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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3회 제4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00.08.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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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8월 17일(목) 10:00


의사일정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충설명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충설명의건(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63회 임시회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충설명의건(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보고를 받겠으며 과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금월봉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작년도 12월14일자로 예산관련때문에 (주) 금월봉 대표 윤재학으로 부터 이행각서를 징구한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말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주) 금월봉으로 이행각서에 되어 있었고 사업시행의 허가 내용과 같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재산권을 제천시가 행사토록 재산권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이행각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12월25일 이후에 계속 당초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촉구한바 있고 5월30일 우리시 자문변호사인 김경일 변호사를 방문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거기서 제기된거는 법적 구속력 문제 즉 이행각서에 대한 공증문제가 얘기됐고 다음에 여기서 공증을 받더라도 협약서 불이행시에 어떤 법적 구속력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불이행할 경우에는 종이 한장에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협의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가등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결정한 것이 가등기로 결정한바 있어서 그걸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6일자로 해서 일단 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음에 6월17일날 가등기를 제천시장 앞으로 4필지 88,119㎡ 전 필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가등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는 문제 (주) 금월봉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결국 명의가 변경되는 효과는 있지만 기타 실익은 없다 결국 제3자가 압류를 가했을 경우에 제천시에서 (주) 금월봉에 대한 재산권 확보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런걸로 판단이 됐고 다음에 소유권 이전문제하고 근저당 설정문제하고 대책을 해봤는데 결국은 근저당 설정할 경우에 법인 청산시에 배당금 수령시 1순위가 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등기 보다는 근본적인 치유대상으로는 낮은 평가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래서 가등기라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가등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가등기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가등기를 하면 모든 가압류나 근저당이라든지 이전등기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소급하여 무효처리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 가장 최선의 대안인걸로 판단해서 가등기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하고는 상관없이 (주) 금월봉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한 후에 우리 공공사업비하고 같이 투자하자는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 상당히 사업시행자 즉 (주) 금월봉측에서 윤재학 측에서 상당히 불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문제는 현재 해결된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상 공공투자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쪽하고 상의가 이루어져서 이중투자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효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고 그쪽에서 당초 이행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사업에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궁금한 것이 지금 공공투자 30억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확보를 하고 있다든지 이동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휴가를 갔다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집행품위를 해서 회계과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진행상황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이 예산집행은 시기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우리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분명히 집행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런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날 보고를 하고 윤재학하고 최사장한테 전달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집행하는데는 회계과로 넘기되 집행하는 단계 수순은 받드시 의회 보고가 있고 난 후에 하겠다 했어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의회 보고가 있고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놨습니다.

최몽룡 위원 현재까지는 회계과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반기 회의때 30억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고 첫번에 삭감을 할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삭감을 할려고 했었느냐 이거는 어떻게 됐든간에 모든 서류라든가 토지같은게 미약하고 (주) 금월봉 이라는 자체가 재무상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삭감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관광사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작전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살려야 된다고 시장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제천시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루속히 많은 관광인들이 와서 우리 제천시에 경제적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부흥할 수 있는 면을 기대하는 의회지 반대하는 의회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재학, 윤을봉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주) 금월봉으로 6월30일까지 이전완료를 한 다음 우리 의회와 다시 상의가 돼서 담보설정을 하든 가등기를 하던 완전한 서류를 갖춘다음에 예산집행을 꼭 하겠다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이행각서에 대해서 그날 답변했는데 제가 법률적인 용어는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내가 가등기를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바는 기억이 안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6월30일까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약속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주) 금월봉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다음 다시 의회와 상의를 해서 가등기를 하던 설정을 하던 완벽한 서류를 갖춘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뒷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없는 얘기구요 단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진하면서,

최몽룡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로서는 더이상 여기서 서로가 따질 필요가 없는거고 그거는 서류나 여러가지를 가지고 따질 일이고 좋습니다.

이행각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걸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각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안됐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까 설명을 간략히 드렸는데 이행각서상에는 두가지 사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행각서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공증을 거쳐놓으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증을 거치러 갔더니 자문변호사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공증이 필요하냐 내용으로 봐가지고 결국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이 될텐데 종이떼기에 불과하지 않는데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보다는 확실한 법적 제재조치를 갖추어 주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 의견 내놓은걸 해서 세가지 사항이 검토가 된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가등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모든 소유권이 제천시장 앞으로 넘어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강한거지 이거를 해서 공증을 거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한걸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의회의 얘기를... 만약 약한걸로 추진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의회 의견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강한걸로 추진하다가 혹시 의원님들도 의견이 너희 잘했다하는 칭찬을 받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 일을 한거지 만약에 약한걸로 이행각서보다 약한걸로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최몽룡위원님이라든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 강한걸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잘됐다고 봐서 일을 추진한 겁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과장님 얘기로는 답변으로는 더 강하고 잘하고 완벽하게 할려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행각서를 저희하고 약속을 했고 그날 밤에 올라가서 받아다가 우리한테 제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 이행각서가 법적으로나 이행하는데 큰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행각서는 분명히 저희하고 약속사항입니다.

윤재학하고 의회하고 시하고 다 같이 약속사항이기 때문에이문제가 변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저희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사실 이 이행각서만 가지고는 효력이 없고 여러가지 법상 문제가 많다 하자가 많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장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회하고 한번쯤은 상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봐서 이행각서 자체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우리하고 사전 상의를 안하고 그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왜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최몽룡 위원 어떻게 생각한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구요

최몽룡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얘기로 끝날게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 이행각서를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서울에 가서 윤재학한테 받아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선 30억만 확보하는 그것만 신경쓰고 이거를 받아왔습니까?

이거를 받을 때는 뭔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거고 문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그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최몽룡 위원 우리가 이렇게 받아오라고 문구를 만들어 준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 가지고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받아오겠노라고 분명히 그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집행부에서 만들은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해놓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기만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등기상에도 제가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주) 금월봉이 어떤 부도가 났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책정해 놓은거지 주고받은 대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책정금액입니다.

최몽룡 위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상인데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윤재학하고 (주) 금월봉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죠?

윤재학이나 윤을봉이 어떻게 보면은 30억을 자기네들이 다 쓴다음에 이거를 물어주면은 그걸로 끝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느거를요?

최몽룡 위원 매매계약에 대금 2,263만6,652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물어주면은 끝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30억을 제천시에 물어주고요?

최몽룡 위원 30억을 왜 물어줘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면요

최몽룡 위원 30억은 돈을 어차피 투자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만약에 하나 경우라도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그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떤 예기치못할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지 못했다고 봤을 때 윤재학이나 윤을봉은 자기 사유 토지를 찾기 위해서 대금을 시에 지불하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최몽룡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떻게 제천시장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등기 절차를 밟는 일종의 매매계약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주) 금월봉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팔게 됐다 해가지고 2,200만원만 제천시장 니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최몽룡 위원 최악이라면 할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주) 금월봉의 소유라면은 문제가 틀리죠

그렇지만 이거는 윤재학, 윤을봉 개인의 소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제천시장이,

최몽룡 위원 가등기는 팔게 되면은 제천시장한테 판다는 것이지 팔게 되면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허락없이 제천시장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할수가 있습니까?

저는 법률적인건 모르지만

최몽룡 위원 판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 번지를 예를 들어서 금월봉에 산 임야 예를 들어서 7번지를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제천시장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구체적으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까지는 안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보구요

그리고 지금 서류에 보면은 55p를 보면은 재원조달방안이라고 밑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공자금이 30억이고 민간자본이

494억3,500만원이라고 서류에 나와있는데 과연 (주) 금월봉에 자금능력이나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해본게 있습니까?

과연 494억3,5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 금월봉에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주) 금월봉이든지 어느 분이든지 제천시에 투자한다고 보면은 일반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제천에 와서 관광개발하겠다고 온것만큼 일단은 기특하다고 봅니다.

모든 여건상,

일단은 현재 저사람이 1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윤을봉한테 50억을 통장에 입금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을 한 사항이구요

다음에 또 나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00몇억에 대해서 어느 사람이 자기가 전체적으로 모든 재산을 100% 가지고 하는건 아닐겁니다.

거기는 부채도 포함한 자산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부채를 어느정도 투입해서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결국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 분양을 시켜서 분양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일단 잘될걸로 전제를 하면서 수시수시 파악해서 이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이행각서를 우리가 징구를 하면서 앞으로 대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사람이... 허가가 윤재학 앞으로 나간게 아니잖아요

(주)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 윤재학이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면 (주) 금월봉으로 따지면 위원님 (주) 금월봉은 재산금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니까 개인으로 안 따질수 없는 것이,

최몽룡 위원 과연 (주) 금월봉에서 494억3,500만원을 여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를 해봤느냐 저는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자기네들이 예금조치를 시켜놨고 공공투자에서 내년도까지 30억을 투자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최몽룡 위원 사전 검토를 한겁니까?

50억 가지고 494억3,500만원 어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 그런가하면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 돈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주) 금월봉하고 연계를 시키는건데 결국 아버지 재산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믿고 돈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추이를 해봐야 되는데 단지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과장님!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은행에 있는 돈 대출받고 담내서 돈받고 하면은 전부 다 내돈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질의하는거지 그거를 검토해봤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윤재학이 개인 재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불가능합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30억씩이나 투자를 해줄려고 계획을 했고 이런 엄청난 일을 공사를 맡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 금월봉으로 토지를 이전해 놓은 다음에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추진하는걸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진정 자기 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나 다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욕망이 있다면 왜 (주) 금월봉으로 토지 이전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안하는 이유는 뭔가 있다고 봐요. 그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데 위원님은 있다는게 어느쪽을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나의 재산을 형성할 때 그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자기 아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방법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걸로 판단하고 충분하게 그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빈번하게 자기 아버지 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메리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50억을 자기 아들한테 1차적으로 넘겨준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믿고 사업을 하도록...

최몽룡 위원 우리 제천시에서 현재 사업을 하면서 믿음으로서 성공된 일이 있습니까?

거기도 분양을 한다고 보는데 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그당시에는 금방 분양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걸로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됐을 때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끌고 나갈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참 제가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누가 보장하느냐 이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관광과장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솔직하게 제일 답답한 말입니다.

제 자신도 답변을 해줄수 없는 사항이고 니가 책임지라고 해서 내가 책임진다도 해봐야 별 볼일 없는 얘기고 하나의 그냥 간단하게 종이로 해결될 문제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그렇지만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내 한몸 바쳐야 된다는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처리하면서도 행정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는 제천시가 이제까지 한 사업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그런걸 방지하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내가 위원님 얘기하는 사항을 사업자한테 100% 전달 못합니다.

나는 나대로 사업자를 달래가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또 거기에 행정적으로 미스가 안나도록 양자를 같이 잡아야 하는 그런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이것저것 감안 다하는 것이지 단도직입적으로 위원님 얘기하듯이 너 재산값어치 가져와라 부동산 얼마 안돼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여러가지 감안이 돼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그런거 다 따져가지고 (주) 금월봉으로 5천만원 밖에 없는데 너 안돼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겁니다.

최몽룡 위원 이거는 과장님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렇다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직에 있는 공인입니다. 과장님도,

그렇다면은 계통이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수도 있는거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금월봉 문제는,

제가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청전지하상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청전지하상가하는 표현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전례가 있는 사항을 제가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부단히 행정적으로 이것저것 따져보겠습니다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구요

최몽룡 위원 내 말은 꼭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공직사회는 그럴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모든 일을 상부로 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의사대로 일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시장님이나 위에 지사나 더 나아가서 장관의 결제도 필요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정당한 논리는 당연하게 받아야죠

최몽룡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윤재학이나 윤을봉이 토지도 자기네 토지로 되어 있고 윤재학 아버지 윤을봉이가 재산도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있고 모든것이 풍부한 사람들이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꼭 (주) 금월봉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요 제가 그런 여기 관광과장이라는 직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지식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솔직합니다. 제가,

전혀 내 봉급이 얼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솔직하게 비씨카드도 못쓰는 놈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나와서 관광과장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체적으로 금월봉 관광개발 사업비에 대해서도 제가 그친구하고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제가 무지막지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가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사람을 비위를 안건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죠. 답변을 안주시면 안되죠

왜 안되느냐 하면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윤재학이나 윤을봉이가 저는 모릅니다.

과장님 얘기로 들은 바로는 지금 돈도 능력이 있고 돈도 풍부하다 또 서류상에 보면은 부지 임야나 전이나 전부가 윤을봉이 윤재학 앞으로 매입하고 소유권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개발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돈 5천만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려놓고 관광사업을 할려고 한다는 허가를 꼭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하는거 하고 주식회사를 차려서 하는거 하고 관광부나 시도에서 공공자금이나 예산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든지 어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사항은 저번에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지에 조성계획까지는 분명히 지자체 장입니다.

결국 제천시장인데 거기서 사업을 누가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사업장도 똑같이 되는거고 결국 제천시장이 금월봉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제천시 돈으로 결국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 재정상 할수 없기 때문에 마침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고 모든 설계에서 부터 갖추어와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국가에서 결국 지방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만은 돈이 과연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뭐냐 그것이 관광지 조성계획이 포함될 때 모든 사업비가 당초에 결정이 됩니다.

제천시장이 이런 지구에 관광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민자업자 돈은 얼마이고 공공투자부문은 얼마다 공공투자 부문을 할 수있는건 도로라든지 이런 부문의 사업이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장이 금월봉은 30억을 예산을 따져봤더니 투자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거 없이는 조성계획 자체가 승인이 안납니다.

결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법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할수는 있지만 결국 개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검토가 되면은 하나도 할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청풍호반지역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이사람은 관광지 개발이라는 17개 법이 의제처리가 되는 관광지조성법에 의해서 이사람이 일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추진해온 겁니다.

최몽룡 위원 지금 그렇다면은 과장님 현재 제천시에 관광개발하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개발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ES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법 이전에 일입니다.

결국은 관광지 조성법에 의해서 묶어줬기 때문에 그사업이 가능했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공공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 금월봉이라는 주식회사를 차렸다고 봅니다.

솔직이 얘기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할 때 과연 (주) 금월봉이 재산상이라든가 자금이 어느정도 30%, 40%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에 돈 5천만원 넣어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여기 지금 사업비 검토한거 보면은 엄청나게 (주) 금월봉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굉장히 발전상에 있다고 여기 좋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재산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주) 금월봉를 봤을 때는 미약하고 문제가 많은데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줬으며 이런 많은... 여기 보면은 30억을 투자하지만 그외에도 계속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가 앞으로 더 투자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많은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꼭 (주) 금월봉에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도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조성계획상 30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천시장은 (주) 금월봉한데 30억을 주자고 하는건 아닙니다.

개인 윤종섭이가 어느 사업체를 구성해서 하더라도 사업분석 수지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윤종섭이한테 줄수가 있는 겁니다.

(주) 금월봉을 주고자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성계획을 받은건 아닙니다.

30억을 사전에 담합이 돼서 한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주) 금월봉 관광개발이 하기 전에 허가가 나기 전에라도 3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30억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관광지 개발하고자 하면은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권역별 계획이 있어서 다음에 환경성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음에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다음에 조성계획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천시장의 권한입니다.

분명히 법상 공공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입니다. 법 자체가 이름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투자부문에 대해서 제천시장이 얼마까지 금월봉에 투자하면 되느냐하는 수지분석을 내라 해서 30억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만약에 국민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30억입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돈이 많으니까 팍 깍고 그런건 아닙니다.

도로면 도로에 대한 기준단가가 있고해서 따져가지고 한거기 때문에(주) 금월봉에 대해서 30억이 결정이 됐으니까 (주) 금월봉에 대한 30억을 얘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주) 금월봉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3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조성계획상 승인맡은 겁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좋아요

(주) 금월봉이 됐든 연금관리공단이 됐든 누가 오든간에 기본설계에 의해서 30억이 나왔기 때문에 30억을 기반시설에 투자한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염려하고 현재까지 따지고 지난번에 이행각서를 받아와라 하는 것은 과연 (주) 금월봉이 관광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전지하상가를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한 꼴이 다시 나와가지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기 때문에여러가지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주) 금월봉이나 어느 관광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동장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우려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주) 금월봉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금월봉에 대한 주식회사를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모든것이 미약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앞으로 이 (주) 금월봉이 금월봉을 관광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하자가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거를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전적 검토를 다시 해보자는 이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기하고 묶어놔라 뭘 해와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요구한 사항을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지 이행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각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밤에 서울에 올라가서 아침에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서로가 신뢰를 갖고 과연해서 6월30일까지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완료하겠다 그러면 좋다 완료하면은 그만큼 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다시 관광과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문제를 가등기를 하든 설정을 하든 충분한 담보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관광개발을 충분히 이행완료할 수 있는 그런것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상의하자 해서 30억을 인정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관광과에서는 현재까지 의회에 와서 이러한 문제를 간담회 석상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번도 우리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기는 집행부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급할 때는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실지 할때는 상의없이 뒤에 저질러 놓고 이제와서 봐달라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가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받았을 때도 우리가 이문제는 수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이런 사항도 있다 우리도 이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여러가지 검증도 거치고 하고 있다 그런거까지 제시했어요

결국 그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새 각종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산을 뒤에 조사하고 있는 그런거까지 동원해서 시킬걸 감사원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참 저한테 솔직하게 그러더라구요

당신 참 별거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구요

그거는 농담삼아 한거고 단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집행부 우리 관광개발에서 걱정하시는 차원으로 된거는 저도 100% 저거하는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간단하게 말해서 만약 위원님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따져봐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대학시험을 봤는데 고대갈 정도 되는데 서울대학 갔으니까 서울대학 간겁니다.

갔으니까 저는 잘 봤을거라도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 일을 추진한거지 거기에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게 용납되지도 않고 단지 일을 공무원이 봉급을 타먹으면서 일을 잘하자는 차원이지 제가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최몽룡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호도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 의회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어차피 의회와 상의할 것이고 모든것을 공론화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행각서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안할 말로 30억을 내일이면 삭감이 될 지경이고 해서 나름대로 이행각서를 해오고 우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이행각서로는 미진하고 여러가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어디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가지 해봤을 때 그렇다면은 의회에 와서 의원한테 사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와서 여러가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니 다시 이러한 문제를 협의해서 완전한 완벽한 제도장치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서로 상의하면 지금 이자리에 앉아서 과장님한테 더 긴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면 제가 100% 수용하구요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를 무시하는게 아니고 단지 일을 열심히 할려는 차원이니까 위원님이 넓게 봐주시고 결국은 그런겁니다.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모험이 따르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관광과에 있는 직원은 모험심이 없으면 근무하지 마라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널리 봐주시고 이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잘못이 앞으로 있다고 치면은 제가 직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몽룡 위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했는데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았고 저하고 약속사항이기 때문에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류상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가는 입장에서 이 30억이라는 공공자금을 아직까지는 거기에 투자하기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30억을 반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혹시 이르다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이유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의 상식으로 의회 의원들 상식으로 제 상식으로 봐서는 서류상이나 (주) 금월봉에 자금능력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지금 당장에는 공공자금 30억을 거기다 투자하기에는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과장님께서는 과감히 30억를 지금이라도 원위치 삭감해서 반환할 용의는 없느냐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반납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S리조트 26억은 우리가 사업 포기를 해서 공문까지 올려서 ES리조트 문제는 완전히 공공투자 부문은 결국 사업자체가 반납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니까 무슨 얘기가 나냐면은 문광부에서 제천시 관광과장 등신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는 너가 일을 안하고자 하는거 아니냐 결국 돈주고자 해서 니가 올라와서 거기와서 투융자심사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사업 반납해서 26억을 지금 우리보고 또 어떻게 하라는거냐 어찌됐든지 우리가 공문을 올려서 꾸중을 들으면서 사업 반납을 했는데 일단 금월봉 문제는 우리가 여러가지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수감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도 갖고 있는게 있으니까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30억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직을 걸고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다가 공사기간에 완료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 10년이고 15년이고 끌어간다고 봤을 때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을 질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차피 단계별로 사업추진이 돼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최몽룡 위원 어차피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서류상에 보면은 공사기한이 있는거고 준공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하겠습니다.

하는데 단지 제가 국가에서 공신하는 그래도 공공법인체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국민연금에서도 사업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계획연도보다 상당히 오바가 됐습니다.

분명히 저는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서도 다짐은 하면서도 그런 사례를 보면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런 회의감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을 떠나도 책임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관광과장직을 떠나도 책임을 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공직상 있을 수 없는 얘기구요

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거지

최몽룡 위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얼마만큼 있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제천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최몽룡 위원 글쎄요 과장님! 명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그런거까지는 너무 걱정하실거 없구요

최몽룡 위원 여하튼 이문제는 다시한번 끝으로 마무리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의회에서 애초에 요구한대로 원시대로 해놓지 않으면 즉 6월30일까지 (주)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한다는 약속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에지금이라도 (주) 금월봉으로 토지이전을 했다면 다음에 다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한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최몽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관광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합니다만은 이런것들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믿고 사는 사회를 못만들었다는데 대해서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개발이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되거나 집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원만히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할수 있느냐 하는 연구하는 걸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거는 문제는 못믿는다는 얘기는 윤을봉이 아들 윤재학이가 주식회사 금월봉 대표이사 윤재학인데 출현금 5천만원을 내놓고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지금 현재도 노임 및 장비대를 못주고 있다는 얘기를 비롯한 윤재학이 아버지 윤을봉은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좀 있다고 하는데 아들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서 돈을 별로 주지 않는데 우리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30억을 국비, 도.시비, 공공자금으로 지원할려고 합니다.

물론 지원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기반시설 자체를 제천시로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나 해서 청산된다고 봤을 때는 30억이라는 것은 단돈 1원 가치도 없는 현실속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물론 전반기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법정관리가 나중에 부도가 나서 안된다고 했을 때 청산이 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30억은 국민의 혈세인 도비, 국비, 시비를 날리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대한에 금월봉 조성부지 일체를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이전을 해놓고 다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전만 해놓으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건 이전만 해놔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이전을 해놓으면 거기에 상응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기타 등등이 들어오면은 어떤 우리에 채권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전 산업도시위원에서는 일단 이전이 되면은 30억에 상응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그다음에 이런것들을 다시한번 상의도 없이 제천시장 앞으로 가등기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내가 내용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6,700만원으로서의 가등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로 법정시비가 되면은 6,700만원으로 끝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협약서를 보면은 30% 공정만 끝나면 해제하게 되어 있어요

30%라는건 제가 보기에는 기반시설 정도만 끝나도 이게 되지 않느냐 물론 총 사업계획상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총 사업기간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등기를 설정하기를 계약서를 체결하기를 2005년 6월16일인가 까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집회를 한 동기는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왜 무엇때문에 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근본적으로는 하자없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 공정만 끝나면 가등기를 해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또 여기 예약매매계약은 2005년 6월16일인가로 나와있거든요

제가 잘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몇조에 나옵니까?

이재환 위원 가등기 해제는 13조고 사업시행기간해서 금월봉 조성계획인가 여기에 나와있어요

공정이 30% 이상 추진되는 관계는 금월봉 관광지 개발 협약 13조에 나오고 사업시행기간은 더 잘아실텐데 99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하나는 법원에 예약매매계약서에는 2005년 6월16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추가로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보완자료를 우선 받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나중에 가등기를 이와같은 협약서내에 지금 우리가 매매협약서를 이런걸 가지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매매계약을 보면은 지상권 문제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게 법적 시비가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향후에 이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매매를 했을 경우에 얘기하는거잖아요

이재환 위원 지상권 문제가 우선 이렇게 되면은 지상권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지 나중에 법적 하자가 없을텐데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전문성은 없고,

그런데 지상권 문제가 없어요

계약서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보완을 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시행 허가 신청서에 보면은 2000년까지 공공자금 확보가 어려우면 이것은 금월봉 주식회에서 이 조성사업을 공공부문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실적은 1단계 계획서부터 지금 이행된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단계 계획은 이행된건 있습니다.

앞에 사업한거 조경일부하고 왼편으로 암반을 표피작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1단계 사업이 총 공정의 몇%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 공정에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재환 위원 바로 이런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할 수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사업은 본래대로 진행이 됐어야죠

1단계 사업부터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왜그런가 하면은 본인 사업자도 1단계 사업이라는게 결국 공공투자하고 민자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공공투자 부문에 대해서 계획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투자부문하고 민자부문을 추이를 봐가면서 민자부문을 같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우리가 공공투자 부문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런 민자부문도 일종의 표피작업도 일부분만 해놨는데 뒷편에서는 나름대로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는 지금현재도 장비대라든가 이런거도 못나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부분은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나 이런것들이라도 사업계획대로 어느정도 진행이 제대로 되고 하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전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협약서상으로는 갑의 권한이지 을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증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처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과연 가등기 절차만으로서 제천시에서 30% 공정하면은 해제해 주고 여기에도 앞뒤가 안맞는게 뭐냐면 2002년까지 예약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것들이 너무 관광과의 소홀한 업무추진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통장에 50억을 아버지가 돈을 줘서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충북은행에 29억을 예수관리하면서 가압류하에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관리를 안했어요

그런데 50억 자기 통장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치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걸 누가 책임을 질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런것들을 은행에 예수관리하고 가압류하에 앞으로 돈이 나가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라면은 누구든지 의원이 얘기할 바 없겠지만 통장 한번 보여주고 50억 넣어놓으면 뭘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할려고 추진해 온거고 자기네 투자하는게 몇억이 됐든지 다 내놔라 우리것도 30억 딱 전체 진행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개인적인 심정은 사업비를 끌어온 것 자체부터 상당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화관광부가서 가신 권기수 국장님하고가서 이거를 해줘야 제천시 관광개발할 수 있다고 애걸했었는데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관광과장 편하게 있다 가는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래서 어파치 끌어온 돈을 갖고 하는데 지난번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 그겁니다.

은행에 예수관리하는 문제까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심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뜻이야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자기 나름대로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가장 완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걸 안들어주기 때문에 문제인것입니다.

이재환 위원 의회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거는 제천시가 그동안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때문에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쫄대기 하청업자한테도 제3 채무자로 가압류를 당하는 이런 면에서 챙피를 당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러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자 그래서 이런 모임인데 지금 지상권 문제라든가 여기보면은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예약기간은 2005년 6월16일이고 이런 앞뒤가 안맞는 현실 자체가 참 제천시의 관광을 담당하시는 관광과장님이 이런데 너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런것들이 의회 의원이 볼때 믿고 믿을 수 있게 일이 돼야지 이렇게 돼가지고는 우리가 뭘 믿고 의회에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6,700만원이 매매예약금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법정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자금 30억인데 30억 대는거를 우리는 매매계약 부분은 6,700만원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30억을 상응하는것도 아닌데 이런문제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까 30억 문제를 법적인 사항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문제를 가지고 저 자신도 회의감을 갖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이 결국은 그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문제가 아니냐고 하는거 까지 얘기가 됐는데 일련의 그런거까지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팀이 왔을 때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라고 그러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감사인데 나는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도 그렇고 특혜의 오해가 있다 당신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분도 답변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아까 밖에서 시설계장이 법 자체의 논리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법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30억 문제는 제천시장이 책임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조성계획상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사업자한테 가든지 제천시장이 30억을 가지고 공공투자 기반시설을 하도록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이 제3의 문화관광부 입장은 사업자가 부도가 됐더라도 그 사업 자체는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그문제는 그거까지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단지 여기서 부동산 대금 매매예약계약서 체결 이런 문제는 그거하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이대로 본래의 사업기간내에 준공이 된다면 누가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단양도 관광지 조성 승인을 해놓고 기반조성해놓고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내빼버렸어요

시에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우리 의회 의원이 보는거는 유령회사뿐이 안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속에서 나중에 30억을 투자해 놓고 그냥 어디로 내빼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현실이 없다고 완전히 무시하는거 아니지만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것들을 완벽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걸 가지고 지금현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약에 경우 가등기를 하는 쪽과 금월봉 주식회사로 이전해서 30억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매처분도 가능합니다.

30억을 채권확보를 할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를 법리적으로 해석하는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법적 문제도 많이있고

그런데 왜 택하기를 이렇게 가등기를 택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가등기하고 우리가 근저당 설정하는 문제와 어느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일단 제가 들어보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거는 서류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근저당이라는 법률적인 용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거는 상식적인 이해의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포함해서 위원님 한테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설명한걸 그런식으로 하면은 오늘 회의가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안되는데 여기에는 법적 문제가 지상권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민사적인 문제가 따르는 복잡한 과정을 따르게 되고 또 순위에도 문제도 느낄 수있는 것도 따를 수 있도록 근저당 설정같은거는 30억 우리가 욕심부리는게 아니고 이거 채권확보 하고 순위에 받을거 없이 안되면 강제집행 해버리면 끝나는거 아니예요

경매처분하든지 우리가 경매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까지 해가면서 우리는 30억을 지원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조성계획서에 보면은 우리도 꼭 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예요

아까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공공부문에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돈을 여기가 아니면 계산지구나 만남의 광장에 기반조성하는데 얼마든지 우리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도 물태지구 같은 경우는 거반 제천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해서 민자유치를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을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교리관광단지처럼 21억인가 얼마 돈을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는데 돈을 30억을 이런데 어려운걸 감수하면서 줄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위원님이 다른 사업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건 잘못입니다.

여기서 공공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계획을 맡은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산지구는 관광지 지정절차만 완료해 놓은 사업장이고 다음에 물태지구는 모든 행정절차가 권역별 계획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다음에 만남의 광장은 관광지 지정으로 받은 사업장이 아닌 산림법에 의해서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ES리조트에 사업비 26억을 사업반납 포기하면서 다른데로 돌릴걸로 다각적으로 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전체 안되는걸로 해서 사업반납이 됐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두가지 질문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채권확보에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등기 설정하게 되면은 결국 지상권 문제 앞으로 민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과장님은 어느걸 택하겠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채권확보를 간단하게 할 수있는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제가 더 따져보구요

솔직하게 관광과장하면 모든 면에서 두루 해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구요 더우기 저희 제천시에 관광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최몽룡위원님이나 이재환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들이 관광개발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계시죠?

해야 되는데 보다 더 완벽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2000년 하반기 업무보고서 자료하고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서, 승인신청서, 토지 가등기 서류 지금 앞장 7p에 보면은 서류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아서 몇가지 지적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p 맨밑줄에 보면은 토공, 구조물공은 우선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하고 라는 항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토공, 구조물공 등을 공공자본으로 하실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도로라든지 이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토공이라는건 사업장에 필요한 토공을 얘기하는거지 우리가 얘기하는건 도로,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기반 공공성이 있는걸 얘기하는거지 여기 토공 물론 내용중에 우리가 하는 토공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경환 위원 토공이나 구조물공을 공공용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닙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정화시설은 당연히 공공자금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공이나 구조물공 같은거는 안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부는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가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 아까 55p 지적이 됐는데 공공자금이 30억이고 국비가 15억, 도비가 4억5천, 시비가 10억5천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거기에 자기 자본금이 12억7,500만원입니다.

계획서대로 한다면,

그러면 통장 사본에 50억을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 50억은 무슨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윤을봉한테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재원조달방안이라는 계획서에 물론 계획서대로 다 되지 않는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 계획서를 가지고 공공자금 30억을 받는데 자기 자본 12억7,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즉 결국은 민간자본 493억5천만원이 주로 보면은 콘도미니엄을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콘도미니엄이 분양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콘도미니엄이 분양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사업이 저희 의회에서 우려하는대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자기 자본 12억7,5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50억 짜리 통장을 관광과에 보여준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의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의도는 저는 모르구요

단지 우리가 순수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의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데 콘도미니엄 사업을 분양해서 사업비를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ES리조트 사례를 보니까 ES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때 미분양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부도였습니다.

분명하게 부도였었고 외자유치를 300억까지 하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국민 마음하고 IMF하고 ES리조트하고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결국 그사람도 자기 자본은 얼마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거를 분명히 자기가 안밝히고 서류상으로 하지만 거의 다 분양금에 의해서 하고...

민경환 위원 가급적이면 공신력있는 회사와 관광개발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100% 완료할 수 있는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뢰도 있는 회사와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윤재학하고 윤을봉 개인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따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우리가 공공시설을 도로, 상하수도, 정화시설에 30억을 투자해놓고 주식회사 금월봉이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산림을 훼손하는 복구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시가 어떤 복구비에 대해서 받아놓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이나 어음같은게 있습니까?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건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주식회사 금월봉이 부도가 날 때를 대비해서 제천시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사업을 대집행하겠다고 하시지만 막상 이게 주식회사 금월봉이 부도가 났을 때 개인인 윤재학하고 제천시가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은 몇년이 흐를지 모릅니다.

딱 부러지도록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가등기 예약이 되어 있다고 법리다툼이 그걸로 끝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천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소한에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용 정도는 예치를 받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문제가 우리가 하면서도 사업자가 가장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결국 법상은 조성계획까지 제천시장이 공공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우리보고 자꾸 못믿겠다고 돈을 내놔라 통장을 만들어다고 자꾸 뒷조사를 하는 등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문제가 일어나는건 소위 말해서 5천만원 자본금만 가지면 누구나 상법상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주일 정도만 5천만원 예치해 놓으면 간단하게 법인 하나 만들고 5천만원 통장에서 빼내 쓸 수 있습니다.

법인 하나 만드는데 총 비용 합쳐봐야 약 300만원 정도면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주식회사 금월봉에 재산은 전무하고 이 5천만원도 제가 볼 때는 다 빼내썼다고 봅니다.

은행에 에치되어 있는게 아니라,

그러한 유명무실한 법인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러한 전제조건을 걸지 않는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제천시가 요구하는 시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 재산으로 어떠한 사업자에게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재산이 없이 단지 주식회사란 명의 하나만 덜렁 걸어놓은 간판만 믿고 과장님 개인 재산을 투자할 수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서로 논리상 문제인데 저는 문화관광부 입장도 마찬가지고 결국 제천시장이 조성법에 의해서 공공투자부문을 다해서 시행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결국은 제일 좋은 것이 교리관광단지같이 그당시 군에서 다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되팔아가지고 얼마 이익금을 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제천시장이 결국 공공투자를 해서 기반시설만 해놓으면 더 많은 사업자가 덤벼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게 추진된거고 마침 공교롭게도 (주) 금월봉이 그 사업장의 임자기 때문에 (주) 금월봉에 사업을 준거지,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제천시가 재정이 빈약하다는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교리지구나 문화재단지, 물태지구에 관광개발 당시에 평당 약 45,000원이나 5만원 사이에 매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6,000평인데 약 5만원씩 따지면 13억이면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거를 제천시나 당시에 제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구요

저희 의회도 이러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거는 사업을 하지말자는건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그 사업이 순리대로 진행될 수있게끔 제천시가 할 수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해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천시가 개인 사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적자금 30억이 물론 국고에 보조를 받았다 도비 보조를 받았다 시비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제천시민의 돈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돈입니다.

이거를 투자할 때는 명확한 조건하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도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따져주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동감하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항을 진행해 나오면서 의회에서 요구한 이행각서가 있었고 그 이행각서대로 이행했다면 아마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않고 집행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사항을 믿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청전지하상가처럼 29억을 예치받아놓고도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내주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여기 제가 뒤에 질문할려고 말씀을 안드리고 있었는데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 협약서입니다.

갖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보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환 위원 협약서에 가장 큰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13조의 가등기 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은 을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첫번째 사항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라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시장이 사업자가 되어서 상하수도 시설, 도로, 공공시설을 다해주면은 당연히 가등기 해지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30% 이상이라는건 꼭 30% 그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민경환 위원 뒤에를 보십시요

또는 입니다. 또는,

이 또는이라는 법 해석은 둘중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잘 읽어 보십시요

둘째 줄에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투자액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되었을 때 또는 총 사업에 대한 공정이 30% 이상 추진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입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가등기 해지해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30억 투자해서 공공시설 다 해주고 나면은 이거 가등기 해지해줘야 되는데 뭘 가지고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따질겁니까?

갑이 했든 을이 했든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의 투자 즉 30억에 상응하는 공정이 진행되면 이거 가등기 해지해줘야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찌됐든지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모든걸 거론해서 지금 회계과 사업 집행된게 문제가 있다면 저는 사업포기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골치아파가지고는 분명히 안하구요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관광지 개발 안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법적 테두리내에서 일하는 것이 물론 조리상 여러가지 따집니다.

공무원이 하겠습니다하는데 이런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가지고는 상당히 많은 지식이 부족합니다. 관광과장 저 개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변호사 받고 이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자문의견도 받고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건데 이문제는 가지고 또 자꾸 얘기되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에 사업자가 와서 윤재학이 당신이 직접 안된다 직접 당신 입으로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사업하든지 말든지 하라 분명히 우리는 사업추진관계는 우리가 집행은 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못얻었을 때는 사업을 안하겠다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문제는 다시한번 불러내려가지고 그사람 의견을 의원님들이 직접 들어보고 최종결정하는걸로 해서 그걸 따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거를 따라가지고 사업을 포기하시든 이후 추진하시든 그거는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3조 가등기...

최몽룡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최몽룡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관광과장님 답변 도중에 지금 관광사업을 전반적으로 안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관광사업이 관광과장 개인으로 제천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분명히 제가 제천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제가 다른데로 보내달라든지 해서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행하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최몽룡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관광과장님께서 발언을 분명히 하셨는데 관광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안하겠다 다른데 사업도 안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관광개발 사업 제천시 관광개발을 관광과장님 임의하에 전부 다 개발이 되는건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단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경상도에서 태어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자라오면서 그렇습니다.

부모 밑에 크면서 그래도 모든 일을 평가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너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일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나무라는건 아닙니다. 절대

최몽룡 위원 과장님 개인의 그거를 여기서 변명할 자리가 아니고 지금 회의석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회의석상입니다.

최몽룡 위원 회의석상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진행상에 감정이 실린 발언이 오고 갔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관광과장님께서 발언상에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본 위원장이 드립니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그런걸 떠나서 여기 앉아서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여기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다 자기한테 주어진 직책때문에 여기와서 질의 답변하시는거지 다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발언중에 앞으로 관광사업을 안하시겠다는등 이런 발언을 상당히 여기 위원님들이나 제가 듣기에도 곤란한 답변이셨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상귀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휴가갔다가 오늘 출근했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몸이 상당히 휴가기간동안에 좋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기도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에 의회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출근했습니다.

새벽부터 (청취불능) 상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걸 감지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물을건 꼭 물으셔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오늘 17일날 간담회 갖는걸 휴가 가기전에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17일날 간담회 갖는걸 휴가가기전에 알고 가셨습니까? 모르고 가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저는 모르고 갔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휴가를 언제 다녀오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주일전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여기서 회의상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자기 주어진 직책때문에 여기 와있고 한가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의회내에서 지난번 상반기때 과장님께서 여기서 약조를 6월30일까지 근저당을 하시는걸로 하신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오늘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몸이 불편하신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건 모르시는대로 준비가 안된건 준비가 안되신대로만 말씀만 주시면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보충자료나 이런 회의를 갖고 해명하실 기회가 있는데 물론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해서 약간 그런 발언을 하신 모양인데 차후에는 조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경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문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사항이라면 윤재학씨 개인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산업건설이요? 여기 출석하는걸로요?

민경환 위원 예.

출석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신다면 오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사실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 13조의 가등기 해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때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밝혀 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현재 단계는...

민경환 위원 현재 상황에서 분명히 해지해줘야돼죠?

30억에 대한 투자사업이 끝나면 이 협약서대로 가등기 해지를 해줘야 된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데 30억을 우리만 공공투자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민자부분도하는게 있고 공공부분도 하는게 있는게 그게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거기 공공부문만 100% 했을 때 저거된다는 차원은 아니구요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이게 법리다툼이 일어나면은 이대로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법이라는건 아까 최몽룡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일이 안생기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시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된 다음에는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협약서를 하나 만드시더라도 제가 볼때는 지금 윤재학이라는 금월봉을 만드는 윤재학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의회에서 요구한 이행각서는 전혀 실천이 안되어 있고 과장님이 변호사분한테 물어서 가등기 예약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모든게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은 너무 과장님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하여튼 그문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윤재학을 통해가지고 직접 여기서 설명을 하고 질문을 받아서 서로 해소될 부분은 해소하고 이런식으로 한번 갖는 기회후에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윤재학을 직접 참여를 시켜가지고요

민경환 위원 윤재학이라는 분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30억에 대한 자금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위원장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품위를 해서 회계과로 이송이 됐었답니다.

이자리에 회계과장님이 출석하셔 가지고 회계과장님의 답변까지도 같이 듣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회계과장님 출석 답변요구는 제도상 법상 불가하답니다.

아까 최몽룡위원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 민경환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월봉 관광조성사업중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집행서류를 최몽룡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회계과로 넘기고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정확한 현재의 어느 한건이 됐든 두건이 됐든 집행상황을 오후 회의시에 파악하셔 가지고 오후 회의시 때는 관련서류를 전부 회계과에 넘겨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발주가 됐든 아니면 회계과에 몇건이 넘어갔든 세건이 넘어갔으면 넘어간중에 한건이라도 발주된 내용이 있으면 그 결과 진행상태를 오후 회의 때는 반드시 지참해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그러면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민경환 위원 예. 다음번 산업건설위원회 소집시에 회계과장님도 같이 출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그거는 이따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들어보구요 이따 정회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거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금일 오후 2시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잠시 중단하였다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박태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말씀하세요

박태덕 위원 더 질문할게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최상귀 제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있습니까? 따로 할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상귀 예.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이 끝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된 산업건설위원회 폐회중 제4차 회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후 3시30분에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도시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7월28일 의회 업무보고시 이재환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가 안되는 이유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에 시설이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추진배경으로서 대로 1로 2호선인 35m 6차선 도로의 개통과 동시에 발생한 안전한 횡단시설의 필요성에서 본시설이 개설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자유치 촉진법에 의하여 지하상가시설의 복합시설로 민자사업을 통해 시행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임시사용 승인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횡단시설을 제공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은 이루어진 상태지만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선덕실업을 대신해서 변제한 2억3,000만원이라는 대위변제액을 받아내지 못한 상태이며, 완전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선덕실업의 관리하에 이용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소송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99년12월10일 선덕실업을 피고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선고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반아서 피고는 대위변제액과 99년6월29일부터 변제완료일 까지 연 25%의 금액을 이자로 제천시에 지급하라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행정처분을 검토를 해보면은 첫째로 허가취소와 준공을 유도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서 허가취소를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선덕실업과의 협약서상의 위반사항인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을 지연, 기피하고 있거나 사업시행 허가내용과 조건을 불이행했다는 그런 위반사항이 행정처분의 사업허가 취소의 여건으로서 성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준공 유도 부분은 여러 가지 준공에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절차라든지 주차장확보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어떤 손익을 비교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취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분적 준공에 따라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현재 일반 공중에 이용되고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허가취소는 행정의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처분일수 있으며, 행정소송과 더불어 29억이라는 기존의 시설투자액에 대한 부당이득 방안 청구소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채권자들과 선덕실업과의 지금의 갈등관계를 제천시가 한꺼번에 떠맡게 되어 집단민원 및 소송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처분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준공처리를 위한 안전진단, 현재 관리비 월 350만원 정도, 여기다가 소송비 지출이 불가피하고 더불어 채무보증액 회수가 불투명해지는등 여러 가지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명분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지하도로와 관련된 행정적인 또는 법적인 시시비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분별 준공검사를 거친 상태이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횡단시설 제공이라는 본래의 역할은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장풍건설과의 소송대비나 부가가치세등의 세금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준공을 기피하고 있으며, 제천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지출되어 회수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가 취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체분석 또는 시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고민해온 결과 자칫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 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시의 불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손실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청전지하도로변 상가 시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안된줄은 알고있지만 며칠 시간이 있는 동안에 알아보셨으리라고 믿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가장 큰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서 공사비 및 복구비를 제가 알고있기로는 충북은행에 유가증권으로 해서 예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알고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되고, 정확하게 유가증권인지 어음인지, 현금인지,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계장님이 찾으시고 질문순서를 바꾸어가지고 나머지 민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자료만 찾으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민경환 위원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구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공사비 및 복구비에 어떤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유가증권을 충북은행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협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협약서가 자료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보십시오.

협약서 제15조에 보면은 예치 공사비의 인출이 있습니다.

15조는 제6조에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사항입니다.

즉, 선덕실업은 을이죠. 을은 본사업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비 및 복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약속어음,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제6조의 항으로 인해서 29억짜리, 찾았습니까?

유가증권입니까? 약속어음입니까? 당좌수표입니까?

어떤걸로 예치했는지 안나와있으니까,

○위원장 최상귀 지금 담당계장이 서류를 찾으러 사무실 간 모양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자료 찾다가 본 기억으로는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은행도 약속어음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이명식 담당님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병식 담당님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병식 담당 이분이 좀 아쉬운 감이 드네요.

이걸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어떠한 약속어음인지 유가증권인지 기억을 못하신다는게 아쉽습니다.

은행도 약속어음을 29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제6조에 따라서, 그리고 공사비, 복구비 예치된 은행도 약속어음이 제15조에 보면은 갑은 공사비 및 복구비로 예치된 사업비를 을에게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필요시 공정에 따라 인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사항을 당시 도시건축과 과장님 이하 실무 담당자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즉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전액 반환이 이루어져야되는데 즉,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전액 반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이 준공되지 않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임시사용 승인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준공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은행도 약속어음에 전액이 선덕실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협약서대로라면은, 이사항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문제에 첫 번째 원인이 시작된겁니다.

은행도 약속어음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은행도 약속어음 맞습니다. 조흥은행,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충북은행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충북은행이 조흥은행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조흥은행 진주지점입니다.

민경환 위원 당시에는 충북은행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그사항을 준공처리도 안되고 제기억으로는 99년도 7월10일경에 전액 찾아가지고 선덕실업으로 넘겨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과장님이 지금 후임자로 와계시는데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하셨다면은 이 예치된 공사비 즉 은행도 약속어음을 인출해 주셨을겁니까? 안했을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상항이나 제반여건이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수도 없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협약서 대로 원래 완벽한 준공이 이루어진 뒤에 복구비가 나갔어야 그게 정석대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인출할수도 있겠지만은 이 협약서에 의한다면은 당연히 준공처리가 되고 공사비 및 복구비가 공정에 따라서 인출해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사항을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사항대로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이 시작이 되었구요.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지않고 기억에 의해서인데 2억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의회에 요구한 날짜가 자료상에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민경환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98년10월인지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날짜는 찾으셔가지고 주시구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당시 박기영과장님이 저희 의회 3층에 간담회석상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선덕실업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약 2억정도가 부족하여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2억에 대한 보증채무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그후에 분양대금중에 일부를 가지고 2억을 변제하겠습니다. 라고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지금 당시의 박기영과장님은 명퇴를 하셨고 지금 그 자리에 배석을 하신 이명진계장님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 출장을 가서 현재 자리에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분한테 정확한 내용을 들어보시구요.

박기영과장님이 그러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렇다면은 2억만 있으면 분명히 준공처리가 되겠느냐 또 시내에 들리는 얘기로는 선덕실업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 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다 주지않아가지고 민원서류나 독촉장같은 것을 받은 것이 없느냐라고 저희 의원들이 세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시 박기영과장님 답변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공사비나 인건비가 밀린 것이 단 한푼도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으니 2억 보증채무 동의안에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장풍건설에게 봄서부터 구상권청구라고 해야되나요.

하도금 공사대금이 밀려있으니 제천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선덕실업이 줄 것을 요청하는 독촉서한을 제기억으로 세차례나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있을겁니다.

자료가 있으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것은 채무보증 승인한 날짜를 찾아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승인이 98년7월22일입니다.

민경환 위원 98년7월22일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래서 98년8월4일날 보증채무금의 승인이 났습니다.

민경환 위원 8월4일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이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면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아무 하자가 없으니 2억 채무행위에 대한 보증을 설수 있도록 동의를 해달라고 하셨고 의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희들이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다보니 그 자료중에 장풍건설이 제천시에 소송을 청구한 사실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박기영과장님께서 제천시의회를 속이고 2억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받아간것입니다.

이 사실을 물론 과장님이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시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4일날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하면서 제기억으로 수산에 김병창의원께서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사항은 속기록에 나와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이 되리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상이 없다, 또 2억을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통장관리를 제천시에서 선덕실업과 공동명의로 관리를 해서 정확히 집행을 하는 분명히 준공처리를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않았습니다.

이문제가 약 2년이 더 지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다, 채무 2억에 대한 연체이자가 많기 때문에 제천시로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2억2,400만원을 변제하고 과장님 보고하신대로 약 2억3,000만원 정도의 구성권청구 소송을 제천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첫 번째 지적한 사항과 두 번째 지적한 이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될 공무원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책임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권 청구를 해서 선덕실업이 부도가 난 상태로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현재로서는,

민경환 위원 거의 불가능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법적으로는 원인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채권자체는 저희들이 확보하고있는 상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당연히 제천시에서 그러한 법적 대응을 한 것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인행위를 하도록 만드신 공무원분들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저 자신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에서부터 충북도감사 자체감사로 일련의 감사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부분에 대해 업무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견책상당의 책임을 지금 묻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견책을 받으신 공무원은 어느분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그분을 말씀드리면 제천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99년3월4일 당시 제천시 산업건설국장님 강태운국장님하고 건설과에 박기영과장님, 건설과 이명진 당시 지방토목주사 세사람에 대한 징계의결을 3월4일날 충청북도 인사위원회위원장앞으로 요구를 했구요.

99년6월26일 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상당의 경징계로 불문경고, 강경처리 이렇게 결정이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세분중에 강태운 국장님은 어떤 과정으로 견책을 받으셨는지 물론 차상급자로서의 지휘감독책임이 문제가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기영과장님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제천시로 하여금 2억2,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보이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장풍건설로부터 그러한 서류를 받고도 의회에 와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일관된 답변으로 2억을 보증해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2억2,400만원을 제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게 공무원 징계 요구서입니다.

이 요구서에 징계사유를 말씀드리면 징계사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부분, 그리고 공사비 인출의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착오, 그리고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 의회에서의 승인을 얻는 시점에서 의회에 대한 거짓답변,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인한 시 재정적 손실, 이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박기영과장같은 경우 중징계로 의결을 요구했던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가만 있어보자, 전문위원님 지금 저 서류를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한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리해주시구요.

지금현재 우리 제천시에 시장님 명의로 도에 인사징계를 요구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제천시 의회에 와서 한 모든 행위는 15만 제천시민에게 보고하는것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거짓으로 보고를 하여 시민의 재산 2억2,400만원을 손해보였다면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2억2,400만원의 구상권청구가 선덕실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기영과장에게도 당연히 있는 어떤 쌍벌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위원님 답변드린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제위치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제 권한을 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원님 자신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민경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장님의 모든 생각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실수는 없겠지만은 과장님의 생각이 이러한 제가 드리는 말씀과 같은 생각이라면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 것이구요.

또 그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시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2억2,400만원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선덕실업에게만 할것이 아니라 박기영과장님에게도 해야만이 합당한지 안한지를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대위변제한 2억3,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했을때에는 물론 업무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완벽하지못한 처리로 야기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2억3,000만원이 직접적으로 그냥 당시에 주무과장 한 사람만의 책임으로 전가를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제천시의회 의원이나 제천시에 일천여 공직자나 똑같이 시민의 재산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의회는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다면은 박기영과장님이라는 분이 물론 그분 혼자만의 결정사항은 아니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차상급자의 어떤 결정사항까지 포함이 되어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결정사항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 2억2,400만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재산이 아니라고 손해를 봐도 그러한 사항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은 어느 공직자가 올바르고 정직하게 시민의 재산을 지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바로 잡을려고 노력해야되고 또 바로 잡을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다시 찾아올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니다.

오늘 결국 저희 산업도시위원회 회의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결론적인 답변을 할수 없으리라는 것은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문제가 해결될 것이리라고 믿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민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이제 이 자리에 지키신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 답변들이 다가 질문에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을 만들 때 그목적이 있었는데 그목적이 우선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추진배경 자체가 현재 대로 1로2호선인 35m에 6차선 도로개통과 같이 발생한 안전한 시민들의 횡단시설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설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쾌적한 지하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가에 연계한 도심상권의 결정적인 보탬이 되는 시민에게,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이 상가를 만든 것은 사실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과연 청전지하도로 상가시설이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현재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현재 지하상가가 지하도로의 기능 뿐만이 아니라 당초에는 지하상가로서의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기를 기대하고서 태생한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지하도로로서의 기능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재환 위원 지금현재 기능은 다하지를 못하죠.

오늘도 저한테 전화를 한분이 있는데 그 양반 말씀도 하나의 우범지역으로서의 전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여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고 또 선덕실업이 이러한 지하 공간을 만들면서 앞으로 쾌적한 공간, 이 목적대로 굉장한 사업성이 넓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된 관계로 재무구조가 건실한줄 알고 시민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이사람한테 꿔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현재 남은 것이 뭐가 남았어요.

시민들한테 피해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당초에 목적자체가 많이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나름대로의 기능을 뭘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나름대로의 기능이 되어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안전한 횡단시설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처음에 잘 아시겠지만 5억을 들여서 육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횡단시설 하나 부분에만 13억원이 투자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제천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실자체는 인정해야 되지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게 소기의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안되지않아요. 지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않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당초의 목적대로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니까 안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인재사고라고 봅니까? 그렇게 보지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문제가 되었고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책임도 추궁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근본적인 원인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이게 인재냐 아니냐를 분명히 제가 인재라고 생각하면은 넘어가고 아니라면은 처음서부터 시작을 할 참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냐 아니냐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여러 가지 원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가지 원인만이 있는 사안은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업무처리에 신중하지못한 부분도 한 부분으로 작용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안되겠네요.

답변이 시원치않은거 같아요.

그 협약서 말이죠.

6조에 공사비 및 복구비 예치에 있어서 은행도 약속어음일 경우에는 사업비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험보증증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해야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치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거 한번 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까 복사를 해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뭐예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치 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재환 위원 예치는 충북은행에 예수관리를 29억을 하는데 어음관리 뭘로 했어요?

어음으로 했죠?

이재환 위원 약속어음으로 했죠.

그러면은 여기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여기에 대한 29억에 대한 10%를 뭘로 했느냐 이거예요.

협약서 6조를 한번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10%에 대한 현금은 그렇게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안되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럼 또 넘어가요.

인정하시고, 7조에 한번 봐봐요.

7조가 아니라 6조, 13조를 봐야되겠네요.

본 사업 시행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또는 복구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허가기간내에 준공이 10일 이상 지체될 경우 을에게 체고후 갑이 예치된 금액으로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위탁시공케 할수 있다 그랬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이런일이 안이루어진거 인정하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않아요.

예치금이 다나갔으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여기 다음에 또 나와요.

어떻게 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요. 안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또 14조를 보세요.

사업 중단시의 시설물이 귀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 권한으로 봤을 때 제천시가 이것만 하더라도 이거 공증까지했죠? 분명히,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공증 했습니다.

공증까지 한건데 이 14조 하나만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사업중단시 시설물이 귀속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공이 안된 그런 상태이고,

이재환 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읽을께요.

14조 보세요.

본 사업시행중 을이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잔여공사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 및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수 있으며,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 시공된 시설물은 갑에게 귀속되며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을은 이 경우 투자된 공사비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주장할수 없으며 이때 갑은 을의 동의없이 제6조의 예치금에서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돈이 남았다면은 남은 부분에 대한 공을 가지고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 할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렇게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안되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이러한 14조를 근거로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에 있어서 허가취소가 있을수 있습니다.

허가취소가 있을수 있고 허가취소로 인해 가지고 허가취소를 한후에 제천시에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준공 그리고 시설물의 귀속,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친결과 그런식으로 준공이 되더라고 나머지 기 투자된 29억에 대한 채권은 확보를 하기가 어렵구요.

확보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위변제한 2억3,000만원 범위내에서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할 때 왜 이렇게 체결합니까?

왜 협약서를 체결해요.

저는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들리고 이래봤습니다마는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은 제가 당초부터 도출시켰던것이고 그래서 지금현재도 계속 중복되는 얘기고 또 과장님이 바뀜으로서 자꾸만 말을 많이 해야되고 이러는데 협약서 뭐 때문에 만들고 공증을 왜 시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재환 위원 그렇죠.

그럼 이 경우 을은 투자된 공사비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으며라고 협약서에 나와있다는 말이예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물론 저희 제천시 입장에서도 이러한 협약서가 규정한 그런 사안대로 법적인 절차가 가능하다면은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은 이러한 협약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범위자체가 협약서에서 글자그대로 지시하고있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환 위원 협약서하고의 내용과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본사업이 을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지금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가취소사항은 됩니다.

행정적으로 허가취소할 수 있는 요건자체는 되지만 여기서 해지시까지 시공된 시공물 즉, 지금까지 29억이라는 시설물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자체가 여기서 나오는대로 제천시에게 그대로 귀속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법적 효력도 없는 이런 협약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여기다 법적 효력도 없는 협약서를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답변하세요.

협약서를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뭐할려고 협약서를 문구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부분하고 이것도 중복되는거 같아가지고 물론 당시에 사업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장치를 확보하는 그 차원에서...

이재환 위원 이게 바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인정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예요.

저도 이것을 공증까지 다한거예요.

그렇지않아요.

그런데 제천시는 자꾸 우회를 해서 간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자꾸만 법망을 비켜서 만들어서 지금 자꾸만 연장되는줄 알고 있는데, 공증까지 할 때는 뭐할려고 합니까?

이 협약서대로라면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안되었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협약서대로라면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협약서 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지만은 협약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유효성 부분에 있어서 시관계에 자문변호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을 때 협약서가 가지고있는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는데 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협약서가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을 뭐할려고 여기 규정하고 넣을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은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증까지 했지않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은 이대로 집행하는데 뭔 이유가 있을게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투자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을 얘기는 다 읽어 봤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지금 이 경우는 투자된 공사비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수 없으며 이때 갑은 을의 동의없이 남은 충북은행에 예수관리하던 돈이 잔여금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 라고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여기에 나와있지않아요.

뭐할려고 공증하고 다 합니까?

법적 효력도 없는걸로 삭제를하지 여기에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이대로라면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협약서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협약서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환 위원 문제가 없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럼 이대로 집행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공증까지 다했지않아요. 공증 왜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렇게 가지고...

이재환 위원 당사자간에 얘기로서는 부족하니까 공증하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서 사업시행허가를 취소하고 기투자된 시설물의 협약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과 같이 기투자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서에 첨부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알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걸 예상해 가지고 이 협약서에 이런게 들어가지 말아야죠.

이대로 이행이 안된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만들어 놉니까?

그리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협약서대로 지킨게 있어요. 답변하는거 중에 하나도 지킨거 없지않아요.

앞으로 또 보세요.

다음 넘어가요.

15조 한번 보세요.

예치금 공사비 인출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갑은 공사비 및 복구비로 예치된 사업비를 을에게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감리자의 확인 사용검사를 받아 필요시 공정에 따라 인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7월20일자로 다 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어요.

실적에 따라서 줘야되는데, 29억에서 우리가 이게 공사가 설계변경이 된것도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게 29억이 그대로 대구에 있는 감리회사로부터 감리를 받아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공사비를 줬다면은 이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거 분명히 시인합니다.

이재환 위원 시인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을 인재사고로 인정을 하십니까?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전반적인 사안전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이재환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전체적인 사항을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되겠어요.

전체적인 사항이 여기서 다 나오지않아요.

29억이 총사업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빠져가지고 공사를 다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 협약서에서는 감리하에 공사 실적에 따라서 공사비를 내주게 되어있는데 공사비가 다나가서 나머지 공사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잘되었어요? 못되었어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러면 더 얘기할거 없지않아요.

또 시설물의 기부채납 17조를 보면은 지금현재 우리가 2년이 늦어지면은 2년이 늦어지고 20년의 무상임대가 기부채납 이후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거기서 임대료를 받을 이런것들이 제천시에 손해가 옵니까? 안옵니까?

그만큼 손해가 따르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늦어지는 시기만큼 손해가 따른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17조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이 17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회사하고 이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어떤 얘기라도 해본일이 있습니까?

왜 보증회사 만들어 놓은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이사람들 만들어 놓을때에는 모든 공사가 제대로 안될때에는 이사람들이 책임을 지는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31조를 보세요. 이게 다 그거 아닙니까? 31조 보증인, 보세요. 보증인 왜 세웁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종합건설업체 보증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왜 세워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만약에 어떤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보증을 사업시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환 위원 보증회사에 촉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엄연히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지금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동원한게 없지않아요.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잘못되었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게 벌써 준공처리가 될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재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한번 내보세요. 잘못되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잘못된게 많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렇게 시인을 해주셔야지, 단 뭐냐하면은 우리 제천시민이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에게 돈을 꿔준게 있는데 그 돈 지금 얼마나 꿔줬는지 파악된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파악된게 없습니다.

이재환 위원 이런것도 파악을 해놓으셔야지 왜그러냐하면은 우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장풍건설은 4억2,000만원 가지고 우리 제천시에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파악해 가지고라고 우리가 챙겨줄수 있는 것은 최대한 챙겨줘야지 그렇지않으면은 시민이 제천시 가압류 들어오면은 안됩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채권확보할 수 있고 시민이 피해를 안보는거 아닙니까?

묘하게 전문 브로커들한테 피해를 보게 한다면은 안되지 않아요.

위원장님, 제천시의회에서 피해주민들을 조사를 하도록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위원장 최상귀 그것은 제가 위원장이 여기서 답을 드릴수는 없구요.

정회를 한 다음에 전문위원하고 법률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죠.

이재환 위원 피해주민을 우선 조사를 하는 것은 하등에 우리 의회의원이 하는게 뭐예요.

주민의 피해보는 것을 막아줘야되거 아니예요.

○위원장 최상귀 끝난다음에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의회보를 통하든 유선방송을 통하든 그런 방법으로 하죠.

이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보증채무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그때 실무자 여기 오셨습니까?

이재환 위원 출장중이라 안오셨고 참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환 위원 첫째는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선덕실업 이선균 대표이사가 가압류나 가처분된게 없느냐 선분양된거는 없느냐 까지 물었더니 분명히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다 들었지만은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억을 해줄 때 2,000만원 정도는 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드라도 제가 얘기가 혹시 모르니까 2억을 한번에 주지말고 공사실적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했는데 지금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이재환 위원 안되었죠.

시인하시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이재환 위원 이래요.

이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은 또한 아까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한 개인의 책임일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재환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거기 발전기 갖다놓은거 있죠. 전부 중고입니다.

구닥다리 그냥 끌어다가 갖다놓은거예요.

70㎾될까 이래요.

그런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도 2억을 말이예요.

실무자들이 그걸 그렇게 하고 돈을 2억을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보증채무 할 때 의회의원이 분명히 공사진행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줘라 그래도 2,000만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은 다주고 공사 아직 준공이 안되고있지않아요.

마무리 안되었지 않아요.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이재환 위원 이거 답변하세요.

답변안하시면은 좋습니다.

지금 답변안하시는거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답변을 제가 못드리는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짓답변을 드릴수는 없기 때문에

이재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상귀 예.

이재환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보증채무는 2억이지만은 우리가 채무를 제천시에서 돈을 갚았는데 2억2,4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2할5푼 이자포함하면은 굉장한 숫자가 되리라고 믿는데 이런데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않고 규명이 안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사특위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방금 이재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거와 경우를 같이해서 끝난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환위원님,

이재환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책임을 회피하시는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왔으면은 모든 것은 분명히 답변하실 것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전과장님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해서 답변을 못한다 어쩐다 하면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거고 공무원으로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명히 밝혀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말할수 있는 범위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간다면은 어떤 부분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것을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증채무를 98년7월21일 요구를 했다 아까 얘기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그래서 8월4일날 해줬다고 얘기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마지막 지출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8월4일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최몽룡 위원 8월4일날 전부 지출이 다되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그럼 7월20일날 요청을 해 가지고 8월4일날 충북은행인가? 대명상호금고 거기서 2억을 받았죠.

2억을 받은 날짜가 8월4일이라고 말씀했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최몽룡 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8월3일날 승인이 되어서 8월4일날 바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8월3일날 승인이 되어가지고 8월4일날 하루만에 나간겁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이것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7월21일날 의회에 와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해 가지고 그당시 제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박기영과장님하고 당시 부의장인 김병창의원하고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실무자한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민원제기나 채무부담행위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증채무 2억만 부담을 해주면은 이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제기억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렇다면은 좋다.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해보라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줄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선덕실업하고 제천시장하고 연명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입금시켜가지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공동명의 말씀하십니까?

최몽룡 위원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공사진척에 따라서 지불을 하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그럼 그당시 박기영과장이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돈이 전부 빠져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이라면은 전에 박기영과장님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입장이라면은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지금상황에서 판단이 됩니다.

최몽룡 위원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인정하고 우리 의회를 기만한거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

최몽룡 위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속인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문제도 그렇습니다.

협약서대로 복구비 예치금을 공사가 다 완료진척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출을 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복구비를 미리 다 빼줬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기전에 다 빼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청전지하상가를,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서류를 빼왔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넣었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히 읽어줄께요.

제천시와 선덕실업간에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대한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협약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음, 97년3월20일 착공하여, 97년9월20일 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98년 12월현재까지 준공처리가 되지않고 있음, 두 번째로 협약서 제6조, 제13조, 제15조에 사업시행자 선덕실업은 공사비 전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은행도 약속어음등으로 착공일 이전까지 예치하여야 하고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예치한 경우는 사업비 10% 이상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토록 규정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제천시는 97년 3월17일 예치한 약속어음 29억을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는데에도 98년7월10일 공정에 대한 감리자의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않고 내주었다.

세 번째로 제천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선덕실업 대표이사 이선균이 2억원의 채무보증을 신청한 것을 98년7월30일 제천시의회 제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요청을 하면서 당시 도시과장 박기영은 2억원이 융통된다면은 공사는 20일 정도면은 완전히 준공될것이라 하였으나 98년12월19일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하던 그때를 얘기하던 겁니다.

98년12월19일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으며, 지하도로 및 상가건설에 따른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98년7월31일 의회의 채무보증행위에 대한 승인요청을 하기전인 98년 1월30일과 98년 5월19일 하청업체인 장풍건설이 선덕실업에서 공사비 2억4,300만원과 잔여공사비 2억2,000여만원이 5월12일 최종 부도처리되어 회사가 파산직전에 있으니 감독기관인 제천시에서 적극 해결해달라는 민원사항이 있었고, 98년7월14일 제천시 하소동 주공아파트 405호 1108호 권순옥외 46인이 장풍건설 토목공사의 자재납품비 및 장비임대료와 노임이 체불되었으니 선덕실업에서 예치한 예치금을 자재대와 체불노임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망하고 또한 선덕실업에서 모든 공사비와 민원사항을 완전 해결한후 준공검사 또는가사용승인을 해주도록 요망하는 탄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데에도 의회에서 민원사항은 없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다.

이는 2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토록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음, 현재 시에서 채무보증한 2억원과 이자를 상환치않고 있어 의회 해결이 지난한 형편이다.

주차장이 확보되지않은 생태에서 건축허가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공사가 98년12월 현재까지 준공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처리토록 특별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제천시장이 채무보증한 2억원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을시 협약서 약정대로 상가분양 및 임대권을 회수토록 조치하라. 청전지하도로겸 상가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비를 예치하고 인출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대로 이행치 않았고 97년3월20일 착공후 현재까지 준공기일을 위반하고 있으며 2억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민원사항이 없다고 거짓 답변하는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지금까지 업무처리과정을 면밀히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데에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이 세분에 대해서 도에 징계를 회부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박기영과장을 저희들이 명퇴를 한 다음에 증인채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놓고 박기영과장한테 따졌습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잘못을,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최몽룡 위원 시인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현재까지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않고 자꾸 엉뚱한 이재환위원이 조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약서에도 보증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서대로 이행되지않고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때 공무원으로서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최고 시험을 봐가지고 오신걸로 아는데 누구보다도 공직자로서 책임감, 사명감이 깊다고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과장님 입장이라면은 또 과장님이 시장님이라면은 이러한 공무원이 어떤 사업이나 행정적으로다가 시행을 하다가 착오를 분명히 일으켰다고 인정할때는 과감히 거기에 책임소재를 규명을 해야되는거고 어떤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때에는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기가 업무처리하는데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방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인사상의 불이익 부분도 있고, 관련법에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손실을 기했을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어떤 구상권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맞죠, 공무원으로서 잘못을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죠?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예, 맞습니다.

최몽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최몽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의 건에 대한 업무계획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중 질의 답변을 중단하였던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대 옆에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 뭐 말씀을 하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안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최상귀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 오전중에 논의가 있었고 하는데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격해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이 조금 격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건설산업국장님, 강국장님 계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감정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오전에 계속된 관광과 소관 금월봉 관광개발에 대해서 저희 소속 관광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 내용중에 서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아니게 격하게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상급자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들에게 주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환 위원님 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오늘 하루동안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은 먼저 제일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점은 관광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합니다.

이재환 위원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도, 법률적인 검토를, 제가 법관이 아니고 참 몰라서 이런 자문을 얻기 위해서 몇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주식회사 금월봉으로 등기이전을 해서 거기에의해서 30억을 주는, 물론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채권확보라고 하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어려움이, 어떤 법정관리, 청산해야 될 때에 문제에 대비해서라고 하면 30억에 대한 상환은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고 안전한 제도적인 장치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월봉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재학이 사업조성부지 일체 또 그의 아버지 윤을봉씨의 조성부지 일체를 금월봉 주식회사로 이전을 해서 30억의 상환은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면서,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협약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협의토록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지금 이재환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장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재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우리 이재환위원님 질의내용을 관광과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습니다.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30억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주)금월봉이 있기 때문에 30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법상 그렇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광부 관계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30억을 투자하는 것은 제천시장의 관광개발, 그 지역에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따져봤더니 30억이 필요하다고 민자부분까지 같이 올려서 좋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사업장 있습니다.

따라서 (주)금월봉이 부도가 났든지 향후에 어떤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그 소유권은 제천시장앞으로 귀속이 되도록 우리가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가등기 절차를 통해가지고 (주)금월봉에서 다 하든지 또 제3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천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금월봉으로 전체를 소유권 이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하는 문제는 다시 위원님이 어떤 자문을 받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련자문 변호사 내지는 기타 필요한 자문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문을 받아봐가지고 최선의 방법이 무언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저도 받은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근저당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이재환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이재환 위원 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관광과장이 전문성을 다 갖고 이런 해석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또 우리 자문변호사가 제천시에도 있고 이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얘기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관광과장님이 금월봉의 기반시설 자체는 제천시 소유라고 애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해 놓고 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내빼버려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찾을래야 찾을 길도 없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할 때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는 그럼 30억을 여기다 해 놓고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참 돈이 없어서 담보를 하고 돈을 낼려고 했을 때의 이런 문제들은 차차 사업이 진행돼 가면서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은 의회에서도 승인 같은 것은 저는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오늘도 지금까지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고생을 하시고 이렇습니다.

우리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도 협약서에 뭐든지 갑의 권한으로 100%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3년이 지나도록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이유 등등을 들어볼 때는 상당히 민자적인 문제, 이런 것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유발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한 바니까 관광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유없고, 그러면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은 이의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리고 잠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제가 윤재학이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신하고 가등기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분명히 의회에서 한 번 설명을 거치고 서로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전달을 했어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 사람하는 말이 내가 내 땅을 가지고 제천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 땅을 당신이 제천시장앞으로 가등기를 내 놨지 않느냐, 가등기가 뭐냐, 내 땅을 결국, 내 사업장 안하면 끝이다.

그렇지만 제천시 관광개발을 위해가지고 제가 선뜻 그렇게 내 놨는데 당신이 땅을 뺏을려고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나는 극단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

내 땅을 잘못되면은 향후에 제천시장앞으로 귀속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것도 공시지가로 평가해 가지고 6,700인가 딱 해 가지고 안되면 바로 정산절차 들어가 가지고 제천시장이 6,700만원만 주면 관계진흥법에 의해서 바로 토지수용이 바로 들어가는데 내가 뭐냐 하는 것까지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어디까지나 자기도, 그 사람 성격이 그렇습니다.

어디 대외에 나와서 멋을 부리고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예요.

그 밑에 운전하는 최사장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사장 역할을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업장에 가서 잔디 풀이나 뽑고 하는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는 농담이고 그 양반이 와서 한 번 설명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는 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이재환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 문제는 여기에 가등기된 협약내용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매매계약에는 2000년 6월 15일로 돼 있고 협약서에는 30%의 공정이 되면은 해제하도록 돼 있고 또 사업기간은 2002년으로 돼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러한 것들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여기에서 지상권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사문제가 남아있다고, 나중에 가서 법적 시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법정 시비를 전제로 해 가지고 일은 안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재환 위원 아니, 글쎄 일은 안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지상권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문제가 아까...

이재환 위원 제가 얘기를 다 드리거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이 공정 30%라는 공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재환 위원 공정 30%라는 얘기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천시장이 공공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건대 개인땅에 대해서, 결국 민자부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줄때까지 개인땅을 묶어놓는 것 아니예요.

묶어놓는 건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타 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은 결국 개인재산권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땅을 내놓는 건대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완전하게 100%될 때까지 그것을 묶어놓는다 하는 것도 솔직하게 법리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재환 위원 법리상 문제가... 저희는 그래요.

그러면 관광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확실하게 그냥 준공까지의 어떤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같이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없다라고 배제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이 이런 내용으로 일관돼 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도 부단히 업무별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사업장 관광개발을 하면서 단지 내가 느낀 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산에 꼭대기에 분명히 마른땅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럼 관광과장이 산꼭대기에 물고기를 잡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일단 봐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 저새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되면은 저자신 더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상당히 저자신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한 대로 몸도 좀 피곤한 상태인데 자꾸 이렇게 논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짜증이 나가지고 아까 그런 결례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문제는...

이재환 위원 과장님이 잘할려고 하시지 못할려고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증명을 해 주니까 이 협약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협약서에 전부 갑의 권한으로 다 돼 있는데도 지금 안됩니다.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집행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완전한 방법은 뭐든지 우리 뜻대로 안되면 집행하면 그만입니다, 근저당 설정해 놓은 것은.

또 법으로 어떤 순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1순위입니다, 무조건하고 그죠?

인제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안택하고 이런 것을 택해가지고 이런 것이 법정시비가 된다라는 문제가 지상권 문제 30%에 대한 사업기간도 2002년인데 2005년 6월 15일까지, 이것은 내가 볼 때 가등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나중에 법적 분쟁이 대단하다, 이것은 나중에 자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충분한 검토를 하시리라고 믿고 여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가장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안맞고 우리가 안되면은 집행할 수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가장 쉽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하다 이거요.

대신에 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 걸 봐가면서 우리가 청전동 지하도로 겸 상가시설 채무보증 서듯 우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사업진행 잘 하면 이것은 풀어나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제천시가 전체적으로 지고서 뭘해도 관리해 나가면서 풀어주면서 모든 운영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닭쫒던 개 지붕쳐다 보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 위원회 충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음 회의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상귀 예.

이재환 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 예, 최몽룡 위원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환 위원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애초에 우리가 이행각서대로 (주)금월봉으로 모든 토지를 이전을 해놓고 근저당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고문변호사나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전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 금월봉에 대해서 공사비를 우리 의회에 다시 상의를 한 다음에 공사집행을 하겠노라고 업무보고때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수 개발 공사는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늘 입찰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발주를 했고 토목공사도 8월 22일 2시에 입찰을 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 공사하는 것까지는 다 하고 이 문제는 해결치도 않고 이거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

최몽룡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는데요 물론 어떻게 됐든간에 지하수 공사를 발주한 것은 지금 어쩔수 없다고 보고 요번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 18억을 승인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발주금액이 19억 7,100만원이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럼 더 늘어났네요.

우리가 승인한 금액보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서류보면 나옵니다.

총괄발주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원래 30억을 갖고 시설비가 30억은 전체가 아닙니다마는 그 중에 어쨌든지 30억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어떤 것은 오피스상에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여기 얘기했듯이 지하수 개발하는 것이 있고 또 토목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공정만 총괄발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체 19억 7,100만원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과정에 있을 때 총30억을 투자하는데 1차, 2차분을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그래서 1차분을 18억을 갖다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8억을 어쨌든간에 지금 예산승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주액이 19억 7,100만원, 금액이 지금 늘어났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2000년도 집행의 전체 18억중에 지하수 개발은 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공사분은 17억 2,000...

최몽룡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승인이후에 지금 공사집행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선집행을 하는 거냐, 어떠냐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선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수경분수할 때도 그렇고 모든 공사는 총괄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30억을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야지 왜 그럼 18억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30억은 내년도에 또 10억이 있는 거죠.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에서 총 30억에서 2001년도에 12억을 투자하고 2000년도에는 18억만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런데 지금 발주액을 보면은 19억 7,100만원이란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전체에 대해서 우리 입장도 18억 가지고 다 하든지 종결지었으며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총괄발주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내년도 다시 그 사람하고 또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회계상 그게 아니고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한 업자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정상 18억으로 발주하라는 것은 회계과의 의견상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억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겁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글쎄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예산승인한 후에 지금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왜 더 늘려서 승인도 없이 공사발주를 하느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30억에 대한 것을 사업추진한 거지 수경분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몽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자꾸 의견이 틀리는데 우리가 30억을 승인을 했다면은 금년에 20억을 투자하든 뭐 19억을 투자하든 얘기거리가 안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승인신청액 30억중에 18억만 예산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승인요청한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예상금액까지 총괄발주하는 것이지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전체 18억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전체 4구간을 잘라가지고 만약에 이 사업은 A라는 업자한테 주고 또 내년도 다시 입찰을 통해가지고 B라는 사업자한테 다시 줘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최몽룡 위원 그것은 그래요.

한 업자가 1차 공사, 2차 공사.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괄발주가 되는 거니까 30억을 하는 거잖아요.

최몽룡 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는 한 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공사비 절감면도 있고 또 업자의 동일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계법상 하나의...

최몽룡 위원 그럼 2차 공사는 이 사람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니까 토목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18억으로 돼 가지고 토목부분은 종결을 짓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도 7,800으로 해서 완전히 종결을 짓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다음은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또다른 공정이 들어갑니다.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0억 범위내에서 추진이 되는 거니까.

최몽룡 위원 과장님 글쎄 18억을 공사를 집행하든 19억을 하든 다 좋은데 제가 묻고 싶고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공사비때문에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집행을 완전한 제도장치도 우리 요구대로 하지도 않고 집행을 하느냐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한 것만 집행해도 충분히 할 텐데 왜 늘려서까지 공사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된 대로 서류가 완벽하게 완결이 됐다면은 금년에 30억을 다 투자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얘기거리가 안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문제거리가 제동이 되기 때문에 왜 승인 이외의 것을 다시 집행을 하면서 자꾸 문제를 삼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아니, 그것은 지금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회계법상 지식은 일단은 30억을 갖고 만약에 토목이 30억이 됐다 그러면 토목가지고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이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안선다든지 했을 때에는 이 부분뒤에서 만약 18억이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18억 보다도 18억 9,300만원 됐는데 이것보다 이상되는 것은 18억 범위내에서 17억 2,200에서 금년도 발주분 1차분 사업은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 잔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이 1,900이니까 한 1억 얼마정도는 그 다음 연도 예산이 안 섰을 때는 그것도 무효화시키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대로 내년도 예산 안 설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위원장 최상귀 두 분이 약간의 관념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약간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몽룡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18억을 요구할 때는 지하수 및 토목공사가 예상치가 18억이 나왔기 때문에 18억 요구하신 사유아니예요.

그래서 애초에 당초예산에 차라리 19억 7,100만원을 요구했더라면 이런 시비의 논쟁이 안되는데 18억이 분명히 근거있으니까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하신다면 더이상 시간관계상, 최몽룡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몽룡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사항대로 이행각서는 서류가 완벽히 됐다면은 금년에 30억을 투자해도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과장님하고 따지는 원인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18억 가지고 하는데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왜 30억을 갖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최몽룡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회계과하고 우리가 상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18억 범위내에서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지하수 개발 7,800, 토목공사 18억 9,300, 전체 19억 7,100만원이 나오는데...

최몽룡 위원 아니, 잠깐만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과장님 18억을 갖다가 우리 예산요구를 할 때 설계를 하지 않고 요구를 했습니까?

30억이란게 설계하지 않고 30억이 나왔어요.

설계에 의해서 30억이 예산 선 것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한 번 보세요.

현장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계사가 설계를 했지만은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과연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청풍지역에서 오른쪽 도로쪽을 그 계획서상에서는 절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에 훼손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 모든 것을 다 망라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안된다, 그 사업변경을 가한 것이고 또 모든 부분은 그렇게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최몽룡 위원 글쎄요.

과장님 얘기도 제가 모르는 것 아니예요.

모르는 것 아닌데 모든 사업을 말입니다.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할려면은 우선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설계가 나와야지 예산이 서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은 이 설계를 사업자 임의대로 했고 시에서는 아무 상관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일단 사업설계는 문화관광부까지 승인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까지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실행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현장조사를 우리가 면밀하게 도하고 충청북도하고 면밀조사를 해 봤을 때는 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안된다, 다시 조정하자 해 가지고 다시 수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몽룡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라면 사업성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업성 검토를 왜 안 한 겁니까?

최몽룡 위원 사업성 검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단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뿐이죠.

수용해 가지고 좋다.

최몽룡 위원 아니, 정확한 사업성 검토를 했다면은 이런 차이점이 날 수가 없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사 모든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당초계획서부터 100%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최몽룡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을 참 좋다고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수용해가지고 수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절차가 있는 거고 설계변경절차를 우리가...

최몽룡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좌우지간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안서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요.

(○방청석에서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8억을 맞춰가지고 회계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정이 18억 예산선 것만 가지고 발주를 들어가다보니까 뒤에 보조기층이라든가 포장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 의견이 밑에 보조기층까지는 A라는 업자가 하고 뒤에 아스콘포장하고는 B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입찰을 봐야 되니까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입찰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위원장 최상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몽룡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마무리를 짓겠는데 그러면 기발주한 금액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우리 과장님이 법적 검토를 해서 결말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까지 이것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바로 공사중지를 시킬 겁니다.

최몽룡 위원 공사중지 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런데 단지 제가 여기서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중지는 분명히 공사중지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최몽룡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현재 이런 사항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관계를 집행부에 요청을 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 같구요.

단지 윤재학이 한테는 분명하게 그 뜻을 전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침에 얘기한 대로 출석을 해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하고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공사해제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최몽룡 위원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상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민경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7월 27일날 업무보고 이후 오늘 8월 17일 현재 문화관광과로 부터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월봉 관광지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 연말 당초예산에서 18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금월봉 주식회사로 윤재학과 윤을봉의 토지를 등기이전을 하겠다라는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매매계약 가등기로 일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당 위원회에서 7월 27일 업무보고시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28일날 즉 하루뒤인 7월 28일에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의회의 의결을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사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정당하고 올바르다면은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 집행 부분을 공사중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예,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공문으로 보낼 것을 제의하시는 거죠, 원뜻은?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최상귀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의 제의사항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후 공문으로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상귀
위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민경완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도시건축과장 홍순민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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