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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5회 제9차[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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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2월 2일 (토) 10:00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공도 못본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리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사업 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진상을 조사하여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11월20일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 2명으로 부터 상세한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구 통지를 보냈으나 현재까지 증인 1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이선균 증인이오니 위원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대표를 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증인에게 증인신문과 진술에 관련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시종일관 원만히 진행되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증인의 진실되고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사업에관련된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사업에 관련된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게 몇가지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운 증인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증인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소속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천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증인을 확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회의를 공개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운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증인에게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항상 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의회는 아마 견제기능으로서 항상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비난이나 비판 또한 감시는 의회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고 또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자리에서 증인채택을 해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자리에서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말이고 또한 우리 시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동시에 위원이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 또한 주민의 의무고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또한 입을 마구 놀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15만 시민이 30만개의 눈과 귀를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신문과 발언은 항상 소신있게 위원은 사명을 걸고 오늘 이자리에서 신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현재까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주무과장까지에 대한 신문의 결과는 위원장으로서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인재사고입니다.

그런데 국장으로서 15일 증인대에서 신문과정에서 답변은 잘 모른다든가 기억이 안나든가 법을 잘 모르겠다든가 이러한 소신없는 답변은 오히려 주무국장으로서 그동안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소신없는 답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양심에 따라 오늘은 숨김없이 거짓없이 진실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신문하시고 강태운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오늘 두번째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소신있고 책임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국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증인으로 용어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덕실업 이선균씨를 언제부터 알게 됐으며 알게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날짜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96년도 몇월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96년도에 제방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진주에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이선균이다 해서 제방에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지하상가를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해서 설명을 드린대로 그 양반이 다 내용을 알고 왔습니다.

96년도에 비둘기아파트 앞에 현재 지하상가 지점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육교를 가설하기로 했는데

최몽룡 위원 잠깐만요 그내용은 다 아는 사실이고 96년도경에 이선균씨가 국장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때 처음 만나서 알게 된거다 이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그때 대동한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동한 사람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럼 이선균씨가 혼자 찾아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혼자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무도 소개한 사람도 없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돼죠

국장님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밑에 얘기도 안하고 무조건 거기 들어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어떤 연유로 왔는지 몰라도 혼자 왔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선균씨가 인사를 하면서 지하상가를 하는 사람인데 제천에 상가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식으로 물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진주에 지하상가를 하고 있다니까 마침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배경과 마찬가지로 5억 가지고는 주민들이 육교를 반대하기 때문에 지하도로를 해달라 해서 그걸 검토를 해봤더니 14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예산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이 아주 불가능한 상태로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때 이선균씨가 처음와서 지하상가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겁니까?

시에서 증인께서 먼저 그런 상황설명을 해준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진주에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지하상가 계획이 있느냐 해가지고 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민자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시에 재정적 부담도 경감할 수가 있고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민자로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느끼고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그거 가지고는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운영하는걸 진주를 가보자 해서 그당시에 지역구 시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갔다온 겁니다.

가가지고 운영하는걸 보고 활발히 활성화돼서 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시장님도 만나뵙고 담당 과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가보고 모든 관계된 서류는 실무자가 받아서 챙겨서 가져오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처음 만나 가지고 우리 증인께서 그런 설명을 이선균씨가 다 해준 겁니까? 그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처음 이선균씨가 국장님 사무실에 찾아와서 지하상가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증인께서는 제천시에서 육교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러한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그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셨느냐구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얘기를 했죠.

최몽룡 위원 그자리에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서 그양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은 제천시의 재정적 손실도 줄일수가 있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될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취지에서 민자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그 도중에 이선균씨하고 몇번 만났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까지도 별로 만난적 없습니다. 저는,

최몽룡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어떤 연유로 제방에 왔는지는 몰라도 제방에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러한 설명을 죽 해주고 그 후에도 몇번 만나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논의를 해서 진주를 간다든지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만난적도 없고 처음 만나가지고 그러한 얘기를 하고 바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진주를 갔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런데 그 양반이 실무부서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진주에 갔다와서 담당자들을 선진지를 여러군데 보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양반이 요구하는 시민회관하고 주택은행앞 로타리하고 지금 현재 시설한 비둘기아파트하고 두개를 놓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시설한 제2구간인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앞에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이선균씨한테 청전지하상가를 하면은 이 아래 명동로타리나 두군데를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한거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약속을 한게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검토만 한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검토한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됐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절대 약속한거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약속할...

최몽룡 위원 구두라도 이거를 하면은 그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안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전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그양반이 얘기하는 그 아래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이 성숙되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고 모든 제반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검토를 해볼 문제지만 지금현재로서는 얘기도 할수 없는 단계라고 딱 끊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딱 끊은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최몽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선균씨를 누구의 소개도 받지 않고 그사람이 직접 국장님실에 들어와서 지하상가 문제를 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사람을 믿고 무엇으로 믿고 공사를 맡기게 되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선균씨가 96년도 날짜는 잘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처음 국장님실에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래도 그후에 몇번 그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장소가 어떻게 됐든 만나가지고 지하상가에 대한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이선균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회사가 어떤데인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그런 것도 판단치 않고 바로 그사람 얘기만 듣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진주를 내려갔다 이거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진주에 갔다오고 실무자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해서 말씀드린대로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이거를 해보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줄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제천시에 재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사업을 검토하게 됐는데 이것은 오로지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최몽룡 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추진과정이 안맞으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확실한 답변을 안주셨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만나가지고 서로가 얘기가 돼서 진주갔다오고 죽 하면서 그냥은 이선균씨를 할수가 없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이 절차를 거친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요식행위라고 볼수는 없지요

민자사업이라는게 어느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거에 의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는 상태에서 허허벌판에서

최몽룡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선균씨가 하겠다고 와서 신청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신문에 내고 심의를 하고 이러한 것은 전부 미리 정해놓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것도 방문하면서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고 여러가지 그런 공청회도 하지 않고 한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게 아니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렸고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발전협의회, 주민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민자사업을 하기로 최종 확정을 지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 확정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의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류에 보면은 자꾸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이 같이 시행자로 신청이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신청은 사업시행자가 선덕실업이고 시행자는 고려산업개발로다가

최몽룡 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됐죠

처음에 심의하는 서류에는 시행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고려산업 플러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신청서류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덕실업이고 시행자는 고려산업으로

최몽룡 위원 서류를 보여줘봐요

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정할거는 인정해야죠

신청하는 서류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서류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류에 보면은 고려산업 + 선덕실업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한 바는 신청서가 여기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설명하면서 심의를 한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사업자 모집해가지고 했는데 1번이 동신, 2번이 고려산업+선덕실업 아닙니까?

와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시행자 대구시 중구 대표 이선균, 서울 종로 고려개발 (주) 유인근이 되어 있죠? 맞죠?

여기 지정통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겁니다.

서류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고려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가를 준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느날 고려산업을 시공자로 바꿔놓은거 아닙니까?

서류에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인할거는 시인해줘야죠

이거는 나중에 사업신청서류죠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사업신청이 들어올때 그 서류 여기도 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나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시인할거는 하란 거예요

어차피 이선균이 와서 사전에 그렇게 서류를 하는걸로 약속을 했고 진주상가까지 갔다 와보니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할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민자촉진법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춰야지만 그사람을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 갖추기 위해서 선덕실업 이선균 하나만 가지고는 이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려산업을 끌어들인 겁니다.

고려산업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고려산업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여러가지 기술면이나 능력이 있으니까 서류가 갖춰지니까 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사람들도 전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려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가를 줬다 고려산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가를 줄수 없다 그렇다면은 다시 고려산업이 시공자로 변경될 때는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던가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하지도 않 고 시공자로 했다가 승인했다가 다시 또 어느날 장풍건설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장풍건설로 바뀐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시공자기 때문에 선덕실업에서 자기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건 좋은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모집공고는 응모자격이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는 자하고 본 사업을 시행할 재력을 갖춘 자로서 건설기술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건설기술 자격 소지자와 공동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최몽룡 위원 그러면 선덕실업이 그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러니까 시공자하고 파트너로 같이 조인해서 신청이 된거다 이렇게

최몽룡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선덕을 하기 위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선덕실업만 가지고는 점수가 안나오니까 고려산업을 끌어들인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우리 증인께서도 가를 준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맞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시인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고려산업이 시공자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저는 거기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고려산업이 시공자기 때문에 장풍건설도 시공자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시공자 변경,

그러면 고려개발산업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의 시공자로 참여가 됐기 때문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유사 경력이나 실적이 인정된다면 시공자로 인정이 가능하다

최몽룡 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이 같이 시행자로 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덕실업에 책정이 됐는데 어느날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내용대로 현재까지 추진이 됐다면 청전지하상가가 그렇게 손해를 볼수도 없고 선덕실업이 무너지면 고려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얼마든지 할 수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보더라도,

그런데 불행히도 고려산업을 뺏습니다. 그죠?

빼고 선덕실업 단독으로 시행자가 됐어요

그런데 심의를 두 회사를 해서 해놓고 어느날 고려산업을 뺏는데 뺀 다음에 다시 심의를 안받아도 상관이 없느냐 왜 선덕실업만으로는 모든 조건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를 들어서 장풍건설이 들어왔다해도 장풍건설은 시공자라서 상관이 없죠

시행자로서 자격이 갖춰졌느냐 안졌느냐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말씀드린대로 고려산업개발을 시공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공자로서 장풍에서 인정이 된다면 실적하고,

최몽룡 위원 제가 질문하고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요

시공자를 누가 됐든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시행자로서 다시 얘기합니다만 시행자로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려산업+선덕실업이 같이 시행자로 들어온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를 준거 아닙니까?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려산업이 시행자로 계속 있었던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행자로 있다가 시공자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시공자로 나왔기 때문에 시행자로서의 자격조건이 전부 다 갖춰지지 않은거 아닙니까? 빠져나가니까 고려산업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고려산업이 시공자기 때문에 장풍도 시공자로서 자격만 인정된다면 협약서에 의해서 시공업체를 변경 승인해 주고 재심의 대상은 안된다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고려산업이 시공자로 심의를 받고 자격조건만 맡아주고 시공자로 변경이 돼도 심의를 안받아도 상관이 없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선덕실업+고려개발이면 모든 자격요건이 갖춰졌는데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뭐하러 심의를 하느냐구요

당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는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간투자촉진법을 보셨습니까?

저번에 법을 모른다고 해서 법보고 답변해 주신다고 했죠?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잘못됐습니다.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하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현재 국장님께서는 시 자체적으로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각 시도의 것을 실무자가 참고로 해서 작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나중에 장풍건설이 들어와도 분명히 여기는 어떤게 있는가 하면은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풍건설은 없어서 진주지하상가 90억 공사 발주에 참여한 걸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2개월간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다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루트로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법적으로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검토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실 용의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증인께서 진주를 가셨다 얘기를 하시는데 누구누구가 갔다고 얘기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시장님하고 그 당시 시의원 두분하고 저하고 이승국 주사하고 갔습니다.

최몽룡 위원 박기영 과장이나 이명진 계장은 안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안갔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하루밤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때 갔을 때 진주상가를 봤을 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당시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상태는 사람이 복잡하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진주시장님도 만났고 관련 공무원도 만나서 자문을 구하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개괄적인 얘기만 듣고 이승국주사가 관련서류를

최몽룡 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거기서 이승국 주사가 했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증인께서 보셨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리고 진주시에서 서류라든가 자문구한게 진주상가가 공사하는 과정이나 여러가지 당시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활성화가 잘 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구요

현재 운영하는 실태만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나중에 민자로 할거냐 안할거냐하는 방침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양반이 진주 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진주 지하상가를 한바퀴 둘러보고 실무자는 거기에 따른 인허가 관계서류를 자료를 얻어오기 위해서 간겁니다.

최몽룡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저희들이 진주상가를 방문했을 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진주시청에서 책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천시에서는 지하상가에 대한 그런 자문이나 필요한 것도 한번도 문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사람이,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진주상가를 뭐하러 갔느냐 구경하기 위해서 갔느냐 아니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 저희들은 그거를의심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양반이 진주 지하상가를 운영한다고 하길래 사실상 진주 지하상가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그것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를 확인하러 간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기왕에 제천에 지하상가를 할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견학을 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후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진주는 그러한 것을 한 시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문을 구해서 제천 지하상가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도록 보완조치나 자문을 받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후로 아무런 자문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저희가 진주 상가를 갔다오고 그거 하나만 봐서는 추진할 수 있는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여타 지역을 여러 군데를 전부 견학한 겁니다.

최몽룡 위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다른데,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전, 청주, 춘천, 성남 여러 군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갔다온 증거서류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마 있을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거는 요청하겠습니다.

진주에 여러번 가셨는데 경비는 누가 지출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경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모르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이선균씨가 지출한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통상 시장님을 모시고 멀리까지 일박하시고 오시는건데 경비지출이나 이런것은 누가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실무자가 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거는 결제에 의해서 지출이 다 됐겠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거기 지출에 의해서 경제하시지 않은거는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증인께서는 처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추진과정에서 부터 현재까지 국장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천지하상가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청전지하상가 공사 도중 우리 증인께서는 현장에 몇번이나 가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장에 저는 별로 국의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별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한번도 안가셨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한번도 안간거는 아니구요 몇번은 갔지만 자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 커다란 공사를 하는데 실무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으로 봤을 때 자주 방문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또 직원이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이런것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무는 있지만 담당 계장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별로 안나가본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도 옥순대교를 한다 어느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옥순대교도 1년에 서너네댓번 갈까 말까 합니다.

국의 업무가 워낙 과하기 때문에 자주는 갈수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국장님으로서 자주 안나가보고 그렇게 무관심해도 괜찮은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실무자들이 있고 감독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자주

최몽룡 위원 국장님의 의무가 뭡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총괄하다 보면은 현장도 나가보고 그것이 잘 되느냐 안되느냐 감시 감독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괄 감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독을 하죠

최몽룡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내 복판에서 공사하는데도 몇번 가셨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렇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하상가가 이모양이 된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재도 시내 소방도로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별로 현장에 가보지 않습니다.

최몽룡 위원 원래 현장에 안가는 것이 예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니죠. 다니는 것이 있지만 시간이 원래 복잡하다 보니까

최몽룡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한번 이런 식으로 돌더라도 한번밖에 순회를 못한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증인께서 한번을 갔던 두번을 갔던 청전지하상가 공사 도중에 갔는데 현장에 갔을 때 분양사무실을 본적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분양사무실은 공사 초기에 공사관계기 때문에 현장사무실에 한번 둘러본적은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간판하고 전부 다 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눈여겨 보지는 안았고

최몽룡 위원 안에 들어가 봤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사무실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이 뭘로 지어져 있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무실이...

최몽룡 위원 콘테이너 박스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콘테이너 박스

최몽룡 위원 콘테이너 박스 안에다 책상놓고 바깥에 간판 붙이고 그안에 지도같은거 해서 해놨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세밀하게 관심있게 본게 아니고 저는 가서 현장에 공사 추진관계, 공사가 소기의 기간내에 완공해서 주민의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격려 차원에서

최몽룡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사무실은 분명히 공사 현장 사무실이 아니라 분양사무실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그거까지는

최몽룡 위원 분양사무실을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분양사무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분양사무실이 지어졌고 버젓이 시에서 승인도 하지 않은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증인께서 그걸 현지에 가보시고 한번쯤은 그래도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왜 분양사무실이 되어 있고 분양이 되느냐 이런걸 확인해보셔야 될거 같은데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가서 분양사무실인지 현장사무실인지는 정확하게 눈여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 교통 불편차원에서 시내 중심에서 공사를 시행하니까 제반 민원이 없도록 공사기간내에 완공을 해달라는 독려 차원에서 현장을 둘러본겁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다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사무실은 현장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사 현장사무실이 아니고 분양사무실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분양사무실은 본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봤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장사무실이지 그거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분양사무실을 본적이 있냐니까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장사무실인지 분양사무실인지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당시 분양된걸 몰랐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왜 그렇게 무관심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최몽룡 위원 거기 사무실을 방문하신게 혹시 몇년도까지는 생각이 안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97년도부터 추진한거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최몽룡 위원 대략적으로 몇회정도 됩니까?

손꼽아 10번도 안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략적으로 별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가보셨을 때 증인께서 현장에 가보셨을 때 뭔가 느낀 점은 없고 현장소장이나 공사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적도 없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공사추진과정을 제가 한바퀴 돌아보고

최몽룡 위원 돌아만 봤지 그사람하고 상황 설명도 안들었습니까?

증인께서는 국장님이신데 국장님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소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보고 현재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증인께서 물어볼수도 있고 그분들이 보고도 할 수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바퀴 돌아가지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장사무실에서 이선균도 만나고 현장소장도 만나가지고 한바퀴 돌아보고 공사 기간내에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을 시켜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 보시기에는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또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하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번 못가셔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밑에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민원내용을 받아보셨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제가 확인했지만서도 민원서류 들어온거 결제를 해서 나간 것도 있고 서류가 증거로

최몽룡 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사대금 문제, 여러가지 민원이 집단민원도 있고 들어온 거를 확인하셨죠? 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97년 5월달

최몽룡 위원 5월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5월, 6월, 7월 이렇죠?

그때 민원서류 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확인됐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제천시에서 2억 보증채무 해준게 언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98년 8월4일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보증채무하기 전에 전부 민원제기가 된거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모든 민원이 제기된 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천시의회에 와서는 보증채무 승인을 받으러 와서 설명할 때 아무런 민원제기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 그날 설명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밑에 직원인 전 박기영 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문제는 제가 서류로 확인해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김병창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박기영 과장이 답변하게 있는게 그것이 허위 답변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거기 제출된 서류를 보면은 제가 이거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다 알고 서류에 다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전에 채무보증 2억을 8월4일날 나갔는데 해주기 전에 하마 시의회에 와서 상황설명하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떤 민원서류나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집행부의 전 박기영 과장의 답변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만 보증채무를 해주면 15일 보름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사원 감사에

최몽룡 위원 감사원 감사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께서 봤을 때 물론 그 서류를 전부 챙기고 할 때 결제를 하셨습니다.

2억 보증채무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게 합당하게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이선균을 도와줄려고 고의적으로 한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까지 과정을 소상하게 발췌해서 진솔하게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몽룡 위원 잘못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죠. 개인적이 아니라 증인께서도 결제를 했습니다.

국장님 위치에서 결제를 했으면 결제한거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진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잘못된걸 인정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잘못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이거는 개인이 잘못된게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거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래도 솔직하게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결례했다는걸 인정하고 잘못된걸 시인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잘못된거는 시인하시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따지든 어떻게 하든간에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 그럼 공무원이 제천시 채무보증 조례라든가 여러가지를 위법하고 그런걸 해서 밑에 분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아시고 결제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서류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2억을 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밑에 직원이나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셨는데 제천시에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손해를 보였는데 그 돈을 누가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시행과정에서 채무보증조례라든지 해가지고 처음으로 민자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실무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어떠한 처벌과 책임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증인께서 2억의 채무보증의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어떠한 조치가 떨어져도 저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최몽룡 위원 어떠한 조치가 떨어져도 법적인 조치가 떨어져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담당자, 계장, 과장 전부 확인한걸 보면은 협약서 절차대로 이행 안하고 그런거 제가 전부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제천시에서 처음에 시도된 것이 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민자사업이 첫 시도가 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민자사업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관계 법령이나 여러가지 행정 착오가 있다는거 저도 다 인정을 합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읽어 드릴께요

우리제천시에서 선덕실업 이선균한테 청전지하상가를 빨리 활성화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든가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여러번 냈죠?

구상권 청구를 한다 여러가지 냈죠?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면은 이선균한테 오기를 귀 시에서도 분양에 적극 협조키로 약속하고 허가취소를 한다고 협박공문을 보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귀 시에도 귀책사유가 있으니 서로 협의하여 상가분양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런 답변온거 보셨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까지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최몽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이 이 내용이 뭐냐 왜 제천시에서 선덕실업 이선균한테 끌려가야 되느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이 왜 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사람 주장이고 우리시로서는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끌려갈 이유가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 생각에도 당장 오늘이라도 허가취소만 해가지고 모든것이 해결되고 한다면 시에 손실이 없이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허가취소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취소를 했을 적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29억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로는 20억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게 자문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그것이 허가취소라는 것이 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에서 채무보증 2억을 줘 가지고 부분별로 준공검사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해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목적하였던 공공용으로 일반 시민의 교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걸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했을적에 과연 이것이 허가취소가 정당하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세번째는 협약서를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거의 90%이상 99%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유리하게 작성이 되었는데 협약서를 과연 법원에서 인정을 할거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선뜻 오히려 2억 보다는 손실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선뜻 허가취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허가취소라든가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다가 허가취소의 타당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허가취소에 수반해서 앞으로 제천시가 떠맡게 될 재정적 손익 여타 예기지 못했던 법적 관계 이러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취소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현재 이 특위를 구성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분양 피해자 문제라든지 안전사고로 부터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든지 이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걸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 내용은 다음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종합검토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하신거는 이 답변서류에 보면은 우리시가 왜 자꾸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그런 인상을 가져야 되느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답변서류에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뭐가 있길래 이러느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은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05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신문하시고 강태운 증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를 시설함에 있어 잘된 부분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맨 결손투성이라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거 같습니다.

몇가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했던 몇가지를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어는 증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몽룡위원께서 질문한 내역중에 답변하신중에 한가지는 묻고 넘어가야 될거 같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시에 우리시에서 20억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 왔을 때 20억에 대한 돈은 우리 제천시가 물어야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증인과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득을 보고 시민은 피해를 본다면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딱 잘라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박태덕 위원 아닙니다.

제천시청이 있는 것은 시민이 있음으로서 제천시가 있습니다.

시민이 한명도 있다면 시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앞으로의 대책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박태덕 위원 과거의 잘못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면 앞으로 이런 과오는 또 벌어질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올바른 행정을 해야지 또 이러한 과실이 벌어진다면 우리시민들한테 피해는 또 가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선균씨를 임의로 선정해 놓고 이선균씨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했다 이래 보여집니다.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996년 7월16일날 모집공고를 하고 이틀후인 18일날 응모기간을 줬습니다.

18일 이후로 응모,

2일만에는 응모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은 고려산업개발과 공동시행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응모를 18일날 했습니다.

2일만에는 양 업체가 결심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래 생각 안하십니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이선균씨를 정해해놓고 요식행위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육교를 할려다가 예산이 과도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차에 민자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선진지도 견학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관련기관 여러가지 시민단체들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확정지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한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선균씨를 정해놓고 한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또 그래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러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이선균으로 정해 놓지 않고는 모집공고 자체가 16일날 공고를 하고 18일날 응모를 하는 2일만에 무슨 결심을 하고 응모를 합니까?

공문서 자체가 공신력없는 공문서로 처음부터 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응모기간은 7월18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박태덕 위원 27일까지인데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10일간을 줬습니다.

박태덕 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10일간인데 참여업체들이 어느 업체 하나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핸드폰 나가 받아요

진행하세요

박태덕 위원 10일간을 줬다고 하더라도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을 줬더라도 2일간 공백기간을 해서 12일밖에 안됩니다.

업체가 미리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2일만에 응모할 업체 힘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결과는 1개 업체만 결국 등록이 돼 가지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의아심을 하시는데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것이

박태덕 위원 요식행위만 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수의계약한다면 아예 신문공고료 지출할 필요도 없죠

아예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주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 절차를 이행했다 이겁니다.

박태덕 위원 특혜의혹을 불식시킬려고 그런게 도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어요

무슨 공문서가 모집공고를 16일날 하고 이틀후인 18일부터가 응모기간입니까?

무슨 공문서가 공신력없는 공문서로 만들어났어요?

요식행위도 잘못해놨어요

요식행위를 어차피 하셨는데 잘못해놨다 그다음에 그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선덕실업의 재무구조를 확인하는 상태에서 선광실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가 선광실업것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공신력이 없는 세무서에서 발행하지 않는 재무제표가 들어왔어요

즉 말하자면 이선균이가 자기 멋대로 기재한 재무제표가 들어왔어요

그거를 인정해 줬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선광실업은 진주 지하상가를 건설했습니다만은 영등포 세무서에 11억7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30일날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를 93년 7월14일날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벌써 폐업된지가 3년이 흘렀는데 선광실업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너무 허무맹랑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신청된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태덕 위원 확인을 안한 사유가 뭐예요

확인안한 사유가 있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올바로 집행할려면 재무상태나 모든것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데 공직자들의 의무이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막써가지고 온 재무제표를 인정해준 사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그 내용은 실무자 선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제가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고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다음에 시공자를 바꿀때 당시에 고려산업개발과 장풍과 시공자를 바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바꿀 당시에 장풍의 사업실적이라는게 들어왔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사업실적을 확인해 보신 적은 있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신청서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서 변경 승인처리를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에 지금 제가 발견한거는 진주 지하상가를 장풍건설이 했다고 했는데 진주시에 요청한 서류에 보면은 장풍이 하지 않고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진영건설주식회사가 했습니다.

사업실적에는 장풍건설이 했다고 사업실적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진주시를 내려가 본 분들이 이걸 건설사업을 누가 했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제천시에서 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직무의 해태라고 보여지는데 유기를 했는지 해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앞서 못한 확인관계나 마찬가지인데요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제출된 서류를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다는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민자로 사업을 시행하는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한게 아니고 시에서 돈이 지출되는게 아니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잘못됐을 때는 제천시의 돈이 지출이 됩니다.

우선 돈 안쓴다고 일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당면해서 보세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20억이라는 돈을 반환해야 될 그러한 사정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제천시에 돈이 안들어 갑니까?

행정을 잘못하면 돈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 선덕실업 주식회사와 우리 제천시간에 협약서를 체결해 놓고서 그 협약서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 몇가지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갖고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협약서 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가 갑이고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이가 을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을은 본 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할 경우에는 사업비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증액시 증액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협약서에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사실 이부분에서 은행도약속어음이라는 부분은 달갑지 않은 부분입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10% 이상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등 몇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예치를 시켰습니까? 10% 부분을,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예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거를 왜 방치해 두셨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방치했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감독 소홀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인정하고 책임 추궁을 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부분은 증인께서 결제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치가 안됐으니까 결제도 물론 없죠

박태덕 위원 예치가 안됐으면 안됐다고 보고라도 했을거고 보고를 차상급자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냥 사업을 시행하라고 명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 누구 선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서류로 봐서는 실무자 계장선에서 소홀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계장이 제천시 행정을 자기 주관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위에 사람들 필요없잖아요

감독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양쪽이 서로 안하는데 상급자들이 뭐하러 월급만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여하튼 잘못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책임지실 수있겠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이 10% 2억9천에 해당하는 이 돈을 예치를 못시키는데 총 사업비가 29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 2억을 예치하지도 못하는 업체에 29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을 맡길 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때에 그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의심을 한번쯤 해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잘못된걸 다 아시는 사항아닙니까?

박태덕 위원 잘못됐죠? 잘못 안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잘못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약속어음을 예치를 했는데 약속어음이 주식회사 선덕실업의 약속어음이 아니고 개인 이선균의 약속어음입니다.

그런데도 그냥 우리 제천시에서는 접수를 했습니다.

왜 이런 확인도 안해보고 접수를 하셨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인한 결과 잘못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약속어음이 처음에 3월17일날 발행해서 충북은행 제천지점에 보호예수했어요

보호예수했는데 말일 날짜가 9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998년 1월13일부터 1998년 3월30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1998년 4월3일부터 1998년 4월30일 또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0월1일부터 1998년 1월12일까지 즉 3개월12일간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그런 업무를 봤다고 보여지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잘못된겁니다.

박태덕 위원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이게 못한 겁니까? 일부러 안한 겁니까?

안해두고 슬슬하다가 그때 가서 다급해 지니까 기간연장을 1월달에 가서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내용은 국장으로서 세세하게 그런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것을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당시에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평상시 업무를 알뜰히 안보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는 약속어음을 1998년 4월30일날 충북은행 제천지점으로 부터 찾아가지고 그 어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제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돈이 일이푼도 아니고 29억이나 되는 돈인데 계장, 과장 결심으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는 이명진 계장이 찾아가지고 처리한걸로...

박태덕 위원 이명진 계장 혼자 처리한 겁니까?

혼자 마음대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사실입니까?

다음에 대질신문할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이 어음을 4월30일날 찾아서 사업시행자인 이선균씨한데 되돌려 준거 맞죠?

누가 행위는 했던간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한바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하상가가 준공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 어음을 되돌려 주는 것은 절차상에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박태덕 위원 잘못됐죠?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어음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상가가 늘어났습니다.

설계변경 신청을 제천시에 요청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면적이 증가가 있는데 지금까지 독촉만 계속 했고 현재까지...

박태덕 위원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참 전부 맨 안한 상태이고 전부 다 잘못된 부분이고 물어도 묻는 맛이 없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올바로 추진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잘못됐다고만 국장님이 증인께서 답변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와있습니다.

참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 자신이 솔직히 부끄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박태덕 위원 협약서 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을을 본 사업의 시공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을의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분야별 감리원을 대체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도 확인한 결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리를 안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그거는 실무자 담당 계장, 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여하튼 확인해 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철저히 못한게 아니고 아예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과실이 아니고 고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건설관리법에 의한 법정 사항을 이행을 안했어요

어제 삼북토목엔지니어링의 대표 김주현씨께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감리계약을 한 분입니다.

감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준공을 필할려면 감리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비서류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준공검사를 득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리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고 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준공처리를 할 경우 제3의 기관에다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준공신청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박태덕 위원 준공을 득하기 위해서 안전도 검진을 한다는 말씀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허가취소를 하고 시에서 인수를 받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박태덕 위원 안전진단하는데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뿐만 아니고 허가취소로 인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처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덕 위원 이부분이 우리 시민의 돈을 낭비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안전진단 몇천만원 내버리고 그냥 하면되고 지금 내돈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하자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책임질 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잠깐 민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보면은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의나 과실 둘다 해당이 됩니다.

매월 한번씩 공정에 따라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방치해둔것은 고의입니다.

과실이 아닙니다.

고의는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법대로,

과실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고의는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책임이 전가가 됩니다.

이 부분을 어물어물 넘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책임지실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국장으로서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조목조목 항목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지도감독을 불충분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총대를 매고 어떠한 책임이나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급적이면, 저도 잘못된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목조목 질문을 안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는거 제가 총대매고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받겠다는 얘기고 앞으로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제반문제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박태덕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먼저 1차 증인신문시에 증인께서는 이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전혀 모른다, 아니다 두 용어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가 다시 마련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오늘과 같이 그런 답변을 해주셨다면 오늘 이자리에 다시 나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왜 부분별로 짚는가 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전부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제천시 행정에 과실이 안생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을 다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확인 다 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후에 저도 뼈저리게 통감을 하고 서류확인을 해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거 다 인정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국장 업무를 보고 계시는 증인께 왜 조목조목 따져서 묻는가 하면은 제가 시작할때 따져묻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지하상가가 2년째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증인께서 한달에 하루만 시간을 내서 이 서류를 검토했다 하더라도 아마 머리에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인께서는 1차 증인신문때 나오셔서 모른다 아니다만 답변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따져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따져묻는 거니만큼 따져묻는거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셔도 안되고, 왜냐하면 저희도 따져묻는 이유가 제천시가 올바른 행정을 하고 시민들한테 모범이 되고 시민을 이해하는 행정을 하자고 따져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행을 다 하시겠다니까 지금 13조와 14조가 지금 질문할려던 내용인데 제천시가 허가취소를 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2년 동안에 걸쳐 오면서도 시행 못한거는 궁극적인 답변으로 제천시의 돈이 낭비가 될거 같아서 못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되고 섬세할 때는 섬세해야 됩니다.

섬세하지도 못했다가 과감하지도 못했다가 어정쩡한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제천시는 발전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집행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협약서 제31조에 보면은 을은 이 협약의 이행을 답보하기 위해서 갑이 인정하는 종합건설업체의 보증을 세워야 한다 여기 협약서에는 선덕실업 주식회사가 이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때 보증업체가 그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뜻의 보증업체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를 보증업체로 세웠습니까?

보증업체를 세웠다면 제천시가 지금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업체가 이거를 나머지 사업을 이행하면 됩니다.

어느 업체를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결과 보증업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전부 이행을 안했습니다.

협약서 작성은 잘해 놓고 공무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보증업체를 세우라 그랬더니 엉뚱한 장풍건설이 공사하는데 장풍건설이 공사못하면 그거를 대집행한다고 해서 서원건설이 장풍건설한테 보증을 들어왔어요

그거는 보증업체 필요없습니다.

장풍건설이 공사를 못하면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씨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증업체가 뭐가 필요해서 세워놓고 실질로 세워야 될 보증업체는 세우지 않고 이거 아주 눈감고 아웅하는 사업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보증업체 세웠구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증업체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간판만 걸었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오늘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정도로 묻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하실려면 섬세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결제나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이 행정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관리가 필요한가 하면은 공직자 여러분들도 생각의 차이는 전부 있습니다.

이 생각이 올바르고 건전한가는 고위직에서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이 정도로 신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신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3분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요약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하신 중에서 답변에 있어서 시정 및 참고에 유의할 점 또한 교정할 점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자투자시설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지침서를 만들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이 지침서는 법에 의한 것이며 이 지침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알기로는 사업시행자를 선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재환 예. 원만한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없는 준공을 위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만든 제도적인 장치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럼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첫째는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는자, 두번째는 본 사업을 시행할 수이는 재력을 갖춘 자, 세번째는 건설기술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 우리 제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된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먼저 선덕실업이 사업 자격요건으로서의 단일업체로서 기준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선덕실업 자체적으로는 신청할 요건이 안되고

○위원장 이재환 안돼죠. 그렇게 되는데요 그해서 고려개발을 일단 지하도로 설치 실적과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고려개발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려개발을 끌어들인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덕실업은 자회사 즉 계열회사인 선광실업 증자자산이 566억6,600만원이 있는거처럼 사문서를 위조해서 1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가와 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가로 결정을 받게 된 것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선광실업이 진주 지하상가를 운영한 실적과 경영실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하고 선광실업 대표 이선균하고 대표자가 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인정하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선광실업을 보면은 지금현재 영등포 세무서에서 여기 보낸 자료가 있어요

저희한테 보낸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영등포 세무서에서 93년 7월14일 폐업신고를 했어요

기 하마 이때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일자가 93년 7월14일 폐업신고를 해서 93년 6월30일 폐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영등포 세무서에서 11억784만5,360원의 체납이 있어요

그런데 증자자산이 어떻게 566억이 있고 우리가 민간투자촉진법에 보면은 자기 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서가 꼭 붙어야 되는데 이런걸 확인치 않고 그냥 받아준게 큰 잘못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신청자가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추적조사나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진단 보고서는 확인결과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게 지금 이걸로 갈음한거 아닙니까?

선광실업의 기업진단서를 실질적인거는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서가 와야 되는데 자기 자본을 증명할 수 있는 이게 아닌 사문서 위조한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가 위조한 566억에 대한 증자자산이 있다는걸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제천시에서 인정을 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한거니까요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우리가 보는거나 제천시민이 보는건 1차 특혜의혹을 여기에서 제기를 받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대로 유지가 돼서 있으면 고려개발이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업자 선정 허가서를 보면은 97년 3월5일에 허가서 사업시행자가 선덕실업 주 대표 이선균이면 선정이 되고 공고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때 선덕실업+고려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된 것이 공고가 돼야 되는데 왜이때 허가서 빠드렸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빠졌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시행자 공고할적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도로 실적이 있는 자, 재력이 있는자 로서 건설업자하고 같이 동시에 조인해서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해서 선덕실업에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요식행위에 고려개발을 이용하고 바로 빼는거 아닙니까?

빼는 상황이 여기에서 전개가 되는데 이게 같이 선덕실업+고려개발이 사업시행자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착공과 동시에 빠집니다.

97년 3월30일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은 시공업체 변경신고를 제천시에 내게 돼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이로부터 제천시는 97년 4월1일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참여업체로 장풍건설이 진주 중앙로에 지하상가에 참여 90억에 상당하는 참여실적이 있는거를 인정해 가지고 제천시에 고려개발은 유명무실하게 빠지고 장풍건설이 사업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주에 중앙로에 지하상가 시설에 90억 공사를 하는 사업실적이 있는걸 어떻게 인정을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앞서도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확인했지 저희가 추적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제가 면밀히 확인하지는 못한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된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개발이 빠지면 고려개발에 대한 포기각서를 분명히 받아야 돼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고려개발이 장풍건설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환 아니 고려개발이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을 때는 고려개발+선덕실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려개발 빼고 장풍건설 넣으면은 이때 고려개발로 부터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덕실업을 사업시행자로 신청했고 거려개발은 시공자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은 지금 모든 사업시행자 선정 요건에 안맞기 때문에 고려개발을 끌어들인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같이 조인해서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그러면 고려개발을 뺄때는 포기각서라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거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이재환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자기네들이 당사자끼리 계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을 때는 1개 시공업체로서 2개 회사가 들어온거 아닙니까?

공동참여해서 들어온거 아니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렇죠.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일단 선정이 됐으면 고려개발이 빠질때 장풍건설로 사업자 변경이 되면은 고려개발 포기각서라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신청이 돼가지고 자격여부만 확인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은 같이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하고 고려개발을 같이 동시에 넣어야죠

그런거 아닙니까?

변경신고할 때 같이 해야지 이선균이 이름 개인 대표이사 하나로 변경신청이 수락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희는 시공업체 경승인이 들어와서 지하도로 추진 설치실적만 있으면 되는걸로 보고 그것이 역시 지하도로 설치 추진실적이 있기 때문에 또 건설업자로 해서 변경승인을 해준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해줬는데 제가 순서로 볼때는 고려개발이 빠지면 분명히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때는 고려개발하고 같이 된겁니다.

같이 됐으면 이선균 혼자 하면 제천시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까?

사업시행자로 자격요건을 갖출 때는 민간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 두개 업체가 공동참여를 하게 된거 아닙니까?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맞으면은 한개 업체가 빠질 때는 분명히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서류상에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신청서를 제출할적에는 사업시행자가 선덕실업이고 시공자는 고려산업개발로 해서 두개 회사가 조인해서 한팀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위원장 이재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중복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침서를 만든건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법에 보면은 첫째는 지하도로 설치 실적이 있고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덕실업으로는 창업한지가 96년 8월5일인가 창업했어요

그러면 재무구조부터 사업실적이라든가 기술자격 요건이 안갖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덕실업+고려개발이라는 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공동참여를 한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공동참여를 했으면 한 업체가 빠질 때는 포기각서를 받아야죠

엄연히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된겁니다.

자격요건이 그렇게 갖춰져있기 때문에이 자격요건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참여를 한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때는 포기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왜그래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보충자가 설명해도 좋아요

해봐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때 장풍건설의 사업시공자 대표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입니다.

선덕실업이 시공회사로 삼겠다고 하는 장풍건설의 실적을 확인하지 못한거 자체가 문제이지 그 이전 시공자였던 고려개발의 포기각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왜 절차를 갖출 필요가 없어요?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때는 같이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선정된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고려개발+선덕실업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어디까지나 고려개발은 공사를 위한 시공자 입장이지 사업시행을 대표하는 사람은 선덕실업의 이선균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여기 나타난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 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개발이 공동참여를

○위원장 이재환 공동참여를 한거아니예요

사업시행자로,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하나 사업자가 빠지면 그사람 포기각서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사람을 뭐하러 넣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반드시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포기각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사업시행자로 분명히 처음에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시행을 하는 주체는 선덕실업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주체라는게 여기 표시된게 없잖아요

주체성을 뭘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주체를 인정하는걸 얘기를 해보세요

주체라는게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라는게 여기 증명될 수 있는걸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심의결과 보고까지 마쳤어요

1개 팀 2개 업체라고 결과보고서에 있잖아요

분명히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장 결제까지 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여기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확정하는 법률적 요건에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되는 법률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에 사업시행자 해놓고 시행자 하고 시공자인 고려산업개발 시행자하고 시공자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잘못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잘못은 있으나 여기에 지금 현재 시장님 결제까지 났는데 1개 팀 2개 업체로 참여해 가지고 사업시행자로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없이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가 내 혼자라고 주장하고 하나 빼내버리고 내가 넣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넣어줄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심의할 때는 1개 팀 2개 업체가 참여할 때는 제가 볼때는 똑같은 지분을 물론 협약이 2개 업체간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없다고 볼때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절차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사업자 시행 지정 당시에 사업시행자 해가지고 두사람으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구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을 두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가는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거를 묻는거지 이해가 가서 묻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사업시행자 지정이 두사람으로 됐다면 포기각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이재환 지금현재 이거를 1개 팀 2개 업체가 시행자로 선정된거 분명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거 공문상으로 제가 봤을 때 사업시행자 지정이 두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온 거는 사업시행자는 선덕실업 이선균이고 유인균이라는 고려산업개발은 시공자의 자격으로 지금까지 참여해왔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문서상으로 볼때는 사업시행자가 두사람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만약에 고려개발이 빠질 때는 포기각서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지분을 가지고 여기 참여한건데,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볼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증인은 인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본거는 2차적인 요건에 맞지 않는 선덕실업을 사업시행자로 남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런 현실을 불러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시에 재정을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자사업을 저희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여러가지가 행정절차상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제천시에는 얻게 된것처럼 말씀하시는걸로 간주가 되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그런데 선덕실업 이선균이 여기 자선사업하러 온게 아니예요

사업계획 내용에도 20년 무상임대권의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됐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계획은 너무 화려하게 미화되고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공무집행에 대한 허점이나 문제가 있었던게 사실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통감한다니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겠습니다.

협약서는 왜 체결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협약서를 갑과 을이 왜 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이것은 갑과 을이, 제천시와 선덕실업이 이 공사를 착공서 부터 준공까지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서 지키자고 한 약속이자 계약입니다.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그 협약서 6조에 보면은 29억에 대한 어음을 받을 때는 10%에 대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받게 돼 있는데 안 받은 것 인정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또 실제에 감리지정 배치인데 여기에 대한 감리를 계약서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철저히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98년 9월 15일 가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감리가 되지 않은 걸 어떻게 가사용승인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가사용 승인은 부분별로다가 2억 채무보증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4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4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뭐뭡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98년 8월 25일날 정화조 설치 검사가 됐고 그리고 98년 9월 1일날 구내통신 설비 준공검사가 됐습니다.

또 98년 9월 9일 소방설비 완공검사가 됐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안 받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감리가 안된 거요, 그럼?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리는 전반적으로 안된 거고.

○위원장 이재환 안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발전실, 화장실 다 문 닫고 있는데 가사용 승인해 가지고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있어요 지금, 다 걸어채웠는데.

감리라는 것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사의 후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것도 가사용 승인도 잘못된 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말씀을 드리는대로 4개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환 글쎄 발전기나 화장실, 소방, 이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화장실이나 발전실은 말이죠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 걸어채우고 있어요.

지금 지하통로를 다니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단편적으로 가사용 승인한 것이 잘됐다, 안됐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모든 협약서에 보면은 감리를 받아서 감리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가사용 승인을 한다면은 그 지침에 의해서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위원장 이재환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저희들도 이것을 2개월동안 조사를 할 때는 다 조사를 한 겁니다.

1차적인 조사를 마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런데 13조에 보면 예치금 대집행이 있는데 이게 98년 7월 10일자로 다 빠져나간 걸로 서류상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전에 진주조흥은행 발행 어음이 충북은행에서 예수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29억에 대한 예치에 대한 겁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실무자 선에서 전부 처리가 됐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봤더니 아까 박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세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고 그 후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날짜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당시에 바로 여기에 대한 모색을 하고 제천시에서 여기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한 것은 사실이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대책은 여러번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대책이라는 것은 바로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전번에 말씀드린대로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

○위원장 이재환 예, 뭐 말씀하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까지 허가취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래서 대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대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14조, 28조를 보면은 이 사업중단시 시설물의 귀속이나 허가 및 협약서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취소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못 취한 것은 부당이득 청구소송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 현재 3년 8개월을 끌어온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시행자로 부터 허가취소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예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더니 시설비가 29억이면 20억 이상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두번째는 허가취소를 하면은 사업시행자로 부터 행정취소에 따른 행정소송이 제기가 될 것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가사용 승인까지 되어서 일반인이 모두가 다 이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허가조건이나 협약서에 의해서 이행을 못했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제천시 것으로써 귀속이 되고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근데 국장님은 불리한 조건만 말씀을 하시는데 사경제를 주체로 한 계약이나 협약은 법보다 앞선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협약서 뭐할려고 만들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요 문제는 거듭 뭐 얘기가 됩니다마는 저희나 의회나 손잡고 머리 맞대고 해결점을 모색해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서 앞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잠깐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지금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하고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좋습니다.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고 강태운 증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20억 정도를 물어야 될지도 모른다, 또 행정소송을 당할 입장에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조문 갖고 계시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촉진법이라고 있다고요, 법입니다 법.

이 법 제41조에 보면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사회간접자본 시설 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1항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정, 승인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선덕실업 불법으로 허가받은 것 맞죠, 사문서 위조해서.

선광실업 93년도에 사업자 폐지된 것을 94년, 95년, 96년 사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566억 증자 자산이 있다고 해 가지고 허위로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또 2항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3항에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수용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서에 관계없이 실정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이런데 이게 변호사 자문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이런 법을 검토를 해 보시고 법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충청북도 고문 변호사 어떤 식으로 조언했는지 모르지만 이 법을 읽어보고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나와있습니다.

42조 볼까요.

이 42조에는 공익을 위한 처분일 경우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 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 4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42조를 위반한 경우, 즉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42조 3항에 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41조에 1항처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 취소 처분을 할 때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라는 민간투자법에 벌칙조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은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죠.

선덕실업 이선균씨가?

이렇게 받았으면 법대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것을 뭘 20억을 물어주고 행정소송을 당하고 이럴 일이 있습니까?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검토해서...

민경환 위원 검토하실 일이 아니라 실정법에 다 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민경환 위원 신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조 보면 지하상가 분양 이래가지고 1차 분양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반려가 됐고 2차는 98년 11월 30일, 선덕실업 대표 이선균이가 그 분양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을 하도록 답변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실무자들 좀 봐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동일사안이라서 답변을 안해줬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답변을 안해줬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동일사안이라서요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11월30일 이후에 분양된 것도 분양으로 볼수가 없는거죠?

합법적인 분양이라고 볼수가 없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여기에 보면은 감리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감리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박태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공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증에 대한 법적 효력은 이거가지고는 따질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공증을 안한 것도 인정을 하시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33조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재환 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결과 공증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안했죠?

그러면 다음 보증채무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보증채무를 하게 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됐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준공이 안됐죠.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할 때 첫째는 선덕실업이 재무구조가 견실한가 또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된게 있느냐 없느냐 또 선분양 된거 있느냐 없느냐 그럴때 없다고 다 답변하시고 그러더라도 이것을 제천시와 통장에 공동으로 예수관리를 해서 공사실적에 따라서 돈을 내주라고 그랬는데 왜 이행을 안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과 처벌을 하라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지금까지 제가 요약해서 신문을 했습니다만은 주무국장을 비롯한 실무부서로서 성실한 공무집행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또한 주무국장으로서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지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지금까지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청전지하상가 시설 설치사업을 주관해온 담당국장으로서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만 드러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제천시의원님들께 죄송한 심정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민간유치사업으로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절차 미이행등 미비사항이 돌출되는 등 과오는 있었으나 절대적으로 고의적인 사항이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은 현재 상황에서 허가취소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허가취소의 타당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허가취소에 수반하여 앞으로 제천시가 떠맡게 될 재정적 손익, 법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피해자 문제, 안전사고로 부터의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등 시차원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여 제천시 전체를 위한 처리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목표아래 종합검토안을 작성해서 시의회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처리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며 부디 늦게나마 본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함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재환 특별위원회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이상 보충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죠.

(조용함)

더 보충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신 내용중 다른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거나 본 특별위원회 운영상 증인의 보충증인이 꼭 필요할 시는 출석요구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운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관련된 증인 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여러분, 연일 계속된 회의에 신문 및 증언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 4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간사인 민경환 위원과 협의하여 각 위원에게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박태덕최몽룡
최상귀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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