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64회 제2차[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9.2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겸상가시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9월 2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임시회 폐회중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제64회 임시회중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1차 회의때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심도있게 협의 작성 채택하여 주셨고 또한 행정사무조사 사전준비를 위해 집행부의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필요조치를 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9월 20일 개최한 간담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향후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를 협의하고, 1차 현장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의사일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추진실태 및 대책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은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사업의 총괄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할 때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청전비둘기아파트앞 도로가 제천시의 유일한 동서를 관통하는 간선도로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있어 인근의 2개 학교, 청전초등학교, 제천여중과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른 주민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육교를 가설키로 하고 96년 육교가설비 5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육교는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에 좋지 않다는 시민의 의견과 도시개발의 장래성을 고려하여 지하도로 개설의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추진입니다.

96년 6월 13일 지하도 설치 및 부대시설인 지하상가시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6년 6월 26일 시의회에 사전설명회를 갖고 96년 6월 28일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유관기관 및 주민대표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따른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96년 10월 16일 지하도로 겸 지하상가 건설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고 등록결과에 의하여 96년 8월 19일 건설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6년 8월 20일 등록된 선덕실업 주식회사 이선균을 청전지하도로 건설사업자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착공과정은 관련법에 의하여 96년 9월 2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에 따른 공람, 공고의 절차에 의하여 96년 12월 28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채택 의견과 아울러 97년 1월 6일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97년 2월 1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의 건설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97년 3월 5일 사업시행 허가 및 고시를 하게 되어 97년 3월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태입니다.

97년 3월 공사착수후 잦은 비로 인하여 초기작업인 철제용접작업이 어렵게 되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있게 되자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에서는 97년 9월 27일 우기로 인한 공기 연장 요청을 하게 되어 이를 검토하여 97년 10월 2일 공사기간 연장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장승인에 따라서 기간내 완공이 될 것으로 알았던 시설물이 완공되지 않아 98년 4월 11일 준공에 따른 준비철저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98년 5월 2일 준공 재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등의 어려운 상황하에서 자금난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에서 채무보증의 요구가 있어 관련절차에 따라 98년 8월 4일 보증채무를 하여 98년 8월 25일 정화조 설치 검사, 98년 8월 28일 수전설비, 발전설비 검사, 98년 9월 2일 통신설비준비 검사, 98년 9월 9일 소방설비 완공검사를 실시하여 98년 9월 12일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하도로의 통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준공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99년 4월 26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하여 99년 5월 21일 청문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청문시 3개월 이내에 준공을 완료한다고 증언함에 이행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시에서도 준공촉구 및 보증채무에 대한 대의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 등을 실시하고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입니다.

현재 이용현황은 지하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준공검사가 미필된 상태입니다.

보증채무는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내용을 미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권, 채무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준공절차 불이행과 두 번째는 보증채무변제 불이행이 되겠습니다.

법적 이행 검토로 준공절차 불이행에 대하여 관련법으로는 허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허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 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고 허가내용과 조건을 불이행하였습니다.

관련법의 처분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자유치촉진법 제41조에 사업시행을 지연 기피시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허가조건 타항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예정공정에 미달하게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 승인의 취소를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제28조에는 착공계 제출후 1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예고없이 공사를 1개월 이상 중단되었을 때에는 인허가의 취소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변제 불이행에 대해서는 먼저 보증현황은 채무보증액은 2억원이고 대출기관은 대명상호신용금고가 되겠습니다.

담보의 범위는 20년간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 일체로 하였고 대출일시는 98년 8월4일이고 상환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입니다.

대출이후에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아 대명금고에서 보증자인 제천시장에게 92년 1월 12일 보증채무금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1월 29일과 99년 4월 24일 보증채무금 상환 재촉구를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자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 99년 6월 4일 보증채무금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99년 6월 12일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천지원에 신청하여 99년 12월 10일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00년 1월 18일과 2월 10일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선고 이행요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는 담보집행에 있어 20년간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으로 되어 있는 바 무상사용권의 분양 및 임대권은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고 법률 자문 결과 채무보증액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재산을 조회한 결과 회사 자산은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에 따른 법룰적 검토입니다.

인허가의 취소 조치에 대하여 협약서 및 허가조건은 허가권자와 수허가권자간의 쌍방의 협약과 조건이행사항으로 상위법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검토를 한 결과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1조에 의하여 조치를 할 시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3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한 처분을 할 시에는 처분후에 뒤따르는 문제점 등도 예상을 하여 처분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적 허가사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작용여부와 행정절차법, 민법에 의한 쟁송의 관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검토의제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입니다.

민간자본에 의하여 시설되는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은 자금의 조달에 있어 97년말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하여 민간자본의 유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렵게 공사를 시행하여 98년 9월초에 부분적인 준공검사와 아울러 98년 9월 12일 가사용 승인을 받아 분양을 하여 사업의 완료를 하고자 하였으나 IMF의 상황하에서 자금의 대출 등이 되지 않아 98년 12월부터는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다르게 사업시행이 완료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공사는 사실상 완료되어 지하도로의 보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심히 저해가 된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분에 따른 문제점 예상으로 허가취소시에는 보증채무에 따른 2억원의 회수가 불가하고 채권과 관련한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수익적 허가사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작용여부에 대하여는 허가취소시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적 부당이득의 청구소송이 예상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허가취소안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이행하는 방법은 구분해서 관련사항과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따른 손실 비교가 되겠습니다.

허가취소시에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행정소송과 허가취소로 인하여 시설물 투자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허가취소의 철회와 소송결과에 따라 준공 또는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에 대한 집단민원 및 직·간접적인 소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측에서 정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허가취소시에는 제천시에서 상가시설의 안전관리와 지하도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비요원 배치와 전기요금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증채무 2억원의 회수입니다.

분양운영시 또는 준공검사시 2억원을 회수요구할 수 있으나 허가취소시에는 회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허가취소후 준공 또는 운영입니다.

허가취소후 제천시가 준공키 위하여는 안전관리 진단 등 조치가 필요하고 민사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채권자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참고로 허가취소시 예산소요액입니다.

관리비로는 전기료와 인건비가 각각 소요가 되겠고 소송시에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라서 신문공고 수수료가 소요가 되겠고 준공조치를 위한 안전진단비로 3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보증채무 원금 2억원의 회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송후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배상이 따라야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사실상 준공에 따른 부분적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행정행위절차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절차와 허가조건인 주차장 미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수익적 허가에 따른 행정조치시 허가취소의 부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채권 채무와 관련한 민원유발과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미준공 시설물에 따른 시설물 보호조치, 관리인원배치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보증채무의 회수가 불가함과 아울러 소송제기에 따른 법적 판결 여부에 따라 재정적 손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검토결과에 의하여 예상되는 제천시의 손실이 확실시됨에 따라 행정적 처리의 지연과 사업시행시의 목적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의 기회를 부여하여 완공토록 함이 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담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의 조치결과에 의하여 제천시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처음 시행하는 민자유치 사업추진 미수금으로 인한 절차이행 및 행정적 미비사항이 돌출되는 등의 과오가 있었으나 고의사항이 아닌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특위로 들어왔고 저희들이 궁금한 것을 전부 도출해야 될 시점에서 두어가지만 궁금증을 풀기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청전지하상가 허가를 내줄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설국장님으로 계시는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문제인데 국장님이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이행각서를 협약서를 하면서 거기 보면은 공사비 복구비로 이행보증금중 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이나 또는 자기앞수표 등으로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최몽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시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관계는 제가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해당 과에서 실무자가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다든가 그런거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런건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자하고 얘기가 돼야 될 문제이고 다음에는 보증채무 2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 2억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당시에 산업도시위원장을 맡고 전 박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증채무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당시에 박과장님 얘기는 전혀 공사에 대해서 아무런 민원도 없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 여러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같이 동행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의회 간담회시 그날 2시에 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 참석을 하지 못했고 현장에 동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장에는 안가셨는데 의회 간담회시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간담회시에는 보증채무에 의해서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의회로 넘겨놓고 거기까지는 저도 결재라인에 의해서 전부 사인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 가서 설명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모두 답변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과장님이 전부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최고의 책임자로서 결재를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하는 사항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하고 승인하되 2억원을 대출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엊저녁에 협약서를 보증채무 2억원을 하면서 협약서 한 거를 제가 어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금에 원할한 회수를 위해서 준공이후에 분양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덕실업과 시가 같은 명의로 통장을 관리해서 2억원의 회수를 빨리하는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사항은 2억원을 공동명의로 예치해놓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출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물론 결재가 났기 때문에 2억원의 돈이 지출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 대출이 98년 8월4일날 받았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며칠만에 돈이 빠져나갔습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실무진에서 결정하면은 모든것이 다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날짜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물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나가는 것까지 결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몽룡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행이 국장님도 안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약속대로 이행이 안됐다는 것을 국장님도 시인하시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는 의회에서 2억 승인해 줘서 그야말로 국가적 경제적 위기를 맞아가지고 마무리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심층 법률 자문을 받아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런 법적 자문결과에 의해서 채무보증 결정을 하게 됐고 거기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동관리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 조항이나 그게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억원을 공동관리한다는건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돼서 준공후에 원금 상환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분양되는 자금을 같이 선덕실업하고 시에서 공동관리해서 2억원 회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걸로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지금 그 공사가 완공이 돼가지고 상가가 분양이 돼서 발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당시에 그러한 점을 우리가 의심을 했고 또 그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우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부와 약속한 것은 집행부도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그것을 지켰다면은 지금같은 이런 시에서 2억원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을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완공된 다음에 돈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있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돼서 물론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돈이 며칠만에 전부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된것이지 어떤 법적으로 따지고 저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법적으로 2억원을 보증채무를 해줘도 이상이 없다는 법적인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승인을 했고 했습니다만은 지출과정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출과정에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선덕실업에서 사실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그게 준공되면은 제세공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액수가 상당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풍건설과의 소송관계가 있고 또 채권 채무관계등 복잡한 관계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몽룡 위원 국장님 생각으로 봐서는 청전지하상가가 전부 이상없이 완공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행정적인 절차만 안됐지 사실상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공사가 완결됐다고 봐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래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8월25일부터 9월9일 사이에 8월25일날은 정화조 설치 검사를 했고 8월28일은 수전설비, 발전설비 검사, 9월2일날은 구내통신 설비 준공검사, 9월9일은 소방설비 준공검사가 다 됐습니다.

다만 안된 것은 토목공사만 안됐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고의적으로 선덕실업에서 이유를 들어서 준공이 됐을 때에 제세공과금에 대한 엄청난 비용과 또 장풍건설과의 소송관계, 채권 채무자와의 관계등으로 복잡한 사연으로 인해서 선덕실업에서 고의적으로 준공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지금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가 가서 작동해 봤을 때 이상이 없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우리 기관에서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정화조 설치검사는 환경과, 수전설비와 발전설비공사는 전기안전공사, 구내통신 설비 준공검사는 전신전화국, 소방설비 완공검사는 소방서 외부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더 알아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2억원을 보증채무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2억원을 보증채무를 서주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우리가 2억을 손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2억원을 우리가 보증채무를 서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의회와 집행부하고 약속한대로 이행이 됐다면 우리시에서는 2억원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것이 문제지 지금 다른 준공검사가 늦어지고 다른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당시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2억원을 승인한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서류를 보면은 모든 행위는 우리가 보증채무를 서주기 전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 와서 속인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요 그건에 대해서는 당시 도시과장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참석을 안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2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조치방안으로서 허가취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허가취소를 했을 적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가더라도 저것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준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시행한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세히 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전기료를 전부 선덕실업에서 물고 있다고 설명하셨죠?

지하상가 현재 전기 쓰는거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허가취소했을 적에는 저희시로.

최몽룡 위원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전기료나 이런걸 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는 거기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누가 물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현재 사업시행자측에서 전기가 계속 체납이 되기 때문에 휴전이 된 상태로서...

최몽룡 위원 전기가 끊겼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시에서는 방치할 수가 없어서 가로등을 6개 설치해서 야간통행이나 낮이나 통행에 지장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것을 취소했을 때... 어차피 지금 전기요금을 시에서 물고 있는데 이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여기에 나오는 전기료 월 80만원에 대해서는 지하상가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됐을 적에 100% 가동이 됐을 적에 전기료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로서는 전기가 단절된 상태로서 시에서 전기요금을 물고있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문제는 해당 당시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최몽룡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협약서에 사업비 10%를 현금이나 수표로 예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고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건설사업 협약체결서입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국장님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당연히 나와있는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국장님은 국장님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으로서 그 업무내용을 세밀히 속사정까지 깊숙이까지는 사실상 국장으로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민경환 위원 국장님이 당시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협약서 만들 때도 여러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협약서를 자료수집해서 이상적으로 협약서를 만들더라 해서 지시만 했지 그거에 대해서

민경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문제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고 시 자체감사, 도 감사 보통 문제점이 아니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이 협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그러면 말씀이 되겠습니까?

보셨을거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은 봤습니다.

지금은 아는데

민경환 위원 거기 내용에 제6조에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협약서 제6조에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이행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행이 안된거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거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두번째 보증채무 2억 문제에서 아까 답변하실 때 전 박기영 과장이 의회에 와서 어떤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억 보증채무에 대한 국장님이 사인할 당시에 보증채무서에 그러한 것을 의회에 요구해도 좋다고 결재하셨잖아요?

그당시에 민원서류나 장풍건설로 부터 탄원서를 받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민경환 위원 모르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회신서류 다 있습니다.

국장님 사인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인이 있어도...

민경환 위원 탄원서나 민원서에 대한 민원회신서류에 국장님 사인이 있다구요

그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기억이 안나신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2년 동안 끌고 오면서 이걸 관심없이 흘려보내셨다면 참 답답한 말씀이십니다.

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태승균 위원 강국장님 말씀말입니다.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할 때는요 이런 근거가 없을 때 하는 얘기지 근거가 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제가 서류로 확인하고서 담당자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위원장 이재환 다음 민경환위원 진행하세요

민경환 위원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어차피 심도있는 질문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자료조사나 증인출석시에 증인들의 답변을 다 들어보고 국장님하고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몇가지만 더 추가요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협약서에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아가지고 보호수예탁을 해놨습니다.

충북은행 제천시청 출장소죠?

화산동 지점이 아니라 당시에 은행도 약속어음을 제천시 출장소죠? 시청출장소

거기에 지급기일이 98년 4월30일자로 만료가 됐는데 재어음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구요

지금 잘 모르시죠?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이게 분명히 4월30일에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은행도 약속어음을 재어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로 폐기처분했다구요

그렇게 된 이유를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구요 첫번째입니다.

두번째요 2개 일간지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당시에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 공고당시 사업자 선정 서류에 보면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일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1부하고 지하도로 개설 실적 증명서 1부를 받도록 공고에도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시 선적실업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하고 지하도로 개설실적 증명서를 아마 받아두셨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당시에 선덕실업에서 제천시와 협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제천시가 산출한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사비 산출이 20억이었습니다.

그 20억이 협약서 체결하고 선덕실업에서 내용을 밝힐 때는 28억5천으로 8억5천이 증액이 됐어요

시가 20억이라고 산정한 근거하고 선덕실업이 28억5천으로 8억5천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당시 협약서에 보면은 선덕실업에 보증하기 위해서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죠?

지금 보증인 즉, 공공사업자로서의 분명히 책임사항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이 내용에서 고려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언급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현재 실태가 어떻고 이사람들의 책임 여부를 묻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치한 사항은 미이행하셨다니까 답변을 안주셔도 되구요

그리고 협약서 제31조에 보면은 보증인이 나옵니다.

이 보증인이 고려산업개발하고 동일인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회사입니까?

고려산업개발하고 협약서 31조에 나오는 보증회사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민경환 위원 분명히 협약서에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31조에 나오는 고려산업개발하고 동일인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자료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고려산업개발은 나중에 착공과정에서 명의변경이 됐는데요.

민경환 위원 고려산업개발이요?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고려산업개발 공동명의로 들어왔는데 착공과정에서 3월 31일날 명의변경신청이 들어왔어요.

민경환 위원 몇년도 3월30일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이게 97년도 3월 30일이죠.

민경환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지하도로 시설공사 신고자 변경신고서라고 돼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 몇번에 있습니까? 이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추진실태보고서...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보고드린 첫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신고자 변경신고라고 나와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첫장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첫장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민경환 위원 시공자 변경신고요?

이거에 대한 서류가 어디에 있냐구요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이게...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고려개발산업개발하고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은 공동사업자인데 고려산업개발이.

공동사업자인 고려산업개발이 명칭만 장풍건설로 바꿔가지고 제천시청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고려산업개발은 공동사업자로 들어왔는데 여하튼간에 건설면허있는 사람으로 공동 서류로 들어왔는데.

민경환 위원 고려산업개발은 건설업 면허도 없는 회사입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그게 건설업 면허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착공하기 이전에.

○위원장 이재환 등록할 때도 고려산업하고선덕실업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 선정도 됐는데 그래서 아까 시보에 공고한 것을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런거예요

민경환 위원 회사가 서원건설입니까?

어디서 온 건설인가요?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이거는 시공구조물 하는데고...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고려산업개발도 분명히 공동사업자로서의 책임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이런식으로 지금 시공업자 변경한다고 해서 책임을 모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공동수급자 변경사항으로... 시공자 그러니까 자기가 건설현장으로...

민경환 위원 이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를 좀 복사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실무자 말입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이 시설사업시행자를 변경할 때는 전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고 바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것도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환 아니라고 볼수가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건설면허를...

○위원장 이재환 예, 됐어요.

그러면 민경환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민경환 위원 그 자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민경환 위원 아까 답변중에 조건부 의결사항인데요

당연히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허가조건이니까요

이것에 대한 선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한 계획도 없이 지금 와서 부설주차장이 안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부설주차장에 대한 선계획은 없었고 각 실과 협의에 의해서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허가조건에 넣은 사항입니다.

민경환 위원 허가조건에 부설주차장을 만들겠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그것은 관련실과에 협의한 결과.

민경환 위원 준공처리하기 전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네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감리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대구광역시 소재에 삼부토목엔지니어링이라는 감리회사를 선정했는데 당시 협약서 제출 당시에 보면은 공사감리업무 계획 시작할 당시에 선금을 500만원을 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감리회사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전혀 와서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감리도 상주배치되지 않은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독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감독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감리일지요.

민경환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리일지요

나머지는...

일곱번째요 98년 9월 12일날 아까 보고하신 자료에도 있는데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9월9일날 가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9월12일날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때만 해도 벌써 제천시에 장풍건설 또 민원인들이 연대해서 탄원서 내용에 보면은 선덕실업이 장풍건설이나 민원인들에게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면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한 민원서류나 탄원서류가 시청에 접수됐는데도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가사용승인을 해줬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건설이나 민원인들이 제천시에 탄원서나 민원서를 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해주지 말으라고 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민원인들이 요구를 묵살하고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또 시 자체 감사 경과보고서하고 감사원 감사 경과보고서는 제가 보러가야 됩니까?

특위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감사원 감사서류가 행정자치부에...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감사원 감사 서류는 행정자치부에....

민경환 위원 그러면 특위사무실에서는 볼수가 있죠?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예.

민경환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 자체 감사 서류도 특위사무실에서 볼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내용 전반에 대한 것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짚어주셨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실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자 모집 공고를 1996년 7월16일 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서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응모기간은 7월 18일 2일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일후부터 27일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일이 잘못됐다고 볼수가 있는 것은 거기에 구비서류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지금 서류를 하나씩 나열하기가 시간만 가고 해서 나열을 안하겠습니다.

서류에 다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그 많은 것을 18일부터 응모기간으로 잡은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으로서는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처음에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7월20일 그러니까 응모기간내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해가 가지 않는가 하면은 모집공고를 하고 응모가 완전히 끝나서 사업설명회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응모한 업체도 없고 또 응모기간 도중에 주식회사 고려와 선덕실업이 합해서 일을 하는 걸로 해서 두개 업체로 집약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졌죠, 그죠?

그 내역은 모르시나요, 국장님?

국장님은 왜 아셔야 되는냐 하면은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과장 전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은 청전지하상가가 상당히 규모도 있고 상당히 큰 사업인데 나는 모르겠다 하는건 국회 청문회에 보면은 청문회 내용 TV를 보는거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시던가 아니면 과거를 회상을 잘 하시던가 기억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청취를 7월20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개발계장 이명진 계장이 했습니다.

이때에 사업설명 참가자는 주식회사 동신의 대표자 이균봉, 설명 청취자는 이기동이고 두번째는 고려산업과 선덕실업으로 해서 고려산업에 이임균 대표와 선덕실업에 이선균 해서 설명 청취자는 이선균씨가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이요

이 설명회가 두개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설명을 했는지, 왜냐하면 여기 응찰도 안했습니다.

응찰도 안했는데 두개 업체만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는가 여기에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회사 동신은 옆에 곁다리로 끼어있고 당초에는 선덕실업을 주기로 작정하고 이 설명회를 가진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설명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요. 하나도,

주식회사 동신은 어떻게 왔으며 고려산업은 어떻게 돼서 왔고 선덕실업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는지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서로 연결해서 했다고 밖에안보여진단 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제천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건설사업자 모집공고를 7월16일날 했습니다.

여기에 응모기간은 말씀대로 96년 7월18일부터 7월27일까지 10일간이고 사업설명회는 96년 7월20일 11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다하는 것이 모집공고할 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된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게 됐다면 순서가 바꼈다 이겁니다.

사업설명회는 응모기간 이전에 한다면 공고에 게시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공고에 게시를 20일날 한다고 해놨다면 어째 응모기간은 18일부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 이래가지고 됩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거지

여기에 의아심이 있습니다.

전부 다 뒤죽박죽입니다.

사업설명회를 들어야지 응찰을 하든가 말든가 업자들이 판단을 내릴거 아닙니까?

어째 응모기간은 18일이고 사업설명회를 20일이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사업설명회를 20일날 하고 응모기간은 그 이전인 18일부터 27일까지 사업설명회를 듣고 응모기간은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27일까지는 아는데요 시작이 18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어째 사업설명회도 갖기 이전 날짜가 응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인정 안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박태덕 위원 행정서류 이러면 안됩니다.

설명회도 하기 전에 응모기간이 있고 뭐 어떻게 된다는 일인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박태덕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잘못된걸 인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의 행정을 올바르게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부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할줄 모르면 앞으로도 이거와 같은 과오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에는 공사비 및 복구비로 인한 예치금 당초에 어음에 29억을 예치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이 29억이 착공일이 3월30일인 관계로 공기가 180일해서 9월30일까지로 어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

박태덕 위원 그거는 안보셔도 됩니다.

9월30일까지로 어음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에 맞춰서

그런데 공기연장신청을 9월27일날하고 승인은 10월2일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기연장신청을 할 때는 공기만료 며칠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답변하세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금 말씀은 공기연장신청은 만료 며칠만에 하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겁니까?

박태덕 위원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거는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없습니까? 규정이 있는지 다시 상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초에 어음이 9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어음의 날짜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묻는가 하면은 다음년도 4월30일까지인가로 날짜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음날짜를 임의대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어음날짜 변경에 대해서는 아는 상식이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상식이 없는데 날짜 변경은 제천시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뜻으로 날짜를 임의대로 변경했는지 이 사안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그런하면은 그 이후에 예치금을 받지 않고 어음의 날짜를 아예 변경도 안했습니다.

그냥 갈수록 어물어물 넘어가는 이런 행정 행태가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금전 거래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게 봐준다 이부분도 예치금을 다시 예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치를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아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감사를 했습니다만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이 났을 때 이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시에서 책임진다고 나서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금전적인 손실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책임 질 사람이 있어요?

예치금만 올바로 관리를 했다면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맡지 못한다는 등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태덕 위원 원인은 예치금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바로 제일 큰 원인이 그겁니다.

박태덕 위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시민들한테 그냥 부담하라고 그럴겁니까?

전부 질문하면 잘 모른다 그때는 그래도 잘될거 같아서 그냥 했다 그 답변이 고작인데 지금 행정은 책임근무제로 해야 된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무렇게나 행정하다가 잘못되면 시민들 세금으로 채우고말고 이런 시대를 넘어가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해서 은행도 어음 날짜를 변경한데 대한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변경은 어느누구의 결재에 의해서 날짜를 변경했는지 국장님 전결이든가 부시장님 전결인지 아니면 시장님 전결사항인지 그부분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태승균위원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 위원 강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태승균입니다.

최초에 비둘기아파트 앞에 육교 가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지하상가 얘기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맞습니다.

태승균 위원 그래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지하도를 만들어서 외관상 보기좋지 못한 육교가 없어지고 지하상가가 지하도로 또 이용이 돼서 육교의 구실을 100%, 150% 감당을 하게 되니까 대단히 좋은 구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참 잘한 판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또는 예치금을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2억 채무보증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간에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시리, 올바르게시리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우리 시민 모두에게도 상당한 의혹을 갖게 됐고, 피해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것은 어쨌든간에 감사원 감사를 했다고 해도 아직도 의혹이 많이 남아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간에 대충 짐작은 합니다마는 몇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상권청구는 선덕실업에 대해서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구상권 청구는 선덕실업에다가 했는데 선덕실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고, 물론 이 뒤에는 선덕실업은 어떤 재산이 없다, 그렇게 아마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다고 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태승균 위원 뭐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할 만한 그런 게 있겠어요.

그것은 해 보나마나 한 일이고 해야 허공을 치는 일이 되는 건대.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태승균 위원 아니요. 가만 계셔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바르게 처리를 못했을 경우에 부서에 책임있는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는 못하는가요?

이를테면 박기영 전과장님이나 그런 분한테는요 대상이 안되나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지만서도 감사원 감사시에도 집중적으로다가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승균 위원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이를테면은 선덕실업에 이선균 사장이라고 하나, 뭐 회장이라고 하나, 그 분이 전화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육교가설을 할 때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가 지하상가를 만들면서 지하도가 의젓하게 생기게 되니까 육교가설을 할려고 한 그 예산 5억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박기영 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을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하면은 선덕실업은 부동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억 정도는 채무보증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염려스러운 것은 안됩니다.

당장에 현금이 없어서 공사마무리를 못하니까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2억 채무보증을 요구합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여러모로 저희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에서 염려되는 바를 전부 다 질문을 했더니만 한결같이 박기영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요.

그렇다고 하면 2억 채무보증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채무보증을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승인을 해 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보건대는 선덕실업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박기영 과장이 의당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나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기영 과장이 제가 지금 판단을 해 보면 상당히 사기성 있는, 기만하는 그런 어떤 선덕실업을 위해서 그랬는지 강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지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장님의 말씀은 선덕실업에 돈이 한 2억 모자라서 공사 마무리를 못하니까 채무보증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채무보증 승인을 받도록 의회에 가서 얘기를 잘 해 보시요 아마 강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테고 또 강국장님도 역시 해당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도 못하고 거짓된 그런 답변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기만한 그런 결과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 선덕실업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주무부서에 책임있는 분한테 이걸 했었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회사 재산을 조회해 본 결과 자산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신 모양이네요.

확인이 됐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태승균 위원 그러고 보면 박기영 과장님은 거짓말을 해도 퍽 아주 엄청나게 능청스럽게 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요 사업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죠.

태승균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96년도에 지역건의사업으로다가 교통사고가 잦기 때문에 육교를 놔 달라 해 가지고 육교가설 사업비 5억원을 예산에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육교를 집행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시의원님들 이종호 의원님하고... 의원님이 두 분이었죠.

태승균 위원 오중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오중환 의원님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현재 각국에 보면은 육교로 돼 있는 것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전부 철거를 하고 지하도로 현대식으로 하는데 이왕이면 현대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육교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난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검토를 하기를 육교가설비 5억하고 지하도로 공사비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하도로 공사비를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14억인가 얼마 나왔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이 섰는데 14억 예산이 소요가 되면은 추가로다 9억이 더 확보가 되야 되는데 재원 염출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궁리끝에 민자로다가, 제천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민자로다가 한 번 지하도로를 가설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1년 이상을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채무보증 2억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선덕실업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 선고를 받아놨는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다가 하자가 없느냐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변호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설한 지하상가, 지하도로 및 지하상가 사업비는 29억인데 우리가 보증을 서는 것은 2억이다.

그러면은 2억에 대해서는 준공이 된 후에 절차에 의해서 시설물이 시로다가 기부채납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에 무상사용권을 임대분양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20년간의 무상사용 임대 권한을 할 적에 시에서 우선적으로다가 2억을 환원, 회수를 받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보증을 하게 된 겁니다.

태승균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니까 저쪽의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 뭐 2억정도 꿔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느냐, 아마 그런 의도의 말씀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지금 선덕실업의 이선균씨는 자취를 감추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이선균씨는 주먹에 쥔 것이 없이 여기 왔다가 여기저기에서 챙긴 것이 아마 십수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에 지하상가를 분양, 임대해주는, 임대료를 받는 그 이상이 주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타날 리도 없고 아마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을거다 하는 그런 의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이 다음에 봐야 알 일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덕실업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게 아니라 박기영 과장인 구상권 청구권의 대상이 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요.

그리고 그간에 저도 본 게 조금 염려가 됐던 바를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자료요청도 하시고 했는데요.

또 그리고 지금 끝부분에 보면 국장님의 말씀이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공사는 사실상 완료되어 지하도로로 보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심히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것은 처음에 목적한 바가 있었고 또 시민들의 통행을 편리하게 해 줬으니 대단히 바람직하게시리 잘 됐다, 아마 이렇게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의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가설할려고 했었는데 설령, 지금 2억의 채무보증 그것을 우리가 변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은 아닌가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전혀, 추호도 없습니다.

2억의 변제에 대해서는 현재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유효한 겁니다.

우리가 준공을 해 주면은 모든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2억을 갚아야만 준공을 해 줍니다.

그것을 갚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지켜보는 것이 시의 재정적 손실을 입지 않는 결과다, 그래서 행정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조치를 할 때는 질권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2억에 대한 회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제반 민원을 모두 시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참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억 회수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끝까지 준공을 해 주지 말고 2억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준공을 안해주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저걸 몇십년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상태가 됐던지 선덕실업에서 제3자 양도양수를 해서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채권단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이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준공은 여하튼 2억 회수를 해야만 준공을 해준다 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 방침입니다.

태승균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요 선덕실업이 지금 쫓기는 입장에 있고 자기 행방을 감추고 제천시청 산하에 관계부서의 공무원들하고도 연락이 안되고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 하고는 더더군다나 연락이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좀 통화를 해 볼려고 해도 잘 안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여기서 챙길만큼 챙겨가지고서 갔기 때문에 여기 더이상 나타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면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뭐 평생을 숨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잘 나타날 사람 같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여기와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시리라고는 잘 믿어지질 않아요.

뭐 일은 이 다음에 지내보고 확실히 확인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선덕실업의 이선균씨가 저에게 그 얘기는 확실하게 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움도 안되는 얘기인데.

뭐 내가 폭탄선언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잘 아는 바도 없고 해서 글쎄요 뭐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5억 육교가설 예산이 선덕실업하고의 사전약속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단 한 푼도 거기에서는 선덕실업으로 가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2억을 채무보증해줌으로써 그게 우리가 이런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라도 2억 정도 이선균한테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크게 억울할 것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행여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래 보니까 뭐 심히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이것을 봐서는 그런 저의가 담겨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승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용함)

예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당시 국장으로서 지금 현재까지 또한 이하 실무자 전체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래서 이 지하상가는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해서 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자체감사를 했고 또 감사원에서도 우리시에 작년에 감사원 감사할 적에 집중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했고, 그래도 기간이 모자라서 제천시 감사가 끝나고 도에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도에 가서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다가 지하상가만 가지고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금년에도 또 6월달인가 또 감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를 해 본 결과 현재까지 시에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 말씀드린 대로 지하도로만 시에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14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을 갖다가 민자로 유치해서 현재 통행에 지장없도록 했는데 2억은 그 당시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해서, IMF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자금조달이라든지 융자조치가 안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2억 회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띠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준공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2억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준공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다니고 도피다니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결방안은 예상컨대 채권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는 안이 있을테고 또는 제3자한테 넘겨가지고 제3자가 마무리를 짓는 안, 이런 뭐 여러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설국장님, 제가 묻는 것이 행정적인 책임이 있느냐, 전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2억 보증채무를 함으로써 한 십몇억이 넘는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상가도로를 하나 얻었다는 그 뿐이 더 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행정적 책임이 있어가지고서 저를 비롯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전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이재환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가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마무리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사업추진의 투명성 또한 이런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강국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하시고 그 동안 일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성의없는 답변이 처음에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현실파악을 강국장님이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향후대책, 이것이 지금 사업의 목적달성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기회를 주자고 얘기하시죠, 기다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공사가 강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총 얼마면 공사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건설사업자가 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는 장풍건설에서 13억엔가 공사를 맡았는데 자기네들이 이게 완전 마무리까지 한다면 14억 내지 16억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된다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이 얼마나 발생을 했습니까?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25억 이상을 채권을 유발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억 이상을 챙겨놓고 그 사람은 말 곱게 타고 지금 현재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후대책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여기 나오겠어요.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겠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언젠가는 뭐...

○위원장 이재환 언젠가는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글쎄, 언젠가라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요.

제가 전에 시정질문할 때도 대안을 한 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단과 제천시, 선덕실업이 이마를 꼭 맞대고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향후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써 제가 제안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선덕실업 이선균을, 대표이사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도 없어요.

이건 사기꾼에 진배없는 겁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제천시는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이렇게 거창하게 멋지게 한다라고 선전하므로써 우리 제천시민이 10억 이상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 가지고 우리 지하도로 하나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좀 현실에 좀 치중하시고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그럼 마지막으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사업시행자 확정 공고를 한 게 있어요.

시보나 또한 게시판에 하고 사진 같은 걸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요구하고요.

또 96년 6월부터 2000년 현재까지 우리 도시건축과에 있는 공문수발대장을 지금 가시는 즉시 전문위원실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 질의하시고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보증채무진 것을 2억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변제를 할 때 우리 2,000만원인가 얼마 이자 물었죠.

그렇다면 자꾸 2억으로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선덕실업 이선균이가 와서 해결하겠다.

그럼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때 가서 이자 다 받을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이것은 법원의 판결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내용대로다가 저희는 이행을 할 겁니다.

최몽룡 위원 법원판결에 이자까지 다 받게끔 판결을 받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몇%로 돼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판결내용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서류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최몽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또 증인채택, 질의답변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향후 세부적인 조사활동계획에 대하여는 금일 회의가 끝난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3차 위원회 개최일시는 간사인 민경환 위원님과 협의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전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민경환
위원최몽룡태승균
박태덕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개발담당 이병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