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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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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13일 (화) 11:05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본 위원회의 최연장자로써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신청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선임 되신 위원장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정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토론을 거쳐 심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면 이를 6월 26일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말씀으로 추천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 어차피 제일 연장자이면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길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길남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 권길남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막중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의 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최상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방금 유영화위원께서 최상귀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최상귀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최상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상귀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상귀 위원 간사 최상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11시11분)

○위원장 권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

(11시 12분)

○위원장 권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행정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이후준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바쁘신 중에도 결산검사를 해 주신 최몽룡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최몽룡 대표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회계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편의상 금액은 1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총 2,408억 5,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2,426억 3,200만원으로 107%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1,875억 7,500만원으로써 77.9%를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지출후 2000년도 이월액은 550억 5,7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49억 4,900만원, 사고이월액이 132억 3,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68억 8,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9,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9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2,070억 9,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7억 5,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0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2,426억 3,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7%를 수납하였는데 그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19억 6,500만원, 세외수입이 558억 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34억 5,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62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582억 9,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35억 100만원이며, 하수도 사업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23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p에 9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08억 5,4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은 1,875억 7,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77.9%이며 다음 년도 이월금 250억 6,7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대비 88.3%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669억 9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288억 6,500만원, 사회개발비가 629억 7,4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714억 100만원이며, 민방위비가 3억 6,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3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206억 6,600만원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가 107억 8,700만원, 상수도 사업이 107억 4,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4,300만원으로 지출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지출은 98억 7,900만원으로써 하수도 사업이 9억 9,900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이 36억 7,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이 4,3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1억 7,600만원, 주택사업이 25억 6,3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8억 1,100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이 6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실수납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공제한 잉여금 내역을 대표적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이 49억 4,9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사업 등 17건이며 사고이월 사업비 132억 3,300만원은 덕주산성 보수사업 등 67건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68억 8,500만원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3건이 되겠으며, 국도비 집행 잔액이 2억 9,300만원이고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9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의견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체납액 발생,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회계서류 정정시 재규정 이행 등으로 일부 소홀히 다룬 사항이 있으나 전부서가 이를 직시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일소, 보조사업비 정산소홀, 예비비 지출액 결정 과다, 예산집행시 시기 부적정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회계 일반및특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이후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몽룡의원님의 검사의견을 들은 후 관계관을 다시 단상에 세워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최몽룡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의원 다음은 ’99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몽룡의원입니다.

본위원과 더불어 이항구 회계사, 백태현 세무사와 함께 지난 5월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달된 재원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의 범위와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또한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행정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는지, 앞으로 개선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각종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검사를 하였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보다 회계처리가 더욱 안정되고 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것은 그동안 각종 감사와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한 회계 직무상 지적사항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직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회계 직무 능력배양에 힘써온 결과라고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회계 총괄부서 공무원의 책임행정 구현과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40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2,744억 5,600만원에 비해 12.2% 감소되었으며 수납액도 2,42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3억 7,200만원으로 7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체 46.5%를 차지하고 있어 농공지구조성, 도시교통, 주택사업 등 공기업 부분이 아닌 일반분야에 체납액이 점차 누증되고 있어 특별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현액의 11.7%에 해당하는 282억 1,2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불용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바 특별회계별 성질에 맞는 실행예산이 편성되도록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회계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0% 정도 감소되었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15% 정도 증가되었는데 지방세 분야의 주민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로 많은 체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동안 세무공무원의 증수노력과 연찬활동이 도내에서도 매우 우수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때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액 1,703억 8,66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7억 2,693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31억 1,355만원이고 실제수납액 2,057억 8,733만 5,000원은 예산액의 120.8%로 354억 71만 7,000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당초 세입예산을 적게 책정한 결과라고도 할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원의 예측, 세원의 발굴, 세원의 관리 등 새무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시정추진 단계를 더 앞당기고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대체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적의 집행되었으나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분야의 예산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인 ’99년도 포괄사업비가 당초예산에 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9건에 3억 6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9,319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볼때 소규모 사업비로 투자할 곳이 많은데도 49%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집행과정에서도 지역별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구입비 예산액 1억 2,909만 4,000원중 18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국·도·시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국·도·시비의 재원별 비율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나 시 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사업은 자체 시비만 178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납부하면서 금성면 포전리 하수시설의 ’99년도 6월분 전기요금 4만 8,360원을 납기일 경과후 환경관리사업소 운영 자체예산에서 ’99. 8. 20일 지출하였으나 이는 본 시설 공사시 사용한 전기요금이므로 시설공사 도급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적의 처리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금성면 성내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공사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사도급액은 1억 3,314만 5,515원이나 준공검사 조서의 계약금액을 1억 1,314만 5,515원으로 기록,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공사비 집행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금액을 정정하여 공사비를 집행하였음에도 정정내역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지출증빙서류의 정정시는 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정, 삽입, 삭제내역을 해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인 관광종합안내판 설치비의 예산집행에 있어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12월말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당초예산의 시기성 및 개별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신속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만남의 광장내에 설치한 관광안내판을 국도변에 설치하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데 현 위치에 설치된 안내판은 임야내에 너무 치우쳐있는 관계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안내판 설치시에는 위치선정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인 쓰러진 벼 수확용 장비인 디바인더를 지원코자 당초 3,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2,576만 8,000원이고 923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시는 사업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 계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특별회계중 농공지구조성사업, 도시교통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 78.6%를 차지하고 또한 해마다 누증되고 있으므로 재산보유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후 경매 공매등을 통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며 미납자에 대하여도 재산사항 및 징수독려등의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예금이자 3,542만 2,650원을 세입과목인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정당하게 세입조치 하지않고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것은 과목해소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관련규정과 지침에 부합되는 완벽한 과목해소와 업무처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성격상 불용액의 발생이 충분히 예측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회계별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비로의 전환 또는 회계별 채무상환으로 불용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예산액 1억 6,539만 6,000원중 4,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23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소액융자시 마땅히 추진할 사업이 없어 융자금 신청을 기피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읍·면·동사무소와 각종 홍보물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융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분야에 대한 검사의견입니다.

보유채권 146억 6,767만 2,000원 전액이 융자금으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조속한 융자금 회수노력을 위해 관계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이 요망되며 ’98년말 결산시 제천시 총 채무액은 788억 9,389만 2,000원에서 ’99년도 채무상환액이 111억 778만 6,000원인 바 ’99년말 현재 제천시 채무액은 677억 8,610만 6,000원으로 채무가 14.1% 감소되었는데 이는 신규 채무발생 억제노력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힘쓴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3,146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29억 9,800만원, 보존재산이 2,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잡종재산은 4,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무단점유와 유휴재산의 발굴노력 및 공유재산의 종합 전산관리를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한 것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향후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등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계획성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개선이 요망되는 기타 의견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액 60억 7,776만 6,000원중에서 59억 2,07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나 그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사회보장비 혜택을 받는 민간 및 단체가 계획적인 자금 운용과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며, 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및 대우수당의 경우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봉급 지급일 이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보장비 지급 시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앞으로 보조금 등 사회보장비 지급시 각 단체등에 신청기한을 정해 서류를 제출토록 하므로써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면 수혜를 받는 민간및 단체들의 자금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상급기관의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지연으로 자금배정이 늦어질 경우 법적으로 확정된 예산이라면 관련 법규 및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시비로 미리 집행하는 방법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운영에 있어 ’99년도 예산액 36억 7,735만원중에서 30억 5,745만 3,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회계규정에 있는 서식 사용방법이나 서류의 관리상태가 사소하나마 제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건계통의 전문기술인력이라 할 수 있는 X-레이 기사가 현재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보건소 자체 업무형편 및 사정에 의하여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기술인력은 채용당시의 목적에 맞는 해당 보건분야에서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회계업무는 일반행정직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업무성질별 정밀진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수범사례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시설보수비 및 이자상환금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국민주택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영아파트로 건립한 청전동 비둘기 아파트 관리권을 이양함에 있어 아파트 대표자 회의에서 요구한 건물하자 보수청구 요구건을 접수하여 세부적인 검토와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므로써 불필요한 자금지출 등 낭비요인을 사전 억제하여 1억 8,700만원의 시설보수예산을 절감하였고

주택특별회계 자금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택은행에서 차입하여 이자상환하던 24억원의 자금을 잉여자금으로 일시상환하여 연간 1억 6,000만원의 이자상환금이 절감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시행하면서 종전의 외부발주공사를 제천시 직영처리로 시행방법을 개선하므로써 7,9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시간과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모든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결산검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검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길남 최몽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권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상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상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행정 및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 등 행정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들 재상황을 기준으로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70억 9,977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사업비 337억 5,438만, 5,3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08억 5,416만 350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490억 408만 9,47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2,426억 3,198만 5,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를 수납하였고, 지출이 1,875억 7,457만 3,170원을 집행하여 실수납 예산액 대비 77.3%가 집행되었으며 잉여금은 실제수납 예산 결산액 대 지출액을 공제한 차인 잔액이 550억 5,741만 1,940원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 중에 일반및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등 17건에 49억 4,959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덕주산성 보수공사 등 67건에 132억 3,3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옥순대교 가설공사 등 3건에 68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납할 금액은 2억 9,300만원으로서 위 네가지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6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액 내용은 승인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일반및특별회계 총괄과 회계별 세입세출 분야를 비롯한 몇개 항목을 중점으로 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참조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2,40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2,744억 5,600만원에 비해 12.2%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2,42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이 63억 7,200만원으로 13.4%인 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46.5%가 특별회계로서 공기업 부분이 아닌 일반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어 특별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11.7%인 282억 1,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 또한 특별회계 불용액이 많아 특별회계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전체 예산편성의 적정성 제고에도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각종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0%정도 줄었는데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15% 정도 증가되었는 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관련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2,031억 1,3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057억 8,700만원으로 무려 120%에 달하는 바 이는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징수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세입예산을 행정편의로 낮게 책정했다는 평가도 아울러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계획부터 세출결산까지 한 차원 더 높은 세무 및 재무행정이 되도록 세심한 분석한 계획수립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분야에 있어서 99년도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인 포괄사업비가 당초 6억원이 계상되었으나 3억 680만 집행되고 2억 9,000여만원이 불용되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볼 때 투자해야 할 소규모 사업이 산재하여 있는데도 49%나 불용처리됨은 금후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도 지역별 형평성이 보다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사위원들도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시립도서관 운영의 경우 도서구입비 불용액이 184만원이 국도·시비재원 비율에 의하여 정산되지 못하고 시비만 178만원이 불용처리된 경우도 있고 환경관리 사업소의 운영중 도급업자가 납부해야 할 농촌마을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일부를 사업소 예산에서 4만 8,360원을 지출한 예와 같이 세출예산 지출에 시정할 점도 몇몇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9개 특별회계에서 92.6%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어 비교적 저조한 수납실적이며 특히 특수계층으로 징수가 어려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7%,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14.6%나 미수내역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었고 그 외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각종 특별회계별로 미수액이 과다하거나 누증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지원자금의 경우 발생된 예금이자 3,542만 2,65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여야 할 것이 과목 해석의 차이인 듯 한 바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억 1,100만원으로 전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4% 가까이 점하고 있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4억 6,200여만원 중 과년도 분 미수납액이 74%에 달해 결손처리될 확율이 높은 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대비 34%가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어 사업예산편성시 면밀한 진단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불용액이 62.7%에 달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년도에는 74%나 불용액으로 이월되었고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또한 불용액이 78%에 달해 역시 근본적 대책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또한 예비비가 58.4%나 되어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특별회계도 불용액이 86.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예비비가 99.5%에 달하는 바 이 또한 근원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보다 2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기금의 증식도 필요하겠으나 기금별 성격에 맞는 효율적 집행도 함께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전년 대비 7.6%가줄어든 158억 8,500만원으로 비교적 적정관리되고 있다 하겠으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13%가 줄어든 677억 7,800여만원이 남아있어 열악한 재정형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그런대로 관리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별 채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 전년도 1만 7,978필지 1억 3,900만 4,000㎡로서 금년도엔 1만 7,906필지 1억 3,921만 5,000㎡로 다소 필지수는 줄고 면적은 늘었으며 건물의 경우도 98년도말 348동 16만 4,091㎡에서 99년도말 348동 13만 7,000㎡로 동수는 같으나 면적은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산관리는 비교적 무난하다고 판단됩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 `98년도말 물품현황은 1,006점에서 `99년도에 신규로 34점을 취득한 반면, 관리전환 및 매각 등 92점을 처분하여 현재는 948점을 관리하고 있는 바, 물품의 활용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내구년한의 준수 등 관리비의 최소화에도 전 공무원이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의견 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25일까지 바쁘신중에도 세심한 결산검사를 해 주신 최몽룡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몇 지적사항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 자체 연찬을 통해 재정운용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결산검사 위원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상당부분을 시정·보완해 오고 있으며, 특출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신청안대로 승인코자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통한 면밀한 자체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을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길남 최상귀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신청의 건을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28일 개의되는 제62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권길남간사최상귀
위원이종호장기훈
유영화


○위원아닌의원
의원최몽룡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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