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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2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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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2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19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00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의건(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10시 개의)

1. 2000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의건(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감사 첫날인 6월17일 실시한 본 위원회 감사진행 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우선 감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사회진흥담당입니다.

노인균 사회개발담당입니다.

김평희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박석규 장례지원담당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에 대해서 이용료를 규정에 있는 이용료외에 강사료 받는 것을 조례에 규정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적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9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별표에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징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규정입니다만은 본 규정을 이용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에어로빅과 헬스 종목은 자유이용이 되도록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이용을 요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유이용이 가능토록 조치가 됐습니다.

특히 수영 월 회원이 일요일 이용시 3천원을 징수하는데 대한 주민민원이 야기된다고 지적을 주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티켓을 배부해 가지고 일요일날 사용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수영장 앞에 전면 프랑카드가 있었는데 즉시 철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당초 지적해 주셨듯이 안내책자에 타지역 우리지역의 인근이기는 합니다만은 타관내 관광지가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전면 폐기조치하고 새로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곳곳에 크랙이 가고 조경수 규격이 미달이 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크랙부분은 보완조치를 했고 조경수 식재부분에서 규격 미달되는 부분은 설계에 나와 있는 8㎝ 규격으로 보식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금년도 가뭄으로 해서 일부 고사목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가을에 일제히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8개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를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계상해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금성에 2천, 청풍에 1천, 수산에 700, 덕산 4,500, 한수 500, 백운 600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아서 보수중에 있고 지금 백운하고 덕산은 아직 보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즉시 보수를 완료한 뒤에 우리가 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방침을 새로히 해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유해되지 않는 것은 어떤것이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수 완료후에 읍면동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회에서 협의회에서 많은 시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동막 농로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앞부분에 하천 석축한 것이 쇄골이 많이 났다고 지적해 주셔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가지고 보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덕산 용바위 교량 설치공사인데 이거는 진입로 폭이 좁아서 보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은 교통량이라든가 진입로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적곡 배수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배수로 구멍에 지면이 낮은 곳이 있어서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적을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한바 있습니다만은 물이 흘러서 전답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만은 향후 개거를 설치할 때는 배수로 위치라든가 지형에 맞게 시공해서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 1리 세천 복개공사인데 이것이 균열이 발생되었고 파이프 밑에 파이프가 매설되지 않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 상판의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도 균열 부분은 저희가 보완조치를 했구요 다만 박스 하단에 배수로설치는 민원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배수파이프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p 국도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현황인데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께 말이죠.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되도록이면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편의상 좋을거 같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전부 부담을 했고 미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체육진흥 일반보상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육상팀을 운영하면서 육상팀 선수들에게 등급조정을 했습니다.

등급을 A등급에서 E등급까지 했는데 거기서 등급이 하향조정이 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밑에 집행잔액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집행중에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진정 및 민원관계인데요 금성면 구룡리 박도수씨가 농로개설 요구가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로가 어디든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장을 보니까 개인 땅만 있는 곳입니다.

그사람 한사람의 소유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불가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명리에 주성래씨가 하천 개거설치를 요망한바 있는데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하고 있는 신화건설과 협의해서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했고 이것은 우리 공사가 아니고 사실 건설과 공사라서 건설과에 통보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10p 용역비 집행내역인데 시민의 광장은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 집행하고 1천만원 남았고 오지개발은 3,2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교각공사 하나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자체설계를 해서 2,200을 시설비로 부기변경한바 있습니다.

11p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명단은 있습니다.

이거는 융자신청이 있을 시 필요시 수시로 해서 4번을 했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작년도 12월에 화산동 지역에 통금구역 해제때문에 한번 한바 있습니다.

명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인데 도화리에 설치 완료된 동네운동장은 체육시설하고 잔디구장 면적 차이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물량변경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설계변경된 것이 4건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부 6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6p 99년도 10%이상 불용액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진흥 일반보상금은 육상팀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7p와 연결된 것이구요

체육진흥 시설부대비 이거는 스포츠센타 시설공사 집행잔액인데 공사가 완료돼서 운영전에 미처 보완할 사항을 인지하기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이 5억6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마지막에 포괄사업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자연발생유원지가 포함되어 있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p 인가현황인데 17건을 처리했습니다만은 불허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18p 특수활동비인데요 99년도에 800만원이 예산에서 20만원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1,3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331만6천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조향세트 구입한게 되겠습니다.

기금관리인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자립기금입니다.

작년도까지 시비 출연을 하고 해서 4억5,448만9천원인데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이자 발생이 3,400만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광고물 게시인데 숫자가 많고 해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1p 작년도에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된 것이 7건이 있었습니다.

사업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임차료 집행은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99년도분이 7건입니다.

작년도 정기감사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인데 이것은 2000년도 전체가 83건인데 읍면동 발주분은 읍면동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본청에서 27건의 7억5,800만원을 발주해서 완료됐거나 일부 집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사업내역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자참여 홍보시설 확충해서 저희가 광고를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업체의 영세성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광고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아시아시멘트 한군데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몇개 유인물에는 5개 업체라고 나와있습니다만은 몇개업체가 되면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시 체육회 관리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체육회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립니다만은 도민체전에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격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체육회는 시군이 통합되는 95년도에 발족이 돼서 지금 18개 단체가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요 이것이 체육회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같이 1억3,100만원에서 1억2,8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회의개최를 그동안에 각종 대회 유치시 회의를 개최를 9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도 식비라든가 이런것이 소요되겠고 전국대회 유치가 금년도에 8번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신바 있어서 지금까지 4번에 2,900만원을 집행했고 앞으로 4번이 남았는데 이것이 2,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구는 21일부터 1,500여명 정도가 제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8천만원을 인출해서 결산은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지원은 전국 소년체전대회나 역전마라톤대회, 씨름왕 선발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32p 광고물 허가 사항인데 이것은 작년도 11월 이후에 금년도까지 574건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로는 12,559개로 조사가 됐습니다만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지금현재 현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물 업체 처벌한거를 보면은 고정광고물 다이아몬드 여관에 불법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된바 있고 고발이 9건,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표 부과가 10건이 있어서 40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뒤에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34p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간에 여러가지로 현장도 위원님들이 보셔서 지적해 주신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주로 음악당, 잔디관람석, 체육공원시설 구분해서 발주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부족되는 분은 추경에 승인해 주신바 있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p는 10월까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10월달에 여기서 준공을 겸한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p 소득지원금고 융자금인데 우선 융자금 회수인데 회수대상이 37건인데 그중에서 31건을 회수하고 6건이 남아 있습니다.

6건 내용은 밑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맨위에 이연규는 징수가 완료됐고 그밑에 청풍 달리에 장수윤씨는 이거는 일부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6월30일까지는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반할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 적덕 엄재동, 송학에 허동욱씨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밑에 교동에 이천용씨하고 학산에 전연식씨는 사실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보증인들도 다 사망했고 본인도 울산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소재 불명인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방세 규정에 준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상황인데요 관리현황에 보면은 각 복지회관이 시설이 뭐뭐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설현황이고 실지 운영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회의실하고 이발소만 운영이 되고 청풍은 사실상 체력단련실이 가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용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수산은 예식장 운영이 되고 있고 덕산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한수도 이발관만이 가끔 이용이 될 뿐입니다.

백운은 농산물직판장하고 학원이 운영이 되고있는데 이것도 시설을 개수를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몇군데 운영이 안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고 방수공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p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운영인데요 이것은 임원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계획이 1억1,800만원입니다.

내용은 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p 도계마을 육성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공사가 무난히 추진이 되고 있고 7월달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인데요 저희들이 17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점검해서 보수가 시급한 곳은 보수를 상반기중에 정비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p 길거리 농구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승인해 준거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추가로 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네운동장 현황인데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밑에 시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대상 17개를 조사해서 그중에 동네체육시설 10개소, 길거리 농구대 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정비내역은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영장,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KBS시설관리사업단에서 작년 9월1일부터 2000년 8월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4,025만원씩의 건물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자체결산을 보면은 KBS시설사업단 전체 결산에 3억7,780여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스포츠센타는 1억1,200여만원의 영업손실이 온걸로 결산이 됐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스포츠센타 운영실적인데 개장한 처음에 1,500명 1,600명 상당히 많은 회원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차차 줄어서 5월달에는 986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는 조금 늘어서 1,100명이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뒤에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각 학교에 유치활동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 보고를 드릴수 있겠고 아시는 바와같이 진각복지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운동장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고사목은 가을에 일제히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p 재활용품 수거활동 보상실적인데 작년도에 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한데를 각 읍면동별로 실적을 받아서 우수한 데만 시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례지원반 운영실적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지금현재 어떤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보강을 위해서 천막이라든가 근조기같은 것을 새것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조기 같은 것이 노천에서 비를 맞다 보니까 자주 더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세탁을 하고 그런것이 있습니다만은 다소 그런 지저분한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운영하겠습니다.

50p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융자된 것이 9억4천만원 현재 보유액이 6억2,4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2천만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1억4,800만원밖에 지원이 안돼서 지원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2천만원인데 4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 해서 10건에 1억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1년 지원한것 보다도 다소 많은 금액을 상반기중에 지원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뒤에는 통장사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며칠전에 끝났지만 도민체전 총괄 지휘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달에 오지개발사업을 전국에서 최우수로 잘하셔가지고 행자부 장관한테 기관표창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이과장님이 국무총리 표창받으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감사합니다.

유영화 위원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p좀 봐주세요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현황해서 지금 광고물에 현수막 같은거 모든거 게시대에 게시를 하게 되면은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 검인을 맡아서 게시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게시대금이 들어오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규격에 따라 얼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광고게시대 관리감독은 건전생활체육과에서 계시는 광고업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광고물 게시대 관리가 너무 엉망인거 같아요

통상 보면은 아주 흉물인데 시설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놨으면 우리 제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던지 아니면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이거는 제천시 얼굴을 광고판이 다 버리고 있어요

전문위원 그쪽에 제가 사진 촬영해오라고 한거 있죠?

그거 좀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의회직원을 시켜서 며칠전에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주 엉망진창이예요

이 사진을 보여드릴테니까 보시고 정말 시정해 주셔야지 광고 게시대가 시민들도 보고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광고판 눈에 잘 들어오는데 이런데 설치되어 있단 말이예요

제천시의 얼굴인데 그냥 게시대에 보면은 게시만 하고 제거할 때 필요한 현수막 부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냥 철사는 놓고 계속 매가지고 아주 엉망진창 이거 하나 갖다 드리세요

제가 세한코아 앞하고 영천동사무소앞 다음에 구 시청밑에 그리고 용두교 있는데 몇군데 사진촬영해 보니까 아주 공히 그래요

보고 다시 돌려주세요

잠깐 보세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때문에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 받은데서 게시대 몇개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태료 받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400만원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데 게시대가 규격이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게 7m 폭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는 아마 8m 이정도 되어 있어서 일부 플랑카드를 만드는 개인들도 크게 만들려니까 다소 부담이 있고해서 보통 7m 짜리를 만들다 보니까 공백이 많이 남아요

물론 끈을 안 풀은 부분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심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정비할 때 일단은 그거를 줄일려고 그럽니다.

한 6m50정도 해서 6m 광고를 붙여서 각 부분이 많이 남아서 보이지 않게끔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철사끈이나 이런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년에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아주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도시해서 꽃을 많이 심고 꽃의 도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를 총동원해서 시민이 동참해서 아주 아름다운 도시 만드는 계획이 있잖아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전체적인 우리 시내 미관을 연관해서 벽에 그림 그려놓은데를 한군데 봤는데 그런데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지 일부에서는 시민들 눈에 가장 잘 들어오는데 이런 흉물이 있고 일부에서는 추진한다는건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고치실 겁니까?

방향제시가 나와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말씀드린대로 예산관계상 일괄해서 한번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상사업비 받은 것중에서 신규시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좁혀서 가에 여백이 남아서 눈에 보기 싫지 않게끔 만들고 기 설치돼서 있는 부분은 일부 축소를 시키고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전면으로 일괄해서 한번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실 유감스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우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같이 추진하되 시범거리라든가 이런걸 지정해서 그부분에 먼저하고 차후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광고물 업주들 회의는 없습니까?

회의체가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거기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지도감독하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회의에서 얘기를 하세요

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제천시서 잘못한게 아니라 광고업주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천시에 잘못은 지도감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할 때 강하게 지시를 하세요

만약 이거를 당신들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현수막 가져오면 검인 안해주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죠

업주들이 나눠서 어느 지점은 누구누구 같이 하자 잠깐이면 할 수 있는거거든요

예산투자하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하시고 바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자기들이 원상복구해놔야죠

정말 아주 흉물을 예산도 안들어가고 할 수있는건데 그렇게 방치했다는건 건전생활체육과가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다음에 37p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현황인데요 이게 매년 보수비를 지불하고 투자는 계속됩니다.

이 복지회관 설립을 하게 된 동기가 과거에 독재정권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에 선심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게 흉물이 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예산만 들어가지 이용은 없단 말입니다.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주신 것이나 작년도에 내주신 자료나 보면 글씨 하나도 안틀려요

한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보고를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복지회관이 회의실하고 이발소는 그냥 운영이 되고 연회장하고 독서실 및 새마을문고는 안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회의실 1년에 회의 몇번이나 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용도는 없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발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발소 운영도 문닫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청풍면은 보고말씀주셨고 수산면은 예식장은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10여회 됩니다.

유영화 위원 덕산도 그렇고 한수면은 이발관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발관도 그럴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발관은 한수 이발사가 없어서 덕산에 있는 분이 여기가서 1주일에 서너번씩 가서 운영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유영화 위원 백운면 복지회관은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학원 이랬는데 학원은 요즘에 될런지 모르겠지만 농특산물 판매장 잘 됩니까? 현재,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잘된다고 할수는 없고 장날 이런 때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투자해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은 하나의 투자에 대한 효과를 노리고 투자하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면 안하죠

행정의 효과도 나타나야 되지만 재정적 효과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해서 절대 행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예산 투자가 된단 말이예요

작년도에 99년도에 회관 보수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작년도는 투자가 안된것으로 압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제가 확보를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금년도에 투자 내용을 보면은 금성이 2천만원 보수비입니다.

청풍이 2천만원, 한수가 500만원, 덕산이 4,500, 백운이 600, 1회 추경에 한수 1천, 백운 390해서 당초예산에 8,600 1회 추경에 1,390해서 9,990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모자라는 1억이예요

쓸데없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이게 금년만 하고 안하면 모르지만 내년에 또 해야 될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시설물이 이용이 되면은 오히려 보수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이용을 안하므로 해서 오히려 건물이 더 노후되고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3년 안하고 나면은 완전히 못쓰는 폐건물이 된다구요

솔직히 말해서 투자를 안할수도 없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입장아닙니까? 솔직히,

활성화계획 주신게 주민건강증진시설, 주민 및 관광객 대상 각종 판매장, 농촌학생 청소년 여가시설, 농촌지역 소득 증대 시설, 기타 공공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책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것을 저희가 지은것은 과거에 복지회관 같은 것이 소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식당같은건 사실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전한 식당운영은 좋다해서 식당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해서 적은 부분이지만 운영이 되게 해보자하는 뜻에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제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유영화 위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있습니까? 읍면에 실질적으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운영권을 읍면동에 이관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이 크다보니까 주다 보니까 안받을 수도 없고 읍면에서 임대내서 식당하기가 어려운 점고 있고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음은 저도 인정합니다.

유영화 위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국비도 받아서 투자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러니 행정재산은 제천시로 되어있지만 관리운영은 읍면관리위원회로 이관해준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특별한 대책도 없고 예산은 투자되고 이럴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매각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차라리 그래가지고 그 매각대금을 시설관리하고 있는 읍면에 그대로 경로당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재투자해주면 아마 해당 읍면에서도 우리 회관지어주고 팔아먹느냐 이런 얘기도 없을거란 말이예요

그래놨을 때 실질적으로 소관은 과장님하고 어긋납니다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당 연료비는 1년에 25만원밖에 못줘요

이런데 투자되는 돈을 차라리 그런쪽으로 줘을 때 주민복지가 향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천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구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만큼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게 효과적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해마다 댐에 물붓기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예요

이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p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이 설계변경 건이 건전생활체육과에서는 6건입니다만은 우리 시 전체로 보면은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계획을 수립할 때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여론도 상세히 파악하고 해서 당초에 계획을 완전무결하게 세울수는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여건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제천시 관계공무원들이 요구해서 눈으로 파악하고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더 시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인정해서 설계변경하는거와 아니면 업자가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와 어떤것이 더 많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거의 같이 이루어지겠죠

업자는 업자대로 문제점을 얘기를 할테고 공사감독은 감독대로 공사과정에서 발견이 되는건데 꼭 어디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업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해 올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시 감독관들은 보기에 안그런거 같은데 업자는 아니다라고 감독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거의 따라서 순응을 하는거예요

그런데 감독관이 현장을 봐서 아니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옳은데 왜 업자의 말에 흔들리는지 나는 그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부분은 어느 부분때문에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감독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위에 현장사항을 복명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그렇게 무조건 들어주거나 그럴수는 없습니다. 실지가,

우리가 지금 공사감독을 업자 편의로 하는건 없음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태덕 위원 업자들이 사업비가 잘못 책정이 됐다고 해서 설계변경 요구를 하고 떼를 쓰고 이런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적다고 떼를 쓴다거다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업자는 공사를 주지 마세요

시가 그런 강력한 면모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래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염려하시는 점은 저희들이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염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이예요

29p 민자참여 홍보시설물 확충 실적 목표가 150개소로 되어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우리 제천시 관내에 150개소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런 구역이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 150개를 한군데 놓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

박태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요소요소 놓는데 150개소를 설치할만한 요소가 있는건가요?

사전에 점검 안해보고 그냥 개소만 150개로 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아니예요

여기 플랑카드 게시대가 아니고 시내 곳곳에 있는 사각게시판있죠?

박태덕 위원 예.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거를 가지고 계획을 잡은겁니다.

그거를 다 바꿔보자는 뜻에서요

박태덕 위원 그런데 현재 150개소중에서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지금 1개소뿐이 시설을 못하셨더라구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시설도 못했고

유치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도 못했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50개소 다 할수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다 못할거 같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목표를 줄여잡으세요

방대하게 잡았다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거라서 150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민자참여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이 영세성도 있겠고 시장의 크기도 그렇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150개는 큰 의미가 없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항시 목표를 세우면 달성을 해야 됩니다.

목표 세울 때는 2000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방대하게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래서는 안돼죠

그 계획 달성을 못했을 때는 직무를 해태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울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운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p 잠깐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시기도래된 융자금회수 현황에 보면은 융자금이 지원되고 난 후에 지원목적에 걸맞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업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오래되면 그런 경우도 나올테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후에도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몇년간 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돈 다 받을 때까지지요

박태덕 위원 돈 다 받을 때까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그안에 사업변경하신 분들 계시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더러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고 다음에 회수가 안되는 분들에 재정관계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두분이 재산도 없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드린게 그런걸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말씀하세요

박태덕 위원 재정관계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이재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은 50p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금년도에는 지원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억 정도 예정하신다고 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99년도에는 3억2천에서도 상당액수가 남았고 한 반정도 지원되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한선이 2천만원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구요

박태덕 위원 금액이 적어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나는 혹시 홍보가 잘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이런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채널이 상당이 어려움이 있어요

리통장분들이 소득이 없는 그런 일을 보다 보니까 이런데 조금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쓸 분이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써야 할 분이 모르고 있는거,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는 저희가 홍보활동은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물론 금액에도 문제가 있고 또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농자금 나가는 것이 이보다 이율이 싼게 나가는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활용이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도 이율을 낮춰줘야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낮출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난 의회때 이것이 문제가 됐던건데 그때 연 3%로 할려고 했던건데 의회에서 5%로 조정이 됐어요

박태덕 위원 다른 분야와 발을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한번 계획세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만 하고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거 운영하면서 금리나 이런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인하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쪽도 해주시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1p 먼저 봐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헬스 및 에어로빅 자유이용을 가능하도록 지적한 것도 잘 하셨고 월간이용자 공휴일 무료 티켓발행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월간 강습료 징수 문제인데 수영이라든가 스쿼시, 에어로빅등은 월간 강습료 징수가 가능하지만 헬스라고 하는 것은 월간강습료 징수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헬스는 단체로 하고 그것은 코치를 받는게 아니라 개인이 혼자하는 운동입니다.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혼자 충분히 할수 있는 운동인데 월간 이용료에다가 강습료라고 만원을 더 붙여서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필요로 하는 분은 강습을 받아서 하고 자유이용을 원하는 분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자유이용 4만원 월 회비를 내고 이용해도 되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그래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4만원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5만원이지

예를 들면 타 헬스클럽에서 5, 6년, 10년씩 운동한 사람도 올림픽스포츠센타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는 5만원을 내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스라고 하는 것은 코치를 받고 강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거예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점은 조병석위원님이 회기때마다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강습을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자유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원하시면 자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위원님 그것은 현장확인때 확인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조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구요 33p에요 불법광고물 표시자 적발 및 처벌현황인데 현재 19건을 과태료 및 고발을 했는데 불법광고 표시자를 전원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전원이라는게 애매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는 분이 어름 표시를 써붙였다든가 이런것이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거까지는 처벌을 못했구요 여기서 주로 처벌은 매장에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포스터를 붙였다든가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단 매장을 열면서 불법으로 하는 업체는 전원 다 고발조치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리고 고정광고물이 불법으로 된거 그리고 유동광고물중에서 대개 냉면이라고 여름에 써붙이고 그런거는 고발을 못했구요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6p 올림픽스포츠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타와 위탁계약이 3년이죠?

2002년 8월31일까지 2002년 8월31일 후에는 다시 또 재계약도 할 수 있고 또 해약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제가 운영실적을 보니까 작년도 9월, 10월, 11월, 12월은 월간 이용자가 약 1,500명 1,553명이 나오고 2000년도에는 보니까 약 1,100명밖에 안되요

9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은 작년에는 월간 1,550명이 이용을 해도 1억3만원이 영업손실이 나있습니다.

현 올해 2000년도에 볼때는 5월까지 월간 이용자가 1,100명밖에 안돼요

이렇다면은 올 영업실적도 상당히 저조하리라는 예측을 해보건데 2002년 8월31일 이후에는 과연 누가 이 시설을 운영할 것이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가면은 KBS 시설사업단보다 더 튼튼하고 견실한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한바가 없고 실지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업체가 물색된바는 없습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무리 견실한 업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영업적자가 난다면 손을 뗄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적자가 덜 나게끔 시설보강을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번에 단열공사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런것이 단열이 잘 안되다 보니까 방열이 심해서 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는 부분때문에 인정이 돼서 승인해 주셨고 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골프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조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든지 여기서 손 뗄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그런 시설보강 특히 연차적으로라도 우리가 거기서 받는 4천만원이라도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사실보면 그래요

스포츠센타 운영실적을 보면은 수영, 헬스외에는 스쿼시라든가 에어로빅 얼마안돼요

그런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49p 장례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별 장례지원반을 지원받은 세대를 보니까 작년에는 약 평균 38건, 올해도 평균 38건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장례예식장 이용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는 장례예식장을 이용한 것이 평균 38건인데 올해는 99년 11월부터 현 4월달까지 42건이 넘어요

결국 이얘기는 장례지원반을 이용한 주민은 작년이나 올해나 같은데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늘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례예식장 지원을 받으니까 불편했다든가 안그러면 모르고 있는 주민이 많다든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조위원님이 염려하시는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장례예식장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망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사망하는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는게 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용을 안한게 아니라 병원에서 사망하기 때문에병원 장례예식장을 이용한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하여튼간에 주민들이 장례지원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07분,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이창우 과장님은 도민체전 끝나고 바로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다른 실과보다 노고가 더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31p에 관해서 간략하게 물을 테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속성상 특히 체육예술분야는 지원을 많이 해주면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전에 배당이 된 8,000만원 에산이 지금 현재 그동안 도민체전을 치뤄 보시고 그 예산 규모가 적정하시다고 보시는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훈련비 지급 과정에서 저희가 훈련비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년도에도 실제 증액이 되지 못하고 각 경기에서도 훈련비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다, 불만섞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장기훈 위원 8,000만원 예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도민체전이 종료가 되고 일각에서는 예산지원이 적지 않느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육상부를 갖고 있는 시군이 몇개 시군이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6개 시군, 그런데 육상에 우리 선수가 몇명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6명입니다.

6명에다가 지원해 주는 선수 4명까지 합하면 10명입니다.

장기훈 위원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예산지원을 받는 타시군이 6개 시군이 있다고 했는데 6개 시군중에 최하위를 지금 했습니다.

제천시가 예산지원 감축하고 있는 육상팀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6개 시군이 육상부를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도 체육과 관련된 관계자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수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그 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도 신경을 쓰셔서 차제에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상부 단양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단양은 없습니다.

장기훈 위원 단양은 해체되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산지원이 끊기는 바람에 단양이 최상위권이었다가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장기훈 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산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개 시군중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번의 각종 행사에 각 체육단체별로 들어오는 자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단체별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장기훈 위원 관여를 안 하니까 그것이 크나큰 혜택이 가는지 잘 모르시겠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9p 보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인데요 이게 지금 2000년말 조성계획에 4억 8,887만 4,000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게 지금 이자가 포함돼서 이자가 3,438만 5,000원이 포함이 돼서 4억 8,887만 4,000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99년도말 조성계획이 4억 7,498만 2,000원인데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작년도에 이자 계산이 아마 감사시점까지 계산돼 있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니죠.

99년도말 조성계획으로 인해서 4억 2,098만 7,000원입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작년도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민경환 위원 각종 추가자료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자 계산이 안된 부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하고는 안맞는 거죠.

작년 연말 이후 통장사본 있죠?

위원장님 통장사본을 요구합니다.

99년 12월 31일자 통장사본입니다.

농협, 조흥은행 정기예금 등 3개가 있습니다.

3개중에 지금 농협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즉 3억 1,723만 8,000원이고 그리고 신종신탁은 4,176만 5,000원에서 4,517만 5,000원으로 조흥은행은 왜 똑같습니까?

또한 이 통장수익이 늘려면 이자가 늘은 부분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윤이 늘었는데, 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조흥은행것만 똑같은 금액으로 보고해 주셨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 말씀드려도 괜찮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20p 보겠습니다.

특히 각종 회의 게시 인쇄물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장님한테 누누히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새마을 현수막 제작입니다.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청주미술에서 다 만든 것인데요 두 가지 좀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청주미술 543㎝ 규격이 60㎝ 12만원, 수량 하나 밑에 청주미술에 60㎝ 보십시오.

단가 4만원, 수량 1,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규격인데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료가 잘못...

민경환 위원 가격 합계가 나와가지고 똑같은 규격에 하나는 12만원이고 하나는 4만원인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게 수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량이 잘못됐으면 4만원이...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체육단체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체육단체에 제천시에서 99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지원된 내역서 있을 겁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체육단체에 지원된 내역서?

민경환 위원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내역서 있죠.

제천시가 각 체육단체별로 보고된 금액에 대한 내역서...

대장은 정리돼 있을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지금된 내역서가 있죠.

그 내역서와 그 금액별, 아마 통장으로 입금됐을 겁니다. 현금으로 주지는 않았겠죠.

그 입금내역서 사본을 자료로 준비해 주실 수 있죠.

그 자료 요구 합니다.

99년도,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장님 즉시 제출하실 수 있죠.

50p입니다.

주민소득지원 금액이 99년 12월말일경으로 한금 6억 2,413만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현재까지 10건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을 보건대 통장사본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밑에는 저희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12월 26일자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무슨 재주로 감사를 합니까?

이 금액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 금액외에 더 있죠, 그렇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통장사본에 대한 내역서도 2000년 4월 30일자... 지금 얘기하시는 잔액확인서를 받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과장님 2000년 4월 30일자 통장사본 제출하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청소년타운에 대해서 KBS 시설관리 사업단에서 임대료를 3억원이 시설비로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 또 물 이용료와 전기 이용료를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이재환 청소년 수련관도 포함을 해 주십시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이재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박문수입니다.

징수담당 최종욱입니다.

재산세담당 김흥래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최성홍입니다.

2000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세정과 소관 자료 요구 된 부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 결과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작성 및 제출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중에서도 증빙, 내역, 명세 등의 세부사항을 열거하지 않으므로써 요구 감사자료의 핵심에 크게 미달된 점과 통계의 부정확성, 오타의 산견 등이 매년 시정되지 않는 사항임, 이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도 자료작성시 증빙자료의 세부내용이 나타나도록 작성하겠으며, 자료작성에 따른 제출기일 준수, 통계의 정확성 및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며 짧은 시간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각 실과사업소 공통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과 지방세 관련 시설장비중 노후된 장비가 많아 예측할 수 없는 잦은 고장으로 소요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금후 전례를 토대로 최소한의 예산 소요액을 판단하여 예산요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징수 가능한 부분부터 총력징수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고질적, 구조적 미수인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채권의 확보와 함께 강력한 징수독려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미수액이 40억 8,000만원이 있었는데 목표액을 설정 운영했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1~2월달에 12억 1,4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납세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일제 반송해서 5,2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자동통보시스템 3회 운영을 해서 자진납부를 2,543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재산조회를 했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 의뢰를 해서 62건에 9,700만원 받았고 자동차 압류 및 공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236대에 대해서 1만 9,400만원,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2회, 영치실적 235대, 징수 152대 1,300만원, 또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해서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일로 부터 1년이상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되고 1년에 3회이상 체납되고 체납액이 1,000만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은 등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은 44명이며 2,2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장 돈이 없는 사람들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된 것을 보면 인원이 554명에 1억 5,025만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처로 12개소 두었고 지금은 체납액에 따라 자동차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수납액이 523만 4,200만원, 그래서 세입 259%인데 세입은 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정확한 세입예측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자체수입중 세외수입 부문은 예산액을 특히 하향조정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현행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되고 있으며, 정확한 세수의 추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에는 포함되지 않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27억 2,600만원이 수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해당부서와 최근 수개년간의 수입증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상황입니다.

과태료가 99년도 과징상황에 의하면 시세의 본청 징수실적은 13억 2,600만원중 4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2%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과태료 및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비 원인 및 유형별 분석을 실시하고 원인분석에 따른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방법을 강구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주소조회 등을 통한 결손을 지시하고 특히 교통과 소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중점 관리로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광고·게시물 제작 현황중 보통규모의 프랑카드 제작비는 제작단가의 균형에 맞춰진 것으로 보이나, 보통규모 이상은 규격에 따른 제작단가의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작업체에 따르면 현수막이 폭과 길이가 900×800인 경우 단일 색상으로 제작시 m당 8,000원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색상의 차이 및 폭과 길이에 따라 원가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금후 프랑카드 제작시 제작단가의 균형에 따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및 관리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사업자외에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에서의 탈루사실 지적되고 있음으로 기관의 신뢰회복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법인의 경우에 대부분 비과세 감면 부분을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법인에서의 의무이행 노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예방차원으로 비과세감면 신청시 감면요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키고 감면요건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기한대 신고 납부토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마치고 8p 2000년도의 것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우리 세정과는 도단위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므로 99년 세정평가에 따른 시상금을 국도비 1,000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1,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보상액은 2000년도 175만원이 섰는데 성실납세 포상에 따른 농산물 상품권 구입에 75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인데 시세심의 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5월달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업무추진비는 99만 6,000원, 34만 6,000원, 그래서 50만원 섰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집행은 21만 8,000원 집행됐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큰 액수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11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중에 큰 액수만 보고드리면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 5박스 24만원, 자동차세 봉함고지서 제작 32만 2,000원, 자동차세 홍보물 제작 52만 8,000원, 또 취득세 고지서외 1종 제작에 54만원, 11p에 보면 OCR 자동차세 고지서 제작 27만원과 지역개발세 고지서 제작에 27만원, 면허세 전산 고지서외 2종 제작에 54만원, 또 체납세 고지서 50박스해서 250만원, 2000년도는 39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2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연간 목표가 329억 6,900만원인데 4월까지 목표가 79억 7,100만원입니다.

부과가 11억 8,300만원, 징수가 8,200만원 그래서 미수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목표제는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목표액 대비 특별징수는 103%, 부과대상 73,4%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도세가 325억 7,100만원인데 부과를 8,300만원, 징수가 8,200만원했습니다.

시세가 220억 연간 목표액에 4월까지 42억, 부과가 38억, 징수가 37억 이렇게 했습니다.

과년도는 3억 9,800만원 연간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1억 8,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 사유별 현황입니다.

도세가 189건에 623억 1,000만원이 있고 시세가 403건에 4,746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건수가 52건에5,369만 9,000원인데 이것을 보면 체납처분 종결이 1,875만 7,000원, 34.9%를 차지하고 체납처분 중지가 275만 9,000원해서 1.5%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행불무재산이 34.8%를 차지하고 부분결손이 285만 8,000원입이다.

그 다음에 1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p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실시 및 조치현황, 탈루 은닉세원 발굴인데 14건에 5,758만 9,000원을 추징했는데 법인이 10개소, 개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4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p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입니다.

환불내역이 총 760건에 1억 67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불사유별로 보면 납세의무자 귀책사유가 과세권자 귀책사유보다 많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과오납 징수사항입니다.

부과가 9억 8,208만원인데 징수가 1억 1,200만원, 미수가 8억 6,900만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p에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입니다.

압류를 3850건을 해서 그 중에 징수는 611명에 5억 1,100만원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부동산, 차량압류, 예금 압류, 전세보증금 압류, 기타 채권압류등이 있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실적입니다.

연도별로 97년도에 27억 2,400만원, 98년도에 42억 3,400만원, 99년도에 2,900만원, 2000년 4월 30일까지 432만원이 징수된 바 있습니다.

97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민원발생현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인데 민원발생 일시는 2000년 1월 6일이고 민원인은 박달재 한우마을, 창업일은 97년 4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과세액은 2억 4,365만원, 그 중에 취득세가 1억 6,500만원, 등록세가 7,42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교육세, 농특세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박달재 한우마을이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물을 신축 취득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 1290조 제3항의 취·등록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 가능 여부를 제천시에 상담하여 왔으나 창업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부분입니다.

행정자치부 질의는 1월 5일날 했고, 고충민원 접수는 1월 6일, 고충민원 관련 자료 제출은 1월 18일, 당사자 의견진술은 1월 29일, 감면 타당의견 표명 접수는 2월 23일, 고층처리위원회 의견 수용불가는 3월 17일, 이의신청기각 통보를 4월 4일날 받았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를 이의신청으로 간주 처리하여 기각통보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불가 보고를 4월 10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56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현황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면허세 감면현황은 11월 1일 부터 4월 30일까지 자료가 2,006건에 3,174만 4,000원 감면되었습니다.

비과세 감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그것도 기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951건에 1억 4,418만 4,000원이 비과세 감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이것도 1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370건에 1,7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p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비과세 감면입니다.

자료가 2,311건에 24만원 비과세 감면 되었습니다.

등록세입니다.

다음은 59p,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1553건에 10억 6,117만 8,000원이 비과세 감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0p입니다.

이것은 1월 1일부터 4월말일까지인데 3억 1,438만 5,000원이 비과세감면되었습니다.

61p 되겠습니다.

의존재원배정 대 자금수령내역입니다.

예산액이 1,326억 7,624만 7,000원인데 교부금이 8,736만원입니다.

미교부액이 97억 9,591만 1,000원입니다.

지금 교부율로 보면 총 26.1%, 지방교부세는 33.1%, 지방양여금은 29.5%, 재정보전금은 32.9%, 국고보조금은 13.3%, 도비보조금은 24.2%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차세 자동납부제 추진현황입니다.

건수가 2만1만 8,035건인데 부과가 10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8,197건에 3억 5,218만원입니다.

시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62p가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관리실태, 진정·청원·탄원·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 99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조서, 각종 인허가 사항,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 99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일 열심히 하셨고 금년에도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발굴을 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잘 하셔서 전국에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포상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한번 집행했던 행정을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현재 집행된 데이타 등 모든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는다는 다시 한 번 집행했던 업무를 다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참고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거의 80%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연장이 되고 합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p에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문제도 있겠지만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귀책사유가 발생한 것은 21건에 91만 3,000원이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해도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43건에 269만 4,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을 보면 52건에 402만 4,000원은 과세권자 귀책사유가 계속 증가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이번 자료는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자료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은 과세의 98년도에는 1년에 과세권자 21건에 92만 7,000원, 99년도에는 43건에 269만 3,000원, 방금 지적한 대로 금년에는 또 작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52건에 402만 4,000원을 과세권자의 귀책사유가 증가된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서 발생했다고 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이유는 먼저 과세증액이나 건수가 점차 늘어나는 실정에 있고 그런 재정이 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제천시 세정과에서 제천시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잘 내면 과세권자가 이중부과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착오부과?

유영화 위원 착오부과

○세정과장 지선대 지난달까지는 부과했던 그런 과세대상인데 어떤 감면 조례에 의해 부과가 안되는 걸 착오로 부과할 수 있죠.

유영화 위원 착오부과입니다.

거의가 착오부과인데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증가를 했다든지 납세자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내용도 생길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세정과에서 이런 과세권자가 늘다보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정과에 근무하는 인력은 줄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인력은 구조조정때문에 자꾸 줄어가죠.

업무를 열심히 해서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종합전산망쪽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 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착오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각 시군에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는데도 이런 착오 부과가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충주시를 보면 금년에 귀책사유로 착오부과된 게 5,300만원인데요 우리 제천시는 해마다 늘어간다는 말입니다.

전산화가 되면 더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6개월뿐이 안됐는데 거의 100%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본단 말이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향후 과세권자 귀책사유로 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p에 세외수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29p까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별 조서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금년에 징수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26억 2,092만원이 결정이 됐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409억 4,826만 7,000원이란 말이예요.

예산액은 4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제가 말씀한 대로 33억 5,000만원인데 해마다 4,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지적이 됐어요.

해마다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늡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 예산액 징수결정액 388중에는 명시이월금이 4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계속비 6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들어있고 그 외에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외수입에서 각 실과에서...

유영화 위원 글쎄 좋은데요 400억 가까운 돈중에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비라든가 하는 것은 몇번 안돼요.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8575만 6,000원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은 명시이월 사업...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이 틀리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입추계를 안하는 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세입추계는 지방세는 세정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유영화 위원 제가 얘기드릴게요.

과태료를 열심히 해 가지고 더 징수됐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거 해 가지고 380억 징수할 것입니까?

재정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런 가시적인 행정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400억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때에, 아니면 사장됐을 때에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과연 정말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해 가지고 정확한 세입계산을 하고 계산으로 인해서 집행했을 때 하고 어느 것이 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잡아서 한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만약 세수 추계를 안 하셨든지 누락을 하셨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예산 편성이 안된다는 것이 사실이죠.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죠.

38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직접 추경에 늘은 겁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에 다시 데이타가 결산이 안되니까 모른다해도 추계할 수 있죠.

○세정과장 지선대 추계할 수 있죠.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세정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한 것을 우리가 더 늘려잡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잡아달라는 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1년, 2년 이렇게 했을 때 각 실과에서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다고 자신 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세외수입쪽에는 제가 자신을 못하죠.

세외수입쪽에는 사실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자료에 보면 해마다 임시적 세외수입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세출예산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직접 추경할 때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옥순대교 30억이 말이 많았는데요 정말로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에 집행될 사업 같은데 각 실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0년 세입 규모를 정확히 판단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하셨을 때 200억 정도를 당초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세웠다면은 아마 30억가지고...

그것은 우리 사업예산이 해마다 그 정도는 사장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작년 97년 결산에 보면 116억 9,500만원, 그 중에서 세입결산이 111억 9,100만원, 세출결산이 967억 6,700만원이예요.

순세계잉여금이 2,040만 4,6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기관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업 진단후 부터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과장님은 이런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명년도 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진짜 우리 1년 예산을 짜임새있게 세입도 짜고 세출도 짜고 해서 정말 결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당초예산하고 결산예산하고 같은 배수를 맞출 수는 없는다고 하는데요, 예산이 필요시에 투자효과를 검토하려면 금년의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투자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하셔가지고, 관련 실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세입예산이 당초예산의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4월 31일...

○위원장 이재환 자료내용이 많으면 중식을 하고 시작할 수 있죠.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2시 30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유영화위원은 계속 질의하시고 세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존재원 배정 대 자금수령 내역인데 추가자료 주신걸 보면은 4월30일 자료와 이 자료가 6월2일 승인난건데 여기 차액 발생이 상당히 되어 있죠? %수가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 이유가 국고보조금에서는 4월30일날 16.5%인데 30.2%로 많이 늘었는데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낸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양여금은 오히려 줄었단 말입니다.

양여금은 왜 줄었을까요?

4.3%

○세정과장 지선대 4월30일꺼랑요?

유영화 위원 4월30일 것이 29.5%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29.5% 29.5% 똑같은데 6월초에 또 들어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30%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양여금이 40.9%까지 가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25.8%로 나와있잖아요 지방양여금,

○세정과장 지선대 29.5%입니다.

유영화 위원 29.5%는 4월30일 마감한 자료이고 6월2일 현재 자료는 25.8%잖아요

추가 보충자료에요

왜 줄었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추경에 27억1,400이 증이 돼서 그런거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95억2천만원이었단 말이예요

지방양여금이

○세정과장 지선대 210억에서

유영화 위원 16억이 늘어서... 그거때문에 그런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216억이 됐는데 6월초에 또 들어와가지고 40.9%까지 됐습니다. 양여금이,

유영화 위원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거를 인용하겠습니다.

추가자료 4p를 봐주세요

몇가지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4p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조사 활동비 국고보조금인데 1,183만7천원인데 지금까지 하나도 여입이 안됐네요? 그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1/4분기에 사업이 시작됐어야 할 이런거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5p에 보면은 개량물꼬 지원 52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억1,600, 벼 병충해 공동방제 4,650, 수리시설 개보수 2억3,800, 암반관정사업 4천, 국고보조금입니다.

6p 한밭대비 용수개발 2,496만원 작은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번호 13 문화관광인데 8p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에 6억2,500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건 한푼도 보조가 안된거예요

금월봉 관광지 개발 9억, 재해위험지구 정비 17억, 이거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는 133억1,700인데 현재까지 여입된 것이 30억 밖에 안됐어요

다음에 10p에 농업기술 예산입니다.

벼 육모은행 하우스 설치 1,561만원, 다음에 도비 보조쪽에도 개량물꼬 지원, 생활용수는 빼놓겠습니다. 봄에 해도 되고 가을에 해도 되니까요

5p에 암반관정사업 1,200, 오지개발사업 9억4,600, 정주권 개발사업 10억1,500, 우리 문화관광 예산 코드남바 13번인데 7p에 보면은 청풍호반 관광명소화사업 1억8,700, 태조왕건 촬영장 2억 이거는 추경에 돼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금월봉 관광지 개발 2억7천, 문화재 보수정비 1억2,100, 다음에 8p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1,300 이런 예산들이 제가 지적한 예산들은 지금현재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된 사업들인데 통상 국고나 도비보조금으로 계획만 되고 예산편성만 되어 있지 한푼도 지금까지 보조를 받지 못한 사업이란 말이예요

이런 사항을 물론 세입부서에서 일일이 다 챙겨서 받는데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해당실과사업소가 자기가 필요해서 국고 내지 도비보조금을 요청했으면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된 다음에 지속적으로 추가로 여입조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실태를 보면은 우리쪽에서는 그많은걸 체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배정요구가 오면은 나중에 자금이 전도가 안된건 배정협조를 안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4월말 자료죠?

유영화 위원 예.

○세정과장 지선대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된 것들이 미조치된게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자료까지 뽑아으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내무부하고 노력하고 해당부서에도 노력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단순히 기초생활보장 조사 활동비 이거가 사회복지과에서 금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거의 6월30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는건가요?

○세정과장 지선대 돈 나가기 전에 입금이 될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런게 사업은 시작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여입이 안됐다 이런 문제 특히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시급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관계라든가 수리시설이라든가 이런거 한해대책을 대비해서 또 여기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있고 이런 예산들이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될 단계인데 아직 우리가 교부를 못받았단 말이예요

이런거를 해당실과에서 예산편성만 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만 되어 있지 내시가 안되거나 여입이 안되면 참 세입부서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든지 해서 빨리 교부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해당부서에서 자금여입 노력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수단으로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은 자금입금이 안된거는 협조를 안해줍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자금이 들어와야 주는건데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보조금 성격이 어느 사업에 쓰라고 사업까지 명시해서 내려오는 돈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당연히 배정해 줄수가 없는데 다행히 자료를 충실하게 잘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해당실과가 우리가 시실은 필요한 사업이고 이미 시행할 사업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 이런것들이 상당히 눈에 띤단 말이예요

그런건 과장님이 잘 뽑으셨으니까 해당과에 질책을 해서라도 같이 공동노력을 하구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게 광역행정기관을 통해서 내려오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쪽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없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글쎄 그걸 우리가 장부를 볼수가 없기 때문에 도의원님이나 이런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머무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큰 액수들은 시장님한테 보냈다고 연락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는 또 촉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말 없이 내려오면 우리가 알수가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세입부서에도 꼭 보조금이라든가 기부금 같은거는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관련해서 부과, 징수, 특별대책 여러가지 업무가 많으니까 총괄해서 하시되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확보할 예산을 빨리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지침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시점에서 조사해 본다면 광역행정기관에 적어도 충청북도에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재배정받지 못한 것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비보조금만 봐도 그래요

도비보조금이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 도도 지난번에 1회 추경다 했어요

언제든지 그 돈은 확보되어 있고 내려보낼 수 있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안주는 경우는 실과에서 당장 병충해가 발생해서 병충해 예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죠

17억 같은거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분과 예산같던데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1,300 이거는 도비인데 국비에도 있어요

17억 정도 이거 예산이 필요할 때 써야지 다시 말해서 약이라고 했을 때 환자가 아플 때 약을 먹어야지 죽은 다음에 약이 무슨 필요있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 6월 중순 넘으면 장마철 보도에 의하면 곧 내일모레정도면 장마철로 시작이 되는데 이 예산이 적기에 와서 수해대책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여태까지 입금이 안돼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못한 다음에 수해 나면은 17억 가지고 할게 170억도 들어갈 수가 있고 200억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래서 해당부서에 세입부서에서 노력을 더 하라고 그러고 또 세입부서에서도 노력을 더해야 되겠구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에 와있는데 우리가 못찾아 오는 수도 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 통상 우리가 의존재원에 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총 예산을 봤을 때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의존재원이 도에까지 내려와 있으면 우리가 빨리 받아와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보를 이용하든 네트워크를 만들든지 해서 언제쯤 제천시에 필요한 예산이 도에 떨어졌나 빨리 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와서 차라리 우리가 예산이 배정할 필요가 없다면 세입부서에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자수입도 올릴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이자수입을 우리 제천시가 이자 수입을 올려야 될게 광역행정기관이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걸 총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원제기된 문제 박달재 한우마을에 대해서 하나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아시는 바와같이 회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러나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가 우리 제천시가 잘되고 제천시의 발전을 바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행히 문건이 하나있길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가끔 듣는 이야기중에 제천지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비중이 높다 관청에서 안되는 쪽을 먼저 찾는다는 견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외지인 제천시에서 기업과 투자를 하고싶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0년 5월19일 동양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며 제천시 중기 창업지원 외면 상부의 지시가 없고 세법상 감면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안되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행정기관에서 떠넘기기 행정이 아니냐 또한 중소기업 최근 창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인색하는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있었구요 해서 제가 과장님께 시정질문을 한번 해볼까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저도 관련되는 주식회사 박달재 한우마을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림부, 충청북도에 관련된 기관들로 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시 말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에 대해서 제천시가 감면해 줄수 없다 해서 박달재 한우마을에서 이의신청 들어온걸 기각하셨단 말이예요 그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한우마을에서 이의신청 들어온걸 기각한게 아니고 지금 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맨처음에 감면신청을 했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때는 구두로 물어본거죠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게 맞나 확인해 주세요

박달재 한우마을에 지방세 부과한게 토지부분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가 1억6,900만원 작은 수치까지는 내가 안따지겠어요

등록세가 7,400만원 총 2억3,360만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2억4,365만7천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첫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 법인 등기 내기는 주식회사 박달재 한우마을입니다.

대표이사 조기돈씨는 동일하고 여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고가 76억5,300만원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입니다.

다음에 지방비가 제천시비로 4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자담으로 37억4천만원 그리고 운영활성화 자금으로 국고에서 축발기금이 15억이 융자가 됐구요 또한 축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지방비가 1억이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으로 해준게 아니라 돈으로 준겁니다. 1억 1회 추경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에서 승인해준 사항인데 우리 지방에 어려운 중소기업 유치작전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창업을 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에 의해서 조세제한특례법 제119조 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단 문제는 창업일로 부터 2년이란 말이예요

법인의 창업일을 통상적으로 법에서 볼때는 법인 설립등기를 가지고 창업일로 본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는게 사실 사업개시와 창업일간에 갭이 생긴단 말이예요

일단 이러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을 법인을 설립해야 되잖아요

법인 설립을 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이 필수요건이란 말이예요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람이 97년 4월29일날 법인설립을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창업일이 결과적으로 97년 4월29일이 됐고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된 날이 99년 12월23일 그래서 2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7개월 경과했죠

그래서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보면은 도대체 이게 감면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분명하게 나와있어요

문제는 이사람이 법인설립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개시를 해보니까 A라는 지역이 백운지역이예요

선정해서 해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하고 문제가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봉양면 연박리로요

거기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혐오시설이 온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진정을 넣고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해야되는 행정적 절차가 있어요

행정적 절차 이행을 하는데 한 1년이 소요됐단 말이예요

이런 소요기간을 이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할수 있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사람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2년이 경과했느냐 아니면 2년이 경과하기 위해서 이사람이 사업을 고의적으로 늦춘 사실이 있다든가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안됐다거나 그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다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농림부에서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부득이한 업무관계로 행정적 절차관계로 2년을 초과한 것이지 이사람이 임의로 실수로 2년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해서 가능하면 지방세를 감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겠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천시의 상급기관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런게 왔는데 제천시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당신네 뜻에 따를 수 없다고 다시 공문을 보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천시로 온 공문이 기각결정이 나서 왔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우리 제천시와의 함수관계 즉 상하관계 행정기관상, 일반적으로는 제천시의 상급기관은 충청북도고 행정자치부겠죠?

○세정과장 지선대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지선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법을 해석해서 우리한테 권고나 의사표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세권자는 어디까지나 제천시장입니다.

그런데 감면해주는데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를 감면해 줄수 없다고 되어 있고 법에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같은 것은 유보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경우 감면해 줄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창업에 대해서는 2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유보조항이 없습니다.

법 해석으로 보면은 딱 부러지는 감면해 줄 수 없는 조항입니다.

그렇고 또 제가 법 해석의 권위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법은 지방법에 의해서는 내무부, 행정자치부 세제과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 입사해서 평생 거기에 계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사람이 다 상의해서 유권해석해서 안된다고 한것을 법 해석에도 똑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했줬을 때 나중에 좋게 생각하면 창업법인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선의의 다른사람 대다수가 보면은 사실상 법을 몰라서 가산세 20% 내는 사람도 국민의 권리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그랬을 때 법에 평등성이라든지 이런거에 위배가 되고 그당시 창업법인에서 우리 박달재 한우마을이 들어오기 전에 한달전에 행정소송이 끝난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창업법인인데 그것은 2년내 집을 다 짓고 사실상 운영했고 단지 진입도로가 2m에 조금 걸려가지고 개인 토지를 해결하느라고 한달5일이 지연이 됐어요

행정소송해서 창업법인이 졌어요

과세해야 된다 그런건 유보조항이 없다고 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 집행부서기 때문에법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 옳다고 보고 우리는 비과세 처리했고 법에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심사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구제절차대로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게 조세제한특례법이나 지방세감면조례같은 것을 입법취지가 뭐냐 법에 입법취지가 뭐냐면 이런 중소기업을 도와줘서 창업을 지원해 줘서 적어도 2년 정도 창압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2년이면 충분히 그 기업이 자기 힘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이라는 제한을 둔거란 말이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입법취지로 봤을 때 솔직히 제천시 세정업무 담당부서에서 이사람이 법을 몰라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걸 예견했더라면 미리 행정적으로 도와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처음 사업계획부터 3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한테 사실상 그것을 얘기가 된 적이 없었죠

유영화 위원 얘기가 된적이 없는건 좋은데요

왜냐하면 법을 몰라서 법을 위반했다고 처벌 안받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알고 계도해야 될 수 있는 제천시라는 행정기관이 법률서비스를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구요

○세정과장 지선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과 관련된걸 사실상 다니면서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일일이 뭐라고 누가 어떻게 구상하는지도 모르는걸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거에 해당된걸 자문을 받으면 얼마든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영화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행정기관이 뭡니까?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제천으로 유치할 때도 상당히 지방의 고용창출을 하고 지방세를 세수를 증대시켜 가지고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제고하고 또한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이런 여러가지 데이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비로 4억을 도와줬단 말이예요

그거는 창업을 지원해준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원해주면은 이런걸 미리미리 행정서비스를 해서 당신들이 빨리빨리 이사업을 2년내에 완료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2년내에 해달라 당신들 농림부하고 약속한건 농림부에서 3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한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이런건 잘못된거라고 지적을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2억3천 받아놓고 뒤로는 4억을 지원해 주고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받을건 받고 줄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 겠지만 그게 같은 예산이 왔다갔다 했을 때 제3의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소문이 나겠느냐 제천시에는 나도 내려가 기업을 했는데 이런거때문에 지방세를 감면 안해줘가지고 한 2억 손해보면 4억 손해봤다 이런 식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기업가들중에는 나쁜 얘기는 잘 퍼져요

제천에는 뭘 하나 하러가고 싶어도 제천은 시청때문에 맛이 없어서 기업하러 못하겠다 기업할 지역이 못된다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런 역선전이 나왔을 때 향후 우리 제천시에 누가 기업하러 오겠느냐 말입니다.

기업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마인드를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제천시지,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방세를 받고 그런걸 미리 못해주다 보니까 미안해서 시비로 예산지원해주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까지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렇다는건 아니예요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는 나중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유영화 위원 설마 시 행정이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보는데 그런 걱정들이 생긴단 말이예요

왜그러냐면은 97년 4월29일날 이사람이 법인설립을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은 98년 4월3일날 됐어요

1년 동안 행정절차에 매달려 있었단 말이예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착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천시청에서 행정자치부에 이사람이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지방세를 감면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셨죠?

○세정과장 지선대 행정자치부에는 본인이 해가지고 2월달 지방세지라고 우리한테 행정자치부에 질의들어온걸 책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게 있어요

거기에 나와있고 우리는 도에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의견은 안되는거고

유영화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뭐라고 지시내려온게 없고 제천시에서는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사실 민원으로 보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있는데 감면해 줄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질의를 안해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는 행자부에는 안했어요

행자부는 질의한게 내려온게 있구요 본인이 한거요

우리는 도에 했습니다.

유선상으로는 행자부하고 상의를 했죠

도에서도 곤란하다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행장부에서는 안된다고 확답이 내려왔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판단해 보고 싶은 것은 제천시에서 행자부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한 서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있어야 되는냐 정말로 제천시청 세정과가 이 기업을 도와주고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법상 또는 조세제한특례법상에는 도저히 이사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농림부하고 계획된게 3년이고 또 행정절차 이행상 1년 이상 소비를 했고 이래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지 못하는데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기업인 보다 더 애절하게 상급기관으로 감면해달라고 질의서를 보내야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는 도로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세이고 우리가 과오납 환불을 해주게 되면은 1억 이상 되면은 자체로 환불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취득세는 시세잖아요?

등록세만 도잖아요?

○세정과장 지선대 취득세, 등록세 다 도세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도에서야 상관하겠어요?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노력하겠지 지방세 안받을려고 하겠어요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님! 이게 위원장으로서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런것들은 종합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각자가 할일들이 나온거 같은데 창업자에게 행정지도 및 행정서비스를 찾아서 잘해달라고 하고 이런것을 앞으로 내가 보기에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추징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실마리는 풀리지 않느냐 이것은 앞으로 주무부서 실무자들이 잘 찾아서 앞으로 잘 챙겨주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게 어떨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화 위원 사실 더 얘기할건 많은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얘기하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 우리가 말이죠

실질적으로 저는 제 개인 판단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박달재 한우마을이 창업과정의 어려움 같은 것을 얘기해 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왔고 제천시는 못해주겠다고 다시 올렸을 때 제천시 의사를 다시 기각해서 내려왔어요

이정도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예요 그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유영화 위원 그런 기관도 그렇고 농림부도 농림부 사업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감면해 주는게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제천시가 농림부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1/10만 노력했더라면 잘되는 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이런건 있습니다.

제 개인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지원 안해줘도 충분하다 또는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정말 제천시가 가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가서 창업을 했는데 2억3천만원을 지방세로 낼뻔했는데 제천시가 미리미리 이런걸 알려줘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해서 지방세 감면을 2억몇천을 받았다 친구가 있다든가 동료들이 있다든가 기업하는 선후배가 있을 때 당신들 다른데 가지말고 제천으로 와라 정말 제천시청을 기업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다 정말 행정적으로 잘 도와주고 정말 창업하는 회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써주는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에는 없을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됐을 때의 제천시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그게 안돼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서 제천시를 역홍보했을 때와의 갭은 엄청 크다 이런 사유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재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극과 극의 갭은 너무 상이하고 제천시의 홍보차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시가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는 측면이 어두운 측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단 말이예요

집행기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법적인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드린대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적어도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농축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이런데서도 가능하면 감면해주라고 제천시에 권고도 하고 요청도 했는데 제천시는 법적으로 할수 없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우리 제천시에 어떤 기업하는 사람이 오면은 정말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안내도 될 수 있는걸 지방세를 내게끔 만드는 이래서 기업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욕이 상실되고 나아가 지역에 이미지가 기업하기 어두운 제천으로 비쳐지지 않고 적어도 제천이 기업하기에는 대한민국 232개 자치단체중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가장 뒤에서 잘 후원해 주고 도와주고 이런 행정을 펼치는 제천시가 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세정과에 잘못한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서비스 행정에 서비스 질 차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구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운한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실거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요청해서 말씀해 주셔야 발언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세정과장 지선대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각종 사전안내를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까지도 사실 법인들은 가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법인까지도 사전 안내를 많이 해서 사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님 끝나셨죠?

유영화 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신 유영화위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실적에 보면은 체납액이 과년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태덕 위원 26억7,575만7천원 있는데 이 밑에 보충자료에 보면은 징수할려는 노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납기일이 98년도 11월30일분을 갖다가 지금 재산조회 실시중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노력은 하는거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부분에 보면은 체납처분 종결, 체납처분 중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사안인데 종결하고 중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체납처분 종결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물건이 낙찰이 돼서 수입금액을 배분했을 때 우리가 100%는 못찾고 조금 찾는다든지 하나도 못찾는다든지 다 찾는다든지 해서 무재산이고 그랬을 때는 종결이고 체납처분 중지는 우리가 성업공사나 이런데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의뢰를 했을 때 선순위가 재산가는 얼마되는데 선순위가 잔뜩있는거 그런거는 우리가 공매가 돼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습니다.

거기서 실익이 없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도 진행하겠습니까하고 통보가 오면은 우리가 봤을 때 받을게 못된다 했을 때는 중지를 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공소시효는 지난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시효소멸이 안된거죠

박태덕 위원 지나지 않은거 중지할 필요도 없고 종결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세정과장 지선대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거는 갖고 있어요

이래 보면은 확실하게 못받는다는게 추적조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박태덕 위원 이 재산은 부동산만이 재산이 아니고 어느 기업이 망할 때 항상 유동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꼭 지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다음 한가지 시효가 소멸된거 있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박태덕 위원 시효가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채권행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시효소멸된 것들이 대개 소액들이고 무재산, 행불이기 때문에 채권행사할게 있으면 받았죠

시효소멸이 안되죠

박태덕 위원 그부분이 아니고 제가 묻는 뜻은 채권행사를 했을 때 시효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우리 지방세에서는 1회에 한해서 독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독촉장은 여러번 발부하고 있는데 이게 법에는 원칙이 아닙니다.

왜 독촉장을 여러번 발부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어요

독촉장을 받으면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구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장을 발부해 줘야 되는데 최고장을 받으면 고지서를 끊으러 와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1회에 한해서 독촉할 수있다 그러는데 1회 독촉하는 기간까지가 최고기간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압류를 해놨든지 이랬을 때는 시효연장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안됩니다.

박태덕 위원 채권행사를 5년 이내에 했을 때 그때부터 시효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민법같이 법에 가서 하고 그러는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세법상 1회에 한해서 독촉했을 때 독촉기간까지가 채권연장이 되고 다음에 무슨 재산을 압류했을 때 연장이 되고

박태덕 위원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말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을 때 시효소멸로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액이니까 법적 처리를 하기가 미미한 사안이라서 그냥 넘어간다 이러면 고질 체납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죠?

고질체납자가 불어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려면 국민에게 무슨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가 하면은 세금을 많이 낸걸 자랑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걸 소액이라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소멸이러는건 잘 하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17분, 14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사업 공통사항과 회계과 소관, 요구자료중 내용이 없는 항목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박태규, 지출담당 함건택, 계약담당 임관순, 재산관리담당 이종건입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은 99년에는 국유재산관리사업에 1,080만원중에서 1,074만 2,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00년에는 1,042만 6,000원에서 집행액은 979만원이 되겠습니다.

2p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구청사에 대한 민원은 2건인데 주변여건상 이설에 어려움이 있어 매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3p입니다.

10% 이상 불용액 조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99년도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476만 5,000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821만 1,000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기관운영비가 1만 2,600만원에 3,082만원 집행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에 178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4p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국공유재산 처분, 취득현황은 49필지에 2만 4,827 중에서 시유재산은 3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246필지에 8만 6,122㎡이며 취득금액은 393억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p부터 11p까지 개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관사 및 관사관리운영비 지출내역은 시장, 부시장 관사이며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까지 4,55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중 1호 관사는 280만 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역은 별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2호 관사에는 총174만 6,0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연간 1억 3,044만원, 일반수용비가 1,545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가 8,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p부터 15p까지 월별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물품구입현황은 500만원이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p입니다.

각종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현황은 17p부터 22p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p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및 관리실태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807건을 해서 10건에 대한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24p 하자발생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p부터 48p까지는 각종사업 수의계약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8p입니다.

공용차량 등 장비현황 및 관리운영현황입니다.

첫째 관용차량은 71대로써 승용차 9, 승합차 13, 화물 32, 특수 16이 되겠습니다.

50p되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안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총 2,714필지에 390평방미터이며 국유재산이 2821㎡, 도유재산이 419건, 그 중에서 시유재산은 1,474건에 39㎡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상대부 2,327㎡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상대부는 56건에 28만 8,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52p부터 54p까지 무상대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5p 국공유재산 총괄현황입니다.

재산별로는 토지관리 현황은 대지는 893필지이고 전은 2,486필지이고, 임야는 1,914필지이며, 면적은 1만 2,619만 9,000㎡가 되겠습니다.

57p에 국공유 건물현황은 총 358건에 13만 6,000㎡중에서 5만 1,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p입니다.

시유건물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p입니다.

입찰수수료 징수현황은 61p에서 부터 62p까지입니다.

그것은 총3457건에 3457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62p입니다.

각종 기증받은 물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총 보유현황은 조각품이 8, 서예가 2, 수석이 2, 괴목이 1입니다.

다음 63p부터 68p까지 전산화에 의한 입차, 구매 등 계약업무 추진 명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9p입니다.

주요재산 매각 추진상황 및 대책입니다.

구시청사는 현재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소재 부동산 전문업체인 태인건설팅과 매각 협의중이며, 우리시 청사 매각에 관심을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추진을 하고 있으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 법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부 병행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p 직원복지시설 추진실적입니다.

직원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5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어디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일단은 국공유로 무상대부가 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는 1차적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법적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1차적 대상이 됩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대부가 허용이 되고 개인용도로 사용할 때는 무상대부가 안돼죠.

○회계과장 이후준 그렇죠.

박태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유재산을 무상대부 받고 있어요.

무상대부를 해주는데 대해서 합법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계약서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님 제출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59p 잠깐 보실까요.

시유재산 화재보험 가입한 현황있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박태덕 위원 여기에 보면 기타가 상당히 여러번 기재가 돼 있는데 그 기타부분이 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명세서도 제출하시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증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하게 60p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가격심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건설업협회라든가 또 당시 건설업협회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 건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가격심사제 개선지침이 내려와있는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올해는 그러면 가격심사제는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게 가격심사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아니고 금액단위에 따라서...

유영화 위원 일부 조정...

○회계과장 이후준 일부 숫자와 범위조정만 내려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10억 미만 공사는 가격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10억 미만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설업계에서 건의사항이죠.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후준 가격 심사제를 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시공실적하고 회사의 경영관리실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신고업체가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 문제가 좀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과거실적 부분은 무시하고 경영능력과 목표 해 가지고 10억미만 공사에 한해서 신청하고 업체도 낙찰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0억미만의 공사에 대한 가격심사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10억 미만 공사는 과거의 실적이 없더라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10억 미만의 공사를 심사를 안하는 게 아니고 하되, 그런 실적이 없더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

유영화 위원 지금 우리가 가격심사제로 입찰할 때 그 금액 사정돼죠.

기초금액 사정해 가지고...

○회계과장 이후준 기초금액을 하되 그것을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또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 28일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기초금액에 가감조정은 재정경제부 회계류에 보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준칙이 있는데 그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과소할 때 즉, 적거나 많을 때 이 때 이렇게 계상될 때만 가감조정을 하도록 돼 있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일괄 몇%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걸 조정토록 했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일괄 다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현재는 또 3월달 이후에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그 얘기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은 아직 기초금액을 전혀 사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혀 안한다?

○회계과장 이후준 전혀 안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시행은 기초금액을 작성하되 공개하는 걸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 제천시의 기초금액 사정율, 적어도 경리관이 가감조정할 수 있는 %가 몇%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는 기초금액을 사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과거에는 했죠?

과거에는 몇%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과거에는 그 설계내역에 따라서 공사의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게 잡비라든지 또 일반관리비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2~3% 내외로...

유영화 위원 2~3%?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앞으로 그럼 시행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행자부 지침이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신문이라든지 그런 인터넷에 뜨는 걸 보면 이런 방향으로, 제가 말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초금액을 산정하되 공개하는 걸로.

그게 지금 조달청 방식입니다.

유영화 위원 예, 조달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재경부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물론 공사의 난이도 즉, 쉽고 어려움에 따라서 사정율은 달라지겠죠, 그죠.

경리관이 충분히 파악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하면은 통상 어느 정도에다 몇% 정도에 기준을 둬야 한다고 회계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반적인 사항으로요?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시청의 재정을 다루는 입장으로 얘기하면 당초에 행자부 지침없기 전에 1~2%, 3%까지도 한다 그러면 1억이면 3,000만원이니까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금 설계금액대로 다 작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의 재정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업자로 봐서는 같은 공사에 많이 줘서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과거의 관행대로 가느냐, 어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행자부 지침도 봐야 되겠고 또 우리 상급관청인 도청이나 또 인근에 시군하고 바란스를 맞춰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몇%라는 것을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기초금액 사정율하고 적격심사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도산이다, 또는 건설업계가 상당히 불항이다, 지금 거의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역업체의 참여폭이 상당히 좁아진단 말이예요.

일단 적격심사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응찰할 자격이 상실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늘려주시고, 우리 도내에도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괴산 태석에서 추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기초금액 사정율이 0.7%입니다.

청원IC에서 부용간 도로 공사가 2.6%예요.

그래서 통상 최근에 도급해 가지고, 도급받는 설계금액 대 실제 도급액은 86~88%에서 거의 도급액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서 한 2~3% 정도 사정율이 있다 보니까 1억이면은 2%만 해도 200만원이죠, 그죠.

또 어떤 86% 뭐 이 정도 얘기가 된다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되니까 향후 우리 제천시 예산절감도 도모하고 또 건설업, 즉 업체가 기업이 활성화되야 지방자치단체도 사는 거니까 또 기업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서비스니까 그런 차원에서 첫째 지방업체가 우리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는 방향, 그 다음에 물론 입찰에 들어갈 때 최저액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예산절감을 해 가면서도 또 업체도 살 수 있는 그 묘책이 바로 이 기초금액 사정율인데 요 사정율을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을 이루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히 부탁말씀을 드릴 사항은 우리 청소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지 가로보안등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보안등은 지금 실지적으로 도시나 농촌에 있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청사관리에 관련되는 건데 지난번 충주시의회에서 가로보안등에 3파장 램프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흔히 3파장 램프라 그러면 IMF형 램프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청사관리담당 나와 계시지만 제가 우리시의 전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일러, 온·난방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절전 가로등, 이게 한 70% 이상도 절감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류로 한 번 드릴테니까 한 번 참고 해가지고 우리 제천시가 한꺼번에 다 하기가 힘이 들면 우선 시청사만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고,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면 우리시 가로보안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 번 확대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질문도 아니고 그래서...

○회계과장 이후준 우선 주시면 실험데이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한 번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무슨 자료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의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몇개월전에 하였기 때문에 제가 그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시도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당시에 99년도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다 됐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그 사항하고 임대자중에서 어떤 세금체납자하고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민경환 위원 세정과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국유재산을 임대하신 분중에 세금체납자는 반드시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임대받지 못하도록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57p인가, 보존재산에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건물이 19동이고 759㎡면은 한 230평 되죠.

그것밖에 안되나요, 이 건물 면적이...

○회계과장 이후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청풍에 사니까 거기에 한벽루, 금난루, 각종 초가집, 19동이 되는데 이게 228평이라면 조금 잘못 조사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회계과장 이후준 관련과에 대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민경환 위원 이런 사항이면 국공유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 건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문화재단지 안에 있는 건물이 228평뿐이 안된다면, 조금 머리속으로 생각을 해 봐도 이치에 안맞는 것 같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후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낙찰율 문제 한 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낙찰율이 일괄 9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낙찰율이 적혀 있지 않은 부분들은 다 100%죠, 그죠?

○회계과장 이후준 낙찰율을 안 넣은 것을 계속공사로써 설계 자체가 100%로로 돼 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준공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낙찰율이 안나와 있다는 얘기는...

○회계과장 이후준 아니, 준공하고는 관계없구요 계속공사는 예를 들어 인제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당초에 85%라고 그러면요 설계 자체를 85%를 맞춰야 하니까 설계금액 대 100%가 되니까...

민경환 위원 낙찰율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 위원입니다.

58p 좀 봐 주십시오.

각종 사업지체상환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좀 확인좀 하겠습니다.

현재 3건 올라와 있네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3건밖에 지금 없습니까?

이 자료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요 기간동안에 작년 9월 10일서부터 올...

조병석 위원 올 4월 30일까지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공보담당관실에 시정홍보물 제작용 용역 지체상환금이 199만 3,750원이 지금 있는데 여기는 빠진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

조병석 위원 여기 지금 공보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지체상환금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은 집행 자체를요 저희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 일반 경비는 실과에서 지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안 나타나니까 그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조병석 위원 실과에서 일단 그러면 제대로 집계가 안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아니죠.

실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실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 금액이 높은 것은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만 우리가 뽑는 거죠.

타 실과에서도 일상 경비로 넘어가서 일상경비 자체로 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확인을 해서 다시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안상균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안상균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 사정상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적전산담당 김종화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입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병무담당, 호적담당께서는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병무계 원봉희 차석님, 민원계 이장규 차석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 위원회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제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제천시 부동산중계업 분쟁조정위원회,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p에 보면은 위원회 운영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99년 12월 23일, 2000년 1월 27일, 2000년 1월 22일, 2000년 4월 21일, 4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불허가 1건이 있고 허가가 3건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 위원회는 2000년 2월 1일 1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99년 12월 27일, 2000년 1월 28일, 2000년 3월 30일, 2000년 4월 21일, 4회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p 99년도 예산 10% 불용액 조서는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902만 2,000원에서 7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97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우편요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생활민원관리 집행액이 99만 6,000원, 잔액이 4,000원 되겠습니다.

또 생활민원관리 집행액이 18만 3,000원, 잔액이 181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 카드사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p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총7,109건으로 복합 민원이 294, 유기한 민원이 4,811, 즉시 민원이 2,004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불허 및 반려내역으로는 67건으로 복합민원이 16건, 유기한 민원이 51건으로 불허 반려 민원 처리현황은 6p와 7p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복합민원이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것은 8p부터 13p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민원택배제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4만 3,909건으로 98년 11월, 12월에 2,449, 99년도 총2만 4,040건, 2000년 1월에서 5월까지가 1만 7,4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일 평균 50건, 99년도 80건, 2000년도에 140건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한 민원배달 봉사대 운영이 공공근로사업 종료로 2000년 6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97년부터 제천시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 독거인 민원택배제를 부활, 읍면동 실정에 맞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는 관계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9일부터 99년 12월 30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면제를 하였으므로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p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총515건으로 고충민원이 52건, 생활민원이 308건, 건의 57건, 상담 91건, 기타 7건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에서 12월에 170건, 2000년 1월에서 4월까지 345건입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 실태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조사실태로는 추진기관이 99년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사대상 필지가 13만 2,216필, 사유지가 12만 948필, 국공유지가 1만 1,268필이 되겠습니다.

결정고시는 99년 6월 30일로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및 지가조정 현황은 이의신청 현황이 156건으로 상향조정이 69건, 하향조정이 87건, 조정내역으로 156건 중에 상향조정은 38건, 하향조정 23건, 기각 9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6p 민원실내 편익시설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p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p 민원버스 운영사항은 목적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5인승 소형승합차를 매 30분마다 1회 운영하여 동절기에는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하절기에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행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는 11개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차율은 보통 30%로 1회 평균 한 5~6인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청사내 민원버스 승강장 설치를 민원실 앞에다가 2000년 3월 15일날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비용은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 위원입니다.

14p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민원택배제를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폐지가 됐죠?

○지적담당 안상균 예.

박태덕 위원 6월 1일자로?

○지적담당 안상균 예.

박태덕 위원 그래서 부활을 하는데 읍면동 실정에 맞게 부활을 한다, 이것은 좀 허무맹랑한 말인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적담당 안상균 물론 그 전에 실시하던 계획대로 장애인이나 독거인들 한테만 택배를 하게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과거와는 지금 인력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도 축소가 되고, 또 일용직도 상당히 축소가 돼요.

일용직도 한 106명 정도가 줄어들 이런 실정인데 지금 어떠한 사람을 이용해서 택배를 할 계획이예요?

○지적담당 안상균 이것의 경우는 읍면동에는 담당부락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시, 아니면 담당부락 민원 독려시 택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민원이 사용할 날짜와 담당공무원이 그 부락에 출장을 갈 때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적담당 안상균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뭐 특단의 계획이 있지 않고는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특단의 대책이 없고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지적담당 안상균 저희들이 가는 것은 민원은 거의 저희들이 발급하는 걸로, 민원인이 받아보는 걸로 종료되는 것이 많습니다.

박태덕 위원 하여튼 뭐, 계획을 상세히 세워가지고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안상균 예.

박태덕 위원 16p 민원실내 편의시설 관리현황, 이것을 다 짚기는 그렇구요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인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민원인들이 필요로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집, 이런게 가재정리가 잘 돼 있습니까?

○지적담당 안상균 예.

박태덕 위원 그러면요 지금 한 번 가셔가지고 자치법규집 한 권만 갖고 오세요, 가재정리 된 데서.

법규집은요 가져오면 확인하도록 하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환 위원 질의하시고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p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1건에 2,585만 9,000원에 대한 체납된 금액이 있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담당 안상균 부동산관리담당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민경환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예, 실무담당께서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예, 그것은 지금 1건이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대법원 재판계획 잡혀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저희들이 상고를 해 가지고 올렸는데...

민경환 위원 그럼 고법에서 패소한 건가요, 시에서?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예, 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법리해석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고 반신반의로다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판례에도 그렇고 그런 사항에서 상고를 한 것입니다.

민경환 위원 결정나면은 의회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한 가지만 담당한테 물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제천시에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박해훈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용에 관한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앉아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 위원 질의하시고 지적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예, 조병석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p에요 민원버스 운행사항인데요 지금 15인승에 평균 5인 탑승을 해서 약 실차비는 30% 돼 있네요.

혹시 이 운행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건의를 한다든가, 어느 어느쪽으로 좀 운행을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적담당 안상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주로 민원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 또는 운전을 못하는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부들이 아파트 단지쪽으로 좀 운행을 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를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러한 건의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운행노선에 대한 무슨 변동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겠네요.

○지적담당 안상균 제가 지적담당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민원담당 오면 서류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담당자가 서류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환 꼭 바로 서류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십시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지적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5시 20분,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일영 사회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향 가정복지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희영 여성복지담당을 소해하겠습니다.

정양구 복지시설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상범 위생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상섭 위생감시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도에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가지고 담당은 출석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시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공원묘지 설치등 허가사항에 있어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분출하고 있는 실정이나 불허처분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와 한계가 누증되고 있어 장기적인 장묘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납골에 대한 시민 문화가 변화되면서 화장과 납골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에는 사설묘지로 개나리 공원묘지가 있는데 지금현재 가용할 수 있는 기가 1,850기해서 98년도에 개나리 공원묘지에 사용한 기수가 182기고 99년도에는 131기가 묘지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7.5%가 감소됐는데 99년도 131기로 봤을 때는 약 1,850기가 있기 때문에 약 10년간이라는 여유기간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매년 예산에서 많은 보조금을 여성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단체의 자립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됨에 별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월29일날 의원님 발의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내 23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었고 난방비의 경우 경로당에 25만원에 불과해서 운영에 지장이 많음 그래서 99년도에 경로당이 감 9개소 현재는 226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재 예산이 운영비가 월 44만원 난방기가 25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유가 인상등으로 해서 앞으로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시 청사내의 동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조치계획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당초 예산에 1억1,850만원을 확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일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읍면동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것이 정비가 미비된 데가 있습니다.

회계과 주관으로 깨끗한 도시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화장실에 3천만원, 읍면동사업소에 1억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두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서 99년도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에 장애인시설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1,161만7천원인데 이거는 복지시설에 직원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끝에서 세번째 보육시설 운영비에 2,681만8천원도 유아원에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맨끝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영아원 시설비인데 역시 마지막 추경에 도비지원이 돼서 과다하게 계상돼서 1,17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p 2000년도 예산중에서 집행하지 않은것만 일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이거는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자들한테 음성시계나 TV자막수신기 이런걸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은 5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하반기에 추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하지 않은 중에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는 여름방학때 시행하는 것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이 더 도비로 확보가 돼서 총 3억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하의 집 생활관 보수하고 살레시오의 집 생활관에 스프링쿨러 제작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8월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 정착금 4명 800만원도 만 18세가 끝나는 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하반기에 집행하는걸로 1인당 2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p도 역시 국도비 집행내역중에서 딴거는 서류로 갈음하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120만원 세운것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청주에서 일괄 전화료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독거노인 119 시스템 구축이 96명에 대해서 시설하도록 1,248만5천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도 사업으로 해서 소방서에서 95명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도에서 제천소방서로 해서 95명에 대해서 시행하면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하반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편의사업도 내벽 이런건데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세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집행중에 부정불량식품 명예감시원 급식비가 11월, 12월해서 12만8천원이 집행됐고 노인대학 급식비가 60명씩 2개월씩 4천원씩해서 48만원 집행하고 1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장 교육 참석여비 여성대회가 청주에서 40명이 참석하는데 60만원이 집행됐고 도청에서 상담사례 발표회에 6명이 참석한데 21만원해서 총 85만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말에 12월28일날 우수 여성단체 평가 시상금으로 7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여성단체 15개 단체중에서 평가표를 제출받아가지고 심사한 결과 최우수단체인 제천적십자 부녀봉사회 30만원, 우수단체 한국부인회에 20만원, 장려단체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각 10만원씩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은 가장 많이 집행한 548만3천원 어린이집 생보자 보육아동 간식비 이거는 어린이 1일 500원씩 180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p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현황과 관리실태입니다.

대한상이군경회에서 전몰군경미망인까지 정부 보조단체로서 분기별로 250만원씩해서 연 1천만원씩 집행하고 있습니다.

맹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경비 보조는 10월달 시행계획으로 있고 칠의사및 홍사구 열사 추모 제 경비지원도 10월달에 시행으로 있어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는 다 집행했고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진정,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인데 탄원으로 산곡동에 장례예식장 건립 허가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탄원을 냈고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산림보전지역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가 11번했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환자 진료 연장심의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보육위원회를 한번했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는 9월경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번째 99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 500만원중에 사회복지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103만7천원인데 그전까지는 도에서 계속 집계작업도 많고 했는데 잔액이 발생했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도 도 시군 교체단속이 줄음로 해서 249만4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각종 인허가 상황은 분뇨개장, 공고등 11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p에 위생업소 민원 인허가 처리현황입니다.

허가해준 건수가 217건이고 폐업건수가 138건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허가업소 수는 위생업소가 4,04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아홉번째 특수활동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예산이 400만원중 하반기에 114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00년도는 800만원 예산중에 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입니다.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이 99년말까지 조성액이 3억5,594만9천원인데 금년도까지 예상되는 이자가 2,800만원 정도 입니다.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노인복지 지금이 5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99년말까지 3억4,584만8천원에서 출연금 5천, 이자 2,699만7천원해서 2000년말까지 4억2,284만5천원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열한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99년도에 11월에서 12월까지 12건을 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맨마지막에 보육시설 도우미 교육 간판이 원래 규격이 79-170인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3건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에 첫번째로 식료품 검사 및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식료품등 수거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은 수거검사 의뢰가 87건입니다.

이중에서 농산물이 4건이고 수산물 5건, 일반식품이 78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75건 나왔고 검사중이 12건인데 주로 과자류가 되겠는데 지난 6월15일날 검사결과가 왔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은 단속횟수 45회인데 자체단속 38건,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5건, 시군교체단속 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은 단속업소 수가 1,233개소에 위반업소가 54개소, 위반내역은 퇴,변태가 10개소, 시간외가 2개소, 준수사항 미이행이 19개소, 시설 기타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는 영업정지가 28개소, 시정경고 26개소, 고발 20개소로 하였습니다.

다음 15p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가구수가 2,293가구에 인원 수는 4,844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사업비는 3억7,077만8천원, 닙행액은 8,423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0년 4월30일 현재 4,230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것이 지체장애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중증, 중복, 저소득 장애인 즉 장애인 생보자중에 1, 2급과 중복 3급 장애자에 대한 월 45,000원씩 지급되는 것이 299명에 1억5,724만7천원이 지급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3,478만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네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인데 사회복지시설은 관내에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돌발영세민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 한시생계인데 재산이 4,400만원 이하로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301가구에 607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실적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에는 현재 트렌스퍼머 전자제품을 신용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는 장애인협회에서 50만원씩 받고 장애인은 5명이 취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19p에 근로장애인 근무현황이 11월부터 4명에서 5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직업재활실적은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청주에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에 직업상담 의뢰된 것이 제천시에 70명이 되겠고 장애등급에 대한 취업평가 3명, 직업훈련이 2명이 대원전문대학에 입교되어 있고 취업알선이 1명, 직업분석이 3명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취직된 것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p 일곱번째 여성회관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개관은 93년도 10월12일날 개관됐고 지상 1층과 지하1층은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지상 2층은 여성을 위한 교육실과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수입내역과 집행내역은 수입은 예식장 및 식당 수입이 3,336만원이 되겠고 집행은 2,52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6,937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금년도에 3개월 과정으로 11개 과목으로 연 1,500명을 교육사업을 하고 예식장 운영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여덟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현황입니다.

99년 11월1일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화장이 451건, 98년 11월부터 99년까지 대비하니까 378건해서 약 47.4%가 증가가 됐고 사용료는 98년 대비해서 약 6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p 아홉번째 노인회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 제천시 지회가 있고 17개 읍면동 분회가 있습니다.

경로당 수는 226개소에 회원은 10,4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열번째 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립유아원이 6개소, 법인이 17, 민간 9, 놀이방해서 총 3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예산은 26억7,900만원이 지원되는데 4월까지 6억9,860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p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관리 실태입니다.

위반업소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9개소중 주류제공이 4군데, 고용 및 윤락행위가 4군데, 출입묵인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9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기존에 중앙로 2가에 있는데다가 부지 100평에 건평 28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재원계획은 8억이 되겠습니다.

26p 추진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시비 2억은 확보가 됐고 금년도 3월28일날 200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 4억을 했습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각 시도별로 1개소 정도씩 지원이 되는데 도 관내에서 5개소가 신청했습니다.

청원하고 영동, 충주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저소득층 취로사업 현황입니다.

17개 읍면동에 58개 사업장에 예산 3억9천중 집행을 4월말까지 1억4,696만5천원 6월12일까지는 약 81%가 추진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p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999년도 집행현황인데 이중에서 가장 예산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것이 노인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2,50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작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11,478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 수요조사에서 12,812명으로 늘어났고 또 읍면동에 배정된 자액, 전출입 이런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28p에 2000년도 노인복지 지원현황은 앞장에서 말씀드리바 있어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p 열다섯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입니다.

단속횟수는 9회에 단속인원은 106명이 돼서 월 1회 이상 단속했는데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판매 여부라든지 표시기준 위반여부등을 점검했는데 점검업소수는 1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표시기준 위반업소가 5개소, 무신고가 1건을 적발했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119거에 399㎏을 수거했습니다.

조치내역은 표시기준 및 무신고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유통기간 경과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1p 끝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제천영유아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1억9,669만2천원 운영비하고 보호비, 대우수당을 지급했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은 99년도에 48명에 대해서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18명으로 이것이 48명에서 18명으로 줄은 이유는 기준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전까지는 백부라든지 이런 분한테 있는것도 해당이 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있는 소년소녀를 조사하니까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6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함가정 아동 세대 지원도 1인 월 65,000원씩 지원하고 있고 가정위탁아동 지원도 한명에 대해서 월 6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p에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p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에 보면은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나와있는데 5p 2000년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개소 있는데 이게 뭐하는건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1개소가 제천영아원에 세탁실하고 당초 시설이 있는 것이 증축을 합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쯤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조는 됐구요 거진 완료가 되가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복지예산이 국비 6,229만2천원 도비 3,114만6천원 해서 보조금만 9,343만8천원이예요

아직까지 보조금이 한푼도 제천시에 입금이 안됐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것이 신청을 해놨는데 오면은 자부담이 1억5천인가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유영화 위원 오늘 세입부서인 세정과 행정사무감사때 전체적인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부분에서 우리가 내시받아 놓고 아직 한푼도 여입이 안된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원도 입금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기능보강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위원 그래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건데 통상 보강사업이 어떤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봄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1년의 반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국비나 도비가 한푼도 여입이 안됐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시고 또는 국비는 국가에 도비는 도에 요청하셔서 빨리 입금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위원 같은 부분인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1억인데

유영화 위원 당초예산에 국비 5천, 도비 5천해서 1억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보조금 신청을 도에 올렸는데 이번 추경에 2억600이 더 확보돼 가지고 살레시오의 집하고 세하의 집하고 2개소를 합니다.

자담이 9,900이 되는데 3억600에 대해서 사업비 교부신청을 해놨습니다.

유영화 위원 당초에 예산에 국비 5천, 도비 5천으로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국비가 1억5,331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1억5,331만원해서 해서 전부 2억662만원이 경정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도 1원 한푼 들어오지 않아서 관련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하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보조사업에 대해서 교부금이 빨리 교부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너무 능력이 출중하셔가지고 잘되는지 알았더니 이런데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때 꼭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납골당하고 화장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10일자에 인터넷에 올라온건데 아마 가족납골묘지 설치에 관한 청원해서 올라온건데 충청북도로 들어온겁니다.

화산동에 사시는 이병호씨가 인터넷에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봤습니다.

유영화 위원 납골묘지 추진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받았는데 내용을 아시니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납골당이나 가족묘지는 국도나 철도변으로 부터 가시권에서 300m를 벗어나야 됩니다.

단 지방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화산동 이병호씨가 신청한 것이 국도 대체우회도로에서 3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받았을 때는 현 위치는 300m 이내기 때문에300m를 벗어나는 지역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 인터넷에 띄워서 서류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가족묘지 역시 국도나 철도변에 300m 이내에 있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묘지관리법에...

유영화 위원 이사람 얘기가 3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허가해 줄수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사람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수목으로 차단해서 가시되지 않으면 허가 내줄 수 있다는 거냐?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묘지매장에 관한 법률에 국도 및 철도에 300m 이내는 안되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막는다 이렇게 되면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행정을 해나갈 수 없어서 그거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법이 묘지와 매장에 관한 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유영화 위원 이사람이 이렇게 올렸어요

300m 이내라 하더라도 도로에서 보이지만 않는다면 허가하여 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외에도 국도와 현장과의 거리가 300m가 넘어야 허가하여 줄수 있고 만약 그내인 150, 180m에서는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게 되면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주신건 없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세요?

지금 지난번에 유럽도 순방해봤고 저도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연간 여의도의 3배 정도가 묘지로 잠식이 된단 말이예요

통상 얘기가 삼천리 금수강산이 삼천리 묘지강산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또 제가 3대 의회 첫 등원해서 이문제를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에 시유림에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데를 조사해 볼수 없느냐 해서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시유지에 보면은 아무나 갖다가 공동묘지 쓴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묘지와 매장에 관한 법에 보면은 허가를 받아야 매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통상 묘지쓰는 임야가 사실은 토지 특성으로 봤을 때 토지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산이예요

이 좋은 임야에 자기들이 무단점유해서 묘지를 설치하고 만약에 제천시가 제천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해서 쓸때는 이장하는 이장비용까지 물어줘야 된단 말이예요

우리 시내에는 도로변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필요로 해서 도로를 점용했을 때는 도로점용료 내고 쓰는데 무상으로 쓰면서 나중에 시가 필요해서 쓸때는 이장하는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방금 유럽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묘지문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납골묘 특히 가족 납골묘인데 이런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치선정이 잘못됐으면 위치선정상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자리는 가능하니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제천시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앞으로 묘지가 국,철도변에서 300m 저번에도 위치를 300m를 벗어나는데로 정해보라고 그랬고 앞으로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럽같은데 가면은 도심 가운데가 공원입니다. 묘지가,

우리도 이렇게 한꺼번에 갈수는 없지만 유교사상 밑에서 있는 매장문화가 불교적 사상이나 화장문화로 일시에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지만 매장문화에서 서서히 화장문화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인것만은 사실입니다.

중간단계가 가족납골묘 납골당이 아닌 납골묘 단계로 가서 거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해서 정부에서도 이런 납골묘를 설치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보조금도 주고 융자금도 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신문이나 각종 자료에 납골묘지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보기 좋은 납골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천시도 시가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제천시에 사업으로 이런 선진화된 장례문화 장묘문화쪽으로 앞장서 나가야 되지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들도 현재 화장장 옆에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에 개소가 앞으로 3천기 정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 25p 간단한거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 회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도 없는데 시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도지사께서도 약속을 하고 아마 국비도 가능할 것이다

시비를 하나도 책정해 놓지 않고 상급부서에 손을 벌리면 힘들다 이거를 마련해 놓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예산에 승인해 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정례회를 앞두고 각 사회단체와 의회 의원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노인회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노인회관 건립관계 때문에,

그날인가 과장님께서 이 예산 확보차 상 도에 출장을 가신걸로 제가 판단이 돼서 회장님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출장중이신걸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보고계시고 현재까지 어느정도 노력하시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갖고 계신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까 보고드리면서 5개 시군이 했는데 저희도 시비는 확보해서 추진계획이 금년도에 시비확보된걸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착수하는걸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비 신청을 5개 시군이 했는데 시군비를 확보한 데는 제천시고 또 5개 시군중에 1순위로 올라간게 제천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이나 이러한 것때문에 7월 초에 올라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전국에 연간 몇개소 정도 건립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각시도에 1-2정도가 됩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 정도면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노력여하에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적극 노력해 봐야죠 ○유영화 위원 노력하시면 되겠네요

보건복지부에 잘 아시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보건복지부에 아는 분이 있으면 추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지금 불용액이 44%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질문하면 실과사업소장 공히 답변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느라 했다 이런 답변이 항상 나는 공을 세운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답변을 하는데 제가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업무에 해태를 하지 않았나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나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위생관리 일반운영비가 여비쪽으로 서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그전만 해도 지금현재 위생단체 합동단속 이런것이 많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교체 합동단속이 횟수가 줄어들고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검찰청, 신문이라든지 이런 언론에 의해서 시군교체단속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남은건 아닙니다.

시군이 교체될 때는 보통 7명, 8명씩 옵니다.

우리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교체단속을 1주일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시기마다 되기 때문에그러한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박태덕 위원 자체단속은 ?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자체단속은 월액여비로 해서

박태덕 위원 자체단속은 월 몇회 정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월 2회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주간 2회 야간 2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남은 이 액수를 우리 자체단속 여비로 전용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자체단속은 현재 원해 월 1일 출장하게 되면은 1만원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업소가 4,042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수시로 허가도 내고 폐업도 하고 명의변경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위생단소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일 월 1만원이 아니라 월액여비로 해서 월 115,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예산이 서있고 이 예산은 타시도로 갈때 그 여비가 서있는 것이 덜 가므로 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여비를 전용할 수 없느냐 그거를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단속이 월 2회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3회를 하고 이돈을 자체단속 여비로 쓸수는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비관계는 위생공무원이 가는데로 주면은 여비는 모자랍니다.

읍면동직원하고 시청에 위생공무원에 한해서만 월액여비로 줘요

그리고 딴 실과에서 면으로 나갈 때는 1일 만원 관내로 출장여비를 빼주는데 수시로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때문에 그쪽으로 전용하는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단속을 할 때 실과가 업무가 틀립니다만은 다른 실과와 연계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야간단속을 하실 때 제천시에 보면은 인도에 입간판 허가하지 않은 입간판 그러니까 주류판매 술집 이런데 보면은 앞에 풍선식으로해서 야간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하는거 보면은 우리 시직원이 지나가도 비켜서 지나갑니다.

그러고 있는걸 보면은 우리 시 직원 실과가 서로 연계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저희들이 위생감시 단속을 위생감시원, 경찰,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감독하면서 그거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13p 이거 너무 작은 부분을 따진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에 업무를 소홀히 하다 보면은 큰 부분의 업무도 소홀해 질수 있다는 차원에서 몇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현수막 제작한 내역이 나열되어 있는데 현수막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기준이 전혀 없어요

가격이 같은 사이즈도 금액이 틀리고 어떤 부분은 금액이 너무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돕기 바자회 현수막 하면은 800×90 이렇게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규격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냥 자료가 아니고 수감자료예요

800이 앞에 있고 90이 뒤에 있는게 있고 가로가 앞에 있고 세로가 뒤에도 있고 또 세로가 앞에 있고 가로가 뒤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수감자료로서,

다음부터 정리 똑바로 하시구요. 금액에 보면은 800×90 52,800원 또 90×1000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8만원 여기 보면은 27,200원 정도 가격차액이 생기는데 규격 차이는 200뿐이 차이가 안난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밑에 2000년도꺼에 동양프로젝트에서 제작한 부정불량식품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700×90입니다.

이거는 42,0000원 이거에 52,800원과 대조를 해볼때 가로가 100 차이인데 가격은 10,8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동양프로젝트거를 봤을 때 700m에 42,000원이면 6×7 42 m당 6천원 딴데가서 m당 6천원으로 비교검토해 보세요

이거 가격을 하나도 계산 안해보고 그냥 부르는 대로 구입을 한 이런 내역이예요

상세히 따지셔야 됩니다.

내돈 아니라고 막 쓰면 안돼요

시민들 돈이예요

이 돈을 아무렇게나 집행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 23p 보겠습니다.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실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여기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226개소, 경로당 난방비 226개소 그런데 27p와 금액이 틀린데 이게 몇년도 자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게 금년도입니다.

박태덕 위원 금년도 예산을 세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우리가 전년도에 9개소를 줄여가지고 2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9개소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금액이 줄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런 제안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상당히 시골지역에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에는 경제력이 부강한 가정도 있고 그런 독지가도 있는데 시골지역에는 먹고사는데 전부 빠듯하게 먹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런 독지가를 찾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문제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예산 다룰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증액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숙지해 두셨다가 다음 예산요구때 증액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잠깐 물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유가인상 이런걸로 해서 연 25만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유류보내기 모금회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증액요구를 강력하게 피력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9p에 다섯번째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산곡동에 장례예식장을 신청했다가 일부 지역이 산림보전지역이라서 불허를 했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이것이 위치가 산곡동 제천폐차장 있는데 고개 넘어가는 데입니다.

조병석 위원 제천폐차장쪽이 아니고 고개 넘어가는 옛날 양계장하던 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아닙니다.

여기에 탄원서 들어왔던거는 제천폐차장에서 동막쪽으로 넘어가는데를 신청했다가 거기에 산림보전지역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했고 다시 대량동에 윤이수가 양화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산곡동하고 양화리 고개넘어 양계장가는 묘목심어놓은데 밭이 조그만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다시 약술민원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에 양화리 주민하고 산곡동 주민이 다시 탄원과 진정을 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4월17일날 왔던 것이고 다시 5월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걸로 약술민원에 대한 통보는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1차 신청했던 데가 신청면적이 전체가 얼마였는데 산림보전지역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산림보전지역이 1/3이었습니다. 900평

조병석 위원 그러면 전체 신청면적은 900평이었는데 약 300평이 산림보전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불허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2차로 고개 넘어가는 양계장은 산림보전지역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다만 집단민원이 생겨서 지금 보류를 하고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보류를 하는게 아니구요

본인한테 약술민원 신청에 대한 통보는 해줬습니다.

이게 법상으로는 하자는 없으나 집단민원이 반발되기 때문에 허가지역으로 적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사항을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하게 되면은 법적인 사항은 하자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청주같은 경우에 장례예식장을 당초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까지 됐습니다.

준공까지 됐는데 지금 군부대라든지 집단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안해주고 있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문구를 넣어서 약술민원을 통보해 줬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일단은 허가조건은 다 맞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고명동에도 본다면 공원묘지가 허가조건은 맞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일단은 허가조건은 다 되는데 무슨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불허처분한다면 아마 제천시 관내 어느곳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자리는 없는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있느냐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줘야 되느냐 안그러면 허가를 안해주기 위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느냐 결국 시는 어떤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혐오시설 관계때문에 경기도 광주시라든가 이런데도 그러한 허가 관계로 해서 집단민원으로 불허가 처분해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넣어가지고 졌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도 그런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실적으로 이문제가 신청이 약술민원은 일단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러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니까 적정치 않다고 통보를 했는데 허가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불허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혐오시설이 언젠가 어디엔가 서기는 서야 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의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되야 되는데 뚜렷한 방안은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은 분명히 시에서 지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그런 경우가 많죠

조병석 위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허가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딴데도 현재 행정소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병석 위원 청주도 졌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청주도 계류중인데 진거는 모르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행정심판 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행정심판에는 각하는 시켰고 다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도에서 행정심판에서도 민원인이 군부대와 주민들이기 때문에부당하다고 해서 각하를 했죠

오히려 행정관서에...

사실 거기는 건축을 해주고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각하는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가서 질 확률이 높다고도 볼수가 있죠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민원때문에 망설이는거 같은데 앞으로 방침도 어차피 허가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지금현재에 우리가 보기로는 제천병원이나 서울병원 차라리 제천병원 장례예식장은 적자운영이거든요

또 묘지도 1,800기 정도 더 쓸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꼭 서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않나 보고 민원이 꼭 필요한 것이냐에 의해서 아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가부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지적담당 안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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