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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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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7월 26일 (수) 10:10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4.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화의원외 3인발의)

3.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최상귀의원외 3인발의)

4.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태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제3대 후반기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낮의 기온도 무더운 폭염의 연속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의장단 선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넓고 높은 경륜과 연륜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함께 한다면 무난히 치유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3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보다 넓고 큰 마음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 및 개정규칙안 심사와 지난 제1회 정례회의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박태덕 본 회의의 간사는 호선하게 되어 있사오나 제가 위원장에 선임된 관계로 권길남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길남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영화의원외 3인발의)

(10시13분)

○위원장 박태덕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박태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을 맞아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명칭중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 행정기구인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임기를 위원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전·후반기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명칭중 총무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산업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과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중 의회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타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토록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위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를 재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또한 본 조례와 관련성이 있는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리고 국회법을 참고 및 준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부수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원번호 625호로 발의한 제천시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산업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것과 상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 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가 있고 국회법 제40조 상임위원회 임기가 되겠습니다.

40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이를 인용하여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함입니다.

또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기개정되어 총무사회국과 산업건설국으로 개정돼 있는 바 관계법과 조례 등을 검토해 본 바 법적, 행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최상귀의원외 3인발의)

(10시23분)

○위원장 박태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첫회의에서 본위원외 3인 위원께서 발의하신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별표중 전문위원별 직급의 위원회명과 직위를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상 행정기구인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의정과 시정과의 연계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규칙의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중 위원회명을 현재의 규칙에 의해 사용중인 명칭을 다음과 같은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동 별표 직위명을 개정되는 위원회명과 같은 명칭인 총무사회 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본규칙과 관련성있는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4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안과 관련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626호로 발의된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천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위원회 명칭과 전문위원의 직위를 제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명칭인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의정과 시정의 연계성을 기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위원회 중 의회운영 전문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총무전문위원회를 총무사회위원회로 산업도시전문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위원회 조례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써 법적, 행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28분)

○위원장 박태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종결에 따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난 6월 19일 제65회 2000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의 대변자로써 행정의 견제와 대안제시자로서 임무에 충실하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신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및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서 본연의 업무가 의원의 의원활동 보좌기능이 사무의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먼저 시민의 요구, 소리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선 처리하였는지,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계획, 집행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방침하에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데 솔선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여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제천시의회가 선진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보좌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2000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사무국 감사시 강도 높은 지적과 조치요구, 그리고 개선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처리 상황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경직되고 발전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하고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특별히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었음은 매우 고무적인 평가를 내릴 만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롯 짧은 감사범위로 인한 집행결과 보다는 추진적인 사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적과 조치요구 사항이 없다 하여 금후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제3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기에서 보여주었던 의원님들의 높은 의정연구와 연찬, 그리고 발전의 틀을 개선하는 대안제시 등을 변함없이 보여줄 것을 크게 기대하여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과 의회 사무국 전직원이 혼연일제가 의정을 추진하고 옆에서 적극 보조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정례회의시 본위원회 감사를 마치고 작성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권길남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권길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감사하였던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9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으로 99년도와 2000년도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외 2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서류에 대한 분석,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개선을 준수하고 있어 이번 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태덕 수고하셨습니다.

권길남 간사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길남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감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보완하실 사항이나 수정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내용이 없으시므로 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들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태덕간사권길남
위원유영화최상귀
박연길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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