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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9.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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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6일(수) 10:12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회의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빠지게 되어 상당히 죄송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시는 관계로 해서 10분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10시13분)

○위원장 최상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사업소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사업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종사업 및 공사추진에 대한 현장감독 공무원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확행하여 예산낭비 및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확행해서 각종 사업 및 공사추진시 현장 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현지실정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현장확인 감사대상 사전 검토가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아닌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사전 예방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 감사전에 현장확인을 필히 확행해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공사구간중에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가시화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의지가 미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보상 토지소유자로 지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예산에 반영하여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도-서무니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집수정 설치 부적정한 3개소 집수맨홀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는 맨홀에 맞게 보완시공해서 배수로가 원할히 하도록 보완시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7월1일날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실 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선형에 맞지 않는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재설치하였으며 스틸그레이팅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7월1일날 집수정 5개소에 대한 스틸그레이팅을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피재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집수정 설치를 경사진 지형에 맞지 않게 시공해서 고저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L형 측구 시공시에 도로경사에 맞게 9월10일까지는 변경 시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 샛강살리기 사업입니다.

장마시에 유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교량밑에 조약돌 부설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휴식공간내 장마시 조약돌 유실방지를 위해서 자연석을 콘크리트로 고정시키고 자연석 사이에 조약돌을 부설하였고 유실방지턱을 설치해서 조약돌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안골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맨홀 상단부에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위해서는 철근을 20㎝ 정도 높게 시공해야 되는데 미시공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구간은 차도가 아닌 노견상의 집수정이 되므로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되는 무근 콘크리트 상부 벽체에 대해서는 토압이 작용치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보완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협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어제도 최종 확인해 봤는데요 그리고 개발계장이 수시로 협의해 봤는데 보상가가 8,347만3천원인데 1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당 13만6천원인데 인근 도로변이나 인근에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인근 토지가가 가는데 이거를 인근 토지 소유자를 추석때 만나기로 했답니다.

이사람하고 협의해서 토지매입이 가능하면 협의하는데 그래도 건물 보상가가 건물을 새로 지어달라는 방법으로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주민들이나 이장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당시에 감정하는 당시에는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감정했고 또 문화마을 집 짓은데 보상가를 보더라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1억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보상나가는걸 보더라도 그래서 소재지 주민들은 사실상 금년에도 휴가철이나 그럴 때도 앞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길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가슴 아픈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여러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소재지 주민들이 다소나마 자기네도 성의껏 모아가지고 보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단 감정을 다시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얼마가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영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데 보상나간 예를 보면은 그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바르게살기위원회 한수와서 행사할 때 시장님이 나오셔서 시장님하고 현장을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못하더라도 보상만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거를 강구해 주세요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요망이고 감정을 지난번 하고 다시 감정하면 영업권 보상이 있으니까 충분히 1억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을 달라는데 달라는건 한정이 없고 생각으로는 한 1억 정도면 합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이 될지 어떨지는 감정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일단 노력하는데 영업권 보상이 당초에도 반영이 됐던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당시에는 나도 2개 감정사에서 온걸 다 참석을 했는데 그사람들 얘기가 정상적인 영업이 안된다는걸 자기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했어도 그당시에는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강력히 요구를 못했어요

지금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하고는 문제가 틀리지 않느냐 일단 감정해가지고 다시 결정이 돼서 해야지 본인이 달라는 돈에 맞춘다면 10년이고 20년이 가도 사업을 못하는거죠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되는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감정을 1년 이상 경과되면 재감정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본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최몽룡 위원 글쎄 그러니까 다시 감정해서 2차 협의를 해서 안되면은 시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더이상 민원이 발생이 안될거 아니예요

지금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보더라도 거기다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해요?

○건설과장 이종식 입구까지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 이부분만 안됐기 때문에마무리가 시급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샛강 살리기 사업이 하소천에 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상에 수박돌 구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호박돌?

박태덕 위원 예. 호박돌

○건설과장 이종식 자연석입니다.

조약돌은 자연석 사이에 부설하는 조약돌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설계에 구입단가를 계상하지 않았냐구요?

○건설과장 이종식 자연석은 채취비하고 운반비가 계상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금 채취를 준용하천에서 했죠?

준용하천인 제천천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걸로 과장님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시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호박돌은 인정할 수도 있으나 자연석까지 채취하는건 상당히 불법행위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종식 하천공사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일 준용하천에 대한 사업에 필요한 자연석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자연석은 아주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석까지 채취를 하더라구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 의원들이 평상시에 지적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지적할 수 있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적해서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은 담당공무원은 나오지도 않고 업자측에 일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말이예요

작전이 묘해요

뭔가 하면은 봉양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봉양 사람을 내보내요

서로 말하기 곤란하게 담당공무원이 한번 나온적이 있어요?

내가 나오라고 했을 때도 안나왔죠

안나왔어요 금년 봄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데 건설과에서 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자연석 채취를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불법이예요

자연석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을 하나 살리고 하나를 죽이면 효과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봐요

한군데 죽이고 한군데 살리면 헛일 한거죠

돈만 내버리는거예요

돈만 낭비했다 이거예요

같이 살려야죠

여기도 살리고 저기도 살리고 해야지 한군데는 죽이고 한군데는 살렸다 그러면 잘한 사업인가 생각을 해봐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래서 자연석 채취하는 구간도 보완시공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채취가..

박태덕 위원 시 의원이 나오라는데 담당공무원이 한명도 안나와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거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제가 보완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이게 언제 착공됐던거죠?

○건설과장 이종식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감정일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98년 4월22일날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때 총사업비 얼마 예산이 책정됐던거예요?

○건설과장 이종식 2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런 거기 사고이월됐겠네요?

○건설과장 이종식 보상비는 이월이 됐습니다.

김병창 위원 감정가가 98년도 4월에 8,300만원 그러면 99년도나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감정을 시행해 보지는 않았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쯤 감정하면 민원인한테 충족된 보상이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종식 감정은 공토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가 해서 평균가로 산정하게 되는데 2년전이나 지금이나 토지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있구요

건물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건물 철거비가 산정되기 때문에감정을 해보야 아는 사항이 되겠지만 당초하고는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

김병창 위원 98년도 과장님께서 건설과 근무를 하셨죠? 안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종식 그때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종식 과장님이 취급하시다가 도시건축과로 가셨죠?

○건설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그러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됐을 때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가를 등급을 올려놓는다든가 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 다양하게 연구를 했었으면 이게 2년 3년까지 올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번째 다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요구사항에 미온적으로 편의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지금까지 방치된게 아니냐 도나 행자부나 또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거리가 됐을 때 몇월몇일까지 조치하기 바람 명령식으로 내려오죠?

○건설과장 이종식 예.

김병창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감안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요 해서 이런식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번복되는 감사가 되고 이거는 공무가 소모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종식 이 관계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불용처리됐던 예산이기 때문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산확보 보다도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민원인하고 협의가 안되면 또 불용처리가 돼야 되니까 첫째는 민원인하고의 가격에 대해서 결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맞춰서 업무처리를 해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9천만원 불용액 남겼던가요?

○건설과장 이종식 8,347만3천원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을 다시 세운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수용을 못하면 그 예산은 다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또 불용을 넘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감정도 시행하고 민원인하고 어느정도 어느 선까지는 할 수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로 사전 조율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종식 계속 협의해서 이 구간은 조속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언제까지 과장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단언적인 얘기를 못하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확보가 문제기 때문에요

김병창 위원 그러다 보면은 금년안에 또 안된다는 결과인데

○건설과장 이종식 예산을 2회 추경에 해서 확보가 된다면 추진이 연말까지나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이 되겠지만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선 예산을 실무진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예산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우선 예산보다는 민원인하고의 협의과정이 우선 돼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좋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오늘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금년말까지는 확 트인 도로가 되게끔 과장님 능력발휘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이종식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공사추진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이 기존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고 업체 위주로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을 현장 여건에 부합하기 위한 즉 견실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과 같이 업제 위주로 설계변경하는 부분을 과감히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예산 및 견실시공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감사대상 사전 검토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소장을 상대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감사 대상지를 사전 통보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취지대로 현장확인 감사시 현장확인을 최소한 며칠전에 반드시 시행하여 감사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에서 신당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포장지역중 일부부분이 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L형 측구 돌출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뒤에 붙임 전후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L형 측구부분도 돌출된 부분을 커팅하여 보완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공사중에 도로 기능상 불필요한 전주가 이설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주 및 통신주의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붙임 공문 사본과 같이 전주이설 요청을 해놨습니다.

관리기관에서 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중 옹벽을 설치한 지역에 논쪽으로 치우쳐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 박스옆 날개 축대가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옹벽의 안정성을 검토해 본 결과 옹벽의 안전성은 전도나 활동 또는 지반 지지력, 옹벽 구조 크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이부분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논쪽으로 치우쳐있음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크게 문제되는건 없지만 논 지역에 접촉되어 있는 지역특성상 그지역의 지반지지력이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하여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옹벽이 약간 기울어진 부분에 의해서 크게 옹벽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앞으로 논지역에 있는 옹벽을 시공시 본 옹벽과 같이 옹벽 기울기를 충분히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박스 날개 축대는 완전히 다시 보완시공 조치를 하였고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백 7통-고암정수장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선택층에 토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층 표층 공사전에 제거조치하고 보완하고 완료하라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문하신대로 완전히 제거조치하고 시공을 완료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부분에 대해서 선택층 같은 경우 최대 100㎜이하의 재료를 쓰게 공사 시공서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6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주 이설 관계만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작년 99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로에 아스콘 두께가 너무 얇다고 지적이 됐어요

두께가 얼마냐 하면은 15㎝를 설계상 깔게 되어 있어 있는데 11전을 깔았다 그러면 4㎝는 ± 10%를 봐줄래도 봐줄수 없는 상황이라서 재시공 요청을 할래다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걸로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자리에 시멘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아스콘을 깔은게 11전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조금 더 깔아서 두께를 맞출수가 있으나 시멘트 구조물 부분을 맞출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를 맞출래니까 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턱을 안생기게 하기 위해서 그쪽은 깔지를 않았거든요

기 시공된거는 인정해 주고라도 만약에 앞으로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과감히 재시공 시킬 용기는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박태덕 위원 하자보수도 지금 그런걸 가지고 의원들이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부분을 해명하고 나섭니다.

그거를 왜 해명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감히 업자한테 재시공을 시켜요

그래야지 똑바른 길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지금 2차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철길 건널목 부분에 보면은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차선으로 가다가 철길 건널목에서는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제일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병목현상입니다.

사고가 다발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인데 그부분을 철도청에 협조공문을 내서라도 길을 똑바로 낼 생각은 없어요?

현지를 가보면은 느낄걸로 생각을 하는데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바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음에 철도청에 입장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길이 있어서는 안돼요

새로 과장으로 발령받았으니까 젊은 패기를 이용해서라도 행정을 할 때는 과감이 해요

그냥 어리무던하게 쓸어넘어가는 그런 행정을 처음부터 하면은 그게 아주 습관이 돼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수산 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로개설공사중 옹벽 설치한 지역이 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 지역이 지은지가 최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똑바르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지역이 옹벽부분이,

이게 안으로 휜거 같으면 안전상 위험이 없는데 이게 똑바로 있다고 그러면 기울기가 수직 이상 반대방향으로 기울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높이를 내가 대충 물오보니까 2m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런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까 답변드린 부분과 같이 옹벽을 원래 제대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시공은 분명히 잘못된 시공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구요

이재환 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위험성이 없음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게 하중이 차차 매립하고 장마가 지고 이러면 거기에 많은 중량 하중이 실리다 보면은 오히려 논쪽으로 넘어갈수가 있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오히려 도로 쪽에 하중이 실린다면 옹벽의 안전성 부분을 검토할 때 전도부분을 전도라는건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는걸 전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하중이 발생하므로서 전도부분에 있어서나 안전성을 더 확보되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도로 부분으로 기울어진게 아니라 논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도로부분이 정반대로 수직이상 이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은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답변드린거는 도로가 소통되고 난 후에 도로소통으로 인해 증가되는 도로부분에 하중증가가 옹벽의 안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거기에 하중이 실리면 오히려 지금 수직 이상 논쪽으로 반대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하중으로 말미암아 옹벽이 예를 들어서 돌아갔다고 그러면 뒤로 밀릴 염려가 더 없어요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돌았다고 해도 그런데 직선으로 거리라면은 오히려 이거는 하중에 따라서는 힘을 덜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구간이 제가 질문하니까 직선거리라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이런데는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있게 위험성이 없다고 단언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말씀드리는건 옹벽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던거는 맞습니다.

제가 그거는 인정되는 부분이고 옹벽의 안전성에 대해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옹벽에 있어서는 논쪽 바닥에 지반에 지지력하고 배수 부분입니다.

배수처리가 옹벽에는 배수구멍이 있게 되는데 배수가 안됐을 때 옹벽의 안정성이 약 1/2로 줄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옹벽 배수처리만 제대로되고 밑에 지반 지지력만 확보가 된다면 옹벽 안전성 부분은 약간 기울어졌다고 해서 전체적인 안정성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 말씀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수 부분에 대한 애기를 하는데 이거는 바닥이 논이라서 물이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지반 자체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약할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물론 바닥 기초 공구리가 어떤 경우는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중에 약간 된다고 해도 지반 자체가 기초가 차지하는 범위가 넓다는 얘기로 지금현재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거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거를 현장을 보지 않고 내용만 보고 질문을 드린건데 추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위원회 끝나시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다시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체 옹벽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언제 검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중학교 진입도로 공사 이문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시공을 하고 해서 이번에 또 지적이 됐는데 도로상에 전주를 세울려면은 시에서 신고를 해야지 시에서 승락을 받아야지만 세우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작년도 99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전주가 하나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설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포장 두께가 모자라서 다시 시공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나가보니까 전주가 또 서있어요

통신주하고 이게 또 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당시에 담당 나온 사람한테 이것이 이설하라고 지적했는데 오히려 또 섰느냐 그거를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신고를 안받는다는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그사람 답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 그러한 문제를 여지껏 해결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전주하고 통신주 부분입니다.

원래 전주와 통신주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첨부해서 도로점용허가 당시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서 도로기능 유지상 문제가 없는 부분에 시공토록 하는게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기들 편의 위주로 시공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가봤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가 다른데가 아니고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인도도 없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다가 전주를 치우라고 그러는데 다시 전주를 세워놨는데 전주를 세우게끔 우리 시에서 사용승락서를 해준게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나름대로 세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사용승락 도로점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몽룡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통신주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한전주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봉양중학교 학생들 통행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이부분에는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한전이나 한국통신 부담으로 이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이설요청하고 며칠전에 담당자들이 왔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가보세요

거기 통신주도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주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최몽룡 위원 왜 통신주도 지난번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죠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한전주 있는 것을 이설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하지 않고 더 세웠느냐 이거 누가 승인해 줬느냐 하니까 당시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시에서는 승인해준 사실이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 시에서 토지사용승락을 해줘야지만 통신주가 됐든 한전주가 됐든 세우는거지 어째 승락도 안한데다 남의 땅에도 그냥 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시에와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분명히 사용승락을 해줘야지만 심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사진에도 보면은 여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조치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9월내에 조치하는걸로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수산 내리 옹벽문제를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 기초 옹벽한 밑에 기초하는거 있잖아요

그것이 옹벽을 이렇게 세우면 밑에 기초를 하는데 가상의 옹벽보다 기초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옹벽에는 여러가지 옹벽 형식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옹벽은 반중력식 옹벽입니다.

반중력식 옹벽은 앞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 안나온거 같던데 그게 없던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토지사용을 못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장 감독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반중력식 옹벽이 아니라 L형 옹벽이 되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이재환 위원 높이가 2m면 얼마 나가는지 공식이 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거는 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반 자체의 허용 지지력이 낮다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은 과장님 얘기가 지금 여기 보면은 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안전진단 같은 것을 받아봤는지도 궁금하고 그 옹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밑에 기반 공사를 한거를 얘기를 안겠는데 그게 쓰러진 상태에서 밑에 기반이 나오지 않고 바로 올라갔단 말이예요

더구나 문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안전성 문제가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앞에 돌출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받드시 안전성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보시는건 무리가 있구요 L형 옹벽같은 경우는 높이는 4m에서 8m까지도 시공이 됩니다.

앞에 돌출되는 부분이 없어도 밑에 배수처리나 배수필터부분을 제대로 시공해서 배수처리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문제만 방지를 한다면 제대로 배수처리만 된다면 8m에서 10m까지도 옹벽이 가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약 2m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기술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배수처리가 제대로 될려면 필터가 제대로 안쪽에 시공이 됐어야 됩니다.

만약 배수처리가 안되고 밑에 지반이 허용지지력이 제대로 확보가 안됐다면 분명히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라면은 여기는 완료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모든것을 기술적인 문제나 안전진단을 받아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완료했다고 보고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것도 확실히 모르고 점검도 안해본 상태에서 완료하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대로 검토를 만약 하게 된다면 밑에 지질조사라든지 보링을 해서 필터층이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할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기술적이나 여러가지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저는 그런데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공사가 잘못된건 분명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완료라고 보고를 하시면 모든것을 안전진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돼야지만 완료했다고 보고를 할수가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러면 그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지금있는 부분을 어느정도 계측해서 앞으로 도로개설과 함께 지반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안전도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점차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옹벽 마지막 부분하고 고정부분하고의 상대 위치를 확인해 보고 매 일정한 주기별로 다시 검측해서 이부분이 위워님들 우려하시는 바와같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측을 정기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전성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데이타를 분석해 보면은 앞으로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식으로 제가 완료가 아니고 계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준공검사 끝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부분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최몽룡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를 우리도 바라는거고 하자가 안생기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거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도나 여러가지를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추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의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농업기술센타 농업개발과장 지동헌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안 및 공사추진과 현장확인감사 대상 사전검토에 대한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보급 미흡에 있어서 새로운 새소득 작목 개발은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점이 부족하고 특색있는 작목개발 보급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농업기술센타에서 새소득 작목을 잔대, 감초, 산초, 지황, 상황버섯 등을 시험재배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에 장점을 이용한 고랭지 양파재배와 외성대목 자근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목중 잔대는 지역에 따라 뿌리가 견실하여야 함에도 여러 갈래로 뻗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잔대작목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가 잔대재배 실증시험을 덕산 월악에 김진악씨 포장에 0.1㏊를 재배시킨 결과 직근성이며 잔뿌리가 많지 않은 결과가 현재 노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부에 석회암지대 즉 더덕이 잘되는 지역 위주로 해서 계속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산물로는 약용과 쌈용, 구이용 등 다각적인 이용방법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묘종공급센타 운영입니다.

벼 묘종보급 확대대책 강구미흡입니다.

여기에서 요구내용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천수답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에 대한 예비모 보급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실적은 육묘상자를 304농가에 3만 2,415 상자를 보급해서 108㏊에 대한 농가에 안전영농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육묘은행 공급은 212농가에 2만 4,590상자, 알선센터 운영은 66농가에 5,825상자, 예비못자리는 26농가에 2,000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육묘은행 및 알선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천수답 및 이모작 재배농가에 대비용 예비못자리를 설치운영해서 이모작과 천수답의 농가의 안전영농이 되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입니다.

농기계 폐유 공동처리 확대건의요구는 금년도 추진결과는 61개소에 800ℓ 파래트 탱크를 마을 농기계 보유대수를 기준해서 선정해서 61개소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부락에 보급해서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내용이 2000년 폐유 공동처리 설치사업의 계획량이 61개소 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라고 조치요구를 했는데 지금 61개소를 추진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조금 답변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그래서 금년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전 부락에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추진중이라든가 아니면 2001년에는 100개소를 더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을 주셔야지 이것이 조치요구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61개소보다 더 확대하라고 내용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61개소만 하시고 완결했다 그러면 답변이 곤란한데요.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금년도에 12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어떤 통을 설치하는 건가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파래트 통 800ℓ짜리인데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차에 실고 다니는 약통하고 비슷한데 형이 좀 틀립니다.

원형으로 돼 가지고 약통은 사각인데...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고 폐유가 수집이 될 것 아닙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수집된 폐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폐유는 수집상에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무상입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무상입니다.

제천에는 없고 인근에 충주, 음성쪽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거하신 실적도 있습니까?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거의 저도 농촌지역에 살다보니까 경운기 같은 경우에 오일을 갈고 나시면은 밭이나 이런 데 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좋은 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은 마을별로 전체 제천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묘종공급센타 운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육묘가 모자라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금년도에 저희 관내는 육모은행을 비롯해서 알선센타까지 운영을 해서 우리가 2,000상자 예비묘를 확보를 해서 우리 관내는 모자라서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우리 관내에서 잉여량, 농가에 남은 것을 영월, 단양까지 알선까지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알선센타 운영을 했는데 이것 한 상자에 얼마씩 공급했어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금년도에 2,500원씩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2,500원요.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최몽룡 위원 2,500원씩을 하면 공급한 농가에서 손해보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정부 보조가 있는 거죠.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아니, 자기들이 원가따져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알선한 농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잉여농가에는 과거에는 2-300상자 남았더라도 그냥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선센타를 읍면에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해 가지고 이제는 정착이 돼서 남는 농가는 10상자나 20상자가 되어도 읍면을 통하든가 바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예,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수도사업소장 신승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전체 공통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두 가지 사항인데 보고서로 갈음하시겠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하고 좀 상이한 사안입니다마는 꼭 이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갖고 합니까, 안 갖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 그전 예에 보면 대규모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누수라든가 이런 문제때문에 대체로 주민들 한테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보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태덕 위원 누수 보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청회가 아니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니까 당연히 공청회를 갖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봉양읍의 미당1리에 관정을 박아서 식수로 해결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시행을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현지를 가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사전에 공청회를 갖지 않았어요.

그 마을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상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농업용수에 대한 관정이 15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정에 물을 텄을 때 농업용수가 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인정이 되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공청회를 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대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자가 묻기를 마을 이장한테 마을회를 했습니까 했더니 이장이 회의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미묘한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이행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지역 실례로 옆에 초원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명도리에.

초원식품에서 관정을 박아서 물을 사용했을 때 인근에 논이 수돗물입니다.

항상 물이 질척질척한 수돗물인데 그 논이 바짝 말랐어요.

그런 지역이 건수가 들어가서 물을 빨아내는 이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우수기라서 물이 모자라지는 않지만 만약 갈수기때 가면 아마 농업용수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잘못 추진을 한 사업이다.

또 잘못됐다는 데 대해서 무슨 원인이 있는가 하면 그 이유인즉은 경희아파트까지 지금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경희아파트가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경희아파트가 있는 쪽이 미당1리예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1리에도 상수도를 놓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물이 지금 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흡입기계도 지금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3구중에서 2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거기다 관정을 박아서 식수를 해결한다, 이것은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장님께 한 번 묻는 거예요.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 문제는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관정을 파면은 양수시험을 일주일 이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인제 주변에 있는 기존 소형관정있지 않습니까, 자가수도 같은 것, 거기에 영향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 영향이 있다면은 당연히 다른 데다가 시초를 해야 할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추진 자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진시발점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지금 그 마을까지 배관이 돼 있는데 매설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고 지금 관정을 박는다, 관정이라는 것은 옛날에 상수도 없는 지역에, 물이 부족한 지역에 박아서 식수로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상수도관 매설이 돼 있는 지역에도 관정을 박고 있는...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총?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사업비가 2억인가 3억인가 되고 있습니다.

관로를 매설하고 있어서 그것하고 관정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 사업비 출연내역하고 사업계획을 상세히해서 지금 보내라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답변만 하고 지금 안왔어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안 보내드렸어요?

박태덕 위원 예,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저는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한 번 챙겨보세요.

전화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 주민의 과반수를 따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관정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전부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어요.

꼭 10가구가 반대를 해도 사업추진하면 안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그래서 그것을 며칠전에 마을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초하는 사람들도 참석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것으러 전달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마을 회의 여부하고요 아마 김한복씨가 거기 감독관으로 나가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박태덕 위원 그거하고 해서 좀 보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예, 알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간사김병창
위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건설과장 이종식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농업개발과장 지동헌
수도사업소장 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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