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65회 제4차[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1.1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4일 (화) 10:10


의사일정

1. 청전동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관련공무원증인신문의건

2.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차증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청전동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관련공무원증인신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현직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공도 못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진상을 조사하여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10월 31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조사대상사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3명과 전직공무원 2명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동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관련공무원증인신문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 관련공무원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국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국 증인 맞습니까?

○이승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국 제천시 청전동 현대아파트 103-302호, 주민등록번호는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이명진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증인 맞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봉양읍 주포리 봉양중앙아파트 804-909호, 주민등록번호는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박기영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제천시 장락동 장락주공아파트 207-803호,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강태운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 증인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청전동 시형@ 나동 406호,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이종식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증인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청전동 497-59번지,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증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기영 증인과 이승국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박기영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 해주시고, 박기영 증인의 선서낭독이 끝난 후 이승국 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천시의회가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14일 박기영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강태운 증인, 이종식 증인, 이명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강태운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 해주시고, 강태운 증인의 선서낭독이 끝난 후 이종식 증인과 이명진 증인께서는 성명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본인은 제천시의회가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14일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명진


(참조)

· 증인선서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순서는 이승국증인, 이명진증인, 박기영증인, 강태운증인, 이종식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분중 이승국 증인이 먼저 신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분 증인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국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이승국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국 증인께서는 업무의 최일선의 담당자였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자유치사업은 제천시 입장에서 보면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비에 상응하는 수익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에 이런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위치가 적지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하도로겸상가시설을 청전동에 민자유치를 통하여 1차로 시설한 후에 다른 장소로 추가설치하는 계획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국 제가 지하상가시설 실무자로써 제가 일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상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계획수립시 검토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공사를 하고 저도 그 당시에 이런 걸 해 보지를 않아가지고 사업계획의 적격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도시 선진지 상가시설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기가 벅차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법적 검토 연찬 등을 하면서 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시 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상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소규모 상가시설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상가시설 사업 적정성이라는 것은 약간 뒤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위치의 적정성을 보면 민자유치자가 거기를 처음서부터 거기를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실업회사에서 비둘기앞을 사전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로 봐서는 중앙쪽으로 못하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비둘기 아파트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장소로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승국 그것은 제가 들리는 소문만 들었는데요 청전 지하상가 40m 구간을 빼고 나머지 로타리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한 사업이라서 타시군도 견학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타시군은 어디를 말씀하시고 또 타시군에 가서 그 상가만 방문하셨는지 아니면 감독관청인 시청이나 군청도 방문하셨는지, 방문하셨다면 거기서 가져온 자료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에는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거기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이승국 증인께서는 처음부터 선덕실업은 그쪽 장소를 선택했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국 제가 알기에는 저기 그 자리에 횡단교 있죠?

최상귀 위원 육교요.

○이승국 아마 육교를 할려고 사업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안하면서 지하로 통행량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하면서 그래서 그 위치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승국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처음부터 위치를 거기로 잡았다, 우리시에서 어떤 어드바이스 한 예는 없고 처음부터 이선균씨가 시에 와서 그 장소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이승국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확실합니까?

○이승국 제가 위치선정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기있는 것부터 제가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데 위치를 바꿔서 위치를 찍어서 한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선덕실업 이선균씨는 다른 장소가 아닌 현 위치를 처음부터 사업성 고려를 검토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승국 예, 그리고 제가 위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질문드린대로요 타시군이 어디어디인지, 가셔서 보신 것은 뭔지, 가셔가지고 상가만 만나고 오셨는지, 아니면 감독관청인 시청이나 군청에 가셔가지고 비교견학을 하셨을 때 시로 가져온 서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국 처음에 선진지를 갔다온데가 진주 지하상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진주시장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필요한 사업추진 각종 서류를 좀 복사를 해 가지고 참고로 했고요 두 번째 갔다 온게 춘천시를 갔다왔습니다.

춘천 도청앞인가, 거기가 하고 있더라구요.

춘천시청도 가서 필요한 자료도 갖고 왔고요

그리고 대전도청앞에 지하상가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민자한테 간 것은 아니고 상가현황만 보고 대전시청을 갔다왔습니다.

성남시를 또 방문해 가지고 민자사업단을 만난게 아니고 상가현황만 보고 성남시청 가 가지고 필요한 자료 및 의문사항을 묻고 필요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고 이승국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시설함에 있어서 당시에 실무자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못 본척 할 수는 없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더 좋은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지금 최상귀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모집공고를 7월 16일날 했고 등록을 20일자로 받았습니다.

이 날짜가 상당히 계획성이 없는 날짜를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모집공고를 신문에 게재한 게 16일인데 접수를 20일경부터 받을 수 있었느냐, 아주 의아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행정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공신력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걸로 짜고 치고 고스톱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실무자로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이승국 질문 고맙습니다.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이게 당초 선정관계가, 이게 이제 첫 번에 모집할 때 두 개 회사가 들어왔었습니다.

동신하고 선덕하고 고려개발이 들어왔다가 전화상으로 동신이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모집을 해 가지고 바로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시행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하나뿐이 안 들어와 가지고요.

박태덕 위원 그러니가 모집공고가 애당초에 지하상가를 건립할 후보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공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식회사 선덕실업이 요구를 해서 모집공고를 그냥...

박태덕 위원 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그것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서류가 16일날 모집공고를 하고 20일날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이지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이승국 접수가 27일까지로 나와있는데요.

박태덕 위원 접수가 27일까지는 아는데 맨처음 20일부터로 받는 것으로 돼 있죠, 그죠?

○이승국 18일부터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18일부터 받는 것으로 돼 있죠.

사업설명회를 20일부터 했죠.

박태덕 위원 격식에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승국 공고라는 게 모집공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해야지 설명회 결과를 보고서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박태덕 위원 신청일은 18일부터인데 사업설명회는 20일부터 했다니까.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신청을 받아야죠, 그죠?

○이승국 시행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맞죠, 인정하죠?

박태덕 위원 그리고 진주지하상가의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국 그 당시 여론수렴은 진주시청 그때 도시과던가 거기가서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여론을 들은 과정을 설명해 보시죠

○이승국 시장님하고 진주시장하고 관련 관계과장들하고 저는 옆에서 들었는데, 그 당시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이 있다는 얘기하고요 사업후에 상가 활성화는 대단히 잘 되고 있다, 또 선덕실업에 대해서도 몇가지 얘기를 하는데 상가활성화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는 회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같이 하더라구요.

박태덕 위원 주식회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씨가 성실사업자인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승국 그 당시 서류상으로만 봤구요 진주상가를 한다 그래가지고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박태덕 위원 진주 지하상가에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가서 여론을 들어본 즉 활성화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시행했다는 것은 참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래 보여지는데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승국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로 봐서는 선덕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진주 지하상가가 활성화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모델삼아 해 볼려고 갔습니다.

정확하게 선덕실업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요...

박태덕 위원 예,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죠?

박태덕 위원 심의위원회 참석한 적 있습니까?

실무자로서 서류제출하고 이런 것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실무자로서 참석했죠?

박태덕 위원 위원은 아니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실무담당자로서 느낌으로 선덕실업과 고려산업, 두 회사가 공동시행자로서 제출을 했죠, 서류상?

○이승국 시행자가 선덕이고요 실무자가 고려개발로 아마 이렇게...

박태덕 위원 심의위원회 자료에는 공동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서류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시행자로다 심의를 받았어요.

박태덕 위원 그래서 선덕실업은 재무구조가 미약하고 고려산업은 재무구조가 상당히 든든한 회사로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할 때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에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심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이승국 그때 회사보다도 지하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또 문제점이 없겠는가 그것 환경적으로 우범지역으로... 그런 것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덕실업이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보았는가, 아니면 고려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았는가 어느 쪽에 비중을 더 주고 심의를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승국 그 당시에는 고려개발은 많이 없었구요 선덕실업을 위주로 하긴 했습니다.

선덕실업이 주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현직 공무원들과 전직 공무원들간에 답변의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들께서는 고려산업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997년 3월 31일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공사의 시공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3월 31일날.

착공계 제출도 당일날 했습니다.

그럼 시공자가 변경됐을 때 검토도 안하고 착공계 제출한 것을 승인해줬다 이래 볼 수 있는데 이게 타당한 행정을 했다고 보여지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공자가 변경됐으면 일단 검토는 한 번 해보고 착공계를 받아들여야 옳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는 한날 다 받았잖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선덕실업과 공사를 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국 그때 원주 장풍건설이라는 데가 최종 시공자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선덕측에서 고려개발을 빼고 장풍하고 하겠다 해 가지고 일은 시작할 때가 됐고 그래 가지고 결국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시초는 이 정도로다 간략히 짚고 다음 부분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실무자로서 공인의 능력으로, 공인의 역량으로는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든가 또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했다든가 그런 답변을 성실하게 거짓없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는 1997년 2월 11일 선덕실업주식회사 대표 이선균과 제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죠?

○이승국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선덕실업 주식회사는 당초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1997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 9월 12일 임시사용승인시까지 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박태덕 위원 요 부분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협약서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승국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협약서 한부 갖다 주세요.

박태덕 위원 협약서 6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제천시가 갑,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을, 맞죠?

박태덕 위원 을은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은행도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사업비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증액시 증액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당시에 은행도약속어음으로 예치를 했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10% 이상을 현금 또는 등등이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예치를 했습니까?

○이승국 현금 10%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 당시 어음을 주고 어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못 받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실무자로서 어음만 받고 말 그런 역량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어음으로다만 받고 말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국 그런 것은 없고요 저도 이런 데는 약해가지고 생겼는데 약속어음은 받고도 현금으로 3억인가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고 착공을 하기 전에 약속어음을 가져왔길래 받았는데 좁은 소견으로 받은 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차상급자들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아무도 안 했습니까?

○이승국 어음을 결재받고서 충북은행에다가 바로 예치를 시켰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 생각에는 실무담당자가 임의대로 어음만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차상급자인 과장의 결재도 받아야 되고,

○이승국 과장님까지만 맡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국장의 결재도 맡아야 되고 시장의 결재까지를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 사이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결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제천시의 중량급 실무자들이 모두 다 이 서류 한 번 읽어보지 않고 결재합니까?

○이승국 시장님까지 맡을 것은 아니고요 어음으로 와 가지고 바로 충북은행에 예치를 시키고 바로 결재를 맡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소재도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부분을 거짓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지실 겁니까?

○이승국 책임을 져도 제가 이 부분을 확실히 몰라가지고...

박태덕 위원 책임을 못 지실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

○이승국 진짜, 사실적으로 결재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진짜 없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어째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협약서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뭡니까, 뭐뭐에 죄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승국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모르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여기도 국회나 똑같이 모른다는 얘기만 나오고 큰일났습니다.

이것은 차상급자한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음만 예치를 하고 현금을 예치를 못했을 때 이 업체가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나 아닌가는 한 번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은 자기집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을 책임을 안 지신다면 제천시민의 돈을 떼 먹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박태덕 위원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지더라도.

약속어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약속어음의 발행처가 선덕실업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이선균의 어음입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이선균으로 돼 있죠?

박태덕 위원 그럼 선덕실업 주식회사가 이 공사를 시행할 때는 선덕실업 주식회사의 어음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의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에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법인체는 법인체가 부도가 나서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체안에 있는 재산만 가지고 해산을 합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승국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승국 제가 어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 때만 해도, 그 후에 자꾸 그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선덕실업 이선균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이선균으로만 돼 있더라구요.

실수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어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민법 750조에 보면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입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민법에 나와있습니다.

요 부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 어음에 대해서 연장한 것을 보고 한가지 짚겠습니다.

당초에 1997년 3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을 한 것이 1998년 1월 13일부터 1998년 3월 31로 연장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다음에는 1998년 4월 3일부터 1998년 4월 30일 기한만 보호예수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런데 1997년 3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돼 있던 어음이 공사가 지연되었으면 당시에 바로 어음을 기간을 연장을 해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1997년 10월 1일부터 1998년 1월 12일까지는 공백기간이 생겼어요.

이 공백기간이 생겼다는 것은 직무를 해태했다고 보여지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승국 그것은 제가 어음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저하고도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싸우다 싸우다가 다시 받은 겁니다.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도 싫은 소리를 하면서까지 다시 받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싸워가면서 할 일이 아니예요.

계약서 전체를 살펴보면 모든 권한이 우리 제천시에 더 많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을 해제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고 대행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서는 체결을 해 놓고 협약서대로 우리 제천시가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의아심을 품게 돼 있다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승국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구요. 대행이라든지 공사중지를 해 가지고 문제를 바꿔버리면은 도로를 다 파 놓은 상태에서 통행을 다 막은 상태에서는 문제점이 더 커지지 않나 해 가지고 그 단계는 못했습니다.

공사중지를 하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행위를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협약서대로 예치금만 제대로 예치시켰다면은 왜 대집행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이승국 대집행은 10%내, 2억 7,000인데요 그것 가지고는...

박태덕 위원 어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승국 대집행하는 게 그 기간이 사업자를 다시 바꾸고 공사중지를 하다 보면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공사중지시키면 시내의 엄청난 민원이 생길까봐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대집행을 할만한 여력이 없어서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리고 약속어음을 1998년 4월 30일에 충북은행으로부터 영수를 받았죠, 영수받아서 그 후에 어음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이승국 제가 98년도 4월달부터 출근을...

박태덕 위원 아니, 어음을 4월 30일이 만기일이예요.

그래서 어음을 충북은행에서 되돌려 받았어요. 그죠?

29억을 받아서 그 어음을 어떻게 처리했냐구요.

○이승국 그 당시에는 제가 퇴직한 상태라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당시에는 퇴직을...

○이승국 퇴직은 6월말로 했는데요 4월 1일부터 명퇴휴가를 내가지고...

박태덕 위원 4월 30일날은 명퇴휴가를 안 들어갔는데요.

4월 30일날 명퇴 안들어갔어요.

명퇴휴가 몇 개월 줍니까?

○이승국 그 당시 연가도 잦고 명퇴휴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제가 일을 거의 안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선덕실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무단 시설을 했죠?

그 부분 감독하시면서 잘 모르세요?

○이승국 사업물량 변경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준공하면서 다 하는 걸로... 현장 여건, 지하수라든가 상하수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쪽은 위치변경 같은 것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물량은 근본적으로 바뀐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박태덕 위원 기본 변경만이 아니고 한 부분을 조금 늘렸죠?

경미한 경우로다 그냥 미루어서 본 겁니까?

○이승국 예, 5% 범위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음은 협약서 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본 사업의 시공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잘 보셨습니까?

박태덕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감리한 부분을 잘 살펴보셨는지, 감리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승국 감리는 시공자하고 설계팀, 감리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건데요. 저희들이 감리가 주재하나 안하나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공사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관계까지 안하고 감리를 하게 되는데 선덕실업측하고 그쪽 감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감리를 하게끔 저희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행정지시도 해야 되고 감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상가를 건설함에 있어 선덕실업자금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20년 후에는 우리 제천시의 재산입니다.

무상사용 임대권이 20년 아니겠어요.

○이승국 예,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20년후에는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을 만드는데 감독을 안한다는 것을 안돼죠?

감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승국 저기 감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다가고 그랬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일지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이승국 예, 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봤습니까?

○이승국 결재를 안 해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를 하지 않고 서류상 두어번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승국 자주는 안 왔고요.

박태덕 위원 그 문제는 한 번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감리회사가 계약에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선덕실업에서 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관계로 감리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승국 자주는 안 왔구요 제가 감리가 주재를 안 하길래 저도 선덕실업에다가 저도 독촉을 했습니다.

하니까 왔더라구요. 와가지고 작업지시를 다 하고 했는데 잘 이행은 안되더라구요.

박태덕 위원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못되고 지금까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 이유 자체가, 모든 일이 계획성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을 마음대로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승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해 보면서 배워가면서 할려니까 미비된 게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설계부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제가 한 두어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지하상가는 이동중량이 상당히 많고 해서 아주 견실시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위험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판을 제가 보기에는 교량으로 봐야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지하상가의 상판이 도로밑면인데 이 위로 이동중량이 수없이 다닙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증인은 교량으로 보고 감독을 하셨는지?

○이승국 교량으로 안되고요.

시공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하상가가 슬라브 지점에서 포장도로까지 2m인가, 현도로포장에서 지하상가 슬라브 부분은 여유를 많이 뒀습니다.

지하로 더 들어갔구요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게 검토했으면 아주 구먹구구식으로 했어요.

박태덕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승국 타 시군것도 보고 해 가지고 복토구간이 얕으면 안돼 가지고 1m인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변경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주먹구구식인가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부분은 슬라브 지붕이라고 봐서는 안돼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교량으로 봐야 됩니다.

교량으로 보고 교량의 통과하중을 적용해야 돼요.

설계하중이 얼마나 되어야 하면 24.5톤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과하중이 43.2톤이예요.

그런 부분을 실무자가 알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슬라브 지붕으로 봅니까?

○이승국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도로하고 지하상가 슬라브 구간하고 공간이 있습니다.

토사로 메꾸는 구간이,

그 구간을 2m로 봤다는 얘기죠.

슬라브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흙으로 복토할 수 있는 구간 2m를 충분하게 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예,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지붕은 교량으로 봐야 돼요.

위에 차가 통과하는 데,

○이승국 그것은 보기보다 두껍고 여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상가가 분양되었다고 보시는지, 안됐다고 보시는지?

○이승국 상가분양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안됐습니까?

박태덕 위원 분양계획서를 제출받은 적은 있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승인을 안해줬죠?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서 13조 14조에서는 귀책사유가 좀 있습니다마는 넘어가도록 하고 31조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라고 돼 있죠?

박태덕 위원 보증은 어느 업체를 세웠습니까?

○이승국 당초에 장풍건설 이행보증각서를 받은 걸로 기억나는데요.

박태덕 위원 잠깐 전문위원님, 장풍건설에서 보증을 선 적이 있습니까? 서류 한 번 찾아봐요.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이승국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천시의회는 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말장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게 아닙니다.

○이승국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협약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년이 되도록 마무리 되지 않고 또한 지금 현재는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에서는 지금까지 부당이득청구소송이라는 이러한 명분없는 이유하나만으로 일관하고 있기에 우리 제천시의회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분명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분명히 신문의 답변은 진실된 답변을 사실대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디 감리를 했다, 안했다 해요.

우리가 한 2개월 이상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꼭 틀림없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이상입니다.

박태덕 위원 장풍건설은 시공자로 돼 있구요 서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술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직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승국 현재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덕 위원 예.

○이승국 다시 한번...

박태덕 위원 협약서 이행보증을 서원건설주식회사가 섰는데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일이 있는가 없는가 전직으로써 한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양심적으로,

○이승국 현재 준공이 안됐고 그랬으면 법적으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해야 돼죠?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긴급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현재 시간 11시 6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공상태에 대해서 두어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시공상태가 견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고 보여지는지 본인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승국 제가 현장을 수시로 나가봤는데 부실공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부실공사를 한바는 없는거 같다.

그런데 본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토목분야 시공은 장풍건설에서 시공하였으나 건축분야 시공은 건축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시공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면허업자가 시공을 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이승국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건축하는 업자가 건축일을 할 때 감독으로서 나가서 어떤 업자가 시공을 했는지 확인도 안했다는 말이예요.

○이승국 토목이나 구조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토목분야를 자세히 봤고 건축은 벽돌쌓고 이런 관계기 때문에요 자세히 안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토목이나 건축이나 다 중요합니다.

토목분야도 중요하지만 건축분야에서도 방수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건축분야에서 방수시설을 했습니다.

이분야가 중요하지 않다고 소홀히 감독했다면은,

○이승국 그분야가 건축이라는게 제가 거기까지 건축이라는게 아니구요.

토공하고 복공판 씌우고 슬라브치고 벽채다하고 거기까지 다 토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에는 지금 구분이 토목은 골조만을 토목으로 시설을 했고 또 방수 벽돌쌓기 문짝달기 등등은 건축분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잘 모른겠다는 말이예요.

○이승국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전부 벽채까지 하는걸 토목으로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은 문짝달고 이러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집수정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수기로 물을 퍼내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견실시공이라고 본다면은 감독관으로서의 보는 시각이 너무 흐리지 않은가 이래 보여지는데,

○이승국 제가 펌프장을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누수되면 펌프하게 되어있거든요.

박태덕 위원 설계부분에는 지금 집수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마 물이 샘으로 인해서 집수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줘요.

○이승국 당초 시공부터 집수정은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들어간걸로 봤어요?

○이승국 예, 지하 터파기할 때부터 별도로 파가지고 한건데,

박태덕 위원 그리고 계단부분이 현지에 가보면은 견실시공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본인은 견실시공이라고 봤나?

○이승국 제가 마무리 단계까지는 관여를 못해 가지고 모르겠구요.

제가 하는 동안은 터파기과정서부터 철근놓고 하는 과정은 제가 특별히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마무리까지 못봤다고 지금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그부분은 좋습니다.

차상급자한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제천시가 채무보증을 할당시에 선덕실업에서 요구한 것이 상수도 노후관 보강공사를 해야한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2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게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구는 돈을 요구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국 상수도공사를 500㎜ 이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을 뽑아 내야되는데요 500㎜주변에 있는 것은 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흙막이할 때 철골을 박지않습니까?

그 부분은 위험스러워서 못빼고,

박태덕 위원 선덕실업에서 채무보증 요구를 할 때 당시에 그 부분에 보강공사를 한다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합산해서 2억3,00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2억을 채무보증 서준거가 아닙니까?

○이승국 그것은 제가 퇴직한 이후라서...

박태덕 위원 당시에 우리가 시공상태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하라 이렇게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돈 지출은 일시불 지출을 다해놓고 공사는 하지않고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위험요소로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선덕실업에 근무하던 민병헌씨의 말에 의하면은 상수도관이 잘못되면 침하 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침하로 인해서 파열이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어느정도 피해인지 예상을 할수 없을정도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제천시 큰일났어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상수도 500㎜로 옮기는 과정에서 침하가 우려스러워서 파일을 빼지않았습니다.

지지력을 해주기 위해서 빼지않아 가지고 좀 터파기해서 묻는거 보다 그게 낫지않을까 해서 그것을 파일을 빼지않고 지지기반을 만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민병헌씨 말에 의하면은 파일이 열십자로 2개가 있고 위에 상수도관이 있었는데 파일을 하나는 뺐다고 합니다.

또하나를 빼내고 이걸 마무리 공사를 할려다가 안빼내고 그냥 비슷하게 서있는데 그냥 상수도관이 얹혀있다고 합니다.

침하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살펴보지도 않으신 모양이예요. 그죠?

○이승국 그당시 침하를 지지하기 위해서 안뺀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태덕 위원 하나는 빼고 하나는 안빼고 보강을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부보증선 이 돈 자체가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한게 아니라 선덕실업에 이선균이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채무보증을 선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채무보증을 서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당시의 실무자들이,

○이승국 채무보증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구요.

그당시 시공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채무보증은 제가 관여을 안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이승국 퇴직이후에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은 한번 더 증인을 부를 계획도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보다 더 좋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이승국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이승국증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 공사당시 업무 담당이 뭐였습니까?

○이승국 사업계획수립하고 사업수립 과정부터 준공까지 행정관리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총괄 관리를 하게 되어있었죠?

○이승국 총괄은 아니구요.

최몽룡 위원 그럼 관리안하신게 뭐예요?

○이승국 지하상가로 해서 추진과정을 제가 다 실무적으로...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원으로서 상관을 보필하면서 위에는 계장님이 있었고, 과장님이 있었죠?

최몽룡 위원 그분들을 보필해가면서 청전지하상가 공사할 당시 총괄 현장에서 감독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확실하죠?

○이승국 예, 시공감독은 저 나름대로 시재산이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만 해주세요.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증인께서는 증인의 소임을 다하셨다고 봅니까?

○이승국 다는 했다고 안봅니다.

최몽룡 위원 왜 못다 하셨습니까?

○이승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미비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소임을 다 못한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승국 책임은 민자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데까지 하고 끝까지 일을 끝냈으면은 좋겠는데 그거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내가 나가는 바람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이승국증인께서는 지금 현직이 아니고 명퇴를 하셨습니다. 그죠?

최몽룡 위원 지금 그 당시를 우리 증인께서는 돌이켜 반성을 해보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솔직히 무엇을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테니까 얘기할수 있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요.

○이승국 처음 시작하던 사업을 배워가면서 하다보니까요.

서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제대로 이행못한거가 있습니다.

아까도 박태덕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협약서 관계를 이행못한게 있구요.

민자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무관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단계까지 오기까지 제가 완벽하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이라도 증인께서는 법적으로 잘못된점이 나온다든지 문제점이 나오면은 책임질 수 있죠?

○이승국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전지하상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진주를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최몽룡 위원 그 당시 누구누구 갔습니까?

○이승국 그때는 서류 상으로 일단은 진주시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협조차원 해 가지고 시장님하고,

최몽룡 위원 시장님도 가셨습니까?

○이승국 예, 의원님 두 분하고 또, 당시 도시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셨죠?

○이승국 거리가 멀어가지구요.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 그당시 진주상가를 방문했을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승국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저녁시간에 우리가 5시나 6시쯤되었는데 사람들이 비키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최몽룡 위원 본위원이 한 2개월정도를 거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 진주 현지도 가봤고 여러 가지를 가봤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선균이가 공사를 하는 당시에 두 번 세 번씩 부도를 내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거기도,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선덕실업 이선균이를 여기다 끌어들인 동기가 어디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승국 끌어들인 동기는 저는 모르구요.

내가 도시과로 와 가지고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내려오니까 그 사람이 벌써 추진을 하고 있드라구요.

그사람이 어떻게 해서 제천시까지 왔는지 그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왜 끌어들였느냐고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청전지하상가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고를 해서 공사할 분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이 공동명의로 시행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이승국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심의과정에서 거기 서류를 본다면은 여기 전부 나와있습니다마는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선덕실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덕실업은 여기와서 청전지하상가를 하기 위해서 돈 5,000만원만 내놓고 주식회사를 차린 것뿐입니다.

거기에 서류에 재무구조를 보면은 고려산업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심의위원들 몇분을 만나서 조사해본 결과 그분들 거의가 다 하는 얘기가 선덕실업에는 재무구조가 없고 고려산업을 보고서 점수를 매겼다.

거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현지 공무원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이 청전지하상가를 공사를 하게끔 쉽게 얘기하면은 낙찰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통보과정에서 서류를 보면은 다 똑같이 참여를 한 시행업자인데 왜 고려산업은 빼놓고 선덕실업에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고려산업은 시공자로 바뀌고 선덕실업만이 시행자로다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시죠?

최몽룡 위원 그다음에 고려산업에 우리가 회신을 보내서 답변온 것을 보면은 참여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덕실업으로부터 기성비를 받기위해서 참여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걸 봤을 때 이선균이가 고려산업에 기성금을 안줄려고 일부러 자기네끼리 얼마를 줬는지는 가상입니다.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을 제쳐놓고 다시 장풍을 끌여들였습니다.

장풍을 끌여들여가지고 장풍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장풍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장풍이 여기 오면서 여기에 이 공사금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2, 제3 장소가 있으니까 지하상가를 할 예정이니까 그 공사까지 줄테니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착수금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공사를 들어왔으면은, 착수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 이선균이가 하는 얘기가 제천시에 6억을 맡겨놨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장풍에서 시에다가 조회를 했습니다.

6억 맡겨놓은게 사실이냐? 했죠?

알고 있어요?

최몽룡 위원 그런데에도 시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모른다,

○이승국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최몽룡 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최몽룡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제천시는 선덕실업 이선균이에 놀아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거기에서 현장에서 감독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고 봅니다.

○이승국 처음 듣는 애기입니다.

최몽룡 위원 처음 듣는 애기예요?

최몽룡 위원 그럼 증인께서 총괄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점을 모르신다면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증인께서는 거기서 무슨일을 하셨습니까?

공사감독만 했습니까?

○이승국 현장관리, 민자에 대한 서류관계라든가 시공추진관계,

최몽룡 위원 서류관계 이런걸 했으면은 장풍에서 분명히 제천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6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느냐, 확인해다고,

○이승국 그게 언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못봤습니다. 그것은,

최몽룡 위원 실무자가 그것을 모르다면 어떻게 되요?

최몽룡 위원 그리고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제천시에 2억 채무보증 선거 알고 계시죠?

○이승국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나중에 알았어요?

○이승국 사회에 나와서 알았죠.

채무선 것은 제가 퇴직하고 나가지고 행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퇴직한 다음에요?

최몽룡 위원 언제 퇴직하셨는데요.

○이승국 6월30일자로 했습니다. 98년도

최몽룡 위원 98년도 6월30일, 7월10일이니까 그럼 채무보증에 대해서 안계셨다니까 하지않고 그래서 우리 혹시 증인께서 청전지하상가 설계금액을 알고 계세요?

○이승국 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틀림없습니까?

○이승국 전기 소방 다해 가지고 2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대구 동방건축에서 설계했죠?

○이승국 대구사람이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대구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29억원으로 안나와있습니다.

○이승국 사업계획 승인들어온 것은 29억으로 들어왔는데요.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계를 봐가지고 확실한 금액이 29억이냐, 아니면은 선덕실업에 총무라든지 사장의 얘기만 듣고 29억원이라고 들었느냐,

○이승국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기 때문에요.

그내역서까지 첨부됩니다. 설계내역서를,

최몽룡 위원 설계 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설계내역서 전부해서 29억,

○이승국 2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29억이 과다하다고 생각안하세요?

○이승국 설계내역이 29억원인데 내역서상으로 29억원으로 알고 있구요.

공정상으로 그 돈이라면은 29억을 실지 하도급을 준다고 하면은 적정한 공사비 아니냐 이렇게 설계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왜 이런걸 물어 보느냐면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러군데 자문을 했는데 29억이라는 돈이 들어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29억원을 공사금으로 올려놨느냐 지금 청전지하상가가 현재까지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공사금액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최몽룡 위원 공사금액이 높으니까 분양가 단가도 거기 맞추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승국 그런 효과가 가죠.

최몽룡 위원 그렇죠.

최몽룡 위원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분양을 그당시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럼 청전지하상가가 위치가 이아래 명동로타리나 이쪽으로 왔으면은 혹시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위치로 봐서는 가격이 비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되어서 원인은 현재까지 이런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이승국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릴테니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질문에 앞서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청전지하상가겸 도로시설이 민자사업이였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부족했던 점이 많았다라고 죽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 시가 도급을 줘서 공급을 했다면은 어떠어떠한 서류들을 받게 됩니까?

일반공사 발주할 때,

○이승국 일반 발주할 때는 입찰을 회계과에서 보고 거기대로 설계대로만 일을 하면 되는데 딴 행정서류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행보증금 같은거 받지 않습니까?

○이승국 그건 회계서류기 때문에 제가 토목이다 보니까...

민경환 위원 잘모르십니까?

○이승국 착공계만 받아가지고 그 내역서대로만 추진하기 때문에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잘모르시면은 협약서대로 이행해야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협약서대로 이행못한 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증인께서 답변을 죽 하시면서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서류들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런건 안받아도 하자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은 선덕실업과의 협약서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소홀히 하실수 있었는데 그런 사항을 잘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덕실업과의 협약서내용대로 준수를 하였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약서의 내용대로 분명히 보고체계가 있을텐데요.

그 협약서상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까 박태덕위원이 질문하신대로 6조의 예치금문제, 31조의 보증회사문제, 이런 문제들을 증인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않고도 사업착공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당연히 차상급자와 어떠한 상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시에 어떠한 상황으로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하지 않으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국 협약서는 체결할 때는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체결할 때에는 수정도하고 해 가지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협약서는 10조 관계같은 경우는 어음을 제가 그쪽에서 처음에는 2억7,000만원인가 2억9,000만원인가를 가져온다고 그러드라구요.

가져올줄 알았더니 안가져왔어요. 그것도 허풍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가져오고 어음으로만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예수만 시켰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허풍이 심한 사업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더욱 시에서 협약서대로 일을 챙겨서 그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승국 일을 화끈하게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일은 일대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 신소리를 자주 하길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민경환 위원 일반 시민들이요.

시를 상대로 어떤 허가를 받는다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시에서 그러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제천시민도 사업을 시작할수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받아야되죠. 그죠?

민경환 위원 그런 당연히 받아야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외지인인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사항도 지키지 않았는데 사업을 착공할수 있었습니까?

○이승국 어음 관계는 제가 잘몰라가지고 그렇게 했구요.

나머지 관계는 서류를 웬만큼 다 갖춰가지고 타시군에 많이 갔다왔지만은 거기에 준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다 되는걸로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증인께서 참여를 하셨죠?

민경환 위원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선균와 당연히 상의를 하셨을테고,

○이승국 상의는 안하죠.

민경환 위원 협약서 내용을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이선균보고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한겁니다.

왜냐하면은 협약서 2부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할줄 몰라가지고 타시군을 가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우리시나 타시나 대전이나 성남이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협약서 내용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승국 제가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인이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모르시지는 않겠네요?

그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어떤 계약이 해지가 되든지 해야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는 당연히 공사중이였기 때문에 어떤 도로의 통행이라든가 민원인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중단할수 없었다 하지만 이 협약서에 처음 시작대로라면은 당연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끔 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승국 전체적으로 부실로 본 것은 아니구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부실로 본게 아니라 협약서 내용대로라면은 당연히 예치금 문제하고 보증회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지만이 공사가 시작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승국 돈관계는 제가 어음관계를 몰라가지고 현금이나 어음이면 다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한겁니다.

그건 제가 실수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실수한 사항들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승국 그건 제가 어음을 받는 것을 가정해서는 과장이하까지만 알지 위에는...

민경환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죠?

민경환 위원 과장님도 알고계셨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다른 이유없이 결재를 하신겁니까?

○이승국 바로 충북은행에다가 예치시키고 거기서 끝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어음을 예치한 것은 좋은데 그 어음에 상당하는 10%의 현금과 보증회사문제입니다.

보증회사를 협약서대로 하지 않았는데에도 차상급자인 이명진계장님과 박기영 전과장님이 O.K했느냐 이거죠.

○이승국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것만...

민경환 위원 글쎄, 과에서 이루어진 일만 어차피 과장님 이상은 결재를 안하셨다니까...

○이승국 예, 다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명진계장과 박기영 전 과장님이 분명히 그 협약서 내용대로 되지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인하신거 아닙니까? 그죠?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모집공고 당시에 말이예요.

제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건설 사업자 모집공고에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아보셨습니까?

○이승국 안받은걸로 제가...

민경환 위원 그럼 지하도로 개설실적증명은요?

○이승국 그건 진주시 공문을 첨부시켰드라구요.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제천에와서 한사업자는 선덕실업이고 진주는 선광실업입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고려산업개발이구요.

맞죠?

민경환 위원 예.

○이승국 진주는 선광실업 시설로 해서 대표가 또 이선균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표는 같지만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께서 도시건축과에 일을 하시면서 어떤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을 받을 때 대표자의 이름만 같으면은 공사실적으로 인정을 합니까?

○이승국 시행자가 선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덕실업이 지하상가 등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개설실적증명은 분명히 선광실업입니다.

물론 대표자는 같습니다.

제천시에서 업무를 보실 때 대표자의 이름맡 같으면 공사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느냐구요.

○이승국 그것은 진주시청서...

민경환 위원 아니, 진주시청을 묻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제천시가 어떤 공사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볼 때 대표자 명의만 같으면 공사실적증명을 인정해주느냐 이겁니다.

법인명이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이승국 같은 법인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같은 사람으로 보고서 그렇게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나열하느냐 하면은 너무 상식에 맞지 않게끔 일처리를 하셨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죽 다 제천시가 평소에 하는 어떤 행정행위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집공고내고 기업진단서 분명히 받도록 되어있고, 개설실적증명서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다 원칙과 어긋나게 받은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승국 이유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천시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이선균이라는 개인이 제천시에 와서 지하도로를 개설하면서 상가시설을 넣겠다고 신청한거 아닙니까? 그죠?

민경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천시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까다로운 제천시 행정이 어떻게 이선균 개인한테는 이런식으로 행정행위를 했는지 아마 3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국 이선균가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제천시에 처음에 들어와서 사업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작할 때 제가...

민경환 위원 당시에 96년 3월8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9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구요.

○이승국 그런데요. 제가 96년도

민경환 위원 3월8일입니다.

○이승국 그때 막 내려와 있으니까 건설과있다가 도시과로 내려오니까 그사람이 그당시 와서 하고 있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왔다갔다해 가지고 1년여에 걸쳐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된건데요.

그렇다면은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승국 어떻게 해서 그사람이 제천시에 들어왔다는건 그 추진과정은 잘 모르구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하자고 시에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고 심의를 한거죠.

일단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모집공고를낸거죠.

○이승국 그렇게 봐야죠.

민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선덕실업 이선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선균이라는 개인한테 제천시가 끌려다니면서 사업을 한 결과가 오늘 지금 이 모습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심의 항목별 총괄집계표라고 있습니다.

책자 가지고 계시죠?

자료 4번에 자료 5번 바로 두장 전입니다.

펴 보세요. 펴보시면 심의항목별 점수총괄 집계표에 부시장, 강태운국장, 신풍우 전국장, 김재식과장, 이종식과장, 박기영과장, 최명현과장, 전종각과장, 황규열과장, 정문영씨, 이준대씨, 윤연정씨, 이영재 전의원님, 오중환 전의원님, 이종호 현재 의원님이 심의를 하셨는데 1번서부터 8번까지 전체가 “가”입니다.

“가”이면은 가장 좋다는 뜻이죠?

가, 나, 다 이런걸로 채점을 하겠죠.

이 채점표에 집계에 지금 이승국 증인의 도장이 다 찍혀있는데 왜 찍힌겁니까?

○이승국 이것은 바꿀까봐 간인 찍은거죠.

민경환 위원 뭐할까봐요?

민경환 위원 집계 “가”가 맞다라는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거죠?

○이승국 다시 고칠 확률이 있을까봐,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이승국증인께서도 선덕실업과 고려산업 개발에 대해서 어떤 심의를 전체를 다 살펴보셨겠네요?

○이승국 서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만드신거 아십니까?

○이승국 절차밟아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에 사업실적 제가 좀전에 모집공고 당시에 물론 절차는 밟으셨겠죠.

만드는 과정이 기업진단 보고서를 보고 만드셨습니까?

무슨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들 몇분입니까?

15분의 심의위원들이 전체 심의위원들이 “가”라는 심의결과를 내놓을수 있게끔 서류를 만든 근거가 뭡니까?

기업진단 보고서도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 사업자들이 지금 시공경험과 실적이 많은자 “가”, 재정능력이 가장 우수한자 “가” 사업내용이 우수한자 “가” 토지이용효율성 제고라든가 이거야 제천시 공공시설의 비율, 우리시의 유리한 조건 제시,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가”가 나올수 있도록 이 서류를 어떻게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셨길래 전체 위원들이 다 “가”라는 도장을 찍을수 있습니까?

○이승국 신청한 회사가 한 개뿐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 개가 되었다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든 상황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시에 증인의 임무 아니였었나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올바른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업진단 보고서라든가 실적증명서 이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었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에도 뭘 가지고 이런 심사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이승국 회사가 하나다 보니까요.

굳혀지는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회사가 하나라고 해서 이러한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구요.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가 기업진단 보고서도 보지않고 만든 자료인데 그게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구요.

본인이 직접 만드셨다면서요.

뭘가지고 이러한 실적이 답변이 나오도록 했는지 그 만든 근거자료가 뭐냐 이거죠?

선덕실업에 무엇을 보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했느냐 이거죠. 겨우 자본금 5,000만원 뿐인 회사입니다.

시공경험 전무하고,

○이승국 나중에 보니까 등기부를 이거를 하기위해서 냈다고 하더라구요. 선광에서 선덕으로 선광걸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선광도 94년도에 법인 해산 했습니다.

선광실업도,

민경환 위원 그럼 도대체 뭘보고 566억이라는 자본금을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을 농락하셨느냐구요.

○이승국 선광법인을 가지고,

민경환 위원 선광법인이 94년도에 12월17일에 법인 해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료는 97년에 만든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든 자료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으셨어야 되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만들으셨느냐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승국 내가 잘못봤는데요.

잘못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선균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승국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잘못된 점 인정하시죠?

○이승국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98년 봄입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장풍건설로부터 민원사항 들어왔었죠?

○이승국 한번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98년2월25일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풍에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서 노무자라든가 밑에 일하는 분들에 대한 노무비를 주지못하니 제천시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으로 대신 지불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민원서류가 들어왔었죠?

민경환 위원 또 당시에 다른 민원서류는 없었습니까?

○이승국 다른건 제가 한번 채불노임자한테 밤 12시에 한번 잡혀갔습니다. 현장에서,

수도가 터져가지고 현장을 나갔더니 체불노임한 사람이 한시간동안 멱살을 끌고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회사를 지금 나도 이런 자리에 서있는것도 창피하고 저도 당하면서까지 서있는게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한시간동안 양복 다찢어가면서 네가 돈내노라 그러면서 시달리면서...

민경환 위원 고생하신거에 대해서는...

○이승국 그래가지고 내가 선덕이라는 회사가 결과로 봐서는 저도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풍이 돈을 못받았다고 예치금을 빼달라고 들어왔길래 내가 그때 어떻게 처리했는지 생각은 나지않습니다.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장풍건설을 방문을 해보니까 장풍건설에 대표이사라고 하시는 분이 제천시에다가 그런 민원서류를 내면서 협약서 내용을 알고 계시드라구요.

민경환 위원 예, 제천시에 예치금이 있다 저희 공무원중에 지금 증인이신지 아니면 이명진 계장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분중에 한분이 되겠죠.

예치금이 있으니 걱정하지말고 공사를 해라 하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 2차 신문때에는 장풍건설에 증인도 나올겁니다.

대질신문할 계획이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치금에 대한 문제 그렇게 답변하신적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신적이 없다 이거죠?

민경환 위원 당연히 본인이 예치금을 받아놓은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셨겠죠? 그죠?

민경환 위원 하지만 장풍건설 대표이사는 제천시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니 6억정도의 예치금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해라라는 답변을 분명히 들으셨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승국 증인께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아마 이명진 계장님이나 박기영 전과장님이 되시겠죠?

○이승국 제가 봐서는 그렇게 답변할수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환 위원 없다라고 단정지으실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장풍건설에 대표이사가 저희들에게 거짓말한 것 뿐이 안되죠.

혹시 이승국증인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중에 장풍건설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전한 회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보십니까?

○이승국 장풍을 내가 시공감독을 맨날 해봤어도 일은 깔끔하게 잘하구요.

자금력이 선덕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이 지연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를 해본 회사고 그래가지고 일은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가 모집공고당시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공사비 총 금액이 20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승국 20억이라고 대강 시에서 계획세울 때 20억이라고 사업계획을...

민경환 위원 사업계획을 했으니까 20억이라는 계획은 누가 계산한 20억입니까?

○이승국 추산해 가지고 면적당 계산해 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면적당 추산해서...

민경환 위원 추산하시는 분은 누구냐구요.

○이승국 저희들이 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 추산하신 겁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예비지식 없이 20억이라는 계산을 어떻게 하신겁니까?

○이승국 이게 사전에 제가 오기전에 선덕실업에서 당초에 갖다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선덕이 처음에 20억정도의 공사비면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선덕에서 가져온 자료다.

민경환 위원 처음자료에는 20억원이고 나중에 착공계를 낼때는 28억5,000만원이였습니다.

○이승국 그당시에는 직접 설계를 도면을 그려가지고 내역서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20억이였다가 28억5,000만원으로 증액한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거 없습니까?

왜냐하면은 설계내역이라는게 세부적인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추산해서 뽑은게 처음에 작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내역서 보니까 그렇게 추가해서 들어온 것은 없구요.

단가에서 차이나지 딴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장풍건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도 약 20억 정도면은 충분한 공사비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지금 저희들이 자료조사 한 결과로 볼 때 28억5,0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다 라는게 여러사람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공사를 감독하시면서 전혀 한번 들은적도 없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본적도 없습니까?

○이승국 저런 얘기는 들었어요.

춘천을 누가 분양을 한다고 갔다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보다 30% 이상 비싸다고 여기는 위치상으로 같은 가격이 될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봤지만은 춘천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진주는 평당 얼마에 분양했는지 아십니까?

○이승국 그건 옛날 80년도에...

민경환 위원 89년도,

○이승국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분양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만해도 신경을 안썼구요.

공사비 관계도 분양관련되어가지고 처음서부터 해왔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사를 이래 증인께서 도시건축에 업무를 보신지가 약 몇 년정도 되십니까?

○이승국 도시업무는 처음입니다.

민경환 위원 96년도부터 98년 처음이구요?

민경환 위원 어차피 직급이 토목주사보 있으셨는데, 토목직으로 들어오신거죠?

민경환 위원 그럼 토목업무를 총 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승국 토목업무도 수도하고 도로하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승국 그게 제가 77년도 들어와가지고 그때까지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약 20년을 토목업무에 종사를 하신거네요?

민경환 위원 그정도 되는 기간에 어떤 토목업무를 보셨다면은 장풍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금액하고 실지 제천시하고의 신고된 금액하고 약 6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보신적이 한번도 없다 이거죠?

○이승국 장풍하고 선덕하고 내부적으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얘기를 안해주구요.

민경환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사항중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사업시행에 보증회사가 어디입니까?

○이승국 보증회사 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원건설주식회사요?

민경환 위원 서원건설주식회사가 장풍건설이 맡은 토목분야에 대해서만 보증을 한겁니까?

아니면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전체에 사업에 대한 보증을 한겁니까?

○이승국 생각이 잘 안나고 봐야되겠는데요.

민경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를 증인이 처음보시기 때문에 찾기 힘드시면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p수를 알려주세요.

민경환 위원 찾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거기 보면은 총공사비 28억5,000만원 29억으로 나와있나요? 28억5,000만원으로 나와있나요?

민경환 위원 29억으로 나와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총공사비 29억에 대해서 보증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서원건설주식회사 권태수씨가요.

그게 전체 공정에 대한 보증입니까? 아니면은 장풍건설이 한 토목분야에 대한 보증입니까?

○이승국 이걸로 봐서는 장풍에 대한 보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장풍이 한 공사비 총액이 29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왜 29억원으로 되어있나요?

○이승국 제가 그당시에 선덕하고 장풍하고 내부적으로 어떤식으로 계약했는지 몰라가지구요.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 업무를 거의다 보다시피 하셨는데 어떤 선덕실업이 하도급업자인 장풍건설과의 계약서를 보지 못하셨다는것은...

○이승국 이건 봤는데요.

장풍하고 선덕의 관계를 내가 자세히 몰라가지구요.

서로 내부적인 계약금액을 몰라가지구요.

민경환 위원 장풍건설이 한 사업내용이 뭡니까?

토목분야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건축분야 빼놓고,

○이승국 건축은 다른 사람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건축을 한 사업자는 안나와있습니다.

○이승국 건축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박태덕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건축에 대해서는 무면허 업자가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업자가 했다면은 당연히 신고가 들어왔겠죠? 그죠?

○이승국 장풍서 벽채까지 다 친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민경환 위원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장풍에서 토목분야를 공사를 했고 한 금액이 도급계약 금액이 1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따로 면허도 없는 업체가 했다라는 것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전체 의견이구요. 그리고 시의 신고는 18억이 들어왔습니다.

토목분야에 대한 신고가, 그렇죠?

이면 계약서는 12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서원건설주식회사의 권태술씨라는 분이 29억에 대해서 보증을 하셨는지, 그러면 협약서 31조 보겠습니다.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보증회사가 서원건설 주식회사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맞습니까?

○이승국 서류상으로 그렇게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서원건설 주식회사가 장풍건설의 토목분야만 보증을 한것인지 협약서 31조에 있는 내용대로 을의 사업 전체를 보증회사로 세운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승국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로 되어있는데요.

민경환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29억이라는 금액이 사업 전체의 금액이고 그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술이라는 분이 한 것으로 저도 인정이 됩니다.

증인의 생각도 같죠?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내용을 다시한번 잘 읽어 보세요.

확실합니까?

○이승국 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내용상으로도 확실하다고 봅니까?

○이승국 사업규모나 금액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환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민경환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박태덕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당시에 어떤 분양계획에 대해서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사항을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분양계획서가 들어온 날짜가 4월21일입니다. 98년

증인은 98년4월1일자로 명퇴신청을 하고 휴가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분양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승국 준공이 되어야지 분양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인가도 바꾸어야되구요.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바꿔가지고 정확한 면적이나 그거가지고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분양할 당시는 그때가 시기적으로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다시 정리하면 도시계획법상 준공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신청서가 수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답변하시는거죠?

○이승국 분양이 그당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가지고 면적 변경이 된겁니다.

지하시설에 대해서, 면적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분양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정확한 분양면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증인만의 생각이네요? 그죠?

정확한 사항을 알고 말씀하신게 아니라 증인의 생각으로 분양시기가 빠르지 않았느냐라는 답변을 하신겁니까?

○이승국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전체 면적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면적이 도시계획 사업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양계획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경환 위원 4월1일날 퇴직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처리된 사항인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모르실거 같은데...

○이승국 그거 보다도 분양계획이라는게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답변입니다.

제가 하든 안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확정이 되어야지 분양계획이...

민경환 위원 확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4월1일날 휴가에 들어가셨는데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4월1일날 휴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승국 그말씀이 아니구요.

민경환 위원 유일하게 분양신청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드라구요.

분양신청이 4월21일날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증인하고 관계없는 시기에 들어온 사항인데 그게 분양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게 어떻게 승낙되지 않은 것, 허가되지 않은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이승국 그말씀드린게 아니구요.

분양계획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해 가지고 분양이 그당시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분양은 지금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게 뭐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아까 분양이 되지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97년서부터 분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덕실업에 이선균이라는 분이 97년 5월달에 벌써 6동에 대해서 분양을 했구요.

9월30일에도 2동을 분양을 했습니다.

물론 이사람이 불법으로 분양을 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감독관청인 제천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98년2월에 장풍건설이 공사못하겠다고 시에 민원서류를 내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고 안된거에 대해서 감독관청이 전혀 몰랐다, 분양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이승국 분양에 대해서는...

민경환 위원 민원인들이 전혀 분양받은 사실에 대해서 제천시에 얘기한 사실이 없네요. 그죠? 몰랐으니까.

○이승국 분양가격은 묻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분양가격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제천시에 분양에 대해서 받았다고 얘기한 사실이 단 한번도 없다는 얘기죠?

민경환 위원 증인 대질신문 합니다.

○이승국 그당시에 진주사람인가 하나 있었구요.

민경환 위원 뭡니까, 지금 전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국 그게 아니라 분양을 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주에 지하상가에 이선균이 아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애가

그사람이 한다고 올라온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구권일

민경환 위원 구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구권일씨가 그 어머니 명의로 해서 6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97년5월에,

○이승국 분양받은건 모르고 한다고 와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있기는 있드라구요.

그런데 분양관계는 서로 계약을 하고 이런건 제가 모르죠.

민경환 위원 방금전에 전혀 분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지않아요.

○이승국 실질적인 분양으로 정식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개인적으로 와서 나한테 분양가격도 묻고 이런건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사항들이 98년 8월21일에 제천시에 보증채무 동의를 낼때 박기영과장께서 전혀 분양한 흔적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천시의회로부터 보증채무동의안을 받아가셔서 제천시민의 혈세인 2억원을 고스란히 상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인 혼자만 알고 있고 차상급자인 이명진 계장이나 박기영 전과장님한테 한번도 보고한적 없습니까?

민경환 위원 정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류로 보고한게 아니라 구두상으로라도 그런 얘기 했을거 아닙니까?

○이승국 그런건 알고 있을텐데요.

민경환 위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이승국 왜냐하면은 거기 코너가 있죠.

코너에 아마 그사람이...

민경환 위원 햄버거 가게 한다고...

○이승국 한다고 간판까지 인테리어까지 하는걸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한 사항을 분명히 증인 혼자만 알으신게 아니라 이명진계장이나 박기영 전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항이죠?

○이승국 지나가면서 내부시설한건 보셨을지도 모르죠.

민경환 위원 박기영 전과장님도 지하상가시설에 자주 갔다오신거죠?

○이승국 저하고는 토목할 때는 자주갔는데 그다음부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당시만해도 제가 거의 출근을 안했고, 나중에 혼자가셨는지 모르구요.

그당시에 구권일씨 그사람이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땅값을 줘가지고 하느니...

민경환 위원 그런 사항들이 차상급자한테 구두상으로 얘기를...

○이승국 그런건 얘기를 안하죠.

개인적인 얘기는 안하죠.

누가와서 분양을 했다는게 아니라 와서 그사람이 분양을 앞으로 해보겠다 그런식으로 한번 하면서...

민경환 위원 그게 언제적입니까?

○이승국 그게 시기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거의 내부시설 다되었을테니까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97년 연말이나 98년 초겠네요.

○이승국 97년도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98년초,

○이승국 98년봄인가, 4월달인가 3월달인가 되었을거예요.

민경환 위원 그럼 이사람은 97년5월에 6동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승국 내부적으로 한 것은 몰라요.

민경환 위원 그분도 와가지고 분명히 받을꺼라고 얘기한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받았는데 그 아마 그러한 얘기들을 했을거 같구요.

햄버거 가게의 내부시설은 언제 한겁니까?

○이승국 같이 시작했을거예요.

민경환 위원 언제요?

○이승국 시기는 모르고 내부유리달때,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이 근무할 당시에 맞죠?

98년4월 이전에 내부시설 한거죠.

○이승국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민경환 위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권일씨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거죠.

감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감리가 1주일에 한번정도는 왔다.

○이승국 말씀을 잘못드렸구요.

거의 내가 선상으로 한 두 번은 내가 불러서 규제좀 하라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그다음 부터는...

민경환 위원 두 번은 만나봤습니까?

민경환 위원 누구입니까? 감리자가,

○이승국 나이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생각이 안나네요.

민경환 위원 젊은 사람입니까?

○이승국 예, 두 번을 왔었는데 내부사정이 있는지 잘 못오드라구요.

민경환 위원 감리자에 대한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왜 감리를 안하는지 물어봤을거 아닙니까?

○이승국 전화하니까 와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감리를 철저하게 할테니까 알고 계시라구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안하드라구요.

민경환 위원 원래 감리는 상주감리가 원칙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죠? 공사기간내에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불러서 2번왔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거 하나 나옵니다.

협약서에 보면은 예치공사비의 인출이 있습니다.

증인께서 작성하신 협약서입니다.

제15조입니다.

제15조 갑은 공사비 및 복구비로 예치된 사업비를 을에게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김라자의 확인을 받아 필요시 공정에 따라 인출한다라고 협약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감리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어쨌든간에 29억에 대한 어음을 예치해놓은 사항입니다.

29억에 대한 어음이 감리자의 확인에 따라서 인출되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승국 전체공사비를 했을 때는 30% 공정마다 했을 때 빼내가는데 어음으로 해서 사실 빼줄 돈도 없었구요.

그랬습니다.

어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빼줄수는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증인께서 달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천시의 행정이 제천시민의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볼때도 이렇게끔 참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해주신다면은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신문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선 진주에 선광실업하고 제천에서 우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한 선덕실업은 법인이 틀리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진주에서 선광실업으로서 제천에와서 사업을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덕으로 바꾸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승국 저는 한사람으로 봐가지구요.

법인만 바꿔가지고 하는걸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법인을 바꿔야할 이유가 없지않아요.

○이승국 글쎄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또 법인으로서요 만약에 제천에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한 사업시행자 대표이사 이선균이가 어떤 파산으로 말미암아 청산이 될 때 선광실업 진주에서 지하도로를 만든 선광실업이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승국 선광에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되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사업과정에서 보면은 지침서를 만드셨죠?

○위원장 이재환 첫째가 재무구조가 건실한가 사업실적이 있는가 사업면허가 있는가 등등이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재무재표를 우리가 받을 때 진주에서 지하상가를 만들던 선광실업에 기업진단으로서 재무재표를 사문서 위조를 한 566억에 대한 증자 자산이 있다고 한 것을 받았죠?

○이승국 예, 그걸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받았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모든 심의위원회가 혼동을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라고 볼 때 지금에 와가지고 몇 년이 걸렸어도 지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완성이 안될 때 지금 증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느낍니까?

○이승국 사업자 선정할 때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회사라고 보고...

○위원장 이재환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사문서 위조를 한 566억에 대한 증자자산을 받은것에 대한 상급자로부터 다 알고 결재를 받고 결심을 받아서 집행한거죠?

○이승국 제혼자 일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또 그다음에 보면은 협약서를 14조, 28조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이행하지못한데 통감을 하고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통감하고 계시죠?

○위원장 이재환 또 심의위원회시 설명회시 제천시장으로 부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9억에 대한 현금을 예치할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무자로서는 왜 이것을 시장말대로 집행을 안했나요?

○이승국 제가 여기 어음을 몰라가지고 어음으로만 받으면은 다 되는걸로 알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게 본인의 실수입니까?

제천시 실무자 시장이하 국장, 과장, 담당 즉 실무자가 다 책임을 통감할 문제입니까?

○이승국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줬어야되는데 지적이 안되어가지고 내가 그냥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된거죠?

○위원장 이재환 또 이렇게 함으로서 25억이라는 채권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행정책임자로서 그동안 잘못되었다는걸 다 통감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확인한건데 대구에서 이상도가 글을 쓰고 대구표고사에서 200만원에서 표고를 했어요.

그것이 12폭 병풍입니다.

이것이 콘테이너 박스에서 이틀을 묵어가지고 지금 충주에 있는 이선균이가 실려서 보냈는데 누구를 줬습니까?

○이승국 그게 김전무라고 있으면서 시장님한테 갖다 드려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 왔드라구요.

개인이 들어갈수 없으니까

현관에서 받아가지고 다 얘기된건줄 알고 시장님실까지 인도를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놓고 그때 시장님 안계시드라구요.

그래가지고 갖다놓고 보고드렸드니 갖다주라고 그러드라구요. 다시,

그때부터는 조치를 못했죠.

나중에 알고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디에서요?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승국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재환 그럼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은 기증품 관리대장 거기에 올라가 있겠네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개인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제천시에서 지금현재 보관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승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환 예.

민경환 위원 어디를 못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승국 개인이 시장실을 마음대로 들어갈수...

민경환 위원 아, 시장실에 못들어가니까 같이 가셨다.

○이승국 같이 가자고 해 가지고 추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구요. 한가지 이것은 어떤 지금 심증이나 여러 사람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건데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은 선덕실업 이선균, 또 그아들 이정용으로부터 어떤 물품이나 금품 선물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승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멱살까지 잽혀가지고 다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이승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불노임자한테 멱살까지 잡힐 정도로 거기하고는 싫어하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받은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는겁니다.

있다 없다라고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없어요?

○위원장 이재환 이상으로서 몇가지 요약을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승국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40분. 오후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진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님 신문하시고 이명진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이명진 계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시행자 선정과정을 볼 것 같으면 1996년 7월 16일 서울신문과 충청일보에 기재하여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동년 8월 1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사업 시행자를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자 선정심의 결과 보고서에는 건설사업자를 (주) 선덕실업, 또한 고려산업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통보서에는 사업시행자를 선덕실업 주식회사와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문통보시에는 선덕실업(주) 이선균씨에게만 수신처로 하여 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시행자는 선덕실업이기 때문에 고려개발은 선덕실업하고 계약된 회사이기 때문에 시공회사한테는 저희들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시공회사라서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상귀 위원 그러면 동년 8월 20일 제천시 공고 105호 제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자 지정고시는 당초와는 달리 시행자를 선덕실업(주), 시공자를 고려개발(주)로 고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당초에 들어온 것은 선덕실업하고 고려개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덕실업에서 시공자를 고려개발로 같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고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최상귀 위원 확실한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상귀 위원 그 후에 97년 3월 31일 선덕실업(주)의 시공업자 변경신고로 고려개발(주)는 공사착공도 하지 않고 시공자에서도 빠져나갔는데 이는 96년 당시 자본금이 400억원이었으며 토목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주택건설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수방설비공사업 등 면허를 소지하였으며, 인천 용현동 지하도로 연결 포장공사, 서울지하철 7-18공구 공사, 인천지하철 1-1004를 시공한 실적이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고려개발(주)를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참여 업체로 하여 선덕실업이 적격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시공자가 다른 업체인 장풍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건설회사가 시공능력이 있다, 없다는 그 회사가 종합이나 아니면 일반 단종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장풍건설도 강원도에 있는 회사로써 중견회사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자 변경신청 들어온 것을 그냥 인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장풍도 합당한 업체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장풍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위원 15분의 의견을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최초에 고려와 선덕이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 계장님 입장은 어떻습니다.

선덕보다는 고려 때문에 사실 사업자로 낙점된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덕에서 민자유치로 지하도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선덕에는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를 같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회사를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지 시공회사를 보고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상귀 위원 과연 심의위원회 15분이 선덕과 장풍이 들어왔다면은 선덕과 고려가 들어온 것처럼 후한 점수를 줬을까요, 과연?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사항은 지금에 와서 점수관계는 제가 어떻게 되겠다고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그때 당시 지금 계장님이 보실 때 고려와 선덕, 대개 재무구조를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고려하고 선덕요?

최상귀 위원 아니, 고려하고 장풍을 비교하신다면요?

인제는 다 자명하게 나와있는 사실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고려개발하고 장풍하고 재무구조를 지금 따진다면 그야 고려개발이 훨씬 낫죠.

최상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얘기가 되풀이 되지만 그래서 선덕과 고려쪽에 뒀을 때 고려라는 어떤 재무구조나 시공능력을 보고서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장풍으로 바뀌었는데 재심의를 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냥 우리 계장님 개인판단입니까, 아니면 윗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 의견을 개진해서 장풍으로 변경을 해도 괜찮다는 재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냥 우리 이명진 계장님께서 고려가 빠지고 장풍이 들어와도 하자 없다, 개인적인 판단에서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건설업법에 의해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해 준 겁니다.

최상귀 위원 이 때 결재과정이 어느 분까지 결재를 맡았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결재과정은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최상귀 위원 아니, 건설 통상, 이 건을 떠나서요 건설사업자 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어느 분 전결사항입니까?

국장님 전결입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어느 분까지 결재가 나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공업자 변경신고된 것 보니까 국장까지 결재가, 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6년 8월 19일 지하로로 겸 상가시설 시행자 선정 심의과정에 있어서요 당시 심의위원이었던 당시 부시장이었던 김선웅 위원, 건설도시국장이었던 강태운 위원, 건설과장이었던 이종식 과장의 평가표를 보면 제안자, 회사란에는 고려개발+선덕실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심사내용에는 증자산을 566억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두신 겁니까, 그 당시에?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때 당시에 근거는 선덕실업이 그 전 모체라고 할까요 이선균 대표이사가 대표로 돼 있는 선광실업이 같은 대표여서 저희들 협약서 32조를 보면은 별도 법인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광에서 선덕을 분리해서 가져나온 걸로 이렇게 해서 선광이 지금 보유하고 있던 진주지하상가 증자산을 그렇게 보고서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566억이라는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어떤 세무서에서 발행된 서류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나온 서류를 근거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종의 회사 보유 양식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나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566억에 대한 근거는 그 때 당시에 제가 검토를 하지를 안했는데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온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이 총괄집계표 작성하시고 그럴 때 담당 계장으로서 관여를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담당계장은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이 아니고 직원이 해 가지고 온 것을 믿고서 그냥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았고 또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우리 제천시는 담당자의 전권을 위임해서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은 그냥 담당자가 올라오면은 맞을 것이다 하는 통상 예가 그렇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기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사항을 믿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심사 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그럼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열릴 때 그 자리에 계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이 심사위원회를 15분인가 그렇게 되는데...

최상귀 위원 15분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방문해서.

최상귀 위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개별방문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걸로...

최상귀 위원 그러면 개별방문시에 그러면 누가 다녔습니까, 출장을?

15분을 개별방문해서 심사를 받으셨다면서요, 말씀이?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담당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이 사안을 담당자 혼자, 그럼 이승국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상귀 위원 이승국씨 혼자 15분을 다 만났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15분을 다 만났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한 자리 모여서 심사한 일은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15분을 다 만났는지는 담당계장께서 모르시겠다 이말씀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다 안 만나고 만난 것 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 공직자 입장에서?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최상귀 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의항목별 총괄집계표에 보면은 오전에도 저희들이 이승국씨를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15분 다 심사결과에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15분을 다 만났다는 얘기인데 담당계장님께서 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고 담당자가 가니까 다 오케이 사인을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이해 안가는 대목중에 한 대목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거기 심사위원들 보면 거의다가 제천에 계신 분들인데...

최상귀 위원 제천에 안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될 자격이 됩니까?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계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다음에 2차, 3차 증인 신문때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도 되는데, 물론 이승국씨는 오전에 마치고 나가셨지만 지금 우리 심사위원회를 안 열고 이승국씨가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15분을 만난 것은 기억이 안나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15분을 다 만났는지는 확인이 안된 사항이지만 개별로 서류를 들고 설명한 후에 심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요 총괄집계표는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봤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15분의 도장이 다 찍혔는데 이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계장님은 다 만난 걸로 인정하고 결재하신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아닌데...

○위원장 이재환 아니, 잠깐요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심의지침을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15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설명회까지 가지면서 가부를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29억에 대해서 그 문제를 모두가 질문을 하니까 현금으로 예치시키면 별 탈이 없다라는 이런 것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자꾸만 이명진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장난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진실을 여기에서 공개함으로써 이것을 토대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우리 제천시 행정을 잘 펼쳐나가는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민사상 문제는 반드시 처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어떤 정에 의해서 진실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후일 후회하지 마시고 진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진행하지죠.

최상귀 위원 예, 통상 이 건을 떠나서 통상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로 나가서 만나도 물론 하자는 없겠지만은 지금 예로 봤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상황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예로 어떻게 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위원회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설명회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상귀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설명회는 틀립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상귀 위원 설명회를 따로 가지시고 설명회는 사업자를 상대로 시에서 설명을 했는지 그것을 별도 문제고 지금 이것은 심사위원 15분의 심사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심사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괄로 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의를 갖고 심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상정안건, 심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라는 제목하에 참석자 명단입니다. 그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상귀 위원 그럼 어느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참석 안 했는데 참석자 명단 해 가지고 이렇게 15분 사인을 받아도 됩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여기에 지금 참석자로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만 지금 돼 있는데...

최상귀 위원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전종각씨 밑으로는 변호사 황규열씨, 세명대학교 교수 정문영 교수, 이준대 교수, 계속 공무원 아닌 분들도 있는데 왜 자꾸 15분이 시청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참석 안하신 분들은 사인이 안 돼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계장님 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꾸 복사를 여러번 뜨다 도장 찍힌 것, 이것 이준대 교수한테 확인한 겁니다.

이것 복사를 여러번 떠서 희미하게 나와서 그렇지 도장 찍힌 겁니다, 이거.

좋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명진 계장께서는 심사위원을 배치하지 않고 이승국씨 혼자 15분을 다 받고 심사를 했다라고 단정지어도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시겠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조금전에 말씀하신 설명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설명회는 이것을 하기 이전에 청전동에다가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공고내기 이전에 하는 것이 설명회지 그 이후에는 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이런 사업을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앞에다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하고 청전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 때 당시 구시청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말씀하신 시행자 선정 심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설명회를 갖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다 담당자가 집결을 해서 검토한 후에 협의를 받고 같이 개인별로 찾아가서 받아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글쎄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요 이 한 가지 가지고 시간이 너무 경과되는데 우리 자료에 그 과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시행 선정과정에서 보면은 96년 7월 16일 지하도로 겸 지하상가 건설사업자 모집공고, 서울신문, 충청일보입니다.

4일뒤인 7월 20일,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업설명회입니다.

(주)동신과 고려산업+선덕실업, 아까 이승국씨 얘기로는 (주)동신은 유선상으로 연락와서 불참했다고 아침에 이승국씨가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맞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전동 주민을 모아놓고 무슨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혼동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자, 건설사업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날 참석하신 데가 고려산업하고 선덕실업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자 설명회는...

최상귀 위원 가진 적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자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업자 설명회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최상귀 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된 자료가 허위자료네요, 그죠?

안 했는데 했다고 올라왔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자가 하나기 때문에 별도로 어디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설명회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1:1로 앉아서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이렇게 해달라...

최상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 8월 19일날 건설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 올라온 게 있거든요.

자꾸 우리 계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럼 의회에 보고된 서류가 전부다 허위입니다. 그죠?

어떤 제가 볼때에는 지방행정의 꽃이 우리 6급 주사 계장님들인데 물론 시간이 조금 경과됐지만 너무 그 때 당시 주무계장으로서 너무 기억력이 없는 건지 답변을 흐리시는 건지 제가 감을 잘 못 잡겠습니다.

뭐 달리 현 거론되는 사항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실 방법은 없습니까?

다 지금 하신 말대로 똑같은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우리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그때 당시 부시장님실에서 한 번 한 것도 같고 잘 기억이 안나는데...

최상귀 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 566억에 대해서 그 서류가 제가 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에서 발급된 자료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주)선광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자료인데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그냥 100% 믿고서 인정을 한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판단하실 때 그 때 행위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인 홍길동이가 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가 자산규모가 500억이다, 600억이다 했을 때 확인절차없이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오케이 결재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공직자 입장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잘못된 상황입니다.

허나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선덕에서 진주에 지하상가를 가지고 있었고.

최상귀 위원 선덕이 갖고 있었습니까, 선광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선광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선광이나 선덕이나 대표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편의상 선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진주에 지하상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저는 그 당시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몇분이 거기를 다녀와서 지하상가도 크고 활성화돼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정도의 상가규모라면은 그 만한 자산가치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냥 당시 상황으로 봐서 566억에 대한 것을 그냥 믿으셨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다시 재론되지만은 지금 한다면은 다른 상황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인 근거없는 서류가지고 인정을 하실 겁니까, 차후에?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단일 업무만 취급하는 토목직이예요.

이런 회계사무라든가 일반 법률적인 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쑥스럽고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챙피한 노릇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벌어진다면은 회계사를 사서라도 다시 재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관계로 저는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고 이명진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를 시설함에 있어 당시에 실무담당자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하상가가 애물로 남아있는 관계로 우리 모두가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상귀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두가지 하고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모집공고를 하기 이전에 선덕실업과의 사전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 거기 지하도로 설치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육교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나 공무원 입장에서 육교는 현 추세로 봐서 다 철거하는 판에 거기다가 육교를, 더군다나 대로에다가 육교를 놓는다는 것은 미관상이나, 이용자나, 이용자가 적을 것 같으니 지하보도를 개설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하보도 검토를 해 보니까 13억인가, 14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재원조달 관계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던중에 그 사항은 저는 건설과 있었고 도시과 하고 얘기됐던 사항인데 그 후에 제가 도시과로 내려가니까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가 도시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그래 받아보니 거기다 지하도를 민자, 개인이 지하보도를 시설해 주는 대신에 그 남는 면적에다가 상가를 몇 개 넣어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상가 겸 지하보도를 하게 된 것이니까 사전에 인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묻는가 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여기에 해당됐던 분들이 말이 전부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사전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이승국씨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고 나갔거든요.

이명진 담당께서는 지금 바른 말을 한 것 같아요.

사전에 선덕실업과 약속이 있었고 모집공고는 하나의 요식절차로 밟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요식절차로 밟은 것은 왜 나타나 있냐 하면은 공무원들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하도로 겸 지하상가 사업자 모집공고가 1996년 7월 16일날 서울신문과 충청일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다음날인 7월 17일 건설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선덕실업과 고려산업이 공동시행업체로다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두 개 업체가 합의를 했어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사업검토도 해 보고 하자면,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하셨다고 보고 사업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업설명회를 갖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동신이 한 개 업최고 선덕실업과 고려산업이 1개 업최고 지금 사업설명회 두 개의 별다른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요, 서류상에는,

그런데 지금 이명진 계장 말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공문서 위조다 이래 봐도,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아니고요 신문에 공고를 한 것이 사업설명회를 7월 20일 11시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7월 20일날 했는데 동신에서는 시청을 방문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그 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동신에서는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걸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거기다가 지하보도를 하는 걸로 모집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자기들이 비둘기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가 동신에서도 하고 싶다면은 동신의 자본을 가지고 지하도로를 뚫고 지하상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의향이 있으면 오라 그랬더니 그런 사업이면 안 하겠다라고 해서 선덕실업만 그날 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듣고 간 겁니다.

박태덕 위원 서류에는요 사업설명회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동신에서는 사업설명회 참석 안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죠?

그렇게 인지해도 됩니까?

설명회는 설명을 하는 장소에 참석을 해야만 설명회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죠.

박태덕 위원 전화로 연락하고 이런 것은 설명회가 아니예요.

사업설명회 분명히 참석한 것으로 돼 있어요.

서류 보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추진실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신에서는 서류상으로 제출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가 어떻게 설명회에는 참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문서가 전부 다 공신력이 없는 문서예요.

하나도 믿을 게 없어, 앞뒤가 맞지도 않고 모집공고를 하고 다음날 두 개 업자가 합자형태로다가 시행자가 되는 등록을 하지 않나, 다음날.

이것은 어느 업체가 등록을 해도 그렇게 못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것은 저기 민자유치가 본인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공고한 것은 그래도 혹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회사나 사업자의 성실도를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한 사람만 해야 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한 사람한테 특별히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업은 아닙니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본인들 자비를 들여서 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모집공고도 했던 거고, 자기들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들은 것이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를 위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것은 거짓 보고가 되고 있다니까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여기 보면 동신은 일단은 자기들도 전화로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도 거짓말들을 잘 해 가지고 뭔 말을 하면 믿지를 못하겠어요.

오늘 하루에 말도 두 분이 전부 말이 상이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전에 선덕하고 약속이 있었고 요식행위만 했다 이렇게 전체가 다 답변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인정도 본인은 하시고 말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진주 지하상가에 답방을 해 보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안 갔습니다.

박태덕 위원 본인은 안 갔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제6조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제천시가 ‘갑’, 선덕실업이 ‘을’로 돼 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을’은 본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은행도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증액시 증액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예치시켰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것은 은행도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은행도약속어음으로 받을 때는 현금 10% 이상 등등으로 받도록 돼 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부분중에서 어떤 것으로 예치를 시켰냐고 묻는 것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치받은 것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예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실 10%를 현금,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사람이 사업비 29억을 전액 은행도약속어음으로 예치를 시켰기 때문에 미처 이것을 짚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현금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다면 사업하는데 아무것도 일군게 없는 거예요.

이것 보다 중요한 게 어디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10%를 현금으로 예치받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고의입니까, 과실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것은 과실입니다.

박태덕 위원 서류도 들여다 보지 않았으면 고의죠, 이게 왜 과실입니까?

협약서 내용을 우리 제천시에서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선덕실업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갑, 을이 협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실이라고 보면 안돼죠?

이 고의적인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계시는 증인께서는 이것을 고의냐 아니면 과실이냐를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차상급자의 지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지 어느 부분인지 답변을 하셔야죠.

이것은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과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 때 당시에 10%관계 때문에 그 사람들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어떤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자행이 됐는지는 모르나 어떠한 사람에 고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보면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소재는 구분이 돼야 될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현금을 10%를 예치를 못하는 정도로다 빈약한 선덕실업 주식회사인데 그 재무구조를 의심해 보지도 않고, 재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게 방치해 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최상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회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주에 있는 지하상가 규모만 얘기듣고 그 정도면은 사업시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빈약하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가 나쁘다,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후에도 판단해 보거나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무슨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무슨 목적을 달성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그 준공만 되지 않았지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했던 지하보도는 완성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 이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그냥 방치해 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억 9,000을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죠?

10%이상이라면 2억 9,000정도가 됩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예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하게 그냥 방치했다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것은 사업추진에만 급급 해 가지고 10% 예치관계를 논란이 되다가...

박태덕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누가 급했어요.

급한 사람 한 번 이름을 대 봐요, 누가 급했는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만 급급했단 말씀입니다.

박태덕 위원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려 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제일 용어중에서 흠결이 많은 용어가 빨리빨리입니다.

모든 일은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고 과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한 폐단이 지금 한 두건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일을 해야지 빨리빨리는 뭐가 그래 빨리빨리입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면 더 늦어져요.

약속어음에 대해서 조금더 물어보겠습니다.

은행도 약속어음이 주식회사 선덕실업에 어음이 아니고 개인 이선균이의 어음입니다, 맞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선덕실업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왜 개인 이선균이의 어음을 받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은 대표자가 이선균이기 때문에 이선균이 어음이 가능한 걸로, 그것도 전주 지하상가 대표로 돼 있었고 또 지하상가 대표 이선균이라는 날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법률자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어음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하, 이 법인체가 금전적인 하자가 생겼을 때, 법인체 이외의 개인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시의 공직자 여러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도 몰랐다는 것은 참 우리 공무원들 능력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재하신 분들 시장결재까지 난 부분인데 그 중에 한 분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런 모두를 통털어서 볼때 직무유기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해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왜 인정을 못하십니까?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업무에 임한 것 자체는 직무유기입니다.

해태가 아닙니다.

유권해석 한 번 내무부에 의뢰를 해 볼까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글쎄 그것은 판단하기에 달렸지만...

박태덕 위원 해태한 것만은 사실이죠.

소홀히 한 것?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인정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어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1997년 3월 17일 발행해서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그 다음해 1998년부터 1월 13일 이 부분은 공사의 지연관계로 인해서 아마 어음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13일부터 1998년 3월 30일까지, 여기에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998년 1월 12일까지 약 3개월 12일간의 무효인 어음을 보호예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기일 연장을 안했기 때문에 이 어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어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도 지금 그 사항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처음 알았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알뜰히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무의 해태 유기도 더러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짚도록 하고 약속어음 최종 마지막으로 연기해준 것이 1998년 4월 30일, 이 날 이후에 은행도 약속어음을 충북은행 제천지점에서 영수받아가지고 이 어음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되돌려 줬습니까?

아니면 부도처리됐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본인들 한테 되돌려 줬습니다.

박태덕 위원 본인한테 되돌려 줬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이 때 당시에 공사가 전부 완공이 안됐죠.

준공검사를 현재까지도 필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 공사가 완공이 안됐는데 예치금을 전액을 반환을 했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이 말하는 준공은 검사를 함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준공은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시설물이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날짜가 지난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날짜가 지난 후에 약속어음을 돌려준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다 완성이 됐지만 서류상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도 역시 매 한가지고 시설물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돌려준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인제 그 답변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은 잘못하시면 본인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천시에다가 주식회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씨가 채무보증 2억을 이전에 요구를 해서 7월 27일날 강태운 국장, 박기영 과장, 또 이명진 담당해서 의회 직무실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그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그 내역이 여기 산출돼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덜 돼서 얼마가 들어가고 해서 뽑은 내역이 2억 3,000 몇백이 됩니다.

이 공사가 그 때 당시도 7월말에도 공사가 현재 덜 돼 있었던 것인데 4월 30일날 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어음을 돌려줬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당시에 안됐던 부분이 주로 전기시설하고 계단에 석재 붙이는 것, 또 미불노임관계, 시멘트값, 이런 자재대가 있었고 실질적인, 전체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4월달에는 이미 공사가 그런 상태로 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안돼 가지고 또 일부는 노임관계라든가 돌값을 못주고 이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던 그 사항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2-3개월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보증채무를 해서 2억을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회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씨가 어음내놓으라고 혹시 우리 제천시에다 가하지는 않았나 의심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선균씨도 이제 증인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그 지하상가 기계실 부분이 당초 설계보다 좀 늘어났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전체적으로 면적이 좀 늘어놨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도시계획 변경신청이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설계변경을 해야죠.

설계없이 공사를...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설계변경을 본인들이 해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변경 결정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태덕 위원 요구는 했었습니까, 설계변경요구를 우리 제천시에서?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것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죠.

답변하시는 분들이 기억이 잘 안나더라구.

협약서 제10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본 사업의 시공상 안정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리는 철저히 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감리가 계약됐을 기간은 철저히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계약됐을 기간이 언제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9월달까지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1차적으로 감리계약됐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일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감리일지가 저희들한테 서류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준공할 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리일지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일지를 제천시에서 받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협약서에도 있듯이 공정에 따라서 예치금 반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서류를 보지 않고 어떻게 반환을 중도에 합니까?

업무가 전부 연결이 안됐어요.

감리일지 확인을 안하고 공정이 얼마만큼됐는지 어떻게 알고 예치금을 되돌려 줍니까?

제가 대구에 가서 삼복엔지니어링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계약이 삼복엔지니어링과 선덕실업 주식회사와 2,000만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가서 알아본즉 돈 2,000만원 받은 적도 없고 감리도 안했답니다.

어쩌다 올라올 기회가 있어서 한 번씩 보고 아마 그냥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리를 철저히 계약기간 동안에 했다고 봅니까?

감리한 사람이 안했다는데.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이 상주감리를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주무부분 시공시에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감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00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그래서 중요부분할 적에는 저희들도 저나 담당자 이승국이도 나가고 했지만은 매일 거기가서 하루에 근무시간에는 3분의 1을 거기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부분 시공할 때는 대구에서 감리자가 나와서 확인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승국씨 말에 의하면 감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한 두어차례를 불러가지고 감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말씀이 전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박태덕 위원 답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래서 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중요부분할 때만 연락해서 나오도록 해서 같이 가서 입회를 하고 한 사실이지.

박태덕 위원 그럼 지금 저 정도 시설물이면 제가 보기에 상주감리를 해야지 옳다고 보여지는데 방문 감리해가지고 그 사이에 부실되는 부분을 전부다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다시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명진 증인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증인신문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본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9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11월 14일까지 모든 자료 및 현지를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증인에게 말장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허위증언은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위증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유념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원칙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해야 됨도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사소한 정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계속 신문해 주십시오.

박태덕 위원 감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잘못이 안됐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시인합니다.

박태덕 위원 시인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왜냐하면 20년후에는 우리 제천시의 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로 시공을 하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감리를 감독 못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그것입니다.

감리한 부분을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감리사가 감리한 부분을 갖다가 감독을 안했잖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감리자 감독을 못한 것을 시인한다는 말씀입니다.

시공을 잘못한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시공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을 거고 감리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번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본 사업시행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시행을 지연하거나 허가기간내에 준공이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을에게 최고후 갑이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케할 수 있다,

제14조 본 사업시행중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및 협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 시공된 시설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 경우 투자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준용할 수 없으며 이때 갑은 을의 동의없이 제6조의 예치금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할 수 있다.

아주 이 조항이 강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협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현재까지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사유는 저는 현재 준공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협약서에 체결돼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선덕실업과 우리 제천시 관계를 해제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죠.

협약서에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해제하고 우리 제천시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되는데, 그 협약서대로 이행을 한다면 우리 제천시가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았습니다.

상가분양을 하는데 대해서 분양계획서를 제출받은 적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승인해준 적도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승인 안해줬습니다.

박태덕 위원 승인 안해줬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상가분양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분양을 못하도록 돼 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가 상가를 분양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처벌규정은 아직 확인을 한 바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확인한 바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다음 질문때까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 보증세웠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세웠습니다.

박태덕 위원 보증을 세웠는데 그 보증인이 해야될 역할이 무엇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공업체로 부터 보증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보증을 세웠을 때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효과 없는 일을 했으면 헛일이 되고 보증을 세움으로써의 우리 제천시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만약에 사업주체자가 사업을 시행하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증회사로 부터 시공을 명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세운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그 명령을 못하고 있는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현지에 안 가보셨습니까?

너무 제 혼자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하자관계에 대해서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98년 9월 25일까지 도시건축과에 근무를 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채무보증을 해 준 날이 8월 4일, 그러니까 아마 그 때 당시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때 당시까지 하자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집수정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설치한 위치나 모양으로 봐서 설계에는 없는 집수정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그 설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집수정은 설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생성된다든지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계단으로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물을 다시 하수도로다 퍼올려야 되는데 집수정이 없으면 퍼올리지를 못합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집수정이 어디있는가 하면 지금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셨는가 본데 상가안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계단에서 내려가는 물이 왜 상가로 들어갑니까?

집수정을 그 안에다 해 놓게, 아니 그럼 지하도로 어디 일부분에다 해 놔야죠, 그런 집수정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그리로 집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수가 되지 않아서 물이 새는 관계로다 그쪽으로다 집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퍼내는 이 줄도 겉으로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전기선, 전화선, 무슨 선이든 전부다 벽면안으로 넣고 있습니다.

노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어디?

노출되게 안 해 놓죠, 설계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지금 노출돼 있어요.

현지를 안 가보셔가지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전부 지금 부실시공됐다고 보여지고 그 상판도 그 상판의 설계를 봤습니까.

상판의 이동중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동중량이 많은 지역에는 교량으로 봐야 됩니다.

설계자체를 교량으로 보고 설계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교량으로 볼 수가 없는 시설물입니다.

박태덕 위원 참 우리 제천시가 참으로 이래서 딱합니다.

위로 차량이 수천대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교량으로 안 보고 딴 시설물로다 봅니까?

그럼 지붕으로 보고 설계를 했다면 이게 약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그것은 교량이 아닌 일반 구축물로 본 것이지 교량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위로 차량 다니는데는 현재 구조물이 차량 다닐려고 있는데 부터 지하 2m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드 하중은 노차나 노선에서 다 받아내고 그것은 차량으로 인한 하중은 받지 않습니다.

박태덕 위원 받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그럼 거기 시설할 때 통과 하중이 어느 정도로다 계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통과하중은 1등급 도로니까 24톤, DB 24톤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구조물 자체는 차량 통과하는데 하중을 받는 구조물은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아, 24로 설계가 됐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박태덕 위원 24로다 설계가 됐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43.2톤이 통과할 수 있다 이래 보여지죠 그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데 그것은 교량일 경우에 그렇고 현재는 거의 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중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전문용어로 따지면 하중이 미비한 정도로 완전히 집주가 돼서 흩뜨러져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차량통행하는데 대한 하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진 담당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날의 답변이 다르지 않도록 신경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짓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거짓말에 대한 처리는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님 그동안 증인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이명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이명진 증인께서는 당시 청전 지하상가 공사를 하던 당시에 기술계장님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계장님께서 소임을 다 하셨다고 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설물 구축에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류구비상에는 소임을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공무원으로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류입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하나 몸으로써 행동하는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일단은 서류가 들어맞아야 되겠죠.

최몽룡 위원 서류가 맞아야 돼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것에 대한 잘못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책임을 진 사항입니다.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에 보면은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에 접수된 것을 보면은 사업설명 청취조서 96년 7월 20일자 서류를 보면 첫번째로 (주)동신 이근규 대표자가 있고 두 번째로 고려산업+선덕실업해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약속이 돼 있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구태여 심사위원회 조서에다가 고려산업을 시행자로 같이 넣은 이유가 뭡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을 실천할 때는 시공회사를 같이 겸해서 서류를 넣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요 여기 서류에 보면은 고려산업이 시공자가 아니고 시행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시행자로 고려산업+선덕실업이 돼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렇다면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할려면 시행자 선덕실업, 시공자 고려산업,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그렇지 않고 시행자로다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심의를 한 분들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솔직히 답변을 하라 그러니까 선덕실업보다는 고려산업이 재무구조가 낫고 여러가지로 튼튼하기 때문에 고려산업에 점수를 많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가’로다 점수를 줬다.

만약에 고려산업이 아니고 선덕실업 단독 시행자로다가 여기 접수가 됐다면은 전체 ‘가’로 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심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분들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문서상 시행자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당초 저희들의 뜻은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분리를 해서 시공자가 어느 회사가 들어올 것이냐를 한 것인데 이게...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 더이상 얘기할 게 없는데 지금 서류에 보면은 고려산업+선덕실업으로다가 시행자로 들어와 있어요.

심의하는 서류에도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놓고 어느날 고려산업을 시공자로 바꾸어놨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지금 심의위원들의 얘기대로라면 고려산업이 재무구조나 여러가지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고려산업을 시공자로 변경을 할려고 했으면 선덕실업이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죠.

이것을 못했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어떤 고의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주기로 선덕실업하고 시하고는 사전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정을 다 해놓고 형식에 서류만 갖춘 겁니다.

그래서 선덕실업만 가지고 심의를 받을려고 하니까 심의위원들이 점수를 안 줄 것 같으니까 일부러 고려산업을 갖다가 시행자로 갖다 서류상 넣은 겁니다, 그렇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죠.

아니라면 얘기가 안돼죠.

그렇다면은 이 서류가 전부다 허위입니까, 그럼?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산업을 시공파트로 보고서 하게 된 겁니다.

시행자는 선덕이고.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요.

증인께서 말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물론 증인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하더라도 서류가 첫째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에는 분명히 시행자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들께서도 이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한 겁니다.

아까 증인께서도 오전에 이승국 증인께서는 설명회를 가지고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또 증인께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심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앉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뭘 보고 심의를 합니까?

설명도 안 듣고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이 서류만 가지고 심의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재환 지금 이명진 증인께서 말이죠.

지금 보시고 모든 평가표라든가 이런 것이 선덕실업+고려개발(주)하고 평가를 하고 한 항목이 있죠.

인정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인정합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 보세요.

96년 7월 20일 공사명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자 모집해 놓고 설명장소는 제천시청 소회의실이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계원, 계장, 과장, 국장은 전결이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럼 이 서류가 허위라는 얘기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평가표에 나와있는 것은 저는 지금도 생각되는 것이 고려산업개발은 시공자고 선덕실업은 시행자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선덕실업 시행자가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회사하고 같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인의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서류를 가지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죄송합니다.

서류 몇 페이지입니까?

고려산업하고 밑에 플러스 선덕실업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리고 뒤에 넘겨봐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 뒤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청전지하도로 상가 건설사업자 지정통보에 있어요.

지정통보에도 선덕실업하고 고려개발(주)로 나와있어요.

맞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면은 사업시행자 및 사업자라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얘기해서 심의한 서류에다가 고려산업은 시공자로 표시해 놓고 선덕실업은 시행자로 표시를 해 놨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동일하게 만들어놓고 다 결정이 난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시공자로 만들어놨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지금 보면 건설사업자 시행자 지정통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지정고시된 게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뭐라 그랬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정고시에는 시공자가 고려산업개발로 돼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정고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정통보를 보세요.

시행자 지정된 통보한 데는 시행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이명진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선덕실업 이선균이를 주기 위해서 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이해돼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것은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고려산업개발은 시공자로 들어온 것이지 사업주체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 서류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서류를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업지정자 통보할 시에 시공자하고 사업시행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어 들어간 것이고.

최몽룡 위원 아니, 심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모 계원이 다니면서 심의를 서류 받았다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심의를 합니까, 서류를 보고 심의를 하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서류서 부터 저희들은 고려산업개발은 시공자 파트로다 받은 것이지 시행자 파트는 아닙니다.

시행자는 선덕실업이고.

○위원장 이재환 증인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할때 이 사람은 여기와서 법인설립을 5,000만원 출연금 내고 했습니다요.

그러면 증자자산이나 재무구조로 볼 때도 그렇고 시공경험으로 볼때도 그렇고 사업면허로 볼 때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회계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진주에 있는 지하상가만 믿고 전체적인 자산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큰 잘못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우리 최몽룡 위원께서 신문을 한 것은 지금 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려개발(주)를 넣고 증자자산이 4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부터 수많은 경험을 쌓은 이런 서류를 갖다 놓고 어떠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선덕실업+고려개발(주)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후에 슬그머니 장풍건설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계속 신문하십시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렇다면 96년도 7월 16일자 충청일보의 모집공고를 보면은 여기 나번에 보면은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1부를 첨부하라고 했습니다.

이 서류 받았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안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잘못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에서 채무보증해 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8년 7월 12일 선덕실업 주식회사로 부터 제천시가 채무보증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받았죠.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 신청 들어왔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7월 22일날요.

최몽룡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채무보증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질의했냐면 현재까지 아무런 민원이나 어떤 채무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물론 증인께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당시 박기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그 뒤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98년 1월 30일서부터 98년 5월 19일 등 각 공사업체들이 시에다가 탄원서나 여러가지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또 제천시 하소동 거주 권순옥외 46인이 7월 14일 탄원서를 제출했고, 대구시 동구 방촌동 거주 이부영씨가 98년 6월 2일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가지로 공사대금 미지불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아무런 민원이 없다고 얘길 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이러한 민원 들어온 사실을 그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그렇다면은 그 전에 민원들어온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결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몽룡 위원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과장한테 질문할 문제고 그러면 98년 7월 27일 제천시에서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고 2억원을 해 주면은 틀림없이 공사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계장님께서는 이 채무보증을 서 주기 위해서 서류 보완을 누가 합니까, 계원이 합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계장님이 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시행자 21조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의회 전문위원실에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증채무를 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본 결과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 법을 숙지를 하고 그 법을 복사를 해 주길래 그 법을 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득해서 하게 된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조례를 지켰다고 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일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자문을 받은 것은 이 서류에 나오는데...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잘못됐다고요.

최몽룡 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그 당시는 준공처리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자문을 해준 변호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에 감사를 받으면서 튀어나온 것이 준공되지 않은 물건, 분양권은 담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감사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담보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증인께서는 공무원이십니다.

우리 계장님위에는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증인께서는 직속상관이나 여러분들을 보필할 의무가 있는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모든 결재상이나 서류를 고안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법적 검토를 해서 윗분들의 누가 끼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이행해야 의무가 있는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증인께서는 이행을 다 못한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저도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그 사항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와 제천시 보증채무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 채무자는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발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밑에 있는 분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이러한 충분한 내용을 설명을 해 줬는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증채무이상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담보로 하게 된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물론 그 당시에 공사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 서류가 우선적이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은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빌린다 했을 때는 서류가 미비하면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청전지하상가 어떤 담보물권의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없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2억이라는 채무보증을 서가지고 시에서 이자하고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설물 자체는 2억 보증하는데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준공검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담보의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재산으로써의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를 물론 증인께서 시장님한테 직접 결재는 받지 않았겠습니다마는 이따 물어볼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전문위원한테 법조항을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그후라도 이러한 문제가 잘못된 것이 발생됐다면은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후에 변호사님한테까지 자문을 구한 결과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을 선 것이고 공무원상 처벌을 받은 것은 그것 다 지난 후에 감사원 감사때에 분양권은 담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양권 담보로 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제가 처벌을 받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조치를 안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리고 채무보증부담행위 협약서 제4조를 보면은 개인채무변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에서 상호신용금고로 부터 제출받은 2억원이 실질적으로 청전지하상가 공사 대금으로 사용이 됐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2억 받아가기 전에는 공사가 다 안끝났었습니다.

그 후에 공사가 다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다 쓴 것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 점검을 해 보셨나고 묻는 겁니다.

2억원을 보증채무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협약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틀림없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점검을 해 보셨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 점검을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틀림없이 나갔습니까?

딴 데로 하나도 안 나가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노임나가고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잔여공사라고 나와있는 이것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보증채무를 7월달에 해줬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해 줘서 대명상호신용금고로 부터 선덕실업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받아가지고 간 그 즉시로 부터 2억원의 출처가 지하상가 공사현장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가를 점검해 봤느냐 이겁니다.

다른 선덕실업 이선균이의 개인의 다른 사채로 흘러가지 않고 이 공사대금으로만 다 지출됐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안 해 봤으면 안 해 봤다 그러고 해 보셨다면 해 보셨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한테 들어온 사항만, 잔여공사비, 요 밑에 보면 천정공사, 칸막이 공사, 쭉 있는데 요 사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로고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가상이죠.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다니면서 본 사실이 없죠.

최몽룡 위원 확실한 근거는 없고 가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보증채무부담행위 협약서 제6조를 보면 상가분양 및 임대시 대출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제천시와 선덕실업(주)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끔 돼 있어요.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입금관리를 하도록 협약이 돼 있고 그 관리를 함으로써 공사진척에따라서 그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여기 6조 나와있는 것은 분양을 하면서 분양금액이 들어왔을 때 분양돈이 들어왔을 때에 우선 2억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코자 통장개설을 하기로 했던 건대 분양상태를 저희들이 분양을 승인해준 사항도 없기 때문에 통장개설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양된 금액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만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만들어놓지 않았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승인을 해 주는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자금을 지출하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안됐다고 보는데 통장개설을 안한게 맞는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우리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지하상가 분양이 하나도 안됐다고 봅니까, 됐다고 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가 분양이 돼서 실내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하나라도 알고 있으면은 자금출처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불법이죠.

승인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그것을 묵인한 거네요, 알고서도.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인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왜 묵인했습니까, 잘못된 것 뻔히 알면서.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이 분양가 협약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은 저희들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액수를 분양 들어오는 분들이나 분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때가서 액수를 정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뭐 완전한 분양이라고 저희들이 보지 않아서 묵인하게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 그 묵인하는 자체가 잘못됐느냐면 우리 제천시에서 2억원이라는 것을 보증채무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또 틀립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게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우리로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속기사가 너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5시 50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이명진계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계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2억 채무보증문제로 저희 의회 간담회 석상에 와가지고 설명을 할때 우리시에서 2억만 해주면은 공사를 단기일내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를 무엇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몽룡 위원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보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약속어음 기일 만기시 왜 기일 연장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공사는 다 마무리되었지만 준공검사가 안 났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구태여 그당시 시에서 2억원이라는 보증채무를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보증채무 해줄 당시에 일부 전기공사라든지 또 계단 바닥돌 부침 이런 것이 5% 미만정도로 사업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보증채무를 해줌으로서 2억 가지고 그것이 다 마무리되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거 같아서 보증채무를 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2억이라는 공사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불이 됐냐고 제가 물을 때 다 된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전기공사나 그 후로 잔여공사를 한 분들이 한푼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2억이라는 돈이 공사금액으로 지출됐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딴데로 갔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증인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공사대금으로 지출했다고...

분명히 협약서에도 타 공사대금으로는 지불치 못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독해지 되는데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전기공사나 타 공사 그당시에 한 사람들이 시공비라든지 자재대를 받지 못받고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현 실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현 실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리로 투입이 됐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공이 됐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왜 준공을 못합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준공검사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답변에 사업자 선정 당시 시에서는 선덕실업을 사전에 공사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공사를 주기로 한게 아니고 사업주체로

최몽룡 위원 사업주로... 그게 마찬가지죠

사업주로 선정하는걸로 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형식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자 선정을 기 약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위에 분들로 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데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이 선덕에서 우리가 육교를 놓을려고 하는 장소에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해주고 거기에 남는 여유공간에 상점을 몇개를 내겠다는 얘기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봐라 하는 사항이 윗분한테로 저한테로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된거라고 말씀을 드린거지 꼭 그 회사가 거기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지됐다고 했지 꼭 그 회사가 거기서 할거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는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모집공고 이전에 인지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상귀위원님 질의에 제가 모집공고 이전에 인지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한번 질문할 때 사전에 협의가 된걸로 인정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협의된 사항을 어디 뜬소문에 들었는지 아니면 윗분으로 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위에 분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지시를 받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당시 99년 6월4일날 선덕실업에서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원금 2억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2억2,881만859원을 변제를 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떠난후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몽룡 위원 수도사업소로 언제 가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98년 9월25일날 갔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시에서는 선덕실업에게 이 변제구상금 청구를 해서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걸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 생각에는 선덕실업으로 이 금액을 언제쯤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거까지는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없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희망이 없다고 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최몽룡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솔직한 증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전지하시설은 현재까지도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덕실업 주식회사에는 준공처리 및 대위변제금 상환을 위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증인을 비롯한 주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어떤 우리 제천시 채무보증 조례를 무시하고 그당시 생각을 못했든지 어쨋든지간에 현재로 봐서는 그 조례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건 사실이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 막대한 손해를 끼친 금액을 어떻게 변제를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해 주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서류를 보니까 압류를 선덕에서는 제천시에 2억을 변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봐서 법원 판결도 났고 선덕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을 무기한 방치하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시기가 언제쯤 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내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분양한다든지 또 자기들 채무를 다 변제한 후에는 분양을 해서 제천시에 2억 보증서 준 것을 변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저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증인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청전지하상가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법원의 채권압류 판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증인께서도 보증채무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공개할 수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을 담보로는 할 수 없는데 분양을 담보로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제천시 재무보증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해줬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변론을 한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가한테 또 서울에 지방법원에 판검사하신 분한테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상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담보로해서 한것이지 거기에 법률대가가 아니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해줄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법에 무지한 소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답변이 저거한데 증인께서는 왜 이 2억이라는 보증채무를 꼭 해줘야 된다고 그당시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까?

그것은 증인께서 스스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위에 분들이 이거는 꼭 해주라고 지시가 내렸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왔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 지시를 받은 사항은 없고 보증채무 2억을 요구하길래 그것을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윗분들은 법률적인 해석을 더듬어보고 또 자문을 구해봐라 자문을 구한 결과를 보고드려서 그렇다면은 가능하다라면은 검토해 보라고해서 한것입니다.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건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위에 분들이 지시한거는 아니고 요구가 들어와서 증인이나 과장님들이 연구를 해서 윗분한테 결심을 받은거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봐라 해서 거쳐보고 난 후에 가능한 것을 보고드려가지고 보증채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증인께서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을 잘 몰랐던 고의가 됐든 아니든 실수든 법률을 무시하고 이런 보증채무를 해줘서 시로 부터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책임을 지라는데 대해서는 제가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 보증채무를 하게 된 것은 법을 충분히 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그때 그상황에는 그분들의 말을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그분들의 말을 반박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문해준 것을 토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에 와서는 이 조례를 무시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거죠?

그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와서 봤을 때는 조례를 법을 무시하고 윗분한테 결재를 올려서 2억의 보증채무를 해줬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느냐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반복되는 얘기가 됩니다만은 법을 무시한거는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조례를 무시한게 법을 무시한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조례를 무시한것도 아니죠

단지 그당시에 저하고 같이 자문을 구했던 과장님이나 그당시 박광신 변호사께서 여기서 개인분의 성함을 밝히면 안되는데 그분께서 분양권도 압류가 가능하다라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의 판단은 분양권은 압류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압류를 잘못한 것이다 해서 문책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그당시에 법률 자문을 구하실 때 답변하시는 분이 잘못 이해하고 답변하셨든간에 그거는 그때 사정이고 지금에 와서 돌이켜 봤을 때 현실로 봤을 때는 이러한 모든 것이 법의 위반이고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니에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는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이명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승국 증인이 답변한 내용과 지금 이명진 주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틀린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승국 증인은 현금 10%를 유치하라는 협약서 제6조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은행도약속어음만 예치하는 것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명진주사께서는 방금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덕실업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올바른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그때 당시에 10% 관계를 선덕실업하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서 그런 과정에서 선덕에서 29억을 은행도약속어음을 예치했으면 됐지 또 10%를 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오고가다가 공사진척이 빨리 되는 바람에 그후에는

민경환 위원 원칙은 협약서의 내용대로 은행도약속어음 29억 그에 상응하는 10% 현금예치가 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순서는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협약서 31조 내용에 있는 보증회사를 세우는거하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보증회사는 이미 서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증회사가 어디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원주에 장풍건설에서 시공하면서 거기서 보증회사를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환 위원 서원건설주식회사에 권태술이라는 분이 보증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협약서 31조에 있는 보증회사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공에 관한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서원건설주식회사가 보증을 선 내용이 장풍건설이 선덕실업과 계약한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만 보증을 선겁니까?

아니면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협약한 내용에 있는 31조의 보증회사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공을 하는 보증회사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전체를 보증한 회사가 되는거죠?

보증금액이 29억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러니까 시공을 전제로 한 보증회사가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선덕실업과 장풍건설이 계약한 내용이 아니라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맺은 협약서 내용에 31조를 보증하는 회사로 된거죠?

서원건설주식회사의 권태술이라는 분이 장풍건설을 보증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정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전체 공정을 보증한 회사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전체를 보증하는게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협약서 31조에 있는 내용대로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확실한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그럼 그런 의도로 보증서를 받은 것이 서원건설주식회사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사항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이명진 증인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서원건설이 보증회사로서의 내용을 읽어 보셨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읽어 보니까 확실하게 내용상으로도 서원건설이 선덕실업에 대한 보증을 선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나중에도 책임을 질수가 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당사는 이사업 시공자 장풍건설 주식회사 선덕실업 주식회사와 제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건설사업 협약서 이행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 내용을 다시한번 잘 의미있게 생각해 보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장풍건설하고 선덕실업하고 사업시행하는 것은...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 내용이 장풍건설이 보증을 선거 아닙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민경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환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잘못되면은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 선덕실업에 대한 보증으로 보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장풍건설이 선덕실업하고 시공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서원에서 장풍을 보증하는거나 같지 않느냐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하면은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환 제가 끝내거든요

일단 책임있게 말씀을 하시는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믿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선덕실업과 장풍건설이 도급계약을 맺으면서도 시에서 바라볼 때는 공동사업자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건설이 전체 공정에 대해서 제천시 협약서 31조 내용대로 보증을 한 회사가 된다는 답변이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게 꼭 잘라서 말씀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는 장풍건설이 선덕실업을 선덕실업이 장풍건설하고 시공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고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협약서 31조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자료 7번에 31조 보증인에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답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서원건설주식회사냐 이거죠?

이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선덕실업에게 촉구를 했을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29억 약속어음 예수하고 10% 현금 예치하고 보증회사를 세우라고 공사 착공전에 분명히 요구 하셨을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 요구사항에 이 31조 보증인이 서원건설 주식회사냐 이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보면은 사실 31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보증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31조 내용대로 보증회사는 어디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부른게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경환 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대로 제천시는 이행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거네요? 그죠?

단지 은행도약속어음 29억 받은거외에는 제대로 중요한 협약서 내용대로 제천시가 이행한 것이 없는 것이 되네요 그죠?

현금도 예치 못시키고 시공을 하는 선덕실업을 보증하는 회사도 없이 공사를 하도록 허가해준게 되는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공을 하는 것은 장풍건설이구요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장풍건설을 보증한 것이 서원건설이라면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협약서 31조의 보증회사는 어디냐 이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희들은 이거는 없습니다.

31조를 하는 것은 없는데 서원건설에서 선덕하고 매치가 되어 있는 장풍을 보증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민경환 위원 장풍은 토목공사만 맡은 회사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죠

민경환 위원 계약서대로라면은 12억5천만원에 대한 내용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금액은...

민경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덕실업의 전체 공사금액인 29억을 보증합니까?

서원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인 권태수씨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장풍건설이 맡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할테지 굳이 29억 전체를 보증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게 되겠죠

민경환 위원 그래서 그 서원건설주식회사가 제천시와 선덕실업의 협약서를 보증하는 회사냐 아니면 장풍건설의 공사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회사냐에 따라서 제천시의 대처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전체 협약서를 보증했다면 당연히 서원건설에게 제천시가 공사이행 완공을 촉구하는 공문을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직무해태 부분이 생기구요

마찬가지로 서원건설이 협약서를 보증하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중에 하나를 제천시를 이행시키지 못했다 라는 잘못이 인정이 됩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인정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풍건설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권태진 회장이라는 분이 2월25일경쯤에 선덕실업으로 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제천시에 민원서류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때 그 서류를 넣으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선덕실업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관계로 공사를 더이상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명진계장님이 무슨 소리냐 공사비 예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공사해라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장풍건설 권태진 회장이 저희들에게 거짓말 한것이 되네요 그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권태진 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공사 착공할적에 현장에서 한번 본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공사를 계속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공사를 마무리 해달라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유선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한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권회장이라는 사람하고는 한 일이 없고 여기에 공사 책임자로 나와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사람한테 공사를 마무리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문위원님!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답변서류있죠?

그것좀 잠깐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많아가지고 다 찾지를 못하겠네요

찾는 동안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최몽룡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어음을 4월30일자로 돌려주면서 시설물이 완공된 상태이기에 또 날짜가 지났기에 돌려준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답변이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돌려준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완공된 사항이 아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은 결국 2억 보증채무한 것이 거짓말이 됩니다.

또 감리계약기간에 철저히 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리자가 누구인지 보신적이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누구던가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모양을 어떻게 얘기할수는 없지만

민경환 위원 나이가 어느정도 혹시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름 기억은 할수 없구요 나이는 30대 중반쯤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번이나 보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3회 정도 본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3회 정도 보시고 약 100일 넘게 한 공사를 아까 답변하실 때 하루에 1/3정도는 가서 살다시피 했다고 하시는데 그 공사기간 내내 세번정도 본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히 할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중요공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데요 그것은 혹시 제가 거기 가지 않았을 때 왔다 갈수도 있고 본 횟수로 감리를 철저히 했느냐 안했느냐 질의하시면...

민경환 위원 그러면 감리를 잘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셨다면 당연히 매일가서 살다시피한 이명진 주사님한테 안보였을리가 없구요 당연히 감리일지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감리일지가 작성된 것이 없습니다.

감리금액을 받지 못해서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감리자와 감리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 이명진 주사님의 말씀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증인 다음번 출석때 올라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감리를 안해서 감리비를 못받은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감리를 했는데 감리를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면은 전에 감리비 청구하기 전까지 한 일은 틀림없이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더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본 사실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세번 정도 오전에 이승국 증인이 답변을 하셨듯이 왜 안하느냐하는 독촉전화에 어쩔수 없이 두번정도 온 사항을 같이 보셨겠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같이 다녔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철저히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감리를...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본 횟수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결국 감리를 하는거에 대한 감독관청인 제천시도 그 업무를 철저히 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감리감독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것이 아닌 것이 되겠죠

민경환 위원 2억 보증채무를 요청하셨을 때 지금 이 건물 3층에 있는 의원사무실에 강태운 국장님과 박기영 전 도시건축과장님 그리고 이명진주사님께서 세분이 같이 오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그때 박기영 전 과장님이 의원사무실에서 2억 보증채무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 그것을 들은 의원들이 제 기억으로 약 40분 정도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민원인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공사대금이 밀린것이 있느냐 없느냐 같이 들으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의원간담회시로 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먼저 와서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의원간담회의시?

민경환 위원 예.

물론 이 내용이 본회의장에 상정될 때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같이 계시면서 의원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이 없느냐 혹시 공사대금이 미불돼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없느냐 체납된거 없느냐 또 선 분양된 사실은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박기영 전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다 2억만 있으면 깨끗하게 공사 완공처리 된다라는 답변 주고 받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자리에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셨죠? 그죠?

거의 한시간 가까운 시간을 여러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기영 과장님께

그랬더니 답변이 문제없다 2억만 있으면 깨끗하게 준공처리 된다라는 답변을 강태운 국장님과 이명진 주사님께서도 같이 들으셨고 당시 전문위원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론 의원의 한사람으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좀더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 동의안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명진주사께서는 그 7월말에 의회에 와서 박기영 과장님이 보증채무동의안을 설명하시기 전에 분양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몇건이나 알고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한건은 분양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약금은 받았다고

민경환 위원 좀전에 김병조씨라는 분이 분양사무실이 있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분양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그 분양사무실에 박기영 전 과장님과 이명진주사님 그리고 이승국 주사보 세분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갔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인이 분양받으러 갔을 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본건 모르겠습니다.

왔다갔다하는 ...

민경환 위원 당시 분양을 하겠다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옆에 마티즈 승용차를 갖다 놨다고 합니다. 본적이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마티즈 승용차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 분양승인을 하기 전에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분양하고 있고 또 마티즈 승용차까지 경품으로 내걸 정도인데도 분양을 한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분양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한 건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 건이 누구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누구라고는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북측에 서쪽 계단에 내부시설하던 사람

민경환 위원 진주에 사는 구건일이라는 젊은 사람이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사람이 거기에 분양계약이 됐다고 내부시설하는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한 건이라고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박기영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전혀 분양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글쎄 그거에 관해서는...

민경환 위원 박기영 과장님은 그 한 건에 대해서는 모르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같이 다녀가셨으니까...

더욱이 햄버거 가게를 하겠다고 내부시설중이었는데 모른다면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내부시설할 때는 알았겠죠

민경환 위원 그거는 98년 봄 아닙니까?

채무보증동의안을 제출하시 전에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전입니다.

민경환 위원 여기 분양 및 담보자 명단해서 분양된 점포가... 점포가 몇동인지 알고 계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26개인데

민경환 위원 26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그중에 25개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독관청인 제천시가 몰랐다는 답변은 참 수긍하기 힘든 답변이십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분양이 다 됐으면 마티즈 승용차를 갖다놓고 분양을 한다고

민경환 위원 다된게 아니죠.

97년 5월부터 98년 12월30일까지 분양자들이 들락거렸습니다.

당연히 마티즈 승용차 갖다놓고 분양중이었죠

채무행위 보증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분양된 것이 97년 5월에 6칸, 97년 9월에 2칸, 98년 4월29일에 3칸, 98년 4월23일에 5칸, 채무행위 동의안 직전인 98년 7월16일에도 1칸, 98년 7월10일에도 1칸하고 채무동의안이 제출된 다음에 분양된 것은 몇건 안됩니다.

약 3칸 정도가 채무행위 동의안 뒤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분양을 하겠다고 마티즈 승용차까지 갖다놓고 경품을 걸고 분양사무실에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현장을 왔다갔다하신 이명진 주사님께서 이 사항을 몰랐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선덕에 저희들이 늘 물어봤습니다.

분양이 하나도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티즈 승용차까지 갖다놓고 분양을 할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이 되고 안된 것은 선덕에서 분양계획서가 들어와서 우리가 반려하고 분양계획서 다시 내라고 한 이후에 분양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에서 혹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걸 본적은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분양을 받으신 분들중에 본인들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증인이 나오시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본 사실이 없으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그 대답은 증인을 모셔놓고 다시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아까 그 서류 찾았습니까?

답변서류를 하시면서 선덕실업에 어음 2억3천만원을 장풍건설이 원주 한일은행 지점에서 할인해 섰다는 답변을 시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읽어본 은행이라면 정확히 어떤 은행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분명히 시에서 답변공문을 보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한일은행 지점에 어음 할인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확인했더니 어음 할인관계는 은행에서 답변해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그 사건이 터진것이 선덕에서 어음과 현금을 지불했는데 어음을 은행에서 바꿔쓴 것이 확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믿고 그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알려주지 않아서 별도로 확인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덕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당시만 해도 100% 믿고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당시만 해도 벌써 민원인과 탄원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천시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전혀 선덕실업을 의심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당시에는 선덕하고 장풍하고 무리가 있던 것이 12월까지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고 처음에 9월까지 완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기간내에 공사가 끝나지를 못했고 다음에 다시 연기를 해서 12월달까지 공사를 완공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덕에서는 공사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겠다 또 장풍에서는 공사비를 내놔야지만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둘이 맞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자와 시공자간에 공사비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관여를 안할 사항이라면 선덕실업의 어음을 할인해서 썼느니 안썼느니라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제천시에 행정을 이명진주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음을 할인해서 썼다는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면 애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지 말았어야지 확인도 안된 어음할인을 장풍건설이 해서 썼다는 공문을 보낼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했다고 그러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러고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제3자간에 싸움이라면 그것을 제천시가 어음을 할인해서 썼다 안썼다라는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공문에 내보낼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앞에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이나 제가 질문한 사항들이 100% 맞고 맞지 않고는 저희도 더 다른 증인을 불러서 신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천시가 지금까지 해온 행정행위들의 관례에 비춘다면 이 선덕실업과 제천시의 관계는 참으로 모호합니다.

제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물렁한줄은 선덕실업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분양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분양자들이 증언을 해올겁니다.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거처럼 전혀 분양사실을 몰랐다라는 분명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분양된 사실은 그 한 건외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명진 주사님만 모르신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승국 주사보라든가 박기영 전 과장님은 잘 모르겠고 이명진 주사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들로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자유치 사업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일과의 1/3 이상을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투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인이 생겼고 그렇게 많은 채권자가 생겼고 다 분양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하나로 답변이 일관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선덕실업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로 인해서 피해본 시민들의 액수가 현재 집계된 것이 거의 3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생겼고 이런 탄원서가 들어왔는데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일을 추진했다는 얘기는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하소리에서 들어온 탄원서외에는 시민들이 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전혀 알지를 못했고 하소리에서 벌어진 민원도 ...

민경환 위원 자료 하나 있습니다.

2억 채무보증 동의안을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제천시에 요구할 때 분양된 상가 수가 몇개다라는 보고서 있죠?

전문위원님 혹시 그 자료 보신 기억납니까?

○전문위원 윤종철 예. 기억납니다.

민경환 위원 8개 점포 분양됐다고 시에 보고된 자료있었죠?

선덕실업 이선균이 분양된 점포수에 대해서 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찾아주세요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선덕실업의 이선균씨가 소요자금 추가 내용에 대해서 시청에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다.

자료 13번에 두번째장 뒷페이지에 지하도 및 상가측면에 부설된 50㎜ 노후 상수관의 침하로 인한 누수 및 파열등 상당히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 및 보수공사비가 5천만원이 초과되어 2억의 자금이 필요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천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2억에 대한 보증동의안에 대한 금액이 답변하실 때 나머지 마무리 완공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지금 보수공사 그러니까 500㎜ 노후상수관에 대한 보수공사도 같이 된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같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공사를 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다 끌어묻었을텐데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부분을...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다 포장이 됐을텐데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런데요 H파일을 선덕실업것이 아니고 임대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H파일을 통벽 시설한거 하고 그것은 반라를 해야 되는데 그당시에 H파일을 일부를

민경환 위원 98년 7월에 2억에 대한 추가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당시에는 위에 지상물이 다 덮은 상황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거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H파일을 빼지 않고 시공을 거기다 기초 공그리를 치고서 수도관을 거치를 한겁니다.

H형광을 안빼고,

그래서 H형광 값을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거기다 H형광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거기다 매몰을 시켰기 때문에H형광대하고 콘크리트 공사한 것을 사전에 했지만 미지불상태기 여기다 첨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가 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바로 앞장에 보면은 미불금 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에 H형광대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여기 없는데 그후에 다시 H형광을 상수도관이 위험하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삽입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미불금 명세서에는 2억3,479만원에 대한 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누수관 보강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서류를 낸 후에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한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보강공사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위험하다 라는 것이 당시의 공사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5천만원을 가지고 다시 터파기 작업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돼야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강공사를 한 것이 되지 다 끝난 공사에 미불대금을 지급하는걸로 추가소요자금이라면 당연히 미불금 명세서에 들어있어야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미불금 공사비 명세서에 왜 안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당시 상수도관이 무척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지시를 제가 한것입니다.

H형광을 빼지말고 거기다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해서 수도관을 설치토록 하라는 것을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5천만원도 2억에 들어간 금액이다 이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H형광 대금으로 들어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H형광 대금이 5천만원이다 이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금액이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는데 H형광 대금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민경환 위원 H형광을 몇주나 안뽑은지 알고 계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3개 정도 안뽑은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H형광대라는게 철로 레일처럼 생긴 형광을 애기하는거죠 I자로 생긴 형광이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3대가 5천만원씩 합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시공대하고 겸해서 5천만원이 되지 않았느냐...

민경환 위원 이것 소요자금 추가내용은 이 내용대로라면은 절대 어떤 H형광대가 아닙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및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5천만원이 필요한거지 H형광대의 대금을 주겠다고 하는 명맥이라면 미불금 명세서에 들어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한거고 사실은 하지 않은 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한겁니다.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거 확실합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확실합니다.

민경환 위원 따로 덮개공사 마무리 끝난 다음에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하구조물 옆입니다.

보도하고 사이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거를 터파기를 다시해서 보강공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되메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부분을,

민경환 위원 98년 7월까지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렇죠. 아니죠...

보증채무 서기전까지는 끝난거고 그부분이 되면은 제일 늦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언젠데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날짜 기억은 못하는데 포장하기 전에 사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포장은 언제 했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날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날짜도 확인해 주시구요

한가지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이 끝나면 5분 정도만 정회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이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공업체 변경 승인건에 대해서 제천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96년 7월27일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공사시 응모에 제출되었던 시공업체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검토해본 결과 본 공사와 시공능력이 인정되는 바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경시공업체 검토사항, 유사한 시공실적, 이 장풍건설이 언제 진주 중앙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공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양정동 공동구 설치공사 터널도 했네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거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도시개발계장 명진이라고 사인이 되어 있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과장님 사인이 되어 있고 시장님 란에는 강태운 국장님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송한 공문 아니겠습니까?

변경시공업체 변경사항에 진주 중앙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양정동 공동구 설치공사 터널 이거 장풍건설이 진주지하상가가서 시공한 실적이 맞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거기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했다는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검토하신 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서류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류만 들어오면 다 인정해 주시는 거냐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서류가 들어온다는 것은

민경환 위원 검토 안하시고 그쪽 서류받아보고 하신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평상시에도 이런식으로 검토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서류 들어온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당초에 정회후에 서류를 다시 찾아가지고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5분 정도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12분.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경환위원 보충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시공업체 변경승인건에 대한 공문 확인해 보셨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적증명확인건은 저녁이라도 찾아가지고 확인사항을 서면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변경시공업체 검토사항에 관한건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주시겠다 이말씀이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장풍에서...

민경환 위원 진주 중앙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시공실적과 양정동 공동구설치공사 실적을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실적증명 낸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꼭 해주시기 바라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 분양받은 사실이 구건일씨 한건이라고 알고 있는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이의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증인에게 다시한번 요약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덕실업과 고려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던 점을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고려개발은 어느날 이선균이 즉, 선덕실업에 의해서 시청에 신청을 했어요.

장풍건설로 바꾸겠다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장풍건설이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되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사업자 선정 지침에 보면은 지침서를 우리 제천시가 만든 것이 분명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재무구조 사업실적, 사업면허 소지자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지침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어있는데 고려개발이 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선덕실업이 여기에서 법인으로 설립할때에는 5,000만원 출원금과 증자자산이 한푼도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또한 허위로 작성한 선광실업에 대한 566억이라는 엄청난 증자자산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해서 선덕실업에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끔 하는데 담당실무자로서 일조를 한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답변하시죠.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일조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고려개발하고 선덕실업하고 선덕실업에서 시행하고 고려개발에서 시공한다고 들어와서 높은 점수를 주었는지는 준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은 증자자산이 400억이 넘습니다.

또한 사업실적도 대단합니다.

사업면허가 종합건설로서 건축분야로부터 방대하게 없는게 없어요.

그리고 선광실업이 결과적으로는 진주에서 지하상가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자가 다시 제천와서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그렇다고 보십니까?

선광실업이 대표이사 이선균이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광실업이 제천에 와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대표이사 이선균이는 선덕실업을 법인을 다시 설립해 가지고 여기 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협약서 32조에 보면은 별도 법인설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데 선광실업이 제천에와서 사업을 해도 무방한데에도 불구하시고 왜 선덕실업을 다시 법인 설립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건 저희들 협약서 32조에 나와있는대로 그사람들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해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대 선광실업이 거기에 분양대금 8억8,0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못냈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이 취소됨과 동시에 또 이양반은 다시 법인을 해산하는걸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아직까지 해산이 되지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증자자산이 566억원은 이것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이 여기에서 파산과 청산을 할 때 선광실업이 여기에 어떤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연대책임 관계는 모르겠고 대표가...

○위원장 이재환 모르는게 아니라 연대책임을 법인이 파산을 해 가지고 법정 정리가 내려가가지고 이러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협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 사업자로 되어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증인이 어떤 회사에 대표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재산 마음대로 건드릴수 있습니까?

청산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못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못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어떻게 566억이라는 증자자산이 선덕실업 이선균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재무제표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선덕실업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서 일조를 한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선덕실업에서는 이미 그 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그럼 재무재표가 선덕실업이 여기에 제천에 들어와서 대구에 회사를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5,000만원 출연금 내구요.

그런데 증자자산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사업실적도 하나도 없지 않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선덕실업은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없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회에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요.

사업자 선정 지침을 만들었어요.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런 등등이 첫째적인 조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허용한 자체가 누가 허용한겁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당초는 번복되는 말씀인데 이선균이가 진주에 지하상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동일회사로 보고서 사업선정을 한것입니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서류상에 잘못된게 아니라 방금도 제가 이게 중복됩니다마는 자꾸만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증인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요.

파산이 되어서 청산절차를 밟았을 때 어떤 연대적인 책임을 증인 개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집니까? 안집니까?

질수가 없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글쎄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무슨 뜻인지 왜 모르세요.

내가 대표이사 이명진이라 하더라도 어떤 법인을 설립했는데 파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이명진 이름으로 증인의 이름으로 개인 부동산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걸 당할수 있습니까?

안당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법인이 되어있는게 파산이 되면서...

○위원장 이재환 법인과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선 질문요지가 법인으로 되어있는 법인체가 파산되면서 그 법인에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처분할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없지않아요.

그게 바로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선균이가 선광실업 대표이사 이선균,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지만은 저쪽 법인과 이쪽과 선덕실업과 선광실업은 별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자자산을 사문서 위조를 해서 갖다가 첨부를 해서 인정을 했다는 그 자체가 증자자산이 있다라고 해도 허용이 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사문서 위조를 해서 제천시에 제출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덕실업을 돕기위해서 일조를 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맞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다음 넘어갑니다.

또 사업자 설명시 심의위원회를 하지않고 모든 심의절차는 가정방문을 하다시피해서 심의위원들에게 그 찬반을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심의를 하였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시는지 잘못되지않았다고 보시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되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러나 서면심의도 할수 있는 관계로,

○위원장 이재환 그건 경하거나 이럴때만이 가능한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래요 안그래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협약서에 보면은 6조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 이거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10조에 가압류 지정배치도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또 13조에 예치금 대집행도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거는...

○위원장 이재환 13조 예치금 대집행.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없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본사업 시행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시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기간 내에 준공이 시기상 지연될 경우 을에게 최고후 갑이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 시공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안되면 이런 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면은 이런 일이 없지않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이렇게 하지않았어도 공사는 다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현재 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된걸로 알고있는데요.

몇가지 사항이 목록에 나와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무엇이 안되었는지는 준공검사...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몇가지 사항 아직까지 안된거 내놔주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몇 가지 사항이 안되었는지는 준공검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전까지 그사람들이...

○위원장 이재환 그사항들이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최고를 하고 또한 여기에 직접 위탁도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이 얼마나 경미하고 중요하냐에 따라서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재환 아니, 그러면 지금 협약서대로 14조에 의해서 을의 권한이 있습니까?

갑의 권한인데 왜 취합 및 해지를 안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해지할때에 손익을 따져봐서 해지를 해야지, 그냥 해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히 됩니다.

해지할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니....

○위원장 이재환 부당이득 청구소송이 들어올까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저는 그것은 검토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검토를 해서 13조대로 이행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검토해본적 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13조를 검토해본 사실은 없지만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끝나도 지금 준공처리를 준공처리를 만약에 100% 가정합시다. 다되지도 않았지만은 지금현재 준공신청 안한 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 안한다는걸 생각못하세요.

지금 제천시가 이대로 이러한 행정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25억이 넘는 약 30억에 가까운 채권자가 노임 및 포함해서 발생되어서 우리 제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제가 여기서,

○위원장 이재환 13조 2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어떤 움직였다는 흔적도 없지않아요.

어떻게 대처할려고 하는 이런 성의도 없었지 않아요.

뭘 했습니까? 지금현재까지,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답변하세요.

우선 제가 법률자문을 받아봤을때에는 사경제를 주체로한 협약은 법보다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뭐할려고 만들었어요.

어디까지나 약속이나 계약입니다.

이행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10일이상 지체될 경우에는 을에게 최고후 갑이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3자에게 위탁시공할수있다라고까지 되어있는데 어떤 최고나 이런것도 한 흔적도 없지않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그건 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잘못된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묻는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최고한 사실은 없지만은 예치금 대집행을 우리가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응할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치금이 지금 예치된게 뭡니까?

어음이죠?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최고라도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제 애기는 흔적이 없지않아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13조 예치금 대집행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떵게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최고를 하지않은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인정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최고를 하지않은것은...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4조 사업진단시 시설물의 귀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설물 귀속안된 것이...

○위원장 이재환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제가 요약을 하고 있는겁니다.

전부 질문 끝난거예요.

또 15조에 보면은 예치공사비 인출도 잘못을 인정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또 16조 본사업의 운영권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이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본 사업의 운영권을 타이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그사람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공업체를 변경할때는 사전에 사업승인을 저희들한테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간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임대분양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임대분양등 일체의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양도를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사람이,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이게 분양된거 까지 여기 포함된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시공임대분양등 일체의 분양권을 을은 이 사업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럼 이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거는 증인의 설명이 공감이 갑니다.

20조 지하상가 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글쎄 이것은 을이 행한 일이라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뚜렷한...

○위원장 이재환 다만 구권일에게 임대분양된것도 지금현재 그런것들은 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원래 사전에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거 좀 잘못되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27조 대표회사 선임입니다.

이것은 안된걸로 확인이 되었구요.

잘못된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대표이사는 선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가요.

28조 인허가 협약의 취소, 아마도 제천시 갑의 권한이지 을의 권한은 이 협약에 의하면은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았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31조 보증회사를 아까 서원건설 얘기는 증인이 일단 취소를 한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이것도 잘못되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33조 공증을 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보증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공증을 안했드라구요.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공증을 했을텐데...

○위원장 이재환 공증이 없어요.

법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공증을 한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공증을 한걸로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는 나타난게 없어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가 분양을 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협약서상 잘못된걸로 인정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분양을 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상수도관 500㎜ 있지않아요.

그것을 보강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보증채무 때문에 사업비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5,000만원인가 들어온걸로 되어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보강공사가 안되어서 들어온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했는데 왜 들어와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전에 한 것을 사업비를 제외시키기 위해서 들어온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강공사는 틀림없이 했습니다.

제가 목을 걸고 약속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이러한 참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2억 보증채무를 서기 위해서 2억을 신청할 때 5,000만원이 보강공사를 완전히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무자들이 묵인하고 2억을 채무보증을 위해서 의회까지와서 설명하고 2억을 채무보증을 서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잘못된거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아니, 5,000만원이 포함이 안되어도 이사람들이 요구한 2억이 넘습니다. 요구한 것이,

당초에 사업비 보증채무 요구한 액수가 2억5,000만원,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게 보강공사를 올라온게 5,000만원이 들어온게 있지 않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럼 거기에서 제외해놓고 의회에 올라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설명회시에도 보강공사비는 빼고 올라왔어야죠.

어떻게든지 2억이 넘드라도,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채무현황...

○위원장 이재환 그렇지않아요.

설명회시에 보증채무를 하기 위해서 사업내역을 목별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런걸 빼고 왔어야 되지않아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당초에 한 자리에는 5,000만원이 안들어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미불금 명세서라고 그래서...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회를 할 때 참석하셨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때 제가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선덕실업이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가압류나 가처분된거 있느냐 없느냐 또한 선분양된거 있느냐 없느냐 다 선분양된거 없다고 하고 가압류 가처분된거 없다고 그랬고 재무구조 건실하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2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통장에 제천시와 선덕실업 같이 넣어놓고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

○위원장 이재환 설명회때 제가 바로 그렇게 물은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기록에도 제가 그걸 남긴걸로 알고 있어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글쎄 기억이 잘 안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억이 안나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저는 그때 서류준비해서 설명하실수 있도록 서류챙겨주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설명회때 설명하고 또 질의하고 답한 것을 제가 미쳐 적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어떻든 못들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업의 마무리가 2억 보증채무를 섬으로써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돈은 지출된게 말이죠.

사업내용과는 달리 엉뚱하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엉뚱하게 지출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 당시에 보증채무로도 못한 사업이 보중채무해서 2억 가지고 가서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돈가지고 거기다 투자한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다른데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그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여기저기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100% 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한테 보고할때는 IMF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설명했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가 IMF 때문에 고전하고 있다고 지금현재도 인정하십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죠?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글쎄요.

지금도 분양을 했다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한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분양이 안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제천시에서 분양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후에 분양이되고 안되고는 선덕에서 분양을 미끼로해서 사채를 썼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제가 아직까지는 이선균이한테 앞으로 확인이 될겁니다.

확인한바는 아니지만은 지금 채권단에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 보면은 약 공사비는 10억정도뿐이 나간게 없어요.

지금 채권발생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5억됩니다.

그럼 이선균이가 오히려 돈을 챙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본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그사람이 사기쳐가지고 가지고 간 돈을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걸 어떻게 사기로 인정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공사비 10억 들어갔는데 여기서 채무발생이 25억이라고 한다면은 25억은 다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15억은 그사람들이 가져갔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여기서 파악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제가 이선균에게 확인한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이선균이는 여기 알몸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양반이 하고다닌 여러 가지 소행으로 봤을 때 진짜 있어서는 안될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참 실무자로의 행정관리를 하는데 어떤 증자자산이 566억원이라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됨으로서 우리 제천시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 봤을 때 여기에 죄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제천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는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선덕실업 이선균과 시민들간의 부채관계이지 저희들 시에서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느냐고 따졌을때는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채권자들이 다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분명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제천시로부터 어떠한 행정적인 착오나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시민이 피해를 봤을때는 보상해줄 의무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서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선덕실업은 법인을 설립하고 5,000만원 출연금내고 아무것도 증자자산도 없는데다가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은 사업자 선정 지침 만들어 놓고 아무식도 아니지않아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까지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아봤을 때 지금 어떤 채권단이 있다면 제가 얘기 안했을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사적으로 말씀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말씀하세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여기 시청입구에 있는 진흥아파트가 시공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주나 아니면 분양을 예약했던 사람들이 피해본 것을 그럼 그것도 제천시가 의무를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지 물론 허가도 제천시에서 해준겁니다.

사적인 채무관계를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법규에 의해서 라고 하면은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집행과정이 선정과정서부터 잘못된 이부분에 대해서를 얘기를 하는겁니다.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아봤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행정적인 처분은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법관도 아니고 자문받은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조금도 제천 15만 시민앞에 또한 채권단 여러분에게 죄송한감이 하나도 없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미안한 생각은 들죠.

그러나 제가...

○위원장 이재환 제가 묻는게 그러한 부분을 묻는거 아닙니까? 지금,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미안한 생각은 드는데 도의적인 책임은 질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도의적인 책임을 질수 없다구요.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예, 죄송하긴 합니다.

행정적 잘못은 저도 뼈를 깍고 살을 찢어내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맞봤습니다.

공무원생활 30년하면서 앞으로 저 6급에서 끝나야될 그런 상황까지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이상으로서 제가 보충해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신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진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내용들이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재 18시까지 장시간 소요되었으나 아직까지 증인 5명중 2명에 대한 신문만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하지 못함으로 나머지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을 내일 2000년11월15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증언하지 않은 강태운증인, 박기영증인, 이종식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증인에 대한 증언은 2000년11월15일 10시에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동의하시죠.

그러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2000년11월15일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하여주신 전현직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박태덕최몽룡
최상귀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누수방지담당 이명진


○출석증인

박기영(전 제천시 도시과장)

이승국(전 제천시 토목주사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