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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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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4일 (월) 11:32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최상귀의원외2인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박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입추를 지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낮의 기온은 30도를 넘는 등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여러분들의 넓고, 높은 경륜과 연륜을 바탕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8월중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타 지방에서는 인명·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제천시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제천시의회에서는 타 시·군이 빠른 시일내 아픔을 딛고 수해 복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드립시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최상귀의원외2인발의)

(11시34분)

○위원장 박태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최상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2인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준하여 의회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지양하고 국제 초청행사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연수를 승인하여 의원국외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 제2조 적용범위를 의원의 임기중 국외연수, 국가공식 국제초청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둘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회의는 의원이 국외 연수 신청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요구한 바, 집행부로 부터 재정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첨부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덕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최상귀위원외 2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제천시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 연수를 심의하는 대내적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등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제반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9월 9일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위원유영화최상귀
박연길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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