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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7차[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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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1월 30일 (목) 10:00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심사된안건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공도 못된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사업 취지상의 차질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인규명과 진상을 조사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11월20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관련된 증인 3명과, 참고인 5명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증인 1명과 참고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권태술 증인이며,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은 이영재, 오중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증인신문과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 질수 있도록 증인 및 참고인들이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7차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신문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들께 몇가지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진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장풍건설(주)대표이사 권태진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원주시 봉산동 1182번지에 사는 권태진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다음은 김주현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북토목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주현 증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대구광역시 태평구 지산동 1159-1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이상근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참고인 맞습니까?

○이상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제천시 중앙로 2가 68-13, 35년3월20일 생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이승우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참고인 맞습니까?

○이승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제천시 청전동 현대아파트 104동 1104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김명자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참고인 맞습니까?

○김명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제천시 신백동 극동아파트 19-803, ******-*******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증인 및 참고인을 모두 확인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태진 증인, 김주현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권태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권태진 증인의 선서낭독이 끝난후 김주현 증인께서는 선서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번지, 주민등록번호 ******-******* 증인 권태진,

○김주현 : 증인 김주현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위원님들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순서는 권태진 증인, 김주현 증인, 이상근 참고인, 이승우 참고인, 김명자 참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권태진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먼저 민경환위원 질문하시고 권태진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특별위원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장풍건설 사무실에 가서 증인께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의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때 당시 답변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확인한 뒤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증인께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답변을 주실 때 선덕실업을 알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적이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대구에 거주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청전지하상가를 하는 사장님이라고 그러면서 선덕이 이사장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정확히 몇 년도 몇월달인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권태진 사업을 착수하기 한 3개월전에...

민경환 위원 그럼 96년도 연말이나 아니면 97년도 초가 되나요?

○권태진 97년 10월달에 사업을 착수를 했으니까 97년...

민경환 위원 10월이 아니죠.

사업의 시작은 97년4월경이죠.

그래서 9월말까지가 완공시점으로 잡으셨던것이죠.

○권태진 4월달에 착수를 했으니까 그해 2월달 정도에 만난걸로 기억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97년 2월요?

민경환 위원 처음 보게 된거죠?

민경환 위원 그전에 선덕실업을 모르셨죠?

○권태진 예, 전혀 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 진주지하상가에 대해서 알게된 계기는 언제쯤 됩니까?

○권태진 선덕실업을 바로 인사를 하면서 진주지하상가를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진주를 가보신적은 있습니까?

○권태진 저는 가보지를 않았고 저희 직원을 한번 보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직원만 다녀오고, 증인께서는 가본적은 없고,

○권태진 보고만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당시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전지하상가겸 도로시설을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처음 증인께서 대구에 계시는 분의 소개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다른 이유, 저변에 말씀하신대로 제천시 지하도로 상가시설에 대해서 2호, 3호가 더 공사를 발주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으로부터 진주지하상가가 오픈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또 선덕에서 현장을 답사를 해보니까 청전지하상가가 위치나 모든 주변여건이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지하상가를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심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신규개발지역이며,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가지는 지금 2호, 3호 광장에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는데 그쪽으로 본격적인 앞으로 지하상가를 개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덕에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청전지하상가 공사가 대단위 공사가 아니고 총공사가 한 15억내지 20억에 불과한 공사기 때문에 진주 지하상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어느 정도의 자본을 이쪽으로 투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중에 1억에서 20억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선덕실업에 이선균사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가요?

○권태진 저희가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총 공사비가 한 20억 미만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설계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반공사하고 모든 건축비용, 총공사비용이 20억 정도 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장풍건설이 맡은 사업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권태진 저희가 공사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투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봤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막상 선덕실업은 총 사업비에 대해서 29억정도가 되어서 시에도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소위 선전을 했다고 해야되나요.

얘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권태진 우리가 계약한 것은 장풍에서 골조공사만 13여억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당초에는 12억5,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하셨고...

○권태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 변경되어서 13억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전체 도면을 볼 수가 있었구요.

다음에 지하상가 뿐만아니라 일반 토목건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선덕의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20억 정도 미만 공사비가 투입되면은 공사가 완공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셨죠.

민경환 위원 당초에 변경설계분 까지 해 가지고 약 13억5,000만원정도 도급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 도급 금액에 대해서 선덕실업이 신고를 할 때는 18억 3,000만원정도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8억3,000만원으로 신고한 도급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권태진 저희는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도급계약하신 게 13억5,000만원외에는 더 없으신 거죠?

○권태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18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제출한 자료가 이선균씨 혼자서 작성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게 되었겠네요? 그죠?

○권태진 그 내용은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사하시면서 저희들이 민원서류나 탄원서류를 받아보니까 그중에 청전지하상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제천시에 500㎜수도관이 당시 청전지하상가시설 옆으로 지나가서 그부분에 있는 H빔이라고 그러나요?

민경환 위원 파일을 뽑지 못한적이 있습니까?

○권태진 세부적인 공사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민경환 위원 그부분을 정확히 아실수 있는분이 장풍건설에서는 어느분이 되시죠.

○권태진 저희 유태준 공사담당 건축이사가 내용을 다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은 지금 장풍건설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권태진 여기 나와 계십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참고인으로 불러드려야 되나요.

이답변 한가지만 들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옆에 의자를 놓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의자를 가지고 옆에 앉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한테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유태준 이사님 되십니까?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먼걸음 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방금번에 제가 증인께 질문드린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시공 당시에 제천시 상수도관 500㎜가 지나가서 당시에 지반 침하로 H빔 파일을 뽑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유태준 당시에는 그것을 그때 일괄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차후에 뽑은 적이 있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다 뽑아냈습니까?

민경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희 시청에 공무원께서 저희 증언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 H빔을 뽑지 않았다. 그것을 뽑을시에 지반 침하로 인한 500㎜ 상수도관이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H빔 파일에다가 묶어가지고 보강공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유태준 그때 당시에 H파일을 작업을 할 때에 그쪽 부분이 늦게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뽑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차후에 뽑아 내셨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500㎜ 상수도관의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강공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유태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유태준 그주위에다가 일반흙이 아닌 잡석을 충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H빔 파일을 한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 정도람 보강해도 수도관이 침하될 우려는 없겠습니까?

○유태준 예, 없습니다.

바로 인접해 가지고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하고 나서 도로포장한 부분까지도 공사를 맡아서 하셨죠?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후에 500㎜ 상수도관에 대한 보강공사를 다시 한적이 있습니까?

○유태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상주를 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현장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번 와가지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제가 조치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시는 한도내에서도 그런식으로 잡석을 깔고 해서 보강공사를 해놓고 포장을 덮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파내가지고 보강공사할 필요성은 없었던 사항이죠?

○유태준 그런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왜 이질문을 드리냐하면은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상수도관 침하로 인해서 어떤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천시에 5,000만원의 사어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천시가 2억에 대한 보증채무를 질 때 이선균씨가 2억에 대한 공상비 명세서중에 5,000만원이 500㎜ 상수도관 부실공사로 재시공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유태준 이선균씨하고 그렇게 관계된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유태준 이사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당시에 잡석을 가지고 공사한 부분이 더 이상 보강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공사를 잘 하셨다는 답변이시죠?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공사 현장에서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님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청에 당시 도시건축과 담당 직원분들이였습니다.

○유태준 저는 만난적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상주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장풍건설에서,

○유태준 그것은 현장 소장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 지금도 근무하시나요?

○유태준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유태준 토목부 이종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분은 자격증으로 제천시에 허가서류를 제가 본거같은데 기억에, 토목기사나 이런 분이십니까?

민경환 위원 이분 지금 근무 안하신다구요.

민경환 위원 이분이 자세한 사항은 정확히 알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분은 상주하셨을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유태준 이사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셨는데 약 3~4개월 사이에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님을 못보셨다는 말씀이죠?

○유태준 현장에서는 못뵙구요.

착수할 당시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공회사입니다해 가지고 제천시에 들른적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서 보신적은 있다.

공사현장에서 보신적은 없구요.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하시는 분을 본적은 있습니까?

○유태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감리하시는걸 본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누구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유태준 그때 설계사무소 소장님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질조사대로 H빔을 근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질조사와는 달리 마사지반이 흙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시설후에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 다년간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H빔 파일이 짧으면은 위에 구조물이 흔들려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박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설계사무소장님도 현장에 방문을 했고 구조진단까지 한걸로 지금 그때 기억이 납니다.

민경환 위원 한번만 보신거네요?

민경환 위원 두 번정도 본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공사현장에 감리자가 있는 것을요.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 이종영 현장소장님으로부터 원래 감리자는 상주 배치되어야 되는거죠?

○유태준 상주감리는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사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설계감리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공사현황 진행될때마다 중요부분마다 감리자가 입회를 해야되는 것은 맞죠.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면은 발주자측에서 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은 감리자하고 감독자를 경유해 가지고 감독자가 자기가 처리 못하는 것은 설계감리분한테 줘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감독관한테 토목공사만 했기 때문에 구조물 콘크리트 친다든가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의뢰를 하는거죠.

해 가지고 감독관을 경유해서 하면은 감독관이 감리회사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민경환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감리회사가 와 계시는데 감리를 한적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태준 예, 지금 정상적으로 거기에서 감리를 한 것은 없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주감리는 없고,

민경환 위원 중유부분에 대해서 감리 받은적이 있습니까?

○유태준 그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감독관을 전무하고 제천시에 살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성함은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그분하고 둘이서 선덕실업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공사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감리회사에 통보를 하던지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 요청건으로 해 가지고 두 번 정도 본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주요공사 부분마다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감리회사에서는 감리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리회사에서 한적이 없는 감리를 장풍건설에서는 어떻게 감리를 받았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권태진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민경환 위원 예.

○권태진 저희는 감리회사나 제천시에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선덕에 감독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감리자체를 선덕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덕에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덕과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감독을 받고 감리를 요청하는 것은 선덕에서 감리한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천시에 감독을 받는것이죠.

저희가 직접 제천시 공무원이나 감리하고는 접촉을 할수 없는 그런 행정 체계입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되는 사항이 감리회사는 감리를 한적이 없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선덕실업에 공사감독만 받으신다면은 제가 확인하고싶은 것은 감리자가 그 현장을 온적이 있느냐라는 사항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권태진 그래서 제가...

민경환 위원 선덕에서 감리를 요청을 하면은 감리자가 와서 확인을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현장이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특별히 감리하고 시공자간에 어떤 의견이 불일치가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감리한테 특별히 감리를 받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발주자의 감독만 받으면 저희가 받으면 되는것이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설계가 H빔 건입이 암반에 해야되기 때문에 계획설계도면대로 우리가 다 절취를 했는데도 암반의 노출이 일부 안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선덕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선덕에서 감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했을 때 그때 감리를 현자에서 받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유태준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평상시에 갔을 때 감리는 못보고, 그때 파일 근입관계 때문에 현장에서 두 번인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두 번정도 감리자를 현장에서 본적이 있다 이거죠?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아까 질문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H빔 파일이 하나에 가격이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유태준 ㎏당 400원정도 나가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보통 한 개가 몇 ㎏정도 됩니까?

○권태진 길이에 따라 다른데요.

민경환 위원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H빔 정도라면은

○유태준 400~600톤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민경환 위원 하나가요?

○유태준 전체 사용량이,

민경환 위원 전체사용량이 그러면 하나가 1~2톤 정도 되겠네요.

○유태준 연장에서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이 안되네요.

○권태진 하나가 한 600㎏ 정도...

민경환 위원 1돈 안되구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1톤 해봐야 4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장풍건설에서 제천시청에 민원서류를 내신적이 있죠.

선덕실업과의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못하니 제천시에 공사이행보증금을 맡겨놓은거 중에 공사대금을 지불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서류 내신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태준 예,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당시에 서류를 내시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도시건축과에 전화를 걸어서 이러이러한 입장에 처해서 공사를 더 못하겠으니 공사를 중지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누구인지 모르는 공무원이 이행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재개해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억 나십니까?

○권태진 직접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장풍건설 사무실에 갔을 때 지금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그사항을 지금 증인에게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권태진 그건 저희가 선덕에 얘기를 듣기를 사업 계획을 제천시에 승인받을 때 해당되는 정도의 금액을 제천시에 예치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사가 30% 진행될 때서부터 사실은 계약서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30% 공사를 했을 때부터 공사비가 지급이 제때 되지를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제천시에 혹여 선덕에서 상당한 금액을 예치해놨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여러번 강조했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 종사원이 제천시에 확인을 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제천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보고 받은 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어음을 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은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 민원서류를 내고 선덕실업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공사를 제개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권태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60~70%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부터 공사비가 저희한데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명절도 끼었고 이랬을 때 한 5억내지 7억정도를 우리가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입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사가 진행되어야 분양이 되든지 후속공사를 위해서 대책이 나올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업자로서 성실한 저희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돈을 선 투자해가면서 선덕하고 계속 돈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뜻에서 공사는 계속 한겁니다.

선덕에서 그점을 저희들한테 누누히 강조를 했구요.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장풍건설 사무실을 갔을때와 지금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시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예치금이 있으니 걱정하지말고 사업을 해라 그러면서 제기억에 분명하게 6억이나 10억이라는 말씀까지 구체적인 금액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당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바꾸는 이유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권태진 그런일은 없습니다.

말을 바꿔야될 입장도 아니고 저희도 지금 엄청난 피해자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 회사를 방문하셨을 때 기록이 없어서 꼭 어떻게 제가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정확히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제천시에서 염려하지 말라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는거 같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덕에서 돈을 무슨 돈을 넣어놨느냐고 저희들 직원이 확인하니까 어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되네요.

그러나 무슨 제천시에서 염려하지 말라 제가 솔직히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번 회사 방문했을 때 기록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억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공사비를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증인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사항은 기억이 나십니까?

왜 20억 정도면 충분한 공사비를 29억정도로 부풀렸는지에 대해서...

○권태진 그건 선덕입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통상 이런 사업을 보게 되면은 분양가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고가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밖에 거짓말을 할데가 없습니다.

공사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은...

민경환 위원 그말씀도 그당시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태진 분양가를 높힐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선덕에서 머리를 써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걸로 선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지 않겠나 짐작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선덕실업이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와 시행자 시공자의 관계로 제천시에 입찰심사 서류를 넣었다가 공사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장풍건설로 사업시공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서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태진 저희는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고려산업개발이 당초에 시공자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권태진 예,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장풍건설에 주요공사 실적이라고 해서 제천시에 제출한 적 없습니까?

민경환 위원 공사 도급지명원이라고 해서 장풍건설 주식회사라고 되어있는데 이 서류 기억 안나십니까?

○권태진 지명원은 선덕실업에 제출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천시에 지명원을 낼 이유도 없고,

민경환 위원 이것은 선덕실업이 장풍건설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제천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맞겠네요. 순리가,

우리는 제천시에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 입장에서는 고려산업개발에서 장풍건설로 공사시공자를 바꿔야되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신다 이거죠.

○권태진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주요공사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서류를 관공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권태진 관공서에서도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진 그건 사업허가를 받은 선덕이 도급자를 결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천시가 그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민경환 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생각하시는 바고 제천시에서는 당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선덕실업과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선정을 했고, 선덕실업에서는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결렬을 하고 장풍건설 주식회사로 시공자로 선정을 해서 제천시에 장풍건설이 이러이러한 사업실적이 있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권태진 그것은 아마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장풍건설에서 주요공사 실적으로 제출한 서류인데 여기에 양정동 공동구 설치공사 남광토건에서 발주를 했는데 공사하신 적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있습니까?

○권태진 27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민경환 위원 17억 정도입니다.

민경환 위원 17억4,900만원이네요.

○권태진 한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진주에 가셔가지고 진주 지하상가를 공사하신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주요 공사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장풍건설에 공사를 이러이러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공능력이 있다라고 선덕실업이 제천시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권태진 이건 아마 선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인거 같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장풍건설로 이러이러한 공사실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제천시는 사업시공자를 바꾸면서 확인절차 하나도 없이 선덕실업의 얘기만 가지고 시공자를 바꾸어준 거네요.

○권태진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여튼 제천시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업실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은적이 없는건 확실합니까?

○권태진 저희는 고려산업도 모르고 업자를 바꾸었다 이런 내용도 처음 듣는 얘기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사항들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고 당초에 증인선서를 하실 때 위증을 받는다라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고 계시는거죠?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원건설 주식회사 권태술씨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민경환 위원 친형제간이신가요?

민경환 위원 이분 지금도 서원건설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권태진 저희 장풍건설하고 합병이 되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합병된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권태진 올 10월달요. 지난 10월달,

민경환 위원 합병이 되시면은 저는 정확한 기업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합병이 되기전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채무는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권태진 합병된날로부터 채권채무가 다 동시에 합병이 되는거죠.

합해지는거죠.

민경환 위원 합병된 회사가 채권채무를 그대로 인수하는거죠?

○권태진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나가 되는거죠.

○위원장 이재환 긴급하게 위원장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파주시 의회에서 본의회를 방문해서 지금 방청석에서 좀 방청을 하고자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 50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께서는 계속 신문을 하시고 권태진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이행 보증에 대해서 보증회사를 세우도록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사항 알고 계십니까?

○권태진 제천시에 사업이행보증을 한 것이 아니고 선덕실업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한 금액에 이행보증을 한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사업이행보증서 자료입니다.

사업명, 제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공사 시행자 선덕실업 주식회사, 시공자 장풍건설 주식회사, 사업금액 29억,

○권태진 그것은 저희가 도장을 찍은적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원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술씨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원건설 주식회사가 장풍건설 주식회사가...

○권태진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죠.

민경환 위원 뒷장에 권태술씨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인인감이죠.

○권태진 사업 보증서가 제천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시공자 장풍건설에 대해서 이행보증을 한 이런 서류입니다.

민경환 위원 서원건설이 장풍건설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이행을 보증하겠다라고...

○권태진 그런 서류죠.

민경환 위원 장풍건설이 서원건설에 요구하셨겠죠.

그러니까 서원건설이 장풍건설을 보증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왜 사업금액일 29억을 적어서 하셨나요?

○권태진 아까도 계약서도 18억 얼마라고 나와있습니다마는...

민경환 위원 계약서를 작성하신 적은 없다면서요.

○권태진 서류를 보니까 선덕에서 실질적으로는 13억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구요.

다음에 선덕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16억인가 18억인가 그런 계약서를 선덕에서 요구해 가지고 저희가 도장을 찍어준 게 있는거 같습니다.

사실은, 용도가 어디인지는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 16억인가 기억이 되는데 18억 계약서는 인정이 되구요.

사업이행 보증서도 보니까 선덕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거 같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장풍건설이 29억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대한 이행보증을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원건설에 얘기를 해서 받은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언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 선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앞에 얘기한거하고 지금 얘기한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풍건설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13억5,000만원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선덕실업이 18억5,000만원 짜리 계약서를 가짜 계약서겠죠.

요구해서 도장을 찍어주신 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구요.

어떻게 13억5,0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면서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이행 보증서를 제출 할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은 사업금액을 29억으로 부풀리는데 장풍건설도 일조한거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공사비를 불린다는 것이 그당시에 우리회사로서는 이것을 제천시에 제출하는 건지 세무서에 제출하는건지 아니면은 분양자에게 제시하는 것인 그런 목적을 제가 알수가 없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이런식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리는데 확인도 안하고 증인께서는 사업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서원건설 대표이사 권태술씨라는 분은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까?

○권태진 아니, 서원건설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행보증서를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선덕에 대한, 아니면 제천시에 대한 보증이 아니고 장풍건설이 29억원어치 공사를 하는데 대해서 보증을 선거 아니겠습니까? 서원건설은, 29억이라고 그래도 장풍건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서 서원이 도장을 찍은거고,

민경환 위원 도장을 찍을때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을때에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장풍건설이 이행을 못하면은 서원건설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애기죠.

민경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장풍건설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사가 어떠한 일이 발생되어서 완성되지 않았을때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는거 아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장풍건설이 서원건설에게 요구할때에는 장풍건설이 사업하는 금액만큼만 이행보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되는 것이지 왜 청전지하도로겸 공사시설 전체에 대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셨습니까?

○권태진 선덕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그렇게 보증서를 받아서 선덕에 우리가 제출을 한거죠.

민경환 위원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이 말씀하시는대로는 맞지만 굳이 29억원이라고 사업금액을 서원건설에 요구해서 사업이행 보증서에 도장을 찍게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냥 선덕실업이 요구한다고 해서 장풍건설은 선덕실업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29억을 해달라고 하느냐고 물어는 봤을거 아니냐 이거죠.

○권태진 예를 들면은 이것은 이행 보증서가 장풍건설이 29억원어치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게 50억이라고 하더라도 서원건설이 도장을 찍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물론 말씀하신대로 100억짜리공사면 100억도 도장을 찍어줄수 있겠지만 장풍건설이 맡은 공사는 토목분야에 13억5,000만원어치를 맡은거 아닙니까?

○권태진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29억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전체공사를 맡은거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왜 사업이행 보증서에는 전체공사를 맞은 것처럼 해서 사업이행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느냐는 얘기죠.

○권태진 그것은 선덕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에 쓴다는 용도는 모르고 선덕이 그런 서류가 필요하니까 받아달라 그래서 우리 장풍건설하고 서원건설하고의 사이는 그만한 신용이 되니까 도장을 찍어서 선덕에다가 우리가 제출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장풍건설과 서원건설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이행 보증서를 써주시는데 사업을 하는 증인께서 왜 사업금액 29억 전체를 내가 보증을 해야 되느냐고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업을 해도 그런 정도는 확인하고 이용도가 뭔지는 확인을 하고 대표이사 인감 첨부해 도장 찍어주는거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그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발주자와 도급자의 영역은 특수한 관계입니다.

발주자가 우월적인 지위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아니면 대내적으로 필요하니 이러이러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통상 건설업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관행입니다.

그 내용은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니까 저도 새삼스럽게 기억이 됩니다.

계약서도 지금 여기서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되고 저는 또 이행보증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서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관계에서 발주자 선덕실업이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차원에서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서류를...

민경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동차를 운행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하고 삽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법규를 단속하는 교통경찰이 없으면 위법한 사항으로 안되지만은 단속에 걸리면 위법사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건설업계통, 건축업 계통에서 어떠한 관행이 있다라는 증인의 말씀은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항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었을때에는 그 관행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적혀있는 대로 원칙적인 처리가 됩니다.

물론 말씀하시는대로 선덕실업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장풍건설에게 토목공사 13억 하지만 계약서 18억 가져와 써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이행 보증서 29억에 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문제가 안생겼다면 다 완공이 되고 종결이 된다면은 없었던 부분이 되지만 지금 문제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준공처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특위까지 열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공사금액을 부풀려주는데 장풍건설도 일조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권태진 저희는 이게 제천시에 서류가 제출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꿈에도 못한거구요.

선덕 자체에서 자기들 용도로 쓰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사실은 도장을 찍어준거죠.

민경환 위원 증인이 답변하시는 그러한 본래의 뜻을 제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행 보증서를 가지고 선덕실업이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일조를 했고 또 문제는 왜 서원건설이, 또 장풍건설 선덕실업에게 토목공사 분야만 맡아서 하면서 전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29억을 보증해 주었는지는 지금 증인과 제가 갑론을박을 한다고 나올 답은 아니지만은 이문제가 법으로 해석이 될 때에는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저도 잘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이 분명히 선덕실업이 공사금액을 부풀리는데에는 일조를 했다는 판단은 확실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보다 유이사님이시죠.

유이사님이 더 잘아실 거 같은데 토목공사가 완결이 되고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분들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유태준 예, 한번 봤습니다.

업자는 못보고 현장에 왔다가 본적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회사가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저하고 단가 견적을 내라고 해서 사업규모도 뒤에 건축공사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견적을 낸 사항인데 우선은 건축공사는 놔두고 토목만 하자고 해 가지고 되었고 진행중에 건축공사에 대한 견적을 내보니까 너무나 터무니 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사는 못한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토목할때는 조적을 벽돌을 쌓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 분양자들이 제천시내에 있는 소규모업자들 불러가지고 직영체제로 해서 공사를 진행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조적공사라든가 건축공사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공사를 시공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선덕실업에서 현장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제천시내에 보면은 전문업자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견적받고 해서 직접 작업을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선덕실업이 시내에 업자중에 가장 싸게 공사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죠?

○유태준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뜻은 장풍건설이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업자들이 방수라든가 내부시설을 했겠죠?

현재 지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서는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당시 공사되는 시점에서도 있었을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방수업자와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건축공사에는 일체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방수공사에 전문적인거 우리 토목구조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토목공사는 비록 끝났지만은 공사대금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장풍건설에서 수시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방문했을거 같습니다.

어떤사업이 진척이 되어가는지는 당연히 가서 봤을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모든 돈을 다 받고 공사가 종결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가 볼 필요가 없겠지만 원주서 굳이 제천까지 문제는 한 4억5,000여만원 정도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분양되는 과정이나 나머지 잔여공사에서도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태준 작업하는 것을 거기가 건축공사 위에 방수가 끝이나야 그위에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관계 때문에 간 것이 분양이 되고 안되고 그것은 그 이후에 문제고 당시 구조물 위에다가 방수하는 공정이 들어가야만이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거죠.

민경환 위원 방수공사는 누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태준 그거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게 토목분야 공사를 하셨고 방수가 된 다음에 위에 성토를 하고 도로포장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방수하는 업체가 누구인지는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걸 공사하는 과정에 있는데 누가 방수를 했는지 모른다면은 조금 앞뒤가 안맞는데요.

○유태준 그게 말이죠.

우리 회사에서 수주가 된거 같으면 당연히 제가 업자를 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선덕실업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제천시내에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일반건설업체가 아니고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관심도 없고 그 공사나 빨리 끝내라, 끝내야 우리가 그위에 포장을 한다.

작업하는것만 봤지 지금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요구하는 시방서라든가 이런것도 전혀 없는 상태니까 별로 관심이 없이 본 겁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셔가지고 분양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 분양대금중에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텐데 분양받으셨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분양하는줄도 몰랐구요.

○유태준 저희들은 시공사로서 그것은 일체 관여를 안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모른다고 하시는 답변이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내에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돈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장풍건설에서 그거에 관심을 안가졌다면은 공사대금을 받을 의욕이 없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서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처리할수 있습니까?

○권태진 분양이 되었다하더라도 그돈이 장풍건설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선덕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물론 아니지만 선덕실업으로 들어가는 돈이지만...

○권태진 우리가 선덕에 얘기를 해서 받아야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지도 않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안해 주시더라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내부에 분양사무실을 열어놓고 분양을 받은 분들, 붕양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들락날락 거렸는데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장풍건설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데 그러한 사실을 확인 안하셨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에 대해서 확보하시는 노력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태진 분양사무소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바로 열렸습니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옆에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선덕에서 분양사무실을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확실하십니까?

처음부터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콘테이너 하우스를 저희가 선덕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분양사무소를 만들어서 진주쪽에서 어떤 원매자가 와가지고 10개정도 상가를 이미 선분양을 했다고 여러번 선덕에 이선균씨가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구건일씨입니다.

○권태진 그런 얘기를 들었지 실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양되었다고 해서 분양된 돈이 저희 회사로 시공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공사 착공과 같이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분양사무소를 개설했다.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권태진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민경환위원께서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민경환위원하고 말씀하실때요.

이것은 선덕에서 요구해서 장풍에서 제출하신적은 기억나시죠.

최상귀 위원 뒷장 내용이 장풍에서 작성, 아까 안하셨다고 그랬죠.

○권태진 저희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면 보내신적 있는데 근거가 지금 원주 사무실에 있을까요?

○권태진 통상 도급 지명원은 근거서류를 보내주는게 아니고, 회사에 소개서 같이 제본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은 한권씩 줍니다.

최상귀 위원 이때 당시 선덕에 보낸 것이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최상귀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보시는거 이거는 선덕에서 임의로 작성한거네요?

○권태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권태진 진주지하상가를 저희가 전혀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넣을수는 없는 그러한 것은 선덕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서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제천시에서는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리면은 96년7월27일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공사시 제출되었던 시공업체의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검토해본 결과 본공사와 시공능력이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기안자 이승국 주사가 하신건데 변경시공업체 검토사항이 방금 얘기가 되어왔던 유사시공실적, 진주 중앙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딱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천시는 시공자를 바꾸어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전혀 근거없는 서류다.

최상귀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아까도 역시 우리 민경환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증서 문제입니다.

보증서문제인데 지금 서원건설하고 장풍하고 한건물에 있죠.

○권태진 합병을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전에는요. 그당시에는,

○권태진 따로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따로 있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럼 당연히 서원에 권태술 그분 도장은 거기서 관리하고 장풍도장은 여기서 관리하고,

최상귀 위원 서류보시니까 서류 기억나십니까?

사업이행 보증서요?

○권태진 여기서 처음 제가...

최상귀 위원 기억은 안 나십니까?

최상귀 위원 물론 서원서 작성하신거니까 그죠?

최상귀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원주갔을때에도 권태진 사장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이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이 서류를 자세히 볼거 같으면은 제일 밑에 제천시장 귀하라고 되어있거든요.

물론 여기 권태술씨는 안 나와 계시지만은 사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렇게 인감도장을 막 찍으시면서 서류를 한번 안 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찍습니까?

○권태진 그런데 연대이행 보증서를 보니까 도장을 마음대로 찍을수 있는 것이 서원건설이 장풍건설 이행보증을 해주는것이니까 도장을 쉽게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제천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면은 못찍습니다.

그런데 장풍건설에 이행한다는 보증서기 때문에 도장은 마음대로 막 찍을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우리 민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공문상에 분명히 제천시장 귀하로 되어 있구요.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오랜 시간동안 건설업을 하셨는데 저희들 선덕이 제천시하고 갑과을 관계로 해서 맺었습니다.

31조에 보증인해 가지고 을은 갑이 요구하는 종합건설회사에 보증회사를 세워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보증이 바로 이건데요.

통상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건설업체 보증서주신적도 있나요?

○권태진 건설업은 반드시 보증을 서게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관에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죠?

○권태진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그건 지금 뭔가 하면은 서류 자체가 장풍건설이 29억원에 청전지하상가를 하는데 보증입니다.

제천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풍건설이 할 수 있다라고만 판단이 되면은 서원건설에서 얼마든지 도장을 찍어주죠.

최상귀 위원 아까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권태진 이게 제천시에 제출하든 아니면 충북도에 제출하든 제출처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계회사끼리 과연 서로 믿을만한 회사냐 그런 보증서입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민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요.

사실 어딘가에 말씀이 안나오시는건지 오해가 있으신건지 모르지만은 제천시에서는 선덕이 못믿겠다, 장풍을 못믿겠다, 그래서 서원건설이라는 제3의 보증인을 세운거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인정하십니까?

○권태진 못믿겠다는게 아니구요.

그게 계약 행정상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그 보증인이라는 것이 아까도 거론되었지만은 선덕이 능력이 안되거나 하다가 장풍이 안되거나 했을 때에는 제3의 보증인을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풍이 그 공사 이행을 못하면 바로 서원건설이 이행을 하게 되는거죠.

최상귀 위원 예, 통상 사업하시면서 관행 아닙니까?

○권태진 법적인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것을 모르시고 그냥 단지 29억원에 대한 서원이 장풍을 보증을 섰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내심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아닌거 같은데,

○권태진 제가 여기서 빈말을 전혀 안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빈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9억원이라는 금액도 장풍이 29억원을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권태진 그러다 보니까 어디 어떤 용도로 제출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선덕에서 제천시에다가 29억 장풍건설에 대한 시공을 보증하는 것이니까 그건 문제가 없지않느냐 너희들 회사끼리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서 크게 어떤 문제없이 도장을 찍어준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서원이 제천에 있는 특별한 회사를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은 찍어줄 수가 없었겠죠.

같이 잘아는 신뢰하는 장풍건설에 대한 이행보증이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그래서 찍어준 겁니다.

최상귀 위원 자꾸 우리 여기 사용인감 관계도 보면은 위 인감을 귀제천시에서 집행하는 아래공사의 장풍건설 사업 이행보증에 사용하겠으며, 명시가 되어있는데 자꾸 권태진 사장님께서는 딴 말씀을 하시니까...

○권태진 딴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은 50억이라고 하더라도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풍건설하고 서원건설 관계는 서로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회사니까 50억 공사를 하겠다 서원이 충분히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장풍건설을 보증하는 것이지 선덕을 보증하는게 아니고 제천시를 보증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풍건설이 50억공사를 맡아가지고 그걸 못하면은 서원이 당연히 해줄수 있는거고,

최상귀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서원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형제분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선덕을 보증섰다고 봐도...

선덕을 보증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문내용을 보시면은...

최상귀 위원 공문상에는 맞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결국 선덕보증 그런 의미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선덕이라고 그러면 아마 서원건설도 안찍었을 겁니다.

최상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금까지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요약하겠습니다.

진주지하상가 시업시행자 선광실업에 대해서 90억 공사에 참여한 일이 없죠?

○권태진 회사 이름도 모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이행보증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이행보증에 대한 상당한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행보증에 관계되는 법의 판결에 따라서 따를수 있는 용의는 계시죠.

○권태진 그건 저희들 장풍건설에 대한 이행보증을 한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면은 판례에 따르도록 하시죠.

○권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묻는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토목공사중에 H빔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일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4개정도는 안 뺀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뺀걸로 여기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항은 저희들이 당시에 시공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관이 터지면 제천시민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공자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어쨌든 여기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면 안전상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려고 해서 물은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여기 전부 사장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다시한번 듣겠습니다.

○권태진 H빔은 통상 작업방법에 따라서 뽑을수도 있고 안 뽑을수도 있습니다.

안 뽑아도 괞찮습니다.

그건 오히려 건설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책임을 져야죠.

시공을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습니다.

안뽑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안되어있는 것을 뭘가지고 입증을 하느냐 선덕실업에 이선균이가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증채무를 할 때 5,000만원이라는 소요액을 청구를 했고, 또, 저희들이 상당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확인을 한 결과 여기에 보강공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이것은 다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제천시로서는 어떤 누가해라 이전에 급하게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물은거예요.

○권태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H빔이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고 선덕이 차익금을 시에 요청하면서 어떤 하나의 변명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넣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풍건설에서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서 시공을 하셨죠?

○권태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현재 완벽하게 시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진 저희는 깨끗하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만약에 장풍에서 시공한 토목이 있다면은 하자가 있다면은 앞으로도 책임을 지시죠.

○권태진 저희가 지금 건설계약에 하자보증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한테 시행의무를 다 마치지 않고 4억6,400만원을 부도를 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장풍이 시공한 토목 부분에 대한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권태진 그것도 저희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져야 됩니다.

제천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저희한데 4억6,400만원이라는 돈을 안줬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맞는 얘기입니다.

○권태진 하자보수 책임을 저희가 지금 지고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태진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질문이 꼭 필요할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증인께서는 돌아가도 좋습니다.

○권태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퇴장을 하셔두 되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주현 증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적 위원 신문하시고 김주현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삼북토목엔지니어링 대표이상 김주현씨 맞습니까?

○김주현 현재로는 삼북토목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여타 회사로 10월말로 합병이 되고 현재로는 저는 개인사업 별도로 하고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은 현재 회사가 합병되고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당시에는 맞죠?

사업시행 당시에,

○김주현 시행 당시에는 삼북토목 엔지니어링 개인 주식회사가 아니였구요.

대표가 윤경철이였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겠습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한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공사의 감리회사로 참여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설계를 관여를 했습니다.

선덕을 전혀 모르고 주관한 동방건축 이기혁 소장님의 전화를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긴 얘기는 생략하고 그래도 저희들인 선덕의 이선균 사장님을 몰랐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자리를 같이하고 알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것도 여러 업체를 돌다가 결국 저희한테 연결이 된걸로 알고 있고 선덕회사의 규모 이런것에 대한 앞에 장풍의 사장님 얘기하신 것과 유사한 회사 규모라든가 진주에 현재 60여개 점포를 분양해 운영하고 있고 회사규모는 그런걸 알고 있고 또 여러군데 지하상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걸 듣고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동방건축 이기혁씨를 통해서 알게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태덕 위원 이 설계를 하셨다 그러는데 설계자체가 관련법규 규정에 의하여 지침과 정부에서 만든 품셈표, 또는 물가정보지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습니까?

박태덕 위원 설계를 하실 때 당시에 동방건축에서 하도급을 맡은거 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하도급을 맡았죠?

박태덕 위원 얼마에 맡으셨는지,

○김주현 그게 처음에는 통상 일이 간단하다 측량도 할 필요없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부터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일인데 거꾸로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쉽게 말하면 얘 이름도 안지어 놓고 나다라는 얘를 이름을 먼저 짓는 이상한 행태가 되어서 이건 아니다.

그런 마찰이 잇었고, 그과정에 그후에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일감먼저 맡고,

○김주현 처음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일이 자꾸 커지더라구요.

나중에 그후에 제대로 의견을 교환해서 설계금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일부터 맡아놓고 진행해 가다가 나중에 금액을 결정했다.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주현 4,000만원 좀 더되는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4,000만원 좀 상회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태덕 위원 1997년2월11일 제천시와 선덕실업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선덕실업 주식회사는 본사업의 시공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은 1997년3월10일 선덕실업 주식회사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와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에서는 누가 계약을 체결했는지.

○김주현 그당시에 선덕에서는 이종영씨가 저희 사무실에 왔구요.

제가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김주현씨께서 계약을 체결을 하셨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공사 감리계약서에 보면은 삼복토목 엔지니어링 대표 윤경철씨로 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윤경철씨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김주현 그당시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외국에 상당부분 내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후에 보고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당시 제가 직책이 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거의 사후 보고 내지는 중요한 부분은 상의를 하고 그외에는 거의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 서류가 앞뒤가 전혀 맞지않습니다.

어떤 서류에는 삼북토목 엔지니어링 대표 김주현 이렇게 되어있고 공사 감리계약서에는 윤경철씨로 되어있어요.

○김주현 제가 대표로 되어있었던 것은 98년부터 주식으로 되면서 제가 대표로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주식회사로 변모를 하면서 그전에는 개인 사업체였다가 98년도에 주식회사로 탈바꿈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박태덕 위원 예,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맡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토목공사 부분입니다.

박태덕 위원 토목공사만 감리를 계약했다?

박태덕 위원 그말씀이시죠?

박태덕 위원 잠깐 감리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리계약서 제2조에 보면은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까지로 한다.

1997년3월10일부터 1997년9월까지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14조1항에 보면은 갑이 전기 및 기계설비등의 특정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건 특정공사까지 감리계약이 되어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항에는 갑은 을이 전기 및 기계설비 등의 특정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수 있도록 보장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계약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감리계약서를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문제가 되고 난 뒤에 문구를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문구는 필요이상으로 저희들한테 과도하게 작성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토목하는 사람이 전기라든가 기계설비에 대해서 의외로 있을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부분에 갑론을박할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업무편의상 작성된걸로 그렇게 밖에 볼수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상당히...

○김주현 너무 광범위한 쪽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 문구를 채 확인을 못할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상당히 위험한 계약서를 체결하셨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토목분야만을 본인은 한걸로 알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 내용에 이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계약서입니다.

그랬을 때 기계설비라든가 부분에 감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치를것인지 감리계약을 하신분이 감리를 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런거 한번 고려해보지 않았어요.

○김주현 감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을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토목이 감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적고 토목부분이 많기 때문에 토목만이 시에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참여할 의사 별로 없었는데 공사비 지불방법에 대해서 착수할 때 선금 500만원을 지불하기로 조항이 있었고 다음에 원칙적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하여 할수 있다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수하고 상당부분 현장 준비하고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선덕에서 이것도 속이고 전혀 이행을 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목공사 감리자체에 관여할수 없는 입장으로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여간...

○김주현 그후에도 언제까지 지불해주겠다는 언약도 전혀 받은바가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비를 받지 못해서 감리를 하지 않으셨다.

이런 답변으로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럼 현장에 감리원배치도 전혀 한적이 없죠?

박태덕 위원 제가 감리계약서를 보면은 전체 감리비가 2,000만원으로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전체 감리비입니다.

이사업에 대한,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원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전혀 감리를 할수 없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김주현 공사비에 요율에 의하면은 2,700만원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갑과 을의 입장에서 을은 많이 받으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까지 갈 부분이 못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전반적인 감리비를 계산해보니까 3,000만원이 넘습니다.

토목분야도 한 2,700만원 될거구요.

3,000만원이 넘는 감리비인데 2,000만원에 계약을 해놓고 계약하신 분의 의도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 감리를 하실 의향이 있어서 감리계약을 하신건지 아니면 대충 서류난 꾸며줄려고 하신건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금액의 계약을 하셨어요.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은 겁니다.

전기,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박태덕 위원 공사감리 계약을 해놓고 감리를 하지 않았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여파는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김주현 이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리업무 계약시에 선금을 500만원 지불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걸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상 감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해약을 한적은 있습니까? 해약, 감리계약서에 대한 해약요청을 한적이 잇습니까?

○김주현 그렇게 밀고 당기다가 세월이 지나가서 시기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삼북토목 엔지니어링에서 의무사항을 전부 이행하지 못한걸로 됩니다.

○김주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설계비가 잔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떼버리면은 그나마 그것도 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까 장풍에서도 두 번 저희를 본적 있다고 말씀하신거 사실이거든요.

참고로 보링해놓은게 보링 구멍이 2개소인데 서울업체가 한걸로 알고 있고 보고서 보다 실지 작업하니까 암이 안나오고 전부 마사토이기 때문에 H빔이 더 깊게 내려간 설계변경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를 두 번 마주친적이 있고, 그외에도 현장에도 조금씩 이해가 안되고 시공자와 마칠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을때에는 새벽이고 한방중이고 집에 전화옵니다.

빨리 올라와 달라고 이런경우에는 자가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감리를 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도 설계를 한 입장에서 의견을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서 현장에 몇번 왔다갔다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증인께서 현장에 오신 이유는 감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대한 4,000만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돈을 받기위해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김주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작업을 한 과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나 선덕실업에 의해서 설계에 대한 도면 이해는 전화로 불가능한 부분은 도면에 대한 이해는 시켜줘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쪽에 올려면은 약 200㎞가 소요됩니다마는 몇번 다녀가고 한적 있습니다.

100% 감리를 목적으로 한 의도는 아니라고 봐야 저의 답변이 옳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를 목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다.

○김주현 설계자로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박태덕 위원 그런데 감리계약서를 작성해 놓으시고 해약도 하지 않으시고 감리도 하지 않으시고 큰 책임을 지셔야될거 같습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에 감리계약을 썼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증인은 안하셨어요.

유야무야 받을돈 4,000만원 받기 위해서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공사는 공사대로 진척이되고,

○김주현 선덕에서는 지금까지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까지도 지금봐서는 저를 감리로 써먹은 겁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사로서 이용을 했다.

박태덕 위원 계약하신부분은 이행하지 않으셨지 않아요.

○김주현 그부분은 자기들이 불리한 해결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해 올라오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설계자로서는 해줘야될 최소한의 의무감을 느껴서 올라온거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지 통지를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박태덕 위원 해지통지 안하시고 감리안하시면 큰일나요. 준공검사를 필할려면은 준공검사를 맡을려면은 감리서가 꼭 들어갑니다.

감리서없이 이걸 어떻게 준공검사를 득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소감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주현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를 감리업체로 일단은 묶어두고 상당부분 대 시청 접촉이나 대 업자 장풍에 대한 접촉은 선덕에서 김영근 전무님이 건설공사에 경험도 오래있고 이런 분이라서 여기서 직접 직영체제로 관리감독을 다하신 입장에 있어가지고...

박태덕 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이건 법적 사항이예요.

2,000만원에 대한 돈을 받고 안받고는 민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안주고는 선덕실업과 삼북토목 엔지니어링과의 사적인 관계고 감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항을 지금 증인께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김주현 업무 자체에 중점을 두고서 사무실에 자체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소홀하게 지나쳤다고 인정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대구에 제가 방문했을 때 감리를 일부 했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셨어요.

변명해서 문서를 잘못 작성하면은 사문서 위조로 또 걸립니다.

지금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바른 말씀을 하신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화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책임 유무를 물을 때 증인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이 자체가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20년간은 사용권을 이선균씨한테서 가지고 있지만 20년 이후에는 제천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용권은 제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늦어지는 것도 제천시한테는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설물은 내구연한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자꾸 도래가 되는데 처리는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천시에 대한 손해도 마땅히 책임지셔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박태덕 위원 감리안하신건 잘못되었죠.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경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재환 식사를 미리 맞추었어요.

그리고 또 보충할것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가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 03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현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김주현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김사장님 먼 길에서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자리인 만큼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용어상 오늘은 증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가지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리를 맡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감리를 맡게 됐습니까?

○김주현 당초에는 감리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놓은 뒤에 상당부분 선덕에서 감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몇 번을 거절을 하다 결국은 승락을 했습니다마는 상주감리 아니고 수시 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에만 감리를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몇 번을 의무적으로 현장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리를 하기로 일단...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는 감리를 맡게 된 동기가 동방건축 소개로다 토목분야를 설계를 했죠.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것때문에 감리를 맡게 된 거죠.

○김주현 인연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4,000만원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4,000만원 받으셨잖아요, 늦게 받으셨죠

○김주현 나중에는 다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이로 부터 대금을 못 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김주현 동방건축으로 저희들 관계됐고...

최몽룡 위원 (주)동방건축을 통해서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증인께서 받으실 것은 다 받았잖아요.

○김주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는...

최몽룡 위원 예, 다 받으셨죠.

○김주현 그런데 선덕에서는 돈이 나간 걸로 하고 동방에서 받아서 자기 급한 대로 유용해서 쓰고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최몽룡 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증인께서는 설계비나 이런 것을 동방건축을 통해서 받았든 어떻게 받았든 간에 4,000만원을 다 받았다고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선덕실업이나 동방건축에 대해서 돈 받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공사감리를 계약을 하셔놓고 무엇때문에 감리를 안 하셨습니까,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김주현 그 이유는 자기들이 착수할 때 선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행을 안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이유는 선금 500만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주현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행 안할 거면 언제까지만 하겠다 이런 것을 전혀...

최몽룡 위원 그것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감리를 안 하셨다 이거죠?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선균이나 장풍이나 어떤 전체적으로 감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감리를 뭐뭐를 맡았습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김주현 일종의 총칙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토목부분에 대한 분야라고 명시가 있고요.

최몽룡 위원 토목분야만 감리를 맡으신 거죠.

○김주현 예, 그래서 아까 14조 뒤에 전기 및 설계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선균 선덕실업에서 감리를 통해서 전기부분이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이지 토목공사 전기를 감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몽룡 위원 아,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증인께서는 설계회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천에 청전지하상가 감리를 떠나서 다른 데도 유사한 감리를 하신 사실이 있죠?

최몽룡 위원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최몽룡 위원 감리를 조그만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감리를 해 본 경험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 감리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알고 있죠.

감리를 하지 않으므로써 건축이 준공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선덕에 있다고 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청전지하상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건축을 짓는데 감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라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김주현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것을 다 알고 앞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본인이 500만원 선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공사를 그렇게 중요한 공사를 맡았으면 그것을 해약을 하든가 뭔가 깨끗히 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감리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는데, 더구나 설계회사를 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런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런 것을 취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하시고 묵인하셨습니까?

○김주현 이 문제는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서 시간이 다 지나간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김주현 자기들은 선덕에서는 감리로 선정을 했으니까 그대로 활용할려고 자꾸만 ‘곧 줄께, 곧 줄께, 이것 되면’ 하면서...

최몽룡 위원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은 선덕실업으로 부터 감리에 대한 독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한번도 없어요.

왜 감리를 안 해주느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단지 선덕으로부터의 독촉이 있었느냐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밤늦게라도 전화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와서 빨리 올라와 달라는 그런 부분은 몇번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덕이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빨리 올라와서 감리를 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던 겁니까?

○김주현 자기들이 시공상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안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증인께서는 애초에 협약대로 그 계약금, 선금이나 이런 것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청전지하상가에 대한 감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선덕실업 대표자나 아니면 집행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는 하신 적 있습니까?

○김주현 집행공무원하고는 만날 자리도 없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증인께서 혼자 생각으로만 감리를 안 한 것이네요.

○김주현 선덕하고는 얘기가 많이 된 겁니다.

최몽룡 위원 선덕하고는 했어요.

최몽룡 위원 선덕에서는 감리를 해 달라고 제의가 들어왔고?

최몽룡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죠.

○김주현 그런 과정에서도 제천까지 오게 된 이유는 설계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물론 여기서 이런 문제를 조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증인께서 모든 감리를 하지 않으므로써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는데 증인께서 설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얘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주현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소요된다면 선덕에서 책임질 일이고요 규모가 시공과정에서 기계부속실하고 점포가 규모가 확장이 된 걸로 설계변경이 됐거든요.

최몽룡 위원 설계변경이죠.

○김주현 그것은 구조변경해서 설계변경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은 추후에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위원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갖고 간 서류 뒤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현장안전진단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계약은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하고 체결된 거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제가 공사감리 계약서를 보면 지불되는 공사감리의 지불방법이 공사감리 업무 계획서를 작성할 때 500만원을 주고 중간에 500만원, 그리고 공사 감리 업무가 완료될 시에 1,000원 해가지고 2,000만원 주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계획시에 500만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재환 그럼 증인은 지금 현재 착공당시에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감리를 안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증인의 말씀입니까?

맞죠?

○김주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덕에서는 편의에 따라 자기들이 급할 때 감독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한 건대 제가 묻는 말씀에 대답만 빨리빨리 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감리계약서 7조 같은 부분에 보면은 공사착공시에도 가서 보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었고 기초 및 지하층 흙파기, 또 기초 및 각층 철근 배전과 거푸집 설치, 또 중요 구조 공사시 방열, 방습 및 주요 취약부분 공사시, 또 기타 품질관리상 주요한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중요한 부분은 꼭 보게끔 만들어졌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안 보고서 앞으로 자재가 오면 감리가 확인을 하고 자재를 쓸 수 있도록 까지도 여기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나중에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도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냥 안전진단으로써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준공검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김주현 지하턱파기는 과정에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위원장 이재환 제가 증인에게 신문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꼭 보고 잘해서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느라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열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전진단 하나를 마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현재 감리를 하시면은 이런 법에 대해서도 상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기에 자재도 공법변경이나 공기변경 이런 때에도 감리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고 또 자재도 다 감리를 하게끔 이렇게까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상 안됐더라도 그냥 안전진단 하나만 하면 나중에 감리를 한 걸로 대치가 되고 준공검사가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김주현 저희 소견은 이렇습니다.

토목부분은 안에 내장하고 천정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골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천정과 콘크리트 두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전진단 검사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공사하고 난 뒤 다 해체되고 없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식을 하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전진단을 하면은 어떻든 감리를 한 것으로 되고 준공검사 처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감리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재환 그렇잖아요.

가능한가요.

○김주현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그것은 우리가 차차 알아보고 통상 제가 보기에는 감리는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감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는 가사용 승인을 내줬단 말이예요.

적어도 내가 보는 것은 감리가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감리 결과가 보고된 뒤야지 가사용 승인이 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현 말씀이 나오니까 저희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위원장 이재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관계없어요.

○김주현 이종영씨하고 김영근 전무님하고 여기 갔다왔습니다마는 빨리 준공이 돼야 장풍에 공사 대금도 완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공사가 다 됐지 않느냐, 그래서 가사용승인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도장을 하나 받아가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안 해주셨구만요.

○김주현 결과적으로 해 주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해 줬어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현재 증인은 이것을 해줬다 그러면 감리도 안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김주현 그것이 준공에 절대적인 자기들 구비서류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한 다른 부분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지금 그런 게 제출된 게 없단 말이예요.

감리확인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김주현 그것을 시청에 제출했느냐 여부는 저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요?

아니, 해 줬다면서요?

○김주현 그것을 선덕에 해 준 적은 없는데 그것을 시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저희는 확인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그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실무자가 와 계시는데 지금 감리결과서가 첨부되어서 가사용승인 받은 겁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결과는 첨부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됐죠.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김주현 선덕에서 자기들 편의상 받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시청에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들은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시청에 접수된 지는...

○위원장 이재환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가지를 앞으로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감리를 안 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사용승인이 났으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이 났다라고 보는데 이게 안 붙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겁니다.

감리가 완료돼서 이런 게 뭐가 붙어야지 우선 가사용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사용 승인이 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감리보고서는 해 줬죠, 그러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전체적인 감리보고서를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안했어요.

확실하게 답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장에 오신 것은 감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설계자로의 입장으로서 어떤 현장의 문제로서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물론 채권단을 비롯한 이런 애로도 있고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만약에 이것을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준공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꼭 변경설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가 증인에게 말씀드리기를 가능하면 앞으로 어떤 돈에 대한 것을 떠나서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 변경설계된 부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줘서 가져왔는데 추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는 없을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환 예,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서류는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증인은 생각하시죠.

○김주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설계부분이고요 준공에 절차에 대한 도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실무자 한 번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그것은 다 된 거죠.

○김주현 시설변경 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변경은 지금 도시계획 지적변경만 되고 실시계획변경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 설계를 가져왔는데 전문위원 그거 가져온 것 저쪽으로 옮겨줘요.

가시기 전에 검토를 하고 가도록 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돈을 요구를 한다든가 마무리를 짓는다 해도 준공처리를 한다해도 이의는 없죠.

○김주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가 우리 제천시의회나 또 바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에 십수년간 종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기술이 모자라고 또 행정면에서 상당한 착오가 빚어졌다는 생각을 절감히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은 이 금액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하고 이 때문에 제천시 관계공무원과 여러분들께 상당한 부담을 안게 해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것보다도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해결책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이 있으면 남은 절차라든가 도시계획변경 결정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젠가는 마무리 짓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고맙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주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실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상근 증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상근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하실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상근 저만은 비공개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이상근 참고인께서 비공개해서 진행하자는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근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비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비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위원과 이상근 참고인,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 속기사외의 방청객들은 본위원회의 진행방침을 양해해 주시기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이상근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참고인에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근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찾아온 것은 98년도 정월쯤 될 거예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냐할 것 같으면 아마 제천시에서도 홍보가 많이 됐고 그 때 제천시장 권희필 시장 후보께서 공약도 지하상가를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선전이 돼 있고 그래서 민간자원으로 해서 제천시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는 듣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선균이라는 찾아와 가지고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특히 중앙시장 번영회장도 했고 또 시의회 의장도 했고 중앙동에 사시니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왔노라고 인사를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서 왔을 적에 자기가 와서 할 때는 내가 제천에 노후에 마지막 종착역으로 해서 지하상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겠노라고, 내 자본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나까 많이 도와달라고 하길래, 나도 한 40년 봉사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이 지역을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찾아왔는데 고마워서 술하고 점심은 내가 사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앞면이 있어서 인사 몇 번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얻어먹은 일은 없고 솔직한 얘기가 그 사람 수고한다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저녁 사주고 차 사 준 일은 수차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발전시켜 준다니까 늘 고마워서 언제든지 고맙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래서 알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최상귀 위원 그렇게 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그 분하고 금전적인 거래는 몇년도 몇월쯤 하셨나요.

○이상근 금전거래는 98년 내가 6월달하고 7월달이요.

6월달하고 7월달에 거래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제천시에서도 각 동장들을 불러서 동장 회의에서도 그 지하상가가 완료가 됐으니까 분양노력을 하라고 동장들 한테 시켰다고 제가 풍파적으로는 들었어요.

또 그랬는데 나한테 찾아왔을 적에는 그 사람이 뭐냐면 지금 미비한 것이 소방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가 한 7,~8,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되고 제천시장으로부터는 도로를 가교를 원래는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내가 알기에도 의원생활할 적에 그 때 한 13억인가 18억인가 든다고 그랬었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딴 데다 했기 때문에 시장이 5억을 날 준다 그랬다고 이렇게 이선균이가 하고 또 그것은 알 바도 아니고, 그러자 한 번 서류를 가져와서 제천시장이 2억을 준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바로 줄테니까 그래요.

우선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며칠만 차용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 2,500만원해서 돈이 많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제천시장이 지불보증을 서가지고 대명금고에서 돈이 넘어왔다고 이선균씨가 직접 나한테 와서 통장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억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찾아가지고서 준다고, 우선 급한 것 부터 주고서 또 임대가 돼 있으니까 준다고 그래서 했는데 제천시장으로 부터 2억을 받아가지고서 간 뒤에 한 두서너달 기다려도 안와서 족치고 들쌀을 놓고 그랬더니 점포 임대를 3칸인가 해서 주고 그랬는데 원래가 점포를 임대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어디 돈이 암만 많다 그래도 누가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한전에서 하는 시설이 꽤 많아요, 내가 알기에도.

소방시설도 여기서 소방대장을 했으니까 그러면 소방시설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대구에 결정이 돼 있다고 해서 소방시설도 몇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천시장이 지불보증까지 서가지고 돈을 제2금융권 대명금고에서 내주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안 믿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나 같은 사람은 제천시를 발전시킬, 민간차원에서 발전시킨다고 그랬고 제천시에서도 막강한 선전을 하고 또 임대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야 어떻게 됐든지 빨리 지하상가도 열고 지하도도 통행이 되는게 좋지 않은가 해서 협조를 해 준 결과가 이렇게 됐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민간자원을 들여서 제천시 발전을 시켜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제천시민들이 내가 대충 알기에도 나도 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제천시민의 한 10억이라는 돈이 다 물리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이렇다면 제천시에서는 제천시민을 위해서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제천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로서 바라는 것은 제천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의회에서 어차피 특별위원회를 했으니까, 시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고 우리네 같은 사람은 남에 돈을 이자돈을 얻어가지고서도 이렇게 갔다주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이라야지, 한달 두달이라면 그까짓것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하마 2년이 후떡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이자를 안 물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개인재산으로 해서 그렇게 1억이 넘는 것을, 여간 재산담보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채를 얻어서 주는 상태니까 상당히 곤란한 점이죠.

특히나 나도 자식이 공직생활을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곤란합니다마는 나는 그렇다고 해서 떠들고 돌아다닌 일은 없어요.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비공개 회의중입니다.

최상귀 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근 금액이 서류 제출한 대로일거요.

최상귀 위원 3억 6,000정도요?

○이상근 아니요. 한 1억 몇천될 걸요.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하세요.

최상귀 위원 예. 1억 2,000정도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라 2,000도 주고 2,500도 주고... 몇달에 걸쳐서 그렇게?

○이상근 그게 한 다서여섯번 됐을 거요.

오늘 이거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렇다 이래서 나간 거죠.

내가 어디 돈이 많아서 돈 놀이 하기 위해서 뭉툭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빌려서 한 것이, 나한테는 지금 굉장한 사채를 물어주는 것이니까 상당한 부담이 많고 지금...

최상귀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돈이 넘어갔는데 회수가 안되니까 분양계약서는 그럼 나중에 작성하신 겁니까, 담보용으로요?

○이상근 아니, 글쎄 나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시에서도 허가가 난 것이니까 우선 나를 못 믿으니까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해 줄테니까 시에서도 내가 해줬고 또 시에서도 승인이 났으니까, 그때 가승인이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때 심지어 승용차까지 갔다놓고 선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시장님 지불보증까지 서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그것을 못 믿으면 어떤 사람을 믿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여기서 공직생활을 하는데 내가 제천시를 망가트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지하상가로 해서 10억이라는 것이, 나말고도 한 8~9억이 묻혔다면은, 심지어 식대값만 해도 몇천만원씩, 여관비도 몇백만원씩 물렸다는데 이렇게 되면 제천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 2년이 넘도록 시에서도 오리발, 이선균이는 도망을 가서 우리가 찾으로 다니는데도 돈이 몇백만원 들었는데, 점점 피해가 더 크니까 나도 여기 의원생활을 했고 또 최고 대표자 의장직까지 했지만은 어차피 손을 대신 거면은 제천시민들이 속을 앓고 있고 골탕을 먹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요.

계약서는 직접 작성하신 거죠.

○이상근 사무실에서 한 거요.

최상귀 위원 아니, 존함 쓰신 것은 직접 쓰신거죠.

○이상근 예, 그럼요.

최상귀 위원 전의장님이 직접 쓰신거고요.

○이상근 그것은 내가 직접 썼고 그 사람들이 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다 해...

최상귀 위원 채권은 1억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조금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3억 6,200을?

○이상근 그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요.

난 돈 3억 6,000만원 준 일은 없고 전부 돈 한 1억 6,000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은 내가 돈을 주면 되 는 것이고 이것을 이래 놓고 누구한테 팔적에도 파는 것이고, 암만 많이 받든지 간에 나는 점포가 필요없고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당신이 용이한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이래 한 것이지 내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98년 6월, 7월부터 금전거래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계약서는 작성하실 때 소급으로 쓰셨나요.

이것은 4월 29일로 했거든요, 계약서 날짜는.

그런데 돈 거래는 6월, 7월?

○이상근 왜냐면 돈이 그 전에 갔을 거요.

최상귀 위원 그 전에요?

최상귀 위원 왜냐면은 한 가지 제가...

○이상근 날짜를 제가...

최상귀 위원 계약서는 4월 29일입니다.

하여튼 돈이 다 가고 계약서 작성하셨죠.

○이상근 아니, 돈 없는데 내가 뭐할려고...

최상귀 위원 돈이 이미 다 건너가고...

○이상근 그리고 그 전에 7월달인가 그럴거요.

최상귀 위원 그러면 왜냐면 거기서 약간...

○이상근 아니, 안 그러면은 내가 계약서 쓸적에 이 사람들이 해 주는데서 시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에도 보고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날짜 관계는 당겼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최상귀 위원 하여튼 돈이 다 가고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이상근 아, 그거야 물론이죠.

최상귀 위원 저희들이 제천시장이 2억을 채무보증을 대명금고에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대명금고에서 나간 날이 98년 8월 4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상근 6월달, 7월달이래요.

최상귀 위원 그럼 그때는 이선균씨가 채무보증 동의가 7월 20일부터 집중적으로, 7월 한 20일경 부터 들어와가지고 8월 4일날인가 빠졌는데...

○이상근 그 전에는 5억이라는 것 도로 인도 만들고 해서 한다는 것 돈을 받기 위해서 서류 만들어가지고...

최상귀 위원 그럼 그 이선균씨가 2억을 제처시장한테 요구하는 서류를 보셨다 이거죠.

○이상근 그 서류를 가서 보이고 이것을 제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전에 알았는데 제천시의회에서 돈은 나간 것은 그때 나갔지만 요구는 하마...

최상귀 위원 6월에 들어와가지고 7월 27일날인가...

○이상근 아니, 그 전에 했었어요.

내가 돈 준 것보다 더 먼저 얘기가 돌아서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끌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꼭 그렇게 그 날짜라는 것은 못 맞추지만 내가 아무 얘기도 안 듣고 주지는 않은 거요.

최상귀 위원 그러시겠죠.

○이상근 왜 그러냐면 제천시의회로 해서 했는데 시장한테 하니까 시장이 쥐고서 거반 한달간은 있었고 자꾸 족치니까 제천시의회로 넘겼는데 이것이 시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의회에서 또 한 두달 밀리고 그래서 나온 거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 도중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명금고에서 2억 나온 통장을 보셨다고 그랬죠.

○이상근 대명금고에서 2억을 우리 보는데서 ‘너 통장 가져오라고 하면 아들한테서 찾아가져오는 것까지 봤어요’.

최상귀 위원 통장을 직접 보신 것은 아니죠.

그 안에를?

○이상근 아니, 내가 남의 통장을...

최상귀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쭸냐면 전의장도 잘 아시지만 채무동의를 해 주면서 통장을 제천시와 이선균씨 공동명의로 개설하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그 통장을 보셨더라면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근 그것이 내가 봤을 적에는 공동명의로 했으면 그 사람이 가서 못 찾아가지고 왔죠.

나 있는데서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바로 찾아가지고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일 아침에 딴 데 정리하고 며칠내로 정리하고 해 준다고 ..

최상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2년전의 일들이지만 우리 전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그 서류를 만지면서 그때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실언을 하면서 돈을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차용을 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겠네요.

거의 다른 분들도?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준공이 빨리 되면 빨리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사무실에도 두 번 갔었나, 두 번 갔었어요.

돈 때문에 자꾸 차용해준 사람 돈을 달라고 하지.

최상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이상근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 위원입니다.

선배님을 참고인석에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청전지하상가를 추진할 때 선배님 생각으로서는 청전지하상가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상근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돈이 더 물리게 된 동기는 자기네들도 부적절한데 청전지하상가 허가내주는 조건을 제천시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돈을 예치를 해 놨는데 이거 허가 내자면 여기에 수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우선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제천시장하고 약속를 했으니까 명동로타리서 부터 우체국앞에까지 상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다고.

그래서 그때 누구한테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재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소문에 접한 얘기인데 우리 선배님께서도 지하상가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배님께서는 제2의 장소에 지하상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의 동의서나 이런 것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상근 아, 그것은 내가 동의서를 꽤 많이 받아줬어요.

최몽룡 위원 그래서 받아주신 동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전지하상가를 떠나서 거기에 애초에 5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육교를 놓을려고 했는데 그 지하상가 겸 지하도로를 함으로써 우리 제천시에는 5억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고 우리 제천시에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선균이를 불러서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시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께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을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어차피 제천시 청전지하상가를 하기 전에 육교를 놓을려면 5억이 들어가니까 지하상가를 함으로써 5억을 거기다 주겠다 그런 뜬소문이든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죠.

최몽룡 위원 시장님 주겠다?

○이상근 그 5억을 청구하러 간다 그러면서 서류를 만들어서 몇장 들여다 봤어요.

최몽룡 위원 서류까지 봤어요.

○이상근 제천시장한테로 그걸 청구하러 간다고 그러고서 이선균이 아들이 와서 보이고 주게끔 돼 있다고.

최몽룡 위원 그렇게 돼 있고 선배님께서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은 동기도 시장님께서 그 청전지하상가를 하면은 제2의 장소를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선배님께서는 우리 제천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줄려고 동의서를 받아주셨다 그런 거죠.

그 장소가 명동 로타리 거기 어디인가요.

○이상근 군농협서 부터 제2로타리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상가 번영회장도 했고 소방대장도 했고 의회의장도 했으니까 여기에 찾아와서 지하상가를 하고 나면 여기를 발전시킨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발전시킨다고 하니까...

최몽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문제는 제천시가 이선균이한테 청전지하상가를 하게끔 주면서 제2장소를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선균이는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 제천시민, 대구나 이런 공사업체들 이런 분들을 미끼로 해서 약 30억이라는 돈을 챙겼습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 제2장소 이런 데 이선균이가 공사를 더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제2장소 지하상가 허가를 내준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선균이가 그러한 미끼로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공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해줬기 때문에 이선균이는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선전하면서 내가 돈을 줘가지고 하면은 제2장소에 허가를 내서 좋은 데 지하상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주겠다,뭐 이런 등등 여러가지 핑계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지금 챙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글쎄 그걸로 해서 내가 받았을 때는 ...

최몽룡 위원 아니, 선배님께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돈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이상근 첫번에 준 동기는 저위에 준공검사가 빨리 나야지만 되고 그걸로 준공검사가 나는 동시에 제2지하상가를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 돈 빌려주는 거야 뭐 못 빌려주겠어요.

최몽룡 위원 예, 그래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에 지금 지하상가를 계약을 하시고 점포를 계약하시고 그럴때 혹시 우리 시청에다가 그 지하상가 분양동의서를 해줬느냐는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나요.

최몽룡 위원 선배님께서 청전지하상가 분양계약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하실 당시에 우리 협약서에 보면 이선균이가 청전지하상가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제천시에다가 동의서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근 그거는 뭔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했지만 이것이 제천시하고 지하상가 이선균하고 알고 있고 거기 제천시에서 발간하게끔 했으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서는...

최몽룡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이상근 그것은 제천시에서 어느 정도 승인을 서류상에 해줬기 때문에 발간했다고 믿고서.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선배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혹시 그러한 이야기를 제천시청에다가 문의를 한 번 해 보셨느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의 안 해 보셨어요.

아무런 문의도 안 해 보시고...

○이상근 문의 하나마나 아무나 발간을 못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분양점포 계약서 같으면...

○이상근 그때 당시에 할 적에 보면 도시과의 직원들도 노다지 가 있고, 이거 잘되느냐 그런까 잘된다구.

최몽룡 위원 도시과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있을 때는 물어보셨습니다.

○이상근 도시과 직원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잘되는 거요...

최몽룡 위원 분양을 거기서 받아도 되겠느냐고는 안 물어보셨나요.

○이상근 분양은 원래 내가 받을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에 대해서는 심각히 물은 일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 달라고 했지 이걸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요.

최몽룡 위원 안 물어보셨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용함)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4시 10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우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승우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승우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승우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승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이승우 참고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이승우 선배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용어를 참고인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홍영희씨를 알고 계시죠.

○이승우 저희 식구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 사모님이세요.

그러면은 선덕실업 주식회사로부터 청전지하상가 점포를 분양을 받으셨죠.

최몽룡 위원 그럼 선덕실업으로 부터 점포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이승우 직접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최몽룡 위원 예.

○이승우 4월 23일날 이선균이가 아마...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돈을 주신 게 아니죠.

1억 5,000원에 대한 보증용으로, 1억 5,000에 대해서 개인 약속어음을 보증을 했고 그 후에 인제... 분양이라고 해도 가능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이렇게 돈 거래까지 할 그런 신분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이승우 나는 이 양반을 4월 23일이전에는 한 번도 만난 사실도 없었고 그 사이에 이상근씨하고 박종삼씨하고 처음부터 인연이 있었고 저는 그 이후에 이상근씨가 22일날 저녁에 좀 만나자 해서 만났더니 지하상가에서 1억 5,000만원을 돈이 드는데 돈이 없다, 나한테 돈이 한 5,000만원 있는데 차용을 해 줄수 없겠느냐...

최몽룡 위원 이상근씨로 부터 제안을 받고 어음을 바꿔주신 거네요.

최몽룡 위원 당좌수표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셨는데.

○이승우 5월 28일 받았는데 5월 28일 전에 5월 12일날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도사실을 확인을 못했죠.

당좌수표고 약속어음 공증도 하고 재산이라도 있는줄 알았고 이래서 인제 5월 28일날 와 가지고 수표를 연장을 하자 이거요.

그러면서 6월 30일자로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이자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자는 조금 며칠있으면 준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미루고 그러다가 6월 30일이 되니까 8월 15일로 연장해 달라.

내 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와가지고 8월 30일까지 연장을 또 해 준거예요.

그러더니 8월초에 제천시의회에서 2억 채무보증 서가지고 돈 나온 게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내가 알기로는 대명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영이가 대명금고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시자고, 돈이 돼서 이자를 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나가는 길인데 대명금고에서 걔가 나와요.

그 때 대명금고에서 채무보증 선 돈을 찾아가지고 650만원인가 680만원인가 저를 줬어요.

제가 그것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때 돈을 받고 그 후로는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승우 전연 못 받았어요.

최몽룡 위원 그 돈 대신에 지하상가 점포를...

○이승우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루어질 때 받은 겁니다.

4월 23일날 받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아, 그럼 첫번에 교환하면서 이 점포를 분양을 받은 거네요.

○이승우 예,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자기가 남이 의심할까봐,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인들은 그런 것이라도 주면은 대체적으로 상가할 때는 그 상가가 라운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특혜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소공동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주고 뭐 이러니까 사실 의심을 안했어요.

최몽룡 위원 계약서는 98년 4월 23일경이 맞는 겁니까?

○이승우 4월23일 딱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맞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점포를 여러동을 좀 계약을...

○이승우 5호에서 14호까지입니다.

최몽룡 위원 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계약한 거네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얘들이 견질로 수표를 교환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너한테 보증을 해 준다, 또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 개인약속어음 공증도 해준다,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했죠.

인제 주위에 사람들이 친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의심하지 않고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해 준다는 대로 그냥 받으셨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동을 받으시게 됐네요.

최몽룡 위원 그럼 그 당시 받으실 때 다른 데 도시에 지하상가 이런 데를 견학 같은 것 안 해 보셨나요.

○이승우 견학은 안하고 서울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서울 소공동 같은 데 가면 지하상가가 상당히 번성해 있지 않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거고 저는 이것을 제거라고 생각하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주니까 가지고 있으면 손해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본인이 항상 나중에 후에, 한 10월경 될 겁니다.

이거 이사장것인데 당신 돈을 물어주면 날 줘야 되고 돈을 안 물어주면 당신 가지라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사람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지금 서울서 살다 오셨고 여러군데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하상가 장소로다가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승우 나는 적당 유무보다도 저는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선균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할 때는 자기가 과연 이것을 해서 제천시나 제천시민이나 또 자기나 모든 게 정말 다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사기를 치기위한 전초전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몰랐었는데 처음에 수표교환해 준 이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처음에 명동로타리인가, 사거리인가 거리를 하기로 하고 2차로 인제 중앙동 천주교 있는데 거기를 하고 3차는 동산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차고를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나중에 이것을 할인해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 보다 이것을 먼저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사정이 있어서 지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간곡히 부탁을 해서 자기는 이것을 먼저 했고 두번째 이것 끝나자 마자 바로 농협앞에 그것을 하고 3차로 중앙동 로타리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있는데 거기를 하고 4차로 동산에다가 차고를 만들고 어떻게 한다고 이런 플랜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최몽룡 위원 예, 그렇다면은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선덕실업 이선균씨 자기가 임의대로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제천시로부터 허가를 내준다는 어떤 조건부로다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이승우 예, 조건부로 다 나와있고, 자기가 제천시는 자기 얘기면 다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 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지 혹시 제천시청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웃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죠.

○이승우 그것은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한테 얘기를 들은 거죠.

아니,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전에 참고인 신문 받으신 이상근씨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실 여기 먼저 하고 여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이상근씨 한테 들었고 이선균이한테 들었고,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한테 적어도 받았을 거예요, 추천서, 동의서?

최몽룡 위원 예, 추천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98년도 4월경에 점포를 계약을 하셨는데 혹시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과 제천시가 청전지하상가를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승우 그것은 전연 몰랐는데 제가 여기와서 방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가 많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공무원이 과연 이렇게 처신해서 되느냐 하는게 참 의구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면 이렇게 점포를 여러동을 계약을 하셨는데 우리 협약서에 보면 선덕실업으로 부터 제천시에다 청전지하상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주는 걸 모르고 분양을 하셨다 이거죠.

저희는 처음에 사항으로 봐서는 처음에 이선균씨 콘테이너 박스, 아까도 증인인가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처음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때 바로 콘테이너앞에다가 임대사무실이라고 붙여놨어요, 처음부터.

그렇다면은 시하고 이선균이 하고는 인지사항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인지사항이고 저하고 이선균이 관계는 이 협약서 자체를 여기와서나 알았지 몰랐어요.

그때 그 협약서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죠.

최몽룡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 협약서를 떠나서 참고인께서는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 누구한테라도 내가 지금 청전지하상가를 분양을 할라 그러는데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승우 아니, 그것은 제가 누구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기 지금 와 있는 저분 계시지만 저 분한테 채권단 명단인가 적어가지고 왔을 때 한 번 여쭤본 사실이 있어요.

그걸 막 분양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인제 저 분도 아마 거기를 온 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그때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한 일이 없어요.

최몽룡 위원 그 이전에는 분양을...

○이승우 어느 공무원도 사실 쉬쉬했지 사실 몰랐어요.

최몽룡 위원 아니, 그렇다면 청전지하상가에 말씀대로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상가분양 사무실이라고 간판도 붙이고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럼 참고인께서는 거기를 많이 왕래를 하셨고 이렇게 많은 걸 하다보면 관심을 가지고 거의 상주하다시피도 했을 텐데 거기에 우리 본청의 감독 공무원이나 시청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여러명 있었을 겁니다.

그 사무실에 우리 시청직원들이 거기있는 것을 못 보셨나요.

○이승우 그것은 제가 집이 현대산업개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는게 그 위쪽에 가서, 고깃간에 단골거래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 때 보니까 서붙여 있었고, 저는 그때 이선균이라는 사람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써 붙일때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97년도인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98년 4월 23일 이후에 이선균이를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나중에 시청 공무원 국장님이신가 하고 밑에 직원하고가 거기 들락거린 것만은 사실이예요.

사무실에 들락거려가지고 어떤 직원은 심지어 자동차 카다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차 하나 사주시요, 저 차 하나 사주시요.

민이사라고 있어요.

민이사가 한 얘기를 들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좀?

○이승우 자세히는 그 이상은 제가 모르는 것이 그 당시 분양사무실에도 가기는 한 대여섯번 갔어요.

4월 23일 이후가 아니고 아마 8월이후일 겁니다.

8월 15일날 수표가 부도난 사항을 8월 26일인가 알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기를 찾아다녔지 그 이전에는 찾아다닌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거기 기사도 있습니다.

처음에 관여하던 기사도 얘기 들어보면은 왔다갔다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런 시의 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은요 만약에 우리 참고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제천시청에 관계공무원들이 그 당시 98년도 당시에 지금 선덕실업에서는 상가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청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참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시청직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승우 아니, 그것은 여기 오는 구건일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이승우 알고 있었죠.

최몽룡 위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예, 알고 있었죠.

시청에서 써붙이고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모르고 앉아 있다면 시청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최몽룡 위원 우리 참고인께선 보시기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나와있고 사무실도 있고 간판까지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봐서 시청에서는 상가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이승우 알고 있었죠.

최몽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를 쭉 한 바에 의하면 또 우리 참고인들께서 말씀하셨고, 여러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 선덕실업 이선균이는 청전지하상가 공사를 하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근거는 없습니다.

선덕실업 이선균이 말에 의하면은 청전지하상가를 이룸으로써 제2장소, 제3의 장소를 허가를 내주겠다는 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덕실업의 이선균이는 이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나 또 공사 업자들한테 피해를 줬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참고인께서도 그러한 문제때문에 수표도 바꿔줬고 또 다른 분들 분양도 받았고 돈을 빌려줬지, 그런 얘기가 없었다면 그렇게 해 줄리도 만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은 해 줄수 없죠.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믿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시민으로써는 의당히 믿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예요.

최몽룡 위원 직접은 안 들었지만...

○이승우 직접은 안 들었지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상황이라면 그것 안 믿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런 손해를 봤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어차피 참고인석에 나오셨으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앞으로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또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시공회사 선정시부터 문제가 된 것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되지 않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시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제대로 봤으면요 이거 이런 사람 선정을 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알아보면 알지만 금융권에서는 죽은 사람이요.

탕아입니다, 탕아.

쓰지도 못하는 이런 인간을 시에서 어떤 기준을 잡고서 해줬는지 몰라도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사람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피해자는 제천시민이다 이런 얘기요.

그럼 시민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시장도 있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다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관계공무원들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면은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고하셔서 저희 불쌍한 시민의 힘 좀 돼 주십시오.

최몽룡 위원 진실한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이승우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때문에 의회에도 많이 나오시고 오늘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최몽룡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4월 23일때 1억 5,000을 공증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느데 피해내역서에 밝힌 내역은 총 4억 7,977만 6,000원이거든요.

○이승우 그게 아닐 겁니다.

이선균씨가 이제 계약서상에 자기가 임의대로 자기 계산대로 해 가지고 얼마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고소를 해 가지고 서울지검에 게류중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민경환 위원 누구를 고소한 겁니까?

민경환 위원 서울지검에다?

○이승우 예. 그때는 얼마로 나와있느냐면 9억 5,000짜리 담보를 줬다 이거예요.

1억 5,000 견질어음 형식으로 그것을 공증을 1억 5,000을 해줬고 지하상가 9호에서 14호까지 6동을 9억 얼마짜리를 보증을 제공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것이지 4억 5,000은 그게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지금 참고인께서 부인 명의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것은 1억 5,000입니까?

○이승우 1억 5,800을 4월 28일날 또 800을 가져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그날 수표가 돌았어요.

수표가 그날 돌았는데 내가 못 막아가지고 내가 4시 40분인가 50분인가 해줬어요.

안 해줄려고 하다가 하도 죽는다고 해줬더니 그날 수표 막고 그 다음부터 수표를 못 막았어요.

그래서 5월 12일날 부도가 났는데 그래 4월 28일날 나한테 800만원을 가져가서 1억 5,800, 또 전부 다 완공이 됐다 이거요.

다 완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되니 텔레비에도 내고 하니까 방송사에 돈을 줘야 하겠다 해서 2,000만원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 2,000만원, 거기다가 또 대림합판 박종삼씨를 통해가지고서 나한테 또 2,000만원 가져간 것 있어요.

그래서 1억 9,800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이승우씨가 부인명의로 해서 피해를 본 금액은 정확하게 1억 9,800입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1억 9,800만원에 대해서 9호부터 14호까지 6동의 점포를 담보용으로 이승우씨에게 제공을 한 거죠.

○이승우 그런데 그게 담보다 분양이다 하는 것은요 그 때는 저는 두가지를 다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나줄때 ‘이거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 내가 이 1억 5,800을 안 물어주면은 당신거다, 당신거’.

그래가지고서는 처음에 원본에 한 장에다가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게 분양으로 돼 있고 지금 쪼개서 4개로 돼 있는 것은 거기는 6개로 돼 있는데 2개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빠졌는지 그런 것 같은데...

민경환 위원 담보용으로 돼 있죠.

○이승우 예, 그것은 담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 해다구 그러니까 또 해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안 믿은 거예요.

해주고 또 해달라면 또 해줘.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요구하지 않은 거요.

민경환 위원 답변내용중에 선덕실업에 이선균씨가 실질적으로 차용한 금액보다 그 이상에 분양계약서상에 분양용이든 담보용이 됐든 간에 4억 7,90만원 짜리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참고인께 줬습니다, 맞죠.

그 과정에 이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하든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내가 빚을 갚으면 다시 나한테 돌려주든 마음대로 하라는 처분에 대한...

○이승우 그런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고 4억 5,000이라는 얘기는요.

지금 네가지가 4억 5,000일거예요.

두 가지 빠진 것까지 하면, 서대문 경찰서 조서받을 때 9억 5,000얼마로 나와있어요.

9억 5,000얼마를 저한테 보증용으로 줬다, 담보를 제공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그럼 뭐 이선균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면 그 분은 그것을 담보용으로 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네요.

○이승우 그 사람이야 말 나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나오는 대로 떠드는 사람이니까, 나 줄 것도 10원도 없다는 사람이니까.

딴 사람이 물으면 없다 그러고 내가 물으면 있다 그러구 그래요.

민경환 위원 저희 의회에서 패해액 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을 주실 때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이승우씨도 저희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한 부분하고 또 제가 지금 다시 묻지 않았다면 1억 5,000만원 그냥 공증한 부분뿐이 몰랐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서류상에 누가 보니까 3억인가 얼마로 돼 있어서 1억 9,800으로 교정을 했고 또 이번에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담보용이나 아니면 이게 분양이냐 하는데 두 가지 맞기는 다 맞아요.

왜 맞느냐 하면은 처음에 이선균이가 ‘이거 니 것이다’라고 해줬으니까...

민경환 위원 1억 9,800이면 6동에 대한 총 분양가격은 안되는 거죠.

○이승우 아니죠. 그것은 분양가격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보시면 평당 1,800만원짜리가 있어요.

제 것은 좋은 자리예요, 피자가게 앞입니다.

제일 가운데, 분수대 있는데.

그런데 그게 평당 아마 1,700인가 얼마씩 이렇게 치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디는 가면 680만원짜리도 있고, 또 8호 같은 것은 김명자씨하고 따불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은 680만원으로 돼 있고 이상근씨도 그것도 평당 1,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선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격도 누가 가르쳐준 가격도 아니고, 제가 여기와가지고서 약정을 보니까 시하고 와서 사업을 해서 평당 얼마라고 나와야 하는 사항인데 그 전에 아마 기분대로 써주는 거니까, 많이 써주면 다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식이예요.

민경환 위원 그럼 지금 참고인께서는 1억 9,800이면 6동에 분양을 했다고 치면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돈을 더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승우 그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천시에 제일 비싼 땅이 평당 1,000만원 아닙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평당 한 200만원이나 붙이면 상가 좋잖아요, 권리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날 보고 사라면 평당 100만원도 안 사요.

민경환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그러면 1억 9,800으로 6동 만약에 분양이었다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양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담보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분양이었다면 1억 9,800으로 6동에 대한 모든 분양 잔금까지 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이승우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우 지금 현재로는 6동 해봐야 5,000만원 가치도 없어요.

민경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승우 아니, 글쎄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분양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은 지금 생각도 안합니다.

분양을 받고 싶거나 분양에 욕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분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선균씨는 이중분양, 즉 사기분양이 안됩니다.

○이승우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선균이가 너무 머리가 교활하기 때문에 이선균이가 말 나오는 답변을 생각을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균이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사건이 돼 가지고 저하고 대질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선균이 분명히 해서 제 편의대로 보관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담보용으로 할 수 있고 분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 편의대로 떠드는 사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양은 맞아요.

틀린 사항은 아니예요.

민경환 위원 분양이 맞다면은 1억 9,800만원이 이 6동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아니면...

○이승우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민경환 위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승우 아니, 알아 들어요.

민경환 위원 아니, 그럼 뭐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이승우 가격형성으로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안되고 또 가격 자체가 시에서 책정된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얼마다 얼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아니죠.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분양이라고 한다면, 담보용이 아니고...

○이승우 비싸게 한 거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지하상가 시설물에 대한 분양대금보다는 훨씬 비싸게 치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계약금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분양 완불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승우 아니, 글쎄 민위원님께 잘못된 것은 이선균이 머리를 하도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선균이가 자기가 나올 얘기를...

민경환 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지 지금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까지 예측해서 답변을 주신다면은 저희들 일 처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만큼 참고인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정확한 얘기대로만 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넘치는 금액이 갔다, 6동의 분양대금보다?

민경환 위원 그죠. 아까 답변중에 더이상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공직자 중에 당시에 이승국 주사보, 이명진 주사, 그리고 박기영 전과장, 강태운 국장님, 제가 알기로 이 네명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를 공사하는데 총괄하셨던 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분양사무실에서 차량 카라로그를 가지고 이 차가 좋다, 저 차가 좋다라고 얘기한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이승우 이선균이한테 직접 그랬다는 거예요.

민경환 위원 그걸 직접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이승우 나는 그 당시에 거기를 다니지 않아서 못 봤는데, 얼마전에도 대구에 민뭐라고 있죠, 왜?

민경환 위원 대구에 민병용씨라고 있었습니다.

○이승우 예, 민이사도 며칠전에 만났는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민경환 위원 민병용 이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모 공무원이 이선균씨 앞에서, 즉 분양사무실 내에서...

○이승우 들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카다로그를 들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민경환 위원 이 차를 사달라, 저 차를 사달라 이런 식으로요?

민경환 위원 그 민병용 이사가 얘기하신 공무원은 누군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승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뭐 이모, 이모, 이러는데 현재 퇴직중이라는 얘기는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모면 이승국 주사보가 될른지 정확히는 모르신다 이거죠.

○이승우 이씨가 두 사람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아니, 정확한 말씀을?

○이승우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마 한 달 안됐지 그때 들었어요.

민경환 위원 모 공무원이 이선균씨를 쫓아다니면서 이 차를 사달라, 그럼 차량을 사줬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조르기만 했지...

○이승우 그것까지는 모르고 제 추측으로는 이선균이사 차를 다 사 줄 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민이사가 얘기를 했고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뭐 몇 푼이야 안 줬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그러한 부분, 참고인께서 쭉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제천시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들이 어디에 계셨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승우 지금 제가 처음부터 방청도 했고 다 들어 본 바로는 삼척동자로 누구라도 뻔한 사실아닙니까, 일일이 제가 보지도 않았고 그 당시 깊이 접촉을 했다면 꽤 많이 알았겠죠.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라고 지적하기는 싫고,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어디 윗선이 아니겠나.

민경환 위원 여하튼 윗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승우 저도 역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이선균이 입을 통해서는 뭐 들은 얘기가 많죠.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얘기를 해 주시죠.

○이승우 많이 있죠.

첫째 제천시장 재선거해야 한다, 자기 말 한마디에.

둘째 달러를 외국간다 그래서 1만달러를 바꿔다 줬다.

셋째 자유민주연맹 공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출마했을 때 3,000만원 줬다, 그 주위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중이나 저 뿐이 아닙니다.

이선균이를 상대했던 사람은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것을 사실 이선균이가 얘기하는 대로 사실이라면 시장은 도덕적 문제가 대단히 큰 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이승우 아니, 저는 참고인으로서, 시민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선균이는 시장이나 제천시민의 명예를 훼손한 분이예요.

이것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밝혀가지고 과연 제천시민의 명예를 다시 찾는 특별위원회가 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좀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천시의 멍에를 좀 벗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정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러한 사항이라면은 우리시측에서 명예훼손죄로라도 고발을 해야지만 당연할 것 같은데 ...

○이승우 벌써 의당히 했어야죠.

이게 하마 벌써 돌아다니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가 아까 전에 있던 이상근 참고인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들었어요,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접촉했던 사람은.

그 이종영이도 제천시장 선거는 말 한마디면 다시 해야 된다는데 ‘무슨 조건으로 다시 해야 되냐’면 ‘거 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신경많이 쓰셔가지고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이승우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동료위원이 다 질문을 하셔가지고 확인차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당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누구 명의의 당좌입니까, 어느 은행거요?

○이승우 이선균이 개인요.

최상귀 위원 어디 은행겁니까?

○이승우 저 진주 조흥은행지점입니다.

최상귀 위원 지하상가 대표 이선균?

○이승우 예, 그렇게 돼 있죠.

최상귀 위원 그런데 우리 제천시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공사비 29억을 은행도 어음으로 예치를 했거든요.

사실 이 지하상가 대표, 이것은 없는 대표거든요.

○이승우 몰라요. 저는 지금 잘 안 들여다 봤는데 그것 필요하시면 제가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좌수표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예.

그것 좀 하나 카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대명금고에서 이종영씨한테 650인가 680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승우 예,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그게 수표입니까?

○이승우 예, 수표입니다.

최상귀 위원 10만원권입니까?

○이승우 아니, 100만원짜리요.

최상귀 위원 그 때 통장도 보셨나요.

○이승우 통장은 못 봤습니다.

아니, 거기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걸 봤고 100만원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시 가서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최상귀 위원 그럼 참고인이 보실 때는 단지 인출된 금액은 요 금액 이외에 더 해 가지고 650인가 680을 참고인에게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승우 처음에 찾아올 때는 500몇십만원을 찾아왔는데 1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다시 가서 100만원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500몇십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다가 100만원이 모자라서 더 가져온 거죠.

최상귀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98년 7월에 2억에 대한 채무동의를 해 줄때, 알고 계시겠지만.

○이승우 저는 그때 돈이 나오면은 채무보증을 해서 나온 지는 모르고요 육교를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지하상가를 뚫는 바람에 육교가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5억을 제천시에서 받을 게 있는데 5억중에서 2억이 먼저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최상귀 위원 그 당시에는 의회나 시에서...

○이승우 예, 여기와서 채무보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최상귀 위원 저희들이 그 2억을 해 줄때는 제천시와 선덕실업과 공동통장을 개설해서 공동관리하고 저희들 제천시에 2억 한 3,000만원 정도 들어와가지고...

○이승우 이자까지 그렇게 되겠죠.

최상귀 위원 그것을 갚는 데 필요한 돈이다 해서 저희들이 내줬는데 사실 참고인께서는 받으셨지만 이런 용도로 저희들 의회나 시에서 채무보증 선 것은 아니거든요.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우 그리고 다음에 또 참고인으로 와 계시는 분도 알지만, 이 양반도 한 3,000만원 받았어요.

최상귀 위원 그 돈에서요?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승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명자 참고인께서는 나와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들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김명자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명자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회의를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자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해서 진행하자는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고 김명자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와 관련이 되게 된 동기나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저희 친척이 S파크라는 것을 하고 계셨는데 이선균씨가 S파크에 장기투숙을 하셨습니다.

그 때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게는 되셨는데 그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권관계가 연결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게된 동기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자 투숙하고 계시다가 관광호텔로 이전을 하게 되셨어요.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이선균씨를 알고 있기 이전에 저와 친히 지내던 ‘뭐 언니 언니’하는 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하고 이 분하고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인해서 더더욱 이 분하고의 거래가 되게 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언니, 언니하던 분의 종용으로 인해서?

박태덕 위원 채권이 발생하게 되었다?

박태덕 위원 청전동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예도 있습니까?

○김명자 분양을 받고자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돈거래가 되면서 어떤 증거물로 받게 된 거죠.

박태덕 위원 담보용으로다 1동을 받았다?

박태덕 위원 호수는 8호가 맞습니까?

○김명자 예,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현재 8호가 분양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자 저하고는 담보물로.

박태덕 위원 이중 담보로 돼 있습니다.

분양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김명자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까 먼저 참석하셨던 이상근 전 제천시의회 의장님과 김명자씨 이렇게 이중담보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돈 금액가지고 이중 담보로는 충분치 못하죠.

○김명자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현재 김명자씨가 담보용으로 돼 있는 금액을 보면 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실질 이선균씨가 차용해준 돈은 얼마입니까?

박태덕 위원 4,200만원.

박태덕 위원 참고인의 생각으로는 4,200만원을 받기 위한 담보용이고 이 상가를 분양받을 마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양받을 생각은 없었고 4,200만원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용을 받아뒀다?

박태덕 위원 제가 먼저도 참고인께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선균씨와 대화를 한 시간이 상당히 길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화내용중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 혹 참고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알뜰히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자 이선균씨와는 어느 채권자 보다도 가까이 있었다면 가까이 있었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건너가게 된 동기도 그 때 당시에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마티스라는 차도 진열을 해 났었고, 방송도 나와있었고, 또 프랑카드도 붙어있었고, 그래서 곧 분양이 되면은 이 돈을 안 갚겠나 하는 의미에서 돈이 건네갔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지하상가를 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저희 집을 다녀가시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장소에서 지하상가를 하게 되면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또 저희 윗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하신 말씀으로는 1차적으로 거기에다가 하고 시에서 나중에 농협있는 근처 사거리로 2차적으로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골이 비었느냐고 거기다가 하겠느냐고 이러면서 전자에 무슨 어떤 시청하고의 약속이 있은 듯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누누히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를 득하시면서 오고간 내용중에 말씀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 하면 전자에 이승우씨가 말씀하시듯이 실지 아무런 그런 것 없이 내가 허가를 받아 몇십억짜리 공사인데 그냥 하겠느냐, 실지 어떤 내용적으로는 이면에 오고 갔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드러나는 병풍 사건 같은 것으로라도 저는 시민의 피해자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내면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이 오지 않았나, 또 그런 취득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하시는 얘기로써는 이승우씨 전자에 들은 얘기 저도 똑같이 다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때로는 저혼자 개인 생각으로 과연 시하고 업자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때문에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시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좀더 들리는 그런 낭설에 대한 것들인지 사실인지를 좀 의회에서 규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시민의 한 의견입니다.

박태덕 위원 예, 지금 설명하신 내용중에 2차로다 군농협앞에 명동로타리 그 부분을 상가조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선균씨가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어느 누가 2차로 해준다고 언질을 한 분은 없답니까?

○김명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얘기는 못 들으셨고.

○김명자 그 얘기는 못 듣고 1차적으로 청전동에다 하면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들었습니다.

내가 거기를 하면서 시청이 옮겨가기 전에 아마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 그것을 다 해 놓은 후에 분양도 안되고 그러니까 ‘아, 내가 말이야 시에서 거기다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가 많다고, 시청이 이사가는 줄 알았으면 거기에다 자기는 공사를 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또 설명하신 도중에 몇십억짜리 공사를 허가를 받는데 그냥 허가를 해주겠느냐 하는 말속에는 무엇이든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박태덕 위원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혹시 참말이든 거짓말이든 좋습니다.

어떠한 기부행위를 했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는지?

○김명자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러를 얼마를 바꿔 드렸다는 둥...

박태덕 위원 달러 금액은 말씀 안하시구요.

○김명자 못 듣고 또 그리고 병풍도 3,000만원짜리는 호가한다, 또 아니면 시장님 출마를 하기 위해서 당선택도 본인이 해 주셨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정당 선택을 이선균씨 손으로 해주셨다?

○김명자 예, 이종찬씨인지 뭐 어디를 통해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말은 다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중에 혹 빠진 게 있으신가 생각해 보셔가지고 저희한테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자 제가 들은 얘기는 거의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태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김명자 참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문한데 추가로 몇가지만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실지 채무액이 4,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최몽룡 위원 그럼 애초에 4,200만원입니까, 얼마 돈을 받고 잔액이 4,200만원입니까?

○김명자 처음에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3,000만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3,000만원은 한 번 제가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시에서 채무보증을 서서 2억을 융자한 가운데 아마 제가 3,000만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다가 그 후에 1,000만원, 1,500만원, 1,700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 번에 간 게 아니죠.

최몽룡 위원 세번에 걸쳐서 그럼 애초에 3,000만원을 줬다가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4,200만원이 간 것이다, 세번에 의해서?

최몽룡 위원 그럼 4,200만원이 세번에 걸쳐서 갔는데 그 돈이 직접 이선균씨한테 건네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간 겁니까?

○김명자 2,500만원은 이선균씨한테 건네갔구요 그 다음에 민이사님이라는 분 계시죠.

그 분하고 이종영씨하고 와서 담보용 계약서를 써주면서 1,700만원이 갔구요, 그렇게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해가 지금 안 가는게, 뭐 있는 사람이야 4,200만원 아무런 돈 아니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4,200만원도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선균씨하고 4,2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분이 가까웠습니까?

○김명자 그 때 당시 환경적으로 봤을 때요, 아까 제가 전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 막 할 때 당시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방송에도 분양한다는 모집공고도 냈었고 또 지하에 마티스라는 차를 내놓고 경품으로 전시도 했었고 그러니까 설마 전자에 제가 3,000만원 드렸다가 회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분양가가 한 점포당 보면은 거진 1억이 넘더라구요.

그러길래 막바지 준공검사 받고 분양하면은 4,200이야 안 갚겠냐 하는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민이사님하고 이종영씨가 1,700만원 가져갈 때에는 실질적으로 기한을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어느 것 점포 하나라도 분양이 되면 된다, 이래가지고 열흘만 쓰겠노라고 가져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수가 안되고 한꺼번에 통계로 4,200이 남아 있는 거죠.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참고인께서는 애초에 세번에 걸쳐서 4,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청전지하상가를 분양받을려는 없었다 이거죠.

○김명자 예,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최몽룡 위원 그 상가를 봤을 때 상가 값어치도 없을 테고 장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것은 없고 돈을 빌려줬다가 현금 다시 받을라고 생각을 하신거군요.

○김명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700만원이 갈 때에는 실지 저한테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닌거고 제가 강릉에 한 20년 살았습니다.

강릉에 무슨 볼일로 인해서 강릉을 갔었는데 그 때 이선균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실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은 아주 KS다, 그러니 빌려주면은 곧 돌려줄거다’.

저는 전자에 2,500만원이 가서 안오기 때문에 나는 당신말이면 믿지 않는다, 이제는 나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한 후에 이종영씨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강릉에 갔다가 저희 친구한테 돌려서 빌려서 준 돈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 돈을 빌려주면서 바로 이 점포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거네요.

강릉에 와서 제가 담보용 계약서를 받으면서 돈이 건네가게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98년 7월 11일 날짜는 맞는 거예요.

○김명자 날짜는 그 날짜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맞아요.

이것을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강릉에서 작성을 하신 거다?

○김명자 예,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릉에서 작성한 거예요.

민이사님이라는 분하고 둘이 셋이 앉아서요.

최몽룡 위원 그럼 이선균씨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는 이선균씨가 직접 아니더라도 이종영씨가 아들 아닙니까, 그 분이 업무는 다 봤지 않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인정하는데 절차상 말했을 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강릉에서 한 것이다?

○김명자 예,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참고인께서도 지금 이 분양을 받은 당시에 아무런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의심을 안해서 어떤 시청 공무원이나 어떤것을 통해서 분양을 받아도 상관이 없느냐, 어떤 문제가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안해 보셨죠.

○김명자 저는 그런 질문을 안해봤습니다.

또 점포가 다 호실당 1억이 넘는 점포였고 액수가 가히 많은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믿고 하신 거네요.

최몽룡 위원 지금 와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참고인께서는 이 점포 분양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제천시와 선덕실업의 협약서 내용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 위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자 저희는 실제 그 협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의회가 열리면서 저도 처음부터 오늘까지 경청을 해 봤습니다.

본 결과에 의하면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일면 또 반면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협약서대로라면 왜 시에서 이선균이 개인한테 시에서 이렇게 질질끌려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이면에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도 청전지하상가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분양사무실 간판이나 여러가지 해 놓은 것을 보셨죠.

○김명자 예, 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 있는 걸 봤고?

○김명자 저는 그 때 당시의 사무실은 다녀보질 않아서 잘 몰라요.

최몽룡 위원 잘 몰라요.

최몽룡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서류상에 보면 점포사용 분양 계약서, 20년동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담보용으로 봐야 됩니까, 분양계약서로 봐야 됩니까?

○김명자 저는 담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담보용으로?

최몽룡 위원 그럼 분양계약서가 아니네요.

○김명자 그네들이 명시를 하기를 담보용으로 명시를 했네요.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우리 민위원이 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왜냐면 이선균이가 이 담보로다가 제공을 하고 돈을 빌려썼다면 또 문제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참고인께서 이 청전지하 점포가 과연 담보로다 값어치가 있겠느냐, 그것을 생각하셨습니까?

○김명자 실지 저는 지하상가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어디 대도시에 가서 지하상가를 쇼핑하는 정도로 끝나고 지하상가를 봤을 때 나한테 이런 것이 온다는 생각도 못해봤구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상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예를 한 번 들어봐요.

참고인께서 물론 많은 돈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해서 저는 그런 것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한 지하상가를 떠나서 건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준공검사가 떨어져야지만 그 건축이 물권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물건입니다.

담보용으로서도 값어치가 없고, 이 청전지하상가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도 담보의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왜, 준공검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돼 가지고 등기상에 기재가 되고 어떤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물건이 되야지만 담보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주고 담보를 잡고 돈을 줬다는 것이 과연 모르고 하셨느냐, 알고 하셨느냐, 이게 분양계약이라면 문제가 틀립니다.

분양은 선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치지만은 과연 이거 담보로 잡고 돈을 줬다면은 문제가 또 있다고 보는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그런 걸 모르셨습니까?

○김명자 지하상가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뭐 등기가 난 물권인지도 몰랐고 그냥...

최몽룡 위원 아니죠.

지하상가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용으로다가 과연 값어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 이거죠.

○김명자 저는 이선균씨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상시에 얘기하기를 ‘이 계약서 하나만 가지면 권리행사할 수 있다, 아 그것 뭐 계약서만 써주면 우리 아무 소리 못하는 건대 그거 돈 그까짓거 가지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또 열흘만 쓰면은 설마 지하상가를 해 놓고 분양이 그렇게 안되겠나, 하는 안일한 제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인의 의사를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서류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선덕실업 이선균이는 이 채무자들을 사기 아니면 사문서 위조로다 전부다 우려낸 겁니다.

지금 와서 우리 참고인께서도 배신감을 갖죠.

○김명자 물론 갖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채권단에서 지금이라도 이선균씨를 어떤 사기나 사문서 위조 이런 것으로다가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명자 있습니다, 저는.

최몽룡 위원 있어요.

최몽룡 위원 채권단끼리 어떤 그런 얘기해본 적 있습니까?

○김명자 채권자들이 모여서 아마 시 도시과에다가 총금액을 신고식으로 해서 한 번 저희들 들어와본 적 있어요.

저도 동참을 했었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계시지만 그 때 우리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거 이렇게 통합해서 가져와봐야 우리는 이것을 참고 자료로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떤 법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단 이선균씨가 와가지고 포기각서를 쓴다든지 이런 결과가 오면 채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시당국에서는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김명자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최몽룡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확인하고픈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000만원을 처음 빌려주고 3,000만원을 다시 받은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김명자 3,000만원 빌려준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3,000만원 받은 날은 아마 시에서 채무보증을 서가지고 대명금고에서 지급하던 그 날입니다.

민경환 위원 98년 8월 4일이네요.

○김명자 그렇게 될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 돈을 현금으롤 받았습니까, 수표로 받았습니까?

○김명자 수표도 있었고 현금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금리정도롤 몇푼되는 것은 현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한장 입니까?

○김명자 아니예요 여러장입니다.

민경환 위원 얼마건으로 받았습니까?

○김명자 글쎄요 지금 그게 100만원건인지 지난날이라서 기억이 다 없습니다마는 그날 돈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수표로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표로 받으셔가지고 어디에 쓰셨습니까?

은행에 다시 집어넣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따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김명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은행에 넣은 것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제가 모르겠어요.

민경환 위원 98년 8월 4일날 받은 수표기 때문에 대명상호 신용금고에서 발행한 부분이 있을테고 그냥 사용을 하셨다면은...

○김명자 그때 그래가지고... 적어도 아마 대명금고에 정기예금을 다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짜는 아니고 며칠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경환 위원 아마, 이게 필요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월 4일날 돈을 받으셨고 다시 또 그후에 2,500만원 빌려주셨고 1,700만원은 이종영씨랑 민이사가 와서 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영씨랑 민이사가 1,700만원을 빌려가면서 분양계약서를 써 줬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분양계약서는 98년 7월 10일자로 돼 있거든요.

민경환 위원 그 날짜가 맞습니까?

○김명자 저는 별도로 날짜를 기재를 안 하고 여기에 있는 결과를 보면은 이 날짜가 지금 맞질 않거든요.

지금 차용증서 2,500만원 제가 받은 날짜는 제가 1998년 10월 18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먼저 가고 나중에 이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처음 건네갈 때 증서를 안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다싶어서 제가 이선균씨보고 증서를 하나 써달라 그런게 2,500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별로는 지금 이게 어떻게 정리가 안되고 맞질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종영씨가 돈을 1,700만원 빌려가면서는 차용증서 안 써줬습니까?

○김명자 1,700만원을 가져갈때 전부 분양계약서를 받은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은 분양계약서는 98년 7월 11일인데 돈을 가져간 날짜하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김명자 그게 안 맞아요, 지금 보면은.

민경환 위원 그럼 분양계약서 날짜가 앞으로 당겨서 작성이 된 겁니까?

○김명자 이게 그 날짜에 받은 거거든요.

그 날이라고 그러면서 세 사람이 앉아서 민이사님하고...

민경환 위원 3,000만원 빌려주고 3,000만원 받은 날짜는 98년 8월 4일이고 지금 1,700만원 이종영씨가 가지고 가서 써준 것은 98년 7월 11일인데...

○김명자 그게 날짜가 안 맞는데.

민경환 위원 앞뒤 말씀이 안 맞잖습니까?

○김명자 예, 날짜 기억을 제가 못하겠어요.

민경환 위원 2,500만원 빌려간 것은 98년 10월 18일 맞습니까?

○김명자 예, 차용일이 98년 10월 18일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민경환 위원 그럼 이자는 얼마씩 줍니까, 돈을 빌려주셨으니까 이자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몇%에 상당하는 이자를?

○김명자 이자 3부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2,500만원과 1,7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받은 적 있습니까?

○김명자 1,7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돈이 1,700만원갈때 한 달 금리 계산하고 여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2,500만원은?

○김명자 2,500만원도 한 두어번 받고는 안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이승우 전 참고인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고도 확실한 증언을 해 주셔야지만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믿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지금 제가 잠깐 지적했듯이 돈을 받은 날짜와 빌려간 날짜가 앞뒤가 안맞고 있죠, 그죠?

○김명자 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다가 날짜를 기재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받으면서 2,500만원 먼저 갈 때에는 가고 나서 나중에 증서를 제가 이러면 안되겠다, 불리하다싶은 생각이 있어서 근거를 남기느라고 나중에 가서 받아서 이 날짜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돈을 건네주면서 받으면서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다시 받으신 거다?

○김명자 예, 그리고 1,700만원을 가져 가면서 기재했는데 날짜별로 제가 생각이 잘 안납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명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자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증인 3명과 참고인 10명으로 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박태덕최몽룡
최상귀


○출석증인

권태진(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82)

김주현(대구광역시 중구동인 3가 152 삼북토목엔지니어링)


○출석참고인

이상근(제천시 중앙로 2가 68-13)

이승우(제천시 청전동 현대a 104-1104)

김명자(제천시 신백동 극동a 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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