제외고 우리시 조례에 의한것은,

조병석 위원 그것을 조례신설이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조례 폐지를 했을 경우에 예측할수 있는 세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대가 되는 것이 얼마가 증가가 되고 감소가 되면은 얼마가 되는지를 파악한게 있으면은 밝혀 주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신구대조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맨처음에 복덕방관계요. 인허가 관계 99년도에 봤을 때 나번에 공인중개사 여기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 상태고, 크게 앞으로 생겨날거를 대비해서 법을 개정했을 때 같이 해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뒤에는 체육시설 여기 50건이 있습니다.

10,000원씩이면은 50만원이 되나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것은 딴 것은 다 없었고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건이 50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5,000원씩이면은 2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은 지금 1년치를 계산한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조병석 위원 그러나 그전에도 있었고 평균통계가 나올거 아니예요.

앞으로도 또 대략 예측을 해볼수가 있지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기상승이나 부동산중개소가 증설이 될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은,

○세정과장 지선대 예, 대장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시면은 제증명 인구증가 시책추진이라고 제증명 감면 조례하고 자세하게 분석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이 신설된 수수료가 많은데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볼거 같으면은 축사 표준설계도 발급신고필증 재교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300원을 종전에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1,500원으로 올려놨네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권길남 위원 이게 그러면은 300원은 언제부터 몇 년동안 계속 300원씩 받았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 이게 실적은 우리시에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권길남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언제부터 300원씩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번도 올린적이 없고 처음부터 300원씩 받아왔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권길남 위원 그러다가 1,500원으로 올리는건데 누가 봐도 돈은 작지만은 300원을 받다가 1,5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들어요.

○세정과장 지선대 글쎄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시 개청할 때 손을 대고 계속 안됐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큰 그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길남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자주 올려가지고 프로수를 시민들이 보기에는 프로수를 따질거 아닙니까?

해본 사람들은 작년만 해도 300원을 냈었는데 올해와서 할려고 해서 딱보니까 1,500원을 내라 몇 프로가 올랐느냐 대번 이렇게 나올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까지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권길남 위원 있든 없든 하여튼 프로수가 오른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런 폐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해마다라도 봐서 올릴 것은 그때그때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프로수를 대박 죽 있다가 한번 500%씩 올린다면은 되겠습니까?

프로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마다라도 변경해 올리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권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데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병석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할 때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러한 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규정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영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은 연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6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3분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유영화간사박연길
위원권길남조병석
이종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지선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