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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2016.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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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

2.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성실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9.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2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3.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

24.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

25. 제천산악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

26.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전국순회홍보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27.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

28.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

29. 2017년도예산안

30.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3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제안설명의건

32. 휴회의건

〇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성실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7.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제천산악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전국순회홍보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7.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8.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9. 2017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0.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32. 휴회의건

〇5분자유발언(김꽃임 의원)


(10시 개의)

○의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천시성실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6.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

○의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 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 개의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동 명칭을 주민여론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쉽게 이해하고, 지역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지침에 따라 봉양읍사무소, 용두동주민센터, 청전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감염병대응조직 개편방안 시달에 따라 총정원 1015명에서 1016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과 일치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계약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장학위원회 및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위탁 계약기간 등의 주요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지원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북지역 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충북학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우리 시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위치, 용도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제천 그라운드골프 경기장 조성건, 제천 인라인경기장 조성건,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건, 억수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매각건에 대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천시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천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제천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제천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안)보고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제천산악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전국순회홍보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7. 우수약초인증사업지원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8. 제천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일 개의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선정,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운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된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조례 별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귀농을 도와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개발수요 등을 분석해 집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산악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전국순회 홍보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0.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26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명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명중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6408억 319만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21억 48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5억 4367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9억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기정정 사항으로 시민행복과와 체육진흥과 사업 예산의 일부 내용을 부기정정 하였고, 노인장애인과의 혐오시설 주변정비 사업을 시민행복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예산은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13개 기금, 279억 9042만 3천 원으로, 상정된 기금 중 존속기한 명시가 없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7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6983억 원 대비 170억 원 증가한 71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952억 원 대비 186억 원이 증가한 61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030억 원 대비 16억 원 감소한 101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7억 원 증가한 58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억 원 감소한 4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지방세 70억 원과 세외수입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0억 원과 시․군조정교부금 7억 7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8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1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36억 원 증액된 297억 9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14억 원 증액된 95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가 20억 원 증액된 170억 3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그외수입 1억 1천만 원 증액된 205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미니복합타운 연결도로 개설 외 2건의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증액된 2575억 5천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은 7억 7천만 원을 증액한 185억 6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72건에 87억 2천만 원을 증액한 199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억 5천만 원 감액된 293억 7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천만 원 감액된 62억 4천만 원, 교육분야는 2억 2천만 원 감액된 73억 7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8억 7천만 원 증액된 585억 5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2억 6천만 원 감액된 340억 2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4억 5천만 원 감액된 1449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5천만 원 감액된 82억 6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3억 6천만 원 증액된 780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2억 2천만 원 증액된 478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억 9천만 원 증액된 511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억 8천만 원 증액된 575억 3천만 원, 예비비는 14억 3천만 원 감액된 71억 7천만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5천만 원 증액된 832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한수면 송계리 덕주골 소교량 재가설공사 10억 원, 제천시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 3억 원,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105억 원,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정비 4억 2천만 원, 방학∼옥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 원,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군도 9호선 확포장공사에 5억 5천만 원, 미니복합타운∼동산말간 도로개설 8억 원, 팔송교․굴탄교․구곡교 내진성능 개선사업 10억 원,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1억 4천만 원, 신백초교 옆 도로개설 4억 원, 탑안로 18길 도로개설공사 7억 원, 장평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7억 9천만 원, 밭작물직접지불사업 4억 3천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13억 4천만 원, 약용작물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3억 1천만 원 감액된 43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0만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천만 원 감액된 5억 1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그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2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 9천만 원 증액된 197억 5천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1억 3천만 원 증액된 385억 8천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8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의 계속비사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016년 148억 9천만 원, 2017년 94억 1천만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였고,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2016년 28억 8천만 원, 2017년 150억 원, 2018년 이후 227억 6천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직장어린이집 설계비 등을 포함한 23개 부서 총 178건에 816억 4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제출 이후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충청북도를 통해 교부되어 AI방역대책비로 3천만 원의 수정예산안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2016년도 최종예산 규모는 715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포함한 6개 부서 총 12건에 23억 9천만 원을 추가상정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6년 예산의 마무리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2. 휴회의건

(10시4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〇5분자유발언(김꽃임 의원)

(10시41분)

○의장 김정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꽃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2017년 제천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경제지표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추락하며 국내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입니다.

경제전문기관에서는 내년에 우리 경제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고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굉장히 절망적이다 못해 암울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기반이 허약한 우리 제천시는 충북 11개 시․군 2016년 재정자립도 1위 청주시를 비롯해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에 이어 제천시는 5위로 20.44%이며,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추이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지속되는 불황과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미 최악의 경제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제천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첫째,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예측하였는지?

둘째,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예산이었는지?

셋째, 생활이 더 어려워진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에 고민은 한 것인지?

또한,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에 대한 정책사업 발굴 노력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진심으로 제천 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 2017년 총 예산 규모는 6408억 원이며, 제천시의회는 현실판단과 내년 전망을 기본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국․도비 보조사업이지만 사업 타당성·세부사업계획·향후 운영비,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한 적절성,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꼼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출부분에서 14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1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업을 보면 대학협력사업 해외연수지원 5500만 원,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 3천만 원, 공무원 합창단 단복 1200만 원, 영원한 쉼터휴게실 신축공사 8억 1800만 원, 제천문인 시비석 설치 2500만 원, 시민시장 문화활동 장비지원 2천만 원, 명사의 길 조성 1억 원, 제천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 1억 원, 도민체육대회 때 산업엑스포홍보관 3500만 원, 미당천 호안 정비사업 5억 원, 가로수 조형 전정 2억 8천만 원, 가로수 보수사업 2억 3천만 원, 엑스포장 주변 가로수 정비 녹화사업 3억 원,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사업 5억 원, 엑스포 홍보 티셔츠 제작 3600만 원, 황기수확용 자동 전동가위 지원 3천만 원, 엑스포 휴식형 테마정원 및 체험행사 3억 4천만 원, 한방맛집 신축 및 황기감초 포장재 지원 3억 원 모든 사업을 일일이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 타당성에 중지를 모아 심의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이 반대하여야만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근규 시장과 소속 당이 틀려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세출 삭감액이 144억 원인 것을 바꿔 말하면 사업 타당성, 특정인을 위한 예산,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이 자료를 보고 검토하며 직접 현장을 다니며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심의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는 내년에 막대한 예산과 거의 모든 행정력이 동원되는 제56회 충북도민체전 개최 55억 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행사운영비 136억 원, 엑스포 관련 타 부서 예산 약 60억 원,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약 30억 원 총예산 230억 원 이상입니다.

일회성 행사인 도민체전과 산업엑스포에 약 300억 원 예산이 투자됩니다.

다른 지자체 대부분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지출 최대한 억제하고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과감히 축소해 가용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산업기반 성장동력에 중점을 두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긴축적 재정 운용 방향으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천시는 도대체 현실 감각은 있는 것인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개탄스럽습니다.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예비비로 편성된 123억 원의 예산에 대하여 최악의 경제 위기상황을 최소한의 여파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진심으로 제천시민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시민 여러분·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금 제천시가 “해야 되는 일”을 계획하시길 진심으로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인건비로 2016년 738억 원에서 2017년 830억 원 전년대비 92억 원 이상이 증가되었는데,

2016년 신규 채용된 정책보좌관, 외사업무 전담원, 법률전문관, 투자유치전문관 등에 대한 성과분석과 행사․축제․보조금 관련 예산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 진단과 개선에 대하여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 본 건물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시민 곁에는 든든한 제천시가 함께합니다.”

허공의 메아리 같은 구호보다 단 한번만이라도 우리 시민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정중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정문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김정문부의장김동식
의원이성진홍석용
    성명중최상귀
    김꽃임양순경
    김영수김호경
    조덕희박은영
    주영숙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박인용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안전건설국장 신영하
미래전략사업단장 김기숙
보건소장 신송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이동인
감사법무담당관 최종욱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이근하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박 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투자유치과장 신영철
관광레저과장 김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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