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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제2차 본회의(2000.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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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6일 (월) 10:00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오늘 제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제천지역 이북5도민 연합회 회원여러분과 호남향우회 회원여러분께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평소 제천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지역 이북5도민 연합회 회원여러분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이 분단되어 실향과 이산의 쓰라린 아픔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과 근면성으로 꿋꿋한 삶을 영위해 오시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해 오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민족의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통일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북5도민연합회 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향에 갈 수있는 길이 분명히 열리리라는 삶을 살아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제천지역 이북5도민 연합회 회원 모두가 다시한번 힘과 예지를 모아 나간다면 한반도에 평화통일과 함께 세계속에 한국을 앞당기는 선도적인 이북5도민 연합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호남향우회 회원여러분!

몸은 비록 타향인 이곳 제천에 계시지만 매사 자기 일이 충실하며 고향발전과 함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청풍명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천지역의 발전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성원과 함께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향인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는 애틋한 정이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고 향우회를 통하여 고향발전은 물론 삶의 터전인 이곳 제천지역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이 변함없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몽룡의원외 2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시겠으며 산업건설국장외 3개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4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질문 답변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최몽룡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최몽룡 의원 최몽룡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의회를 관심있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제천시 이북도민연합회 회원님들과 호남향우회 회원님들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요사이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실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가 되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 행정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먼 훗날을 바라보며 과감히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대한 투자는 뒤로하고 소득없는 곳에만 투자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본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 지금부터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향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사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이와같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우리시에서 99년도 5월에 미국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상호 교류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제천시에서는 99년도 5월에 미국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 기업인, 학계, 농민대표, 관광분야등 각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관련분야시설을 견학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최몽룡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건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원거리나 오지에 계시는 분들의 학생의 등하교 이런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이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가지고 99년 1월달에 저희 시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사설립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시군통합으로 발생한 잔여재산의 활용성을 갖기 위해서 서부동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자리를 대상지로 해서 여기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헌 건물을 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학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억원 상당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며 여기에 따른 운영경비는 3억원 정도로 봐가지고 시비보조 반 1억8천, 입주자 부담 월 10만원씩해서 부담해서 학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학사설립을 검토하던 중에도 99년 6월달에 정부에서 야간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폐지방침이 결정됐고 그렇게 되면은 학교수업이 비교적 일찍 종료가 되가지고 대중교통등을 이용해서 등하교 하는데 불편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변하게 됐고 다음에 IMF 및 구조조정을 통해서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도 행정기구, 조직을 축소 내지 민간위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나왔고 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중에 제천고등학교하고 세명고등학교에 3학년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주거형태를 조사해 보니까 1, 2학년중에 제천관내 학생이 60명만이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중에 한 1/2정도만이 학사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학사에 소요인원을 선발하고 충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불투명한 상태로 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이나 행정여건등이 제반여건이 변화가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학사를 건립하더라도 수용인원의 확보가 상당한 예산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불투명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제천시의 어려운 형편상 많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반면에 거기에 따른 수혜인원은 10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한 바 현재로서는 학사를 건립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해 미국 스포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현재까지 상호 교류실적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류추진 동기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0년도 이후에 빠른 세계화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회, 행정 환경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등 다양한 국제교류를 모색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제천시에서도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의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구상하고 있던 중에 96년 12월달에 미국 스포켄시로 부터 국제교류 제의를 받고 양도시의 현안과 참고자료등을 교환하여 비교검토해 보니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국제교류를 통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서신왕래등 일반적이 전화라든가 교류를 가져왔었습니다.

이러한 사전교류를 거쳐가지고 98년 12월15일날 스포켄시 시장으로 부터 국제자매결연 희망서신을 접수하고 99년 2월에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으며 99년 4월3일날 행정자치부로 부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을 받아가지고 99년 5월 각계대표 말씀하신 바와같이 15명으로 자매결연 방문단을 구성해서 스포켄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이후 결연도시와 경제, 무역등 커다란 교류 보다는 상호 인적교류등 문화체험, 학술교류등 쉽고 작은것부터 하나씩 추진해서 자매결연 교류를 활성화 시켜 나간다는 것이 저희시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결연후의 그간의 교류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7월에 스포켄시 공영방송 PD가 와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해서 제천의 역사라든가 문화, 지역특성을 촬영, 편집해서 스포켄시에 소개하였으며 99년 10월달에는 의병제때 스포켄시 자매도시 협회 안영기 회장하고 곤자가 대학교 영문학 과장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의병제를 참관하고 제천의 주요 산업시설과 관광지를 살펴보고 돌아간바 있습니다.

또한 의병제 기간중에는 아동미술교류전을 시민회관에서 개최하여 전시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과영농조합에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제천 사과의 우수성을 스포켄시에 홍보해서 스포켄시 한인회에서 10㎏짜리 사과 1,000상자를 지난해 시범판매해서 우리시 사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금년 추석에도 이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세명대학교에서는 스포켄시 동부워싱턴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향후 협의해서 99년 11월2일날 동부워싱턴대 총장외 4명이 세명대학교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합의서에 서명해서 대학간 교류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교류를 추진해 왔던 것처럼 사회단체와 학교등의 교류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인적교류와 문화, 학술교류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달에 의병제는 스포켄시의 관계자를지난해와 같이 초청하고 아동미술교류전도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스포켄시에서 5월달에 개최하는 라일락축제에 2-3명이 제천시에서도 방문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시와 스포켄시간에 공무원을 한명 정도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파견근무를 해서 행정시책을 비교연구하는 방안을 스포켄시 해외교류 연합회 회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자매결연 추진 제의가 있어서 관내의 학교를 조사하니까 송학 입석초등학교 한군데만 지금현재 컴퓨터를 통한 이메일 의견교환이라든가 자매결연 교환의 의향을 밝혔고 시내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와서 현재 이것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대원과학대학, 제천기능대학등도 스포켄시에 대학이 5개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사회봉사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학생등 영어연수하는 것을 시비를 약간은 검토해서 구상해 보는 것도 지금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사과를 말씀드렸지만 판로개척을 해서 이쪽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질적으로 경제나 무역분야에 교류관계는 원거리 수송등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문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신선도 유지가 운송기간의 문제 이런것으로 해서 사실상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색해볼 작정입니다.

끝으로 저희시에서는 자매도시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 제천시에서 만든 영상홍보물을 보냈고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를 스포켄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받고 좋은 사례는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자매도시간에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몽룡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최몽룡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데 보면은 먼저 학사설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학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우리시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잠깐 답변을 드리기전에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학사설립에 대한 계획이 없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재정이 허용한다면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라든가 학업에 열중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죠

장기적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상의 문제,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로 현재로서는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최몽룡 의원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는 연구할 문제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예.

최몽룡 의원 우리 과장님이 재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재정문제를 가지고 탓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가지고 20-30억씩 투자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내가 질문서에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은 현재 제천시가 시비를 투자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훗날 장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제천시에 앞으로 커가는 장래 학생 인재들을 위해서는 그런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수용학생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남부지역에는 제천시라고 합니다만은 모든 학생들이 충주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생들을 우리 제천시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학사나 이런 문제에서 조그만 특혜를 준다면 좋은 인재들이 타 시로 가지 않고 제천시에 머물면서 제천시에 교육활성화를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우리 제천시에 인구가 증가할 수가 있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조례를 정했습니다.

학사를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충주시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다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충주시 인근지역만 말씀을 드리더라도 지금 1년에 거기 투자하는 것이 1억2천뿐이 안됩니다.

1억2천 정도면 현재 수용인원이 90명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 위탁해 가지고 장학회에서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도 단양이나 인근 영월, 남부학생들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안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과정속에서 어떤 사업의 소득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은 실질적인 소득과 간접 파생되는 소득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제천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비에 비해서 여기 1억8천이나 1억2천을 예산투자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문제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재정의 형편을 따질때는 그렇게 단순하게 어느 돈을 빼가지고 어떤걸 하는건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음에 영월이나 단양에 있는 학생들 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여건이 변동이 되고 재정이 허락한다고 해도 학사 입주를 할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의 수혜혜택을 주는건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시 관내의 학생들이니까 가능하면 재원의 형편으로 해서 도와줄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맞지 그것은 다른 지역의 학생까지는 수용할 수 없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몽룡 의원 과장님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단양이나 영월쪽에서도 제천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천시에 갖다 납부하는 연간 투자하는 액수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걸 봤을 때 또 우리 제천시 명문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나와서 사회에 큰 인물이 됐을 때 그래도 우리 제천시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것이 장래 우리 제천시에 투자하는 것이지 지금 타지역 학생이라고 받아주지 않고 관내 학생들만 받아주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들을 무료로 해주는건 아닙니다.

다문 월 얼마씩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학생들만 받아주고 타지역 학생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교육이라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의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세명고등학교하고 두군데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명고등학교 기숙사에 24명, 광산공고에 25명의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다음에 이와같이 교육 사무자체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지역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조성된 예산입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이 물경 4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 재산에 대한 것을 그분들한테 시혜를 주는 것이고 또 현금으로 해서 아까 1억2천 말씀하셨는데 충주는 1억2천이 저녁을 안줍니다.

학생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검토할 때는 저녁을 주는 걸로 관내 학생들이니까 저녁을 주는걸로 했을 때 1억8천을 계상했고 좀전에 90명, 100명으로 검토를 했을 때 1억8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1억8천이라는 돈을 제천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조성된 재원입니다, 학사를 운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자녀들한테 물론 저희들이 충분하게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다 수혜를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부담해서 전부 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몽룡 의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선적으로 타지역 학생들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수용인원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 학생들을 전부 수용하고 그래도 학사가 남았을 때는 타지역 학생들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다만 입주자 부담금 관계는 그때 검토할 사항이지만 차별화해야 할 겁니다.

최몽룡 의원 물론 차별화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여러가지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꼭 더 연구하셔 가지고 필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앞으로 고려할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답변드린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그리고 두번째로 스포켄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본의원이 알지 못하는 실적이 많이 있는데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교류를 한것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본의원도 그당시에 자매결연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고 또 타시나 이런데서 꼭 해야 되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당시에도 스포켄시 교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보내준다면 민박식으로라도 자기네가 수용을 해서 방학동안에 와서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솔직히 학생들의 본인의 자부담으로 전체를 해가지고 교육을 간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 제천시의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다문 50%라도 지원을 해서 본인부담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전에 그런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은 해봤습니다.

안해본 것은 아니고 시내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이런 분들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학생도 학생이지만 이지역에 있는 영어교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스포켄시에 연수를 하는 비용을 적어도 영어연수라고 그러면 보통 어학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최고 짧으면 3개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재비용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민박을 한다고 해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체류비용은 거의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스포켄시는 아시는 바와같이 자매결연 관계를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한두명씩 보내주는 방안을 연구해볼려고 그러고 다음에 거기에 다른 여건이 가능하다면 시비도 일부는 바람직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인들도 상당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난 10월달에 검토했을 때 본인들이 제천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해서 갈려고 그러는 사람이 한사람도 안나왔어요

현재 이게 이와같이 소득간에 상호간에 문제가 조금 있다 해서 현재로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와같은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몽룡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학생을 보내기에 앞서 학교마다 우수한 학생한두명씩을 선발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많은 학생들을 보낼려면 많은 비용부담이 시나 본인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지의 교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스포켄시 사회봉사단체에서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교민들이 그때 그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비행기표 부담만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잠자고 먹는 것은 자기네가 봉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서로가 주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이 해당 부서니까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추진을 할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알겠습니다.

최몽룡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는거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몽룡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학사운영이 대단히 우리 시민 모두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은 각 도시마다 자기 지역의 학생을 배움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주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마 우리 유영화의원님의 자녀분이 서울 충북학사에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퍽 저렴한 가격으로 유학을 보내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외에도 아마 우리 관내 그런 학생들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명고등학교 졸업생이 서울대학교에 추천해서 들어간 학생이 제천학생이 아니었던거 같더라구요

아마 어상천 학생을 스카웃해가지고 와서 이 지역 학교의 명문화를 위해서 특전을 베풀었던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학교를 명문화시키고 이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가 부담이 된다고 해도 최몽룡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켄시에 어학연수에 관해서는 우리 시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에서 아마 상당한 미국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특전을 베푼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얼핏 들은거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갔다 올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말씀을 제가 몇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그런게 없이는 본인의 사비를 몇백만원씩 들여서 가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웃지 못할 얘기지만 제가 국제회의를 하는데 영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돼서 우리가 퍽 남사스러운 거동을 보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걸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보도를 통해서 안바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가서도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본국에 있을 때는 영어를 꽤나 한다고 했는데 여기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잘 안되더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국제화 시대에 우리시에서도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의회 의원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충실하게 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태덕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질문에 앞서서 우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뜨거운 성하의 날씨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사무의 목적이 행정의 집행 분야에 대한 견제적 기능과 보완 시정은 물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대명제에 두고있음에 비추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으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많은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은 주민의 복지 신장을 위한 수혜적 부문과 공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규제 행정 또한 존재하고 있으나 전자에 보면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규제행정 부분은 많이 후퇴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직언하건데 허가나 인가, 승인, 면허등을 받은 업체나 단체에 대한 의무이행 강행을 제대로 이행토록 하는 행정의 지도력이 한계에 도달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최근 언론에 계속적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제천시 행정의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주) 우만건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실하고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1월20일 제천시로부터 봉양읍 장평리 8-1번지외 1필지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득한 동업체에서는 사업 사업착수이래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에 의한 끊임없는 민원에 제기되는가 하면은 농지 및 산림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시킬 의무가 있는 집행기관 각 관련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은 시정할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추락되므로써 다른 규제행정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좋지못할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는가 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오니 명쾌하고도 소신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동 사업의 추진관리 및 향후 대책은?

둘째, 농지불법전용 발견시점과 그후의 조치상황 및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였는지,

셋째, 산림불법 훼손사실의 적발은 어떻게 하였으며 원상복구중 필요한 조치를 완결하였는지

넷째,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결합되어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부서가 없고 책임자가 없는 산발적인 행정을 국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적인 지휘능력 부재로 동 사항이 계속 미결된채 행정이 끌려가지 않았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공식 거론하였다면 언제 어떤 내용이였는지 향후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아울로 국을 달리하는 내용입니다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당초 사업장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원은 이와같이 행정의 안일무사한 집행태도를 대하면서 울분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조건 하나를 위반하더라도 추상같은 시정명령과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손쉽게 찾아볼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그럴까요? 많은 말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모두들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행위 특히 규제적 행위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공평히 적용한 법아래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져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행정 서로가 자기 부서의 일만 챙기는 편협한 행정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천시가 외부에 추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박태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답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박태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수리후 동사업의 추진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만건설 대표 지영규로부터 98년11월9일 봉양읍 장평리 산 8-1번지 및 산9번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가 교통과에 접수되어 98년11월12일 교통과와 산림녹지과등 해당부서에서 관련법을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결과 허가가 가능한걸로 판단해서 98년11월20일 노외주차장설치 신고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신고 수리후 사업의 추진관리입니다.

산림형질 변경 허가를 득한 주식회사 우만건설은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99년6월30일 까지 산림훼손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던중 공사현장에서 암반의 발생으로 동 허가기간까지 완료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훼손 허가기간을 2000년6월30일 까지 연장허가하여 지금까지 산림훼손형질 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동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수차례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차장이 완공될 때 까지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설치는 설치자가 설치완료후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신고제였습니다마는 99년2월8일 주차장법 개정과 99년3월12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향후 개별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후 설치 통보가 되면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 노외주차장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지 불법 전용에 따른 조치와원상복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우만건설에서 98년11월9일 노외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봉양읍 장평리 산 8-1번지외 1필지의 임야에 대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29,900㎡를 득한 사항으로 불법전용한 농지가 산과 산사이의 계곡으로 허가지와 인접하여 공사차량의 작업로 및 현장사무실 부지로 사용하던중에 봉양읍에서 98년12월21일 농지불법전용 단속시 봉양읍 장평리 전 19번지외 4필지 4,400㎡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여 1차 99년1월12일, 2차 99년1월27일, 3차 99년3월17일, 농지원상복구 계고를 실시하였으나 원상복구치 않아서 99년3월24일 봉양읍에서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하여 99년10월1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전용지의 원상복구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주식회사 우만건설 현장소장 입회하에 불법사용상황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시켰으며,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 신청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농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 사용토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홍보로 우량농지 보전을 통한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불법 전용지 조사를 강화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산림불법 훼손에 따른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형질변경허가 경위 및 불법 산림형질변경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197-7번지 주식회사 우만건설대표 지영규로부터 장평리 산 8-1번지외 1필지 29,900㎡에 대한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98년11월9일 민원서류로 접수되어 관련 실과 협의결과 관련법상 허가에 따른 저촉 사항이 없었으나 본위치는 제천 봉양간 5번 국도변에 위치한 대 면적의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목적사업 타당성 여부를 종합 심의코자 2회에 걸쳐 제천시 민원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천시의 경우 화물수송을 위한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할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의 주택가 및 대로변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야기 및 안전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되어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98년12월9일부터 99년 6월30일 까지 허가하여 주었으며,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중 98년12월중순경 허가구역외 지역 1,360㎡ 원목반출운반로가 300㎡, 화장실 설치, 진출입로 1,060㎡를 불법 산림형질변경하여 입건조치하여 수사결과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사건 송치한결과 벌금 28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복구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우만건설 대표 지용규는 당초 허가기간인 99년6월30일 까지 지역적인 여건과 암석발생으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지 못하여 99년6월28일자 산림형질변경허가 기간연장 허가 기간이 접수되어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을 완료할수 있도록 산림형질 변경허가 기간 연장허가를 99년7월1일~2000년6월30일 까지 기간 연장하여 사업시행중 2000년5월 하순경 토사유실과 골재채취로 인한 골재 무단적치로 허가 경계구역외 1,300㎡를 불법 산림형질변경하여 2000년6월13일 현지 조사를 실시 입건조치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종결 사건송치 및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에 대한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산림형질변경 기간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부지조성이 완료될수 있도록 산림형질 변경기간연장 조치할 계획이며, 기간연장 허가시는 목적사업인 노외주차장 조성을 조기 달성 하도록 허가지내에서는 골재 생산을 가급적 지양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수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휘체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토지중 산림 및 농지가 포함될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여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득한후 주목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당초 사업계획에 농지를 사용할 계획이 없어 산림형질 변경허가만 득한후 사업을 시행하던중 인접한 농지의 일부를 불법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내의 토석을 채취하던 중 경사면으로 토석이 흘러내려 허가지외의 산림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허가전에 불법산림부분 사용지 및 농지사용 부분에 대하여도 산림형질변경기간 연장 허가 신청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림형질 변경기간 연장 신청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산림형질 변경 기간연장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득한후 사용하도록 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의 합동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책임성도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에 오늘 이 시정질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혹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건설허가 당시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화몰차량의 주차장 시설 미흡으로 인하여 야간에 대형차량이 주택지역이나 도로에 주차로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시외 각 지역에 노외주차장 시설을 갖춤으로 대중교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한다.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산림훼손 부분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는 찬성합니다.

이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산림훼손허가를 득한후에 하라 주 우만건설이 토지토공을 끝낸후에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그러한 생각으로 이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당초에는 허가기간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99년6월30일 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본 허가를 받고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본지역에 당초에 예상했던거 보다 암반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 파손으로 인해서 허가기간도 금년도 6월30일 까지 연장을 해줬고 해서 딴 목적은 없습니다.

박태덕 의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 묻는 이유는 (주) 우만건설에서 아파트건립허가 신청을 한적이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지난 연말에 아파트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즉각 반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용목적과 달리하는 부분이 사업주 머리에는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부분을 간파하셨는가 못하셨는가 그부분을 묻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러나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에 노외주차장 부지로다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서 저희들도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2차까지 부의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2차까지 부의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국은 허가를 신고수리를 해준걸로 결론이 나서 승인을 하게 된것입니다.

박태덕 의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는가 하면은요.

우리 제천지역에 대형화물차량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변에도 세워서 차량의 도로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지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신고수리가 98년11월20일자로 득했고 또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이라는게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특정공사 사전신고요?

박태덕 의원 예, 사전신고 필증이라는게 있어요.

교통과에서 처리하는건데 실시기간에 99년1월5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공사사전 신고필증을 득한후에 공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는거가 맞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사업신고수리를 해줄적에 노외주차장설치신고를 말씀대로 98년11월20일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때에 허가기관에 보면은 개별법에 의한 신고 및 허가를 득한후 사업시행을 하여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특정공사 사전신고 필증은 1월5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묻는가 하면은 봉양읍사무소 직원이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날짜가 98년11월21로 되어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면 사전에 공사신고도 하지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이래 보여지는데 그것은 위법사항이 아닌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산림훼손 허가가 98년11월20일자로 났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태덕 의원 그러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렇죠.

개별법에서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박태덕 의원 사전신고필증은 왜 받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끝난 연후에 서면으로,

박태덕 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불법농지 전용을 발견하고 봉양읍사무소에서 3번에 걸쳐서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이행치를 않아가지고 주우만건설이 이행치를 않아서 3월24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일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고 납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날짜는 좀 상이하네요.

영수증을 살펴보니까 9월30일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99년9월30일입니다.

박태덕 의원 이런게 틀리면 안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덕 의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월30일날 벌금을 납부했는데 현재까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벌금을 낸 날짜보다 지금까지 9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조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까지 상세하게 보고서 받은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어제그저께 시정질문을 받고서 현장확인을 하고 제가 오늘 답변을 하도록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산과산 계곡 사이에 있습니다.

불법농지하고 답 5필지가 그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봉양읍에서 불법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하고 그래도 안돼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해서 최종 99년9월30일날 벌금 400만원을 물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야된다하는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에 주목적이 노외주차장 부지 조성으로서 허가기간이 금년6월30일 까지입니다.

6월30일 까지입니다마는 현장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6월30일 까지 완공을 못합니다.

저것이 바로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와 병행해서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허가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농지타용도 일시 전용허가를 병행해서 허가를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9개월이 흐르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관만 하고있었다는 것은 행정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은 특혜의혹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데 해당되는 부분이예요.

9개월씩이나 농지전용 허가에 대한 납부한도가 9개월이 지나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하여튼 하루속히 계도하셔가지고 말듣지 않으면 강력하게 규제를 하세요.

한번 벌금이후 봐주는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해태한건지 어떻게 알아볼수가 없어요.

9개월동안 그냥 놔두면,

현장 가보면은요. 컨테이너박스, 불법사항이 한두개가 아니예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저도 현장을 확인 했습니다.

박태덕 의원 가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박태덕 의원 확인은 다 못하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한바뀌 돌아만 보고 왔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게 4개과에 대한건데 아마 법령집 전부다 찾아보고 하지는 못했을거예요. 국장님,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을 불법훼손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불법 훼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1차로 98년12월중순경에 허가지역 바깥에 있는 허가받은자의 토지임야입니다.

그러나 허가구역외에 1,360㎡를 불법 산림훼손을 해 가지고 이것 역시 앞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사를 해 가지고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99년12월28일날 28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그건에 대해서는 현장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금년도 5월하순경에 자기허가 받은 구역에다가 골재채취를 쌓아놓으면은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작업을 해서 쌓아놓다 보니까 산더미 같이 높고 하니까는 흘러 내려가지고서 자기토지면 되겠습니다마는 허가받은 구역외에 1,300㎡에 대해서 불법으로 토사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도 입건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를 빠른 시일내에 종결짓고 원상복구를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토사복구는 조금있다 말씀드리고 맨처음에 수목훼손을 허가지외 지역까지 훼손했다 그 말씀이죠? 280만원에 대한 벌금이라면,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1,360㎡요.

박태덕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무를 벤 부분은 전부다 절토를 했습니다.

가보셨으니까 알거예요.

그러면 수목훼손을 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되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부분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박태덕 의원 수목훼손에 관한 벌금을 납부했다면 수목훼손한 나무를 벤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절토부분이 전부 허가지역이라면 280만원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복구가 완료된걸로다가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다시 해보도록 하세요.

금방 사태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확인하셨어요?

제가 가보니까 사태가 난 부분이 과거에 조남성씨가 산림훼손 허가를 낸 지역이 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1,300㎡가 그부분입니다.

박태덕 의원 지금 사태가 났는데 당시에 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복구를 하지않은 이유는 뭔지 말씀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산림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가 났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임야훼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헛점이 많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원님께서 지금 복구를 안했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 이 말씀이시죠?

박태덕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리고 복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노외주차장 설치할 때 과정을 죽 지켜봤습니다.

제천시청에서 봉양사이기 때문에 자주 제가 접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가보는 것을 제가 한번도 목격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1년에 몇회정도 방문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지도단속은 제가 단적으로다가 1년에 몇번한다. 한달에 몇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당히 어렵고 해당과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과가 4개과입니다.

단속의 출발시점에 3개과가 해당되고 불법농지 전용으로 인한 농업축산과가 관련부서로 4개과가 현재 개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기 부서일만 챙기고 일도 산발적으로 합니다.

자기부서일만하고 다른 부서일은 불법인걸 알면서도 그냥 옵니다.

책임회피형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인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자기업무만하고 산림과는 산림훼손 부분이 대두가 되니까 그것만 보고 또 환경관리과는 비산먼지가 있으면 그부분만 봅니다.

또 농업축산과는 농지전용 부분만 봅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의 인력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을 종합업무를 보시든가 방법론이 나와야 되요.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목적사업이 노외주차장 신고로서 교통과에서 종합처리를 하고 개별법에 의한 환경관리과 농업축산과에 대한 산림녹지과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다원화 되어있어서 일원화 시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부서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적 사업부서 다수의 개별법이 연관되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처리해서 주 목적사업추진 부서에서 합동으로 한다든지 거기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걸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우리 제천시는 산발적이고 편협한 그런 행정에서 협조적이고 종합적인 체제로 탈바꿈을 해야합니다.

구태를 벗지못하면 지방화시대에 낙오되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일용직이 도합 제천시에 300명에서 330명사이를 지금 감축을 해야되는 실정이 맞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맞습니다.

박태덕 의원 이럴 때 일수록에 우리는 행정의 쇄신이 요구되고 있는 공무원의 의지가 강렬해야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손길이 시민에게 가까이 갈수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서가는 제천시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됩니다.

국장님 이점 염두에 두시고 곧고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박태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양읍 장평리에 소재한 우만건설산업 주식회사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미이행에 따른 조치대책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우만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99년 1월5일 노외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공사와 정지공사를 대상사업으로 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필한 후 사업을 하여 오던 중에 동 사업장내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금년 4월 하순부터는 분쇄시설을 갖추고 채취된 암석을 분쇄하여 오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지에 설치된 분쇄시설은 총 동력이 360마력으로 분쇄시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를 하는 등 습식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인 비금속물질 제조업에 해당되어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가 있으며 당초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가 되어 있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6월16일과 19일 2회에 걸쳐 해당사업장을 방문하여 정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비산먼지사업 발생변경신고 미이행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한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1일에 행정처분으로 경고를 하였으며 아울러 동법 제5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처분통지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우만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는 금번에 위반된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지난 6월21일에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미신고시설의 근절과 신고된 사업장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태덕의원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 박태덕의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비금속물질 제조업에 대한 변경신고를 미이행한거 이부분은 단속을 하신다고 상세히 말씀하셨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륜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과 규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실을 때와 내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수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을 때는 대개 주위에 비산먼지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른 이동식 살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풍속이 8m 이상 불 때는 차량덮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세륜시설 설치문제는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약 1.2배 다음에 수조 깊이는 약 2.7 정도 되게 하고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정도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측면에서 살수를 할 수 있도록 동양산업에서 들어오는 신고내용도 지금현재 말씀드린 그 내용을 준용하도록 본 사업체에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세륜장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위치에 설치됐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당초에 설계당시에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운행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약간 적합성 여부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런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거기 위치나 규격이나 전부 위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륜장을 지나서 비포장길을 거쳐서 국도로 접어드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세륜장에 수조의 넓이는 1.2배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수조의 깊이는 20㎝ 이상인데 20㎝가 되는 부분이 거리가 얼마안됩니다.

그다음에 길이가 수송차량의 2배로 되어 있는데 수송차량의 길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1/2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세륜장 점검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합당하다고 점검하신게 굉장히 근무를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현재 세륜장의 규격부분하고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상 사업의 장기화가 되면은 포장을 하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때문에,

그러나 단지 여건상이나 여러가지를 봤을 때 거기다 부직포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쪽으로 해서 1차 세륜을 하고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고 세륜장의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개선명령을 몇번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고 만일에 준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그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규격이 조금 미달된다든가 이정도는 이해를 할수 있는데 1/2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된거죠 개선이 안됐다고 봐야죠?

눈감고 아웅 이런 시설이라구요

엄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의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2000년도 그러니까 21세기에 접어들었는데 21세기를 환경분야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두번째로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분야가 중요시 되는게 이런거 하나하나를 올바로 규제를 하지 못하면 환경분야의 업무는 가라앉고 맙니다.

조그만데부터 신경을 쓰셔가지고 깨끗한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민경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이북5도민연합회 회원님들과 호남향우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요즘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상당히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작년도 7월9일날 제4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드렸던 사항과 동일합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제천시 예산편성중에서 농업분야에 예산이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나 더우기 전년도 2차 구조조정속에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농축유통과를 농정과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나 농업분야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의 2000년도 총 예산중 농업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정도인가 두번째, 농업분야 예산중 시 자체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셋째,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제천시의 위치는 어느정도 되는가 네번째,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 보급되는 퇴비장 설치를 일반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가 다섯번째로,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년도 7월9일날 답변하시기를 농정과장님이 아닌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보다는 그때 답변하신 국장님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의장 태승균 그렇다면은 강국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까 강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장 태승균 강국장님이 준비가 잘 안된거 같은데 농업축산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국장님께 보충을 해서 보충질문을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예산문제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더라도 국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태승균 말씀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2000년도 총 예산중 농업분야 투입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후 예산서상 제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1,765억8,800만원이며 그중 농업분야 예산인 농수산개발비는 113억2,500만원으로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6억2,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6억6,8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농업분야 예산중 시 자체 예산비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은 96억6,800만원중 국비는 32억2,500만원 33.4%, 도비는 6억5,600만원 6.8%, 시비는 57억8,700만원으로 시비 예산 비율은 59.8%입니다.

시비예산중 국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시비 부담예산은 9억8천만원 16.9%이며 순수 시비 자체예산은 48억700만원 83.1%입니다.

세번째로 도내 타시군과 비교한 투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타시군 예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당초예산으로 비교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643만8,500만원대 농업분야 예산 98억5,600만원을 대비하면 약 6%로 11개 시군중 아홉번째이며 농업가구 8,263호 1인당 농업예산액 98억5,600만원을 대비하면 11억9,300만원으로 여덟번째입니다.

그러나 시군별 농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주, 청원, 진천등은 평야지가 많아 경지정리, 경작로 확포장등 기반조성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사업과 같은 특별사업이 있는 시군은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으며 특히 시군별 예산편성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어 타시군과 예산규모로 비교하는데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례로 제천시는 오지개발사업비와 농로관련 사업비가 지역사회개발비로 농촌도로사업비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타시군의 경우에는 농수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 등 각 시군이 예산편성 항목과 시행부서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축산농가에 지원 보급되는 퇴비사 설치를 일반농가에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축산분뇨 처리시설로 지원되는 퇴비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할 축산농가에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일반농가의 퇴비장 시설에 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인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한해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솔티, 서무니 2개 지구에 3억4천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 봉양 구곡, 백운 도곡 2개 지구에 8천만원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 7개 지구 2억5,600만원, 긴급 가뭄 우려지역 용수개발 소형관정 52공 3,100만원이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시설사업인 용수로 18건, 취입보 3건, 소류지 3건, 관정 이용시설 1건, 총 25개 지구에 5억6,557만7천원, 소형관정 개발사업 70공에 6,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시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3억3,357만7천원이며 앞으로도 농업용수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태승균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 민경완의원입니다.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질문을 한 요지를 회피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단순하게 숫자만 적어놓은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1, 2, 3번째는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번째 퇴비장 설치 문제는 농림사업에 없다고 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비나 도에 신청을 해서 시도비로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섯번째는 이번 5월에 국도비 지원된 긴급용수 개발자금이 제천시가 애석하게도 제일 최하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대책인데 제천시가 분비를 어떻게 하였으면 충북도 관내에서 가장 꼴지를 하느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 대비 농수산개발비가 113억원으로 6.3%인데 전년보다 99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조금전에 의원님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한테 질문서가 도착되기를 방금 말씀하신 첫번째, 두번째 총 예산액과 예산비율을 간단하게 물어서 내용을 몰랐습니다.

부연해서 주셨으면 저희가 직접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렸을텐데 그리고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축산농가하고 일반 농가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총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농수산사업비가 80억3,6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3억2,500만원이니까 약 31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31억... 작년도에는 예산 대비 5.78% 올해는 예산 대비 6.4%, 0.6%가 증가되고 액수는 3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는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여러가지 신경을 쓰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에 시 자체 예산 비율이 전년 대비 변동해서 선것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작년 대비 금년도에 농업분야 예산이 96억6,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65억7,200만원이었습니다.

약 3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민경완 의원 자세한 내막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타시군과 비교해서 정확한 근거는 각 예산별로 각 시별로 예산항목을 물었기 때문에 비교적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타시군 예산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신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봤습니다.

민경완 의원 각 시군마다 특이한게 있습니까?

자체사업이나 기타 여러가지가 시군마다 특이한게 있는데 제천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무엇을 특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물론 각 시군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공통사항이 몇개 시군은 있고 몇개 시군은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이 타 시군에서는 농수산부분이 아닌 곳에 편성되었는가 하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개발비라든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예산 규모액은 답변서에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작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중상위권으로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도 충북도내에서 만이라도 농업분야 예산 투자비율을 중상위권으로 만들어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런데 사실상 1%만 해도 몇억씩 됩니다.

31억이 증가되었어도 0.6% 차이가 나는데 점차적으로 해서 확대해야지 1년에 몇백씩 농업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31억으로 내년도에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대비 전년도에는 10개 시군중에서 10위 올해는 10개 시군중에서 9위 청주시는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1%라도 군 단위 1%하고 시 단위 1%하고 차이가 납니다.

민경완 의원 각 시군이 애로사항이 있는건 압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퇴비사 설치문제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축산농가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로서는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눈감고 아웅하기 입니다.

축산농가에 가보신적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제대로 처리가 되는 곳이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지금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61농가에 대해서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은 다는 못하지만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작정입니다.

민경완 의원 소 보다 돼지 돈사 이런데 보면은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지나가기가 거북할 정도로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형식적으로는 퇴비장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100개를 할거면 시설 용량은 큰 부분이 안됩니다.

일반농가에 퇴비장을 설치하자는 얘기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퇴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퇴비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완 의원 퇴비장, 일반농가에 설치할거 같으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를 오수들을 바로 날라다 보관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농가에 퇴비장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돈사라든가 우사에 퇴비나 오수들이 쌓여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것이 간이퇴비사 설치가 큰 비용도 안들고 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일반 농가도 거의 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다면 이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것을 농림부사업에 없는거라서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는 것은 축산분뇨를 돼지라든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화 시켜가지고 비료에 사용하고 자원화시키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또 금년도에도 시에도 사업을 적게 신청이 됐는데 실제로 저희가 농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600여 농가가 있지만 신청을 받아보니까 1농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조 30%중 융자가 70%가 있어요

융자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사업비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농가가 됐는데 한농가가 1천만원 하다가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5농가에 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자금이 충북도에 유보된 자금이 4억9,700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농가가 아직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지도를 해서 하는데 너무 부담이 되니까 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할수도 없는 것이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지금은 규정에 딱 축산농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습니다만은 좀더 일반농가로 넓게 잡으면 의외로 많이들 농업하시는 분들도 퇴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좀더 축산농가에 한하지 말고 일반농가에도 할수 있는 자체사업비나 이런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연구해 보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그리고 다섯번째 한해대책인데 이번에 긴급한해용수개발비 신청이 제천시에서 3,12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 확정이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100% 확정이 된것은 노력을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충북에서 가장 꼴지로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꼴지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소형관정, 지하수, 암반관정 다 해서 총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가 관정이 3,19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만 3,198개를 가지고 있는데 농가가 지난 4월달이고 5월달에 계속적으로 한해대비해서 관정개발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각 읍면에서 들어온걸 보면은 한결같이 신청이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소형관정의 경우 저희가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남은 부분은 자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관정을 파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20만원 내지 1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담이 60만원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로 하여금 신청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청들어온대로 다 받아가지고 도에 신청해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신청했다가도 지금와서도 막상 배정받았는데 지금와서 포기하는 농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일 꼴지라는 얘기는 조금 그거하고 저희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이런 농가들이 한해대비 저희가 3,200개의 관정이 있기 때문에최대한도로 하고 또한 추후에도 관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공급해서 하는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한해대비로해서 내려온 자금이 암반관정, 양수장, 용수관로 연장, 양수저류, 간이용수원,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에 소형관정 이런식으로 내려왔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그동안 우리가 해온 소형관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공문서에는 암반관정이나 양수장은 그렇고 용수관로 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장이나 보수...

그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이 제가 거의 말씀드렸는데 암반관정, 간이용수원, 양수저류, 소형관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형관정뿐이 없습니다.

이게 물대는 용수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경완 의원 용수관로 연장, 보수 그것이 뭔지 알아봤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민경완 의원 제천시에 해당이 안된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거는 소형관정만 되고 암반관정도 10㏊ 이상의 농경지에 대한 경우만 되는데 그거외에는 우리 제천시 지역으로는 ...

민경완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소형관정도 3㏊ 이상이예요

3㏊ 이상된 데만 신청해서 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렇지 않습니다.

민경완 의원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제천시가 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도 3㏊라도 제한시키고 나면은 한공도 없습니다.

민경완 의원 글쎄 그것도 아니고 지금 6㏊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공문은 그렇게 내려왔어도, 그러면 우리 제천에서 소형관정이 더 필요합니까?

간이용수원시설이 더 필요합니까?

간이용수원 시설이 어떤건지 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간이용수원 시설은 우리가 물을 가둬두는데 우리한테는 제천시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의원 해당이 안되다니요?

간이용수원 시설이 뭡니까?

하천이나 계곡이나 건천수 이런걸 막아서 제천시 지방에 특히 한수, 덕산쪽에 고추밭이나 수박밭에 가보십시요

어떻게 내놨는지 아십니까?

관정을 파도 안 나오는 곳이 관정을 1공 뚫어서 나올려면 정말 7-8곳 파야 한공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 간이용수원이라는 것은 관정을 뚫지 못하는 곳에 소형으로 계곡수나 하천을 파가지고 물을 모아서 물을 줘라 관수하라는 시설입니다.

제천에 이것이 필요없다니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게 아니고 이게 6㏊ 안에는

민경완 의원 글쎄 그걸 면적을 생각하시는데 아까 소형관정이 3㏊인데 우리 소형관정 신청한 것이 3㏊ 이상이 됩니까?

그러면 면적을 따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사업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하면은 우리가

민경완 의원 아니, 그래서 자꾸만 신청을 면으로 내보냈는데 면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그러시는데 면에 알아본 결과 이런 내막을 몰라요.

간이용수조, 이런 내막들을 모르고 하다가 안되니까 여기서는 소형관정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소형관정도 400대 이상되는 지역에서만 하라 해당사항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한해대비라는 것이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계속 있을건데 내년도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내년도것은 준비된게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 개발된 관정을 최대한 이용하고 또한,

민경완 의원 과장님께서도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35개소의 저수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 관장하시는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실 겁니다.

좀더 직원들을 독려하셔가지고 이번같이 좋은 경우 없습니다.

이번같이 긴급대책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는 국비 낭비가 될지 몰라도 전혀 우리 예산안들이고 제천에서 필요한 한해개발 대책에 큰 효과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아니한 대처를 하시는 바람에 몇억정도를 손해를 보지않았나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글쎄 몇억정도 손해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수치화 한다는 것은 어렵고 농가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완 의원 몇억이 안보일수가 없는게요.

진천같은 경우도 1억2,000만원입니다.

괴산같은 경우도 1억3,000만원이예요.

음성이 1억6,000만원, 우리는 3,000만원입니다.

공문자체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겨우 소형관정가지고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걸 미리 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공문이 5월9일날와서 5월10일자로 올려달라 하니까 너무 시간이 없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4월20일날 1차 공문이 있었다고 하셨네요.

시간이 넉넉한데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면단위로, 읍면단위로 내려보낼 때 그사람들이 신청할수 있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앞으로는 이러한 점이 없도록 다시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들이나 좀더 주지시켜서 우리 제천시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일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장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방청해 주신 제천지역 이북5도민 연합회 회원여러분과 호남 향후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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