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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4회 제4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00.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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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8일(금) 14:20


의사일정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추진방침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추진방침보고의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침을 보고받고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 제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금월봉관광지조성사업추진방침보고의건

(14시21분)

○위원장 최상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이미 몇회에 걸쳐 보고 청취 및 질문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본위원회의 의결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중지를 집행기관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 향후 집행기관의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침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금월봉 관광지는 9월4일날 의원 간담회의시 제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거는 생략하고 그당시에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고 우리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한장짜리를 나눠드린게 있는데요 금월봉 토지 가등기에 대한 법률 자문결과의 제목인데요

그날 문제제기된 것이 윤재학씨하고 윤을봉씨의 개인 토지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제천시가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경매에 들어갔을 경우에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에 대항력에 대해서 그날 얘기가 있었습니다.

5일날 김경일 변호사의 자문결과 가등기된 부동산된 경매는 가능하다 다음에 대항력은 낙찰로 무조건 소멸된다, 저당권 설정도 동일하고 다만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변제금액을 약정해 놓은 경우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액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이 지급되는걸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가등기든지 근저당이든지 경매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다 무의미하고 법원의 판결절차에 의해서 금액 산정 결과에 의해서 보상 내지는 배상을 받는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여러가지 사항이 걱정이 되고 해서 금월봉 관광지의 추진관계는 보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어쨋든지 본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윤재학씨하고 윤을봉씨를 연대 보증인으로 해서 협약서를 재작성해서 재계약 추진하고 어쨋든지 이번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 선에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쨋든지 연대 보증인으로 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빨리 추진하면서 문제제기한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침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이재환위원입니다.

우선 전번에 금월봉 관광개발사업 협약서에 대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를 봐주세요

협약서 3조에 보면은 갑이 시공할 부분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을의 책임하에 완성한다고 해놓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갑이 시공한다고 했는데 전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조 2항에 보면은 갑은 을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따른 담보의 제공등에 이용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갑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까지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런것들은 나중에 가서 민사상 분쟁소지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염려가 돼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거를 협약서 문구에 넣어야만 하는지 갑은 을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데 따른 담보의 제공등에 이용하기 위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갑은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협약서 및 가등기가 여러가지가 향후라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법적인 분쟁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는 이런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적인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거를

이재환 위원 행정지도 차원이 이 정도라면 여기에 이게 꼭 들어가야 합니까?

사실상 관광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담을 지고 제천시가 이런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등기가 6,712만원에 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여기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것까지 넣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협조가 안돼도 이거까지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위급한 상태에서는 사업자는 우리 제천시를 물수 있다는 하나의 빌미를 준다는 겁니다.

법률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리고 8조를 보면은 개발사업 추진기간을 개발공사 기간은 본 협약서 체결일로 부터 3년으로 하되 계속 공사 수행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시 을은 갑에게 연장 요청할 수있으며 갑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그렇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연금관계도 마찬가지로 공사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각 계획연도까지 물론 100% 될 수 있도록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그런게 혹시라도 연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조성계획서상에 나옵니다만은 그런거를 근거를 같이 넣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가등기 선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2005년 6월16일로 됐는데 이것도 민사에 분쟁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서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공사를 어떤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은 계획의 변경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해서 항구라도 해서 명분만 있으면 인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등기 매매계약도 이 협약서로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가 안되겠습니까?

관광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데요

이재환 위원 그랗게 생각이 안되다니요?

제동이 걸리지 이게 정당한 사유라는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변경같은 것도 임의적으로 자꾸 연장이 되지 왜 안됩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이유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공사기간은 사업기간이 준공기일이 2002년까지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여기 협약서 체결은 3년이 경과해야죠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수용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매매계약을 한것도 2002년 넘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 한계는 적어도 2005년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런걸 넣는건 조성계획상 나오는 사항하고 하나의 협약을 맺는 관계하고 연계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는건데 기간상에 당초에 계획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연도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용어상 문제 그런 관계는 충분하게 재협약 추진할 때 연대보증할 때 다 미진한건 다시한번 검토를 받아서 자문변호사에 의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연대보증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조 제1항을 봐주세요

아니 12조 2항, 1항 뭐 이래놨어요?

각호에 의해 해약될 경우 을은 갑의 요구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공된 토지 및 지상물등에 관한 정산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정산 대상 물건은 을이 제공한 토지 및 시설물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의거 정산재산의 가격은 갑 및 을이 각 1개의 공인감정업체를 선정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세번째는 감정평가 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감정평가기관에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6개월 이내에 합의해서 이거를 선정하는데 사실상 지금 보편 우리가 경매를 내놔도 감정평가액에 비해서 못받는 경우가 파다한데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볼수가 있습니까?

이거 참 힘든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2개 업체의 평균치를 내서 여기에서 우리는 따로따로라고 하는데 이런것들이 사실상 이상과 현실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서 준공가격을 내놓고 누가 이걸 와요

어디든지 누가 오든간에 이 사업을 벌릴 사람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또 제13조 가등기 해제 갑은 을이 이거는 물론 30% 을이 추진된다고 하면 이 협약서를 해제된다고 하면 또 생각되는게 가등기, 매매계약 관계가 2005년 6월16일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의미도 없이 상실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14조 보면은 갑은 을이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관광휴양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적극 협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조성계획 변경 사업승인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등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행정사항 이행에 있어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뭐든지 계획을 연장해 달라면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게 걸림돌이 안되겠느냐 해서 꼭 한번 협약서 자체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아까 6조 2항이라든지 그런 사항하고 연계되는건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가등기 설정 매매계약은 6,71만원으로 2건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계약은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지상권 문제가 여기 안들어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 지상권 문제를 하셨는데 이번에 협약할 때 같이 전체 보완할 때 포함해서 넣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이 아까 협약서를 사실상 협약서에는 서면으로 기간을 하고 을이 요구하면은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 연장해 간다라고 하면은 제천시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나중에라도 사업자가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자기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그때는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양같이 순하지만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거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천시에서 매매계약금으로 6,712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상을 해봐요

그사람이 이거를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6,71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이행이 안돼서 은행에서 돈을 30억을 끄냈다고 생각하면 30억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경매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는 6,712만원 이외에 아무것도 얻는게 없습니다.

이런걸 당장 시정하라는게 아니라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부도가 나서...

이재환 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의원들은 이런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하여튼 그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서 연대보증건으로 해서 협약 체결할 때 다시 그런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테니까요

이재환 위원 그래서 한가지는 좀더 우리가 연대보증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매매계약금을 원칙적인건 30억으로 해놨어야지 완전무결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보구요 단 우리 제천시의회 전반기 산업도시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현재도 얘기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성부지 전체를 금월봉 주식회사로 이전해 놓고 우리는 거기에 근저당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덕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선순위가 되니까 누가 나중에 경매가 들어오는건 다 똑같아요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이나 다 똑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30억에 대한 채권 확보는 어려움이 없이 이런 권한을 우리가 거머줘고 항상 저쪽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전체로 봤을 때 기본 입장이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수차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다시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약속한 이행각서대로 지금 도대체 할수가 없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문제는 지난번 윤재학씨가 여기 왔을 때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그날 그 얘기를 꺼낸건 같은데요

최몽룡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날 윤재학씨 얘기는 분명히 이행각서대로 할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시에서 그보다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내가 두번 세번 물어봤는데 어쨋든지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 상태로서는 당초 이행각서대로 모든 토지를 금월봉 주식회사로 이전해 놓고 사업을 할수가 없느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안그래도 그날 답변이 그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신 답변을 의회 의원님들이 물으시니까 시 관광과에서 관광과장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 방법을 안하고 당초에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안하고 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치면은 그렇게 가자 기본적으로는 (주) 금월봉으로 전체 토지이전을 하면 간단한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양반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더라구요

자기는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으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주)금월봉으로 토지를 전체 이전을 하는걸로 추진하겠다 하니까 그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이중으로 얘기하는거지

여기와서는 분명히 내가 두번 세번 다짐을 했는데 윤재학씨 얘기는 자기 이행각서대로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더 좋은 가등기를 요구했기 때문에그거를 묵살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잖아요

속기록에도 분명히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날 답변이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나온거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가서 그런얘기를 한다면 그양반이 말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의원님들 전체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재학씨가 당초 약속대로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하면은 모든것이 쉽게 풀립니다.

어려울게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시한번 요청해 보는거고 그것이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하는데 30억을 투자하는데 돈 3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을 아까워서 안할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현 상태에서 그게 굳이나 힘들고 그사람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지난번에도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이라도 우리시에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간단한 서류로서 앞으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려면은 당초에 우리하고 약속한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구요

두번째로는 협약서에 궁금해서 서너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첫번째 3조에 보면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관광지 조성계획중 갑이 시공할 부분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을이 책임하에 완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갑이 시공한다.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밑에 보면은 가, 나, 다, 라, 마는 시에서 공사 발주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윤재학이가 하는 걸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몽룡 위원 가, 나, 다, 라, 마는 시에서 직접 시공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 조성계획서상에 나온 얘기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협의된 거는 다번 오폐수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자가 즉 윤재학씨가 하는걸로

최몽룡 위원 왜 그사람이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상당한 공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향후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이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하자가 나왔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하자가 수정이 될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까지 우리시에서 처리를 해줘서 나중에 계속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사항을 해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당신이 하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가, 나, 다, 라, 마 다섯가지 공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외에 하는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그것중에서 오폐수처리시설만 (주)금월봉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직접 공사한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환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3조하고 14조 이거는 공정한겁니까?

아직 안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 관계는 지난번 연대보증 문제도 나왔는데 이 관계는 다시 윤재학씨하고 다시 재협약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최몽룡 위원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은 13조, 14조는 여기에 맞지않는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다시 보완해서 해야지 될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면은 관광과장님께서는 저쪽에서 누구를 세운다고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땅 소유가 결국 윤을봉씨, 윤재학씨 각각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결국 윤을봉씨를 사업지구내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 질문은 질문하기가 뭐합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윤을봉씨가 30억원 이상의 재산세액 기준 이상으로 되는지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자기 전체 재산가액을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세액이 30억 기준 세액을 재산세를 물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이런 얘기는 하기가 뭐한데 그런걸 참고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 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참고를 하는건데 나중에라도 이런것이 좋을거 같고 그리고 만약에 경우 연대보증이 체결되고 협약서가 다시 체결되면은 다시한번 산업도시위원회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그당시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앞에 이재환위원님과 최몽룡위원님께서 상세히 다 짚었기 때문에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게 관광지 지정을 받게 되면은 현재 준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뀝니다.

도시계획상 바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가가 용도지구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상당히 상승이 됩니다.

그 한 사례로 우리가 덕산에 덕수계곡쪽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차장 조성하면서 지가가 1,200%로 상승이 됐습니다. 서류상,

여기 이재환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그것때문에 우리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상 문제가 돼서 이재환위원님하고 상의도 있었는데 결국 그겁니다.

준도시지역으로 되므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된 겁니다.

박태덕 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상승이 되는거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관광개발사업 협약서를 보완하고 연대보증쪽으로 해놓고 서류를 마무리해놓고 공사를 할려고 하는게 시의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방침이구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윤재학씨가 과연 당초 얘기한대로 그런 선을 밟는다고 치면은 그런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일단 사업관계는 공기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하면서 이관계는 보완하는걸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최몽룡 위원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방안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관광개발사업 협약서를 다시 보완하고 연대보증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 방법 또 두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당초에 이행각서대로 (주)금월봉으로 이전해 놓고 서류를 갖춘 다음에 공사하는 방법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나중에 협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지금 두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끝으로 과장님의 의사를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쪽으로 협약서를 하고 연대보증을 세워놓고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과장님이나 이런 문제를 직원이나 시장님한테도 아마 보고를 하고 하실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하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과장님의 생각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서류를 만들어놓고 공사를 추진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것이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 관내에 민자지구로 3개 지구가 교리, 능강, 금월봉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제천시에서 잘 서로 공동 노력해서 결국은 관광지가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임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약 하나라도 얘기된다고 치면은 사업자로 하여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꾸 목을 조르더라도 우리가 그런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더라도 노력해 주고 어느것이 좋다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얘기했든지 공무원이 생각했든지 좋은 쪽으로 선을 밟아서 가는걸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구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면서도 했는데 우리가 서류를 내놓고 금월봉지구에 대해서 봐주십시요해서 감사원에 한 사항인데 우리도 자꾸 자랑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병을 고칠려고 하면은 자꾸 자랑하듯이 어쨋든지 의원님들도 짚어주고 감사원에서도 짚어주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이자리를 빌어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에 들어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빨리 착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보완작업이 되면은 바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통보를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바로해서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공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방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
위원박태덕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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