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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1차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9.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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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7일 (목) 14:16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건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간담회시 훌륭하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금번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민경환 위원께서 간사로 선출 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특위 운영 기간동안 민경환 간사님과 저는 특별위원회가 당초 구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8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위원 간담회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토의 과정을 거쳐 조사계획서가 작성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청전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민경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추진의 차질과 지역사회적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여 사업의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조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조사의 범위는 민간투자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선정의 적정 여부, 사업실시계획 승인의 타당성, 협약서의 이행실태,공사의 감리및 감독사항,공사의 견실성 및 안전도 점검, 공사비 예치금의 관리 및 집행사항, 사업시행자의 채무에 대한 제천시의 보증 및 보증 채무변제사항, 사업중단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 등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조사위원장은 이재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장 및 간사를 제외한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서류를 제출 받은 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또한 현장조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고 증인과 참고인등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사기간은 2000. 9. 20일부터 2000. 11. 19일까지 2개월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요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와 간담회비 그리고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자문전문가 및 증인 출석에 따른 수당등이 소요 되겠으며, 이 모든 예산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으로 조사기간중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장할 시 관계공무원이 동행토록 협조를 얻고, 필요시 마다 제출토록 요구하며, 또한 현장 확인 조사에 필요한 차량 및 운전 기사를 현장조사 기간중 고정 배치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설계도 및 기타 관련 자료는 추가 요구시 마다 제출받을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경환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2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민경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3조에의거 사업추진의차질과 지역사회적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기간 중 위원회의 출석요구시에 제천시장 및 부시장,산업건설국장, 도시건축과장, 도시개발담당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의 건

(14시 29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 조사에 따른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최몽룡태승균
최상귀박태덕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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