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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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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12일 (월) 11:38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제3대 전반기 총무위원회는 각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의회발전을 위한 비판과 격려에 힘입어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정례회니만큼 그 어느때보다 성심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집행한 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것은 더욱 권장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점은 시정과 함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어 주실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62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40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유영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제62회 제천시의회 2000년 제1차 정례회의중 당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조례안을 심사한후 2000년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혐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는 6월14일부터 21일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제39회 충북도민체전과 중복되는 관계로 시장의 요청이 있어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즉 6월14일부터 6월16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인 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2000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회기중 마지막날인 6월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제3대 제천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총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한후 당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제천시의회 2000년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62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법률에 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행자부나 도로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1조 1항 본문중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에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당초에는 유족한테까지 도시계획세까지 면제가 됐었는데 개정된것은 유족에게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천시에는 자활용사촌이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만 우선 개정해 놓겠습니다.

다음이 제2조 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면제가 지금까지는 1급에서 6급까지로 있었는데 7급이 하나더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7급까지로 자동차세 면제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7급으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32명입니다.

앞으로 7급은 조금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자치부, 충청북도에서 시군조례로 감면안이 시달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추가 및 일부 불합리한 감면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가된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중 7등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종전은 1급에서 6급까지 있었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규정중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유족이 소유하는 부분만은 도시계획세 면제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99. 8. 31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 상이등급의 구분에 따르면 종전 1급에서 6급까지 구분된 상이등급이 7급까지 확대되었으며 2000. 3. 27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지시되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수용함은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중상이자 단체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제외하는 것 또한 2000. 1. 10일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안이 통보된 관계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갈음되는 바 저촉사항은 없다 할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2000. 4. 21~5.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던 바 이의는 없었고 2000. 6. 7일 개최된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통과된 사안으로 행정절차법상 제 규정을 준수하였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장 낮은 등급인 7급의 신설로 경미한 사항이라 하여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하던 유공자들이 혜택을 보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수혜 대상자들의 적극적 지지와 환영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월28일 개의되는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등 산적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업무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연찬활동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의 다음 일정은 6월14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 시간을 갖고 17일 토요일 10시부터는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세정과장 지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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