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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본회의(2000.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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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4일 (월) 11:10


의사일정

1. 제6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4.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연길의원외3인발의)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재환의원외4인발의)

4.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사무국장 이두호 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8월 22일 유영화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8월 26일 최상귀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8월 31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8월 3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5일과 6일 이틀간은 지난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였으며 9월7일과 8일은 박태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외 8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재환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상정, 의결을 거쳐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12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는 사무국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9월4일부터 9월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64회제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다음은 본회의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박태덕 의원과 박연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태덕 의원과 박연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연길의원외3인발의)

(11시14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연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 박연길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각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박연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재환의원외4인발의)

(11시16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준공도 못한채 방치되고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하에 본인외 4인의 의원들로부터 발의서명을 받아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본조사 특별위원회 수는 8인 이내로 하되 의장이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상의 차질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규명과 진상등을 조사 규명하므로서 조속히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시킴은 물론 사업추진상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이재환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이재환 의원께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1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된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환 의원, 박태덕 의원, 민경환 의원, 최몽룡 의원, 최상귀 의원, 총무사회위원회 태승균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로 구성된 의원님들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금번 제4차 본회의시 승인을 받는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소상히 조사, 규명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조속한 마무리와 투명성 확보 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2000년 9월 5일 부터 9월 6일 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김병창이재환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농촌지도소장 이신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지선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교통과장 신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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