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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8차[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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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1일 (금) 10:03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증인 및 참고인의 신문과 진술을 듣고자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공도 못된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진상을 조사하여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11월 20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에 관련된 증인 3명과 참고인 10명으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증인 2명과 참고인 4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종영, 이석균 증인이며,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은 곽경순, 이기혁, 김경조 참고인이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과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증인신문과 참고인 진술에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 및 참고인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수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강기수 증인 맞습니까?

○강기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수 대구시 서구 비산동 539-35, 주민등록번호 ******-*******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윤인모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참고인 맞습니까?

○윤인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대구시 동구 지저동 644-35,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김정애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참고인 맞습니까?

○김정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경남 진주시 계동 149-1,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이구태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태 참고인 맞습니까?

○이구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태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50-26,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구건일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일 참고인 맞습니까?

○구건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현대아파트 106-1306,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서용도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도 참고인 맞습니까?

○서용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도 경남 진주시 망경동 79-13, 주민등록번호 ******-*******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김재천 참고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참고인 맞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580-5, 주민등록번호(청취불능)

○위원장 이재환 증인 및 참고인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제천시의회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청전지하도로 겸 지하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때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증인 강기수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순서는 강기수증인, 윤인모 참고인, 김정애 참고인, 이구태 참고인, 구건일 참고인, 서용도 참고인, 김재천 참고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기수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멀리에서 제천시의회까지 와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선덕실업에 대해서 많은 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하는 목적은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돼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의지를 이해해 주시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덕실업에 근무하시게 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강기수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정식으로 하게 된 것은 지하도로 기공식할 때 부터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97년 4월경쯤 되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 전에 선광실업하고는 어떻게?

○강기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97년 4월 기공식할때?

민경환 위원 지금 선덕실업 법인이... 기공식부터 알게 되시기는 좀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 기공식하기 전에 선덕실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때 부터 참여하신 것 아닙니까?

○강기수 예, 그 때는...

민경환 위원 거기 이사로 돼 있으시니까.

○강기수 그 때 명칭만 그렇게 된 거죠.

민경환 위원 그럼 선덕실업의 이선균씨를 알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강기수 알게 된 동기는 고향선배이고 또 사형간입니다.

민경환 위원 사형요?

○강기수 예, 내 여동생의 시숙이죠.

민경환 위원 아, 그럼 뭐 아주 오래전서 부터 알고 계신 거네요.

○강기수 아는 것은 그렇죠.

내 여동생이 결혼할 때 부터 아는 거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것은 97년도에 얘기가 돼서 같이 동참을 하시게 된 것이고...

○강기수 대구에서 농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사가 잘 안됐었는데 ‘뭐 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는 직업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강기수 현재는 아파트 경비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 예.

그러면은 주식회사내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투자한 금액은 있으십니까?

민경환 위원 투자한 금액은 없고 월급만 받으신 겁니까?

○강기수 월급이 4월달부터 받고 7월 25일날 사직을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97년 4월에 시작하셔가지고 동년 7월에 사직을 하셨다고?

민경환 위원 그러면 몇회분의 월급을 받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몇 회분의 월급?

○강기수 4회분이지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는 전에 선광실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제천에 와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그럼 현장에 오셔가지고 4개월 동안 월급받으시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강기수 일이야 뭐 현장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그런 거죠.

민경환 위원 현장의 감독 역할을 하신 겁니까?

○강기수 감독을 한 것은 아니죠.

감독할 그런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민경환 위원 그러면 뭐하는데 이선균씨가 4개월분의 월급을 줬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그냥 이사라는 직함 하나 걸어놓고 월급을...

○강기수 그 때 부터 회사직원이다 해 가지고 준 거죠.

민경환 위원 직원의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강기수 역할이야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거기 저 지하도 짓는데 와서 자기가 시키는 일만 한 거죠.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시키신 일이 뭡니까?

○강기수 그때 당시에는 차가 서로 막혀있는 것을 정리하고...

민경환 위원 교통정리 하고 그러면 뭐 잡일을 하신 거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막일?

○강기수 그렇죠. 막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아닌 심부름도 하고...

민경환 위원 급여는 얼마쯤 받으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월요.

작은 급료는 아니네요.

증인의 나이를 생각해서 볼때 월 130만원이면 적게 받으신 봉급은 아니십니다, 그죠?

민경환 위원 어떤 막일만 시키기에는 조금 많은 액수라는 느낌이 드는데 증인께서도 동의하십니까?

○강기수 막일을 하고 무슨 책임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 사형이니까 봐주겠다 이런 말로써 한 거죠.

크게 뭐 역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왜 그만 두셨습니까, 그 좋은 직장인데.

○강기수 좋은 직장이라도 그만 둘 수가 있죠.

민경환 위원 아니, 뭐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급여를 안 줬다든가 아니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든가?

○강기수 그런 것은 없구요 우선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충돌도 자꾸 생기고.

민경환 위원 당시에 선덕실업에서 현장소장으로, 총책임자로 근무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강기수 김영근 전무이사겠죠.

민경환 위원 김영근씨요.

민경환 위원 그럼 이 분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공사를 총괄하신 분입니까, 상주하셨습니까?

민경환 위원 상주해서 모든 일을 다 보셨다?

민경환 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그 분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업무처리하신 적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답변도중에 이선균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기수 가 사람을 모양없이 나무래고 뭐 스스로 물러가든지 하는 거죠.

민경환 위원 4개월 근무하셨으면 현장에 다른 증인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현장관리 사무실 겸 분양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강기수 예, 그것은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요?

분양사무실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콘테이너 박스요.

○강기수 예, 콘테이너박스요.

민경환 위원 거기 콘테이너 박스에 분양사무실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 과정에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분양사무실에 분양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기수 예, 본 적이 있죠.

민경환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제천시청에 공무원도 본 적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혹시 지금 뒤에 계시는 분중에 당시에 분양을 받으러 온 분도 계셨나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고 분양을 받으러 오셨나요.

○강기수 그냥 사람들 오고 물어보고 가고 그렇지요.

민경환 위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강기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그 이선균씨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기수 그것은 못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아들인 이종영씨는요?

○강기수 그것도 못봤구요.

민경환 위원 못 보셨구요.

단지 분양사무실이 열려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양에 대해서 왔다갔다하고 분양을 얼마에 하느냐 뭐 이런 정도 묻는 그런 정도는 보셨다 이거죠.

4개월내내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숙식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강기수 잠은 여관에서 잤구요 밥은 식당에서 먹었구요.

민경환 위원 어느 여관이고 어느 식당인지 기억 안 나신다 이거죠.

청전동 근방이셨나요, 아니면은.

○강기수 여관 이름은 모르겠고 시청에서 가까운, 좌측에서...

민경환 위원 현재 이 자리말고 구시청 자리 ?

민경환 위원 구시청옆에.

○강기수 거기서 하다가 비둘기아파트옆에 방하나 얻어가지고...

민경환 위원 혼자 계셨습니까?

○강기수 예, 혼자 있었습니다.

밥은 식당에서 먹고.

민경환 위원 어느 식당에서 드셨습니까, 상호 기억 나십니까?

○강기수 기억 안 납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

○강기수 바로 청전지하상가하는 뒤에 있는데 분식 식당인가 뭔가...

민경환 위원 4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요 어떤 이선균씨랑 집안이라는 명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선균씨랑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지 않으셨을까?

○강기수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하상가 ‘지’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은 저하고는 일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결국 선덕실업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이선균씨하고 이종영씨하고 아까 말씀하신 김영근 전무이사라는 분, 이 세분외에 정확하게 선덕실업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을 하는데 내용을 잘 아는 분이 또 계십니까?

○강기수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석균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기수 이석균씨가 저희 매부입니다.

민경환 위원 아, 이석균씨가 매부되신다구요.

○강기수 가 분은 어떻게 지하상가시설에 대해서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이선균씨나 이종영씨, 김영근씨 처럼 정확한 내부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강기수 아무것도 모르죠.

민경환 위원 이석균씨도요?

○강기수 예, 현장사무실에 나온 일도 없고.

민경환 위원 그럼 이 분은 왜 이사로 돼 있는 거죠.

그냥 이름만 빌려주신 건가요, 그럼?

그럼 그 세분이 전체업무를 다 총괄하신 분이네요.

이선균씨, 이종영씨, 김영근 전무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강기수 증인께서는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하시는데 근무를 얼마 안하셨기 때문에 전체 회사의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증인께서는 선덕실업에 이사는 맞죠.

최몽룡 위원 그럼 이사는 회사에서 무엇을 담당하는 겁니까?

○강기수 명칭만 이사죠 뭐 담당한 것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여기 이사의 정관을 아세요.

선덕실업 정관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세요.

이사되시는 분이 회사의 정관조차 모르시면 어떻게 명칭을 갖고 근무를 하십니까?

○강기수 명칭만 이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월급을 타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개월분 월급도 그냥 준 거네요.

아무 것도 안했는데 대가없는 월급을 주신거네요.

○강기수 그것은 뭐 사장님이 주신 거니까 대가 없는 것인지 대가있는 것인지...

최몽룡 위원 정관조차 모르신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제천시 청전지하상가를 설립하게 된 동기나 거기에 모든 제반서류 문제때문에 또 청전지하상가를 선덕실업에서 공사를 따기위해서 어떤 이사회나 그런 어떤 상의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럼 모든 것은 선덕실업의 이선균씨하고 그 아들 둘이 다 한 거네요.

○강기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증인께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허위진술을 하든지 알고서도 모르는 척 하시면은 저희들이 다시 다 조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으시겠죠.

최몽룡 위원 위원장님 우리 증인하고는 아무런 얘기가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답변주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또 우리 이사님께서도 전혀 내막을 모르시니까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게 죄송합니다.

오늘 제천 오시는 것을 이선균씨가 아십니까?

최상귀 위원 그럼 98년 7월 25일날 사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선균씨 만난 적 있습니까?

○강기수 한 번인가 만났지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강기수 선덕실업 사무실입니다.

최상귀 위원 대구요.

최상귀 위원 이선균씨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까?

○강기수 아니 놀러갔습니다.

최상귀 위원 놀러가시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98년도 입니까, 그 사직하던 해에?

○강기수 그 해이지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천서 4개월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주로 현장에 많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분양사무실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판단하실 때요?

○강기수 현장보다는 사무실에 많이 있었죠.

최상귀 위원 사무실에 많이 계셨습니까?

사무실에 계시면서 아까도 우리 민경환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장계약서입니다 그죠?

노란 페이지로 돼 있는데 이것은 복사본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사무실내에서 4개월 근무하시면서 이것 작성하는 걸 구경은 한 번 해 본 적 있나요?

최상귀 위원 아니, 이선균씨말고 뭐 김영근 전무이사도 좋고요 이종영씨도 좋고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 작성하는 걸 한 번 보신 적이 있나요.

노란 표지로 된 거요.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작성하는 것, 제3자가 와서 분양계약서 작성하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 서류는 사무실내에 싸여 있는 것 많이 보셨구요, 분양계약서 인쇄물?

최상귀 위원 예, 한 번이상은 보신 적이 있으시다구요.

혹시 4개월동안 근무하시면서요 더러 이종영씨나 김영근 전무이사라는 분이요 그 분들 대화도중에 사무실에 오래 계셨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우리가 제천시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차후에는 제천시에서 무슨 2차, 3차 사업을 하겠다는 대화는 들으신 적이 없나요.

최상귀 위원 전혀요.

그냥 우리 증인께서 4개월 근무하셨지만 그냥 나는 이거나 하고 잘 되면 여기서 또 근무를 하든 별 상관이 없다, 다른 사업을 이선균씨가 2차, 3차 사업 구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혀 들으신 적 없습니까?

최상귀 위원 주로 증인께서 근무하실 때 돈 관계요 자재 대금을 준다든가 여관비를 준다든가 식대를 준다든가 이랬을 때 돈은 주로 누가 만졌습니까, 관리를요?

○강기수 그것은 일부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거죠.

최상귀 위원 아, 증인께서도 일부는 사장님이 해서 증인도 지출을 하신 적 있습니까?

최상귀 위원 주로 어디에다 지출을 하십니까?

○강기수 처음에는 줘서 지출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월급을 받고 개인이 지불을 한 겁니다.

최상귀 위원 식대도 일부 주셨다고 했는데 어느 식당인지는 기억 안 나시고요.

저희들이 현재...

○강기수 처음에 한달간 올라왔을 때.

최상귀 위원 증인께서 드신 것만 받아서 전달했다, 나머지 현장직원들이 어디 식당을 대 놓고 먹은 것은 모르구요.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불꽃식당이 식대만 970만원입니다.

식대 미수가요.

그 전에 미수가 됐나 몰라도 상당히 소시민이 아픔을 겪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기수 한 식당인데...

최상귀 위원 초등학교 담벼락있는데요.

최상귀 위원 증인께서 드신 것만 주신 거죠.

나머지 현장직원들이 드신 것은 모르죠, 증인께서는?

아까도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셔서 그러는데 하여튼 증인께서 보실때 전반적인, 조금 아까도 질문을 드리다 말았지만은 각종 대금을 주고 돈 관리를 누가 한 것 같습니까?

○강기수 돈 관리는 사장님이 하고 대구사무실에서...

최상귀 위원 아니, 그런니까 예를 들자면 사소한 것, 벽돌대금이라든가 인부임금이라든가, 작은 것 뭐 1~200짜리, 천단위 이런 것은 현장에서 더러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큰 돈은 이선균씨가 알아서 하셨겠지만...

○강기수 그런 일 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전혀 증인께서 보실때는 여기서 식대외에는 별로 돈 나간게?

최상귀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액수가 굉장히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래서 증인이 보실때는 재차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보지만은 여기서 사소한 돈거래는, 지출은 없었다, 증인 보실때는?

최상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선덕실업을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계셨죠.

○위원장 이재환 그럼 정관을 만드는 사실을 잘 아시죠.

○위원장 이재환 발기인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강기수 저한테는 뭐 정관을 만든다는 얘기도 없었으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4개월동안에 이사회에 한 번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강기수 이사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전무이사가 누구고 상무이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기수 상무이사는 없었구요 전무이사가 김영근이고.

○위원장 이재환 김영근요?

그런데 정관상은 여기 상무이사까지 나타나고 순서에 따라서 직무를 대리하는데 그럼 선덕실업의 대표이사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사로서 4개월동안 한 게 교통정리 한 게 다입니다.

○강기수 그런 것 하고 뭐 어디 볼 일 있으면 가고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참 답답하네.

이상으로서 신문을 마치고...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질문 한 가지만...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기수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거의다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차를 운전하고 어디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누구 차를 몰고 다니신 겁니까?

○강기수 사장님 차 몰고 대구 갈일이 있으면 가고 그랬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사장님 차에 기사노릇을 하셨습니까?

○강기수 기사노릇이 아니죠.

한 번씩 했었고 기사가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안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차에 기사분은 누가 하셨나요.

○강기수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나이는 대략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강기수 누가요, 기사가요?

민경환 위원 예.

○강기수 서른 몇살인가 뭐...

민경환 위원 젊은 사람이네요.

민경환 위원 그 기사분이 언제 채용이 됐습니까?

○강기수 여름에 기공식을 하고 아마...

민경환 위원 기사가 있는데 증인이 그 차를...

○강기수 그 전에.

민경환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기공식할때 부터 근무하셨다면서요?

민경환 위원 기공식할 때는 기사가 있었고...

○강기수 기공식하고 나서 그리 된 거라구요.

기사채용이.

민경환 위원 기사채용이 언제인데요?

○강기수 그걸 제가 날짜를 확실이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 와서 기공식을 하고 얼마있다가.

민경환 위원 얼마 있다가라는 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강기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선균씨 차를 몇 번이나 운전을 하셨습니까?

○강기수 여기 와서는 별로 운전한 게 별로 없구요 그 전에 대구있을 때 운전 좀 했었고 그렇죠.

민경환 위원 대구있을 때는 이선균씨 차를 운전했다, 그리고 근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여기 착공할 때 부터다.

앞뒤가 맞죠?

민경환 위원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민경환 위원 착공할 때 부터 여기 근무하셨고 그 전에 대구 있는 것은 착공하기 전 아닙니까?

그럼 그 전에 운전하셨는데 어떻게 착공할 때 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강기수 착공할 때 부터 했죠.

그 전에는 거기에 직원으로 된 게 아니고...

민경환 위원 그럼 뭣때문에 운전을 하게 되신 겁니까, 직원도 아니고?

○강기수 놀러갔다가 어디 놀러가는데 같이 가보자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민경환 위원 그럼 두 분이 착공하기 전에 운전도 하셨으면 제천도 와 보셨겠네요.

○강기수 와 봤지요.

민경환 위원 운전을 하셨으니까 제천 어디로 가셨냐고요.

민경환 위원 시청에 올 때 같이 타고 오고 중간에 운전좀 하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장시간을 운전을 하고 몇회를 같이 하신 분이 여기 제천에 와가지고...

○강기수 몇해를 한 게 아닙니다.

몇해를 하다니요.

제가 거기 얼마 안 됐는데 몇해를 해요.

민경환 위원 몇해가 아니라, 몇년이 아니라 몇차례 하셨잖습니까?

○강기수 그때는 집에서 노니까 어디를 가는데 가지 그래서 따라오는 수도 있고...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차를 몇시간씩 차를 운전을 하시면 뭔가 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느냐, 왜 가느냐, 그런 것을 안 물어보고...

○강기수 그런 것 안 물어봤어요.

민경환 위원 입에 반창고 붙이고 다닙니까, 두분이?

○강기수 뭐 다른 이야기 하고 다니죠.

뭐 어디 일 하나 하면 갑시다 해서 따라간 거죠.

민경환 위원 몇 시간씩 같이 운전을 하시는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는지?

○강기수 볼일이 있어서 간다는데 궁금해서 자꾸 물어볼 일이 없잖습니까?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도 아무 얘기도 안하고요.

민경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증인도 인감 첨부시켜가지고 법인설립하셨죠.

민경환 위원 이 회사가 부도가 나든 형사상, 민사상 어떤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이사도 책임지는 것 아셨죠.

○강기수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민경환 위원 모르시면 지금 배워두십시오.

같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강기수 그리고 그게 인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사를 끝까지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면 모르지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후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사직을 하고 나오셨어도 이선균이라는 분이 아주 착하셔가지고 퇴직금 주시고 직원 명부에 삭제하고 또 등기부 등본에 우리 강기수 증인을 제척을 시켰으면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끝났겠지만 그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기수 증인께서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덕실업의 이사로 지금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하신 겁니다.

책임이 끝나신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일처리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지금 풀어나갈려고 하는 건대 모르신다고만 답하시면 어떻게 풀어갑니까?

○강기수 사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일찌기 부터 그런 계통에 뭘 알았으면 모르지만 농사짓다 간 사람이, 그 때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이런 것 배워 보면 안되겠느냐, 인제 그거 내가 배워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민경환 위원 뭘 배우시는데요.

○강기수 일하는 것 말이지 좀 배워라.

민경환 위원 교통정리 하는 일요?

무슨 일을 배웁니까?

○강기수 선덕실업내의 일을 배우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인제...

○위원장 이재환 강기수 증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뭐 사기치고 이러는 것 배우는 겁니까, 선덕실업 이선균 대표이사한테, 지금 여기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15만 시민이 묻는 겁니다.

○강기수 저도 아는 대로 얘기를 하고 이선균

○위원장 이재환 대표이사 책임이 뭔지 알아요.

그런 데를 뭐할려고 들어왔어요,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반한테는 신문할 가치가 없고 다음 참고인 신문을 위해서도 여기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기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 증언이 꼭 필요할 시는 다시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기수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참고인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의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오중환 참고인께서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서면진술로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8월에 제천시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심의는 개별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답했습니다.

세번째는 심의결과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에 대한 재정능력과 시공 경험실적에 대한 심의서류에 나타나 있는 대로 사업시행자로 적당하다고 사료되어 선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조사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타결되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에서 특단의 조치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진술하여 전달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윤인모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윤인모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윤인모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윤인모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인모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태덕 위원님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대구 먼 곳에서 특위에까지 참석해 주시느라고 먼길을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편의상 참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동기와 그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96년 8~9월경 됩니다.

이구태씨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96년도 8~9월경에.

○윤인모 8~9월경으로 기억하고

박태덕 위원 이구태씨 소개로 알게 되셨다.

그런데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그 공사에 어떤 동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공사가 이구태씨 소개로 공사가 있다 해 가지고 견적을 내고 이구태씨 역할이 컸습니다.

거기의 역할로 지하상가...

박태덕 위원 이구태씨 소개로다 공사를 맡게 되셨다, 공사대금 총액이 얼마예요.

○윤인모 애초에 이중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선덕실업이 원해 가지고 이중계약을 했습니다.

1차로 한 것이 세무서 신고한다든지 제천시에 갔다낸다든지 이래가지고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1억 3,750인가 이래됐구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비로써 100% 보증서를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이것은 시에다 넣을 거다 해 가지고 줬는데 이것 빼놓고 설계변경을 그동안에 두 번이나, 세번, 계약하고 난 뒤에 두번이나 세번인가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 보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98년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그런 상태에서 도저히 이 금액으로 공사를 못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제가 공사를 포기할려고 했는데 공사비도 안나오고 그럴려고 했는데 이구태씨가 돈을 자기가 대신 내주겠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못받고...

박태덕 위원 계약상에는 1억 3,750정도로 계약을 하셨는데 실질 공사를 맡게 된 대금은 얼마입니까?

사본을 제출을 대구에서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윤인모 부가세 포함하면 10%를 포함하면 되겠죠.

박태덕 위원 7,800만원요.

○윤인모 785만원 플러스 하면 되겠죠.

박태덕 위원 그럼 대략 한 8,500만원 되네요, 부가세 포함해서.

실질공사비는 8,500정도다, 그러면 한 5,0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불려서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박태덕 위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공사비 보다 계약서를 위조 허위로 작성을 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남으로써 이 상가를 분양할 때 대금을 상당히 더 받을려고 하는 완전히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짓을 했어요.

참여업체들과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주신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죠, 잘못됐죠?

박태덕 위원 예,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도급을 맡는 업체들이 대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이 문제 자체가 입법사항은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원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나 전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8,500만원 정도로다가 이 사업을, 공사를 하는데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되시는지,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실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을 받았다면은?

○윤인모 받아서는 안됐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누차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공사를 포기할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참고인들 계시지만요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수 없이 했죠.

박태덕 위원 8,500이 적당한 금액은 아닌데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냥 마무리를 짓고 말았다, 그런데 이 공사대금중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윤인모 제가 뒤에 계신 이구태씨를 통해서 1,500인가, 한 2,500인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니, 그런 걸 정확하게 모르세요.

대금 받은 걸 얼마 받았고 나머지는 얼마를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계산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윤인모 대금을 안 주니까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못하고...

박태덕 위원 2,50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

○윤인모 그것은 이구태씨 통해가지고 받은 건대요 선덕실업에서 이구태씨하고 맺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공사는 본인 생각에 설계대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사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윤인모 설계변경이 저희들 전기공사쪽에서는 세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공사비가 조정이 되고 새로운 견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되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 내용을 대충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윤인모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하고 지금 많이 변했는데 구조적으로 다 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쪽에서 기계실 일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아, 발전기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발전기는 거기에서 책임지지 않으셨죠.

○윤인모 발전기도 사줄려고 했는데 대금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발전기는 떼 버렸습니다.

박태덕 위원 발전기까지를 공사대금에 합산됐던 부분인데 돈을 못받는 바람에 발전기를 사지를 않았다?

박태덕 위원 예, 발전기 부분 말고도 설계변경된 게 있죠.

설치부분에서, 그 설치부분의 변경내용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설계변경인지 공사비가 추가되는 내용인지?

○윤인모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박태덕 위원 추가되는 내용입니까?

더 견실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시다 보면 그 현장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현장에 있다보면은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도 있고 해서 어떠한 여론을 들은 것, 또 이런 것 있으시면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부 하셔도 좋겠습니다.

○윤인모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대구지검에 고소장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소장은 저번에 복사를 해 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에 다 넣어놨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이상은 더 하실 말씀이 안 계십니까?

○윤인모 드릴 말씀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고소장에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박태덕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5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우리 윤사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가지 짚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여기 청전지하상가 공사 도급계약이 1억 3,7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참고인께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1억 3,750만원이 공사를 하면서 만약에 청전지하상가 공사가 제대로 잘 돼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참고인께서는 어떤 손해 볼 일은 없겠죠.

○윤인모 그 당시에 6개월 이내로 공사가 완료됐으면 뭐 손해볼 일은 없었을 겁니다.

최몽룡 위원 계약금은 충분하다고 보겠네요.

○윤인모 계약금은 안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죠, 이 도급계약금 1억 3,750만원이 충분하다고 보느냐?

○윤인모 그 당시의 금액으로서는 적당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 그 당시에죠.

○윤인모 그 당시에, 97년도 당시에는.

최몽룡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오셔가지고 공사 따면서 이 공사 하나만 보고 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데 공사가 또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윤인모 그 공사를 보고는 안 왔죠.

그 공사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에 중앙로에 상당히 큰 공사를 한다 그것때문에 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할께요.

참고인께서는 여기 청전지하상가에 1억 3,750만원을 도급해가지고 공사를 왔는데 이 공사 하나만 가지고는 여기와서 타산이 안 맞는다?

○윤인모 그 공사로써는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공사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게 됐다?

○윤인모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씨 본인이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요?

최몽룡 위원 그럼 이선균이의 얘기만 듣고 그게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윤인모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제천시하고의 유착관계같은 것은 은근히 과시하고 무조건 되게 돼 있다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 얘기지 확실한 근거는 없는 거잖습니까?

○윤인모 늘 그렇게 큰소리치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상가도 운영하고 있은 걸로 알고 있었구요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우리 참고인께서 선덕실업 이선균이를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런 친분이었습니까, 친분이 그렇게 가까웠습니까?

○윤인모 친분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요 일단 인생경험으로 보나 사회 연륜으로 보나 나이가 드신 분이 자식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일단 인간적으로 믿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 믿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공사를 하고 또 제2, 제3의 공사를 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덕실업의 이선균이에 대한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한 번 문의하시거나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윤인모 제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본다든가 채무같은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단지 주변의 여건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사람한테 재력이 많다는 걸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사람들 권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최몽룡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상을 큰 공사를 들어갈 때는 우선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 회사가 내가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한 번쯤은 재무구조나 여러가지를 한 번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통상 예인데 그런 것도 안해 보셨다는 겁니까?

○윤인모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었구요.

최몽룡 위원 남의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셨다?

○윤인모 설계사무소라든지 소개한 분이나 주변 사람들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 청전지하상가의 전기공사를 맡으셨는데 그럼 도급한 공사마무리는 완전히 다 됐습니까?

○윤인모 예, 제 부분은 지금 완료돼 가지고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전기가 공급되면 전기공사는...

최몽룡 위원 전기공사도 감리를 받습니까?

○윤인모 예, 감리 받습니다.

최몽룡 위원 감리 받았습니까?

○윤인모 안동에 있는 감리사인가 그 쪽에서 했지 싶습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공사한 것은 감리도 받고 완벽하게 준공검사나 이런 데는 하자가 없다?

○윤인모 예, 좋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언젠가 한 번 참고인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참고인께서 여기에 와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첫번에는 선덕실업을 믿고 주위 사람들이 능력이나 여러가지 봐서 충분하다고 믿고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와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도중에 제천시에다가 선덕실업이 능력없는 회사니까 허가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인모 그것은 제가 공사완료하고 나서...

최몽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윤인모 그 시기가 99년도 4월달이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병식 계장님한테 공문으로요...

최몽룡 위원 이종식 계장요?

○윤인모 이병식 계장입니다.

그 당시 제가 면담도 하고요 그 당시에 분양계약서 사본도 갖다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가 완료가 안되고 계속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청에서 사업을 허가를 취소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공사 사업시행자를 바꾸든지 이런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구요.

최몽룡 위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까?

○윤인모 예, 동화설비앞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천시에다가요?

○윤인모 제천시 도시과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최몽룡 위원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인모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공사시행자가 마무리할 능력이 없고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할 게 없으니까 아니면 제천시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시행자를 바꿔가지고 시행하든지, 이것은 제가 민자투자법에 보니까 그 당시에 조문을 들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시에서 답변이 없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청전지하상가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완공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은 지금 참고인께서 그러한 이의 제기를 한 것은 참고인외에 많은 분들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 전체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참고인 혼자의 뜻이었습니까?

참고인 혼자만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인모 저는 그 당시에 어차피 지금 그 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날 것 같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천시가 관할관청 아닙니까, 책임있는 감독관청에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시행자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예치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든지 어떤 극단의 방법을 저는 요구하고 싶었고 그것은 일단 저와 저 주변의 몇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전지하상가에 그 당시 공사를 맡아가지고 들어온 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있었는데 전체 공사 맡은 분들의 뜻이었느냐, 아니면은 참고인 혼자의 뜻이었느냐,

○윤인모 전체 의견은 아니었구요 일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저와 저 설비를 한 동화설비 그렇게 두 사람 의견인 것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윤인모 일단 공사비가 안 나오고요 어음이 부도났거든요.

원래 예치금으로 지하도 공사를 할 때 협약서에도 보면 있겠지만 예치금을 100%를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이 98년도 5월달인가 그 어음이 이쪽 시청에 예치금으로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부도가 났을 때는 어차피 회사 부도나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든지 그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조치를 못했어요.

최몽룡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윤인모 그 조치를 했었으면 선덕실업이 도망가고 나더라도 예치금으로 나머지 잔여공사도 시행하면 되고 공사비도 지급하면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조치 안한 것을 확인을 하셨다?

○윤인모 선광실업 어음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이 유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협약서도 있구요.

최몽룡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물어보겠는데요 참고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지금 공사대금도 못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피해를 본 원인이 시에서 공사예치금 한 것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인모 그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다가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는 회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다오 이렇게 정식공문을 냈는데 시에서는 아무 답변 못받았다?

○윤인모 답변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그냥 시를 모독한다든지.

최몽룡 위원 답변 받은 서류 가지고 있습니까?

○윤인모 그 서류는 저번에 대구 오셨을 때 동화설비에서 팩스 안 보냈습니까, 그 때 보낸다고 했던 것 같던데요.

최몽룡 위원 누구 명의로 보냈습니까?

○윤인모 동화설비 곽경순 명의로 보냈습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 명의로 보낸 게 아니고 동화설비 명의로 보냈다?

○윤인모 그 당시에는, 98년 11월 30일 이후로 대표이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앞으로 공문을 보낼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화설비 곽경순 명의로 보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이외에 다른 것은 시에다 문의한 것은 없었습니까?

○윤인모 시에다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시청에서 조치로 취하라고 전화 같은 것은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또 공사예치금에 대한 문의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윤인모 그런 문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었다 이겁니다.

최몽룡 위원 공사예치금에 대한 문의를 시에다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

○윤인모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어요.

협약서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

예치금을 사용하는 것하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시에서 왜 정확한 답변을 안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생각으로는?

○윤인모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것을 두려워 했겠거나 일단 무마하고 싶었겠죠.

골치 아프니까.

최몽룡 위원 그런데 그런 다시 한번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덕실업이 공사예치금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예치금한 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선덕실업이 능력이 없는 회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잖습니까?

○윤인모 부도를 냈는데 어떻게 회사가 건전하다고 봅니까?

98년 5월달에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부도 났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했다?

최몽룡 위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최몽룡 위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 최상귀 위원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데 어려운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이구태씨를 통해서 2,500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아까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윤인모 98년 4월에서 6월 정도 그 사이이지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2,500이라는 돈을 받으실 때 이구태씨로 부터 이게 이선균씨한테 넘어온 돈이다 아니면 내 돈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물어보셨을 것 아니예요.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윤인모 제가 공사를 안 할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돈도 안나오고 도저히 제가 생돈을 갖다넣어도 계약금도 못받고 중도금도 한 번 못 받았죠.

그래서 못하겠다 하니까 본인이 선덕실업에서 받아 놓은 어음을, 할인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저한테 일부를 주고 끝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래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최상귀 위원 그 때 당시 알기는 96년도에 알으셨고요.

최상귀 위원 97년도 2월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공사개시 시점은 언제입니까?

○윤인모 기공식이야 97년 3월초에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사에 투입된 것은 좀 한참 97년말 가까이 되지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투입된 것은?

최상귀 위원 철수는 언제했습니까?

○윤인모 철수가 98년도 제가 8월말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설계변경이 중간에 한 3회 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윤인모 참고인께서 100% 맡은 것은 다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설계변경 3회까지 포함된 겁니까?

최상귀 위원 그럼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때 100% 다 끝난 겁니다.

○윤인모 예, 사용전 검사도 받았고요 원래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사용전 검사를 받거든요.

실지로 그게 전기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이거든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공급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상없습니다.

최상귀 위원 발전기는 빼고요.

○윤인모 예, 발전기는 업자가 다른 사람이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발전기는 대략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얼마나, 전기업자로서 소요가 됐다고 보십니까?

○윤인모 원칙대로 한다면 그게 한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되야 되는데 아마 중고로 해가지고 한 6~700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것은 윤인모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윤인모 아니, 저는 발전기 시운전하는 것을 봤는데, 돈만 거래를 안했지 실제 발전기 시운전하고 그러는 것은 다 봤거든요.

저희들이 어차피 봐 둘 사항이니까.

최상귀 위원 원래 시방서대로 도면대로 할려면은 한 3,000만원이 필요한데 준공을 맡기위해서 한 6~700짜리 중고를 갖다 놓으신 것을 확인까지 하셨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요 금방도 거론됐지만 이구태씨로 부터 2,500을 받았는데 물론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셨지만 최초 기성은 30% 받으시고 그죠?

○윤인모 안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계약서 쓰실때?

최상귀 위원 최초에 기성에 따라서 받으신다고 쓰셨는데 한 차례도 안 받으시고 일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 때 뭐 독촉은 수없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식으로 해서 그대 일 하시면서 선덕한테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날린 적 있습니까?

○윤인모 선덕실업에 제가 이걸 보냈습니다.

선발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문을 한개 보냈습니다.

최상귀 위원 며칠짜입니까?

○윤인모 이게 98년 8월 20일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래서 기억은 안나지만 이구태씨로 부터 어찌됐든 간에 2,500을 일종의 기성조로 받으셨는데 나중에 선덕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죠?

○윤인모 예, 했습니다.

공사를 안 한다 하니까 분양계약서를 하나 작성해 줬습니다.

최상귀 위원 공사를 당신이 기성금을 지급을 안해주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분양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해 줄테니까 갖고 있어라, 그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윤인모 98년 6월달이지 싶습니다.

최상귀 위원 1억 1,000에 분양계약서를 하나.

○윤인모 1억 2,100만원인가, 그 부가세를 포함해서...

최상귀 위원 예, 아까 공사하시면서 우리 동료위원 최몽룡 위원도 질문하신 데 답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 윤인모 참고인께서도 이것 정도 보고서는 그 멀리서 공사를 안 하실텐데 차후에 어떤 유착관계나 여러가지를 과시하면서 더 큰 공사가 있으니까 일종의 이것은 마진없이 공사를 해 주시면은 더 큰 것을 해서 이윤추구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윤인모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것 사실 오늘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고소장을 제가 방금 카피본을 한 부 받았습니다.

요것은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그 뒤에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 갖고 계시죠.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균이 막내 자제로서 그 아버지와 같이 공모하여 이승우에게 번갈아 가면 부정수표 유통하여 피해를 입혔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분할케 한다는 등에 시민의 대표를 욕되게 하는 것은 의회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고소장에 진술하셨습니다.

○윤인모 예,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볼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이 ‘매수’라는 것은 국어학적으로 상당히 표현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아마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14분이 이선균씨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하지만은.

○윤인모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이야기 하고 다닌 것은 좋은데 그 앞장은 전부 다 가로 열고 몇월 몇일 누구 누구 있었다 그러는데 의원들을 매수하여는 가로를 안 열었단 말입니다, 그죠?

○윤인모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선균씨 한테도 들은 바도 있고 제가 또 당사자한테 들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날짜를 명확하게 기록을 못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이선균씨 만난 적도 없고 저희들은 그때 3대 의회가 그 해 7월 1일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7월, 6월부터 거론이 됐던 문제인제 그 해 7월 27일날 저희 의회에서 2억 채무보증 동의를 저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런 건들을 판단 못하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해 8월 4일날 제천시 제2금융인 대명금고에서 2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법정에서 진술하실 때 ‘매수하여’ 이 표현은 좀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에서 그렇게 하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들은 바대로 기록한 것 뿐입니다.

최상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님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윤인모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윤인모 참고인께서 장시간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고소장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윤인모 99년 9월경이지 싶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윤인모 8월에 작성해서 아마 9월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윤인모 대구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구지검에서 그러면 수사중입니까, 아니면?

○윤인모 저희들은 다 했고요 해 가지고 서울로 갔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천지검에 와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구지검에서.

○윤인모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다시 제천으로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렇게 고소를 하셨으면 검찰에서 이 고소장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윤인모 통지를 아직 못 받았어요.

마무리가 안된 모양이예요.

민경환 위원 그럼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는 얘기죠.

민경환 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피고소인 중에 불행스럽게도 제천시장님이 거론이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피고소인 충북 제천시장 권희필은 1997년 4월 선덕실업(주) 대표이사 이선균으로 부터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병풍을 지하상가 허가에 대한 사례로 받은 사실이 있고 가로열고 증인에 이구태, 선덕실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선균이 제천시장에게 줄 목적으로 대구공고에 교사로 있는 본인의 친구, 본인이 누구입니까?

○윤인모 이구태씨의 친구,

민경환 위원 아, 친구 이상배에게 병풍을 제작 의뢰하여 이상배가 직접 이선균의 사무실로 갖고 왔고 그 자리에서 병풍잔금 50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고 대금가격 문제로 이선균과 이상배가 실랑이를 벌였으며 김영근 전무, 김종걸 총무, 강기수 이사, 본인, 여경리 등이 있었는데 그럼 강기수 이사와 본인이라는 얘기는?

○윤인모 본인은 이구태씨라는 말이고요 강기수씨는 아까 제일 처음에 증인으로 나오신 그 분.

민경환 위원 여기서 나온 본인도 또 이구태씨입니까?

민경환 위원 이것을 김영근 전무가 택배로 제천시청으로 부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인모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강기수 이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사실입니까?

○윤인모 이야기를 지금 이구태씨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요 또 증인은 당연히 이구태씨라고 안 돼 있습니까.

이구태씨 본인이 이야기 한 겁니다.

민경환 위원 방금전에 증인으로 강기수 증인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셨죠.

민경환 위원 그 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같이 들으셨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강기수 이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 참고인이시든지 방금전에 증언을 한 증인 강기수 이사가 위증의 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맞죠. 두 분중에 한 분은 답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윤인모 강기수씨한테는 아까 이 문제를 안 물었기 때문에 그 답변이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민경환 위원 그 분은 쭉 사항 전체에 대해서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뭐 혹시라도 이선균씨한테 들은 내용이 없느냐, 장시간 차량을 운전하면서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이렇게 500만원 잔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병풍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항을 지금 이 고소장에 나와있는 내용대로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인데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 사실을 다음번 참고인이신 이구태씨한테 다시 한번 확인은 하겠습니다.

○윤인모 뭐 제가 한 이야기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고소장 이 문제로 강기수씨한테 대구지검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강기수씨한테 가서 경비로 일하는데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증언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강기수씨는 진술을 못했습니다, 대구지검에서에.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고소장의 내용대로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민경환 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우리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참고인께서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윤인모 안 그래도 고소장 제일 밑에다가요 피고소인 명예훼손 및 무고함이 있을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서약해 놨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이 고소장을 아마 제천시에서도 피고소인, 즉 우리 시장님과 이선균씨, 이종영씨가 받았겠죠.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윤인모 조사를 했으면 알고 있겠죠.

민경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재고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인모 그 사람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당하고 떳떳할 것 같으면 당연히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아까 최상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이 고소장 내용중에 맨 뒷장에 피고소인 이종영은 이선균의 막내 자제로써 그 아버지와 같이 공모하여 이승우에게 번갈아가며 부정수표 유통하여 피해를 입혔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 분할 대출케 한다는 등 의회 의원도 모독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오늘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의회 의원들을 확인을 해서 이런 사실이 없다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참고인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윤인모 이것은 제가 이선균씨한테 들은 거예요.

○위원장 이재환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하는 얘기는 이선균이가 지금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므로써 그것을 사실대로 고발장에 넣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나중에 이선균이과 증인과의 사이에서 모든 것이 풀릴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들었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죄가 됩니다 그죠.

○윤인모 그게 사실일때는 제가 벌받을 게 있으면 벌 받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고소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시장님이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윤인모 유착관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의심합니다.

민경환 위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인모 늘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

자기가 지방선거할 때 권희필 시장님 공천받아주는 것도 자기가 김종필 총리한테 해 가지고 자기가 공천받아줬다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기에 보면 적혔을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과시하고 다녔고 자기가 한 마디하면 제천시장 대번 모가지 날아다닌다면서 늘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뒤에 사람들 다 들었을 겁니다.

안 들은 사람들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우리 이선균씨라는 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이처럼 상대방을 협박하고 다니는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점을 볼때는 저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인모 이런 일이 있고 이래되면 제천시의 행정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지금 몇년이 흘렀습니까, 이것을 조치를 안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한 유착관계가 없으면, 자기가 떳떳한데 행정조치를 못합니까, 법대로 해야죠.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유착관계에 있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민경환 위원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인모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인모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50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5분 빠릅니다만은 먼저 합니다.

먼길 돌아가실 분이 있고해서 오후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의전에 위원장으로서 참고인 및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참고인 1명과 증인 1명의 신문을 마쳤습니다.

오후일정은 참고인 5명이 남아있어요

이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신문하여 주시고 참고인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성원이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애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정애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애 예.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김정애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정애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김정애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진주 먼길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여기에서 진주가 천리길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편리를 위해서 존칭어를 생략하고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배경과 동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진주지하상가에 있는 사무를 보시는 총무라든지 아드님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제천에 지하상가를 하는데 하나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큰 돈 안듭니다.

시작만 해놓으면 융자금이 나오고 해서 놓으면 그거를 전세를 놓으면 달달이 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빚을 내도 갚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거를 팔고 대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를 전혀 하지말고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이거는 금방 돈을 버는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진주에 지하상가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봤구요 해서 의심하지 않고 제 속으로 그러면 한번 해서 저도 돈을 만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했더랬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선균씨의 말에 의하면 융자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박태덕 위원 거짓말을 한거네요 이선균씨가?

○김정애 이선균씨를 직접 본게 아니고 사무실에 총무

박태덕 위원 총무가요?

박태덕 위원 총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 까요?

○김정애 대변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균씨 선덕 직인을 더 찍고 분양을 할때 했으니까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상가운영위원회가 아니고 관리사무소 총무가?

○김정애 예. 거기하고 회장 아들하고 이름이 이종영씨... 자필로 쓴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돈 받았다는거 이종영씨가 쓴것도 있구요

박태덕 위원 분양받으실 때 현장은 답사를 안하셨습니까?

○김정애 전혀 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림을 살면서 공무원 하시는 남편이 큰 돈이 있겠어요

조금씩 푼푼이 모아논 돈을 가지고 잘 가지고 가정에만 쓰면 될건데 돈이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한거죠

박태덕 위원 서류에 보면은 상가 23호를 분양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금은 1억688만원으로 되어 있고 대금을 지불하신건 1,500만원이 한번, 1억7,513만6천원이 한번 해서 도합 1억9천만원 돈을 내셨네요 그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금보다 더 내셨어요

분양을 할 때요 평당 1,600만원으로 해서 23호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딸한테 하나를 더 소개를 했서 23호, 24호 모녀간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게 합쳐져서 그런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태덕 위원 상가 두동을 분양받는걸로 해서?

○김정애 예. 그리고 거기는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고 해서 두개 다 10%씩 부가가치세를 다 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융자를 해주십시요 이러니까 그거는 자기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건 몰랐다고 하니까 그 주선을 제가 따라다니면서 할테니까 그 아들 이종영씨가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했는데 결국 내 재산을 잡히고 돈을 내썼어야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출혈이 많았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이자도 굉장히 높았어요

딸한테도 말도 채 못하구요

박태덕 위원 진주지하상가가 잘되는 것을 보시고 여기도 그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현지도 답사도 안해보시고 분양을 받게 됐군요

○김정애 그사람들 말이 융자금 내준다고 했지요 금방 전세 나갈거니까 전세놓고 월세 받으면 이자는 충분하게 남고 금방 이거를 팔고 하면은 이익금도 남는다 이런 말을 해서 했지요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점포가 작아서 파들어오고 있다는 둥 그래서 돈이 더들고 있다는 둥 맨처음에는 1,6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1,6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분양계약서에 보니까 참고인이 손해가 가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97년 9월30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가나 무슨 시설물에 들어갈 때는 준공검사를 필한 일부터 들어가든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약 당시와 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2017년 9월30일까지라면 지금부터 해도 17년을 채 사용을 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계약서가 참고인이 손해가 가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언질은 없었습니까?

○김정애 다른 말은 없었구요

박태덕 위원 그냥 이 날짜로만 계약을 하신거예요?

박태덕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자체도 수정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김정애 예. 그다음에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IMF가 나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제가 가족한테 탁 털어놓고 내보일 형편이 못되니까 속으로만 고민을 하고 피해는 말도 못하죠

심적인 피해는 더욱 더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천시청이라는 곳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선균이며 아들보고 했겠어요?

진주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손 안댑니다.

제천시가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겁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가는 동안에 꿈적도 안하고 또 들리는 말에 진주에서도 계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서도 일을 처리할려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고 어째서 너무나 이상하게 왜 묵묵부답인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구요

왜 제천시가 작건 크건간에 남들은 작지만 우리가 정말 출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지에 와서 제천시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왜 여기에 귀도 막고 눈고 막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이렇게 방치를 해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싶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특위를 발동해서 하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고맙구요

정말 제천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서둘러서 제천에 대한 이미지 정말 안좋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자들을 또 타지에서 제천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뭔가 있다고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관할수가 있는가 싶은 마음이거든요

좀 잘 어떻게 처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제천시와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투자를 하셨다?

○김정애 예. 그렇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여기다 그런걸 하겠습니까?

박태덕 위원 그후에 제천시청에 진정을 내본 사실은 있습니까?

○김정애 그런건 없습니다.

제가 드러나게 어떻게 할수가 없는 형편이구요

그리고 옆에서 하시는걸 보고 저는 엄두도 못내고 이렇게 앞서서 나타나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막무가내인데

박태덕 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더이상 방관을 할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까지 이르렀습니다.

○김정애 정말 고맙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본인의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김정애 별다른 조치계획이 없죠

저는 어떻게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구요

제가 바라는건 참 시에서 정말 너무했다 시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못하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하면서 제발 이번 일을 매듭을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김정애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 가동을 해서 나중에 준비된 조사된 자료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따님하고 두분이 총 이선균씨한테 건너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까?

○김정애 다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애 영수증을 모아놨거든요

차례없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예. 날짜하고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요

○김정애 97년 6월3일에 300만원, 6월30일에 2,750만원, 6월3일날 2천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9월5일에 6천만원, 7월15일에 2,750만원, 11월12일날 2,713만6천원 이상입니다. 6개 맞습니다.

최상귀 위원 토탈금액은 모르세요?

1억5천, 1억6천?

○김정애 토탈금액은 1억7,513만6천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요

이래서 그사람들이 잔금은 세를 놔서 2개 세를 놔서 각각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져오신 자료를 혹시 오신 길에 카피를 한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애 예. 됩니다.

최상귀 위원 이따가 직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애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구태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구태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구태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구태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정애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구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먼길 오셔가지고 장시간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이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중에 의문나는 사항들을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덕실업에 이선균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태 고향 선후배간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어릴때부터 알고 계셨겠네요

○이구태 어릴때는 잘 몰랐습니다.

제천 지하상가 할때 대구서 사무를 볼때 사무실에 갔다고 조금 알게 돼서 그뒤로 전혀 안만나고 있다고 그간에 대구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그때 몇번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소장을 하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같이 놀러오고 해서 종종은 안만나도 가끔 더러 만났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 하시는 직업이 뭔가요?

○이구태 현재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구태 거기 가기전에 경주에 지하상가를 한다고 몇년 계획을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 무효되는 바람에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 바람에 제천에 이게 다 됐으니까 가면은 평생 이거는 직장이니까 그래가지고 강이사를 보내가지고 이사등록하는데 서류도 구비하라고 해서 몇번 왔었어요

이게 아파트 관리소장은 제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1, 2년 더하면 되는데 1년만 더 해달라고하는 것을 그때 하도 가자고 해서 사표를 내고 등록을 해놓고 와보니까 기공식할 때도 제가 왔었습니다.

와보니까

민경환 위원 97년 3월에요?

○이구태 예. 그래 와보니까 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조만한 공사에 전무있고 강이사 있고 집안 친척있고 해서 내려갈 때 있는 동안에 자주 여기를 들락거렸습니다.

하도 일을 봐달라고 해서...

여기와서 분양도 해달라고해서 경비만 들고 돈도 10원 안받고 봉사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민경환 위원 오전에 답변하신 윤인모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중에 전기공사 비용을 2,500만원을 전달해 주신거겠네요?

민경환 위원 그 과정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구태 윤인모도 몰랐는데 재종동생인가 윤인모 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찾아와서 전기공사가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윤인모 핑계를 안대고 제가 같이 일을 하니까 공사가 발족될려고 할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서 처음에는 윤인모 와가지고 나는 왔다갔다하고 기초공사 해놓고 선금이 나와야 되는데 자금이 하나도 안나오니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부르길래 내가 올라갔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돈이 윤인모씨가 딴 사업을 하다가 돈이 잠겨가지고 재력이 안돼가지고 그만 둘려고 하는걸 제천에 와보니까 그만치 해놓고 그만둘려고 하니까 피해가 많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2천만원 구해 볼테니까 너도 2천만원 구해서 4천만원 해놓으면 지하상가는 부도라는게 없으니까 권해가지고 안할려고 하는걸 제가 권했는데 저는 1,500만원 구했어요

친구한테 불러서 이자도 내가 주고 구해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그거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거라요

민경환 위원 2천만원을 구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이구태 재가 1,500만원을 구해가지고

민경환 위원 2천만원은 누가?

○이구태 4천만원 있어야 된다고 하길래 너가 2천만원 구하고 내가 조금 구해볼구마 해서 작업을 안할려고 하는걸 제가 추진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돈이 5천만원이 IMF 나고 안되는걸 가지고 선덕실업의 수표도 저한테 있습니다만은 1천만원짜리를 해서 바꿔가지고 이용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부랴 구해가지고 3부 고리 이자를 주고 구해줬습니다.

그때 변압기나 전부 하나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안돼가지고 분양이 안된다고 하두 해가지고 제가 그 자금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대구에 가서 급전도 내가지고 5천만원 가까이를 투자를 했는데 그런 사이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손해볼수야 있나 싶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준 택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와는 고향 선후배이지만 잘 몰랐다가 제천시에 청전지하상가겸 도로시설하는데 와서 일을 봐달라고 해서 월급을 타실 목적으로 처음에는 제천으로 오신거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 와서 보니까 일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만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구태 저는 가서 그거부터 하면은 1차 공사는 얼마 안되니까 2차 공사는 중앙통에 크게 하니까 평생 직장이니까 몇년 기한도 없고 그래 얘기를 합디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그당시로 봐서는 진주지하상가가 잘 운영이 됐고해서

민경환 위원 그 당시가 97년 3월 기공식할 무렵이라고 하는데

민경환 위원 제천을 그당시 얼마정도나 와계셨습니까?

○이구태 기공식하고 와보니까 제가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려가 있다가 전기공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올라와봐라 분양도 하고 하면은 나중에 대가를 내가 해줄테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전부 내 돈 쓰고 밥 한그릇 안 먹고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구 기공식할 때 며칠정도 와계셨습니까?

○이구태 기공식하고 2-3일있다 내려갔습니다.

민경환 위원 2-3일 정도요?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전기공사 하실 때는 얼마나 와계셨습니까?

○이구태 전기공사할 때는 제가 여기와서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수시로 와가지고 전기공사도 공사뿐 아니라 분양을 사무실에 와서 아는데 찾아가서 해달라고 해서 중앙시장에도 가서 시장조사도 해보고 아파트 방 얻어놓고요

민경환 위원 그때 와계실 때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기수 증인을 본적 있으시죠?

○이구태 여기와서 몇번 보고 강기수가 그만두고 난 뒤에 강기수 방을 제가 인수해서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오전에 강기수 증인이 증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그런 정도로 답변하실 만큼 업무를 잘 몰랐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구태 그거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형간이고 옛날에 그사람한테 신세를 진게 있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가자고 해서 와서 보니까 성격도 안맞고 옳은 대우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민경환 위원 윤인모 참고인께서 제출하신 고소장 내용에 보면은 병풍 문제때문에 이선균씨 대구사무실에서 다툼이 있을 때 강기수 이사가 그자리에 있었다고 증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까?

○이구태 그당시에 대구사무실에 연락이 와서 몇사람이 직원하고 딴 사람이 한사람이 있고했는데 이분이 고향친구입니다.

1년 선배고 하는데 거기 이선균 사장하고도 남이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집안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구태 집안간인데 거기 그날 마침 가니까 와있어가지고 병풍대금 때문에 왈가왈부 합디다.

몇푼주니까 적다고하고 그자리에서 표구한 사람 불러가지고 수표를 주고 자기는 남는 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선균 사장이 이거는 나중에 봐주구마 이런식으로 달래가지고 그사람은 이것도 다 가질려고 뿌리치는걸 주는거까지 제가 보고 나중에 제천까지 송달했다고 하는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자리에 강기수 이사가 참석을 하였다면 오전에 저희 증언대에서 증언하신 내용은 전혀 모르겠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걸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구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는 안들었다고 그러는데 그영감님이 업무상으로는 사기를 안합니다.

사기를 안하고 자기 나름대로 심부름시켰으면 행정적으로 조금 심부름을 시키고 하지 모든것은 금전 관련되고 이런걸 절대 맡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하지

민경환 위원 그러면 윤인모 사장한테 대금 2,500만원 지급하신 것도 이선균씨가 준게 아니라 이구태 참고인과 윤인모 사장 개인의 돈으로 전기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 영감님한테는 돈 10원도 안나왔습니다.

내 돈 가지고 전기공사 마무리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신고내용으로 제출하신 채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수증을 갖고 계신다든가

○이구태 수표 대금해 놓은게 4천만원이고 발전기 산다고 해서 송금한게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받고 난 그 1일날

민경환 위원 자세하게 총 채권액이 얼마신지

○이구태 먼저 시의회에서 조사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이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찰한거는 4천만원하고 발전기 산다고 해서

민경환 위원 발전기를 얼마입니까?

○이구태 그거는 내가 구입한게 아니고 송금해달라고 해서 별도로 부쳐다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1천만원 송금해준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총 현금으로 간거는 5천만원이네요 그죠?

민경환 위원 5천만원인데 시에 신고한 금액은

○이구태 당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민경환 위원 유가증권 교환 이식이라는건 이자라는 뜻입니까?

민경환 위원 그게 2,500만원이나 됩니까?

○이구태 3부 고리로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3부 이자로 해서?

○이구태 예. 그때는 그것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IMF나고 그래도 자기가 구해달라고 해서

민경환 위원 이자를 누가 지불했습니까?

○이구태 계속 제가 지불했습니다.

10원도 이자는 못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이 4천만원이 이구태 증인의 돈은 아니신가요?

○이구태 예. 제가 빌려가지고 친구한테 빌리고 마을금고한테 빌려가지고 수표 이거를 약속어음을 마을금고에서 추심을 했습니다.

그때 혼자 빌리는 것도 아니고 몇군데 빌려가지고 추심은 마을금고에서 해가지고 부도난게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기 값은 제천 장락동에 계신 분이 99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 결제되고 490만원이 지금 잔금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설계상은 9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윤인모 참고인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구태 참고인께서 증언한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가지고 진술을 해주신건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증언을 해주신건지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태 그거는 병풍관계는 금액은 확실한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한 500만원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무실에서 같이 주고받는걸 목격을 했고 그외에는 고소내용중에는 별 그게 없을 겁니다.

민경환 위원 또 내용중에 하나가 공천관계에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이런 분들에 대한 증언도 해주셨는데

○이구태 그거는 제가 증언을 안했죠

저도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거 같은데 박준규 말고 김종필에 대해서 공천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해서 공천을 받아줬다는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민경환 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정확한 증거나 근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도 신빙성있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의 들은 소문이라는건 와전될수도 있고 진실이 아닌것도 나올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정확하게 현금으로 건네준 것은 5천만원 그리고 3부 이자쳐서 약 2,500만원 정도 7,500만원 정도가 이선균씨에게 받을 것이 있으신거죠?

이자를 따지면 지금 더 됩니다.

그 당시에 금액입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이러한 사항으로 제천시청에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서류를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구태 민원서류는 없고 작년엔가 오늘 오신 3분하고 박사장하고 4분이 가서 시장 면담하러 가서 거절 당하고 간적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사실 얘기를 하고...

민경환 위원 이거 신고내용에 대해서 채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99년 4월 작년 4월에 오셔가지고 당시 이병식 계장님에게 이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말씀이죠?

○이구태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은 작년에 우리가 같이와서 시장 면담하러 와서 면담은 안되고 직원들한테 사실 얘기를 드리고 간적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다 말씀하지 못하신게 있으시면 지금 시간을 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태 그외에 특이한거는 여러가지 있지만 소상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 선덕실업 이선균씨라하고 친분이 두껍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구태 사실은 두터운거는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두터운거는 없어요?

최몽룡 위원 일도 도와주시고 무보수로 와서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한걸로 봐서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지 않았나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이구태 한가지 제가 여기와서 일을 봐준거는 제가 윤사장한테 미안한게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도 인간이라고 일을 하는데 손해를 안보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준게 제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딴거는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청전 지하상가 기공식 전에는 오신적이 없으십니까?

○이구태 저는 안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같이 동행한 적이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혹시 이선균씨가 제천에 이런 좋은 지하상가를 구상하는데 가보자든지해서 오신 적이 없으세요?

○이구태 그후에 왔지 그전에는 안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기공식전에는 한번도 오신적이 없습니까?

○이구태 그전에는 제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자고 해서 12월15일부로 직장을 사표를 내고 그 이후에 자주 왔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기공식후에 참고인께서 여기 오셨다 가셨다가 오전에 강기수씨가 그만두시고 여기와서 계속 상주하신거 아닙니까?

○이구태 예. 그렇습니다. 상주를 많이 했습니다.

전기공사하는데 협조해 주고 분양하는데도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와서 많이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지하상가 공사에 대해서는 이선균씨의 일거일동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이구태 일거일동해도 가기는 점심 먹으러 같이 가고 행동을 같이 한적이 있어도 우리들한테는 베푸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무실 있다가 그냥 허송세월만 보낸 택이지요

분양하러 누가 와야지요

최몽룡 위원 지금 뜬소문에 들으면 이선균씨가 제천에 와 가지고 참고인께서도 얘기를 하고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그 얘기를 믿어야 되는지 안믿어야되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인께서도 이선균씨가 제천시로 부터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지하상가 허가를 내준다고 약속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많죠?

○이구태 이거는 여기 오기전에도 대구 있을 때부터 사무실에 가서 가끔 그런 얘기를 듣고 1차 공사는 사실은 얼마 안되고 시에서 육교를 놓을려고 하면은 시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무료봉사 하는 쪽으로 하고 제2차 공사가 중앙통에 크게 하니까 그때 우리 공사 준것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차 공사에는 남도록 하고 1차 공사는 무료 봉사는 쪽으로 유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시장조사도 하셨고 여러가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구태 분양할 때 중앙시장에 가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선균씨의 얘기만 믿고 그거를 시에서 약속을 한거같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구태 믿을 수 있는거 보다는 그당시만 해도 진주지하상가의 대표이사니까 그것도 운영이 잘되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제천도 발전지역이라서 와보니까 믿을만하고 그당시만 해도 진주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하면은 지하상가는 이게 땅을 매입하는게 아니고 자기 자본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분양만 하면은 괜찮은줄 알고 저도 믿었지요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이선균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양반이 제천에 청전지하상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무구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당시에,

○이구태 시작할 때는 그런 구비가 다되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기 말에 의하면 서울에 4천평이 있고 나중에 그것도 전부 허위같은데 그런것도 우리들한테 종종 심어줬고 총무도 그렇고 진주에 있는 그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있으면서도 이런거가지고는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유도까지 하는걸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 얘기만 들었지 사실 확인을 해보거나 그런거는 없었죠?

○이구태 그런거는 없었죠.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가 제천에 오면은 어디서 많이 거주하고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구태 우리 당시만 해도 호텔에 있었죠

무슨 호텔인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파크 호텔인가

최몽룡 위원 호텔에서 숙소를 정해 놓고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구태 공무원 만나도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까?

자기 개인별로 가서 만나고 그거는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같이 좌석을 동행한 적은 없습니까?

○이구태 그거는 없고 도시과장하고 점심 먹으러 저기 영월인가 한번 간적이 있고 직원들한테 시내에 점심 한번 먹으러 간적이 있고 그외에는 저희들한테 동행을 같이 잘 안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혹시 그러한 좌석에서 지하상가를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에 허가를 내준다고 흘리는 말이라도 공무원들이나 이런데서 혹시 얘기 나온거를 못들었습니까?

○이구태 그런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이선균씨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2의 장소에 지하상가 허가를 제천시에서 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양반외에는 들은게 없죠?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도 이 점포 분양을 받으셨네요?

최몽룡 위원 21호 하나 받으신거죠?

○이구태 예. 어음이 2개월 날짜인데 부도나고 즉시에 채권확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받아놓으라고 해서 그자리에서 받아놓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애초에 분양을 받을 마음이 없었는데 돈 거래때문에 받으신거네요?

○이구태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담보입니까? 분양입니까?

○이구태 분양이 아닙니다.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라도

최몽룡 위원 담보네요?

최몽룡 위원 담보로 받은거네요?

○이구태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 담보라는...

○이구태 이걸 받을려고 한게 아니고 금액이 5천만원이 되니까

최몽룡 위원 담보라는 표시가 여기 없는거 같은데요

○이구태 여기는 안해놨습니다.

최몽룡 위원 서류상으로 봐서는 담보가 아니잖아요

○이구태 나한테 이행각서라고 서류를 하나 받은게 있습니다.

돈을 변제할 때는 그 각서를 돌려주고 하는 각서 하나 받은거는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참고인께서는 98년도 7월경에 받았어요

다른 분들은 97년도 전에 거의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청전지하상가 선덕실업이 공사하는 도중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이당시에는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구태 그래도 지하상가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상가는 발주자가 시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거는 부도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공사 당시에 보증금을 예치해놓고 만약에 부도나면은 시민들한테 변제해주기 때문에 나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도가 나더라도 손해는 안본다고 그당시 5월14일날 돈을 해줬습니다.

마지막 그때 당시도 전기공사가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시가 아니면 개인같으면 안빌려줬습니다.

발주자가 시가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건 절대 부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주자가 시인데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몽룡 위원 그래서 믿고 이거를 받으셨다?

○이구태 예. 믿고 돈도 이용해 줬고 그랬습니다.

개인이 한거 같으면 안빌려줬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담보로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담보라는 것은 청전지하상가가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구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물건이 담보용으로 가능합니까?

○이구태 담보용으로 가능은 안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몽룡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분양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자가 선분양하기 때문에 분양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돈을 주고 담보로 잡을 때는 그당시에 담보가 재산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담보로 잡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구태 공사대금이 1억이 넘으니까 다문 부도가 났으니까 어느 정도라도 해놓으면 반값밖에 안되니까 어느정도 채권확보가 안되겠냐 싶어가지고 내가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놓으면 나중에 이득볼 수도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제가 하나 받아놨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때도 그런 담보용으로 값어치가 없다는걸 알고 계셨었네요?

○이구태 1억까지는 안돼죠

그렇지만 이거라도 받아놓으면 손해를 덜 볼거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 그당시 청전지하상가 점포 분양이 불법으로 분양하는 건 줄은 아셨을거 아닙니까?

○이구태 그거는 몰랐습니다.

최몽룡 위원 몰랐어요?

○이구태 불법분양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와서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당시로 봐서는 시에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불법분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최몽룡 위원 모르고 했다?

최몽룡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사업인이니까 허가내준 사항이고 시에서 하는거니까 믿고 했다?

최몽룡 위원 그렇죠?

○이구태 예. 개인이 한다 하면은 우리가 안받죠

최몽룡 위원 지금 참고인이나 여러분들이 선덕실업 이선균씨한테 나쁜 말로 하면은 사기를 당했다 지금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구태 그렇죠. 완전 사기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거기에 대처할만한 준비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구태 저는 정 하다 안되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그거를 준비하고 있기 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한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와 계실 때 이선균씨가 거의 참고인께서 계시는 동안도 제천에 계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이선균씨가 계신걸로 판단하십니까?

○이구태 계속은 안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1주일에 반 정도는 제천에 상주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아들 이종영씨도 마찬가지구요

○이구태 이종영씨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늦게는 분양때문에 계속 같이 있다시피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도 진술하셨는데 김영근 전무이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천에 상주하셨다고 보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대구에서 부터 시작하기 전에 행정업무를 대구에서 보다가 발주하고 나서 올라와서 계속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지하상가를 보니까 잘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셨구요 진주 지하상가를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이구태 가본적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몇번이나 가보셨나요?

○이구태 공사 마치고 그후에 몇번 가봤습니다.

최상귀 위원 가보시니까 잘 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기준을 어디가 두셨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이구태 장사도 잘될뿐 아니고 진주 상가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직접 분수대 옆에는 평당 1억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5-6천 가고

최상귀 위원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하셨나요?

○이구태 예. 장사도 잘 될뿐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 잘됐는데 대전에 지하상가가 발주하고는 거기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금을 4천만원 수표에 1천만원 발전기로 송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4천만원에 윤인모씨 드린 2,500도 포함입니까?

○이구태 그렇죠. 내돈으로 가서 윤인모한테 지불이 된겁니다. 내돈가지고...

사장한테 줘가지고 바로 지불이 되다시피

최상귀 위원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인모씨한테 건너간 2,500이 4천만원짜리 수표에 포함된 금액이구요?

최상귀 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인께서 직접 윤인모씨한테 전달한게 아니고 그 4천만원을 이선균씨한테 드려가지고 거기서 이선균씨가 윤인모씨를 드렸다?

최상귀 위원 세분이 있는데서 이루어진 행위입니가?

○이구태 직원들도 있고

최상귀 위원 대구에서요?

○이구태 대구에서 1천만원 준게 있지 싶구요

최상귀 위원 2,500이 한번에 넘어간게 아니구요?

○이구태 한번이 아닙니다.

최상귀 위원 몇번에 걸쳐서?

○이구태 두번에 나눠서 받았습니다.

최상귀 위원 두번에요?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뒤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오전에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업자나 내지는 분양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이 참고인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에 공사시 전액 29억이 있으니까 법을 잘 모르지만 부도가 없는거다 이거는?

○이구태 우리는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천시에 확인해 본거는 있습니까?

○이구태 시에서 해본적은 없고 사회민사자본에 민사촉진법에 대해가지고 상가 평수도 우리는 미달되는데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상귀 위원 평수도 미달된다?

○이구태 예. 허가가 안되고 했다하는걸 근간에 와서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허가도 안되는걸 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발주는 준게 그것도 우리가 의심가는게 많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 무슨 로비가 없으면 그런것도 하도록 놔두겠느냐...

최상귀 위원 허가가 된다 안된다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십니까?

○이구태 예. 그런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구태 그 평수로는 지하상가 발족이 안되는 평수를 가지고 지하상가를 하도록 허가를 해준 자체부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이구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선균씨와의 대화를 가장 장시간 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중에서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하여 지하상가 공사비를 전액 장기거치 분할 대출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거치 분할 대출 이거는 용어정리가 잘 안된거 같습니다.

장기간 대출해서 분할 납부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겠죠?

○이구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고소한 내용중에 있습니다.

○이구태 고소한 내용중에서 사실은 동의만 했고 고소내용은 제가 작성을 안했구요 해서 그 내용 관계는 전에 박사장하고 작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한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런 얘기를 이선균씨한테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이구태 들어본 적도 없고 나중에 고소한 서류는 그후에 본적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천시의회 의원들을 매수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태덕 위원 제천 분은 들었는데 그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이구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여기와서 제일 처음에 분양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했지 행정적인 면에는 제가 하나도 관여를 안했고 김전무라는 사람이 일절 다했고 저희들한테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일절 관여를 안했습니다.

제가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친분이 있다는 그걸로 해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끝나면 보수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기공사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해서 사비를 써가면서 협조해 준거지 행정적인면에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주시는거 같아요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증인이나 참고인 신문을 해본 결과 저희들 느낌이 이선균씨라는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하는 분이 아니고 풍덩풍덩 생각나는대로 떠드는 분으로 제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구태 예. 그런거는 사실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분이 참고인과의 이런 대화를 오히려 안갖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못들었습니까?

○이구태 저희들한테 그런 표현은 잘 안합니다.

간혹가다 조금 그거하면은 남을 비판 잘하고 남을 욕 잘하는거는 별것도 아닌데 돌아서면 남을 욕하는건 많습니다.

한두번 그런것도 아니고

박태덕 위원 피해자들 고소장에 보면은 매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매수는 그냥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이 내용 안에는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매수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은...

○이구태 우리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보기는 봅니다.

박태덕 위원 내용은 그렇죠?

○이구태 안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시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는 데는 나는 대한민국에는 없지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주자가 시인데 이렇게 방치해서 서민들한테 피해를 입도록 놔두는건 시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소송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거는 피해자분의 의사이고 이선균씨가 만약에 의회 의원을 매수하여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구태 그사람이 그런 짓도 할 사람입니다. 사실은,

박태덕 위원 그런 말을 하실 분이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분이죠?

박태덕 위원 맞습니까?

박태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구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구태 참고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준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건일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구건일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구건일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건일 먼저 위원장님께 한가지 요청할게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구건일 청전지하상가를 분양 받을 때 금액관계라든지 이런거는 저보다는 저의 어머니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동석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구건일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저희도 청전지하상가 조사차 상당히 먼 길이었습니다.

먼길 와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모친께서 나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선덕실업 이선균씨에게 건네준 금액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날짜별로 불러주시겠습니까?

○구건일 모친 이게 조금 묘하게도 제일 처음에 이종영이가 두 부자간이 동방이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두사람을 커피나 한잔하고 지하상가에 대해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우리들을 불렀지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거기는 부자간이고 저는 모자간이고,

가니까 제천 지하상가를 지금 다시 여기에 성공을 했으니까 제천 지하상가를 장소를 봐놨는데 거기에 할 의사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돈도 없고 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가게를 잡혀써도 좋고 제가 80평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부동산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해도 좋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니까

민경환 위원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구건일 모친 그게 96년도였습니다.

96년도 7월이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착공전이네요

○구건일 모친 그래서 계약금을 5천만원을 걸었지요. 7월30일경에,

민경환 위원 96년 7월30일이요?

○구건일 모친 예.

민경환 위원 천천히 보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건일 모친 그래가지고 베이비헌터라는 우리 뱅뱅 가게가 하나 있었고 3.3평짜리 옆에 베이비헌터 가게 세를 주고 있는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처음에 자기사 사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가게라도 줘도 좋다해서 그거를 처음에 돈이 금방 안팔리니까 8천만원을 신용금고에 잡혀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민경환 위원 뱅뱅 가게입니까?

○구건일 모친 아니요

민경환 위원 베이비헌터 가게를요?

○구건일 모친 예.

민경환 위원 이거를 8천만원에 담보를 설정해서

○구건일 모친 대출을 내줬어요

그래해주고 나서 그 가게를 팔아야 되니까 그가게를 팔면서 자기 아버지한테는 부자간이니까 돈 거래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는 한두달 간격으로 함구를 해달라 말을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그 그게를 두세달후에 가게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말을 도저히 안하는거 같아요

민경환 위원 얼마에 파셨습니까?

○구건일 모친 그게 1억6,750만원이었습니다.

평당 5천만원씩 쳐가지고 그당시 시가가 그래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아들인 이종영이가 이 가게를 팔아서 금액을 받고

○구건일 모친 받았는데...

민경환 위원 아버지인 이선균씨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구건일 모친 예. 그래서 그후에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돈이 쪼달리니까 그 가게를 팔아서 보내라 이렇게 전갈이 지하상가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그때사 지하상가 팔아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는 금시초문으로 놀래가지고 정말로 팔았느냐 그때는 알았죠

그 금액에 관해서는 종영이가 어떻게 써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게 돈이 선수금이 처음에 5천만원이 올라갔구요

베이비헌터가 1억6,750만원이 건너갔고 신암동 땅을 그당시에 500이었어요

옛날에는 그 땅이 굉장히 값어치가 나는데 그당시 공시가격으로 천만원이었어요

500만원씩 쳐서 81평 몇억되는데 그냥 4억원으로 쳤습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민경환 위원 4억에 팔으신건가요?

○구건일 모친 4억이요

그러니까 선수금 5천만원하고 베이비헌터 팔아서 1억6,750만원하고 4억원하고 나머지 2억2,200이 남았는데 이것도 부가세 포함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 결혼하기 전에 98년도인가 12월달에 2천만원을 또 가져갔어요

민경환 위원 누가 결혼하기 전입니까?

○구건일 모친 종영이가요

민경환 위원 98년도에 2천만원이요?

○구건일 모친 예. 그래서 또 1억5천만원을 주게 된 동기는 신암동꺼를 제가 팔아서 할려니까 돈은 급하고 하니까 신암동 땅을 가져가기로 하고 두달 이내에 자기 앞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돈을 우선 내달라 대출을 진주상호신용금고에 1억5천만원을 또 내줬어요

두달만에는 가져갈테니까 자기 명의로 가져갈테니까 그동안에 돈이 급하니까 먼저 빼주십시요 해서 어차피 준 땅이니까 법정상 정리는 안됐지만 급하다니까 할수없이 1억5천만원을 대출로 또 해줬어요

그래서 도합 간게 돈을 다 치면은 내가 인테리어비가 7천만원이 들었어요

인테리어 한것도 동기가 참 많아요

민경환 위원 제천시 청전동 지하상가에 인테리어 해놓으신거 말씀하시는거죠?

○구건일 모친 예. 거기에 7천만원이 날라갔어요

그것도 나를 앞세워서 하나의 선전이었어요

곧 준공검사 끝난다고 하면서 빨리와서 준공검사 해줄테니까 인테리어 어서 하라고 말이지 그래서 빚을 내서 했어요

그래서 도합 건너간 돈이 8억5,750만원이 건너갔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이후로 이선균씨 만나보셨습니까?

○구건일 모친 여러번 만났지요

민경환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건일 모친 만날때마다 곧 된다 된다 하면서 항상 그사람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천정이 날라가라고 소리소리 지르는거 뿐이예요

지나고 보니까,

항상 큰소리치고 금방 될듯이 항상 얘기하고 그래서 우선 나는 땅을 이전해 가라고 법적으로 이전해 가라고 이자를 제가 자꾸 물어야되니까 곤란해서 빨리 가져가기를 원했지만 여러번, 그거때문에 모자간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구요 여러번 수번을 왔다 갔어요

저분도 잘 아십니다.

오면은 큰소리치고 금방 해줄건데 그렇게 깝친다하면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을 울리고 그만큼 말발이 센 사람이 우리 두 모자간 갖고 노는건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땅을 지금은 경매처분 당하구요

가져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자도 못내고 그로 인해서 1억5천만원 땅을 잡힌 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을 설정을 시켰어요 가정집을,

설정을 시켜서 그돈을 가지고 금고 돈이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가지고 갚고 결국 그돈은 하는 말이 장사가 금방되면은 가게 금방 팔리고 돈이 될테니까 그걸 막으면 된다 정말로 믿고 진주 지하상가가 잘되기 때문에 보는 안목이 있는가 싶어서 또 믿었지요

저는 가게 보느라고 문앞도 한번 못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에 한번씩 나타나가지고 극진한 대우 받으면서 웃으면서 제천 지하상가 여기파고 나서 또 동시에 큰거 중앙통에 판다 하면서 그래 내가 장사가 잘 안되고 분양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하면은 자기가 금방 팔아서 돈을 해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통에 다시 크게 팔때 그대로 점포를 줄테니까 아무 염려마라 이런 식이었어요

저분한테 하듯이

그래서 그사람들 믿고 해줘도 너무 시일을 끌고 저는 거리에 나앉는 입장이 됐어요

그집도 경매당하고 이것도 다 당하고 지금 제가 주소도 딴 사람집에 옮겨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어제아래 차압이 들어왔다하네요

○위원장 이재환 진정하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구건일 모친 그래서 그이전에 진정서를 시에 내보기도 하구요

서대문경찰서에 탄원서도 내보기도 하구요 저 혼자 아무리 취해봐도 저사람들은 안하무인경이구요

수원인가 어디 중간에서 김사장이라는 분하고 사장을 한번 만났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차압이 들어오고 나서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고 나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녹음해 놓은게 몇개나 있어요

저사람들 모르게 해놓은게 있는게 제가 그거를 못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항상 큰 소리치고 여기 안되니까 평택에 한다고 하면은 또 교환해 줄테니까 설치고 다니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움켜잡고 지금은 수원에 한다고 어제아래 전화가 오기를 나는 또 1억5천만원을 보증인을 종영이한테 대출을 1억4천만원을 금고에 말이 순서가 바뀌는데 내용증으로 이거를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1억5천만원을 땅을 잡혀서 돈을 해줬는데 그거를 제 집을 잡혀서 갚으면서 두세달을 이자를 제가 우선 빌려달라고 할적에 두세달을 200만원 300만원 내더니만은 석달째 와가지고는 내보고 중도금 낸거로 하고 1억5천만원을 하라고 하라는거라요

그래서 1억5천만원 이자를 제가 서너달을 내다가 돈이 300만원씩이 너무 큰돈이어서 우리집을 잡히고 그걸 막고 제가 중도금 낸조로 이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항상 저분들은 큰소리만 치고 지금 수원에 곧 다 되어 가는데 제천시로 어디로 다니면서 울며 호소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가봐요

어제아래 저는 1,500만원 보증선게 종영이가 1,500만원 내 이름 팔고 보증을 한게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작자의 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한 돈이 있어요

이게 엄흥리 농협에 1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자꾸 누적이 돼서 금액이 어마하게 늘어가 있고 그게 지금 어제아래 차압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전달이 왔어요

그거때문에 제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혼미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약을 먹고 오늘 올라오고 했는데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쌓여갔어요

갔는데 진정서를 시에 내도 아무 해답이 없고 사실은 모간간에도 여러번 여기 와봤지만 항상 이병식이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조로 우리가 박대를 받고 항상 그사람 포기각서를 받아와야지 일이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조로 우리 일에 협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고 어제아래도 연락이 왔는데 내보고 설치고 돌아다니면 재미없다는 조로 공갈협박 비슷한 전화가 왔다고 전갈이 왔어요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요?

○구건일 모친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정서라든가 서대문 경찰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분이 조사를 받아야지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안되고 버젓이 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구건일 모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종영이가 안 나타나니까 중간연락을 해준다면서 조그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전갈만 오고 종영이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게 몇달 됐거든요

민경환 위원 지금 8억5,750만원에 대해서 점포 분양 계약서를 갖고 계시죠?

○구건일 모친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총 금액이 25억이 넘습니다.

○구건일 모친 예.

민경환 위원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기 분양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그분이 구속이 되고 해결점이 나올텐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구건일 모친 채권단을 구성해서 여기다 우리가 제출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청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묵묵부답이예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거거지고는 안된다면서 포기각서를 받아오라고 도장을 받아오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한테 잡아오래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의 모친께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채권금액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건일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구건일 모친 예.

민경환 위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구건일 모친 저는 금전관계만 얘기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친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선균씨를 만나가지고 돈 거래가 시작된 것이 96년 7월30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진주 지하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의심을 안하고 그러한 돈을 맡기셨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당시만 해도 제천시로 부터 허가사항이 안나있을 때였을 겁니다.

96년 7월인까 97년 3월에 착공이 됐거든요 공사가,

혹시 그 과정에 이선균씨가 제천시로 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구건일 제가 진주 지하상가에서 뱅뱅이라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같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6년도 7월달에 계약금을 주고 나서 제가 제천에 답사를 왔습니다.

후배를 데리고요

비둘기아파트를 물어물어가니까 지금의 청전동에 있는 지하상가가 됩니다.

저도 장사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목은 볼줄 알거든요

여기는 아니다해서 어머니한테 제천 거기는 안되고 2차 공사때 시내 중앙에 큰 공사를 판다고 했어요

그때 규모가 진주 지하상가의 두배 정도의 규모로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전에 제가 가게를 볼때 제천시에 있는 도시과에 있는 사람인가를 종영이하고 데리고 왔어요

민경환 위원 97년 7-8월경에요?

○구건일 그 조금뒤에요

민경환 위원 그것도 96년입니까?

○구건일 96년인가 97년인가 그쯤돼요

민경환 위원 97년에는 공사는 착공했으니까

○구건일 그전에 왔겠네요

왜냐하면 진주에 있는 지하상가를 갖다가 제천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주에 있는 지하상가를 보고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누가 진주를 왔다구요?

○구건일 도시과장하고 계장하고 밑에 일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증언은 듣기로 박기영 전 도시과장은 진주에 간 일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구건일 지금 제가 기억이 오래됐으니까 사실 그분이 도시과장인지 계장인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종영이가 하는 말이 제천시에 있는 도시과장 밑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제천에는 지하상가가 없고 앞으로 공사를 할거니까 진주에서 보고 배워서 어떻게 할거냐를 참고조로 보고 올라간다고 저한테 왔단 말입니다.

저희 가게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96년말경에요?

○구건일 대충 그정도 될겁니다.

공사하기 전이니까 자기들도 보고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민경환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돼서 시가 승락을 하고 이선균씨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판단을 했군요?

○구건일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제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시과에 제천에 청전동에 지하상가를 판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왜그러시죠 그럽니다.

어떤 분께서요 지하상가를 파길래 조금 투자를 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위원님,

시에서 관여를 해서 허락하기 때문에일개 시민은 관급이 낀 공사는 무조건 부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지하상가도 그랬구요

그렇기 때문에안심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균 사장하고 저하고는 거의 1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오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도 드신 분이고 그분 하는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죠

70이 넘으신 분인데,

○구건일 모친 그때는 그런 행위를 전혀 몰랐으니까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현장을 답사한 뒤에 어머니께 상가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경환 위원 그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후에 계속 자금을 빌려주셨거든요

○구건일 그게 왜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로는 상가 위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종영이하고 이선균 사장이 사흘이 멀다하고 우리 가게를 와요

이거 하자 말자 중앙동에 진주 지하상가의 두배되는 크기의 공사가 들어가는데 왜 안하느냐 제가 그러고 나서 착공식때 왔을 때 시 공무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시설계를 다 빼놨다고 하더라구요

도시설계가 다 나왔다고 했어요. 분명히,

민경환 위원 착공때도 참석했습니까?

○구건일 예. 그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민경환 위원 무슨 설계가 나왔다고 합니까?

○구건일 2차공사 설계도와 도면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설계가 나왔다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 했구요

그리고 1차 공사는 자기 마진없이 그대로 시로 기부하는거 하고 2차 공사때 한다 그러고 이종영하고 이선균이 하는 말이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요 그래서 무작정 사람을 믿고 돈을 어머니께서 다 드린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97년 3월에 기공식 할 때 오셔가지고 시에 관계공무원이 2차 상가터널 파는 설계도서가 다 준비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공무원이 누군지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까?

○구건일 그리고나서 뒤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사 도중에 제가 고암동에 두진백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제천에서 제가 다시한번 펴볼려구요

그때 이승국 계장인가하고 이명진 계장인가 그분하고 수시로 만났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승국 주사보죠

○구건일 모친 주사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민경환 위원 이승국씨하고 이명진 계장님하구요?

○구건일 예. 그렇죠

앞서 참고인 윤이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맨날 만났으니까요. 같이,

그때는 위에 터파기 공사를 H빔을 박고 이럴때 콘테이너 박스해서 지하상가 분양사무실해서 분명히 써가지고 했고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진주에서 할 때 뱅뱅이라는 사진을 걸어놨어요

태극기 액자만하게

그러면서 왜 저걸 걸어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뱅뱅 자네가 올라와서 하니까 좋아서 홍보용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엄청 우리를 많이 판거 같아요

주위 분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진주 지하상가를 내려올 때는 쥐뿔도 없는 놈이 진주 지하상가 내려와서 ‘뱅뱅’이라는 옷가게를 하나 해서 그때부터 떼부자가 돼가지고 자식놈도 일본 유학갔다왔고 그거는 이선균 자기 덕이다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일절 그런 소리 하지말라고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이선균 사장한테요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듣다 듣다 참지를 못하겠어요

맨날 주위에서 만나는 분들이 저를 보고 지하상가해서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벌기는 벌었습니다. 사실,

저도 돈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습니다.

그런게 벌었다는 뉘앙스가 곱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선이,

민경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돌려볼까요

민경환 위원 지금 두진백로 아파트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승국씨하고 이명진 계장님을 수시로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분양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건일 그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왜냐하면 진주 지하상가 앞에 보면은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분수대 바로 앞에요

제가 장사를 해보니까 그게 돈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천에 올라왔을 때 지리를 압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뒤에 국민학교 있고 뒤에 여중이 있다 선택을 참 잘했다. 보는 안목이 있다. 장사를 오래했기 때문에 젊은 양반이 센스가 있다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했어요

그런차에 공기가 자꾸자꾸 늦어지니까 어머님도 혼자 집에 계시고 해서 진주를 내려간적이 있습니다.

집사람하고 식구들 데리구요

민경환 위원 두진백로 아파트에서 대략 몇개월간 사셨습니까?

○구건일 대략 1년을 머물렀지만 산적은 6개월도 안돼요

민경환 위원 6개월이면 한창 공사중이었겠네요

○구건일 예.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해놓고서 안되니까 한달을 기준으로 볼 때 보름은 제천에 보름은 진주에 완전히 뜨내기 생활을 했어요

민경환 위원 당시에 구건일 참고인이 답변하신대로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혹시 다른분이 분양을 받은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구건일 제천에서는 모르겠구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진주분 아주머니 한분이 같이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진주분 김정애씨인데 그분이 분양받은 것을 이승국씨나 이명진 계장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구건일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당시에 콘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면은 책상만한 고무판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상가 도면이 그려져 있었어요

도면에서 우리꺼 6개 팔린거는 분홍색으로 딴딴딴 찍어놨다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에요?

○구건일 예. 분양된거는 땐땐땐 찍어놨다니까요

○구건일 모친 나간거는 도장을 빨간표시를 해놓고

민경환 위원 당시에 몇개정도나 분양이 됐습니까?

○구건일 당시에 이종영이가 얘기하기로는 우리거 6개는 다 분양을 했으니까 6개 나가고 다음에 23호, 24호 나가고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2개 나가고 앞으로 6개 정도만 하면은 다 된다는 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10개가 채 안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구요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대로 분양사무실내에 분양설계 도면이 있었고 거기에 분양된 상가는 도장을 찍어놨으니까 그 사무실에...

○구건일 모친 완전히 도면으로 채워놨어요

민경환 위원 그 사무실에 들락거리시는 분은 누구나 보면 알겠네요

○구건일 다 알죠

○구건일 모친 그때 저도 봤는데 사무실에 시청에 계시는 분이 두명이 오셨더라구요

인사를 시켜주데요

○구건일 그러면서 걱정 없다고 했어요

분양이 잘 되가니까 공사가 공기가 늦었을 뿐이지 공사는 잘 되어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거기에서 당시에 도시과장님인 박기영 과장님 보신적 있습니까?

○구건일 도시과장 성함은 잘 모르겠구요

인상착의는 흰머리 나시고 올백하시고 약간 마른 편에 그분 맞으세요?

민경환 위원 예. 맞습니다.

○구건일 그러면 그분이 맞네요.

민경환 위원 예. 나이 드시구요

○구건일 예. 나이드시고 점잖으셔가지고 그분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도 거기서 분양 받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까?

○구건일 알죠. 왜냐하면 제가 분양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선균하고 이종영이가 이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 6개를 거의 10억을 투자한 사람이고 아주 대단하고 통이 크다는 조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선균씨가,

그런데 그분들이 모른다면 말이 안돼죠

민경환 위원 저희들이 박기영 전 과장님이 IMF 때문에 분양되지 않아서 공사가 어렵고 그래서 제천시의회도 2억을 보증채무를 섰습니다.

그분들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구요

○구건일 모친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가면은 그게 제일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마 그분들이 장님이었나 봅니다.

○구건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의림지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그렇죠

청전동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교통골목이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제천에 처음에 올라 올때만 해도 거기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전기 발전소인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2002년까지 여기 아파트가 다 메워진데요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게 논으로 된 자리입니까?

○구건일 예.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쪽에 아파트가 들어선데요

민경환 위원 여기 농업진흥지역이라서 국회의원도 맘대로 못고치는 지역인데 대단하네요

○구건일 저는 모르니까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여기는 괜찮은 자리다 그래서 적기 때문에 앞으로 밑으로 더 판다 로타리 까지 100m를 더 판다고 이야기를 했다구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들었죠

그러고나서 제가 진주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천에 이승국씨하고 이명진씨가 진주에 내려오면서 이종영이 저 그분들 또 한사람 더 하고 동방호텔에서

민경환 위원 누가 진주에 왔다구요?

○구건일 이승국씨하고 이명진씨가 진주에 내려오셨어요

그 일때문에

민경환 위원 이명진씨가 진주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같이 고스톱을 쳤는데요 호텔방에서요

민경환 위원 간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구건일 제가 고스톱을 쳐서 돈을 꼬라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제천 고스톱이 있더만요

딱 까놓고 말씀을 드릴께요

유월있고 칠월있는 그런게 있데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게 제천 고스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왔기 때문에 술을 한잔 대접한다고 종영이가 그러더라구요

저는 그런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경환 위원 이명진계장님하고 이승국 주사보하고 이종영씨하고 셋이 와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구건일씨랑 네분이

○구건일 한분이 더 있었습니다.

배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하고 다섯명이요

민경환 위원 그분은 모르겠네요

선덕실업하고 관계되시는 분입니까?

○구건일 그거는 아니구요

그래서 그분이 이종영이가 진주 사람이 아니닙까? 그분이 발이 넓어요

두분이 귀한 손님이 오시니까 술을 한잔 대접을 한다 그래서 저보고 이종영이가 한다는 말이 구사장도 제천에서 생활할려면 이분들 알아두시면 편할거라고 고맙다고 같이 만났습니다.

동방호텔에 방 정해놓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7시가 8시인가 술먹고 가기는 솔직하게 이른시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스톱을 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쳤어요 같이

고스톱이 참 재미있더구만요

돈도 막 건너가구요

이상하게 건너가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고스톱 쳐서 잃었나부죠

○구건일 모친 그게 아니고 야가 나한테 40만원 타갔거든요

종영이가 잃어주라고 하더래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슬적슬적 다 넘겨주고

그거 뇌물이죠

민경환 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구건일 제가 들락날락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서 분양까지

민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셔도 공사 도중이었습니까?

민경환 위원 97년 3월착공하고

○구건일 그 이후였습니다.

민경환 위원 봄, 여름, 가을 정도는 기억이 나실거 아닙니까?

○구건일 그때가 가을인가 긴팔 입었을 때니까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민경환 위원 한참 공사하다가 공사가 늦어지는 시점이네요

민경환 위원 97년 9월에 공사가 완공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을쯤이라면 10월쯤 넘어가서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그런 시점이겠네요?

민경환 위원 97년이 맞습니다. 그죠?

민경환 위원 그래서 많이 잃으셨습니까?

○구건일 그래서 배부장이는 사람이 1급 살롱에다가 전화를 해놨어요

5명 간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괜찮은 아가씨들 해놔라 전화를 해놨는데 고스톱 치다가 갈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포카를 치재요 또,

그러면서 그런식으로 돈이 넘어가더라구요

아하 이런게 있구나하고 느꼈습니다.

그당시에,

줄잡아 몰라도 200-300만원 정도는 나갔지 않나 그냥 주면은 뭐가 되니까 꼬라준다고 그러나 일부러 져주면서 넘어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자더라구요

내일 또 올라가야 된다구요

그래서 배부장이라는 사람만 조금 곤란하게 됐죠

술집에 간다고 했는데 자기 아는 선배집에 자기 얼굴 똥칠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올라갔구요

그런게 있으니까 남자 세계는 형님 아우 되데요. 자동으로

제천에 와서 형님하니까 아 동생왔어 편해지더라구요 그런거 하고나니까,

민경환 위원 참고인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들 속기록에 남고 물론 증인과는 다르겠지만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건일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거에 한치의 거짓말도 없음이 확실하신거죠?

민경환 위원 그이후에 그러면 두진백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시

○구건일 모친 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1천만원을 잃고 팔았어요

민경환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고 진주를 다시 간 시점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구건일 1년후니까... 제가 진정서가 있거든요

제천시장님한테 보낸 진정서가

민경환 위원 언제 보냈습니까?

○구건일 98년 7월14일날 보냈습니다.

민경환 위원 98년 7월 14일이면 이때쯤 한창 이선균씨가 제천시청에다가 2억 보증채무를 요구하는 시점이고 저희 의회에는 98년 7월27일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4일날 대출이 나갔습니다.

98년 7월14일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건일 진정서 내용 말씀이십니까?

민경환 위원 예.

○구건일 이거는 지금 제가 읽어 드릴까요?

민경환 위원 간단한 부분은 읽어 주시죠

○구건일 처음에는 불철주야 시민을 다하시는 시장님께 인사말이 들어가구요

본인은 선덕실업이 조성중인 지하상가를 분양받은 구건일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천천히 읽으세요

속기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건일 97년 9월에 완공된다는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10여월이 지난 지금 98년 7월 현재까지도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시에서는 감독을 하는지 어쩌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리고 10억원의 재산을 털어넣고 영업도 할수 없어 생활고에 쪼들리고 융자금의 이자에 시달리고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더이상 지탱할수가 없어 시에 진정하는 바입니다.

공사진행에 대한 일체의 변명이나 해명도 없는 선덕실업 주식회사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또한 시공업체 측에서 제천경찰서에 진정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본인도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시공업체측에서 부실공사라고 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모쪼록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본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을 생각해서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며 어렵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썼습니다.

회신 안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서 못받으셨다구요?

그러니가 제가 제천에 살면서 본의아니게 이선균하고 이종영하고 많이 생활을 같이 했다면 그렇고 많이 어울렸습니다.

제 가게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 사장이 통이 크신가 말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장도 자기 말 한마디면 목이 왔다갔다하고 금뱃지 몇개는 자기 손에 들어다 놨다 하고 상당히 백이 든든하고 김종필 이야기도 나오고 수시로 들려요

죽은 김재규도 자기하고 뭐가 되니 마니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여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러냐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가 얼마짜리를 시장한테 줬는데 뭐가 된다면서요

민경환 위원 친하게 지내신 도시건축과의 직원분들하고도 공사가 지지부진이 되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구건일 이야기 당연히 했죠.

민경환 위원 그분들이 답변은 특별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구건일 특별한게 없었습니다.

어떻게됐건 빨리 끝나냐 될거 아닙니까? 형님,

진주에서 집팔고 아파트 사서 다 올라왔는데 젊은 놈이 살아볼려고 올라왔는데 이것 좀 빨리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 나도 몰라 그렇게 넘어가더라구요

진주에 있을 때 경리과에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제천시에 있는 공무원이 부산에 내려갔는데 호텔방하고 돈까지 다 부쳐줬다면서 종영이가 그러더라구요 그새끼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그러더라구요

나는 무슨소리인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뒤에 보니까 그거까지도 다 보내줬다는 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민경환 위원 혹시 제가 질문드린 사항 말고 제가 묻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끝낼까 합니다.

○구건일 제가 여러위원님들께서도 가보면은 인테리어 해놓은 데가 있을거예요

저희 가게입니다.

한날 이선균 사장이 빨리 그거를 해야 된다며면서 제가 등짐까지 졌어요

윤사장님도 잘 아십니다.

빨리 공기를 한다고, 등짐까지 지면서 했는데 분위기를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당시 중국 교포인가 두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가면은 밑에서 자고 그래요

추운데 겨울에도 안쓰럽더라구요

그분들이 일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구요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이종영이한테 그랬어요

빨리 해줘야 될거 아니냐 내일 모레 준공 떨어지고 한다는데 나도 바쁘단 말이다 그죠?

위생과에 가서 피 검사 받아야 되고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 포함해서 돈까지 줬구요 가게를 하면은 검사하는거 당연하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부진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짐을 날랐어요

인테리어 할 때 바닥에서 몇㎝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덜 올라와서 턱받이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등짐을 날라가면서 4㎝를 높혔다구요

중국 분 두분이서 일을 거들어주시더라구요

참 고마왔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5만원인가 드렸어요

저녁을 드리라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속된 말로 표현이 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기를 쪽쪽 빨더만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구요

말도 안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그분들이 안보여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선균 사장이 찔러가지고 쫒겨났다나 그런말이 들리더라구요

몇달 일한 임금 안주고,

불법 체류자니까 100% 그분들은, 그것도 일만 실컷 부려먹고 보낸건 같기도 하고 그래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시한번 위원여러분 또한 참고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직도 참고인 두분이 남아있습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담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신문하시고 구건일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우선 구건일 참고인 모친께 저도 자식같은 사람인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께 두가지만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대화중에 동방호텔에 가실 때 내려온 이승국 주사보나 이명진 계장이 내려온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구건일 내려온 목적은 이종영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 도중이니까 업무차 오지 않았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토요일, 일요일 아니고 평일입니까?

○구건일 그 다음날 올라간다고 한거 보니까 평일이었을 거예요

일요일 같으면 하루밤을 자고 하루 더 스케줄을 잡을 텐데 그 다음날 올라간다는 조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최상귀 위원 그리고 공사도중에 제천 고암두진아파트 이사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승국씨나 이명진 계장을 수시로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최상귀 위원 대략 기억에 5번, 10번 횟수가 몇번이나 될거 같습니까?

○구건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달 기준으로 하면은 보름을 제천에 있고 보름은 진주에 있다고 볼때 보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 정도는 보면 될거예요

최상귀 위원 굉장히 많이 보신거네요

보름에 반 정도 보셨으면 이틀에 한번 정도는 보셨네요. 계시는 동안은,

최상귀 위원 사실 저녁도 많이 하시고 술도 더로는 드셨겠는데요

최상귀 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방호텔처럼 제천에서 놀이나 유흥을 즐긴적은 없습니까?

○구건일 제천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한번도 없었습니까?

○구건일 예. 동방은 타지고 제천은 자기가 사는 곳이고 그런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니까?

민경환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이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15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건일 참고인께서 증인신문을 마쳤습니다마는 또한 지금 하실 말씀이 더있다고 제안하므로써 구건일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을 하기에 앞서 구건일 참고인께서 말씀하실 사안에 대해서 먼저 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구건일 먼저 이런 자리를 갖게 해주신 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 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이야기 할 기회도 없었고, 한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모든 얘기를 제가 보고 제가 해준것이니까 바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 도시과에 있는 이승국씨라는 분은 제가 여권까지도 만들어줬습니다.

한날 이종영이가 구사장 일본에서 5년동안 있었으니까 아는 인사가 없느냐고 그러드라구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여권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드라구요.

처음에 여권을 만들 목적은 뭐냐하면은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지하상가를 본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사장이 일본에 5년동안 갔다왔고 일어도 할 줄 아니까 일본에는 지하상가가 잘 발달해 있으니까 보러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건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승국씨가 내려오더니만은 사진을 한 장 주는데 여자사진을 줘요.

형수인데 예쁘냐 그러면서 여권을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진주에 세계여행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탁해서 여권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민경환 위원 여자분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구건일 그건 기억이 오래되어서 모르죠.

민경환 위원 그럼 세계여행사에 알아보면 알수 있나요?

○구건일 그당시에 있으면은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일이 있을줄 알았으면은 그여자분의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남겨놨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따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진받고 서류 몇가지 받아가지고 그당시 세계여행사는 제말이면 다 해줬으니까.

민경환 위원 세계여행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구건일 진주에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도 그쪽하고 잘 연락이 됩니까?

○구건일 지금은 제가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연락을 못하죠.

민경환 위원 혹시 그 여자분의 인적사항을 세계여행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가 될거 같습니다.

○구건일 그것은 제가 진주에 내려가서 오래된 얘기지만은...

민경환 위원 97년도 입니까?

○구건일 97년도 일을 보면 되겠네요. 97년도도 될 수 있고 98년도 될 수 있는 문제니까는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부탁을 해서 그 자료가 나온다면은 제가 팩스로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구건일 비용은 이종영이가 냈죠.

최몽룡 위원 참고인이 아니고 이종영이가...

○구건일 예, 저는 단지 여행사를 잘아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구요.

최몽룡 위원 비용이 혹시 얼마드는지 몰라요.

○구건일 여권만들고 그러는데 비용은 크게...

민경환 위원 49,000원, 59,000원일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승국씨가 여자분 사진을 가지고 와서 굳이 거기까지와서 여권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구건일 궁금하게 생각했죠.

간단한 생각에서 제천은 지역이 좁으니까 자기가 시공무원이고 그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먼데 있는 그리고 이종영으로 해 가지고 저를 알게되었으니까...

민경환 위원 그런데 여권은 본인인 사진하고 돈만 가지고 가면은 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건데 굳이 이승국씨가 거기까지가서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은 예를 들어 구건일 참고인이 외국을 안가보셨고,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신다면은 제가 질문을 안드리겠지만은 외국을 가보시면은 아무나 사진만 들고가서 여권신청비용 49,000원인가만 내면 5년짜리 여권을 만들어 주거든요.

○구건일 모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종영이하고 여행간다는 말이 있었어요.

○구건일 그게 일본입니다.

○구건일 모친 가지는 않았어요.

민경환 위원 가지는 않았구요.

여자분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권을 만들어 주셨다.

다른거 더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구건일 그리고 이게 참고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박태덕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비행기 티켓대금을 이종영이가 대신 지불해줬다는 얘기는 들은적이 없습니까?

○구건일 전후사정으로 볼 때 조금 전에 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4만 몇천원이면 제천에서 되는걸 굳이 진주까지 와가지고 했을때에는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라든가 모든걸 자기는 다 돈 안들이고 할수 있으니까 진주에서 하면은, 종영이한테 말만하면은 다 할수있으니까 그렇게 되지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재환 위원여러분들게 참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게 있다고 했는데요.

○구건일 이게 제가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날 이종영이가 자꾸 공기가 늦어지고 하니까 제가 진주에 있을 때입니다.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되어서 만났습니다.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빨리좀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금전적으로 생활이 엉망이 되가니까 빨리좀 해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종영이가 한날 그러드라구요.

구사장, 우리 아버님도 나이가 드셨고, 구사장 어머님도 이여사님도 나이가 드셨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눔아가 이제 돈이 되는가보다 나이드신 분들 편안하게 모셔야된다 이런말 할줄 알았거든요.

얘기는 뭐냐하면은 말인즉은 자기 영감 조만간에 죽을날 다 되었고, 우리 어머니 또한 나이가 되어서 죽을 테니까 멀지 않아서 젊은 우리들이 조금 돈을 가로채자, 챙기자조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 이 이야기를 듣고나서 지하 상가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게 1억6,000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자기 이사장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 뒤 이야기를 전후사정을 들어볼때는 이자식 돈을 다 챙겼구나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때에는 이종영이에게 간돈이 정상적으로 이사장한테 건너갔으면은 이렇게까지도 안했을거라고 한편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리고 이종영이가 어떻게 하면은 이선균사장이 성격이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넘어가드라구요.

아들아 그때 지하상가에서 받은 1억6,000만원 짜리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그 순간 조목조목 따져야될 것인데 시간이 1년이 지나니까 아버지 그때 받아가지고 얼마얼마줬고, 얼마얼마해 가지고 다 해결된거 아닙니까라고 넘어가면은 자기 아버지는 믿어주더라구요.

그러니까 1억6,000만원 이상 돈을 갖다가 젊은 사람이 마음대로 쓸 경우에는 그당시에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는 맞드라구요.

나이드신 분들을 편히 모시는게 아니라 죽을 때 다되어가니까는 우리거 챙겨놓자 그얘기를 들었을 때 실감나드만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니까 지금 이종영이는 이런 돈들을 지금현재 쓰지 않았다고 하면은 도피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구건일 그렇죠.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묻겠습니다.

이승국이가 여권을 발급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여자라고 그랬죠.

그여자는 이승국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구건일 이승국씨가 하는말이 작은형수라는 조로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재환 작은형수라는 것은 세컨을 얘기하는 겁니까?

작은형수인데 예쁘냐고 그러는데 그순간에 예쁘다고 하지 안예쁘다고 합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위원님들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건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건일 참고인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서용도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 의거 참고인의 방송보도등에 응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서용도 참고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서용도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용도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용도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서용도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참고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하고싶은대로 다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이입니까?

최몽룡 위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 서류에 보면은 분양이 아니고 양도를 하신걸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서용도 처음서부터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말경에 9월달이나 되었겠네요.

앞에 구사장님 말씀하신 배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주지하상가에,

최몽룡 위원 누구요?

○서용도 배부장요. 배오환씨,

최몽룡 위원 배?

최몽룡 위원 배오환씨?

○서용도 예, 그분하고 저희 처남하고 소개를 해 가지고 이종영씨를 만났습니다.

진주 동방호텔에서요.

만나가지고 돈이 3,000만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저한테, 대신 이자를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만나가지고 처음 진주지하상가 그 서류를 이종영씨를 줬거든요.

지하상가를 담보로해 가지고 돈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빌려달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빌려주는 조건으로 지하상가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때 진주 동방호텔에서 돈 3,000만원 건내가면서 이종영씨하고 배오환씨 집사람하고 배오환씨하고 처남하고 다섯명이 앉아서 계약서 쓰고 돈 건네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달달이 이자가 들어왔거든요.

석달인가 넉달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뒤로는 연락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여기 지하상가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면은 전화가 안되고 혹가다 한번씩 전화가 되어가지고 통화하고 이러다가 한날 배오환씨를 만나가지고 진주지하상가 담보했다는걸 주인이 다른사람이 있다는걸 알았거든요.

최몽룡 위원 진주에 담보로 잡은 상가가 다른 명의로 되어있는거다.

최몽룡 위원 남의것을 담보로 줬네요?

○서용도 예, 그때 알았지요.

배오환씨한테 얘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종영씨가 저를 만날려고 진주까지 왔거든요.

와가지고 담보로 써준 지하상가 분양 그걸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당시에 이건 사기다 돈도 안갚고 나 돈주면 그거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번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당시에 그거 때문에 지하상가 담보해준 그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일어난거 같아요.

그당시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도가 나고 해 가지고 제 생활도 엉망이였거든요.

그래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더큰 금액 때문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그건 특별히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대신 그거 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준다고 하고 제천에 지하상가를 2개를 담보로 다시 준다고 하더라구요.

다 필요없고, 돈만 언제 갚는다하고 계약서 한 개만 줘라 하는말도 좀 안되었고, 나도 내사업을 하다 망해보니까 입장도 있고하니까 지금 이거 한 개 받았거든요. 그당시에,

최몽룡 위원 진주상가는 해제를 해줬습니까?

○서용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계약서를 이종영이한테 줬죠.

최몽룡 위원 해제를 해준거네요?

○서용도 해제를 해준 것은 아니고,

최몽룡 위원 돌려줬으니까 해제를 해준거죠.

최몽룡 위원 그건 주고 제천에 상가를 2개를...

○서용도 1개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1개 받으셨어요?

최몽룡 위원 예, 하나를 받으셨느데 이것은 분양이 아니고 양도네요.

최몽룡 위원 그러면 양도면은 5,000만원을 나중에 돈으로 받는 조건하에서 받은거지않아요.

담보와 비슷한거잖아요.

최몽룡 위원 그뒤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용도 그뒤에 그거 가지고 난 뒤로 연락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98년9월부터 두달동안 제천에 올라와있었습니다. 지하상가에,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98년도 7월이네요.

7월이면은 지하상가가 문제가 굉장히 많을때인데 여기와서 확인도 안해보시고 진주에서 서류 주고 받은겁니까?

언제 이게 문제가 된걸 알았습니까?

○서용도 이거 교환하고 연락이 없길레 그뒤에 제가 제천 올라왔거든요.

올라오고 그뒤로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2달을 여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천에 와가지고...

최몽룡 위원 상주를 하셨어요?

최몽룡 위원 돈을 받기위해서...

최몽룡 위원 아무일도 안하시고...

최몽룡 위원 그럼 참고인께서 사실상 이종영이한테 준돈은 3,000만원이네요?

최몽룡 위원 다른 문제된 것은 없구요.

다른거 선덕실업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까?

○서용도 그 이외에는 저는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3,000만원 밖에 없다.

최몽룡 위원 3,000만원 빌려주고 이거 받기 위해서 2,000만원 올려가지고 5,000만원으로 해서 양도을 받은거다.

○서용도 하는 해우제가 틀렸지요.

제가 그당시에 저도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한달이라는 기간을 여기서 보내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거짓말 하는거예요.

그당시에 저도 제 사업을 하다가 한달 생활할려고 묵고 자고 경비라든게 말할수 없거든요.

그리고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제가 반을 투자하고 제 아는분이 반을 투자했거든요.

그 이후로 그분한테 1,500만원을 제 명의로 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제가 갚고 있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제앞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최몽룡 위원 다시한번 말해봐요.

○서용도 3,000만원 돈중에 1,500만원은 제 돈이고, 1,500만원은 제 아는 사람 돈이라구요.

최몽룡 위원 남의돈 1,500만원을 빌려가지고 참고인 돈 1,500만원해서 3,000만원 준거다.

○서용도 예,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까 1,500만원 제가 갚아주고 있어요.

한달상간에 지금 돈이 안되면 안된다고 했으면 되는데 그때 추석도 끼고 이랬거든요.

추석 1주일 지나면 된다 며칠 지나면 된다.

이래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대개 많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까지 그 후에는 선덕실업에게 어떤 법적 조치나 그런 것은 한 사실이 없습니까?

○서용도 내용증명 한번 띄운적이 있구요.

최몽룡 위원 내용증명요.

최몽룡 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최몽룡 위원 안왔어요.

최몽룡 위원 혹시 이선균씨나 이종영씨가 어디있는지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서용도 제가 앞에 분들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 지하상가 공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듣고 종영이 집에 청전동에 비둘기 아파트인가 되어있던데, 거기도 찾아보고 그뒤로 많이 다녔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까지는 연락이 안되지않아요.

○서용도 예, 그리고 진주 경찰서에 이사건 때문에 한번 들렸구요.

최몽룡 위원 들려봐도 아무 대가를 받은게 없지않습니까?

최몽룡 위원 이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서용도 그런데 제가 지하상가 앞에 진주지하상가를 담보로 했을 때 그 지하상가가 구사장님 지하상가거든요. 뒤에 알고 보니까요.

사문서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종영이가 이것도 만들어 주면서 자기가 인감하고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당시에 배오환이라는 배부장이라는 사람 통해 가지고 구사장님 땅 이런 것도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서용도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에서 약 1개월정도를 상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1개월정도 되는 기간에 보신 분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서용도 여기와서 이선균사장 알았구요.

민경환 위원 예.

○서용도 전무이사님 알았구요.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또, 기술이사인가 하는 사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들하고 한달동안 있으시면서 그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한달동안 상주하신거 아니십니까?

민경환 위원 뭔가 돈을 요구를 하셨을거 아닙니까?

내돈을 돌려달라든가,

○서용도 항상 답변은 시에서 자금이 온다 이런식이였습니다.

그런식으로 시간을 한달 가까이...

민경환 위원 특별한 얘기 들으신적은 없구요.

○서용도 제가 그당시는 생활자체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을 못했는데 그때 사문서 위조 증인을 내세울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배오환씨라든가 저희 처남이라든지,

민경환 위원 어떠한 내용의 증인을 세운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용도 구사장님 지하상가를...

민경환 위원 사문서 위조를 해서 담보로 제공했던 서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민경환 위원 배오환 부장이라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서용도 저도 연락을 안하고 중간에 한번씩 보구요.

민경환 위원 어디 계시는지는 아십니까?

○서용도 진주 사평동이라고 있거든요. 식당에서 한 1년전에 보고 안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현재 소재는 파악이 안되구요.

민경환 위원 그분이 그후로 이선균로 연락해서 사업을 더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용도 참고인데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도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천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김재천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할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김재천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천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김재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참고인에게 성함 및 존칭은 생략하고 부를 때 참고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하고 배경을 상세하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선균씨는 진주 지하상가할 때 이사람은 공사주가 아니고 사업주였습니다.

건설은 대구 진영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주지하상가 공사를 제가 거기서 설비공사를 진영건설에서 하도급받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다보니까 저사람이 시행자다 그래 알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알게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군요.

○김재천 14~5년 되죠.

박태덕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증인께서는 채권자인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게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제가 제천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규모가 적어가지고 말이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중앙역에서 죽올라와 번화가에 지하상가를 한다고 해 하시는대로 잘하세요 하니까 김사장 내가 1차 청전동 지하상가를 시작했는데 공사 처음에 하는거 기공식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기공식 몇 개월후에 대구에 와서 김사장 힘이 좀 필요하다,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돈이 없다 주변에 좀 빌려다오, 당신이 신용이 없는데, 농담삼아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말이 진실이 되었어요.

지하상가하면은 되지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장도 만나 로비도 해야되고 돈을 써야 안됩니까?

얼마필요하노 하니 1억 필요하다 하데요.

내가 며칠있다 또 왔어요.

부탁하니 누가 빌려주길래 빌려줬어요.

이 돈을 주면서 물었어요.

이 돈 용도가 공사금으로 쓰는것이냐 안그러면 뭐하는거냐, 공사금은 쓰는건 아니고 공사는 지금 다 되어가는데 제천 중앙통에 지하상가 하는데 로비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합디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요.

박태덕 위원 꿔준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김재천 예, 기억합니다.

10월27일인가,

박태덕 위원 몇년도,

11월3일에 1억, 전부 2억입니다.

이야기 중간에 물으시길래, 2억인데 나머지 1억을 이야기 했더니 좀 헷갈리네,

박태덕 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김재천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진주지하상가 공사를 할 때 보면 도시계획 과장에서부터 계장부터 처음부터 같이 감독하고 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여기 내가 올라와보니까 공사가 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시청 직원들은 보통 퇴근후에 여기 들려가지고 나도 같이 따라가 의림지인가 어디 가니 오리고기 하는데 있는데 이상근이라는 사람 딸네집인가 거기가 매상을 좀 많이 올려줬어요.

왜 식당을 거기만 오냐고 하니까 팔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그집에서 오리고기하고 먹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녁에 내가 제천을 이선균씨 때문에 한 80몇번 올라왔는데 저녁만 되면 만날 기회가 없어요.

제천 관광호텔의 커피숖에서 약속을 하면 내가 가 앉아있으면 시장하고 지금 약속이 되어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 만나 식사하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저는 빠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봤을때는 며칠있다 돈을 당신 어떻게 갚을려고 이러느냐 하니까 제천시에 공사하기 위해가지고 돈을 맡겨놓은게 29억이 있다 이렇게 합디다.

제가 진주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규모가 얼마인고 하면 80억 됩니다.

토목공사하고 전부다,

그 공사를 전부 얼마에 끝낸고 하면 47억에 끝냈습니다.

그때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암있는줄 알고 그걸 파보니까 그 지역에는 암이 하나도 없고 포크레인을 전부 파내 상당히 공사에 이득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양반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평소에 이양반이 대구에 있으면서 가끔 내가 놀러가보면은 그사람이 주로 조흥은행에 거래를 했는데 서문로 지점에, 은행 차장하고 지점장들이 고스톱치러 옵니다.

대구같은데는 돈 1~2억 보관시켜 가지고는 지점장, 차장들이 고스톱치러 안옵니다.

최소한 10몇억 박아놔야지 옵니다.

내가 그것은 통장 확인은 안했지만은 10억 정도 이상을 예금을 해놔야 바로 옆에지만은 놀러오고 고스톱치고 여러번 봤고, 제가 아까 제천에 80몇번 올라와가지고 저녁만 되면 공무원 만난다 하더라구요.

내가 볼때는 돈 29억이 그것도 확인은 안해봤지만은 제천시가 아무리 지방화되어 있지만은 이래 어설픈 시가 있을 수 있나 참 한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어린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 짓입니까?

실지 공무원들 오면은 내가 공무원들 얼굴은 잘기억은 못하겠지만은 오면은 좀 미안합니다.

숙소 서울 파크 가 계십시오.

내 곧 갈께요.

이렇게 하면은 저녁에 안오드라구요.

이거 공무원하고 비리하고 유착된 결과입니다.

책임은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질문할거 있으면 하이소 정확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97년10월1일날 한번 꿔주고,

10월28일,

박태덕 위원 10월28일,

○김재천 그리고 11월3일,

박태덕 위원 11월3일

○김재천 그 돈 2억 때문에 제집이 4억되는 집이 경매되어 넘어갔습니다.

박태덕 위원 잠깐 질문을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8일날 1억을 꿔줬죠.

○김재천 제천지검에 서류가 대구은행에서 통장원부하고 압류되어가지고 여기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걸 꿔가면서 어디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시장하고 중앙로터리 상가하는데 로비한다고 쓴다고 하대요.

박태덕 위원 예.

○김재천 시장은 무슨 로비하노 하니까 해외가는데 돈도 달러로 좀 바뀌줘야되고 이렇게 합디다.

내가 그건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말만 들었다 이런 말이죠?

○김재천 예, 그게 내가 인고 뒤에 윤인모씨 다 들었습니다.

내가 그 돈 줬냐고 하면은 줬다고 다 얘기했어요.

박태덕 위원 11월3일날 1억을 꿔갈때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말씀이 있었는지...

○김재천 그때는 죽는 듯이 급하게 와말이요.

큰일났다 이거만 들어가면 다된다 이렇게 하고 이거하면 설비공사 김사장 하라하고 이래서 했어요.

박태덕 위원 다른 말이 없이,

○김재천 다른 말 없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냥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묻고 싶은 말은 다 물었습니다.

참고인께서 우리 특위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주시고 피해자들한테 다문 100%는 안되드라고 70~80%라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좀 해주십시요.

박태덕 위원 그외에는 더 하실 말씀없으십니까?

○김재천 예,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질문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 질문하시고 김재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을 한 80회 정도 방문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온 동기나 목적이 정확하게 80회면은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김재천 돈받으러 안왔습니까?

놀러왔겠습니까?

최상귀 위원 그러면은 97년11월3일 이후로 80회입니까?

○김재천 그리고 그때 11월말 12월부터...

최상귀 위원 12월 이후부터 80회 오셨다.

○김재천 예, 98년까지, 제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타고 일찍 왔다가 점심먹고 피해버리면 없으면 바쁘니 내려가 버리고 이랬습니다.

최상귀 위원 80회 정도 오실 때 이선균씨를 만난건 반 됩니까?

○김재천 반가까이 됩니다.

최상귀 위원 아까 의림지 올라가셔가지고 오리고기도 드셨다 그랬는데,

○김재천 이상뭐라고 그집이라고 팔아줘야된다 하데요.

최상귀 위원 아, 예 이상근씨 자제분이 하는 식당에 가서 드셨다.

최상귀 위원 산중턱에요.

최상귀 위원 그때 오리고기 드실때요.

몇분이나 계셨나요?

○김재천 사람이 5~6명 되는데 오리고기 뿐만아니라 개고기도 먹고요.

최상귀 위원 그때 혹시 공무원이 배석한 것은 기억 나십니까?

○김재천 한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좀 나빠가지고요.

최상귀 위원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상귀 위원 계장인지, 과장인지, 주사보인지는 모르시구요.

○김재천 그사람이 지하상가 역할을 하는 사람인걸로 알고 내보고는 말을 못하게 하고 술말 자꾸 먹으라고 거리 딱 떼어놓구요.

이쪽에는 이선균이하고 둘이 그사람 술을 많이 못먹습니다.

나는 술을 잘 먹구요.

최상귀 위원 기억을 되돌려봤을 때 그 공무원이라는 분이,

○김재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분이 나이적으로 대개 30대, 40대, 50대,

○김재천 4~50대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키가 좀 큽니까? 작습니까?

○김재천 크지는 않아요. 보통,

최상귀 위원 저만합니까?

제가 1m70입니다.

○김재천 그정도 되지 싶어요.

그보다 좀 작던지, 그리고...

최상귀 위원 큰편은 아니죠.

최상귀 위원 나이는 한...

○김재천 인사를 안시키냐 통성명하고 내가 그쪽편에 앉았으니까...

최상귀 위원 나이는 40대 전후, 50대.

○김재천 4~50대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제천에 80회 오시면서 이선균씨하고 식사를 여러번 하셨나요?

○김재천 예, 여러번 했습니다.

술도 여러번 먹고,

최상귀 위원 그럼 이때외에는 이선균씨 만나거나 지하상가에 관련된 그쪽에 김영근 전무라든가 만나실 때 공무원이 다른 좌석에서 배석하신적이 있습니까?

○김재천 저는 잘 배석을 안시키고, 아까 김영근 전무라하는 전무전무하는데 전무가 아니고 급사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걸 자꾸 과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사람 세워놓고 귀방망이 때리는데 그게 뭐 전무입니까?

최상귀 위원 현장 인무들을 그렇게 막 대했다. 이선균씨가,

○김재천 면전에다 대고 개새끼야라고 하는데 전무라고 앉혀놓고 사람 엿먹이는 것이지, 그게, 말이 전무지 전무도 아니고,

최상귀 위원 오전에 강이사도 그래서 4개월만에 그만두셨다고 사람 취급안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재천 그리고 이선균씨 자체가 초등학교 교육을 못받은 사람입니다.

최상귀 위원 이선균씨가요?

○김재천 예, 글씨도 못씁니다.

그리고 이선균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전화조회를 해보십시오.

그럼 이런 청문회 안해도 모든 답이 나옵니다.

전과조회 해보시라구요.

○위원장 이재환 혹시 이선균에 대해서 전과에 대해서 들은바가 계십니까?

○김재천 그건 제가 직접 보고 그랬기 때문에 전달은 못하겠구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지요?

있으면 당장 연락해 보이소, 의회에서 요구하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상귀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김재천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먼길 오셨고 장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회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해야되는 당연한 책무가 있는데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이나 참고인 여러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원망서린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지 않도록 해결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중에 만달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달러를 어느분에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천 이선균씨가 달러로 바꿔줘야 한다 하고 달러 바꾸는데 묻고 이랬습니다.

민경환 위원 달러를 바꾸는걸 보신적은 없으시죠?

○김재천 바꾸는 것은 못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김재천 참고인 외에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 누가 알고 계시나요?

○김재천 달러 돈,

민경환 위원 예.

○김재천 윤사장 들은바 있나?

○윤인모 저는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달러를 바꾸어가지고 해외출장가는데...

민경환 위원 결국은 이선균의 말씀만 있었던것이지 로비자금으로 썼다 만달러를 바꾸어서 우리 시장님 해외출장 가는데 줬다.

공천받는데 3,000만원 줬다, 이런 얘기들은 이선균씨 얘기로만 들은거지 그러한 사항이 어떠한 근거가 있으신 것은 아니죠?

○김재천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의회에 증언하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들이 많지만은 저한테는 상당히 정확할려고 노력 했습니다. 이선균이가,

여기까지 오면은 호텔에 나한테 재웁니다.

식당도 아무데나 나를 못 데리고 갔어요.

민경환 위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천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그양반 자체가 나를 조금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내가 사회적 운동도 했구요.

내가 말이 곧 법이고 거짓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물론 본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으셨고 말이 법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법적인 사항에서는 증거가 없다면은 사실 확인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증언을 하신 유인모 참고인께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리과정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민경환 위원 제가 오죽하면 답답해서 왜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시장님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지 않나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증언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속상하고 울분터지고 그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증언을 하셨지만 이것이 법으로 해결될 때에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효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재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경환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저희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제천시청이 잘못이 있다면은 제천시청이 당연히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모셔놓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소문으로 들으신 내용과...

○김재천 소문 아닙니다.

나는 직접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선균씨가 지금 참고인께서 볼 때 사기꾼 갖지 않습니까?

○김재천 어떻게 말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저는 사기꾼이라고 봅니다.

○김재천 저도 매한가지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죠.

그런 분이 하는 얘기를 증거없이...

○김재천 지금은 결과가 사기꾼이지만 그때는 사기꾼으로 안 믿었거든요.

민경환 위원 그때는 안 그랬습니까?

○김재천 예, 그리고 제천시에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하면서 공사보증금이라든지 이행 잘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저도 뒤에 윤사장하고 시청와 물어보니 다 빼갔다 하데요.

내가 시청에서 잘하는 짓이다하고 웃었습니다마는 그런걸 어떻게... 기가막힙니다. 기가막혀요.

민경환 위원 동감입니다.

저도 기가 막힌 것은, 더 하실 말씀없으시죠.

○김재천 뒤에 기다리는 분이 있어 사양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뒤에 기다리는 분 안계십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 있어요.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재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금일 회의를 개의할때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조금전에 김병조 참고인이 출석을 하셨으므로 김경조 참고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조 참고인 맞습니까?

○김재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삼일 아파트 1동 703호 ******-*******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먼저 위원여러분과 참고인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1항에 의거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김경조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신문하실 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김경조 참고인께서 공개해서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 표명을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경조 참고인의 김경조 참고인의 신문내용을 공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의결을 보았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김경조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김경조 참고인께서는 주식회사 선덕실업으로부터 청전지하상가를 분양받은 사실이 있죠?

○김경조 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한동을 받으셨습니까?

○김경조 5개를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받아가지고 실지로 건너간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경조 실지로 건너간 금액은 제가 청전동 지하상가를 할 때는 제가 처음서부터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마지막 마감작업할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지하상가를 여러군데 현장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봤지만은 이 공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상가에 도로를 굴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치를 해놓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29억이든 얼마든,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는 29억원으로 들었습니다마는 29억이든 얼마든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설계에서 나오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시에다 예치를 시켜놔야만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간에 지금현재까지 공사금액도 그 중간중간에 정상적으로 받았고, 또 마지막 잔금은 일부 못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현재까지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저는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얘기치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제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작업이 다 된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리 선덕실업이 어음자체를 그동안에 제가 어음도 받았습니다.

어음을 받았을 때 법인 선덕실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이선균 개인, 저쪽 진주지하상가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회사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도라는 것이 있을수 없습니다.

부도라는 것이 유가증권을 발행을 했을 때 비로서 부도가 되는것이지 공사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장풍건설에 얼마 물려있는 것하고 공사금액을 전체적으로 결재를 해준,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마지막으로 결재한 것이 98년8월4일날인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때에 시에서 돈을 얼마를 받아가지고고 제가 결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에 결재를할때에 부분적으로 미수금이 되는 부분을 저도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금액을 정상적으로 줘가면서 저는 주는 걸로 생각을 했고 미수금이 있어봐야 실제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선덕실업이 잘못되고 이선균이가 잘못된다 그런 부분을 편견에 의해서 하더라고 저는 2년 가까이를 그 회사에 와서 봐왔고, 다음에 마지막에 마티즈를 갖다놓고 선덕실업에 분양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분양사무실을 차렸을 때에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러 문의도 오고, 분양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전부 만들어서 시청에 있는 분들이 저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가면은 내가 밥값을 낼거 같아서 밥값 안내고 쉽게 그 사람들하고 상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가지 그사람들이 저녁시간에 와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있는 부분, 내가 부채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부분을 보고 저는 피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분양사무실을 채려놓고 분양을 하고 마티즈를 갖다놓고 분양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반 시민들로 생각했을때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시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든 것도 아니고 시에서 2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시에서는 고가도로를 놓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지하상가에 밑으로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그부분으로 받았다.

그건은 아르바이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시에서는 실제적으로 2018년 까지는 아무런 권한이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에 있는 지하상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년 동안에 거기는 바로 선덕실업이 개발한 그 부분에 사업주가 운영을 하다가 20년 후에는 시로 이관시켜 주는 걸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부도도 실지 유가증권을 끊어가지고 수표도 부도가 나지 않는 이런 상태에 회사에 어떤 이선균이 개인적으로 사채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거 같으면은 그 부분을 사채를 처리하는 것이고, 선덕실업에서 만든 지하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분양을 받았을 때 아무런 이의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얼마에 분양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돈을 1차적으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면은 제가 주위에 분들이 어리석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후에 99년도 1월12일날 돈을 5,600만원을 발전기를 발전기가 안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가 새거가 안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알겠습니다.

○김경조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부분에 조금더 새걸로 하기위해서 5,600만원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5,600만원 대줘서라도 좋다.

대신에 분양계약서를 일단 돈을 주게되면은 분명히 제가 분양계약서만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까지도 1차적으로 해놓고 시한을 두고 난 돈 안갚기를 바랬습니다.

돈받을 생각으로 준 것이 아니고 분양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해셔 5,600만원을 줬고, 2차적으로 2월달에 2월25일날 또 돈이 6,000만원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그 내부에 지금 아직까지 분수대니 이런 부분도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돌도 제가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이드레일을 계단으로 내려갈 때 비가오게 되면은 비가 들이치니까 위에 차양을 달아가지고 양쪽에 네군데에 들어가는 차양을 달아서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비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에 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두 번을 그때 왔을 때에 이 분양을 받기 전에 제가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몇호몇호가 나갔느냐 사무실에 기재되어있는 것 외를 보고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다섯 개를 받은 사항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공사금액으로 이것은 그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제가 2,000만원을 어음을 받아가지고 1,200만원을 받고 800만원을 못받은 사실도 있었어요.

그구분은 그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어음은 돌려주고 돈만 1,200만원 받고 어음을 돌려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 이런거 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약 1억5~6,000만원 정도를 제가 빌려준 사실이고 그리고 빌려주면서 이부분에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고 이자를 먹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한 분양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저도 여기와서 사업을 할수 있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돈을 준겁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줄때는 명목상에 분명히 딴용도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발전기나 차양을 달고 지하상가에 뭔가에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혜택을 주는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난 의심치 않는 것이 왜 의심치 않느냐 여기 청문회를 하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시에서 2018년까지 선덕실업 자체가 아직까지 존속되어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지금현재 법인이 그대로 존속되어있습니다.

○김경조 그러면은 존속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이권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2억을 빌려준 부분 때문에 시에서 모든 것을 흡수를 하는것입니까? 아니면은 흡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채권자나 분양을 받은 분들의 상태를 이선균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몽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질문이 좀 이상하게 나가는데 그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나 우리 제천시로 봐서 제천 청전지하상가가 빨리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본연의 사용도대로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특위도 열고 조사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대로 우리시에서 2억원을 보증채무를 해줬기 때문에 그 2억을 받기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오해는 말으시고 의회에서도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독촉을 하고 빨리 활성화 시킬수 있는것을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하다보니까 많은 채무가 있고 이선균씨가 일을 엄청나게 잘못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해결방안이 뭐냐 우리가 뭔가 알아야지만 해결방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인께서는 기왕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궁금해서 참고인한테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하고 수시로 상의를 하시고 우리 하는 것을 지켜봐주시면은 뭔가 차후에 답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증인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번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본래의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여기서 진실된 얘기를 간단명료하게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최몽룡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수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하셨는데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거의다 징수가 되었다.

다소 미부분이 있겠지만은 그건 신경안쓰고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점포를 여러동을 분양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채무액이 얼마정도가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고인께서도 선덕실업으로부터 분양을 받으면서 거기에 분양계약금이던지 완불이 되었든간에 총 나간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빌려준건 그건 우리가 관여할바가 아니고, 지하상가 점포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너간 돈이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느냐...

최몽룡 위원 1억6,500만원요.

최몽룡 위원 1억6,500만원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 건너간 돈이죠.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여기보니까 참고인께서는 전부 공증을 해놨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른분하고 특이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금액하고 맞습니까?

○김경조 이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왜 차이가 있습니까?

○김경조 왜그러냐 하면은 이금액을 처음에는 분양계약서가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분양계약서를 받으면서 여기에 채무금액이 공증을 한 날짜가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종영이가 저희들한테 여러번 왔었습니다.

와서 분양계약서를 일단 정리를 하는걸로 해서 중간에 돈을 일부 가져갔습니다.

2천몇백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공증 자체를 해놓은 것은 개인적으로 했던 일이고 분양계약서는 선덕실업하고 하더라도 선덕실업이 무너지더라도 분양계약서는 바로 제천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중요시 했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 분양 말씀하신대로 1억6,500만원이 분양점포 계약서류가 일치가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습니까?

○김경조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돈은 5개가 안됩니다.

최몽룡 위원 안되는데 5동을 분양을 받았다 이겁니까?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이 금액대로 해줄테니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1억6,500만원주고 여기에 각각 호별로...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참고인께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정상대로 갔다면은 많은 이득을 보셨겠네요?

최몽룡 위원 어떻게 선덕실업에서 참고인한테 이런 많은 이득을 주면서 이런 서류를 꾸몄습니까?

○김경조 제가 이런 말씀을 이종영이하고 제가 이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상가는 청주에 있는 지하상가보다는 두배가 비쌉니다.

지하상가가 평당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IMF에 1,600만원짜리 지하상가를 살사람이 제천에 와서 살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바로 지금 청주에서 지하상가 똑같은 평수의 지하상가로 해서 청주에는 전부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임대로 놨습니다.

임대금액으로라도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4,000만원짜리 밖에 청주에도 직접 같이 갔었어요.

청주에 4,000만원짜리밖에 안되는 것을 내가 막말로 안될때에는 돈 4,000만원이라도 이자까지 4,000만원이라도 만들어야 내가 돈을 빌려주지 그런 것이 없이 1억6,000만원, 평당 1,600만원짜리 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겁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는 이 그당시에 청전지하상가 점포 분양대금이 비싸다는 것을 알으셨네요?

○김경조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1,600만원짜리 지하상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지하상가를 가면은 가능한데 지방에 있는 지하상가에 1,600만원짜리 지하상가는 없다 그랬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그당시에 청전지하상가 분양가가 너무 과하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그건 너무 비싸니까 돈에 맞추어서 다오 이렇게 약속을 한겁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여기에 29억을 예치를 해놨지만은 여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0억도 안되는걸로 제가 또 이래 판단해 봐도 공사금액이 전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사무실에 가보면은 어디에 얼마, 토목에 얼마, 건축에 얼마 전체적으로 죽 다 확인해 봐도 15~6억, 내가볼때는 15~6억 더 들어갈 일이 없을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가 들어간거 같으면은 전체적으로 가게가 30개 정도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에 5,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시에서 돈을 받았다 그렇게 했을때에는 원가가 4,000만원밖에 더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참고인께서는 다행이네요.

다른분들은 그런것도 모르고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지금 여기 분양 계약서를 보면은 일정한 계획이 없어요.

청전지하상가가 평당 얼마라는 일정한 선이 없고 전부 틀립니다. 액수가,

참고인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부 알고 상대를 했기 때문에 다른사람보다 싸게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거죠?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하고 어떤 채무관계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런 부분이 싸게 보장이 되면은 저한테도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것이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무슨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법인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준공검사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내줄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리고 아까 참고인께서 여기 방수공사를 맡아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방수공사를 여기와서 하게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김경조 저희회사에서 하청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사람이 1차적으로 선덕실업하고 가까이 잘 지내다가 이사람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돈을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나오니까 중간에서 틀었어요.

우리는 우리 면허를 넣어놓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제 공사는 공사대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는 보증서 까지 끊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그사람을 배제를 시키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처리를 했던겁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는 회사가 면허가 있는 회사입니까?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한국특수건설이라고,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기왕에 공사를 하셨다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청전 지하상가에 방수공사가 지금 완벽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김경조 저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김경조 문제점은 초기에 제가 왔을 때 공사의 공법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골재에 토목부터 토목하고 방수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기초를 밑에 바닥을 파놓은 상태에서 제가 왔습니다.

와서 H빔이 지금 복강판을 달고 있는 H빔이 약 수십개정도 박혀 있었어요.

그밑에를 시트방수를 했습니다.

시트방수를 하면서 중간에 바닥에 H빔이 뽑혀있는 그 자리를 제거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공그리를 치고나서 제거를 하고나니까 그부분에 바닥에 공그리를 60㎝를 치는 상태에서 바닥철거를 했어요.

그럴때에는 그뒤를 완전히 약 1m 정도를 바닥공그리를 테두리를 없애줘야됩니다.

그런데 그부분만 놔놓고 바닥에 철근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공그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시트를 작업을 했을 때 그부분에 하자가 발생할수 있는 요인이 첫째 있었고, 그래서 밑에 자기네들이 중간에 수로를 형성을 했습니다. 선덕실업에서, 중간에 집수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수정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H빔 자리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집수정이 큽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최몽룡 위원 참고인께서 공사들어올 당시에는 그것을 방수할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래도 이미 공정은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로를 형성해줄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 블록공간을 깔아가지고 위를 중간을 띄어서 수로를 형성을 해서 집수정으로 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혹시 그러한 문제점을 그당시에 우리 시청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있었을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분들한테 그런 제의를 한적은 없습니까?

○김경조 저는 그런 제의를 할 필요가 시청공무원한테 제가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최몽룡 위원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을...

○김경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얘기한적이 없습니까?

○김경조 예, 그건 시청에서 와서 중간중간 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공사자체가 수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집수정에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량이 많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위로 다시 밖으로 빼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현지에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못되어가지고... 그렇다면은 방수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는 어떤 감리같은 것은 안받습니까?

○김경조 감리는 받지 않습니다.

최몽룡 위원 안받아요.

그다음에...

최몽룡 위원 그럼 방수공사가 토목공사에 속하는 겁니까?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김경조 건축에 속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건축에요?

최몽룡 위원 그럼 건축감리를 받을 때 같이 받는겁니까?

○김경조 건축에서 같이받죠.

최몽룡 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받았죠?

○김경조 그건 제가 안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옹벽이 올라갑니다.

2m씩 옹벽이 올라간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옹벽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협소한 상태, 시트를 바닥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감아올립니다.

감아올릴때에 그부분에 처리가 실제적으로 옹벽처리를 좁은공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좁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부분을 시트를 감아올려서 시트를 작업자들이 들어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못한다고 했을 때 물이 차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돌려줬기 때문에 작업을 한거예요.

○위원장 이재환 잠깐요.

이게 밖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김경조 안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에서 처리하는데...

○김경조 바닥은 외부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외부에서 처리하는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급하니까 좁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재환 진행하세요.

최몽룡 위원 그래서 그문제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참고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조 그다음에 작업중에 저쪽 마지막에 제가 복강판 위에까지 슬라브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슬라브외에까지 공급을 하고 난다음에 계단쪽에 작업을 할 때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돈을 안주니까 나는 돈을 줘야지 일을 하겠다.

그때까지는 제가 돈을 안받았기 때문에 돈을 줘야지 일을 할수 있다해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그쪽에서는 답답하니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선봉적인 작업이 안되니까 호봉작업이 안될거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죠.

○김경조 그래서 그때 돈을 제가 어음을 받고 작업을 했죠.

최몽룡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경조 기억에는 97년도 11월달 정도 되었을겁니다. 약간 추웠을때니까,

최몽룡 위원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를 98년8월4일경에 마지막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는 뭔애기입니까?

○김경조 97년도에 작업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결재를 못했던 겁니다.

나머지 잔금을,

최몽룡 위원 공사대금을요.

○김경조 예, 그래서 음력설에 결재를 한다고 하다가 가다가가다가 8월달에 결재를 하러 들어와서 나머지 일부를 받아가지고 결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사람 결재를 받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8월4일경에 결재를 받은 것이 그때 까지 밀린금액을 받은거네요.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작업했던 사람들이와서 일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바로 시에서 지하통로용으로 나온 5억이 나와야 되는데 2억밖에 안나왔다. 그래서 돈을 다 못준다 일부를 받았던겁니다.

최몽룡 위원 제천시에서 보증채무를 해 가지고 빌린돈이 아니고,

○김경조 우린 보증채무를 하는거 이런거 생각하지않고, 제천시에서 당연히...

최몽룡 위원 그런 얘기를 이선균씨가 얘기를 했습니까?

○김경조 이선균씨도 얘기를하고 이종영이도 얘기를 하고 여러사람이 얘기를 했죠.

최몽룡 위원 그뒤로는 돈을 못받았습니까?

○김경조 그이후로는 돈을 못받았죠.

그때는 분양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은 양심이 있는데 분양이 되면은 당연히 돈을 줄 것이다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대금도 중요하지만은 분양이 되야지만이 돈을 줄것이 아니냐 그럴 때 분양사무실을 차려놓고 여기 마티즈를 갖다놓고 했을 때 시청공무원 그분들도 여기와서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빨리 분양이 될 것이다.

단한가지 그때 이선균씨하고 이종영이한테 이야기한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제가 앉아있을때도 여러사람이 문의를 하러 온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왔을 때 실제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나가는 것이다.

IMF 전에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은 IMF 후에 어느누가 평당 1,600만원씩 주고 여기에 와서 할수있느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평수가 여기에는 분양계약서에 되어있는 평수가 정상적인 평수보다도 약 80%밖에 안됩니다.

75~80%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는 얘기도 물어봤어요.

그것은 바로 공용면적, 바깥에 있는 복도나 공용면적, 아파트나 이런 것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고, 제가 이것을 분양을 받을 때 적게 돈도 조금 주고 받았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건데 당연히 나는 공용면적은 빼고 실면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 금액이면은 딱맞는다고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청전지하상가가 준공처리도 못되고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현장에서 방수공사를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셨고 누구보다도 점포분양을 받으면서 다른분들 보다는 어쨌든간에 이게 정상으로 갔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덕을 보신분의 한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내용을 잘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까지 준공검사를 못하고 현재 이선균씨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기를 쳤다고 보고, 또, 참고인께서 분양을 받은 당시는 그전에 많은 점포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사기를 쳤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청전지하상가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될려면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해결이 되어야된다고 보는지 혹시 참고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김경조 건물자체에 지금현재에 어느 지하상가를 가보더라고 건물자체에 공사가 부실한 부분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첫째 지금현재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결로가 생겨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닥자체에,

위에서 타서 올라오는 것이아니고, 그런부분을 처리를 해야할것이고, 그다음에 계단입구에 들어갈때에 실제적으로 이 지금 전혀 비가오게 되면은 지하실로 전부 삭 다내려가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차양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내부에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안에 있는 페인트니 발전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실제적으로 발전기로 갖다놓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갖다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그런 상태고 돌아가는지 안돌아가는지 시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외장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했는지 바깥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단 한가지 문제점은 제가 새삼스럽게 근래에 와서 알은 사항인데 이 분양계약서 자체가 난발되게끔 이것은 교묘하게 난발을 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분양이 되어있지 않은 곳에서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 사무실에 가보면은 분양되고 안되고 표시가 다 구분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와서 보면은 여러사람이 겹치고 겹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저혼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시의회에서 해줄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더 공평한 공평성의 원리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최몽룡 위원 예,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신문하시고 김경조 참고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두가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8년8월4일날 시청에서 2억이 나왔을 때 결재 받으신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경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내가 받을금액에 3백몇십만원밖에 못받았을 거예요.

그때 제가 실제적으로 4,000여만원 받을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들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300만원정도 받았다. 그날짜에 여러사람들이 미수금을 받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참고인 말로 답변하시는 중에 여러사람들이 그날 돈을 받았다.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들 보셨습니까?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오후 여기서 열차를 3시36분차로 갔으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디에서 돈을 받으셨습니까?

○김경조 분양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양사무실에서,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있어보니까 몇 명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갔다. 미수금에 대해서 말이죠.

○김경조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저희들한테 첨부된 자료중에 분양호수가 1호, 2호, 13호, 14호 이런데 다섯개를 말씀하셨거든요.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몇호입니까?

민경환 위원 10호요?

○김경조 예, 이용섭씨거하고 제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이용섭씨 것을 포함해서,

○김경조 다섯 개라는것이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혹시 근자에 이선균씨하고 통화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민경환 위원 이근래에는 없습니까?

민경환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3호, 14호사 홍영희씨라는 분하고 겹쳐있구요. 10호도 이중분양이 되어있습니다.

또 서용도씨도 10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고 혼자만의 욕심을 부려서는 될일은 아니다.

공평하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특위를 한 목적은 청전지하상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분들이 물론 100% 보상을 받을수는 없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제천시가 나서서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들 피해액을 감수하고 청전지하상가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특위의 목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해 안가시는 부분 없죠?

민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방수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신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H빔을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방수가 안된 부분, 또 옹벽올라가는 1, 2차 쪽에 좁은 공간에서의 방수를 도저히 작업을 할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수는 지금 방수 작업을 하신 사업자로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을수 있는 제도적인 이선균이와의 어떤 확실한 선은 그어져 있는 겁니까?

○김경조 그 작업은 이선균씨가 실제적으로 그거 때문에 물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이 생기는 부분은...

○위원장 이재환 그럼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증인도 불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옹벽에서도 지금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집수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집수정이 당초에 설계에 없던 거죠?

○김경조 집수정이 설계가 있죠.

○위원장 이재환 설계가 있었어요.

○위원장 이재환 그럼 당초에부터 설계가 그규격이 그와같이 맞게되고...

○김경조 집수정에 대한 크기는 제가 규격에 대한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7~8월 장마기에는 계속 양수기가 돌아가서 계속 퍼야됩니다.

요즈음은 하루 네 번정도는 퍼야 되요.

그럼 상당한 371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에서 이러한 물량이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방수가 얼마만큼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조 그건 방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럼 뭡니까?

○김경조 지금 말이죠.

물이 나는 부분은 밑에 관정이 뚫려 있는 상태인만큼 물이 밑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지하에 내려갔을 때,

○위원장 이재환 다시말씀드려서 지하의 깊이에 따라서 비례를 해서 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비둘기 아파트쪽에 보면은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구 박스가 있어요.

하수구 박스에 대한 부분에 처리에서 실제적으로 하수구 박스가 일부 누수가 됩니다.

그걸 막을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지금현재 지하상가 공사하고는 별개죠.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거기에서 누수가 됨으로써 이리 침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조 거기에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박스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상가가 형성이 되었다구요.

박스가 보이는 상태에서 지하상가를 박스까지 다 판겁니다.

박스는 다시 내부에서 물이 흐르는 부분은 잡을수가 우리가 처리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이는게 집수정에서 나오는 물은 지금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지만 물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밑에 바닥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바로 결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결로라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김경조 온도차이가 지금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약간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온수가, 온도가 높습니다.

여름철 되면은 더 많이 샙니다.

여름철에는 내부온도하고 바닥에 온도하고 온도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위에 왜 올라오느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이 위에 수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수로는 어디든지 다 깝니다.

수로를 깔아가지고 위에 마무리 처리를 자못했던 겁니다.

방수층위에서 마무리 처리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위에다가 데코타일을 깔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증인 제가 한가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결로라는 것은 시멘트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거 애기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생길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차안에 성애라고 그거 원리하고 마찬가지죠.

○위원장 이재환 그것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것은 보통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안전방수가 허술하게 된 부분, 지금 증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H빔 있는곳에 처리가 잘안되고 옹벽있는데 1차, 2차, 어떤 공간에 좁은 협소한 이런 공간을 가서 사람이 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죠.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이 방수를 한 어떤 시공업체로서 이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선균이하고 관계에서 분명히 한계가 지워져 있는것인지...

○김경조 이선균씨하고 주위에 있는 전체적으로 그것은 작업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고 했을때에 이선규씨하고 거기에 있는 전무인가 그사람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생각할 때 감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감리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냐고...

○김경조 당연히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해야되죠.

○김경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경조 참고인 신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조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에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1조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증인 2명으로부터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박태덕최몽룡
최상귀


○출석증인

강기수 (대구시 서구 비산동 539-35)


○출석참고인

윤인모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644-35)

김경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삼일A1-703)

김정애 (경남 진주시 계동 149-1)

이구태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2동 150-26)

구건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현대A 106-1306)

서용도 (경남 진주시 망경동 79-13)

김재천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2동 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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