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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3회 제2차 본회의(2000.07.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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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7월 29일 (토) 11:00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강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

6. 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신청안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8.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9.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0.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강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신청안(총무위원회제출)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9.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장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국장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7월 19일 유영화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최상귀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신청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회운영, 총무,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장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는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철저하게 감사하였던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운영을 도모하며 의회 보좌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9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99년과 2000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서류에 대한 분석·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개선을 준수하고 있어 이번 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사무 등 감사일반 개요를 우선 설명드린 후, 감사에 따른 총평과 지적 및 제안사항 등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2,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실시 기간은 2000년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하였고, 21일과 22일 2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3일과 24일에는 미료실과에 대한 추가질의와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중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현장확인 대상 그리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감사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2, 또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폭주하는 일상업무 수행과정에서도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 공직자의 노고와 감사 수행에 전념한 감사위원 모두의 수고에 힘입어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감사는 `99. 12.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예년과 달리 상반기중 실시된 관계로 `99.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불과 6개월간의 짧은 기간의 수감자료와 함께, 각종 집행업무가 대부분 추진중에 있어 당·부당의 문제나 적·부의 판단에 도달함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악한 감사조건하에서도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감사,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등 입체적·복합적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당한 지적사항을 도출해내는가 하면 적절한 개선의견도 마련한 이른바, 견제와 감시, 발전적 대안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감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의 결과 집행기관 당 위원회 소관 대부분의 업무는 대과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원칙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으며 다만 사업현장의 관리 감독소홀이나 재정확보 또는 적정예산의 편성이나 배분을 위한 노력의 결여 등 공직자의 확고한 추진의지에 성과가 좌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바, 향후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보완 및 반영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분야에 대한 일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폭주하는 일상업무중에서도 시간상 차질없이 회의식감사를 수감하였고, 현장감사 또한 현황설명과 안내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집행 행정이 원만히 처리된 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 다소의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는 하였으나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사료됨으로 시정 전반이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하였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자, 탈자, 계수의 착오를 비롯, 통계 수치상의 단위 미기록, 특히 명세 미제출등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사업비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한 점입니다.

각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사업의 시점에 맞추어 적의 확보되어야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과, 수시로 결정되는 사업신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높은 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업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셋째, 사업현장 감독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등 일부 공사장에서는 매년 되풀이되는 1~2가지의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어 공사감독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한편 감독권한의 영역에 속한 사업장의 신고, 허가 등 의무위반행위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시정치 못하고 사후에 보완하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불용잔액이나 사고, 명시이월비 등 추계를 명확히 하여 익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근거로 삼아야 함에도 예산액 대비 4배, 심지어 일부 세입항목의 경우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등 판단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비 배분의 판단기준이 미흡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을 결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을 두어 이에 따라야 함에도 지역간의 균형이나 우선 순위등을 철저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책정함으로써 사업비 과·부족에 따라 지역간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사찰진입로에 대한 포장공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상 정책이나 시책상 개선해야 할 점이 다수 도출된 반면 큰 대과없이 시정추진이 원만하였다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42건과 제안 및 건의사항 5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수립된 계획을 2000년 8월 31일한 서면제출하고 별도계획되는 임시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총무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의 2,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을 목적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기간중 7일간에 거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활동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인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내실있는 사무감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 기능으로 정책 대안 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소관 과·사업소 업무의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사항들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십분 반영되도록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9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을 2000년 행정사무감사 일반개요,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사항등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감사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는 위원님들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하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의 총괄표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지적 및 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상기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집행기관 측으로 하여금 시정처리 하도록 요구하는 33개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셋째, 제안·건의사항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중에서 각과·사업소별로 2000년도 업무추진에 필히 반영할 사항과 소관부서가 다른 과·사업소와 타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6개 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 측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실정에 맞도록 가능한 한 시정에 반영하시거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기훈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지적 및 건의사항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2000년 8월 31일까지 서면 제출토록 하고 임시회의시 보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2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태덕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7월 19일 유영화 의원외 3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인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과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7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명칭중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행정기구인 총무사회국·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전·후반기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산업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 4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있으며, 국회법 제40조에서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이를 인용하여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또한 기 개정되어 총무사회국과 산업건설국으로 개정되어 있는바, 관계법과 조례등을 검토한 바, 법적·행정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면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위원회 명칭과 전문위원의 직위를 제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명칭인 총무사회국·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의정과 시정과의 연계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위원회명중 "의회운영 전문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총무전문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산업도시전문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위원회 조례와 제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유영화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과 최상귀의원외 3인 위원이 발의하신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박태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태덕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강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신청안(총무위원회제출)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3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제천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신청안, 제7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유영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유영화 총무위원회위원장 유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처리한 안건들은 지난 7월 26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부의안건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의 분뇨 관련영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사무소 제한규정의 삭제, 조례 제5조 제1항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용어 개정, 제10조의 수수료징수 납부기한을 청소한 날에서 청소한 날 익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을 비롯 제19조의 분뇨 관련 영업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의무 불이행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 규정을 삭제하며 동 조례 제24조에 근거를 둔 별표4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99. 2.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임으로 법규상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인 바 조례 제4조의 내용인 분뇨 관련 영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사무소 제한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용어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수용하는 것이며 제10조의 경우 청소한 당일 납부가 현실상 불가능함으로 익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합목적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제19조 규정 또한 상위 법령에 정한 바 없어 삭제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동 조례는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되며 권리의무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2000. 5. 25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2000. 7. 13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제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내용에 대한 조례상의 규제조항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하는 것은 민간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다만 규제 조항의 삭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불법행위나 불합리한 요소가 있을시에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를 둔 제재조항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밀한 행정지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강제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정상 폐쇄됨에 따라 동 시설운영의 근거로 삼던 조례도 따라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2000. 5. 8일자로 준공된 차집관로 매설공사로 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폐수전량을 강제농공단지에서 처리토록 되었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제2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종말처리시설이 처리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시설의 폐쇄와 관련 조례의 폐지는 적법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강제 농공단지내에 설치하였던 폐수종말처리장은 상기 법규적 검토에서 열거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상 폐쇄됨과 아울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충북도의 승인 및 동 부지에 대한 매각과 기계 기구, 장비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관련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신청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5조에 근거한 제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되는 지역과 동일하며 지역별 과세범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인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238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 군수가 이를 고시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용한 조례 제84조에는 시장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었고 아울러 지방세법 제235조 규정에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고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고시지역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고 제천도시계획 지적승인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당연규정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의결신청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도시계획세 부가지역 의결신청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본청 청사주변의 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장래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 행정수행목적에 불필요한 일부 재산과 장래 가치가 떨어지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처분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계획에 대한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은 청사주변의 임야 및 토지 16필지가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월악선착장 및 성내리 양어장, 소규모 재산등 38필지 2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인 검토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성립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의결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시 본청 청사주변은 얕은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임상이 풍부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인접한 지역의 택지개발계획과 맞물려 무분별한 잠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으며 재산가치가 떨어지거나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기부채납 재산 등을 정리하는 한편 취득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매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아울러 읍면지역의 700㎡이하 토지나 동지역의 3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리매각코자 하는 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강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신청안 심사보고서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화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강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9.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40분)

○의장 장기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제천시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제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규정에 의거 농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과 수질관리 보전을 위하여 농촌 용수 구역을 설정하여 농촌 용수구역내에서 합리적인 용수개발 및 보존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시장·군수는 농어촌 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 규정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부에서 조례 준칙안을 작성하여 충북도를 거쳐 2000. 2. 15일 조례 준칙을 접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농어촌 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와 농어촌 용수의 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 및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어촌 용수의 오염방지 및 용수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에 마을·주유소·휴게소 등으로 통하는 다른 도로·통로등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 그 허가에 관한 기준 절차등을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내 도로의 특성을 감안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 6, 제2항에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절차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고 기타 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배·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거 2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조례 제6조 4호에 터널·암거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의 구간은 연결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위 조례인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는 240m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충북도 조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4호에서 500m이내의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지역여건에 부합되는지 제안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민경환 위원께서 제정 조례안 제3조 1항 조문중 또는 법시행령 제29조 4항에서 정하는 도로까지 포함할 경우 일반도로변 토지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어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6명 모두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동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이 중복되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으며 불필요한 조례 규칙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적법 타당하며, 법적·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장기훈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제63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제3대 후반기 첫 회기를 맞아 15만 제천시민의 진정한 위민의회로 거듭 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200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준비와 보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추진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부디 알차고 보람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


○출석위원
의장장기훈
위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김병창
이재환최몽룡
민경완태승균
최상귀권길남
유영화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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