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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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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일 (수) 13:05


의사일정

1. 간사재선임의 건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3.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재선임의건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은 지역마다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어 위원여러분께서 어느 달보다도 바쁘신 일정을 보내신 줄 압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항상 지역발전과 함께 시민의 보다 낳은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기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김병창위원님의 간사 사임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재선임한 후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월2일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오전에는 예산안 계수조정을하고 오후에는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5회제천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간사재선임의건

(13시06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의중에 있으신 분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민경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 호천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완위원의 호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민경완위원의 호천동의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07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본 도시계획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1월28일 그리고 7월1일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읍면동 게시판과 새로이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게끔하여 시민의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에 도시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인 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 의 제한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입법예고를 2000년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상황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전문가 자문결과는 8월22일부터 9월5일 15일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38호로 제안된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 ,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2000. 7. 28 ~ 8. 19 까지 22일간 제천시보에 게재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 41명의 시민으로부터 16건의 제안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제천시도시계획 위원 및 제천시 건축위원에게 자문을 구하여 21명으로부터 12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결과 타당한 사항 8건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번 행정적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3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에서 규정한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종전에는 건축법령에 속하였으나 법개정으로 도시계획법령 소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건폐율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 제31조 제1항 1호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조례안의 내용은 건폐율을 4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 조례에 위임된 내용은 5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조례안의 내용은 3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 규정은 5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7, 8, 9호은 생략하고 10호입니다.

유통상업지역에서 건폐율은 조례안에서는 6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상 위임된 내용은 8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이의없으십니까?

11호는 생략하고 12호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은 6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 규정은 7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호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건폐율을 60/100으로 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상은 70% 이하에서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4, 15, 16, 17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입니다. 에서 규정한 용적률에 관한 사항도 제 31조의 건폐율에 관한 규정과 같이 법 개정으로 종전의 용도가 많이 달라졌으므로 도시계획, 시민생활환경, 시민의 재산권 행사등 상호관계가 좋아지는 적정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은 참고로 그중에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는 주거지역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약 4%를 차지하고 있고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이 11%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녹지지역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첨부한 타시의 도시계획 조례 제정현황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호를 말씀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조례안의 내용은 80%입니다.

그런데 법 시행령상 제정범위는 50% 이하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50%이상 1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3호를 보시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50%로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상 할 수 있는 범위는 100%이상 200%이하입니다.

또 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150%이상 250%이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호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25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3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호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7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호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500%이상 15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호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5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300%이상 13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호입니다.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4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9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호입니다.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4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11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호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1500%이상 3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12호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5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3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호입니다.

준공업지역에 20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200%이상 4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호, 15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로 조례안은 되어 있고 법 시행령상은 50%이상 100%이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 방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매수 청구시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 및 매수불가 토지에 대한 행위허가 규정,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 및 용적률 의 제한범위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므로 도시계획상 필요한 규제와 시민재산권 행사의 상호관계 등을 살펴보시고 본 조례안중 설명이 필요한 조문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옆에 준비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저희들한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건축위원이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시민들한테 입법예고후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반영이 됐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저희들한테 하였듯이 지금 자료에도 있는데요 입법예고한 후에 41명의 시민으로 부터 16건의 제안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안이라는 것이 저희들 지역 성장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보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따지고 본다면 41명이 16건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정한다는건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본 조례안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일단 직접적으로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본 조례의 중요성면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된 내용의 촛점은 본 조례안에서 처음으로 수용하게 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내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논의의 촛점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의견이 들어온 내용도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건교부의 준칙안을 수용해서 그 범위내에서 입법예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하한, 상한선 범위내에서 될수 있으면 상한선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의견수렴의 대부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본 심의에서 논의의 핵심도 각 용도지역에서의 합리적인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정도 선을 긋는 부분이 심의의 핵심이 될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행령이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 타당하다 이런걸 인정하시는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건데 과연 41명이 16건의 제안을 제출했을 때 그중에는 상당히 이해관계에 얽매인 그런 제안도 있을테고 물론 당위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결여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텐데 그런것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가 됐으리라고 한편으로는 생각도 됩니다.

하지만 이 41명의 제안자들의 내용을 저희 위원회로 이러이러한 분으로 부터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하는 그런 총괄적인 보고에 앞서서 의견서, 의견취합서같은 것을 제출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분이 이런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구나 하는것들을 저희들이 참고로 할 수 있었을텐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빈약하지 않느냐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거고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총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위원이 21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총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17명이고 민간위원은 10명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27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거기다가 건축위원은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이 다음 안건에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 최상귀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계획 위원이 27명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17명입니다.

아까 17명중에서 민간위원이

○위원장 최상귀 10명을 포함한 17명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최상귀 김병창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숫자가 틀려가지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민간위원이 10명이고 나머지 전체해서 17명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물론 이중에는 17명중에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전문성이 상당히 풍부하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41명의 시민으로 부터 16건의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위원한테 충분히 이해를 하게끔 밝혀 주실수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출된 의견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서면으로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맨 뒷장에 있는거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장현우씨는 뭘하시는 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건축담당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의 의견이네요? 도시건축과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김병창 위원 다음에 김동일씨 건축사, 이용환은 교수님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세명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텐데요

이 도시계획조례안을 만드시면서 홍순민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제천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가 기존에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건폐율, 용적률 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방향을 고려하고 도시발전에 각 도시에 맞는 질서를 부여하라 해서 그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실정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 을 정하라 하여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정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수렴되고 있는 의견들중에 대부분을 이루는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서 너무 하향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건폐율, 용적률과 지금 개정되어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비교해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을 기존에 건축법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상향선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거를 수렴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 제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어우러져서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지금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건폐율, 용적률 선에 저희들이 고심해서 이 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지금 최고의 규정을 정했을 때 도시발전에 부적합하고 교통난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시는거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본 조례에서...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제천시의 도시발전이 지금 과장님이 우려할 만큼의 수준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때는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더 도심의 발달을 가속화시켜야 될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가 지금 제천시에 도시발전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을 제한해서 도시발전에 대한 밀집화를 완화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저희들이 안을 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수준을 생각하면 기존에 건축형태를 생각했을 때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게 되는 수준 자체가 민간인들이 기존의 건축양상을 생각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도시발전하는 양상을 저해시킨다든지 하는 수준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공동주택 현황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폐율, 용적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존에 공동주택의 건폐율, 용적률을 생각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건폐율이 16%, 용적률이 201%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안을 내게 된 건폐율, 용적률을 생각해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이 되며 지금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60%와 용적률 200%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지 몰라도 제가 볼때 제천시의 중심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이 건축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1,500이 700으로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300이 500으로 근린상업지역은 900이 400으로 유통상업지역이 1,100에서 400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요 제가 볼때 제천시 역전부터 중심상업지역을 볼때 재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제한하신 용적률안대로 해서 재개발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건축주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용적률의 제한때문에 재건축시에 재산의 상승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재건축을 하지 않을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절반 이하로 규제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데요

고려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러한 문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업지역내에서 고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울은행 건물입니다.

서울은행 건물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용적률이 약 55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700%입니다.

이런거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상정해 놓은 안 자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범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올려있는 안 자체도 건폐율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부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다소 상향조정이 되었고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의견과 다른 시 그러니까 충북내에 청주나 충주시의 안을 비교해서 다소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타시의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제정현황이라는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인구가 적은 시가 용적률을 확대시키고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도심의 발전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도시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규제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쾌적도 아니면 주차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례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인구가 적은 안동시나 영천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도시의 개발을 촉진할려고 하고 있는데 제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적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얼굴이 안보이니까 얘기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발언대를 치우든지...

얼굴이 안보이니까 담 쌓아놓고 얘기하는거 같아가지고... 됐습니다. 얼굴을 대해야지 얘기하는 맛이 나지요

그러한 사항으로 볼때 저희도 깊은 연구를 하지 못했지만 간단한 비교표만 봐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거라는 기본 틀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하셔 가지고 규제강화쪽보다는 가능하면 제천시가 도시개발을 더 해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도시라는 기본 토대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드셔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춘천시와 안동시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걸 알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거처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법의 취지 자체가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규제해 주고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정하라고한 법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민경환 위원 부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법 자체가 법령 자체가 이러한 하한선, 상한선을 규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에 400%에서 1500% 사이에서 정하라고 조례안으로 맡긴 이유는 그 나름대로 최고선인 1500%선까지도 해도 도시계획 발달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이 구상을 했겠죠

그런 과정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최고 상한선까지 갈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제천시의 도심 발전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촉진해야 될 만한 입장에 있는 제천시가 규제쪽으로 더 많이 간다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고려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춘천이나 안동시같이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따라가는 것은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라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최고선으로 갔을 때 제천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다른데 아니라 지금까지 건축양태와는 전혀 틀린 건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되겠죠

민경환 위원 그러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계속 인정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제천시의 도시계획에 특별하게 달라질만큼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료에 보면은 과거에 최고치 기준에서 하향선을 더 만들어놓은 정도라고 보고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 즉 오늘 이 시점에 제천시의 건축양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불합리한 부분들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있나요?

제가 볼때는 이런 규제를 강화할수록 제천 지역의 도시개발에 그만큼 불이익을 줄거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새로 제정되는 도시계획법의 내용으로 인해서 기존에 건축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든가 이런걸 기대할수는 없고 동시에 기존에 건축양상을 크게 제한하리라는 예측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부서의 검토입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생각일뿐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중에 건축주가 물론 도심발전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용적률이 많은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걸림돌이 돼서 짓지못한다면 그러한 시민들이 결국은 재건축을 포기할 수도 있는 요지도 분명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안이 재정비가 돼서 상향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해진 법률, 조례안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기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투자하실 분들이 포기해서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고려가 돼가지고 제천지역의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킨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를 강화하는거 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의 조례안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마 저도 역시 도시의 역할에 지대한 중대한 이러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제천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거는 저도 동감하면서 제가 보는것은 용적률을 높이면 토지 이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시공간의 쾌적성이나 이런것은 때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용적률을 낮추면 도시공간의 쾌적성은 있으나 토지이용율이 낮아지는 이런걸로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제가 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는 여기에 맞는 여러가지 자연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주어진 것을 감안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돼서 가장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금 현재 무조건해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용적률을 대단히 높인다고 해서만이 좋은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나중 먼훗날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좀더 저희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은 학계나 전문성이 있는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검토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앞으로의 도시발전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에 부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또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시점에서 다소 장래를 예측해서 그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한 것일뿐 앞으로 시대변화나 제천시의 발전방향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 맞게 다시한번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현대와 앞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합당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할수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건폐율 보다는 용적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주시나 지금 뒤에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와 개발여건이 비슷한 타시 자치단체의 조례를 감안하셔 가지고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다소 상향조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리라고봅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대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도시계획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가장 알맞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언젠가는 수시로 변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여론에 따라서 변한다든가 하면은 굉장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구요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시에 비해서 용적률이 떨어지는거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서 무조건하고 우리가 도시건축과에서 내놓은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이 어떤 학계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연적인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제천시로서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야지 타시에 비해서 이렇다고 해서 적당한거 같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이게 바로 급한것 보다는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결론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위원님들 뜻 충분히 알겠구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을 고민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 자료도 수집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도 있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실무자 선에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용적률,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내게 된 취지랄까 동기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상귀 오늘은 특별히 자세한거는... 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치를 700이다 800이다 900이다 정확한 데이타가 안나올거 같습니다.

법의 취지가 문제이지 제가 볼때는...

이재환위원님?

이재환 위원 내가 얘기하는건 좀더 연구를 바로 처리하는것 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는 심정으로 좀 이것은 도시에 미치는 용적률 과 건폐율은 대단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봤을 때 그냥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이자리에서 설명을 들어서 확정한다는게 쉽지 않은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보내주신걸 보면은 시보에 게재된거 하고 일반시민들이 의견을 낸거하고 담당자가 낸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하고 한장에 비교검토가 되도록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하나 다 비교해 볼려니까 성의가 있으면 되겠지만 힘듭니다.

타지역거하고 대충 돌아가는걸 한장에 볼수 있게끔 가능하겠습니까?

건축율도 그렇고 건폐율도 그렇고 용적률도 그렇고 나온대로 31조 몇호 이런식으로 의견이 틀린게 있습니다.

우리 시보하고 각계의 의견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된게 이 표에 보시면 제천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보시면 한눈에 보실수가 있을 겁니다.

민경완 위원 그게 따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님 이상입니까?

민경완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법 취지를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법 취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상한선, 하한선이요

예를 들어서 전국에 232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인구가 5만인 지역도 있을테구요

10만, 20만, 30만, 50만, 100만, 200만, 300만, 500만 다양한 도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비춰서 상하한선을 둔거 아니겠습니까? 법 취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한 낮춰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구요

단양같이 인구가 작은데는요 용적을 높혀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법 취지가 그런거 같습니다.

전적으로 인구에 의존할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쪽 그리고 기존 안보다도 올라온 안이 더 강화된 쪽으로 데이타가 올라왔거든요

그걸 과장님이 감안해 주시구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공동주택 중심에 건폐율이 평균 16%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평균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공동주택 중심의 용적률이 201% 아까 서울은행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16% 간단하게 얘기해서 명보타운에서 화랑예식장가는데 그 주택들은 지은지가 50년이 다 넘었습니다.

서울은행도 생긴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고암아파트, 하소리에 하소주공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20년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땅값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이법은 장차를 대비해서 만든 법이구요

또 과거에 50년전에 70년전에 집 지은걸 가지고 16%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볼때는 훌륭하다는 발상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비한 법이지 50년전에 건축한걸 가지고 그 건폐율이 평균 데이타가 16%입니다 이거는 전혀 쓸데없는 수치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이재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말고 사전에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담당하시는 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처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도시계획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도시계획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도시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타시 조례상의 건폐율 및 용적률보다 낮게 제정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연구 재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 작성 제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석위원 6명중 반대위원이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역별 건축제한규정,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 정비하고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는 부분이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정 고시함에 따라서 식재 등 조경기준을 삭제하게 되었고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설계에 대한 규정도 삭제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조례에서 도시설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거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설계자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서 영세민 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추진상황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2000년 8월4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 한 결과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9월20일 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9월28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철 전문위원 윤종철입니다.

의안번호 639호로 상정된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 2번 주요골자, 3번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거 2000. 8. 4 ~ 8.28 25일간 제천시보에 게재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하였고 2000. 9. 20 제천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행정적인 검토사항입니다.

① 제3조의 2(구성)에서 건축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은 제29조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② 제24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위 법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400%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79조(용적률)에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100% 이하이고, 준도시 지역안의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200% 이하이며, 그외 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그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준도시지역내의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산업촉진지구는 농공단지, 물류시설, 유통단지 등입니다.

시설용지지구, 시설용지지구는 관광휴양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안에서의 용적률이 200% 이하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업무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제38조(이행강제금)에서 규정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경감조항은 서민생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 옆에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이 의안번호 638번 제천시도시계획조례안과 유사한 겁니다만은 제23조에 보면은 건폐율이 60%에 24조에 보면은 용적률이 200%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볼때 3층 건물정도로다 규제를 하는 사안인데 이것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논의된 건폐율과 용적률 에 대한 적정한 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폐율이 60% 이하로 같고 용적률 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용적률 에 준농림은 100%이하고 기타 400% 이하로서 개정안에 400% 이하로 위임이 된 부분을 200%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이런 안을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준농림 100% 기타 200%로 입법예고중이며 영주시는 의회 상정단계에서 용적률을 100%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입법예고전 초안인데 준농림 지역에 대해서는 100%이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400% 이하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다소 높게 잡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200%이하 준농림은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이하 이상 말씀드린거와 같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제천시의 용적률 개정안이 크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농림지역에 기타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3층 건물 이상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축법에 보면은 상한선이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어요

용적률이 4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 수준인 200%로 잡는 것은 너무 하향조정이 되는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기존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는 다소 기준이 강화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인정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박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 가설건축물인데요 9항을 신고하는 조문인데 조립식 구조로 된 주차장관리사무소로 쓰이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이 10㎡이하인 것을 가설건축물로 하신다는 얘기죠?

개정안은 15조 2에 9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2항 9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예, 9항이 신설되는 거니까 전에 없던 사항인데 그전까지는 관례가 어떻게 됩니까?

개정안에 신설되는 항목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현재 도로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구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옛날에는 명백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줬는데 이번에 다시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까지는 불법이었고 이제부터 합법화 시켜준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명백한 기준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합법화시켜줄 수 있는 건축물이 되나요?

도로 부지에 사설주차장 관리를 하는 건축물을 합법화시켜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로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도로부지잖아요. 그죠?

도로부지에 주차면 구획해놓은데 관리할려고 관리사무소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위에 있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축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거는 시 건물로서 가설건축물 축조가 신고가 된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도로부지위에 그런식으로 시설을 할 수있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돼가지고 처리가 돼가지고 할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실한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도로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마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민경환 위원 도로점용허가라도 도로위에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로 이용되는 용도에 한해서만 쓸수가 있는거지 거기에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을 할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에,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거는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갔을 때 도로점용허가도 동시에 들어갔을 겁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정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는 도로부지내에는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내줬고 그거를 건축물개정조례안에 이런 법률 조항을 집어넣는다면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배된 사항이라면 합법화 시켜주는건에 이거를 조례안에서 그런식으로 다룰수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이렇게 설치했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을 수있다는 그런 근거를 넣어준거는 아니구요 이 근거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됐을 때 관련법이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고 건축조례에 의해서 그게 축조가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법적인 판단에서 도로법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도로법에서 그러한 판단을 했다면 그게 만약 위법이었을 때 위법된 사항을 건축조례안에서 조례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는거죠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해보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고봅니다.

일반 주민이 도로점용허가를 냈을 때 도로점용된 부지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고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로인한 사항을 시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 이 사항을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15조 2항 9호 내용은 지금 담당자들이 도로내는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로내가 아니라 개인 사유토지안에 개인 주차장 부지를 보고정한 사항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15조 2항 9호가 현재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내에 부설주차장하고 관계없이 개인 주차장 부지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개인 주차장 부지를 보고서 정한 사항이랍니다.

민경환 위원 15조 2항 9호만 봐가지고는 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다 해당되는 사항으로 뿐이 인식이 안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15조 2항 9호에 대해서만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제천시가 관리하고있는 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포함되는 조항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로부지든 아니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도로부지일 때는 도로점용허가가 수반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이 조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든 도로부지가 아니든 공히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조문대로라면은 전체가 다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여기에 다 공히 적용되는 사항은 세금받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적법한 허가를 내주고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세금이라면 도로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도로점용료를 받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법의 상식으로는 불법인 건축물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법률에 규정하는 세금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 사항을 조례에 집어넣은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시가 만약에 이게 도로위에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고정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전문위원님! 교통행정과에 연락하셔 가지고 도로부지내에 고정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사항을 알아봐주세요

위원장님! 그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잠깐 정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민경완위원입니다.

제24조 내용중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에 용적률 200%는 너무 낮은거 같아 300% 정도로 수정하였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방금 민경완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민경완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천시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제천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이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건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구역의 다른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자리에서 발언대로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의없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이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처리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안과 수정의결한 제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11월6일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2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민경완
위원김병창박태덕
민경환이재환
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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