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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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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3일 (금) 15:15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일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 및 소장의 보고를 받고 3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마쳤습니다.

오늘은 회기중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5시16분)

○위원장 최상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시행중인 사업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조정하는 추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비적 관리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은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동안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사전에 계수조정을 마치고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경환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민경환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어제 각실과사업소별로 관계공무원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액은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원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 사회개발비에서 1억500만원을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 및 세출분야 모두 금번 추경에는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산업건설위원회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힘써주신 위원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민경환위원님께서 보고한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비심사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의결된 본 안은 11월4일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
위원김병창박태덕
민경환이재환
최몽룡


○산업건설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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