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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제4차 본회의(2000.06.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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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8일 (수) 10:00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3대제천시의회후반기의장, 부의장선거의건

4. 총무·산업도시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총무·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6. 총무·산업도시위원회간사선임및의회운영위원회추천위원보고의건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심사된안건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3대제천시의회후반기의장, 부의장선거의건

4. 총무·산업도시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총무·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건

6. 총무·산업도시위원회간사선임및의회운영위원회추천위원보고의건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8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안과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제3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의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신청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0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길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길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간 검사한 내용이 비교적 세밀하고 명확하게 분석되어 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70억9,977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337억5,438만5,3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08억5,416만35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490억408만9,47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2,426억 3198만 511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0.7%를 수납하였고, 지출이 1,875억7,457만3,170원을 집행하여 실수납 예산액 대비 77.3%가 집행되었으며 잉여금은 실제 수납예산 결산액대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잔액이 550억5,741만1,940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중에,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등 17건에 49억 4,959만4천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덕주산성 보수공사등 67건에 132억3,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옥순대교 가설공사등 3건에 68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2억9,300만원으로서 위 4가지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96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역은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과 회계별 세입, 세출분야를 비롯한 몇 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408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2,744억5,600만원에 비해 12.2%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2,426억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3억7,200만원으로 13.4%인 7억5,100만원이 증가됐으며 이중 46.5%가 특별회계로써 공기업 부분이 아닌 일반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특별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1.7%인 282억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또한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아 특별회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전체 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10% 정도 줄었는데도 미 수납액이 전년대비 15%정도 증가 되었는 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031억1,3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057억 8,700만원으로 무려 120%에 달하는 바 이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 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세입예산을 행정편의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계획부터 세출결산까지 한차원 더 높은 세무 및 재무행정이 되도록 세심한 분석과 계획수립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만 몇가지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 `99년도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인 포괄사업비가 당초 6억원이 계산되었으나 3억680만원만 집행되고 2억9천여만원이 불용되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볼 때 투자해야 할 소규모 사업이 산재하여 있는데도 49%나 불용처리됨은 금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도 지역별 형평성이 보다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사위원들도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시립도서관 운영의 경우 도서구입비 불용액 184만원이 국·도·시비 재원 비율에 의하여 정산되지 못하고 시비만 178만원이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의 운영중 도급업자가 납부해야 할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시설 전기요금 일부를 사업소 예산에서 4만8,360원을 지출한 예와 같이 세출예산지출에 시정할 점도 몇몇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9개 특별회계에서 92.6%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저조한 수납실적이며 특히 특수계층으로 징수가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7%,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4.6%나 미수 내역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었고 그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각종 특별회계 별로 미수액이 과다하거나 누증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발생된 예금이자 3,542만2,65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였어야 할 것이 과목해소의 착오인 듯 한 바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억1,1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4% 가까이 점하고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4억6,200여만원 중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74%에 달해 결손처리될 확률이 높은 바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대비 34%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어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불용액이 62.7%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중 하나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에도 74%나 불용액으로 이월되었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또한 불용액이 78%에 달해 역시 근본적 대책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또한 예비비가 58.4%나 되어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86.9%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예비비가 99.5%에 달하는 바 이 또한 근원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보다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전년대비 7.6%가 줄어든 158억8,500만원으로 비교적 적정 관리되고 있다 하겠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3%가 줄어든 677억7,800여만원이 남아 있어 열악한 재정 형편에 많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 전년도 1만7,978필지 1억3,900만4천㎡에서 금년도엔 1만7,906필지 1억3,921만5천㎡로 다소 필지 수는 줄고 면적은 늘었으며 건물의 경우도 98년말 348동 16만 4,091㎡에서 99년말엔 348동 13만7000㎡로 동수는 같으나 면적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산관리는 비교적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98년도말 물품현황은 1,006점에서 `99년도에 신규로 34점을 취득한 반면, 관리전환 및 매각등 92점을 처분하여 현재는 948점을 관리하고 있는 바 물품의 활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구년한의 준수등 관리비의 최소화에도 전 공무원이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 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25일까지 바쁘신중에도 세심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최몽룡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 자체 연찬등을 통해 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특출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권길남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길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신청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조치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제천시의 재정이 한층 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0시2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산적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제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으리라 확신하면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2일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추가 및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전 1급에서 6급까지이던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중 7등급을 추가하는 것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유족이 소유하는 부분만은 도시계획세 면제를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99. 8. 31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르면 종전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된 상이등급이 7급까지 확대되었으며 2000. 3. 27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지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수용함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상이자 단체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제외하는 것 또한 2000. 1. 10일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안이 통보된 관계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갈음되는 바,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 조례안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임으로 2000. 4. 21~5.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던 바 이의는 없었고 2000. 6. 7일 개최된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된 사안으로 행정절차법상 제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장 낮은 등급인 7급의 신설로 경미한 상이라 하여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유공자들이 혜택을 보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환영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은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준비 관계로 의원님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제3대제천시의회후반기의장, 부의장선거의건

(10시3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당선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때는 최고득표자 만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읍. 면. 동 직제순서에 따라 전반기 선거에 이어서 다음 직제순서로 민경완 의원과 최상귀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경완 의원님과 최상귀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의장 태승균 예, 말씀하세요.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우리 3대 의회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태승균 의장님과 김병창 부의장님의 용단을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목소리를 열린 귀로 듣고 시정을 바른 길로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말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동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 후보의 한 사람으로써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 후보를 사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 선출이 되셔서 우리 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고 우리 제천시 3대의회 후반기가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날까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태승균 평소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의 넓은 가슴으로 용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대단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에 마련된 기표장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도구를 이용하여 기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하시게 돼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감표위원의 확인된 투표용지를 가지시고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표함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에게 기표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하신 후 무효로 처리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에게 투표용지 견본을 나눠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유·무효표 예시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장에는 기표를 하는 도구가 비치되어 있으니 지정된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투표함, 명패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민경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최몽룡 의워님,

권길남 의원님, 장기훈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온영수씨는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민경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4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함 날인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장기훈의원 8표, 민경환의원 6표로 개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장기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장기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장기훈 저는 어제 가장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어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없었던 의장단께서 의원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용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또한 존경하는 이종호 후배 의원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용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 또 뜻을 달리했더라도 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의 민의가 얼마나 무섭고 지엄하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우리에게 수임해 준 모든 권한을 의장의 발전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모쪼록 전반기 의회보다 이제 후반기 의회는 그 반환점을 이제 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더이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남은 2년이 지나온 2년보다 상당히 속도감이 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는 의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각오로 말씀드리면서 여러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감사하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당선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만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읍.면.동 직제순서에 따라 의장 선거에 이어서 다음 직제 순서로 권길남 의원과 장기훈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길남 의원님과 장기훈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권길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최몽룡 의원님,

민경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온영수씨는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권길남 의원님, 장기훈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조용함)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4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함 날인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조병석의원 7표, 최몽룡의원 6표, 무효 1표로 개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부의장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하시는 방법은 종전과 같으며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 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입니다.

호명드리기 전에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권길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최몽룡 의원님,

민경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온영수씨는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권길남 의원님, 장기훈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아직까지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집계)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함날인 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조병석의원 7표, 최몽룡의원 6표, 무효 1표로 개표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으므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할것을 선포합니다.

결선투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인 조병석의원과 차점자인 최몽룡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 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입니다.

부의장 결선투표로 투표용지가 바뀌었습니다.

두 분중에서 한 분에게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기전에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권길남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최몽룡 의원님,

민경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온영수씨는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권길남 의원님, 장기훈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집계)

○의장 태승균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함날인 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표중 조병석의원 7표, 최몽룡의원 6표, 무효 1표로 개표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결선투표결과 조병석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조병석 부족한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장기훈 의원님을 모시고 의회의 임무가 무엇이며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슴깊이 생각하면서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5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총무·산업도시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0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산업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의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된 다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위원을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을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은 박연길 의원, 태승균 의원, 권길남 의원, 유영화 의원, 조병석 의원, 이종호 의원을 추천하고,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은 박태덕 의원, 민경환 의원, 김병창 의원, 이재환 의원, 최몽룡 의원, 민경완 의원, 최상귀 의원을 추천합니다.

제가 위원들을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총무·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선거건

(14시08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중에서 1인을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당선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만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읍. 면. 동 직제순서에 따라 부의장 선거에 이어서 다음 직제 순서로 유영화 의원과 조병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영화 의원님과 조병석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먼저 총무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 입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투표함, 명패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유영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명패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김병창의원님은 현재 자리에 안계신 관계로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돌아오시면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님, 최몽룡 의원님, 권길남 의원님, 장기훈 의원님,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의회사무국직원 온영수씨는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은 아직까지 도착을 안하신 관계로 투표를 하실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개함)

(명패함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수점검)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함 날인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 감)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유영화 의원 8표, 권길남의원 4표, 이종호의원 1표로 개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영화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영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의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구성을 위해서 용태를 한 태승균의장님, 김병창부의장님, 또 이종호의원님께 그분들의 높은 우리 의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슴가득히 담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를 2년동안 훌륭히 이끌어주셨던 이재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임의장단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의원님들을 뒷바라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는 것으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중에서 1인을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자가 당선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만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총무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하신 유영화 의원과 조병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영화 의원님과 조병석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이동)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광화 의사담당 정광화 입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투표함, 명패함 확인이 있겠습니다.

유영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명패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박연길 의원님, 민경환 의원님, 김병창 의원님, 이재환 의원님, 최몽룡 의원님, 민경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권길남 의원님, 장기훈 의원님, 이종호 의원님

의회사무국직원 온영수씨는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유영화 의원님, 조병석 의원님, 김병창의원님은 아직까지 도착하지않으신 관계로 투표를 하실수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개표대로 가셔서 개표상황을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3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지금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13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봉함 날인하신후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돌아감)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최상귀 의원 7표, 김병창의원 5표, 이재환의원 1표로 개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최상귀 의원이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최상귀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도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총무위원회 산업도시위원회 간사선출 및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총무·산업도시위원회간사선임및의회운영위원회추천위원보고의건

(15시31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총무·산업도시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위원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영화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추천 위원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유영화 제천시의회 제3대 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영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당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결과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간사로 박연길의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권길남위원을 추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추천위원 선임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반기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상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간사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추천 위원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장당선자 최상귀 제3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상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3대 제천시의회 후반기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산업도시위원회는 오늘 15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로 김병창의원을 선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태덕의원을 추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산업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3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의 건은 본회의 정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반기 총무위원장과 산업도시위원장이 방금 보고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유영화의원, 박연길의원, 권길남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최상귀의원, 김병창의원, 박태덕의원을 추천합니다.

제가 위원들을 추천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추천한 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15시36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태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태승균 박태덕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박태덕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권길남의원과 저와 두분중에 한분을 선출하여야 하나 권길남의원께서는 연세도 저보다 많으시고 사회경험도 많으므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박태덕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걸로 믿고 방금 박태덕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권길남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권길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당선자 권길남 권길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저를 이렇게 뽑아 주셨는데 사실 저는 바라지 않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서 그리고 같이 올라오신 박태덕의원님께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밀어주시는데 대해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사실 제가 여러가지로 부족하나마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후반기 운영위원장직을 열심히 수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62회 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대 전반기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충실을 기하고 신뢰속에 우리 제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3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보며 송구스런 마음이 앞서는 가운데 아무런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면 의원님 서로간에 넓은 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전반기의 아쉬움을 이제 뒤로하고 3대 후반기가 더욱더 알차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나갑시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


○출석위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위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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