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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4회 제3차 본회의(2000.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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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8일 (금)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장기훈 오늘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어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상 정오기도회 참석 차 속초에 다녀오는 관계로 만부득이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신해서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신 이종호 부의장님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시정질문을 훌륭히 마쳐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회기중 바쁜 가운데도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재환 위원장님과 민경환 간사님을 선임하시고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세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4회 학생모의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동량으로서 새로운 천년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짊어지고 갈 세명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학업에 여념이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모의의회 개최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 주셨습니다.

제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 의원님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바쁜 학사일정에도 쾌히 이를 승낙해 주신 김학영 교장선생님과 학생지도 및 인솔에 수고하여 주신 구봉조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명고등학교는 용두산 기슭에 자리하여 88년 개교이래 5,000여명의 많은 졸업생 인재를 배출하며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훌륭한 사학입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선생님들의 휼륭하신 가르침과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충실한 학생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먼저 졸업한 선배 여러분들이 경향각지에서 참 일꾼으로 사회를 위해 성실히 일하며 알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재학중인 학생 여러분들도 이를 본받아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는 휼륭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한정된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지만 모쪼록 마련된 귀한 시간에 오늘의 방청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의회의 회의운영과 역할에 대해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모범이 되고 보탬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세명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수업을 결손하시고 오신만큼 여러분의 오늘 이시간이 의회를 이해하시고 또 모의의회를 준비하시는데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정말 값진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시정 질문 및 답변 순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및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민경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제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봉조 선생님과 세명고등학교 학생여러분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10년의 연륜뿐이 되지않아 미숙한 점이 많을줄 아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10년 혹은 20년 뒤에는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모습을 볼수있으리라는 예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기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가지를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그하나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지금 현재 시내에 설치하고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노상주차장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맞게끔 설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에 법에 위반되어있다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11월16일 주차장 조례안 개정시 본의원이 반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내에있는 부설주차장 16면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돌려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사업소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가 매년 수돗물의 원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서민들의 생활고와 직접 연관되는 수돗물값을 다음달에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상수도사업소가 계산하고있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합당하게 계산되어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의 97년, 98년, 99년, 2000년도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고 급수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상승되는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왜그러한지 밝혀주시고 생산원가를 절감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의회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건전한 비판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며 자유롭고도 창의적인 생각을 주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또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이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그러한 견지에서 성실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민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주차장설치등 교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주차면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않고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영유료주차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관련 법규에 따라 24개지구 950면을 도로교통을 관리하는 경찰관서와 협조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차장의 설비기준에 일부는 미흡하게 설치되어있으나 이는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고 주변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공간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민편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의식은 조금이라도 덜 걷고, 최대한 목적지에 가까이 주차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또한 유료주차장에 대한 거부감이 상존해있는 관계로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율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하고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률과 주차난, 이용에 따른 수지분석, 운전자의 의식변화등을 종합하여 향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시민회관 부지에 있는 주차면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부지에 있는 주차면을 폐쇄하고 문화공간으로 변경활용하는 것은 시민문화공간 확충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되오나 현재 시민회관은 문화시설 이외에 시민편익을 위하여 우리시 민원봉사실이 입주해 있는 관계로 민원인 주차를 위해서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한 동부지의 주차장은 주차장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문화공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약간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에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법을 준수하는 것이 본의원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설비기준에 일부는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현재 교차로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보면은 설치하도록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사항을 설치나 규제나 이런걸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하고 협의해서 설치토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장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법에는 규정이 되어있지만 지역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순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은 도저히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에는 설치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에는 설치하지 못하게끔 도로교통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경찰관서랑 협의를 했다고 해서 위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도저히 상식에 맞지않는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에 보면은 6호와 7호에 보면은 지방경찰서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민경환 의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협조를 했다고 해서 경찰서장님이 단독으로 이것을 판단하는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안전규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통보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하는건데,

민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지않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28조 제6항에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곳에는 주정차를 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이것을 주정차를 할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제반여건은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은 시장이 권한이 없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고 교통규제 심의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도로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여러군데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교통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는 것까지 교통심의위원회가 결정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도로교통법 제28조의 각호의 1 및 동법제29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도로교통 심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결정할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그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지역민의 원활한 교통수단과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을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차면설치를 한곳이 도로교통법 제28조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점에서 지금 위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시가 합법적인 곳에 합법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지 불법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몇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제4조 5항입니다.

종단구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종단구배가 6%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그차도의 너비가 13m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구 중앙동사무소 앞에 골목, 에스콰이어 옆골목은 종단구배가 8%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곳의 위치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신천순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런 지역이 분명히 법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8조에서 나오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에는 주차구획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 모든 주차구획이 횡단보도와 붙어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신천순 전체가 그렇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 사진이 유유예식장 앞에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바로 인도와 붙어있구요.

이 사진은 복개천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찍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남천약국앞에 횡단보도옆에 사진입니다.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다 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초원상포 옆에 횡단보도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80~90%가 횡단보도와 인접하여서 주차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조 3항에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 아니된다는 조항도 몇 개골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차면을 설치할 때는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을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교차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설치된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널목에서 횡단보도에서 10m 띄우도록 되어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에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띄운데도 있고 전체가 저희들이 건널목이 511군데인데 시내에 설치된게 339군데입니다.

그중에서 기정대로 된데도 있고 사실상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정지선까지만 띄우고서 주차장을 해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했을 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설치하는걸 그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든 교통심의 규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통과가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은 우리도 하고 경찰관서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는것이지 어떤 법의 테두리를 위반하면서 까지 심의를 할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로교통법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심의기구로서 도로교통 규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지역여건이라든가 주민의 이용편익이라든가 이런걸 참작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이 어디 설치하고싶다 민원이 제기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민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시민의 편익의 소리에는 사실 본의원도 약합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의원들이 더 나서가지고 주장을 해야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만큼은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질문한 두 번째 사항대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옳지 위법을 해가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류에 보면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율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추진을 96년9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볼때는 이 계획을 교통과에서 수립을 할 때는 당연히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4년이 지난 지금 보다 많은 주차수요가 있을텐데 지금 이용율이라든가 수지분석이 안맞아가지고 주차장 건립을 못하시겠다면은 4년전에는 왜 이런 공영주차타운 건립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건설할려고 계획해 가지고 98년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으로서 제천시 농협지부에 농협자재창고를 구 중앙동 사무소앞에 있는 그 부지하고 시유지하고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최종단계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 제천농협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성사가 이루어 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지금현재도 저희들이 주차장 실태를 따져보면은 현재 자동차 증가율하고 주차장 확보율하고는 자동차 증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1/4도 못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로 봤을 때 날로 가면갈수록 주차난의 어려운점은 더욱 심해지고 자동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기준을 가지고 금년 8월까지 저희들이 차량이 한 1,6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대로 앞뒤가 맞지않는것이,

○교통과장 신천순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 일반노외주차장 이런걸 적극 권장하고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급하게 단시간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므로서 장시간동안에 고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96년에도 충분히 공영주차타운에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계획을 추진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필요성은 지금도 느끼고 그때도 느낍니다.

민경환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현재는 더 많이 느끼실텐데 이 계획을 미루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 이용에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운영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제천시내에 이렇게 보면은 그만한 주차타워를 설치할만한 공간, 중심부나, 일부 변두리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물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래도 좀 어렵고 지금현재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현 실태로 봤을 때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지금 유료주차장에도 안들어가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차타워를 한다고 해서 이용율이 많이 이용이 되겠습니까?

민경환 의원 과장님,

○교통과장 신천순 그래서 그런 의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가지고 단시일내에는 저희들이 어렵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린겁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담그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물론이죠.

민경환 의원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주차할수 있게끔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용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를 가지고 건립을 한다, 못한다를 말씀하시면은 안됩니다.

물론 본의원도 99년까지는 주차장 조례에 시내일원에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인 올해 부터는 가능하면은 도심 교통난을 생각해서 주차장 설치를 억제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천순 ...

민경환 의원 모르십니까?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시내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그동안 지원했던 세제라든가 어떤 주차장 표시판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이유는 주차장을 도심내에 계속 건설하다보니까 도심내에 교통정체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역할뿐이 안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면은 억제하는 것으로 저도 그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구요.

그렇다면은 합법적인 주차면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주차의식에 대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주시는 것이 제천시 교통행정과가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비록 모순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시민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솔선수범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위반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민경환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들어놓고 심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답변이 되지않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때는 교통심의위원님들께서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도로교통법에 관한 사항들을,

○교통과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다시한번 도로교통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셔가지고 합법적인 제천시 주차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거같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규제 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운영하고있는거나 앞으로 운영할 사항이나 이런걸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편익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에도 별 지장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제가 질문한 사항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회관내에 부지에 설치된 16면의 주차장 공간요.

이것을 제가 98년도 11월달에도 폐쇄하고 우리 제천시가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이 먼저 문화에 대한 향수를 누려야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동 부지의 주차장은 주차장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어 문화공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때는 법상으로 충분히 제천시가 주차면을 폐쇄할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이것은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독단적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민경환 의원 제가 주차장법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5장에 부설주차장이 나와있습니다.

법 제19조 5항에 보면은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의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수 있다.

즉, 우리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면 이사항은 법과 상관없이 주차장을 폐지할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외규정으로서 제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활용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부설주차장을 대금납부하고 변제하고 있는 것은 없는걸로 보고있는데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선거리 300m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 그 300m이내에다가 공영주차장에다가 시장님하고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시장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을 토지감정가로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몇분의 몇이라는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은 15년이고 20년이고 그 규정에 따라서 면제를 하고 확보한걸로 갈음하고 처리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법에 분명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 14면이 되어있는데요.

14면을 그렇게 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한다고 했을때에는 그런 방법에서는 시장님이 대신 대금을 납부해 가지고 처리한다고 했을때에는,

민경환 의원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통령령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1에 나항에 보면은 지금 시민회관내 주변이 제가 볼때는 교통의 혼잡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1항 나호에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도 과장님의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니 어떻게 된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검토하셔가지고 제천시가 청정제천 21이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과장님이 일조하셔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이번 것은 이미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부설주차장으로 건축되어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경환 의원 과장님이, 과장님 혼자서 어떤 예스냐, 노우냐를 대답할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정 자체가 지향하는 바가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히 우리 제천시가지에서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제천시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분명히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야간같은데 문화공간으로 이용을 하면은 되기는 되는데 현 실정으로 봤을적에 그리고 또 이게 완전히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시에 민원실도 있고 입주해있는 민간단체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은 여러 가지면으로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경환 의원 장기적인 면에서...

○교통과장 신천순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교통과장 신천순 급하게 시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경환 의원 시민회관내에 있는 민원봉사실도 시민회관이 문화의 공간이지 업무의 공간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구 중앙동사무소를 임대하기전에 실질적으로 민원봉사실을 구 중앙동사무소로 옮겼어야지 맞는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행정을 하신다면은 시민들이 누려야될 행복지수는 어디가서 찾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좀더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구요.

추진해 주시는 과정을 가능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저한테 확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관계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상수도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민경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인 97년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수도사업소 지출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97년도 지출액은 129억 4,561만 2,000원이며 98년도는 103억 5,604만 5,000원, 99년도는 107억 4,400만 2,000원,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출액은 30억 5,829만 2,000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97년도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수돗물 총생산량 및 공급량과 업종별 수도요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공급량은 97년도가 879만톤, 98년도가 838만 8,000톤, 99년도가 859만 5,000톤, 2000년도 상반기까지가 420만 1,000톤입니다.

또 급수수익은 97년도가 34억 6,454만 9,000원, 98년도가 40억 8,139만원, 99년도가 43억 6,072만 5,000원, 2000년도 상반기까지가 24억 7,464만 1,000원입니다.

업종별 수도요금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매년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인상되는 요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말 상수도 시설 확장 완공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비롯하여 각종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약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 인상율이 매년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분석하여 보면 생산시설에 비해서 물 사용량이 매우 저조하고 읍면지역의 상수도 시설 노후로 인한 계량사업의 투자가 상수도 적자요인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 매년 수돗물 생산원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충북에서 가장 비싼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원가절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수돗물이 충북에서 가장 비싸게 공급되는 이유는 우리 도내 시지역의 연평균 가동율이 청주시가 76.4%, 충주시가 71.4%, 우리시의 가동율은 절반수준인 37.6%정도입니다.

따라서 가동율이 낮다보니 자연히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부가요금과 생산원가의 격차가 심해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가절감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청전배수지외 2개소에 대한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절감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심야전력 사용을 꾸준히 시행해서 연간 3,000만원의 에너지 절약요금과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연간 약 7,000만원 정도의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 등 경미한 사업은 직영으로 시행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지속적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원가절감 노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경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 민경환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서 제출해 주신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내역에 영업비용을 보면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원가 계산서에 나와있는 인건비하고 예산서하고 맞지를 않는데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9년도에는 지금 원가계산서에 인건비가 이게 단위가 1,000원이죠, 원이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의원 12억 5,190만 5,000원인데 예산서에서는 13억 271만 5,000원이고요 98년도에는 지금 원가계산서에는 13억 3,548만 4,000원인데 예산서는 15억 2,985만 3,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보다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내용은 제가 사무실에서 예산서를 좀더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러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저도 지금 예산서를 찾기가 불편한데 예산서와 지금 총괄원가 계산서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예산서가 98년, 99년, 2000년에 오도록 계속 앞뒤가 안맞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는 회계사의 승인을 받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결산만 받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결산만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그러면 결산을 받고 나면 전년도 예산액이 맞아야 되는 거죠, 예산서와?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산서와 결산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집행된 사항이니까요.

민경환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와 예산서가 맞질 않더라도 예를 들어 99년도에 예산액이 3회 정기추경에 마무리가 되면 올해 2000년도 당시 예산서에서는 그 정리된 사항이 나와야지 맞질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게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인데요 411p에 한 번 봐 주세요, 갖고 계시면은.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

민경환 의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 12월 21일날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 10월에 2회 추경시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 2,000이 나왔는데 3회 추경하고 2000년 당초예산서에는 기정예산액이 9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억 2,000에 대한 예금이자는 어디로 갔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것 필요하시면은 제가... 온주사님 잠깐만요.

이게 99년도 2회 추경예산서고요 이게 당초예산서니까 빨간 메모한 걸 좀 보여드리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

민경환 의원 지금 보충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예산서에 관한 답변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알았습니다.

민경환 의원 잠깐 보셨지만 이상이 있는 것 같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것은 표기가 그 난에 보면은...

민경환 의원 지금 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금이자 수입이 예산서마다 3개월치만 적립이 돼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를 다시 보고 따지겠습니다.

지금 자본비용에 보면은 순가동설비자산이 있습니다.

총가동설비자산에 용석에 취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 시설돼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용석계 취수시설이 지금 이용을 하는 시설이 아니죠.

98년도 상수도사업 경영진단평가 받았을 시에 용석계 취수시설 운용재산으로 처리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 정리를 하라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게 지금 토지가 저희 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매각을 할려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순가동설비자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돗물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이 부분을 조속한 시간내에 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쓸모없는 자산은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건물 같은 게 민간인들이 쓸모가 없으니까 구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것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총괄원가에 보면은 계산서에 A+B+C하고 마이너스에 D, E인데 D, E가 기타 영업수익이고 E가 영업외의 수익입니다.

즉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많아지면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기타 영업수익이 매년 줄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기타 영업수익이 급수장치손료는 지금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수수료 수입, 급수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기방법이 그 전에는 급수장치손료를 따로 뺐었는데...

민경환 의원 그게 몇년도 까지 시행한 건 가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98년도까지는 급수장치손료가 예산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과목이 없어지고 급수수익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경환 의원 아마 그래서 원가계산서에서 뺐나봅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98년도 2회 추경예산서에 보면은 기타 영업수익이 2억 3,800인데 지금 원가계산서에는 1억 2,900으로 나와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이것은 자금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예금을 해 놓는데 예금이자가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고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배당금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배당금도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예금하고 한 거요.

민경환 의원 타회계 부담금수익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매년 99년에는 40억, 98년에는 34억, 올해는 35억을 전출을 해 줬는데요 어떤 예산이 전출이 되면 당연히 수도사업소에서는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여기서 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급수요금을 부과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97년도까지는 정보회사에서 의뢰해서 썼습니다.

그랬을 때 하수도도 상수도 요금과 같이 맞물려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2억 1,400은 하수도분에서 저희들한테 전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용역회사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98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들 스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 이 때는 적은 게 저희들한테 순수한 수입이 돼죠.

그 요율을 우리가 부과해 주고 하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돈입니다.

민경환 의원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수돗물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이 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자치단체가 가능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 99년 같은 경우에 40억의 예산을 타회계 부담금 수입으로 수도사업소가 잡는다면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톤당 820원이 아니라 354원이 나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분야는 총괄원가 계산서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하는게 아니고 외국인이 작성해서 거의다 우리 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다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업외수익이다, 그 중에서도 타회계부담금수입 이런 것을 어떤 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거기 방식에 따르기 때문에 이게...

민경환 의원 그게 총괄원가 계산서 작성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것이 따로 있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 지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서류를 봐야지 타회계부담금 수입의 전입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그리고 지금 답변자료를 해 주신 생산원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분석하여 보면 생산시설에 비해 물사용량이 매우 저조하며 읍면지역의 상수도 시설 노후로 인한 계량사업투자가 상수도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그런데 공기업법에 보면 공기업을 매년 경영진단을 받도록 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98년도분 상수도사업 경영진단평가 보고서를 주셨는데 올해 2,000년도에 받아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민경환 의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격년제로 받아도 된다라고 공기업법에 나와있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민경환 의원 98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올해 받으셔야 되는데 98년 상수도사업 경영진단평가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신 원인분석에 문제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직원 1인당 업무효율, 톤당 영업비용, 생산성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은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전국 평균이 9만 1,060원이면, 단위가 천원이네요.

천원이면 9,176만원이면 제천시의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4,178만 1,000원입니다.

절반수준입니다.

직원 1인당 급수조정량이 전국 평균이 25만 554톤인데 반해 제천시는 9만 9,887톤입니다.

이것도 절반이구요.

톤당 인건비가 전국 평균이 64억원인데 반해서 제천시는 162원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들이 행자부 지침에도 보면은 생산원가를 절감하여서 가능하면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인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제가 서류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 상수도 사업소가 서민들의 부담을 주는 수돗물의 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쪽으로 우선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가했을 때 생산원가에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면은 본의원도 당연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대로 좀 미약하지 않았나, 물론 수도사업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아직 업무역량을 발휘하시기에는 시간상으로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보다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싸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감사합니다.

경영진단결과 평가를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생산원가가 어떻게 하면은 절감될 수 있는가를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민경환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모의의회를 대비해 오늘 방청오신 세명고등학교 구봉조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21세기는 물질 보다 정신, 경제 보다 문화, 개발 보다 환경보존이 더 중시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흔히들 문화의 세기, 환경의 세기, 정보의 세기라고 합니다.

지나간 20세기에는 사실 기본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간위주의 개발행위가 문화나 환경보다 우선시되는 사고가 사회적 근간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환경, 문화예술 등 삶의 질이 화두가 되는 사회가 분명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속에서 우리의 시정도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삶의 질 향상, 바로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살기좋은 사회와 도시를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푸른 숲이 울창한 청정도시 제천 건설이 21세기 제천 발전을 위한 기본이념이며 우리 제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가꾸어나감은 물론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가는 것 또한 시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이 최대한 손상되지 않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호반과 산악, 그리고 문화유적이 잘 어우러져 천혜의 관광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을 산업화의 개발이 아닌 교육, 문화, 환경, 휴양, 전원도시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대한 관심과 비장한 각오로 이 일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서 지난 98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용두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환경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연환경을 이용한 좋은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새로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하계 피서지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사업이 모두 완료되기 전에 시민들이 출입하게 되었고 벌써부터 무분별한 취사행위로 쾌적한 자연휴양지의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취사행위를 해도 누가 단속하거나 지도, 계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음식냄새가 골짜기를 진동시키고 있는데 마치 거대한 야외식당을 찾아온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주변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은 산림욕장의 보호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해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9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현황과 둘째,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보상관련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척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산림욕장을 찾는 이용자에 대한 계도 및 시설관리방법 넷째,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보완 등 향후대책, 다섯째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생 여부 및 보수,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고 여섯째, 용두산 산림욕장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확대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한 사회변화가 이루어질 21세기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행정분야에서도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세계화, 지방화, 민주화의 개념을 포함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정신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에 맞는 행정장비, 행정절차, 행정행태, 의식구조, 행정의 고도의 전문성 확보 등 행정도 빠르게 변신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청오신 학생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21세기 한반도에 찬연한 역사를 펼쳐나갈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천시민 모두의 희망이며 새시대의 주인공입니다.

희망은 잘 가꾸고 키우면 영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최상귀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최상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욕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산림욕장의 설치목적은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톤치트라는 인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이에 산림욕을 즐기는 장소로써 시민건강과 문화공간조성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산 산림욕장 조성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산1번지외 5필지로 등산로를 포함하여 36㏊로서 98년 5월 1일에 착공하여 99년도까지 완료코자 하였으나 송학면 도화리 1-1번지외 1필지의 염소목장의 부지보상이 지연되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 소요된 사업비는 총 4억으로써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2억이 투자되었으며 도급자는 제천시 산림조합에서 총괄계약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본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설치된 시설물은 편의시설인 사각정자외 16종 216점, 체육시설 철봉외 16종 18점, 위생시설 화장실외 1종 4점, 토공시설 주차장외 20종 22점, 등산로 6.2㎞와 야생화단지 1개소가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58종 261점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문제 관련의 해결과 진척사항입니다.

보상액 감정평가사인 청주 삼창감정평가사와 아세아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보상액 8,467만 1,000원이며 나무이식비 1,045만원을 합쳐서 합계 9,512만 1,300원으로 감정결정되었으며 99년 3월 10일 지장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3월 29일 이대희는 첫째 목장부지 1만 8,000중에 3,000평을 불하하여 줄 것과 둘째 다른 지역 목장용지를 임대하여 줄 것, 셋째 목장폐쇄에 따른 생활대책비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의서를 검토한 결과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규칙 27조 2항에 의거 이주대책비 500만원은 지급키로 결정하였으며 총 합계 1억 12만 1,300원을 결정하여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5월 3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결과 나무이식비를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99년 7월 7일 8,967만 1,300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통보하였으나 이대희는 수령치 않아 99년 7월 24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동년 8월 23일 제천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오던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나무이식비를 반영,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똑같이 공탁을 했습니다.

2000년 3월 2일 이대희는 보상금 총액 1억여원을 수령하고 이대희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6월 14일 취하하였으며 명도소송은 6월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조정결정에 따라서 금년 11월 30일까지 명도키로 결정되어 이대희 거주부지는 약 1,000평을 제외한 전면적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용자에 대한 계도 및 시설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을 조성한 바 봄, 여름철에는 많은 제천시민이 무더위를 피하여 쾌적한 산림욕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시민이 솥을 걸어놓고 취사행위를 하며 앰프를 통하여 고성방가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고기를 구워먹든가 아니면 거기서 직접 고기를 잡는 이런 행위까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이곳에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프랑카드를 4개소를 설치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요원 2명을 6월서 부터 9월까지 고정배치하여 취사행위, 쓰레기 버리는 행위, 잡초제거, 시설물 보호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송학면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하절기에 주 3회, 동절기에는 주1회 수거토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욕장을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보완 등 향후대책입니다.

98년도 조성한 모산동내의 산림욕장에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물이 배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조성된 송학면 도화리 산림욕장에는 방대한 면적의 편의시설을 분산 배치하다 보니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 동산과 공동취사구역 설정, 동네체육시설 또 소규모 물놀이장 등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설보완을 해 나갈 것이며 금년 10월서 부터 11월경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타 시군에 견학을 하고 연차적인 시설물 보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정비계획과 향후 확대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토목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62조의 규정에 의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산림욕장을 주1회 이상 담당직원이 순회하여 시설물 관리상태, 주변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하자기간내 발생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림욕장은 야외자연학습장, 체육공원, 휴식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나 향후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전천후 산림욕장으로 확대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상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님 비교적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 없는 관계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대희씨 거주 1,000평은 제천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금년 11월 30일까지 명도키로 결정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대희씨가 11월 30일까지 비우지 않는다면 차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현재까지 이대희씨가 11월 30일까지 확실히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명도가 11월 30일 완료되면 금년까지 모든 공사가 100% 마무리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림욕장에는 2명의 공공근로요원이 6월부터 9월까지 배치되어 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9월이후에도 공공근로요원을 계속 배치하실 건지 그렇지 않다면은 9월 이후에 어떻게 산림욕장 관리를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내용중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보완 등 향후대책에 있어서 무궁화 동산 및 공동취사구역 설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산림욕장의 위치나 역할로 보아 취사행위를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야 현실을 인정하고 공동취사구역 설정을 좋은 계획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또한 무궁화 동산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 역시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추가로 건의말씀을 드리면은 야생경관복원차원에서 산림욕장외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제천지역에 자생식물을 한 자리에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주위에 흔하던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뿐만 아니라 구절초라든가 원추리 등도 좋고 마침 산림욕장 앞에는 하천이 있는데 현재는 하천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습지대에서 잘 자라는 꽃창포라든가 돌담풍 등을 식재하여 토종자생식물의 보존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학습장소로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섯번째 답변자료에 의하면 향후 각종 시설을 보완설치할 구체적 계획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차 조성지중 올라가다 보면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체육공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지점에 나무가 한 그루도 현재 없습니다.

향후 시설물 보완시 체육공간 뿐만 아니라 찾은 관광객들이 그늘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조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1차 조성지에는 음수대가 있으나 2차 조성지에는 현재 음수대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음수대를 설치하실 용의와 나무를 식재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번에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11월 30일까지로 명도키로 결정하였다 하는 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희씨가 보상금 추정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각서를 교환한 것이 있습니다.

각서 교환한 것에 11월 30일까지 명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천지원 조정판사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조정결정을 해 가지고 11월 30일까지 명도를 해라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나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대희씨는 송학리 엄성골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내에 다 완료할 수 있느냐, 지금 1,000평에 대한 것만이 시설이 안돼 있는데 잔디 식재가 한 500평 될 것이고 거기에 한 500평이 공동취사구역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 11월 30일 이거한 뒤에 그 자리를 뜯고 잔디식재를 하는 부분만 남았는데 그것은 11월 14일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번째 공공근로인원 2명을 들여서 6월서부터 9월까지는 계속해서 청소하고 모든 걸 했습니다.

9월달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금년 3월서부터 5월달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공익근무요원을 세 사람 정도 차에 태워가지고 올라가서 1주일에 두번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오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동취사구역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취사구역은 소나무가 없는, 소나무가 화상이나 이런데에 약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없는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이대희씨네 집 위에 있는 축사하고 수목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공동구역을 설정할려고 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해서 공동취사구역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삼겹살도 구워먹고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푯말을 붙일 것입니다.

이 공원지역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20만원 벌금입니다 라고 하는 사항도 써 붙이고 해서 경고판을 써 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자생식물 관계인데요 자생식물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현재 자연학습장 바로 밑에다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단지에 야생화 12종을 심어놓고 그것을 팻말까지 다 써 붙여놨는데 이것 외에 더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내년에 자생식물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인데 하천관리에 토종자생식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고려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1월 다른 데 가서 상태를 좀 보고 지금 하천에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더 경관보호 차원에서 보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식물을 심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 운동장 문제인데요.

운동장은 사실상 시민들이 올라가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기에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잔디밭에서 뒹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어른들은 툇마루나 이런 데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사실은 운동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면이 보기가 싫습니다.

밤나무 있는 사면이 나지대라서 벌개서 보기가 싫은데 이것은 내년 봄에 저희들이 해마다 시행하는 지역특색조림이 있습니다.

이 지역특색조림을 0.5㏊정도만 그 사면으로 끌어올려서 단풍나무나 여러가지 조경수 계통을 갖다가 심어서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운동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일곱번째 음수대인데 음수대는 현재 이 밑에는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약수터가 마침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대개 이용하도록 했고 이대희씨가 이사를 가면 이대희씨가 쓰던 수도가 있습니다.

자가수도가 있는데 그 자가수도에 모터를 달아서 그것을 음수대로 활용할려고 일부러 설치계획에서 제외를 해 놨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최상귀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두산 피잿골 자체에 천혜의 좋은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넓은 안목으로 접근해서 용두산 산림욕장이 우리 진정한 제천시민의 안락한 휴식처로 자리매김되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우리 시책이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사후관리대책이 전혀 없는 비효율적 시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예, 최상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유영화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제천시의회를 찾아주신 세명고등학교 학생회 간부여러분,

그리고 인솔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새천년도 어느덧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외없이 집중호우, 우박, 태풍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제대책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피해를 당한 이웃돕기에 정성을 다해주신 시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위기를 일단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위기는 지역경제는 고통속에 있으며, WTO 체제하에 국제적 경쟁속에 새로운 도약과 밝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온국민이 단결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등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산업사회 발달로 인한 사회적 모순과 병패가 사라지지않고 사회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질서가 어지럽고 경제적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기좋은 환경의 복지제천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여러분은 주민의 향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우리시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신규도로 및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보고 시정방침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중 세입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2000년 회계연도 기정예산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내역을 보면 99년 지방세 세입은 199억2,900만1천원이며, 2000년 회계연도는 23억3,270만4천원이 증가한 222억6,17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을 보면은 99년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7억381만6천원, 2000년 회계연도는 28억5,171만7천원이 감소한 48억5,209만9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9년도 43억7,003만원이며, 2000년 회계연도는 8억6,253만5천원이 증가한 52억3,256만5천원으로 편성, 총 세외수입은 99년도 120억7,384만6천원보다 19억8,918만2천원이 감소한 100억8,46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자주재원 세입예산 운용을 98, 99회계년도 결산을 통해서 보면은 세입예산 운용상에 문제점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세입과 결산된 세입예산의 큰폭의 차이는 예산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99, 2000 회계년도 기정 예산중 일반회계 의존재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 501억9,200만원이며, 2000년도는 100억1,400만원이 증가한 602억61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9년 153억4,679만5천원에서 2000 회계연도는 36억520만5천원이 증가한 189억5,2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이 40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99년 430억9,336만8천원에서 2000 회계연도에는 57억2,063만6천원이 증가한 488억1,400만4천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은 1,320억7,91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의 80.31%를 차지하므로 열악한 우리의 재정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시민이 내는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19.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시의 의존재원 교부율은 7월말 현재 57.1%의 교부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각각 50%와 53.4%로 타의존재원보다 저조한 교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21.9%, 41.3%, 44%등 저조한 교부율로 사업추진과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존재원이 조기에 교부되도록 예산 총괄부서 및 세입부서는 물론 각 사업시행부서도 배전의 노력이 있기를 당부하며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것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국가경제의 타격은 지방경제의 타격으로 연결되어 지방세수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우리 제천시에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은 공장가동율은 99년도 동기대비 8.8% 포인트가 상승하였으며, 산업용 전력 사용량 역시 금년 1/4분기보다 2/4분기시 72% 정도 상승하였고, 수출실적도 99년 6월말 181만달러에서 금년 6월말현재 499만달러로 약 3배 가량 증가되었고, 여권 발급내역은 99년 동기대비 74%, 관광객 이동상황은 약 300%, 건축허가면적은 78%, 은행여수신고는 38%, 농공단지 고용동향역시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의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해 보면은 실물경제 활동에 힘입어 지역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발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2001년 예산운용 계획과 우리시의 재정수요등을 감안하여 지방 재정 확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세입 증대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세입부분 시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중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과오납,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내역과 99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내역과, 99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증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2000 회계연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여입내역과 99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넷째 200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 총 세입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납, 실제 수납액, 미수액 내역과 99년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섯째 2000 회계연도 세입예산 수납분석을 통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대처하여온 결과 택지수요에 적정수준의 공급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건설등으로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사회 발달로 이제는 주택이 잠을 자는 기능만이 아닌 휴식과 여유와 문화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의 개념도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개념에서 휴식 및 여유를 포함한 문화공간적 개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한차원 높은 가족 쉼터의 기능등 문화적 공간을 포함한 택지의 개발정책으로 개발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택지개발사업 지구의 위치와 면적, 개발방식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둘째 신규 택지개발시 문화적 공간개념의 충족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전기 통신선로의 지중화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현재 계획이 없다면은 향후 지중화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복지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지난 7월10일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7월1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4,727만5,000면으로 세계 25위이며, 남북한을 합치면 6,945만명으로 세계 15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인구는 매일 충주시 인구와 비슷한 21만명이 늘어나 현재 60억 6,000만명이며 해마다 1억3,000만명이 태어나고 5,400만원이 숨져 1초당 4.1명의 출생과 1.7명의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수명은 66.5세이며, 남자 최장수국은 일본으로 77세이며, 여자 최장수국 역시 일본으로 83.6세이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60년도 52세에서 현재 남자 70.6세, 여자 78.1세로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00년 7월1일 현재 337만1,000명으로 전체인구의 7.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99년 6.8%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국제연합이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 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 2030년에는 19.3%로 상승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2,900명으로 전체인구 14만7,800명의 8.7%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출생감소와 의식주를 비롯한 위생 및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증가가 인구의 고령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이 속도의 빠름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국가를 외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체인구의 7.1% 340만명에 달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은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2%인 2,770억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예산의 대부분은 71만명에 달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이고 시내버스, 지하철 무료승차요금과 몇만원의 생활비지원등 열악한 노인복지 예산으로 인해 노인들은 생활고를 겪고있으며, 생활고 이외의 질병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또한 질병으로 시달리는 기간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노인은 물론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중풍이나 치매가 혹시 자기자신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살고있으며, 또한 노인들을 모시고있는 가족역시 이러한 두려움에서 예외일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질병에 대한 책임은 해당가족 모두의 책임으로 귀책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만성질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은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지탄을 받고 때로는 별거, 이혼등 가족의 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은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이였습니다.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투자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에 전념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식들에 대한 투자가 노후보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효과는 상당부분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식세대에서는 부모의 무조건적이고 숭고한 자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부모에 대한 부양을 더 이상 의무로 생각지않는 세대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적당히 이용하여 노인복지를 가정에 떠넘기는 제도에서 노인복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이였던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는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시의 노인복지 시책의 수립은 어떻게 하고있으며, 둘째 노인여가문화와 관련하여 건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셋째 노인복지 문화를 위한 노인회관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시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노동을 통해, 자녀교육을 통해, 납세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제공하였던 것을 이제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그분들게 공동으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경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게 이제는 우리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느끼고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노인복지의 꽃이 만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명고등학교 학생들께서 방청하고 오셨는데 오후수업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 유영화 의원님이시나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중식후에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의원님의 질문에 핵심있는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유영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5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아직은 IMF 휴유증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지방세수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건축물 일제조사, 각종 자료의 완벽한 정리 등으로 과세를 증가시켜서 금년도 목표액은 기필코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 나, 다번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세목별 예산액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액 등 내역과 99년도 동기대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 및 전년동기대비입니다.

예산액이 329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250억 6,200만원, 수납액이 216억 3,300만원, 과오납이 5,8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15억 7,900만원, 미수가 34억 8,300만원, 99년도 동기 수납액이 191억입니다.

그래서 동기대비 증감이 24억 7,900만원에서 113%를 징수 달성했습니다.

다음 3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전년도 동기대비입니다.

예산액이 236억 1,800만원, 징수결정액이 234억 4,600만원, 수납액이 218억 5,500만원, 과오납이 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18억 5,200만원, 미수가 15억 9,400만원, 99 동기 수납액이 152억 4,000만원, 그래서 동기 대비 66억 1,200만원 증가해서 143.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p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등 의존재원 교부현황 및 전년도 동기대비입니다.

예산액이 1,307억 800만원, 교부액이 746억 8,000만원, 미교부액이 560억 2,800만원, 그래서 99년도가 742억 2,500만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4억 5,500만원 더 받았습니다마는 동기대비 비율적으로는 4.9%가 감됐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동기대비 내역과 관련해서 증감율이 현저한 세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취·등록세는 IMF로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미진하나마 경기가 조금 호전됨으로써 증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금년에 신설되었으며 농지세는 영주지역 사람이 우리시 관내에 와서 인삼재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태조왕건 셋트장 관광객 급증에 따라 청풍문화재단지와 박달재 휴양림이 입장료 및 사용료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육묘장으로 기인했으며 이자수입은 자금 집행시기 등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보관금을 운영했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한편 감소한 것으로는 수수료 보건소 환자의 진료가 일부 감소됐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파업에 따른 진료비 지연 불입 등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부터는 30%에서 3%로 대폭 하향조정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기존 재원의 경우는 교부율이 전년동기대비 4.9%가 감소됐는데 특히 국고보조금이 많이 덜 왔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이 아직 문제가 있어서 미착수 등의 원인도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의 라번과 관련해서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과 7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등과 수납액의 99년 동기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01억 100만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이 1,494억 2,600만원 수납총액이 1,418억 5,600만원, 과오납이 5,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1,418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76억 2,300만원, 99동기 수납액이 1,193억 9,600만원, 그 다음에 동기대비 증가가 224억 700만원, 그래서 비율은 118,7%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수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총 예산액이 1,307억 800만원 중 7월말 현재 746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교부율이 57.1%로 99동기 대비 62%에 비해서 4.9%가 낮은 실정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가장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향후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각종 현안사업을 선정하고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과 담당과 과장 등이 중앙부처 및 도 사업부서를 수시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킴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정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확보 극대화 방안으로 교부세 인센티브제 반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인상추진이 세법상에는 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율이 동종단체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단체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교부세가 증가하고 낮은 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교부세를 삭감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전국 평균에 미달하고 있어서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도 올해 이미 인상하였거나 향후 인상을 위한 입법예고 등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으로 우리시 역시 인상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 수준에 따라 교부세 산정시 차등하여 반영하게 돼 있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월에도 체납액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행세 산정시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율 반영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신설된 주행세에 시군별 안분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비율이며 교부세 산정시에는 주행세 기준에 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 점유율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므로 자동차세 징수율이 주행세는 물론 교부세 확보에도 긴요하여 우리시에서는 연평균 20회 이상의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세의 직접 공매도 실시해서 98년부터 25회에 걸쳐 170대를 지금 매각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주어진 목표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매진할 것을 약속하며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꾸준한 법령 연찬으로 지방세정의 질을 한 차원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동안 우리시에서 창안해서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 포상제, 부분 결손처분 등은 시책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 16개 세정시책을 상세히 기술한 지방세정 편람을 발간하고 95년도에 이어 우리시에 연간 15편의 지방세 관련 논문을 편집해서 지방세 논문집도 발간했습니다.

우리시 세무공무원들은 그 법령연찬에 적극 기여하고 이와 같은 꾸준한 법령연찬으로 99년도에 전국 2회, 98-99년도에 충북 연속2회 최우수상을 했지만은 금년도에도 세정연찬회에서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충북도내 주관하는 세정연구단에 세정담당외 2명이 적극 협력해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연찬 결과 실제 연와조와 벽돌조로 적용되어 온 건축물 일제조사 등을 걸쳐서 금년 정기분 재산세가 과세시가 표준의 과표인상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의 세수를 증대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여 세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하여 2000년 7월말 현재 25억 7,6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세고지서 뒷면을 이용한 유료광고를 추진하고 또 고지서 자동 봉합기 등을 도내 최초로 사용해서 고지서 1매당 우편료 30원, 봉투구입비 30원, 연 1,200만원의 경비절감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법령연찬과 과세 자료 정비, 강력한 체납세 징수, 또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유영화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평소 세정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타 자치단체에 앞서서 세정행정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김흥래 담당이 직접 연구발표한 지방재정 시책 편람이라는 책자를 한 번 구해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구하지는 못하고 디스켓으로 받아서 한 번 열어봤는데 내용도 충실하고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정과가 선진 세정행정을 펼치는데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주신 것 중에 여러가지 보충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교부율이 낮다고 지적이 됐고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특히, 교부세 교부율이 너무 낮단 말입니다.

무슨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21.9%밖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사업부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일찌기 제천시에 교부돼 가지고 우리 제천시 통장에 있을 때 이자수입 증대만 해도 상당하다, 우리가 2000년도 일반, 특별회계 총예산이 2,201억인데 1회 추경 현재, 1%만 이자수입을 증대한다고 해도 20억이 넘는 돈이고 2%가 된다면 40억이 넘는데 이런 특별히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확보나 이런 게 어려울 때는 이런 자금의 원활한 운용, 이런 것이 우리 지방재정을 살찌우는 결과가 되는데, 상당히 유감인데,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산부서나 세입부서에서 사업부서쪽에 독려도 많이 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계속 해서 의존재원 교부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의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과오납이 7월 30일 현재 5,300만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과오납 중에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52건이나 됐습니다.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41건인데 아무리 세정행정을 선진행정을 한다고 해도 과세권자 귀책사유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한 과세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시기적으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 과세했을 때는 매년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세무법령 연찬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지금 21세기가 지식정보화 시대다 첨단기능을 가지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정말로 깜짝깜짝 놀라는 시대에 또한 행정은 고객이, 고객이 다시 말해 시민입니다.

고객이 만족을 떠나서 감동을 하는 그런 봉사행정을 펼쳐야 될 텐데 어떤 납세권자의 사유가 아니라 과세권자의 이런 귀책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철저히 세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항상 체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명절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불우시설 방문 등의 일정이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원식 부시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유영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위치와 면적, 개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시행, 계획중인 택지개발사업은 3개지구에 110만2,959㎡로서 택지개발방식에 의한 신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방식에 의한 제천신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리고 하소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되어 시행계획을 수립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지구별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사업지구별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의 경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계획을 공람을 거쳐 현재 도의 사업시행 인가 신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보완중입니다.

향후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환지계획 및 공람공고를 거쳐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경우 기본계획추진중에 주거밀집지역인 하소1,2통 주민들의 하소지역 제청요구로 현재 본지역을 제외한 시청주변 97,000㎡에 대하여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시행 여부를 확정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택지 개발사업 지구의 경우 본 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 개발공사로 시에서 추진계획을 조회해본 결과 사업시행에 전제되어야할 개발수요등 사업여건이 미성숙됨에 따라 현재 불가피 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여건개선과 더불어 사업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다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택지개발시 지중화 사업은 가공배전 방식의 약 20배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도시계획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전체 공사비의 1/3가량을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현재 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의림지 주변 도로 사업시행시 지중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나 한국전력등 유관기관에서 가공배전 방식에 약 20배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의 큰 부담을 느껴 지자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원, 굴착복구 공사비 및 점용료 면제 그리고 지상기기설치공사제공등 가능할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추진이 무산된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바와같이 기존의 택지개념에서 휴식, 문화, 여유공간으로서 택지개념이 충실하고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거나 정돈된 스카이라인 및 경관조성 차원에서 경제적인 지중화 설계방안 연구 및 유관기관과의 사업시행 가능성 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사업에 적극 적용할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내용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화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고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신전기선로의 지중화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금년 봄에 선진유럽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500년 내지 700년 된 도시가 전기나 통신선로가 지중화 되어있습니다.

그럼 향후 우리도 국가가 발전할수록 주민의 욕구라든가 문화적 공간개념으로 봐서도 이렇게 가지않겠느냐 신도시는 이런쪽으로 개발한쪽이 있지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새로운 택지개발을 할 때는 이런걸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주신대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고 하지만 향후 이런 계획을 참고하셔서 시행해보도록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이 97년부터 99년까지 완료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있어서 사업부서에 여쭤봤지만 우리가 금년 3월달에 충청북도에 인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완요구만 도에서 하고 승인이 안난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 관련되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도 계속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착수를 안하니까 궁금해 하시고 사업착수를 빨리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언제쯤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까지 계속 지연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교통영향 평가 부분에 있어서 계속되는 보완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우리 담당자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도를 방문하셔가지고 관련 검토하는 충북대학교 관련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시고 바로 사업시행인가가 무리없도록 즉각 조치를 해줄 것을 확답을 받고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 자체는 조만간 금방 인가가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 또는 환지계획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면은 조속하게 사업추진이 되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착공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금년에 착공까지는 어려워도 보상까지는 완료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런 내년에는 경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보상이 완료된다면은 경작이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화 의원 그럼 금년에 보상이 추진되면은 내년초에는 사업착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유영화 의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기훈 예, 유영화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에 대하여 유영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항에 대해서는 우리 유영화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첫 번째 질문하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의 수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생할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의 확대지급과 65세 이상 노인 12,900명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인회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원씩 적립하여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현재 3억4,000만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무의탁 노인에게 삶의 용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재가노인 복지 사업으로 재가 독거노인을 주 1회 직접 방문하여 가사봉사 활동 및 말벗해주기등을 적극 추진하고 낮동안에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병약, 장애노인들을 위한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하신 노인 여가문화와 관련한 건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게이트볼 대회와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어버이날과 노인의날에 경로잔치와 각종 체육행사등 경로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노인 봉사대 운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추구하도록 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회지회의 정액보조로 노인복지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회관 건립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명년도 신축하기 위한 건립계획을 금년도 상반기 확정하여 설계비 및 부대경비등으로 2억원의 시비를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간의 예산작업과정에서 국비 전액이 삭감되어 명년도 노인복지회관의 신축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보고 2001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따라서 또한 예산 추이에 따라서 제천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2002년도로 수정계획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노인국토환경정화사업과, 독거노인 119시스템운영등 각종 특수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질높은 노인복지 구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내용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문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금년에도 이 어려운 사회복지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문제는 상당히 난해하지만 하지 않을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정질문해 드린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의원 그것은 다시말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인복지정책의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계속 관심을 갖고 확대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지금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노인복지시책으로 예산이 20억인데 금년도 35억이다 보니까 약한 75%가 증액 조정되었고 99년도 사회복지 전체예산에 122억인데 금년도 67억이기 때문에 3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 계상된 복지사업예산이 국비가 76억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94억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의원 우리사회가 이처럼 발전되고 잘살게된 근본적 원인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산업사회에서 일을 못하시는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잘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주신대로 2001년 예산에도 최대한 확보노력을 하시고 우리 노인회관 건립문제도 노인회관에서 안전하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형성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장기훈 유영화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김병창이재환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부시장 오원식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세정과장 지선대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산림녹지과장 이재일
교통과장 신천순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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