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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5차[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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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15일 (수) 10:00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관련공무원 증인 신문의 건

2.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조사특별위원회 2차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관련공무원 증인 신문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현직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증인5명에 대하여 증언을 듣고자하였으나, 증인2명에 대한 증언이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나머지증인 3명의 동의를 얻어 오늘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증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관련공무원 증인 신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 관련공무원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증인들에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증인 신문순서는 박기영증인, 강태운증인, 이종식증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중 박기영 증인이 먼저 신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께서는 나가셔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문순서에 따라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박기영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박기영 과장께서는 담당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때 당시 상황을 제일 잘 아시리라 믿으면서 어제도 같은 질문들이 계속 되풀이 됐는데요 1996년 7월 16일 서울신문과 충청일보에 게재하여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동년 8월 1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사업 시행자를 지정고시한 바 있고요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건설사업자를 선덕실업+고려산업개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통보시에는 선덕실업(주) 이선균에게만 수신처로 하여 통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기영 당시 기억으로는 선덕실업에서 고려개발과 사업추진하겠다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조건이 맞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시공업체를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 그게 문서상입니까, 유선상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박기영 문서는 제가 오래돼서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제가 구두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그 당시에 구두로 물었을 때 최초의 선덕에서 고려개발로 택했는데 마음이 맞지 않는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서 바꾸겠다라는 것을 그 분들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주셨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럼 그 답변을 주실 당시에 다른 대타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아니면은 새로 다른 업체를 물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박기영 제 기억으로는 원주에 있는 장풍건설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어제부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을 드리는 바인데요 최초의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덕실업과 고려라는 좋은 재무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심사위원 15분이 좋은 점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특위도 열지만은 선덕이 막연히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위원 15분을 농락한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통상 사업자가 어느 면허를 빌려와서 공사는 본인이 하면서 어떤 면허대여라는 형태를 빌리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구두로 과정에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바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떨어져 나갔다?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좋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승인 신청서가 들어와서 원주 장풍건설로 바뀌었습니다.

○박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장풍으로 바뀔 경우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 15분의 심사는 고려개발이라는 회사 때문에 후한 점수가 나왔는데 물론 장풍도 그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소질이 있었겠지만 그 장풍이라는 업체가 바뀌었을 때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기영 글쎄 그 당시는 업무를 빨리 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때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위 자체가 지금 판단하실 때 잘 하신 겁니까, 잘 하신 겁니까?

○박기영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장풍+선덕해서 심사를 한 번 해 보시는게 맞는 거죠?

○박기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박기영 과장님도 심사위원이셨는데 그 8개 항목에 전부 다 ‘가’에 날인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최상귀 위원 이 때 날인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기영 제 기억으로는 실무자가 심사서 집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면결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요.

○박기영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평가표를 누가 어떻게 받으러 다녔나요, 어느 어느가 다 개별로 다닌 겁니까?

○박기영 서면결의는 대개 그렇게 합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어느 분이 다니셨나요.

○박기영 그것은 정확히 계장이 다녔는지 실무자가 다녔는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다시 우리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은 15분을 찾아다니실 때 과장님이 아침에 업무지시를 내리실 때 지금 같으면은 이게 최하위직이 이걸 혼자 이것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담당직원하고 적어도 계장 한 분은 동행을 해서 받으러 다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지시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기영 글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계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계장이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다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 주사보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적어도 계장급은 수행을 해야죠?

○박기영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갑자가 담당업무를 하다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고 그렇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최상귀 위원 상황에 따라서 주사보가 나가도 상관이 없다?

○박기영 취지만 설명할 수 있다면은...

최상귀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15분을 만나러 나간 분이 계장인지 주사보인지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나갔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박기영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담당과장이셨으니까 그 선덕실업 사업 신청서 서류에 첨부된 주소가 경남 진주시 대안동인 선광실업 대표 이선균씨 경영실적 서류를 보면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요 93년부터 95년까지 3년간 증자산이 566억 정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 기억나십니까?

○박기영 기억이 안 납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당시 증자산이 566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총괄집계표에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 서류 홍주사님 갔다드리세요.

○박기영 사전에 저희 업무처리과정에서 정황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하십시오.

○박기영 제가 도시과장으로서 업무수행과정은 저희가 그 당시에 4개 계가 있었습니다.

계마다 담당업무가 도시과가 업무가 복잡한 업무가 많습니다.

과장이 어느 업무 한 업무에 집착해서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내용적인 것은 실무자가 그 가져오면 과장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합당하게 됐다 판단되면은 결재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업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을 그 당시는 본다하더라도 그것이 오래도록 업무별로 남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우리 박기영 과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직하셔 가지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때 당시나 공직경험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나이적으로는 한참 연하지만 외람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뒤에 우리 민원이 두 분 계시지만 공직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계가 4개 있는데 계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의아스럽고 뭐라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 건에 상관이 없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왔을 때 제천시청에 과장급만 23명입니다.

저희들은 의원들은 생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생업하면서 23명의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집에 가서 공부해서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4개 계를 파악을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참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모든 걸 빠짐없이 기억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세부적인 서류 내용까지 일일이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상귀 위원 예, 좋습니다.

이때 지하도로 겸 지하상가 건설사업자 모집공고문에서는 응모자격에 지하도로 설치실적이 있는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 1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때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셨나요?

○박기영 안 받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신문에 공고내용하고 과장님이 고의로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몇 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안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흘러갔나요?

○박기영 미처 모르고 흘러간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이 끝나고 보니까 지금 이런 데 와 보니까 그런 내용이 공고문에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당시 과장님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민자유치사업은 시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민간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수익성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시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또한 위치가 지하상가 시설로써 적지였는지 당시의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당시 제가 볼때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전동 위치가 제천시내에서 제일 인구밀집도가 큰 데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쪽이 도로변을 따라서 그 상가가 자꾸 늘어나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저는 봤습니다.

최상귀 위원 위치는 적지였다?

○박기영 예,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당시에 선덕실업에서 최초부터 그 자리를 원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시에서 그 분이 다른 장소로 원했는데 아니다, 그 장소는 차후에 너한테 또 보장을 해 주마고 어떤 조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선균씨가 나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박기영 당초에 건설과 지하도가 건설과에서 육교설치계획을 했다가 육교가 시민들 여론에 기존 육교도 스카이라인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하화하는데 지금 하는 걸 왜 굳이 육교화하는냐 아마 이래서 보류가 됐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계획을 해 보니까 대략 공사비가 13-4억 소요된다 이런 판단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선덕에서 지하도 공사를 해 보겠다 해서 그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묻는 요지가요 물론 제천시에서 그 장소에 육교를 설치할 계획은 있었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의 이선균씨가 다른 장소를 시에다 의뢰를 했는데 시에서 마침 육교계획을 세운 바가 있으니까 당신 이리로 오시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나요?

처음부터 이선균씨가 여기를 원했나요?

○박기영 그 과정은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지하도 겸 상가를 한다라는게 굳어진 다음에 도시과에서 집행해라, 제가 그때부터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최상귀 위원 아 그 당시 과장님 위치에서는 그 과정은 알 수가 없다?

○박기영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육교로 했다가 지하도로 하면서 계획변경을 부득이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그런 찰나에 아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육교를 건설과에서 안을 잡고 있다가 그 어떤 우리나라의 추세에 따라서 육교보다는 지하도로 하면 어떠냐 하는 안이 도출돼 가지고 한 18억 정도 우리 제천시에서 96년도에 계획을 한 번 잡아본 적은 있죠?

최상귀 위원 지금 1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상귀 위원 지금 13억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기영 글쎄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 쪽에 한 18억 정도 됩니다.

96년도에...좋습니다.

그런데 들은 얘기시고 그러면 우리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18억 정도 소요예산을 추정을 했는데 선덕에서는 29억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박기영 그것은 시에서는 지하도로만 공사비 계산을 한 것이고 민자투자할 때는 민자투자자도 뭔가 반사적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최상귀 위원 예, 그렇죠.

○박기영 그래서 상가를 거기다 구상하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아마 좀더 늘어났을 겁니다.

최상귀 위원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로만 했을 때는 18억, 상가가 26개 정도 들어가니까 29억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고 박기영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함에 있어 실무책임관리자로서 공사가 장시간 지연되는 관계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물단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우범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상귀 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처음에 구상할 때 우리 제천시의 공직자들이 구상한 것이 아니고 선덕실업 주식회사가 요청을 해서 고위공직자나 시장님께 요청을 해서 과장님께 추진을 해 봐라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어제는 답답한 심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같은 관리책임을 맡았던 분이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올바르게 가지셔야지 우리 제천시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책임자에게도 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협약서를 갖고 계시나요.

○박기영 여기 비치돼 있는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6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제천시가 ‘갑’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가 ‘을’로 돼 있죠?

박태덕 위원 을은 본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증액시 증액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공사비 및 복구비를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협약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어떤 것으로 예치시키셨는지?

○박기영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협약서에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할 경우 현금 1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예치를 시키지 않으셨는지?

○박기영 저희가 민자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상당히 저도 이 업무를 처음에 하명받았을 적에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도사업은 종전부터 해 내려왔고 또 회계분야는 회계부서에서 다루고 도시과에서는 공사같은 경우는 기술분야만 담당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감은 있지만은 민자유치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하다보니까 뭔가는 다를 것이다,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우선 선진지를 한 번 가보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절차라든가 구비해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서너군데 실무자들 출장을 보내서 먼저 한 유사권에 대해서 좀 배워와라, 그 중에 한 군데는 저도 갔습니다, 대전광역시 같은데는.

그래서 거기서 선례에 따른 관계 증빙서를 카피를 한 것이 분량도 꽤 많고 그것을 전부 가져와서 실무자로 하여금 이걸 전부 검토해서 리에게 맞는 것을 전부 만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적에 너무도 미숙한 점이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9억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고 보니까 그냥 그 10%라는 걸 미처 의식을 못했던 겁니다.

또 일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기업자가 뭐 미처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서둘러서 제일 처음에 공사를 교통통과를 시켜가면서 할려니까 복공판 설치를 우선 해야 되는데 H파일을 한 1,000여개 이상...

박태덕 위원 답변을 제가 물은 부분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은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당시에 현지 방문을 대구를 가 봤다 그러셨나요.

○박기영 저는 가질 않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진주도 안 가 보셨습니까?

박태덕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관리자가 항상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을 하고 실무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위직 공직자만 맡기고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주에 방문을 하셔서 진주에 지하상가를 만들때에 대한 추진과정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또 사업자의 성실성도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고, 성실사업자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했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기영 글쎄 한 번 간 것 정도로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태덕 위원 왜 그런데 한 번만 갑니까?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두 번 가서 미흡하면 세 번도 가야 합니다.

박태덕 위원 맞지 않습니까?

○박기영 저는 인제 실무자들을 서너군데 선진 예를 배워오도록 했고 그 중에 저도 한 번 갔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미숙한 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증인의 답변내용중에서 이 일을 처음 당면하다 보니까 당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그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지하도 겸 상가를 맡아서 해라 하명받았을 때 당혹감을 느꼈다 이겁니다.

이것 뭔가 잘 좀 해야 되겠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선진지를 가서 배워가지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일을 추진할 당시에 실무과장으로서 협약서 6조 내용대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했을 때 10% 이상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 과정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협약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치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제천시의 행정업무가 일원화가 돼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산발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박기영 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확인을 못했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럼 예치금 관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박태덕 위원 예치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박태덕 위원 아니, 은행도 약속어음이든 현금이든 증권이든 모두 막론하고 어디서 관리를?

○박기영 그 보관은 당시 충북은행...

박태덕 위원 아, 그러니까 보관장소에 보관을 하도록 만든 실무직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했느냐, 아니면 회계과에서 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간단히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개과 중에서 했을 것 아니예요.

○박기영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런데 왜 현금으로 10%이상을 예치하도록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 그것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실무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의 소견으로다 그것을 예치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차상급자의 지휘에 따라 하지 않은 건지 어느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그것은 아니고요 미처 29억이라는 은행도 약속어음 가져온 걸로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협약서는 제천시와 주식회사 선덕실업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걸 거예요.

박태덕 위원 이걸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협약서 내용을 머리에 외워도 외웠을 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런 협약서가 거의가 없습니다.

진주 지하상가 건설사업을 할 때도 이런 협약서를 상세히 체결을 못했어요.

우리 제천시는 협약서 체결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 원인을 밝히셔야 됩니다.

안 밝히시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박기영 챙기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박태덕 위원 증인께서 책임을 동감하십니까?

박태덕 위원 어떠한 법적 책임이 가해져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이 과정에서 사업비의 10% 이상을 예치시키지 못하는 과정을 봤을 때 선덕실업 주식회사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실무자로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시행해서 방치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과장님의 소견으로, 과장님의 권한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과장 이외의 상급자가 세 분이 더 계십니다.

실무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 혼자 이런 사업을 멋대로 추진하게 방치해 두겠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기영 무슨 말씀이신지?

박태덕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신다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혼자 이 일 처리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보다 상급자가 세 분이 더 계십니다.

과장님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또 시장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결재를 모두 득했는데 그 분들이 이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렇게나 처리되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로다 처리한 것이 아니고 어느 윗분의 의지로 처리를 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솔직히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박기영 10% 현금 예치 안한 것 말씀이죠?

박태덕 위원 예.

○박기영 이것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불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영 담당자로서 그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위에 분이 어음이나 받고 협약서 이행을 안해도 그냥 그대로 해라 이랬다면은 결재자로서의 책임이 또 있습니다.

○박기영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박태덕 위원 아니죠.

○박기영 그런 것은 우리 실무자가 챙겼어야 되는 건대 모르고 넘어간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제천시의 고위공직자께서는 결재서류가 올라오면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결재만 합니다.

한 번 다 읽어봤을 겁니다, 그죠?

○박기영 당시에 협약서 내용은 읽어보셨겠죠.

그러나 협약서 내용대로 집행이 되고 안되고는 빠뜨리면 윗분들은 모르십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그 29억을 예치할 때 윗분들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보고했죠?

박태덕 위원 보고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 뒀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기영 29억 은행도 약속어음 예치는 됐고 현금 10%를 못한 것 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현금 10%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요.

○박기영 저도 미처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제 불찰이 돼 버렸습니다.

박태덕 위원 책임을 공감하신다니까 그대로 그 부분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금으로 지급장소를 조흥은행 진주지점으로 하고 발행일은 1997년 3월 17일 약속어음을 제천시에서 1997년 3월 17일 인수하여 충북은행 제천지점에 보호예수한 적이 있죠?

날짜 맞습니까?

3월 17일, 기억 안 나십니까?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 약속어음이 발행인이 선덕실업 주식회사가 아니고 개인 이선균이의 어음입니다.

이 부분은 정당한 발행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제천시에서 그냥 받아 준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사업자가 이선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분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것을 상세히 파악도 안하고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자문도 받아보지도 않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래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인체가 부도가 났을 때 법인체내의 재산만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사유재산의 침해권이 없습니다.

또 이 개인의 어음이 예치됐을 때 법인체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법적 대항력이 있느냐,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보고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래 보여지거든요.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글쎄 당시는 수표나 어음을 사용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행도 약속어음 29억짜리가 들어왔다는 걸로 저희는 된 걸로 본 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도 직무해태죠.

다 챙기지 못한 것은 해태입니다.

○박기영 미숙이죠. 몰랐기 때문에,

박태덕 위원 아니, 우리 제천시에 하위직 공직자부터 참여해서 최고 시장님까지 여기에 전부 참여한 이 사안입니다.

제천시에 있는 공직자가 그렇게 무능한 공직자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모르게.

그것을 몰랐다고 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수표를 써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박태덕 위원 그것은 몰라도 법인에 대해서는 알 것 아닙니까?

아마 여기 제천시의 실무 담당했던 분들께서는 아마 아는 분 있을 거예요.

한 분도 모른다면 제천시 행정이 똑바로 되겠습니까?

함량 미달인 분들만 근무를 해 가지고 행정이 똑바로 되겠나 이 말씀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잘못됐죠?

○박기영 예, 잘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는 충북은행에 보호예수한 보호예수증서상에는 1997년 3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1998년 1월 13일부터 1998년 3월 31일로 2차 연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1998년 4월 3일부터 1998년 4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뭐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어음이 1차에 돼 있던 부분을 연기를 하지 않고 1997년 10월 1일부터 1998년 1월 12일까지 어음이 공백기간이 있어요.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못쓰는 어음입니다, 기일이 지나서.

두 번에 걸쳐 이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기영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당초 공사기간이 9월말로 됐었는데 공사착수하자마자 그해 유난히 봄비가 많이 와 가지고 공사가 지연돼서 연말까지 공사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위주로 신경을 쓰다보니까 나중에서야 알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안되겠다 해서 뒷늦게나마 받아서 받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기간이 뜨게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6개월로 돼 있었죠?

박태덕 위원 어음이 공기기간동안에 있던 것을 생각 못했다, 그죠?

박태덕 위원 공기가 지났는데도?

박태덕 위원 아니 그럼 예치금도 당시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까?

○박기영 예, 그래야 되는데 공사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약속어음 기일을 미처 그 시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부분도 잘못하신 거죠?

○박기영 예, 잘못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제천시 충북은행 제천지점에 보호예수했던 그 어음을 4월 30일날 찾았죠, 우리 제천시에서?

박태덕 위원 찾아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박기영 담당계장이 아마 기간이 넘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쪽지나 다름없으니까 준 모양입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죠. 또 연기를 하면 돼죠.

○박기영 연기를 해야 되는데...

박태덕 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 이 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박기영 그래야 되는데 4월말 정도에 가서 공사가 한 90% 이상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선덕실업측에 다시 공기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공사가 다 됐는데 뭘 자꾸 예치하라 그러나 옥신각신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서 의아심이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더 묻겠습니다.

이 어음이 부도가 나중에 났습니다.

이것과 이선균씨 어음이 부도가 났는데 장풍건설이 공사대금으로 받았다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 어음의 부도날짜를 아십니까?

○박기영 제가 차후에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도가 났다 하는 얘기를...

박태덕 위원 5월달에 부도가 났죠, 저도 날짜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박기영 시기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5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부도처리될 시점이 됐으니까 이 어음을 달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는가, 주식회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씨가 제천시에다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압력을 가했는지 둘중의 하나가...

○박기영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덕 위원 그게 아닌데 왜 내 줍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될 이 시점인데 준공처리도 하지 않은 시점에서 어음을 내 줄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유가 없다면 그 말은 변명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당시에 그 약속어음이 기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충북은행 출장소장에게 물어보니까 기일이 지나면 그것은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담당계장이 선덕측에다가 다시 해 와라 그러니까 공사가 다 됐는데 뭘 자꾸 해 오라 그러느냐.

박태덕 위원 공사가 다 됐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때 다 되지 않아서 채무를 보증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과장님으로서?

그런데 어찌 공사가 다 끝났다고 봅니까?

이 제천시의 실무자들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어두운 것 같아요.

이런 걸 준공처리가 다 안됐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인정하고 계시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그 예치금의 성격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목적한 공사가 끝나게 하기 위한 담보로써 예치금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던 것은 29억짜리 은행도 약속어음이었고 당시의 실정은 94~95% 정도 공정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안 가져오고 옥신각신하면서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박태덕 위원 요 부분이 상당부분 잘못된 건대 29억을 한꺼번에 돌려준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27억정도 돌려주고 잔여공사부분만큼은 예치를 더 시켰어야지 옳았는데 그냥 몽땅 돌려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기영 글쎄 미처 지금 박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적절한 처리방법이었는데 미처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마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감리사가 인정하는 부분만큼 반환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다 인정합니다.

29억이 왜 이선균씨가 4월 30일까지 여기에다 예치시켜놓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은행도 약속어음이 사실 활용을 하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억을 넣어놓고 있은 거예요.

그것이 현금이었다면 그 사이에 공정에 따라서 그 돈 다 인출해 갔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잘못됐죠?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미한 경우로다 인정을 하고 어제 실무자들한테 질문을 해 보았기 때문에 증인께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10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을’은 본 사업의 시공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협약서 체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리하는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박기영 철저히 못한 걸로...

박태덕 위원 감리를 안했다 이 말씀이예요.

○박기영 이 사람들이 감리계약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냈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계약체결된 감리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네들이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박태덕 위원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우리 제천시가 주무관청입니다.

이 사업의 주무관청이 우리 제천시예요.

20년후에는 우리 제천시 재산입니다, 상가시설물이, 그죠?

○박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무상임대권이 20년 그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감리한 부분을 살피지 않았다면은 업무를 굉장히 해태했다고 보여지는데 박기영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박기영 나름대로 감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감독 확인을 하셨나 이거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박기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확인을 안했죠, 못한 게 아니고 안했죠?

박태덕 위원 안했죠?

감리는 분명히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안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모르고 못한 부분과 감리를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도시건축과의 사업이 1년에 얼마의 사업을 하는데 감리를 해야 되고 안해야 되고를 모릅니까?

그것은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겁니다.

직무유기를 인정하십니까?

박태덕 위원 못한 것 하고 안한 것 하고는 언어 구분이 틀려요.

시민을 다 모아놓고 물어봐도요 이 부분은 누가 들어도 못했다고 안해요 안했다고 하지.

사업부서가 아닌 예산만 다루던 부서가 갑자기 이 일을 맡았다 하면 혹 모르고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실무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감리를 받지 않고 한 공사에 대해서도 준공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감리를 받지 않아서 법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때는 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든가 아니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하는 중대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한데 대해서는 굉장한 책임을 져야될 이런 부분입니다.

감리일지가 있어야지만 준공검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한 감리회사에 가서 계약금 2,000만원도 받은 적이 없고 감리를 해 본 적도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리를 안했다고 답변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굉장한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법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을 처리하다 과실, 이런 것은 다 인정합니다.

사람이 과실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데 이것은 법적 사안을 처리를 안했어요.

제천시도 큰일났어요.

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을 때...

그럼 한 가지 대안을 설명해 드릴까요.

이것을 처리를 하는데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도 처리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리는 하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랬을 때 안전진단을 받고 준공검사 처리를 득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번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 13조와 14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본 사업시행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시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기간내에 준공이 10일이상 지체될 경우 을에게 갑이 최고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케할 수 있다, 제14조 본 사업시행중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잔여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및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 시공된 시설물을 갑에게 귀속되며 을은 이 경우 투자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며 이 때 갑은 을이 동의없이 제6조의 예치금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할 수 있다, 아주 협약서 체결은 강력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협약서대로 이행을 한 가지도 안했습니다.

지금 13조와 14조에 대한 것도 이행을 못하고 계셨죠.

지연이 1년이상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상이 됐는데요 이 협약서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을이 권리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게 이렇게 체결해 놓고도 우리 제천시에는 이 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는 사유가 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요 단계에서는 제가 현직에 있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증인께서는 9월 23일까지인가 근무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여기 서류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9월 23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분을 모른다 그럽니까?

전년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연이 되고 지연이 돼서 1년을 끌어왔는데 그 이전에 벌써 해제나 해지를 해도 무방하도록 협약서는 체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제천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박기영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큰일을 거의 다 된 것을 허가취소한다는 것도 현실에 적절치가 못한 것 같고 뭔가 매듭을 잘 지워볼려고 하다가 제가 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박태덕 위원 매듭을 잘 짓는게 지금 제천시민을 위해서 잘 지을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주식회사 선덕대표 이선균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잘 지을려고 한 것인지 지금 제가 저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누구를 잘 되기 위해서 일하신 겁니까?

○박기영 첫째는 제천시민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박태덕 위원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오히려 제천시민한테 피해를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박기영 피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처리를 바로 하지 않는 과정에서 20년후에는 준공처리후 20년후에는 제천시의 재산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시일이 하루하루 가는 것은 제천시의 재산권 권리의 기간이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시설물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자꾸 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활성화가 되야만 제천시민한테는 득인데 우리 제천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제천시민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은 제천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태덕 위원 지금 제천시민이 손해를 안본다면 과장님은 생각 잘못하고 계십니다.

제천시민이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다, 사업시행과정 이외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박기영 그런 면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박태덕 위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10분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20조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1만 보겠습니다.

을은 점포분양시 갑에게 상가분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분양계획서를 제출한 적은 있죠?

승인했습니까?

박태덕 위원 승인을 갑이 승인을 하지 않았을 때 을이 상가분양을 해서는 안돼죠?

박태덕 위원 협약서에 있으니까?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근무하고 계실 당시에?

○박기영 그 당시에는 분양이 하나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나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태덕 위원 지금 거짓증인을 하시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박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7월 27일날 그때 제천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에 도시건축과에서 의회를 찾아와서 의원 직무실에서 토론형식으로다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리에서 박기영 당시 도시건축과장께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상가분양이 8동이 돼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서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분양이 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지금 와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거짓증언이 됩니다.

○박기영 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공사현장 사무소에 평면도에 이 사람들이 구두계약이나 또는 전화계약으로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 추진관계로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평면도를 보게 됐는데 거기다 빨간 동그라미 표시를 해 놨습니다.

구두로 얘기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된 것인가 보다 하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안됐다, IMF 사태 이후에 실제 의사표시는 했는데 정상적으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처음에는 서류상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로 상가를 주겠다라고만 구두로만 상가 임차할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 이 말씀이죠?

○박기영 얘기가 된 것을 도면에 표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박기영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박태덕 위원 몰랐습니까?

○박기영 예, 그것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당시에 설명을 하실 때 상가가 8동밖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는 관계로 2억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 주자고 의회에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하셨습니다.

○박기영 제가 그런 사실을 말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가분양이 다 되지 않고 8동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보증채무를 좀 해달라 2억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2억이면 마무리가 다 될 것이다.

○박기영 예, 그때 2억 채무부담 증인 요청할 때는 공사 마무리때문에 2억만 이것을 채무보증을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얻어서 마무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일을 추진했던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이 안된 상가가 아직 많이 있으므로 2억을 우리가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가 2억을 갚지 않을 때 우리 제천시가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상가를 압류를 하면 된다, 20년 무상임대권에 대한 압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박기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박태덕 위원 그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박기영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 그 때 어떠한 내용인가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8동이 분양이 돼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에는 상가 몇개를 잡아도 이것은 채무에 대한 이행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박태덕 위원 그런 설명을 하셨다?

그게 지금 속기록에 없는 것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그러나 그 때 당시에도 법적 검토를 전혀 해 보지 않고 이 채무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과실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법적상식이 미치지 못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은 법적 검토를 꼭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상가가 현재 알아보니까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상가에는 압류를 할 수 없답니다.

그 부분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때?

○박기영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조금 빗나간 말씀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박태덕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기영 2억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저도 받았습니다.

작년 4월경일 겁니다.

그 때 감사관 얘기가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는 시 자문변호사 자문을 사전에 얻어가지고 이 사람 20년 사용권에 대해서 담보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했던 건대 감사관 얘기는 이것이 준공도 안됐는데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비로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은 것입니다.

박태덕 위원 당초에는 잘 몰랐다가?

○박기영 당초에는 자문변호사도 할 수 있다라고 자문을 해서...

박태덕 위원 자문을 해주셔서 그대로 이행을 했다?

○박기영 예, 저희는 그렇게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변호사의 자문이 조금 빗나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박기영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로써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8동 분양이 된 것을 알고도 분양했는지 몰랐다, 어제 증인신문을 할 때 당시에 이명진 담당이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이명진 담당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한 동은 분양된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채무보증을 제천시에서 서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계장은 알고 있고 당시에 과장님은 모르고 있고, 이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박기영 계장하고 저하고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시점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그 후에 계장님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시공과정에 그 한 동이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색깔있는 유리를 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냐, 벌써 이것 들어왔냐 했더니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들어올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나중에 다 된뒤에 자기네 필요에 따른 시설을 하게 되면 또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점이 생기니까 시공과정에서 자기네가 사전에 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나중에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냈다해서 돈을 받았냐고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얘기가 땅문서를 가져왔는데 땅문서가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해당이 안된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얘기가 사실과는 틀립니다.

○박기영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박태덕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도 상가분양된 것을 제천시 실무자들이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협약서 6조라든가 13조, 14조 모두 이행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그 상태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알고도 묵인하고 가야될 어쩔 수 없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게 아닌가 이렇게 밖에 지금 인정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현금 10% 이상을 예치하기로 돼 있던 부분도 잘 살펴보질 않아 몰랐다, 맨 몰랐다라고 일관을 하시는데 일부러 안했다 소리는 안하고 못했다, 몰랐다, 이렇게 답변만 하십니다.

이 부분도 지금 증인이 답변한 대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 처리는 사람은 한 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이행한 과정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박기영 결과로 봐서는 뭐...

박태덕 위원 그렇죠.

박태덕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상가분양한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박기영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모르겠어요.

큰일났구만요.

앞에 이행을 전체로 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제대로 됐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박기영 저는 일 추진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현장이 나갈 때마다 보게 되니까 그런 것 중에서 현실을 파악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협약서 3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히 질문을 드릴테니까 솔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 이 보증업체가 종합건설업체 맞습니까?

○박기영 이것도 나중에서야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종합건설업체 아니죠.

박태덕 위원 이런 것 조사 안 해 보신 것 전부 과실이예요

○박기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사업이행 보증서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표이사 권태술씨, 그런데 장풍건설 주식회사 권태진씨, 그러니까 장풍건설에 대한 보증만 섰습니다.

장풍건설이 사업한 부분은 골조부분만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만 선 게 대표이사 권태술씨가 섰습니다.

아마 집안간인 것 같아요 함자로 봐서.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 신문하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히 좀 넘어가 주세요.

박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보증인을 세울때는 이 사업비 전체인 29억에 대한 보증인을 세워야죠.

여기에 보증서는 장풍건설이 사업하는데 대한 보증만 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시에 정확히 안 살펴보셨습니까?

○박기영 당시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는 목적하는 시설물이 목적대로 될 수 있는 것에 주관념을 갖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시설물 설치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서류쪽에는 검토가 미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기영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는 시설물쪽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 하니까 시설물쪽에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당시에 실무관리자로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완벽하게 시공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박기영 제 안목에서 볼때는 큰 흠이 없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박태덕 위원 큰 허물없이 잘 됐다, 그런데 지금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장풍건설도 있고 또 건축분야에 참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건축분야업체들은 파악을 상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설비, 전기 등등의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타 업체에서 보는 관점이 방수가 너무 엉터리로 됐다, 방수는 건축분야에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방수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상세히 살펴보질 않았습니까?

○박기영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제가 봤습니다.

주 구조물인 콘크리트 박스가 큰 하나의 박스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때 시방서에 있는 대로 방수를 제대로 한 것을 제가 과정에서 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대로 시설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

○박기영 제 안목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방수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물만 안새면 방수 잘한 겁니다.

○박기영 그 관계는 아무리 시방서라 하더라도 하고 보면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공사과정에서 흔히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방수시설이 잘못된 관계로 이 부분이 시설물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박기영 이런 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조금씩 누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하시설물할 때는 흔히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보완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대구에 가서 선덕실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민병연씨에게 들은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옆에 상수도관이 노출된 적이 있죠?

○박기영 일을 하고 보니까 그 안에 일부가...

박태덕 위원 여기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 채무보증을 요청할 때 5,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여기에 들어온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채무보증을 해 주고 난 다음에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 500m관이 파열됐을 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거기에 아마 감독 실무자로서 내역은 잘 알고 말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과장님으로서 살펴보셨는지?

○박기영 예, 민병연씨가 당시에 어떤 입장으로 있었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문제는 상수도관이 500㎜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게 만약 터지면 인근 건물까지도 위험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복공판을 철거할 적에, 그 상수도관옆에 에이치파일이 두개인가 세개인가 있었고, 또 에이치파일에다가 그 해토리판을 해서 흙막이공을 만들어 났었는데 H파일를 인발할 적에 거기를 보니까 상당히 근접해 있어가지고 그 에이치파일을 인발하다가 잘못 철제로 부닥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 어떡하면 좋겠느냐 상의한 결과 이것은 뽑지 않는게 낫겠다, 그 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해서 그 에이치파일을 뽑지 않고 상부로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상수도관밑에 콘크리트로 상당히 튼튼하게...

박태덕 위원 보강공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박기영 도로포장하기 이전에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대구에 계시는 민병연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박태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의심이 돼서 사전예방책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은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위험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되거든요.

박태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지하상가 시설 모두를 한 번 안전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에 와서 양심적으로 말씀하실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지?

○박기영 제가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인제 기초공사라든가 철근배근공사, 또는 콘크리트타설, 방수과정, 과정을 봤습니다.

인제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가보면은 설계대로 시공이 된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증인께 따져묻고 하는 이유는 누구의 책임한계만 꼭 추궁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개선보완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따져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도 답변할 기회가 또 있으시다면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박기영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당시의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공사를 할 당시에 도시과 주무과장님으로 계셨죠?

최몽룡 위원 지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우리 과장님 재직당시 청전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으로서 소임을 다 하셨다고 봅니까?

○박기영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다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몽룡 위원 잘못된 점이 많죠?

최몽룡 위원 그 당시 제천시에서 지하상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주를 갔다 오신 적 있죠?

○박기영 저는 진주를 가질 않았습니다.

저희 실무진중에서 이승국씨만 갔다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죠?

○박기영 예,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무엇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박기영 지하상가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최몽룡 위원 잘 된다고만 보고를 받았어요.

○박기영 예, 그 당시만 해도 지하상가가 이게 해서 잘 될 것인지 우선 그게 그 시점에서는...

최몽룡 위원 우리가 통상 그런데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업이 잘 되느냐 또 그 공사를 맡을 사람이 어떤 재무구조나 여러가지로 충분하냐 하는 것을 충분히 알려고 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으로서 진주시에도 공무원이 있고, 이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얘기를 들어본 것에 의하면 한 분도 그런데에 대해서 질의한 분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뭐하러 갔다 왔는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증인께서는 아까 답변하시기에 청전지하상가 사업을 선덕실업 이선균씨에게 사업을 줄려고 사전에 협의가 됐다, 또 어저께 두 분이 증인한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맞는 거죠?

○박기영 뭐 이 사람들이 먼저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계셨고 지금은 명퇴를 하셔가지고 사회에 계시는데 앞으로 제천시의 발전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러한 불이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솔직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협의가 됐고 결정이 된 사항이라면은 구태여 이런 설명회도 하지 않으면서 설명회한 것 같이, 또 심의를 개별방문하면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한 것 처럼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어차피 민자투자로 결정이 됐고 선덕실업 이선균을 주기로 결정이 됐으면은 민자사업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박기영 예, 선덕에서 한다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모든 공적인 일은 관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모든 행동은 또 투명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절차를 밟았다면은 철저하게 법대로 지켜야지만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그런데 모든 절차가 법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증인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서류가 전부 허위죠.

사실과 안 맞습니다.

○박기영 전부가 허위는 아니죠.

최몽룡 위원 설명청취조서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박기영 어떠한 설명청취조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몽룡 위원 사업설명청취조서를 보면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한 것 같이 해놓고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이 시행자로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 1번에 보면 (주) 동신으로다가 돼 있고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상 청취했습니까, (주)동신도 오고 고려산업, 선덕실업 전부 다 모여가지고 했습니까?

○박기영 예, 그것은 했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맞습니까?

어제 증인들께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기영 신청업체가 두 군데인가 그 당시에...

최몽룡 위원 설명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과장님하고 지금 얘기가 틀리는데...

○박기영 업자 공고에 의해서 설명회 말씀...

최몽룡 위원 어제 증인들이 답변하시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했다고 얘기하면은 ...

○박기영 저는 사업착수에 따른 설명회로...

최몽룡 위원 착수가 아니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당시에 사업설명회를 가졌느냐 이거죠.

○박기영 설명회를 안 가졌을 겁니다.

최몽룡 위원 왜냐하면은.

○박기영 신청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서류에는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여기 사인이 전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박기영 절차상 결재를 해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취한 것 아닌가.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설명회나 사업자 선정심의하는 것을 이승국 직원이 호별방문하면서 이걸 받았습니다.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최몽룡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에는 심의위원회를 연 것 같이 이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공문서 위조죠.

물론 결재는 과장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당시 과장님이셨으니까?

○박기영 제가 받을 수도 있고 계장이 받을 수도 있고 실무자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 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맞죠.

다시 한번 참고로...

○박기영 그런데 설명회를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 하고 서면결의할 때는 개별로 찾아가서 취지 설명을 하고...

최몽룡 위원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께서는 98년 7월 27일 제천시의회에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면서 의회 사무실에 와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국장님도 현재 강국장님도 대동을 하셨고 증인께서도 오셨고 담당계원도 여기에 참석해서 2억만 채무보증을 해 주면은 2개월내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설명하셨죠?

최몽룡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현재까지 아무런 민원이나 임금체불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없느냐 질문할 때 증인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질문하셨죠?

○박기영 그때 당시 질문이 현재까지 임금체불이나 뭐 이렇게 질문하신게 아니고 2억만 주면은 아무 일 없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분명히 2억원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이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현재까지 아무런 민원이 없느냐, 민원이 없다 답변했어요.

또 다른 어떤 체불임금이나 여러가지 문제된 게 없느냐.

○박기영 체불임금 이런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박기영 왜 그런가 하면...

최몽룡 위원 그럼 민원제기는 된 게 없다고 답변하셨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98년 7월 24일날 하소동에 거주하는 권순옥외 46인이 진정한 게 있습니다.

탄원서를 냈어요.

모든 체불임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최몽룡 위원 이렇게 왔고 또 탄원서가 98년 5월 28일 접수된 건대 대구에 사는 강촌마을 아파트 이부형이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 탄원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 공사가 건축공사가 방수공사가 되지 않고 자재도 정당한 자재를 쓰지 않았고 시공이 굉장히 불량하고 여러가지 등등 자세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증인께서도 사인을 하셨는데 전부다 답변까지 줬습니다, 또 회신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박기영 채무부담행위 2억에 대한 요청을 한 목적은 거의 95% 정도의...

최몽룡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박기영 아니, 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것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기영 2억을 주면은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2억만 주면 공사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채무관계나 노임체불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최몽룡 위원 아니, 제가 27일날 의회와가지고 설명하는 당시 이렇게 2억원을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그간에 꼭 이것을 해준다면은 별 문제가 없느냐, 현재까지 어떤 증인들의 민원제기된 것이 없느냐, 또 다른 체불임금이 된 게 없느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체불임금 얘기는 안했다, 민원제기 했다는 것은 민원이 없다고 답변하셨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죠?

최몽룡 위원 그런데도 그 전에 하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박기영 지금 말씀하신 민원관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노임체불관계도 저희한테 한 번 왔는데 그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노임체불관계는 공사 시공자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요구해라 하는 걸로 회신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2억원을 요청할 때는 전혀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와서 동의를 받을려고 왔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때 동의를 하는 장소에서 의원들이 증인한테 질문을 했잖습니까, 현재까지 주민들로 부터 어떤 민원제기가 없었느냐 그랬을 때 민원제기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때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박기영 그 당시에 말씀드리면은 그 2억을 승인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대 그 2억에 대해서 목적대로 하는 게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박기영 왜 그러냐 하면....

최몽룡 위원 의회 와 가지고 답변하신 것은 그 자리가 어떤 농담 따먹기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증인께서 그 자리에 와 가지고 솔직히 의원들이 주민들이 어떤 민원제기가 없냐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을, 탄원서 들어온 것을 내 놓으면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다면은 과연 우리 의회에서 2억원을 담보로 증인을 했겠느냐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박기영 그런 말씀은 결과론인데요 그 당시 제 생각에는 일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2억이 나갔을 때 공사매듭이 되느냐, 문제점 없느냐 그렇게 알고서 문제점 없습니다 해 가지고 완성이 된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조사특위를 열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애초에 부터 일이 잘못됐습니다.

선정과정부터 서류라든가 이것이 전부 다 잘못됐어요.

인정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런 것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7월 27일 전에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이 후에 민원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럼 증인께서 얘기하는 그 당시 전 부터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속였습니다.

○박기영 그것은 제가 속인 것은 아니고.

최몽룡 위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박기영 왜냐하면은 제 기억속으로 노임관계 민원들어온 것은 우리가 공사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첩해 준 걸로 기억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공사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제일 큰 문제를 처리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2억에 대한 대부만 있으면 일 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사가...

최몽룡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증인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줬으면 과연 그 2억의 채무보증 승인을 했겠느냐가 문제고 지금 민원들어온데 우리시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만 공사준공까지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답변까지 해 주고 전부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탄원서를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와서는 이런 사실을 하나도 얘기를 안했습니다.

○박기영 아니 그런 내용은...

최몽룡 위원 안 한 것만은 사실이죠?

길게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박기영 뭘 말씀하시는 건지?

최몽룡 위원 탄원서나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를 안했죠?

○박기영 저는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했죠?

○박기영 저는 문제점으로 생각 안했기 때문에 .

최몽룡 위원 그럼 인정을 하셔야지 얘기를 자꾸 길게 합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증인께서 채무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제천시 채무보증 조례안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당시의 주무과장님께서 이러한 조례도 모르고 이 2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기영 이 관계는 저희가 채무보증 요청서를 만들기 위한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에도 여러군데 협조를 얻었는데 전부 몰랐었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몰랐었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모르면, 그럼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한 후에 승인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럼 우리 증인께서는 시장님한테 속였네요.

○박기영 알고서 그랬다면 속인 것이지만 모르고 했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어쨌든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기영 책임은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러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대처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우리 제천시 막대한 손해를 안 입어도 될 문제를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일 처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제천시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박기영 업무처리과정에서 관계협의를 돌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모든 걸 다 알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최몽룡 위원 글쎄 물론...

○박기영 저희가 업무협의로 돌리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증인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런 책임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보증채무를 하게 된 동기도 그 선덕실업 이선균이로 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계원, 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전부 상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거죠.

아니면 위에서 부터 이것을 해 주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죠.

○박기영 예, 이것은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해준 거죠?

최몽룡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증인께서는 제천시 채무관리조례를 전혀 무시하고 시행하였으며 충분한 담보물을 설정하여야 하나 전혀 하지 않고 또한 의회보고시도 이러한 모든 법 절차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한 증인께서 이 보증채무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은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죠?

○박기영 예, 제가 몰랐기 때문에 .

최몽룡 위원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 사실을 몰랐다?

최몽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다?

최몽룡 위원 보증채무부담행위 협약서 제4조를 보면 대출금은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완공을 목표로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 채무변제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선덕실업에서 대명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이 사실상 공사대금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 사용처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박기영 점검을 안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왜 안 하셨어요.

여기 분명 협약서에 하도록 돼 있는데.

○박기영 대출금 목적은 공사마무리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 한번 증인께 제가 물어볼께요.

우리 증인께서 우리 의회 와 가지고 설명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승인은 해 두되 그 선덕실업과 제천시가 공동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지출해라고 약속한 것 생각나세요?

분명히 그런 제안을 해서 당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죠?

○박기영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할 적에 선덕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기영 상가 분양시에 시에서 채무부담을 만약에 변제를 못해 줄 시에 보증을 받기 위해서 상가 분양 수입에 대한 통장을 공동명의로 하도록...

최몽룡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이 2억이 여기 협약서 4조를 보면 청전지하도로 겸 도로공사 대금으로 지출을 꼭 해야 된다, 다른 데 필요한 돈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사용처를 확인을 해 보셨느냐, 다른 데 필요한 돈으로 유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사용처를 확인을 해 보셨느냐, 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할 때 우리 의회와 당시 주무과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되 이 2억원을 공동명의로 보관하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그 때 주무과장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기영 지출통장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통장을 안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안했죠.

왜 약속을 하고 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도 확인을 안했고 점검 안 하셨죠.

예를 들어서 오늘쯤 결재를 해서 내일 바로 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 썼는지 전혀 상관도 안하고 점검도 안해 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박기영 점검관계는 공사마무리 대금으로 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목적대로 쓰는 것이라고 확인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와 약속한 사실을 증인께서는 안 지켰습니다.

맞죠, 시인하세요.

최몽룡 위원 시인하세요.

○박기영 글쎄 대출금에 대한 공동명의는...

최몽룡 위원 안 한 것은 안했다고 솔직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박기영 아니 안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출금에 대해서 공동명의 통장이 있는지 제가 잘...

최몽룡 위원 아니, 서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명의로 분명히 저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전체 의원 의회석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덕실업에서 지하상가 분양을 분양 동의서를 그 당시에 들어왔는데 우리시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죠.

최몽룡 위원 그럼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는 것은 불법이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아까 8동 어쩌구 하는 것은 다 집어치우고 진주에 있는 사람이 피자가게를 하기 위해서 상가 1동을 분양을 한 것을 알고 계셨다고 답변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증인께서 그 상가를 불법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떤 조치를 안했습니까?

○박기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사람네들이 사전에 시설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애들이 분양대금조로 맡긴 것이 토지문서인데 이게 필요치가 않아서 되돌려 줬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박기영 공사과정에서 색깔이 다른 유리가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게 앞으로 피자가게인지 뭔지를 한다고 하면서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지하도로공사가 완공된 후에 자기네가 시설한다면 시설된 것을 뜯어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미리 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래서 하도록 했다, 그래 대금은 토지문서로 미리 가져왔는데 그것이 상가대금에 못 미치고 필요가 없어서 되돌려줬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게 해서 그냥 모른척 했다 이겁니까?

분양된 것도 아니고.

최몽룡 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쭉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자들이 청전지하상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공사가 들어왔을 때 사실상 공사 단가가 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지 않을려고 하니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하는 얘기가 이 공사는 지하도로를 하는 목적이고 큰 것이 아니다.

우리 시에서 제2차, 3차 지하상가를 허가를 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지에 와서 도장도 받으러 다니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2차, 3차 지하상가 공사를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최몽룡 위원 없었어요.

최몽룡 위원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업자나 분양자 되시는 분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까?

○박기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해준다고 할 능력사항도 아니고...

최몽룡 위원 그럼 전혀 청전지하상가 그 지점외에는 거론된 바도 없고 얘기한 바도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해라도 그분들하고 대질신문이 있을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중식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2시 23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박기영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박기영 전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장풍건설에서 일한 노임의 민원사항등 이런 사항들이 98년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계시죠?

○박기영 공사가 진행된거는 물론 알고 있구요 장풍건설외에 부분별로 업체가 다른거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부분별 업체들이 제천시에 민원서류들을 제출했는데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기영 민원서류 제출한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고 그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공사를 맡은 업체가 어디고 다른 공정에 따른 공정별로 맡은 시공회사를

민경환 위원 98년 10월20일날 명성전력이 제천시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사항을 모르신다구요?

과장님이 민원서류를 보고 회신서류까지 과장님 사인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항을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되죠

○박기영 기억이 안납니다.

민경환 위원 기억이 안나시면 제거 서류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우선 이 서류가 제천시 하소동 주공아파트 405동 1108호 권순옥외 46인이 제천시에 민원서류로 발송한거고 과장님이 사인을 하시고 회신하셨습니다.

○박기영 이거는 기억이 납니다.

민경환 위원 또 대구광역시에 광천마을아파트에 이구영씨가 탄원서 보낸거요 기억 안나십니까?

민경환 위원 이 분이 낸 탄원서에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부실공사 및 인건비, 자재대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특히 토목공사비가 VAT 즉 부가세 포함해서 12억 정도에 도급을 했는데도 시청에는 18억에 신고를 했다는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있는 탄원서입니다.

이명진 계장님하고 지금 박기영 증인하고 강태운국장까지 탄원서 회신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이거 기억이 안나시면 홍주사님 이것좀 보여드리세요

증인 사인맞죠?

민경환 위원 기억나시죠?

민경환 위원 지금 명성전력에서 7월20일자 민원서류가 들어온게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 사인하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찾아서 보여드려야 됩니까?

지금 증인께서 기억이 안나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항을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구요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시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억이 안나신다고 그러면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시거나

○박기영 민원건이 많은거를... 또 제가 공직을 떠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년 4~5년전을 건별로 기억하기는

민경환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몇차례 감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 받으셨잖아요? 그죠?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98년도에 퇴직하고 나서도 산업도시위원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셨죠?

민경환 위원 몇차례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받으셨고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오전에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시면 이거는 이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박기영 제가 내용을 보면은 기억이 날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장풍건설하고 제가 드린 권순옥외 46인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죠?

민경환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채무보증행위 동의안을 설명하실 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오전에 질문하신 동료위원들이 답변내용을 지켜보면은 단순한 민원사항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천시민의 재산 2억을 낭비했습니다.

그 과정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이자료가 의회에 와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비 보증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채무보증행위 동의안에 대한 협약서가 들어있구요 참고사항으로 공사착공이 97년 3월20일 현재 공정이 97% 시설물 처리방법이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 민간자본 투자액 29억이라고 간단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고과정에서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약 40분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 답변과정이 단순하게 민원사항이 없느냐라는 한마디로 일축할만큼 적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기영 제가 가서 그당시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주 내용은 공사를 오래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위성을 드렸고 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므로서 소요사업비를 하면은 공사완결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약 40분에 걸친 질의 응답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의원님들이 단순하게 민원사항이 없느냐 공사준공 처리하는데 하자가 없겠느냐라는 두가지 질문만 가지고 과장님이 장시간 답변하셨다고 하시는겁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 이 자리에 과장님이 기억이 안나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사항을 과장님만 모르신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이명진 주사도 어제 개략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전문위원실에 공무원들도 배석을 했었구요

증인께 분명히 그자리에서 저도 질문했습니다.

임금 체불된거 없느냐 시민의 피해사항이 없느냐 또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 받지 못한거 있느냐 한마디로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서류와 제천시 시장님 이하 부시장, 국장, 과장님의 회람서류입니다.

6월15일자에 선덕실업 주식회사에서 지원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제천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내용에 귀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2개월 이내에 반환하겠으니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거기에 우선 공람이라는 도장을 찍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사인을 곁들여서 회람을 했습니다.

회람뒤 내용이 뭐냐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추진현황에서 사업개요, 소요사업비, 잔여공정, 추진상 문제점 즉 제천시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없는 부분이 우선 회람공문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시설공사 시공회사가 원주시 소재 장풍건설 대표 권태진, 시설회사 시공회사 장풍건설에서 공사지연으로 공사대금을 현금 지불치 않고 선덕실업 이선균 개인어음 발행후 부도처리, 장풍건설 권태진이 선덕실업 이선균을 상대로 부도어음에 대한 지불이행 민사청구 소송중, 기타 자재납품 미지불액 약 2억원, 원인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점포 분양 및 임대저조로 자금압박, 8개 분야 이 공문을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이하 과장님 사인을 곁들여서 공람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시 의회에 2억의 보증채무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더우기 의원들이 그런 사항이 있느냐고 묻는 답변에 조차도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박기영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는 채무부담행위 2억에 대해서 완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거지 딴 뜻을 두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왜 집행부 내부에서는 이런 공문을 회람을 시켰고 의회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거 같은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숨기고 2억 보증채무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박기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것이 있는건데 그 당시는 저는 공사를 매듭짓고자 하는 그 관계에서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 당시에 선덕실업에 이선균이라는 사람이 제천시의회 의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억만이 문제가 아니다 더 받을 것이 있다 제천시가 선덕실업에게 코 뀐거 있습니까?

○박기영 그런거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거 없으면 과장님이 직접 사인하고 만들으신 협약서 내용을 볼까요

협약서 제5조입니다.

본 사업비의 부담, 본 사업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비는 갑이 승인한 을의 실시설계 도서에 의하여 을의 책임하에 자기 자본금 및 자체조달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2억 보증채무를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줘야 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박기영 당초에도 요청이 들어왔던거를 안해줬던 겁니다.

안해줬었는데 이게 장기간 시민이용시설이 미진 상태로

민경환 위원 애초에 들어온거는 6월15일자 한건뿐이 없습니다.

6월15일자에 시에서 공사비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공사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돈을 빌린다면은 채무보증을 해주겠다는 회신서류를 보낸거죠

언제 당초에 안해준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딱 한번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을 회람시키면서 돈을 직접 줄수는 없으니 융자한다면 보증을 서주겠다고 그런 답변서 보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6월22일날 회신서류 보내면서 귀사에서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를 원할 시 융자가능토록 협조하겠으니 이렇게 회신공문 보낸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언제 거절한 공문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될...

○박기영 그전에는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실무자 선에서 아마 안된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장기간 방치돼서는 안되겠다 시민들이 당장에 쓰고 있는 시설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 두면은 시민들 사용에도 위험이 따른다 행정신뢰도로 문제가 있고해서 어차피 매듭을 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민경환 위원 이 2억이 과장님 개인 돈이었다면 이런식으로 집행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기영 상황에 따라서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겠죠

민경환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될려면 최소한 조사를 해보셨겠죠 그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조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당시 6월20일 7월이면 민원서류 들어온게 한두건이 아니고 또 분양된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제천시에서 채무보증행위해서 8월4일자에 돈을 주기 전에 98년 8월4일 이전에 분양된 점포 수가 21개입니다. 26개 중에,

최소한 제천시가 2억에 대한 돈을 보증하기 전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아보셨어야지만 당연한거 아닙니까?

왜 마티즈 승용차를 세워놓고 경품으로 걸었는지 분양사무실에 분양을 받겠다고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기영 예. 그게 바람직 스러웠는데 미처 그렇게 폭넓게 생각은 못했고 오로지 이 시설을 빨리 완성해서 시민들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에 분양이 되든지 절차를 밟는데 우선 시설이 완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모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주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도식적이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왜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모든 공사비는 당연히 선덕실업이 다 조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2억의 보증채무를 해줬느냐 또 문제점이 있는거를 내부적으로 다 회람을 해놓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을 다 삭제하고 보고를 하셨느냐 그 과정에서 의원들이 혹여라도 우려스러운 점이 있을까봐 여러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의회에 와서 위증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박기영 제가 문제점 없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민경환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없다는 떠나서 의회에서 당연히 2억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제출받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든지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부 회람서류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계셨던거 아닙니까?

○박기영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저한테 물은걸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 그런식으로 회피하셔서는 안됩니다.

○박기영 회피가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약 40분에 걸쳐서 의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본회의장이 아니고 속기록에 안 남아있다고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서류 회람서류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신건 알고 계시죠?

○박기영 지금 보니까 있었던걸 기억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재납품 미지불액 2억, 기 분양 8개 된 사항, 장풍건설과 공사대금 미지불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사항 이사항을 과장님이 사전에 다 알고 계셨던 사항입니다.

○박기영 그런것들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시 당초에 공사를 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불능상태가 되자 장풍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공사기간 1차 연기를 해준 그 기간내에 일이 끝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채근할 수 밖에 없죠 왜 공사가 빨리 안되느냐 했더니 선덕측에서는 저쪽에서 추진을 차일피일 추진을 못해 나간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풍에서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장풍에서 직영한다고 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장풍에서 직영을 하겠다?

○박기영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민경환 위원 봄입니까?

○박기영 아니요. 97년도 아마 IMF가 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 얘기는 이사람들한테 지체상금을 물리겠다 장풍에서는 공사대금이 밀렸다 옥신각신 얘기가 설왕설래 됐었던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공사도급자와 수급자간에 문제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시 도시건축과에서는 장풍건설에 답변하기를 공사예치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사해라 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도가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시민 편익제공을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장풍건설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자빠지자 시에서 공사 빨리 해라 예치금이 있으니,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박기영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별로 그 사항을 다 기억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회피할려고 하는건 아니다라는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다면 틀림없는 사실이겠고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97년 연말에 장풍건설이 직영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째서 2억 보증채무를 선덕실업에게 해주는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박기영 그 당시에 장풍에서 해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여러번 채근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왜 빨리 추진을 못하느냐 저는 현장에 나가서 독촉을 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98년도 나가서 언제까지 끝날거냐 저까지 의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끝나느냐 1월말까지는 끝날 수 있다 끝날 것이다 가보면 또 안되면 왜 안됐느냐 그러면 또 2월말까지 그래서 그렇게 간것이 4월달까지 갔을 때 거의 이렇게 한번 봐서 웬만치 됐다는 형태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증인께서 답변하시는대로 물론 그런 사항이 없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있었겠죠

○박기영 없지는 않은 것이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당시 현실이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 기억하는 것은 증인께 유리한 사항은 기억이 나고 불리한 사항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박기영 그런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눈으로 보고 개체가 크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되는거고 문서는 그 많은 문서를 제가 다 기억을 못하죠

그거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다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는데 98년도 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주로 묻게되는 사항들이 의회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아닙니까?

왜 의회에 와서 그런식으로 아무 문제 없는거처럼 거짓말을 하시고 2억 채무보증동의안을 했느냐 그 과정에서 이 서류가 안나왔다면 과장님은 지금도 몰랐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는 거짓말하신거 아닙니까?

○박기영 거짓말이 아니라 그게 그당시 의회에서의

민경환 위원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됐다면 채무보증행위가 통과됐으리라고 봅니까?

안될거라고 판단됐기 때문에이 내용을 은폐시킨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어떻게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의회에서...

○박기영 당시에는 저 시설을 미진상태로 놔주는 것이 안좋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잘못된거에 대해서 하나 증거를 더 대드리겠습니다.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채무보증 동의를 제천시에 요구하면서 소요자금 추가내용에 대해서 제천시장 귀하 해서 보낸게 있습니다.

지하도 및 상가측면에 부설된 500㎜ 노후상수관의 침하로 인한 누수 및 파열등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 및 보수 공사비가 5천만원이 추가되어 2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리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서류를 보냈을 때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윗면이 다 포장된 뒤입니다. 맞죠?

○박기영 예. 그랬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포장된 뒤에 보강공사 했습니까?

○박기영 그전에 했죠

민경환 위원 안했지 않습니까? 그후에는

지금 말씀드린거 포장된 뒤에 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박기영 그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안한 내용 다 포장된 내용을 뻔히 알면서 이런 내용의 추가소요자금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과장님이 들고 의회에 와서 2억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말이 되십니까? 앞뒤가 안맞죠? 그죠?

○박기영 아마 그서류는 저쪽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걸 강조하기 위해서 첨부를 시켰지 않나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이런 서류를 검토하시고 제천시민의 혈세 2억을 가지고 보증해줘서 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주십시요

과장님이 인정 안하신다고 다 드러나 있는 증거인데 이걸 가지고 부정하신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셨을리 없고 당연히 아시고 내부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공문을 회람을 시키고 그리고 와서 의회에서는 그 사실을 은폐한거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알았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2억 보증채무동의안 부결시켰을 겁니다.

그 사항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구요 맞습니까?

○박기영 같은 말씀인데 그당시 제가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로서 얻어주는 2억으로 공사 끝내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거까지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제가 잘못한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큰 문제시... 왜냐하면 2억을 얻어서 제 목적은 2억을 얻어서 이 공사를 완성시키는데 목적을 둔겁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목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저보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적이 합당하다고 가는 과정이 불법인 사실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과장님의 목적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빠른 준공, 빠른 완공을 하겠다는 목적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 제천시의회를 속이고 제천시민의 혈세 2억3천만원을 낭비하셨고 또 그 과정들이 처음부터 선덕실업을 선정해서 공사한 과정들이 제천시민들까지도 피해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피해 추산금액이 25억이 넘습니다.

피해액 집계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박기영 예. 저도 이번에 와서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번이 아니더라도 98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도시건축과 내부적으로는 피해액 집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없다고 일관했구요

그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드러났는데...

당시 자료에 집계시키고 파악한 날짜들을 보면은 98년도에 다 집계했습니다.

그래놓고 의회에서는 없다고 거짓했습니다.

과장님도 98년 당시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박기영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있길래 저도 놀랬습니다.

민경환 위원 98년에 이 피해액에 대한 조사를 98년 8월20며칠입니다.

과장님은 98년 9월23일날 퇴직하셨습니다.

○박기영 일자는 그렇게 됐어도요 제가 명퇴신청을 그 이전에 7월중인가 이미 해놓고 제가 그 무렵에 퇴직휴가를 했었을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건 8월중부터 휴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액 집계된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거죠?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그뒤에 이종식 현재 건축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의회를 기만하신 거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에서는 8월23일자에 피해액 집계가 25억이 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당연히 자료를 요구했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로 일관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속이고 왔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이 피해액이 늘어난 이유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천시입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액이 더 커졌습니다.

인정하시죠?

○박기영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천시 공무원들께서 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자 모집과정부터 사업자 선정과정, 공사과정의 감리문제, 오늘 이시간까지 준공처리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데도 시에서는 단지 지하도로가 생겼으니 그것으로 충분한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잘못된거 아니겠습니까?

○박기영 결과적으로 잘된거는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히 짚었기 때문에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다음번 증인신문때 아마 지금 증인들께서 하신 답변과 제3의 증인들이 하는 사항들이 다시한번 비교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그동안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그동안 위원님들이 신문하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전반에 걸쳐서 요약해서 확인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신문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정지침서를 만들었죠?

○위원장 이재환 거기에 보면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는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는 자, 둘째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자, 세번째는 건설기술자격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면허 토목, 건축, 포장을 소지하였거나 건설기술자격 소지자와 공동 참여하는 자, 이에 따라서 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놓으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 지침서를 볼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사업시행자로서의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이러한 자격요건에 맞느냐는 겁니다.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고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추고 건설기술자격을 갖췄느냐 이 얘기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5천만원 출연금을 내고 선덕실업이 법인 설립을 다시 했죠?

○위원장 이재환 증자자산이나 사업실적, 건설기술자격을 다 갖추지 못했잖아요? 여건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지하상가 건설사업자 모집공고를 보면은 제출서류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그 기업진단보고서가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진단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서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556억의 증자자산에 대한 재무재표를 제출한거 있죠?

○위원장 이재환 그거 선광실업거 아닙니까?

○박기영 대표자는 동일인이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대표자는 동일인일때 지금 증인께서 어떤 법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청산이 될 때 만약의 경우 어떤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할 때 증인에 대한 개인재산 여기에다 보충할 수 있습니까?

○박기영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되는걸로 알고 있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선덕실업과 선광실업도 됩니까? 안됩니까?

○위원장 이재환 안되는거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증인이 다시 과장으로서 선덕실업을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봐준거 아닙니까?

○박기영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게 안되는걸 현재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상식도 없이 주무과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침서 뭐하러 만들었어요

지침서를 만들 때는 무엇보다도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행하지 않은거 아닙니까?

봐준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박기영 봐준건 아니구요 업무미숙으로 이행치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거는 사문서 위조를 해서 온겁니다.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증자자산이 556억이라는 성원실업의 증자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 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분명히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선덕실업 이선균이를 사업시행자로 봐주기 위해서 묵인한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박기영 봐주기 위해서 그런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왜 지침서를 어긴겁니까?

이행하지 않고 지침서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원만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후회없는 준공까지 만들기 위해서 만들은거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박기영 당연히 했어야 할 것을 업무미숙으로 이행치 못한 소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거는 업무미숙으로 볼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런 상식은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증인에 대한 법인이 있을 때 파산이나 청산이 될 때 개인 재산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광실업과 선덕실업은 다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한 상식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사업시행자를 선덕실업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그거를 아시고 한거 아닙니까? 알고 했죠?

○박기영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위원장 이재환 알지를 못하다니요

지금 여기에 제출서류란에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게 자기 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분명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문서 위조해 온 선광실업 증자자산 566억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겁니다.

이게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기업진단서입니까?

아니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분명히 답하세요

○박기영 아니 봐주기위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린거고 제가 이런걸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묵인하므로서 증자자산은 지금 재무구조상으로서는 증자자산이 있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인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 사업실적 기술자격요건도 선덕실업은 미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서울에 고려개발을 끌어들여서 자격요건을 갖춰서 사업시행자로 선덕실업 고려개발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게 됐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된거 확실하죠?

○위원장 이재환 이러한 사문서 위조를 비롯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승국을 출장시켜서 심의위원회가 찬성토록 만들은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이러한 자격요건을 고려개발을 끌어들여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데 이승국을 출장시켜서 자격요건을 위와같이 만들어 가지고 출장시켜서 찬성토록 유도한거 아닙니까?

○박기영 유도했거나 그런거는 아니구요

○위원장 이재환 유도하지 않으면 엄연히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한걸로 만들어 놨습니까?

공문서 위조아닙니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은거 아닙니까?

○박기영 회의소집이나 여러가지로 복잡하니까 요약식으로 해서 개별심의를 별도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 총 사업비 29억입니다.

이게 사소한 사업입니까?

증인 답하세요

이제 출장심의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인정하세요? 답하세요.

이런 자격요건에 대한 미비점을 슬그머니 넘어가기 위해서 출장시켜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을 기만 찬성토록 한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하세요

○박기영 그런 의도는 아니구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왜 이렇게 했으냐 이겁니다.

엄연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개된 석상에서 설명회를 해가면서 찬성토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류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원만한 심의를 거친거 같이 만들은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박기영 간편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재환 간편한 처리는 경미한 것은 출장심의를 할수 있어도 이사업은 29억입니다.

경미한 사업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증인 답하세요

○박기영 경미한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죠? 잘못됐죠?

○박기영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렇다고 보면은 사업자 지침원칙과는 무관한데 왜 선덕실업과 고려개발 주로 낙점을 했나요?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한거 아니예요?

○박기영 그런건 아니구요

여러차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 되는데 육교를 할려고 하다가 예산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선덕에서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증인은 조사특위에서 바라는 것은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한 답변을 하고 계시지 않는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장난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온게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15만 시민이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안이 여기 나와있는걸 보면은 협약서 이행사항이나 이런것들이 전부 이해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봐주기식이 아닙니까?

그리고 97년 3월30일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공사 시공자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죠?

○위원장 이재환 이선균이는 사업시행자로 홀로 남기 위해서 제천시에 사업자 변경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장풍건설로 변경하셨죠?

○박기영 사업자가 아니라 시공자...

○위원장 이재환 선덕실업에서 신청했고 방금 답하셨잖아요?

○박기영 시공자가 장풍

○위원장 이재환 예. 장풍으로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고려개발은 사업시행자로 사업자로의 권리를 잃게 됐죠?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장풍건설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제천시의 승인을 득하게 됐죠? 맞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때 분명 당시의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뀔 때?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박기영 변경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변경승인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변경승인전에 밟아야 될 지침서 절차가 있잖아요

답하세요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테니까

○박기영 지침서 절차대로 해야겠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보면은 지침서 사업자 고려개발이 여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사업시행자에서 선덕실업에 대한 설치실적이 상실됐죠?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건설기술 자격 토목, 건축, 포장 기준이 상실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시행자를 보완해줘야 되겠죠?

○위원장 이재환 당초의 지침대로?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사업시행자를 보완했습니까?

안해줬죠?

○박기영 예. 적절이 못해줬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당시의 주무과장으로서 고려개발주가 지금현재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지금 고려개발은 증자자산이 400억이 넘습니다.

이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다면 아주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증자자산이 많은 고려개발이 현재 사업시행자로 남아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답하세요

○박기영 사후처리가 원할히 됐을 것으로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됐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게 뭐냐면 이 모든것이 지침서를 어기고 선덕실업을 사업자로 홀로 남게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왔을 때, 어떻게 인정하세요?

○박기영 달리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제천시가 얻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지하상가가 사업이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현재 얻은 것은 탈선 및 우범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민이 거액의 채권발생을 유발하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됐습니다.

또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시공자가 아님으로서 알면서도 시공을 묵인하게 하므로서 부실공사가 초래됐어요

아까 분명히 증인은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지금현재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엔간히 오면은 펌프를 두대를 계속 가동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하루 3회를 퍼야 돼요

설계에 홈을 만들어 놓고 물을 푸게 만들어져있어요?

있습니까?

○박기영 그거는 해야겠죠

○위원장 이재환 잘못된거죠? 이것도,

○위원장 이재환 또한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공토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원래대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면은 진행후에 20년 후에는 무상임대가 끝나면 제천시가 임대관리할 수 있는 상업승인 기간을 2년 이상 더 늦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챙피한거는 원주 장풍건설 쫄대기 업체로 부터 제천시가 제3 채무자로서 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챙피합니까? 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이렇게 해서 제천시에서 지침서를 만들 때는 분명히 시공서 준공까지 완벽한 시공과 준공이 탈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거죠

그런데 증인은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성실한 복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제천시와 선덕실업에 대한 사업이행 약속이자 계약이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제 6조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를 이행하지 않은거 인정하시죠?

10조 가압류 지정 배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제 13조 예치금 대집행도 이행하지 않은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14조 사업중단시 시설물 귀속도 이행하지 않은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20조 지하상가 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은거 인정하시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선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양이 됐잖아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박기영 이 분양 관계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분양관계를 모르고 있다구요?

○위원장 이재환 회의록을...

그럼 제20조 인허가 협약 취소에 관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거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계약이나 협약을 취소나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시고 아직까지 이것을 28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또 31조 보증회사 안 만들어놨죠?

○위원장 이재환 이렇게 보증회사만 만들어놨다고하면은 지금현재 어떻게 됐겠어요?

보증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겠죠?

○위원장 이재환 제33조 공증을 분명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증한 사실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이재환 이렇게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확실하게 답하세요

인정하시죠?

○박기영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 보면은 박기영 과장이 이거 회의록에 나온 겁니다.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 점포 6개분을 하나의 체인점이 되어 있는 바 빙과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중간과정에서 부터 인테리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는게 아닌데

○박기영 그 관계는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목적으로 이선균하고 약속하고서 인테리어를 공사과정에서 미리 하자

○위원장 이재환 증인 지금 현재 여기 분양된게 있지만 지금 그때 분양이 된겁니다.

물론 그 실체를 모른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분양이 됐어요

그때 분양이 된겁니다.

○박기영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물었더니 그 대금으로 땅 문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해서 되돌려줬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넘어갑니다.

보증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주무과장으로서 선덕실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회에 오셔서 보증채무 설명회를 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 내용을 보면은 IMF로 어렵다 내역서 추가 공사 2억에 대한 필요성을 소요경비를 설명하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때 설명이 끝나고 바로 제가 증인이 주무과장으로 설명을 할 때 질문을 한겁니다.

첫째는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둘째는 가압류나 가처분 된것이 없느냐, 세번째는 선분양된 것이 없느냐 다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2억은 통장에 제천시가 예수관리를 같이 해서 공사실적에 따라서 지출하라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제가 했어요

○박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협약 내용 관계를 설명드렸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점포 분양을 하게 되면은 공동통장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위원장 이재환 공동통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구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왜 예수관리를 안했습니까?

○박기영 지금 아직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분양이 저희들은 2억을 선덕실업 이선균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때당시 시정질문 다 끝난거예요

그런데 29억에 대한 진주 조흥은행 발행 어음이 충북은행 예수관리하면서 이것이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는걸 알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분명히 이러한 조치를 꼭 취하도록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박기영 제가 분양시에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분양금을 통장관리를 공동명의로 하도록 하는걸로 저희 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이재환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후일 더 증거를 확보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IMF로 말미암아서 선덕실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가 당초에 출연금 5천만원 내고 설립해서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다는건 알고 계시죠?

○박기영 그 당시 알고 있기로는 튼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튼실하다구요?

○박기영 제가 잘못 알은건데 결과적으로,

진주에 지하상가를 하고 있고 해서 튼실한 회사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진주에 선광실업에 대한 증자자산을 선덕실업으로 자산을 옮겨놓고 재무제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박기영 이렇게 되고보니까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게 불찰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IMF하고는 전무합니다.

지금 이 양반이 자기 자금 단돈 10원이라도 여기 내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정하세요?

지금 22개 점포가 분양계약되었습니다.

이 양반은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피와 땀이 서린 우리 제천시민의 돈 및 대구, 진주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IMF하고는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IMF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2억 보증채무를 서도록 만들었습니까?

좋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주무과장으로서 성실한 공무집행을 다하지 못했음을 그 모든 책임을 인정하시죠?

○위원장 이재환 인정하신다면 일련의 과정에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시겠습니까?

○박기영 질만한거는 져야죠

○위원장 이재환 지죠?

○위원장 이재환 이상으로서 요약신문을 위원장으로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50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영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박기영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아까 질문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증인의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제가 잠깐 시간을 보류시켰습니다.

당시에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장풍건설로 시공업체 변경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민경환 위원 그 시행일자가 97년4월1일입니다.

기안은 이승국 전임주사보가 하셨고, 그리고 도시개발계장 이명진씨, 과장님, 국장님 사인까지 난 사항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96년7월27일 청전지하도로 상가겸 시설공사시 응모에 제출되었던 시공업체의 변경시공과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검토해본 결과 본공사와 시공능력이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부결재 사항입니다.

변경시공업체 검토사항에서 장풍건설이 진주시 중앙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공사했다고 되어 있구요.

양정동 공동구설치공사 터널공사입니다.

한 실적이 있다고 내부결재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장풍건설이 언제 진주가서 진주지하도로 상가시설을 시공을 했습니까?

○박기영 그관계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장풍건설에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장풍건설에서 진주지하상가 시공한적이 있다고 얘기하는거 한번도 못들어봤습니다.

이 진주지하상가 이선균이라는 사람을 시공전에 대학교 선배에게 소개를 받아서 제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시공자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시공실적이 없는 것을 시공실적이 있다고 내부결재 서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실무자를 만나서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홍주사님 잠깐 서류좀 보여드리십시요.

민경환 위원 이런 사항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런 시공실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아쉬운게 지금 뒤에 강태운 국장님 계시지만은 전혀 서류에 관해서 관심있게 보지 않으시고 만들어 올리면 사인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지도 않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인을 해보셔야지만이 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누가봐도 잘못된 사항이라는 것이 인정이 갈겁니다.

민경환 위원 잘못된게 맞죠? 과장님,

○박기영 이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추후라도 민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박기영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에 보면은 2억 보증채무를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가 맞죠?

최몽룡 위원 거기 보면은 질의 2번을 보면은 보증채무부담액이 2억인데 상가 전체의 분양 및 임대행사가 가능한지 이 질의가 무슨 내용입니까?

○박기영 이내용은 이사람이 2억 채무액에 대해서 채무액을 보증하는데 담보로 분양 및 임대권한 전체를 담보로 할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최몽룡 위원 담보가 되느냐...

최몽룡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도 확실한 내용을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박기영 설명을 저희가 했죠.

최몽룡 위원 여기 질의 내용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이해가 가기가 힘이듭니다.

분양 및 임대행사가 가능한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전지하상가는 그당시도 준공검사가 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준공검사가 나지않는 것은 담보의 값어치도 없고 재산상의 값어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담보로 행한다고 답변을 했겠느냐 더군다나 고문변호사 되시는 분이 이것은 본위원으로서 의아심이 가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박기영 저희도 그당시는 자문변호사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되었는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를 받고 보니까 지금 말씀 하신대로 안된다 감사원 판단은 그런 판단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서류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되는지 안해야되는지 그것도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광진 고문변호사한테 한걸로 되어있는데 상담을 해보면은 이사실이 나옵니다.

그양반이 어떤 내용으로 알아듣고 답변한 문제는 애기하면은 나오지만은 이서류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고 그러한 내용으로 질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보면은 용어자체가 지금 이상합니다.

질의 2번에 보면은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보증채무 부담액이 2억원인데 상가전체의 분양 및 임대행사가 가능하냐 이건 자체의...

○박기영 말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담보로 행사가 가능하냐고 물었어야 되는데 분양 및 임대행사가 가능한지...

○박기영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이걸 내용을 요약해서 별도로 만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게 원서류가 아닙니까?

○박기영 예, 그런거 같아요.

최몽룡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기영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질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강태운증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강태운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강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장님한테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어차피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용어상 필요해서 증인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해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제 오늘에 의해서 여러 증인들한테 나올 것은 거의 나왔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심의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답변에 앞서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사업은 저희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업무미숙으로 인한 절차 미이행등 행정적 미비사항이 돌출되는등 과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사항이 아닌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으로서 심의를 어디서 했느냐 저희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사무실에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국장님 사무실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원칙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거가 개인사무실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그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어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문공고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받은결과 한 개 업체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을 15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등록된 업체가 1개업체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기로 하고 저한테는 제가 심의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된 것으로 보고 심의서를 작성을 해서 날인하게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심의를 하는 서류상에 사업시행자가 어느 회사였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심의날인하는 과정에 그런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최몽룡 위원 아니, 서류에 어느사업시행자가 거기 명시되어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겁니다.

심의자료에 평점을 할려면은 여기 서류에 보면은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담당자가 해오는대로다가 경쟁자가 없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작성하라는대로 하고서...

최몽룡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국장님의 신분으로서 직원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말란다고 안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제천시에 29억이라는 엄청난 공사를 심의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심의서류를 안가져왔는데요.

심의서류를 봐야 내용을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열지 않고 개인 사무실이나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서면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경미한 사업이라면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9억이라는 커다란 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부당하다고는 보지않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반드시 집합적으로 이와같이 장소에 모여놓고서 사업계획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가 없이 응모자격에 의해서 신청된 것으로 보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면심의를 하는 것은 경미한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이런 중대한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러니까는 그것이 떠나서 한 개 업체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다면은 2개 업체 이상이 신청이 되었다면은 그것을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 참 면밀하게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되겠지만 자격요건에 의해서 등록된 신청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갈음을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인께서는 서면심의를 한 것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 결과보고서나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 이 서류는 전부다 심의위원회를 연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는 허위작성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증인께서 사인을 했습니다.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면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에 사인하신거 말씀입니까?

최몽룡 위원 결과보고서에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결과보고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면심의를 해서 그결과를 보고를 한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이서류는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하고 결과보고서하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심의위원회를 연것처럼 서류가 되어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가 있고 전체적으로...

최몽룡 위원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죠.

서면심의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심의를 한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면심의가 다 그런게 심의는 심의죠.

최몽룡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서면심의를 했으면은 서면심의로 한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해놓고 이 서류에는 심의위원회를 연것처럼 작성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알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여기보시면은요.

청전지하도로상가 시설사업 시행업체 심의위원위촉 및 심의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의서류를 송부하여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96년8월17일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심의결과 보고서입니다.

다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그렇게 되어있다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심의결과는 15명이 심의를 해서 그 15명 심의한 점수 총괄집계표에 선정심의 15인에 대한 사인을 받아가지고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안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왜 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단이라고 용어를 붙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심의위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참석은 참석이죠.

최몽룡 위원 참석으로 보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서 전장에 보시면은...

최몽룡 위원 그건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전장에 보시면은 건설사업자 선정에 심의서류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96년8월17일 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심의서류를...

최몽룡 위원 이승국 계원이 호호방문하면서 심의를 한 것은 다 애기가 나왔는데 서류가 문제다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가 그것 심의를 한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되시죠.

여기 있어요. 저도 보고있는데 여기 보면은 서류를 서면심의를 했다고 용어를 붙혀야지 서면심의를 해놓고 서면심의라는 용어를 안붙혔으니까 이서류로 봐서는 심의위원회를 연것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내용은 서면심의입니다.

최몽룡 위원 다음에요 98년7월27일날 재무보증 2억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국장님하고 박기영과장님, 이명진계장님 세분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최몽룡 위원 국장님 증인께서도 참석을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그당시에 분명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2시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어느 위원님인가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가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 주관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는 과정에 도시과장이 설명을 하고 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는 그당시 거기 참석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글쎄요.

지금 속기록에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도 남지않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14명 의원이 전체가 다 참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최몽룡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참석을 안하셨다고 하고 전 박기영도시과장님이 의회에 와가지고 설명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체 개괄적인 내용은...

최몽룡 위원 뭐라고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보고서안을 제가 봐야 얘기가 되겠는데요.

최몽룡 위원 아시는대로 생각나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렇게 간담회 회의서류로 보고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들은적은 있는걸로 압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박기영 전과장님이 선덕실업에 2억원을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주기 위해서 의회에 98년7월27일날 와가지고 사항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기억으로는 지금 증인께서도 참석을 하신걸로 기억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지금 참석을 안하셨다길래 증거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박기영 전 과장님의 설명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지않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자료를 받은걸로 기억이 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다는걸 자료를 받든, 어떻든간에 보고를 받았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설명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생각나시는대로 말씀을 해달라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요. 2년이 지난 일이라...

최몽룡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박기영 전 과장님은 거기에 와가지고 선덕실업이 지금 IMF 로 인해 가지고 상가도 분양이 안되고 여러모로 어려워서 공사마무리 하기가 힘들으니 시에서 2억을 보증채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어서 해줘야되는데 승인을 해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재환위원장이나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시길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그당시까지 아무런 민원제기된 것이 없느냐 또 공사대금이나 여러 가지 대금 금전적으로 문제 걸린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 하는 답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억만 보증해주면은 한 20일이면은 깨끗이 공사가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몇번이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당시는 그것을 곧이 듣고 몰랐는데 지금와가지고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98년7월27일 이전에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98년7월20일날 공문제출된게 제천시 하소동 거주 권순옥외 46인이 탄원서를 낸게 있습니다.

또 98년7월14일 대구시 방천동 이구형이라는 사람이 탄원서를 또 낸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외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까지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원이 발생치 않았다는 것을 장담하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의회를 속여가면서 2억원이라는 보증채무를 해줘야 되겠느냐 증인께서는 생각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냐 꼭 해줘야만 되겠느냐 솔직히 답변을 우리가 질의한 사항을 답변을 해주고 모든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런걸 사실대로 얘기를 해줬다면은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사원 감사시에도 그것을 아주 조목별로 세밀하게 질문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을 한 것을 보면은 박기영 과장은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하도로 및 상가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며, 이 답변은 인근 주변 상가와 마찰을 염려하여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답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도급회사와 사업시행자간의 공사비 체불등은 쌍방의 채무관계로 도급회사인 장풍건설의 탄원 또는 진정사항은 민원사항으로 생각지 않고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몽룡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러한 많은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당시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그런데에도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속였습니다.

알면서도, 왜 속였느냐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내 생각같아서는 있는 문제를 진솔하게 사실대로 파헤쳐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드리고 거기 사항에서 지금 답변과 마찬가지로다가 개인간의채권채무관계는 사업시행청인 제천시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쌍방의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으로 가야된다든지 솔직하게 설명을 드리고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걸로 이렇게 압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런 것을 절차를 결여한걸로 저도 생각은 됩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 증인께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들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솔직하게 있는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직접 공사시행청이 제천시가 아니고 민자사업에 의해서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개인이 민자로 사업을 시행하느니 만큼 이런 개인간의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개인간의 소송이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야할 것이지 제천시에서 풀어야할 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을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은 지금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을리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더 생각을 해가지고 동의를 했어도 했을테고 아마 제생각으로서는 동의가 부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없는거 같이 속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한겁니다.

그렇다면은 2억 보증채무를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증인께서는 우리 제천시 보증채무관리조례가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도 감사원 감사시 적출된 문제입니다.

최몽룡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그당시에 알고 계셨느냐 모르고 계셨느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몰랐습니다.

최몽룡 위원 몰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럼 이하 직원들한테 설명도 못들었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럼 거기 채무보증 승인에 증인께서 결재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결재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걸 모르고 결재를 하셨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내용은 앞서 박기영증인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억만 있으면은 마무리 공사에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2억 보증채무 승인신청이 있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한결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결과보고서 자문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질의한데 답변을 못받았는데 지금 보증채무 관리조례 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전부 해놓고 시장님한테 설명을 해서 시장님이 그걸 결심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무시하고 2억원이라는 채무보증을 우리시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제천시민의 혈세인 막대한 자금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으로서 이런건 모르고 이런건 챙기지 않고 결재를 해서 이런 부당행위를 저지른데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의 교통불편해소 차원에서 2억원이면은 마무리 되겠다 하는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2억 채무보증승인 신청이 있어가지고 보증채무부담행위 협약 사안에 대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러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자꾸 고문변호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한번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받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시에서 자문한 내용이 도대체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법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질의 2번을 보면은 부증채무 부담액이 2억원인데 상가전체의 분양 및 임대행사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문내용에서는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기에 자문을 구할 때 보증채무 부댐액 2억원을 해줄려고 하는데 그 청전지하상가가 담보로 설정으로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렇다면은 지금 청전지하상가는 지금이나 지금이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로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재산상으로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로 알고 법적 해석을 해줬는지 난 지금 이것이 의아스럽고 또 이것을 믿고 우리시에서 해줬다는 그 자체가 의문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담당국장으로서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자문사항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런 결과 사항을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딱 들어오는 이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문하시고 강태운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부터 증인 신문을 받기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기다리셨는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질문응답에서도 잘 모르시겠다, 기억이 안난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제천시가 유치하는데 이선균씨가 먼저 제천시에와서 지하상가시설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거기에 대한 경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그건 알고 계시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전지하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육교를 가설하기로 하고서 96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교로 집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육교는 구시대적이고 미관을 헤치고 경관을 헤치고 교통불편만 초래하고 인근상가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현대식인 지하도로 해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로다가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당시에 14억이 나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13억이겠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4억입니다.

민경환 위원 13억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담당이 다 다르네요.

13억, 14억, 18억, 예, 13억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서 5억만 예산이 확보되어있는데 14억으로는 도저히 시비를 부담해서 시행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던 끝에 일자는 모르지만은 대구에서 진주에 지하상가를 운영한다는 지금의 사업시행자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언젠가는 제방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다가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어느곳에다가 지하상가를 하고 싶다라고 상의를 드렸느냐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이 지금현재 청전지하도로에 선 사업비고,

민경환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천시가 청전동 자리에 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선균씨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청전동에 요구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요구한겁니까?

국장님이 요구하신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요구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지금 증인께서 청전동 자리에다가 지하상가를 했다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하상가를 할 계획이다 해달라는게 아니고 할 계획이다.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지하도로 시설을 하신다고 하신 것이지 지하상가를 한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지하도로,

민경환 위원 그러면 생전 보도못한 사람이 왔는데 지하도로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하도로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민경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선덕실업에 이선균씨한테 지금 증인께서 부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뭘 부탁하신거냐구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방에 와서 제가 진주에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하도록 여기 계획이 있으면은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제의를 해 가지고,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증인은 믿을수가 없어가지고 그당시에 지역구 시의원님들 2분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시장님도 같이 실제인가 아닌가,

민경환 위원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당시 지역구 시의원 2분하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민경환 위원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승국씨, 그리고 시장님하고,

민경환 위원 박기영 전과장은 안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안갔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승국씨는 갔다고 하던데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안갔습니다.

민경환 위원 안가시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간다는 날짜를 알려줘가지고 진주시장님을 만나 뵙고 설명도 듣고 거기에 관련부서의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진주지하상가의 운영실태를 운영을 해봤습니다.

확인결과로는 그분들 얘기로는 전국에서도 제일 활성화되어있고 제일 잘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듣고 실지 본결과 아주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와서 다 같이 민자로 한번 유치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에 이선균씨는 제천에 지하상가를 할 계획이 있으면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온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그분이 처음에 와서 주장한곳은 명동로타리 일대죠.

거기서부터 주택은행 로타리까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민경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시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얘기는 있었지만은 저희는...

민경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요구하기를 이왕 우리가 청전동에 지하도로를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신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된 사항이죠.

이선균씨는 처음에 와서 보니까 명동로타리부터 주택은행까지 사이에 지하상가시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을테고 온김에 시에서는 욕심이 생겨서 청전동에 했으면 좋겠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라고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추론하건데 이선균씨 입장에서 그 자리는 상가시설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명동로타리부터 주택은행사이에 하게끔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1차적으로 청전동지역에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하고 그것이 잘되면 2차, 3차 계획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것은 나중에 주변 여건이 성숙이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고 아무런 반대적인 이유가 없다면은 확대해서 해볼것이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시작한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하는 것으로 보고 그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도 받았습니다.

시의회 의견하고 발전협의회, 유관기관단체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서 공모로 모집을 하게 된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이선균씨가 명동로타리부터 주택은행 로타리까지의 지하상가 시설을 하겠다고 그 주변에 상가점포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겁니다.

맞죠? 약 1,500명정도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제가 애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실정은 잘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시에서도 2,3차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투자를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그 계획을 믿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이양반 주장이고 우리시의 초지일관되는 것은 당초에 계획된 청전지하도로...

민경환 위원 시에서 선덕실업에 이선균씨랑 약속할 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만 하고 말아라 라고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되면 다른 지역에도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주겠다는 약속은 한적은 없고, 주변여건이 성숙이 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모든 찬사에 호응을 받으면은 이유가 없다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이해가 된거죠.

민경환 위원 그런식으로 하셨다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절대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민경환 위원 준다는 얘기는 안하셨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런 얘기는 할수도 없는 사항이죠.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생각에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어떤 수익성 이런건 잘 모르셨겠네요? 그죠?

거기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시설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수익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하는 것이니까...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는 그 생각을 안하신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민간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죠.

민경환 위원 일단 그리고 1차 시설후에 2차, 3차 가는 것은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고려해보겠다라는 답변만 하신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다른 증인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말씀도 아예 안하시는 분도 계셨으니까 사업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선덕실업하고 고려산업개발이 선정이 되었다가 시공자가 장풍건설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한 심의도 잘 모르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사인만 하셨지 잘 모르시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또 고려산업개발개발에 자본금이 넉넉하고 괞찮은 사업자 시공자라는 판단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 장풍건설로 바뀌면서도 별 이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잘몰랐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는 과정이 재심의대상이라는 것도 잘 모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 모집공고상에 사업자가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 보고서 1부와 지하도로 개설 실적증명서 20부를 첨부해야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잘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선덕실업과 선광실업이 다르다는 사실도 잘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대표자만 같지 그게 왜 다른지는 잘 모르시는거죠.

또 선광실업에 증자재산 566억6,600만원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시말해서 선덕실업은 자본금이 겨우 5,000만원이라는 것도 잘 모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말씀드린대로...

민경환 위원 잘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담당자 계장, 과장이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사인만 하신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런것도 모르시니까 당연히 선광실업이 국세를 8억8,000만원씩 떼어먹고 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이 더 모르셨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선덕실업이 실질적으로 상가시설을 할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안갖추었는지도 모르시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연히 이게 5,000만원짜리 자본이 29억원짜리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상식인데 잘모르신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당연히 협약서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감사시에 현금을 10% 예치하도록 되어있고 공사비 및 복부기로 예치한거에 대해서 감사시에...

민경환 위원 모르시다가 감사를 받으시니까 알게 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잘 모르시는 거죠.

약속어음을 준공처리도 되지않았는데 돌려준 사항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죠.

담당직원이 자기마음대로 돌려준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국장님 결재 안받으시고, 설계변경사항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시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시설물을 완공하기 때문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때에 그 하자발생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회사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토목분야는 장풍건설이 시공했는데 나머지 건축분야는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했다는 사실도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죄송합니다.

민경환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덕일상가앞에 500㎜노후 상수도관이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해야된다고 2억 추가자금 요청을 할 때 요청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추가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은 어제 이명진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민경환 위원 그것은 도로포장공사가 다 끝난다음에 추가로 자금소요가 필요한데 상수도 노후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잔 2억 채무보증을 받아가면서 노후상수도관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2억 받아간 돈으로 그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시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모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또 98년 1월31일 장풍건설 주식회사가 제천시에 선덕실업 하도급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민원서류를 보냈는데 그사항도 당시에는 모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마찬가지로 5월19일날 온 공문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마찬가지로 시공업체인 명성전력이나 하소동에 거주하는 권순옥외 46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기전에는 모르셨죠?

그러니까 98년7월27일에 제천시의회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하는데에도 선덕실업이 시공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셨죠?

몰랐기 때문에 그 2억 보증채무행위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사인하셨겠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마찬가지로 보증채무동의를 해서 2억을 대챌해준 자금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마무리 공사에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도 잘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8월4일날 대출을 받아가지고 8월25일서부터 9월2일 까지 4개 분야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되어서 임시사용승인까지 된걸로 보면은 그 2억가지고서 마무리공사를 한 것이...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모르셨지않아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감사를 받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용처를 확인을 하신겁니까?

아니면 대출 동의를 해주고 나서 그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신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까지는 못해봤고,

민경환 위원 못해봤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시 알아보신거죠.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마무리공사를 해서...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공사를 그 당시에 2억 대출받아간 돈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신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점검은 하지 않았지만 그 돈으로...

민경환 위원 했을것이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가 들어오니까...

민경환 위원 그돈 가지고는 5,000만원 정도는 노후 상수도관 공사를 해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잘 모르시죠?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장풍건설이 미불금 때문에 제천시에 압류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압류서류가 온 시점에서 알고 계셨느냐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압류가 되면은 서류가 오기 때문에 결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알고 계셨네요.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에도 어째서 제천시의회에 2억 보증채무 동의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인을 하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모르고 하셨다면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고 하셨습니까?

알고 사인 하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장풍건설에서 채권압류한 것이 최초 2000년7월3일입니다.

민경환 위원 최종이 그렇고, 98년5월19일날 제천시에게 압류하겠다고 민원서류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차 결정된 것은 98년9월2일,

민경환 위원 그건 법원에서 결정난 사항이구요.

98년5월19일에 이렇게 되어서 문제가 생겼으니 제천시에게도 압류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민원서류가,

그사항을 알고 계셨느냐 몰랐느냐 이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당시에는 잘 모르시고 사인을 하신거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자료 몇번인지...

민경환 위원 저도 자료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보니까 다 외운 사항이 되어가지고, 제가 볼때는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의회 채무보증 동의안에 서명하지않으셨겠습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생겼는데에도 그러한걸 아시고는 사인하지 안으셨을거 같습니다.

방금전에 최몽룡위원께서 질문하실때에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지않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잘모르시고 한거겠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실대로 솔직하게 있는 것은...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명성전력이라든가 권순옥씨가 낸 탄원서 이런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 읽어 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잘 모르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에 선덕실업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분양하겠다고 분양전단을 배포하고 그 추첨물로 마티즈 승용차를 갖다놨는데 그사항도 잘 모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래서 분양이 안된걸로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한 개는 된걸로 알고 있지 않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덕실업에서 분양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미비사항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제출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분양전단도 배포했고, 마티즈승용차도 경품으로 걸로 분양사무실도 차려놓고 그렇게 했는데에도 감독관청인 제천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지금 죽 제가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모르시네요.

아시는게 별로 없으시고 그런데 이 공문서에 국장님이 하시는 사인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왜 사인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공문서류에 국장님이 사인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공문서에 국장님 사인은 다있습니다.

잘 모르는 일인데 사인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공문서 다보시면은 국장님 사인 다 들어있습니다.

다 국장님 전결사항인지는 몰라도 국장님 사인이 안들어있는 공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인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폼나라고 서류에 사인을 하는거 아닐거 아닙니까? 빈칸메우기 위해서,

국장님은 지금 전체 선덕실업에 대한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가 죽 질문하고 답변하셨듯이 다 잘 모르시는데 왜 사인을 하신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결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결재는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재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든 모르든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하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국장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는건 알고, 모르는건 모르고,

민경환 위원 아시는게 하나도 없던데요.

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덕실업이 시행한 시공자로 선정된 과정서부터 지금문제가 생겨서 준공처리도 못하고 있는 이유까지 다 질문을 드렸는데 다 모르시는 사항 아닙니까?

단지 선덕실업이 있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회람까지 해가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사인해놓고 의회 보고제출할 때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공문서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신다고만 답변하신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어느사항입니까?

민경환 위원 자금지원협조 요청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98년6월22일 선덕실업에게 선덕실업이 98년6월15일날 자금지원 요청을 하자 제천시에서는 내부공문 회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검토를 하셨는데 이 검토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시에는 쏙 빼놓고 2억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 있죠? 제천시가 말못할, 속사정,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1차로다가 6월15일자로다가 자금 협조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본결과 이것은 재정형편상 지난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라든가 가능한 협조를 해서 분양이 될수있도록 협조를 해주겠다 그렇게 1차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것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그대로 방치해놓고서,

민경환 위원 지금 그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부적으로 검토할때에는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또 점포가 8개씩이나 분양이 되었다라고 검토를 해놓으시고 의회에 와서는 분양된 것이 한건도 없고 또 자재납품 미지불액이 있다는 얘기 한번도 안했고, 소송당하고 있다는 얘기 한건도 안하고 거짓말로 다 이상없는 것처럼 보고하시고 2억 보증채무행위 동의안 받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서 답변드린대로...

민경환 위원 이런 사항도 잘 모르시는거죠.

잘모르십니까? 이것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사인하셨지않아요. 여기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글쎄 잘 모르시는 국장님이, 그럼 국장님의 업무나 임무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주민불편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거 보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이 필요한 사항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기다 아니다 라는걸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다른건 다 기억이 안나고 모르겠다하고 주민불편사항만 해소하는 것은 어떤 답변자는 그런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지금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안별로 하나하나 제시를 해주시면은 제가...

민경환 위원 사안별로 지금 다 말씀드리니까 잘 모르신다면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억상에는 잘안되는데 서류를 보고서...

민경환 위원 지금 증인께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로 인해서 감사를 몇차례 받으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사를 시자체 감사를 받고, 감사원감사 제천시에 와서 받고, 감사원감사 제천시 끝나고 도에가서 또 받았습니다.

게속해서 청전지하상가 건에 대해서 제천시 첫날부터 끝날까지 받고 도에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받고 금년도 몇월달인지는 모르지만은 금년도에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까지 한 사항을 서류를 보셔야지만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이거 때문에 징계까지 받지 않으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신 사항인데 이걸 서류를 들여다봐야지 기억이 나고 안나고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신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안별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민경환 위원 그럼 이거 한가지만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왜 2억 보증채무행위 동의안 내부 공람서류는 이런식으로 만들고 의회서류는 가짜로 만들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제천시의회가 핫바지입니까?

똑같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같이 상의해서 노력해야지 내부공람서류는 문제점을 다 지적해 놓고 의회에 와서는 거짓으로 보증채무해서 받아가고 이거 증인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기행위입니다.

사기가 뭡니까?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겁니다.

제천시의회를 기만해서 제천시민의 혈세 2억을 낭비했다구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지금 한건한건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왜 이런식으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제천시의회를 속였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제 생각에는 앞서 답변드린대로 이것은 사업시행청이 직접 제천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100% 민자 사업으로 유치해서 민자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민자사업자하고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법정 소송에 의해서 처리될 문제지 제천시에서...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간에 처리될 문제를 제가 질문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식으로 시 자체내부에서는 문제점을 다 지적해서 공람을 하고 의회에 와서는 거짓문서를 만들어서 있는 사실을 은폐해서 채무보증 동의안을 얻어 가셨느냐 이겁니다.

그거 답변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언제 민간 사업자끼리의 문제를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답변드린대로 박기영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할적에 사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주 진솔하게 솔직되게 참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조치방안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해서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건데 설명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잘못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합니다.

이내용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조문하고 똑같습니다.

박기영과장이 제천시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서 선덕실업으로 하여금 재물에 이득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맞지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사기죄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6시20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강태운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준공이 되도록 당초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몇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되지 않은채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탈법 및 우범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적 관리가 소홀해가지고 우리 제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수많은 채권이 발생됐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장풍건설 업체로부터 우리는 제3 채무자로서 가압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챙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한 이런 것을 가림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조사특위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질문에 있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시고 또한 실무자로부터 담당, 주무과장으로 부터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걸쳐서 요약해서 행정적 책임을 묻고 또한 각 증인들이 여기에 현재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증인에게 요약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지침서를 만들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 지침서에 보면 사업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이 들어있죠?

자료 4번에 있죠.

첫째는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는자, 두번째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자, 또 건설기술 자격요건,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 포장을 소홀히 하였거나 건설기술 자격소지자와 공동 참여할 때에라는 지침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모집공고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지침을 만들었었죠.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이 지침서로 볼 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하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자격요건이 맞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신문공고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1개 업체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5명속에는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15명이 서면심의를 한 결과 적격자로다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적격자로다가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지침서를 보면은 지하도로 설치실적이 선덕실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덕실업이 자격요건으로 봤을 때 자격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이 사람은 선광실업이라는 진주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그 법인으로부터의 지하상가 분양한 부가가치세 8억 8,000만원을 못 내 가지고 사업자로 취소되고 나중에 법인정리를 한 후에 선광실업을 가지고 제천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선균이가 선덕실업이라는 법인을 다시 5,000만원 출원금을 내 가지고 설립한 것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거듭 말씀드리지만서도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시행자 선정위원이 15명으로서 15명이 대학교수라든지 또 시의원님들 3분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15분이 다 선덕실업+고려산업개발이 적격자로다가 심의를 해서 고시까지 한 그러한 내용으로써 제가 판단할 때는 적격자로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는데 심의위원회를 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자격요건을 갖출때 어떻게 갖췄습니까, 지침서를 만들때는 이 사업을 착공서 준공까지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업시행자를 고르기 위해서 사업지침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침서대로 되지를 않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침대로 안됐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증자자산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갖다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자기 자본을, 즉 말하지만 제출서류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서,

지금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선광실업 증자자산 566억을 우리 제천시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으로 올라갈 수 있느냔 말이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자격요건은 지하도로 설치실적이 있는 자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력을 갖춘 자는 예치금 29억원을 예치하기 때문에 재력을 갖춘자로 보고 지하도로 설치실적이 있는 자는 이것이 실적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를 보고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29억이 뭡니까, 종이떼기입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현금입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29억은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이죠.

○위원장 이재환 정한 금액인데요 지금 현금으로서 끝까지 존재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휴지에 불과한 종이쪽지를 저장을 한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일을 잘못해서 그렇지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증인 보세요.

관리는 충북은행에 갔다가 예수관리를 했어야죠.

금고에 갔다 넣고서 관리를 잘못됐습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돈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종이쪽지에 불과하냐는 얘기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러니까 준공시까지 관리만 철저히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29억 예치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증인이 전번에 한 번 간담회에서 증인 불렀죠, 출석한 일 있죠?

그때 답변자료에서 뭐라그랬습니까.

566억 증자자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선정했다고 답변주셨죠.

왜 자꾸 위증을 하십니까요?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566억 6,600만원이 있어서...

○위원장 이재환 증인 보세요.

그래서 566억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어디 것이예요.

그 재무제표가 공인회계사가 만든 겁니까, 개인이 사문서 위조를 해 가지고 온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확인이 아니라 지금 566억 사문서에 의해 가지고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가 제출한 서류 갖다 줘요.

아주 화끈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안되겠어.

왜 증인은 지금 현재 보시고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더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선덕실업 이선균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서면답변이 아니라 지금 답변하세요.

그게 누구것이예요.

그게 공인회계사가 기업진단 보고서라고 해서 만들어 준 겁니까?

지침서 뭐할려고 만들었어요.

선덕실업 이선균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관련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위원장 이재환 관련 서류하고 지금 현재 똑같은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서면 답변할 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가더라도 확인하고 가세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566억 6,600만원이 회계사가 작성한...

○위원장 이재환 재무제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거기 나타난 게 지금 현재 공인회계사 직인도 없고 세무서 직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선덕실업 566억에 대한 증자자산을 그 실체를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 대세요?

지금 조금전에도 금월봉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똑같은 겁니다.

법인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출연금 내놓고 빈손가지고 이 사업하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금월봉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금월봉을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와 똑같은 유형이라는 겁니다.

증자자산이 지금 창업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요, 재무제표가 나왔습니까?

공인회계사의 기업 진단서 나왔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뭐를 확인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말장난할려고 여기 온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위원님들이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은 15만 시민이 묻는 겁니다.

저 전문위원 우리 국장님이 뭘 요구하는지 물어보고 가서 서류가져오라 그래요.

증인이 뒷받침할 만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래요.

부정할 수 없는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사업 시행자를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러한 분위기를 국장 이하 실무과장, 계장이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했어요.

위뿐만 아니라 뒤로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고하면은 응모자격이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는 자와 재력을 갖춘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덕실업이 과연 그러한 자격을 갖췄느냐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확인답변 오래갈 것도 없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와서 답변하고 내일 아침까지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태운 증인께서 566억에 대한 여기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공인회계사의 기업 진단 보고서를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답변을 받고 있는 중인데 좀 도와 주세요.

강태운 증인 자리에 앉아주세요.

답변준비됐습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답변은 신문 모집공고상에 응모자격이 지하도 설치 실적이 있는 자와 본 사업에 재력을 갖춘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덕실업에서 제출한 지하도록 설치 실적이 있는 자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자는 공사비 및 예치금 29억원을 예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력을 갖춘 자로 보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증인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제천시에서는 지침서를 만들때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착공서 준공까지 차질없는 사업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요.

지금 현재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이러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증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한 겁니다요.

지금 현재 이 지침서대로 지금 이런 증자자산을 사문서 위조를 해서 제출한 것을 허용하므로써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가’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5명의 심의위원이 선정돼서 심의를 해서 가부가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가’로 결정된 것이 지금 저희들이 근 2개월동안에 조사를 걸친 결과 심의위원도 만났습니다요.

지금 현재 국자으로서, 증인으로서 증인도 역시 거기에 보면은 증자자산이 566억이 있기 때문에 ‘가’로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볼 것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심의위원회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요.

우리 집행부 건설과장인 이종식 과장도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증자산이 많기 때문에 ‘가’로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증인 이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하고서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서 무엇이 더 나올 게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부적격자를 적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로 들어온 것을, 지금 여기 보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증자자산이 이선균이가 566억 선광실업 증자자산을 갖다가 첨부한 것 아닙니까요.

선광실업하고 우리 선덕실업하고 대표이사 이선균이는 같지만은 법정정리가 될 때 선광실업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알기로는 선광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나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나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이는 협약서에 의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좋습니다.

법인 설립은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증인이 어떤 법인을 갖고 있다라고 가상을 합시다요.

그럼 여기에서 파산에 이르러 법정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증인의 개인재산이 몰수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요 관계는 확인을 하고...

○위원장 이재환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제 얘기는 29억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29억 가지고서 관리만 철저히 잘 해...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돼야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사업 시행자도 선정이 안됐는데 돈부터 갖다가 예치를 시킵니까?

지금 증인을 신문하는 것은 지금 사업 시행자 선정을, 지침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를 지금 증인에게 묻는 것입니다요.

선광실업하고 선덕실업하고 틀리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틀리지만 대표자는 같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 선광실업은 96년 11월 16일 사업자 등록이 세무서에서 취소됐습니다.

보세요.

거기는 안 나와도 우리는 진주고 서울이고 대구고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2개월여동안에 우리 특별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근거를 두고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요.

만약에 지금 현재 선광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선광실업과 선덕실업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인으로서의 보증회사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들어왔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제일경제신문에 보면은 시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에 지금 선광실업이 자산이 0입니다.

자본금이 5,000만원뿐이예요.

그리고 자본 부채가 0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566억이 여기서 나옵니까?

이것을 갖다가 보여봐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는 다음에...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요.

여기에서 답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뭣때문에 다음에 합니까?

그게 선광실업이 결산공고가 된 겁니다.

자, 증인 보세요.

그것은 전문위원 복사해서 갖다 드려요.

그렇게 하고 증인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선광실업과 선덕실업이 대표이사는 같은데 어떤 법정정리가 될 때 대표이사 이름이 같은 법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책임집니까,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법정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증인이 어떤 법인을 갖고 있는데 파산이 됐어요.

법정정리를 했는데 부채가 많아요.

모자랍니다요.

증인의 개인재산 어떻게 충당할 수 있습니까요.

법으로 가압류나 가처분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이러한 상식도 증인은 국장으로서 안됩니까?

지금 명퇴를 한 박기영 과장님도 착오에 대한 분명한 시인을 했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이러한 지식도 안됩니까요.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안돼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법률적인 사항으로서 그게...

○위원장 이재환 참 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지금 실체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가 발 증인이 이런 국장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서면으로요, 언제까지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3일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은 그 기술자격요건이 갖춰져서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업실적도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하고서 답변을 드려야지...

○위원장 이재환 얼른 짚어줘요.

지금 선덕실업은 제천시의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를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다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제천에 올라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도로를 착공한 실적도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한 기술자격요건도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서울에 고려개발이라는 사업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공동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해서 선덕실업+고려개발(주)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97년 3월 30일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공사 시공자 변경신청을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는 제천시에 제출을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때 고려개발(주)는 사업시행자로서의 전부를 잃게 되고 장풍건설이 사업자로 변경이 됐어요, 인정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맞죠. 그러면은 선덕실업에서 지금 기술자격요건이나 또한 그동안 시공경험이 없는데 이것을 보완을 해 줘야 하는데 보안을 왜 안 해 줬어요.

지침에 그렇게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덕실업은 사업시행자로서 고려에서 장풍으로 넘어간 중간에 시공자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저기 전문위원님 사업시행자로서 선덕실업+고려개발(주)해서 지금 강태운 국장님도 심사위원으로 앉았을 때 지금 사인한 게 있어요.

지금 갖다 보여 주세요.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잃고 장풍건설은 사업자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선덕실업+고려개발(주) 해 가지고 지금 당시에 강태운 국장도 심사한 심사표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있습니다.

선덕실업은 사업시행자고 고려개발은 시공자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선정된 것 갖다줘요.

자꾸 딴소리하고 말이예요.

당초에는 선덕실업, 고려개발(주)가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다고 증인 답변을 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덕실업이 사업시행자고 시공자는 고려산업개발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무구조가 건실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고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한 사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빠지도록 내버려뒀어요.

기술자격요건도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업시행자로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덕실업은 사업시행자로 있고 시공자는 고려개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그것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전에 사업시행자 선정한 게 있잖아요.

왜 자꾸 이러십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 지금 고시한 공문을 보고...

○위원장 이재환 고시 선정을 해 놓고도 고시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찾아줘요, 얼른.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지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청전지하도로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에 내부결재는 선덕실업하고 고려개발(주)로 했고 거기에 인제 선덕실업에 보내는데도 사업시행자 선덕실업, 고려산업개발로 했는데 고시문에는 시행자가 선덕실업이고 시공자는 고려산업개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 실무자가 착오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응모자격에도 공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이재환 제가 볼때는 97년 3월31일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시공자 변경신고를 이선균이 안 것은 우선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고려개발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때 97년 3월 31일날 슬며시 홀로 남기 위해서 제천시에 사업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장풍건설로 사업자는 변경이 되고 시행자는 지금 선덕실업으로 남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 위증을 하실려고 그래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가 착오을 일으켜서..

○위원장 이재환 이게 왜 착오입니까, 이게 어떤 일인데 착오입니까?

심의지침 뭐할려고 만들고 이런 재무제표 뭐할려고 만들고 지금 가장 기본이 되는 자기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뭐할려고 작성해서 첨부합니까요.

지금 고려개발이 여기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증인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요.

고려개발은 증자자산이 400억이 넘습니다요.

각종 사업면허가 다 있습니다.

기술자격이 다 있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자격자 심의결과상에도 심의결과가 주식회사 선덕실업+고려개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결재 하는데만 단지 시행자를 두개만 합쳐가지고 사업시행자를 했는데, 지정고시한 것은 시행자는 선덕실업이고...

○위원장 이재환 글쎄 심의를 할 때도, 지금 선덕실업 하나가지고는 심의가 안되잖아요.

심의가 됩니까, 선덕실업이 창업한지가 얼마됩니까?

기술자격을 갖출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자자산이 있습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자를 만든 것 아닙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고려산업개발은 시공자로서 기술자격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돼서 고려개발을 끌어들인 것을 빼내서 장풍건설을 나중에 사업자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맞죠?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요?

지금 증인께서도 심의를 할 때 선덕실업+고려개발(주)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고려개발(주)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업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보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지금 나온 서류가 증명을 합니까,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무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심의도 선덕실업+고려개발(주)로 했고 지정고시하는 데도 시행자가 선덕실업과 고려개발(주)로 했는데 단지, 내부결재하고...

○위원장 이재환 지침대로 보면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침서를 선정을 하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대로 하기 위해서 고려개발(주) 넣은 것 아닙니까요.

선덕실업 하나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선덕실업은 창업한 지 얼마됩니까요.

재무구조로서 증자자산이 있습니까요.

각종 기술자격을 갖췄습니까?

고려개발(주) 넣고 사업시행자로 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 사인까지 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는...

○위원장 이재환 아니, 사인을 했잖아요.

증인이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됩니까, 지금 서류로써 남을 것을 증거로 삼아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선덕실업하고 선광실업과의 관계인데 승계여부에 대한 것을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3일 기한을 주면은 답변을...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우리가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요.

만들었다고 아까 답변했죠.

그 자격요건을 보면 지하도로 설치실적이 있는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자, 그래서 재무구조로 선광실업 566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 기술자격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고려개발(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지침서에 맞게 하느라고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진작 맞다 그러면 하나 넘어갔잖아요.

자꾸 왜 그러십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이 상실이 됐는데 어떤 사업자를 갖다놓고 심의를 해서라도 다시 보충을 해야 되겠고 장풍건설도 사업자로 선정이 됐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이 맞나, 안맞나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이치가 그렇잖아요.

참 국장님 둔하십니다요.

박태덕 위원 질문 답변이 안 되겠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는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시공자로다 참여를 했음에 따라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를 유사경력 등의 실적이 인정된다면은 시공자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장풍건설로 바꾸면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업계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서 유사경력이 인정된다면은 시공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침서 만들었어요.

심의위원회 뭐할려고 만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들고 지침서를 만들고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 아닙니까?

증인이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협약서 16조에 보면시공업체 변경시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전승인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한 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위원장 이재환 아니, 지금 사업자가 다르잖아요.

고려개발이 아니고 장풍건설이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면허 소지자하고 고려개발이나 장풍건설이나...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증인에게 제가 묻는 고려개발(주)가 증자자산이 400억원이 넘는데 각종 기술요건을 갖추어져 있고 아주 지하철로 부터 여러 가지 공사실적이 다양합니다요.

사업자를 변경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 공사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건실한 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선덕실업에서 바꿔달라고 한다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심의위원회 뭐할려고 만들어 놨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제 말씀은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장풍건설로 사업시행 시공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의해서 유사경력이 인정이 된다면은 시공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서에도 있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고려개발이 남아서 있다고 가상을 해 봅시다요.

증인은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풍건설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사업이 현재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분명 제가 볼 때는 장풍건설이 사업자로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지침서를 만들때는 좀더 보다 나은 사업을 착공부터 준공까지 원만히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확실히 다지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지침서 만들어 놓고, 뭐 할려고 만들어났어요.

이행하지 않고 뭐하려고 만들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침서에 의해서 공고가 돼서 사업이 결정된 후에 어떤 시공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 16조에 의해서 시공업체 변경 사전 협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글쎄 협의는 해 주되 지금 제가 보는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상이 된다 그러면 재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뭐할려고 지침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업자 선정지침을 뭐할려고 만들어났습니까?

지침서를 뭐할려고 만들어났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지침을 만든 것이고 일단 결정이 돼서 시공자가 변경이 될 때에는 협약서에 의해서 변경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 사사건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고려개발이 빠져나감으로써 당초에 심의지침에 어긋나는 게 뭐냐면 사업실적이 없죠, 선덕실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없죠.

또 재력도 없죠.

창업한 지 얼마되고 5,000만원 출연금외에는 있는 게 없는데 뭐.

지금 현재까지도 그 양반은 10원 한장 내돈 내놓은 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말장난 하러 여기 앉은 게 아닙니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덕실업은 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없죠?

또 건설기술 자격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기술자격은...

○위원장 이재환 그것 보고 도시건축과장 답변해 주세요.

선덕실업 자격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안되기 때문에 고려개발을 넣은 것 맞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그렇다고 하면은 장풍건설이 자격요건을 확인을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 뭐할려고 만들어놨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협약서에 그러한 경우...

○위원장 이재환 글쎄 협약서가 그러한 게 있다 그래도 변경을 누가 못하게 합니까, 변경을 해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시당초 써먹는 심의 지침이고 일단 사업자로 결정이 돼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것은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재환 참 심히, 증인은 국장 자리에 앉아계신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모든 자격요건으로서 심의지침을 만들때는 우리 제천시에서 심의 지침 뭐할려고 만들었습니까?

원만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보완과 단도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재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건설 기술 자격요건이 갖춰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려개발이 빠져나가면은 장풍건설이 들어왔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 줘야죠.

누가 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왜 심의 안 받았어요.

잘못 됐습니다, 안 잘못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모집공고에 의해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다면의 심의지침은 그것으로 끝나고 그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회사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적에는 협약서에 의해서 재심의 없이 시행자 변경신고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위원장 이재환 아니, 자격요건이 맞고 안맞고는, 맞는다 해도 이 사업자는 재무구조상 안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맡겨둬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서 만들어났으므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시공업체 변경심의할 적에...

○위원장 이재환 글쎄 승인을 내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애시당초 신문 모집공고에 의해서 접수된 등록 업체를 심의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걸로...

○위원장 이재환 설명회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설명회도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할 때도 했어요, 사업자에게.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거기에도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선덕실업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증인이 인정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선덕실업 단독업체로서는 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 그 문제는 3일간의 말미를 주시면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다가 답변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장풍도 지금 진주에 가서 지하상가 공사실적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허위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서 인정을 했다 그러면 또 다르겠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만 위증을 할려고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재환 확인은 뭘 확인할 게 또 있어요.

이것 갖다 보여줘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잘 모르는데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침서를 만들어놓고 보다 나은 착공서부터 준공까지 원만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침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침서를 뭐할려고 만들었어요.

시행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 지침서는 접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무기간...

○위원장 이재환 그 기간이 며칠로 나와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7월 18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공고기간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업설명회 개최일시가 있는데...

○위원장 이재환 아니, 이 지침서가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인제 응모기간에서 장풍준 것에 한해서 심의지침이 유효한 것이고 심의지침에 의해서 심의선정이 됐다그러면 차후에 변경사항이 나온다면 협약서에 의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선덕실업 이선균 대표이사는 지금 여기에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 그것은 3일간의 말미를 주시면 법률적으로 승계가 되나, 안되나 선광의 대표이사 이선균이하고...

○위원장 이재환 아니, 지금 증자자산도 없고 건설기술자격도 없고 또 사업실적도 없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업무승계 여부를 갖다가 제가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위원장 이재환 업무승계 여부에 지금 증자자산, 지금 신문 복사해서 철 해놓은 것 보셨죠.

그런데 566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승계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자꾸 몰아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몰아치는 게 아니죠.

현실대로를 얘기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지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저도 확인을 좀 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봐야겠고 해서 3일간의 말미를 주시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을 다음날로 차수변경을 하더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요건을 뭐 어떻게 합법적으로 , 비합적으로 갖췄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이승국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심의토록 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서 답변을 주셨지만서도 모집공고 기간내에 두개 업체이상이 응모가 됐다면은 이것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면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것은 단독으로다 1개 업체만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응모자격에 의해서 된 걸로 보고 실무자가 충분히 판단한 걸로 보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서면기록이 출장심의를 했다고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걸로 돼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거기 보시면은 신문 모집공고에 보시면 96년 8월 13일, 제천시 청전지하도로 건설사업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서류를 홍보하여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96넌 8월 17일까지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서 서면심의를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님 지금 거기 보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돼 있는가를 보여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면심의한 겁니다.

15명에 대해서 전부 사인을 한 것이 서면심의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심의위원회를 해서 서명한 것으로 돼 있죠.

위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시행자 선정심의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전문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은 다음에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약서, 협약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협약서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협약은 제천시가 선덕실업에 대한, 사업시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이자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은 조문을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를 이행하시지 않으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또 10조 감리지정배치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글쎄 보세요.

증인 참 답답합니다요.

증인들이 삼덕 엔지니어링 김주현이 직접 찾아와서 확인해 봤습니다요.

준공검사 어떻게 맡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행하지 않았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요 협약서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협약서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실무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한 사항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다 그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지금 감리가 되지는 않고 지금 추가공사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증인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감리가 되고 안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감독관청으로서 국장이 그걸 모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국장으로서 현장의 감리사를 뒀느냐, 뭘 했느냐...

○위원장 이재환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이?

모든 것을 현실대로 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은 결재할 것 다 결재했습니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리에 대해서 결재한 서류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아니, 모든 것이 다 결재가 된 것 아닙니까요.

국장 전결 안된 것 있으십니까요, 여기?

이런 게 안되더라도 보고도 안 받습니까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주 실무선에서의 답변을 주시니까 거기에 답답하고 신문을 하시는 위원장님도 답답하시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럼 13조 지금 대집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3조?

○위원장 이재환 계속 넘어가봅니다요.

13조 예치금 대집행 시기상 체벌해야 되는데 체벌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체벌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 오전에 다 못했다고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실무자 원초적인 것을 갔다가 저한테 묻는데 하나 하나 됐는지 안됐는지 물어보니 저는 즉석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하나 하나 서류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

○위원장 이재환 얼른 확인하세요. 그럼

박태덕 위원 답변하러 나오시기 전에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했어야 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를 갖다 놓고 여기 실무자들이...

박태덕 위원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준비가 좀 안됐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첫째장 뒷장을 보시면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위원장님, 저 첫장의 뒷장에 보면 공사가 지지부진돼 가지고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촉구를 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그러면 넘어갑니다요.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사업중단시 시설물의 귀속이라고 돼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14조요?

○위원장 이재환 예.

조치를 안 취했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14조와 28조로서의 취소나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지속돼 온 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은 갑의 권한이지 을의 권한이 별로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14조 어떻게 됐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업중단시 시설물의 귀속입니다.

협약해지 할 수가 있다, 해지나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증인이 주무국장으로서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대한 협약은 잘 기억하고 계신데 사업자 변경도 할 수 있다라고 조문 보지 않고 잘 기억하시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에는 사실상은 준공은 다 됐습니다, 서류상에만 준공이 안됐지.

그래서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준공이 됐을 적에 제세공과금의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장풍건설과의 소송관계가 있고...

○위원장 이재환 무슨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소송을 해 가지고 압류까지 된 게 있죠?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채권채무 관계가 있고 소송을 해 가지고 압류까지 된 게 있죠.

또 채권채무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계속 이렇게 내버려둬야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공을 기피할 경우에 조치한 사항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고, 또 허가 조건, 협약서에 의해서 인·허가 사항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진행사항을 보면은 현재 상황은 임의대로 준공검사가 돼서 임시 사용승인까지 되었던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목적을 달성해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예상이 되고 또 막대한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시설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민자소송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고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준공이 되지 않은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에 따른 예산의 부담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의 손실이 예상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를 못하고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취소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의 기회를 부여해서 완공토록 하는 것이 시의 손실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선덕실업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제천시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까지 취소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증인 말씀하신 것은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23조 4항에 대한 작위 거래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행위에 의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보다는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사경제를 주체로 한 협약이나 계약은 법보다 앞선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이런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이종식 과장과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제천시로서는 부당하게 착공을 회피하는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뭐할라고, 약속이자 계약인데 이런 법보다 앞서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이런 협약을 뭐할려고 만들어났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협약서대로 이행조건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행을 할라고 보면은 시의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시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만약의 경우 증인은 지하도록 겸 상가시설 지금 준공도 돼 있지 않은, 가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안전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준공을 안해서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증인은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요.

지금 채권단으로 부터 만약에 과실에 의한 행정착오로 말미암아 우리 제천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도 해야 되는 이러한 조항도 있습니다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증인은 국장으로서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요.

그리고 20조 지하상가 분양 임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양이 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재 분양을 하면은 저희 갑에게 분양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분양계획서를 제출이 한 번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종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분양계획을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승인해 준 것은 없는데 분양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으로는 계약 및 분양이 22개 점포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무 실무자로써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요.

그리고 28조 인·허가 협약 취소 역시도 지금 어떤 연유에서인지 차차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참 이것 또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심히 유감스럽구요.

근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이행한다고 증인께서 답변을 일관하고 계신데 31조 보증회사는 세워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철저하게 협약도 이행하고 모든 것이 제천시로써는 행정상 착오가 없는 것으로 증인은 답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보증회사를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보증회사가 있으면 증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증회사만 세웠다면 지금 현재 이런 사항에서 준공이 마무리 되고 입주를 할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요.

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죠?

답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30조는 공증을 하기로 해 놨었어요.

이 협약서를 공증을 하기로 했는데 공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안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위원장 이재환 공증을 했어요, 안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언제까지 보고를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서 자격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3일만 주시면 서면으로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보증채무에 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요.

지금 증인은 국장으로서 선덕실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채무 설명회에 참석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분할 도시계획 심의가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못 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 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보고는 받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지금까지 신문사항에 대해서 후일 다시 증인을 출석시켜 모든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요약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되질 않아서 다시 증인 신문을 후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운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8시 5분,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식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이종식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이자리는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편의상 용어를 증인으로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를 공사하는 도중에 도시건축과장님으로 가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 대위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채무보증문제인데 우리가 99년 8월4일경에 대출을 해줬고 그간에 선덕실업으로 부터 이자를 상환을 안해서 우리 제천시가 대명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많은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그자리로 가면서 99년 6월4일경에 이거를 변제를 했습니다.

2억2,943만7,099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의회에 상정을 해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그 당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의회에 이렇게 상정해 가지고 다급하게 변제를 해야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급보증명령이 법원으로 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위변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그렇겠지만 제 얘기가 맞는지 안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런 지급보증 독촉을 받고 여러가지 문제가 걸린 상태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의회에 상정해서 채무변제를 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그나마 작게 경미하게 받게 된거죠?

지적사항이 없었던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명금고에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최몽룡 위원 만약에 2억 채무부담을 변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면 증인께서 생각으로는 어떠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감사원 지적사항은 2억 변제한거 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을걸로 판단합니다.

최몽룡 위원 감사원 감사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은 이걸 우리 시에서 변제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선덕실업과 제천시가 협의하에 이것을 변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시가 있다고 봅니다.

맞는거죠?

그래서 경미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제천시에서는 채무보증 변제한 금액을 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선덕실업에 청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선덕실업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재산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채권확보를 위해서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몽룡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거 아니예요 현재로서는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것을 알고 지금 설정을 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앞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정한 겁니다.

최몽룡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면 우리 제천시에서 선덕실업으로 부터 20년간 무상사용권 분양 및 임대권에 대한 법원 채권압류 판결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는 임대사용권에 대해서 지하상가에 대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가 안되는걸로 변호사 자문결과에 의해서

최몽룡 위원 채권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20년간 무상사용권 분양 및 임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채권에 대한 압류판결을 법원으로 부터 우리가 받아 놔야지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장풍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종식 장풍에서 가압류

최몽룡 위원 우리도 빨리 이것을 그전에 해놨어야지만 2억 채무보증 변제한 금액을 받기기 유리한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변호사 자문결과에는 지급명령을 받았기 때문에가압류는 큰 의미가 없는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안받아놔도 제천지원으로 부터 변제하라는 판결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변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앞으로 준공처리가 될 경우에는 시에서 갑이 준공처리 해줬기 때문에 그때 우선 채권확보와 동시에 임대 사용권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우선적으로 될걸로 보고 가압류를 안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때문에 법원 채권 압류를 안했다?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글세요 그거는 당시에 보면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전지하상가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증인께서는 지금 기술과장님으로서 어떤 청전지하상가가 감리를 하지 않은 실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준공처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준공촉구를 하면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감리를 그당시에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리보고서가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당초 협약서에도 감리 관계가 명시되어 있고 해서

최몽룡 위원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감리비가 2천만원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를 만나봐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사람은 2천만원을 받은 적도 없고 감리를 한 일도 없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는 준공검사를 처리한 다음에 변제를 받겠다 이런 구상권 청구해 놓고 독촉만 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해왔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걸 언젠가는 준공검사 처리해서 이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전혀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상식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증인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공사를 하는데서 감리를 하지 않은 시설물이 준공검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죠?

○건설과장 이종식 협약서 내용대로 감리보고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준공검사서를 낼 때 허위로 실질적으로 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감리를 한것처럼 감리보고서를 내서 서류가 들어오면은 증인께서라면은 증인께서 준공검사 담당자라면은 준공검사를 하시겠습니까? 알고서,

○건설과장 이종식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알면서도 준공처리를 해주겠다?

○건설과장 이종식 감리보고를 일단은 감리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제출이 되면은 일단 사실상 준공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니까

최몽룡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감리를 안한걸 모르고 한것처럼 들어와서 준공처리 해주는거 하고 실질적으로 감리를 안한 것을 만인이 다 압니다.

우리 시에서 다 확인했고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서류가 들어올 때 감시를 한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들어와도 준공처리가 되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청전지하상가는 20년후에는 우리시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사가 얼마만큼 철저히 됐느냐 부실공사가 안됐느냐 과연 그 공사가 20년후에 재산값어치로 남아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원칙적으로는 알고서 해줄수는 없겠죠

최몽룡 위원 할수 없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최몽룡 위원 앞으로 이거는 큰 문제가 걸려있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전지하시설은 현재까지도 준공처리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덕실업 주식회사는 준공처리 및 대위변제금 상환을 위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 제천시 보증채무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 채무보증행위를 하고 2억2,882만59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금액만큼 제천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데 증인의 의견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지하상가 유치시에는 당초에 육교 설치공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육교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14억 정도 되는 지하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시설물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준공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가취소되면 시로 당연히 귀속이 되기 때문에 29억이라는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회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손해는 없을걸로 봅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은 증인께서 답변하신걸 보면은 어차피 우리 제천시에는 지하도로를 할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완성이 됐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 2억2,800만원 정도를 대위변제했더라도 손해는 없다?

○건설과장 이종식 앞으로 29억에 대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지금 준공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이종식 준공을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촉구하고 있는데 과연 선덕실업의 이선균이가 빠른 시일내에 와서 준공처리를 하겠느냐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 증인께서 가상적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10월말일까지 6개월 기간연장을 줬습니다.

지금 10월말이 지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공촉구를 하는 방안하고 허가취소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만은 허가취소보다도 준공을 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법률자문으로서는 옳은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앞으로 언제까지 된다는건 말씀을... 촉구를 앞으로 계속해서 정확한 말씀은 선덕실업에서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증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 공사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민이나 기타 이외의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걸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피해도 있지만 현재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최몽룡 위원 체무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이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지금 빠른 시일내에 준공검사를 하든 아니면 협약서대로 이행하든 가부간에 하나를 취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야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조치를 못하고 법률자문을 계속 받아왔던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협약서대로 이행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 우리 제천시에서 손해를 보도라도 우리 제천시민이나 그 시설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제천시에서 다문 얼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결정해서 이 지하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저도 그렇게 계속 방치하는거 보다는 허가취소를 해서 협약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법률 자문받은건 지역 변호사하고 도에 자문변호사만 받았는데 중앙이나 다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조치하는게 좋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이종식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신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억 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해서 2억원을 대출 보증할 당시에 협약서를 작성한거 알고 계시죠?

자료 13번에 있습니다.

협약서 6조에 상가 분양 및 임대시 대출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 관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6조입니다. 맞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이 98년 8월달에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제가 그후에...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98년 9월25일부터 부임하셔 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그당시에 선덕실업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분양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민원이 제출돼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분양된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도 개설되어 있었던거 알고 계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또 당시에 분양하겠다고 마티즈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건 사실도 알고 계셨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전단을 배포한 사실도 알고 계셨죠? 제천시에,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그러한 세가지 사항들이 뚜렷하게 분양중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대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저희들한테 분양계획서가 정식으로 승인해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승인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만약에 증인의 재산을 그런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시의 재산일 때와 증인의 재산이었을 때를 비교해서 답변하신다면 만약에 증인이 그런식으로 보증을 섰다면 상대방이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그걸 믿고 방관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 한가지만 가지고 나몰라라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우기 증인께서 직무에 이미 계실 때 98년 12월30일에도 분양이 됐구요 또 98년 10월달에도 분양이 됐습니다.

그 전에 기 분양된 것은 더 많구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돈을 2억씩이나 보증채무를 해주고 공동명의 통장으로 관리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을 물론 박기영 전 과장이 당연히 통장개설을 하고 관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퇴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분의 답변으로는 8월부터 퇴직휴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9월25일 부임하기 전에 그 약 두달 가까운 시간의 공백기간에는 누가 책임자로 있었습니까?

이명진 계장이 책임자로 있었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총괄하는 강태운 국장님의 책임도 있었을테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공석이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9월25일자로 부임하시면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내 재산 내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의 재산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상가분양은 실지 분양이...

나중에 민원서류를 접수해 보니까 실지 분양이 된게 아니고 선덕실업에서 자금을 돈을 빌려쓰면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 분양권을 준다 이런식으로

민경환 위원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현금을 받고 분양한 것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는 별로...

민경환 위원 98년 12월30일에는 1억을 차용하여 분양을 해줬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차용하면서 갚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 분양권을

민경환 위원 이게 분양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돈을 빌려쓰기 위해서

민경환 위원 분양권을 주면서 돈을 빌려쓰는거 하고 돈을 빌려쓰면서 분양계약서를 주는거 하고 그게 다른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실지 민원이 들어온걸 보면은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한 사항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러한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로 분양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분양행위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단지 그 과정에 돈을 빌려썼다 차용했다 뭐 이런 명목으로만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는 분양계약서 주고 돈 빌려쓴거 아닙니까?

그게 분양하고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하나의 자기가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행위를 하면은 다 넘어가 주는 겁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신게 사실아닙니까?당연히 시에서 분양승인을 안했으면 분양사무실이 열려있을 때 분양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단지 뿌릴 때 왜 시민을 속일려고 하느냐 분양승인도 안났는데라고 시가 공문발송해서 제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방치하신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두번째는 98년 행정사무감사, 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금 증인께서 산업도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피해가 없느냐라는 산업도시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잘 모르겠다 별로 없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때는 크게 민원사항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99년도 연말에요?

○건설과장 이종식 2000년 2월1일날

민경환 위원 2월달에 시에 제출한 것은 공식적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한 것이고 시에 민원사항들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소문도 많이 들었을테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민경환 위원 또 장풍건설 건부터 권순옥씨 명성전력 이런 모든 건들이 시로 접수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다가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터 이런 답변서류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행부서가 제천시의회를 속여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왜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의회에 와서는 다 거짓보고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미처 파악치 못하고 보고한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파악을 다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면 말씀이 안됩니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다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사항인데도 파악을 못해서 보고를 못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거짓입니다.

특별한 이유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건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옛말에 한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다 드러나는 일인데 어째서 집행부서가 의회와 상호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일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신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증인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천시 고문변호사는 몇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두명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김경일 변호사하고 박광신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동안 법률 자문을 몇분한테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김경일 변호사...

○위원장 이재환 한번만 받았죠?

○건설과장 이종식 거기 주로 받구요 박광신 변호사한테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받았습니까?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서류...

○위원장 이재환 또 위증할려는거 아닙니까?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제가 분명히 받기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법률 자문 받은거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박광신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박광신 변호사는 같은... 비슷한데요

○위원장 이재환 비슷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분명히 여기 전문위원도 자리에 계십니다.

저하고 박광신 변호사도 제천시 고문변호사이기에 찾아봤는데 우선 계약을 해지 또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경기를 유치하라는 협약이나 계약은 법보다 앞서기 때문에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증인은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제가 그당시 받을 경우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이런식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떻게요? 부당한 처분으로...

○건설과장 이종식 과다한... 민자유치를 했는데 허가취소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민자를 29억씩 투자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시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가 불리한 입장에 있을거라고

○위원장 이재환 박광신 변호사가 분명히 그렇게 자문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불공정거래라는 재정경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23조 4항은 자기 거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의 커다란 명분없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는데 그때문에 그렇죠?

23조 4항

○건설과장 이종식 ...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지도 않고 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광신 변호사 자문결과는 저한테 꼭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위원장 이재환 증인은 그동안 자문도 받고 당시 도시건축과장으로서 어떠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대안을 두가지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첫번째는 협약서에서 허가취소하는 방법하고 두번째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신청을 받아서 준공처리 하는 방법 두가지를 대안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또한가지는 제천시와 선덕실업 이선균이 채권단이 모여서 이마를 맞대고 풀어볼 수 있는 방안도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신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신문은 위원장으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층증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 관련 증인 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과 제2항 2차 증인채택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 채택코자 하였으나 2차 증인채택 대상자에 대하여는 추후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현직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간사인 민경환위원과 협의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박태덕최몽룡
최상귀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루수방지담당 이명진


○출석증인

박기영(전 제천시 도시과장)

이승국(전 제천시 토목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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