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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3차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0.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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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0월 31일 (화) 14:10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증인채택의건

2.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증인채택의건

2.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하여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그동안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사업관련자를 직접 방문조사 하기 위해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문조사를 토대로 여러 차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자료분석 및 연구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당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관계공무원증인채택의건

(14시 1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조사에 필요한 증인채택 신문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조사대상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전 도시건축과장 박기영, 전 도시건축과장 이종식, 지방토목주사 이명진, 전 도시건축과 직원 이승국 등 5명을 1차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증인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조사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2000년 9월 20일 제1차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차 자료검토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현장답사를 실시하였고, 9월 29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간의 추진실태를 심도있게 조사하고자 10월 9일 토목분야를 시공한 장풍건설을 방문조사하고,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기분야 시공자인 명성전력 윤인모 등 사업분야별 시공자들을 방문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제2차 위원 간담회시 집행기관 공무원으로부터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사업시행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심의경위를 확인하였으며 10월 23일 제3차 위원간담회을 개최하여 그간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토의정리 및 증인 채택 대상자 검토 등 조사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사해야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조사자료정리 및 미진 자료추가조사, 관계공무원과 사업관련자중에서 조사에 필요한 증인 채택 신문실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실시,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종합검토,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0년 11월 19일 종료되는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2001년 2월 19일까지 3개월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증인에 대하여는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출석일 3일전까지 통보하여 증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곧바로 의장께 서면 보고하여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관련자 증언을 듣기 위한 제4차 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경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민경환 간사님과 협의 결정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최몽룡태승균
최상귀박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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