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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4회 제4차 본회의(2000.09.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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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9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

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4. 영월쓰레기매립장건설에따른건의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회제출)

4. 영월쓰레기매립장건설에따른건의안(유영화의원외 3인 발의)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조)

· 제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1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8월 21일 최상귀 의원외 2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8월 31일 의장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공무 국외 여행규정에 준하여 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국제초청행사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연수를 승인하여 의원 국외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를 심의하는 대내적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등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제반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의원 공무 국외 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덕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제출)

(11시08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상귀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8월 31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새천년에 부응하는 더욱 개성있고 독특한 이미지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일체감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천시이미지형성 사업으로 새로운 우리시의 심볼마크를 개발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중 별표의 내용만 개정하는 것이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시보에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제천시 이미지 형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보 게재 공고후, 용역업체 선정, 시민설문조사,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시의 심볼마크를 선정 결정하였기에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적합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우리시의 상징물인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등이 “제천시기조례”와 “제천시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 새·꽃·나무에 관한 조례 규정은 없는 바 향후 시의 상징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자치법규집의 편제상 "제천시기조례"는 제4편 산업건설 제5장 문화관광에 속해 있으나 동조례는 기획이나 공보등 시정업무총괄 부서의 소관 조례로 이관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기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조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13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3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의 범위는 민간투자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적정 여부,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타당성, 협약서의 이행실태, 공사의 감리및 감독사항, 공사의 견실성 및 안전도 점검, 공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집행사항, 사업시행자의 채무에 대한 제천시의 보증 및 보증 채무변제사항, 사업중단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 등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장에 본인이 선임되었고 간사에는 민경환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장및 간사를 제외한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서류 및 자료를 제출받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서류 및 자료검토와 현장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증인과 참고인등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2000. 9. 20일부터 2000. 11. 19일까지 2개월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자문전문가 및 증인 출석에 따른 수당등이 소요되겠으며 이 모든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조사기간중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시 관계공무원이 동행토록 협조를 얻고 서류 및 자료는 필요시마다 제출토록 요구하며 또한 현장 확인 조사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 기사를 현장조사 기간중 고정 배치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도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추가 요구시 마다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을 작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사계획서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쓰레기매립장건설에따른건의안(유영화의원외 3인 발의)

(11시20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4항 영월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영월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되고 있는“영월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은 제천시 15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양질의 취수원 상류에 설치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향후 제천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행위를 좌시할 수 만은 없어 이에 따른 제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책을 상부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영월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로 인해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 3가지와 둘째, 영월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외 2개의 건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전문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수신처는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제목 : 영월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건의

대망의 2000년대를 맞이하여 미래로 웅비하는 국가초석을 다지는 국정의 다망하심에도 날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아직도 일천한 연륜과 성숙되지 않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환경의 문제는 분리되어 말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자 미래의 가장 보배로운 가치 자산이요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당면한 현안으로써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백출하는 묘안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충북 제천시에서는 최근 인접한 강원도 영월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월 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의 시각을 보내는 한편,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천시 15만 시민에게 공급하는 양질의 취수원 상류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월군 현지 주민과 각종 단체의 거센 반발과 제천시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좌시할 수 없어 우리 제천시의회는 이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책을 건의 드리오니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내용중 영월 쓰레기매립장 사업개요, 사업추진경과, 현지주민의 반대활동, 현지 주민의 반대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월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제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취수장의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류 유하거리 10km지점에 위치한 장곡취수장은 15만 제천시민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쓰레기 침출수 유입은 물론 소각 잔재물로 인한 서강의 오염에 수반하여 취수원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편 제천시의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제천시, 단양군지역 하천의 생태계 파괴 및 수자원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건설예정인 쓰레기매립장은 한강수계 상류에 위치한 관계로 서강을 거쳐 제천시 및 단양군의 수계로 이어지면서 충주호에까지 영향을 끼쳐 주변의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관광개발을 저해하는 한편 관광객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천시를 비롯 단양군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문화유적의 보고로써 충주댐 담수와 함께 대단위 관광지의 개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차제에 수질오염은 관광개발을 저해하고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천시의회의 대응방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체인 영월군 내부에서조차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천시로서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문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각 직능단체와 시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 의회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예의 귀를 기울이면서 통일된 행보를 갖고자 하며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납득 할만한 결과에 도달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째, 영월 쓰레기매립장 위치를 변경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장곡취수장 상류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셋째, 영월 동강문제와 더불어 서강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2000년 9월 9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영월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월쓰레기매립장건설에따른건의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영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월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건의안은 사전 의원간담회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상급기관인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강원도지사님께 이송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천시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영월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한 우리 제천시의회 전 의원의 협의된 의견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또한 우리 의원들이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시 도출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시정질문시 건의된 사항 및 제시된 개선안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시정 업무 추진에 연일 바쁘시겠지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고유가와 환율변동이 물가상승과 함께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불안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냄으로써 새 천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을 모쪼록 보다 검소하고 훈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석위원
의장장기훈부의장이종호
위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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