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20일 (월) 15:30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위원간담회가 장시간 소요되는 관계로 인하여 오후 3시 30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게 신문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1차 증인신문에 이어서 2차 증인의 신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에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5시 3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조사특위 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조사에 필요한 2차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증인들의 신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조사 대상사무 및 사업에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배부하여 드린 2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자 명단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들의 신문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제7차 특별위원회의 세부일정은 민경환 간사님과 협의 결정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
위원최몽룡박태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