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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3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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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3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0일 (화) 10:00


의사일정

1. 2000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의건(보건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기획담당관실)


(10시 개의)

1. 2000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의건(보건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기획담당관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금일 의약분업에 따른 의사들이 집단폐업에 따라 업무상 바쁜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대로 첫번째 수감대상을 보건소로 변경하고 의무과장이 출석지 못하여 대신 보건사업과장이 감사를 받고자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유경임입니다.

저희 직제는 2과 6개 담당으로서 현재 보건사업과 보건행정담당 한광석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담당과 소장님이 배석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의거 간략하게 첫째 공통사항 둘째, 보건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1번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외 21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7억3,387만4천원이며 국비는 2억9,182만3천원, 도비는 1억7,102만7천원이며 시비는 2억7,1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이 1억3,300만2천원이며 잔액이 6억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잔액이 많은 것은 맨 끝번에 덕산보건지소 신축공사비가 5억8,270만6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및 시비부담현황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외 2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억8,259만1천원, 국비는 5,436만8천원, 도비는 4,995만9천원, 시비는 7,826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1,247만7천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1억7,0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2번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일반 보상금은 예산액이 85만7천원중 집행액이 84만5천원이며 1만2천원이 잔액입니다.

내용으로는 마을건강원 교육비 지급이 28만5천원,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이 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반보상금 집행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99년도 11월31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처리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입니다.

2000년도는 기 5월19일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1회 더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에는 금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4번 99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내용으로서 예산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5,140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6억5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6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5만원이며 집행액은 45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5만1천원으로서 집행액은 69만8천원이며 잔액은 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중 집행액은 51만4천원이며 현재 잔액은 2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49만7천원 집행하였으며 250만3천원 잔액입니다.

다음은 5p입니다.

6번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현황입니다.

에이즈의 날 현수막 제작에 4만원, 에이즈의 날 행사 입간판에 10만원, 지출증빙서 간지 인쇄가 4,950원으로 총 9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1월1일에서 4월30일 제작현황이 되겠습니다.

객담검사 의뢰서 및 결과 통보서외 7개 사업으로 55만8,800원이며 의약분업 홍보용 현수막이 14만4천원이며 의약분업 입간판 제작이 2만원으로 총 72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 보건소 소관입니다.

첫번째 덕산보건지소 신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99년 10월19일 물량이 확정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은 99년도 11월4일입니다.

저희들은 99년도 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2000년도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가 5억8,270만6천원이며 국비가 2억5,704만원, 도비가 1억2,852만원중 시비가 1억9,7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산보건지소 신축은 2000년도 보건소 사업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나 덕산보건지소와 덕산소방서 차고 매각후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어서 현재 진행이 저조한 싱태이며 6월8일 입찰이 있었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급성전염병 관리 실태입니다.

99년도 환자발생 현황은 쯔쯔가무시병 3명으로서 검사결과는 국립보건원, 중대 부속병원,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지금 그분들은 3명 모두 완쾌되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가을철에 발생하는 열성질환으로서 철 진드기에 의해서 물린 후 5-12일후 갑자기 급류통이나 정신쇠약, 40도 가까운 고열을 동반하는 질병입니다.

치료약으로는 대개 테트라싸이클이나 사전에는 들에 나갔다 와서 물로 씻는 방법들입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실태입니다.

성병관리 환자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99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간 비임균성 요도염이 26명, 임질이 24명, 매독이 1명으로서 총 51명이나 매독 한명은 병원치료 의뢰하였으며 나머지 50명은 완쾌되었습니다.

2000년도 4월30일 현황입니다.

비임균성 요도염이 32명, 임질이 16명 총 48명이며 48명 모두 투약및 주사를 처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에이즈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항체검사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간은 연중 추진계획 1,120명중 183명을 추진하여 연중 117%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0년도 에이즈는 추진계획이 830명이며 4월30일까지 389명 실시하였습니다.

에이지 환자 관리 방법 및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 및 보건교육 상담관리, 전문의료기관 진료연계, 진료비 지급요청입니다.

진료비 지급요청은 에이즈 환자가 본인이 먼저 가서 병원에 가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나중에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50%해서 부담액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10p 의료업체의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의료업소가 139개소, 약업소가 71개소로 총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위반업소 처리실적입니다.

99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 의약업소가 6개소, 약업소가 3개소로 위반업소 9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행정처분실적이 없으며 다음 페이지에 위반업소 처분내용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현황 및 공보의 복무지도 감독사항입니다.

보건지소 일반운영현황입니다.

봉양 보건지소외 7개 지소로서 예산으로는 5억3,058만8천원이며 2000년도 4월30일까지 수입 및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2억6,765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1,422만7천원이며 잔액은 1억5,3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개월간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12,971명, 연인원이 120,5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 배치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직원배치 현황입니다.

봉양지소외 7개 지소로서 총 38명중 공중보건의사가 13명, 진료보조원 8명, 치과위생사 5명, 물리치료사 3명, 통합보건요원 9명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 9명중 1명은 6월31일 명퇴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일반운영 및 직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전진료소외 10개 진료소로서 예산액은 1억3,871만2천원이며 4월30일 현재 수입액은 7,760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3,639만6천원, 잔액은 4,121만1천원 진료실적은 실인원이 5,630명이며 연인원은 29,340명으로서 총 11개 진료소에서 관할인구수는 6,567명이 되겠습니다.

진료원은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6명으로서 보건소에 3명, 봉양, 금성, 한수는 각 1명이며 청풍, 수산, 덕산, 백운, 송학은 각 2명이 되는데 2명 배치된 곳은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한명씩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연 6회, 수시점검은 출근시간 점검 등 특수사안 발생시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99년도 11월, 12월 사이에는 한번 실시하였으며 금년 2000년도에는 4월까지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6번 99의약품 수불현황은 15p에서 19p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폐기처분된 약품은 저희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7번 읍면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및 기구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총 8개 지소에서 156종이 되며 봉양은 10가지, 금성은 15가지, 청풍 24, 수산 22, 덕산 27, 한수 13, 백운 24, 송학 21개가 되며 이것은 추가자료에 의해서 추후에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8번 진료비 월별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 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1억5,408만9,140원이며 내소환자 진료비가 3,336만6,550원, 진료비 조합 청구비가 1억1,822만9,670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는 133만169원이며 기타수입은 115만9,760원이 되며 기타수입으로는 건강진단비와 선청성 대사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1월1일에서 4월30일 월별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월간 총 수입은 2억8,424만8,160원, 내소환자 진료비는 5,985만8,680원, 조합청구비는 2억2,352만4,370원이며 예방접종은 27만6,96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서는 58만8,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 가족보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관시술 목표가 17명, 자궁내 장치 41명으로서 총 58명 사업에 100%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0년도 1월1일에서 4월30일 실적입니다.

정관시술 목표 19명, 자궁내 장치 50명에 실적은 정관 1명, 자궁내 장치 4명으로서 실적이 부진하나 이것은 연내 100% 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등 총 추진계획이 18,111명이며 추진실적은 현재 99년 10월31일 13,024명 99년도 11월1일에서 12월31일 2,034명으로 비율은 약 83%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추진계획이 10,831명이며 추진실적이 4,043명, 비율은 3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추진실적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월 1회씩이며 수시점검은 특수사안 발생시 또는 진정 및 건의가 있을 시입니다.

지도점검사항은 무면허 성형시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무면허 침구행위, 기타 각종 의료법 위반행위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99년도 12월31일 2회, 금년도 4월30일 40회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4p입니다.

11번 노인무료진료 실적입니다.

99년도 2개월 실적입니다.

총 6,168명이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고혈압 다음은 관절염이나 감기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1월1일에서 4월30일 환자실적입니다.

총 환자는 11,305명이며 그중 고혈압이 4,016명, 당뇨가 877명, 관절염 2,210명, 기관지염 432명, 위염이나 위궤양이 578명, 변비가 190명, 감기환자가 1,174명, 배뇨곤란이 43명, 기타 1,7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12번 가. 공통사항이나 나. 소관별 분야별 자료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 관리 명세서입니다.

의료장비는 자외선 소독기가 전체 8개 지소에 11개, 간섭 흡입치료기가 7개, 초음파 치료기가 5개, 약포장기가 16개, 경피신경자극기가 5개, 적외선 치료기가 11개, 혈당 측정기가 29개, 합백톤이 5개, 파라핀옥조가 5개, 치과 유니트가 7개, 아말감메이터 8개, 치과X선기계가 8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입금현황 5월31일 현재입니다.

사업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외 22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8,259만원이며 그중 국비예산은 5,436만8천원중 입금은 3,57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도비예산액은 4,995만8천원중 2,492만3천원이입금되었으며 시비는 7,8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의협의 잡단파업사태로 1일 평균 130만명에 달하는 외래환자를 비롯 입원환자까지로 제대로 진료를 받지못할 처지에 직면에 있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국공립의료기관, 군병원까지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총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형평을 고려하여 제천시 보건소도 공의료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일원으로 참석하여야 하겠기에 오늘 일정 감사는 보고로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보고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수환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이문영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이근덕담당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이근하담당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지용호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이 참석하였으나 잠깐 자료때문에 소개를 못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2000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p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명리에 한국자원재생공사 부지내에 폐비닐이 야적되어 있으나 피복등 관리대책이 없이 방치되어 미관상 극히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적된 폐비닐에 대하여는 피복작업을 통하여 보완함과 아울러 즉시 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비닐은 피복조치토록 지도하였으며 야적된 폐비닐은 청주공장으로 계속 이송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상당히 미비해서 금년도에 722톤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방치되어 있으나 자원재생공사에는 무상수거한다는 이유로 수거에 미온적인 관계로 지역내 환경을 매우 불량하게 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사항으로서는 자원재상공사에 조속한 시기에 수거를 요구하는 한편 시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수거체제를 검토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읍면동에서는 농가에서 수거된 폐비닐 보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하였고 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바 있으나 유상수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수거보상금을 추경에 1,500만원 반영 계상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도업체의 시설 잔재물 또는 폐자재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환경을 매우 불량하게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부도업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거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행정조치를 확행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도업체의 특별관리를 위해서 처리주체는 업소 자체 처리나 인수자의 처리 원칙을 확행하고 관리방안은 현재 2개 사업장이 폐기물을 방치중에 있으며 2차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조치하였고 수시 점검하여 독려하였습니다.

또 제3자가 인수하는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처리토록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방치사업장에는 강저농공단지 강화프라스틱이 200톤이 적치되어 있으나 이중에서 재사용 가능한 100톤 정도는 보관중에 있고 100톤 정도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였고 100톤 정도의 처리의 불가능한 것은 현재 은행에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이 곤란합니다.

또한 고암동 성우금속 폐주물사 문제는 성업공사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폐주물사 자체를 건축물 내부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오염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기업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관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시 지도 및 부도업체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방역작업에 대한 기록이 유지상태가 미흡하고 방역부분이 하절기보다는 9월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의 관리를 시민의 정서상 위생상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타시설에 앞선 수준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매립작업은 물론 복토에 이르는 전과정을 원칙에 의거 시행하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시정을 요망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후부터는 복토작업 및 방역대장을 비치, 작성과정을 상세하에 기록 유지토록 하였으며 방역소독은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실효성을 거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주 2회에서 3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이 도내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2000년 사업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한편 축산농가와 연계 사료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치계획으로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가구 선정 추진을 실시해서 현재 4개 공동주택 1,770세대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거기에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계획을 해서 10톤 내지 20톤의 민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내에는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로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임차사용하고 있으나 그 예산이 과다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임차 사용하는 방안을 비교분석해서 예산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구입 도자를 활용해서 기타 장비의 임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보상금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 21 및 청정제천 21 설명회 개최 식대에 67만5천원 집행하고 32만5천원 잔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180만원 예산중에서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급식비를 153만원을 집행하고 2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에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총 18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우수기관 및 우수학교 시상금에 120만원의 예산이 섰으나 105만원만 집행하고 1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6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60만원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교육에 따른 급식비, 환경시범학교 급식비 1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4월30일 현재 27만원 집행되고 153만원 잔액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중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2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00원이 4월30일 현재 집행이 되었으나 현재는 14건에 39건이 집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신고건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순조로울거 같습니다.

네번째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번째 진정, 청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에 청소관리 경상적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저희들이 5,942만7천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액은 5,895만8천원으로서 46만9천원의 복토장비 임차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환경관리 경상예산 경비중에서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지금 현재 집행액은 1,786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덟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천시 환경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금년도부터는 제천시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운영상황은 없습니다.

아홉번째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현황입니다.

강제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당초에 사업량이 440m가 계획이 되었으나 변경으로 410m를 변경하므로 해서 약 206만2천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다음 열번째 99년도 목예산의 10%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465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134만4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28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이중에서는 신고건수라든가 이런것들이 없어서 약 59만5천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서 51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79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부대비인데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폐기물 운반증 발급신청이 3월17일날 3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박리에 장화식씨가 있었는데 이거는 단양군에 배출시설계에 배출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차량과 동일 차량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또한 3월7일 박동환씨로 부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신고할게 아니라 공사현장인 단양군수한테 신청하는 것으로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 신고된 것을 다시 신고한 상태기 때문에 반려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00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현재 900만원의 예산중에서 302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각종 기금관리 운영실태는 저희 과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열네번째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99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저희들이 당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사항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지출 여부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에 이견이 있어서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의 질의 회신관계로 착공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동절기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육상양어장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 시에는 6개소의 육상양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은 연 1회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은 현재 10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정한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일반양식장을 특정시설로 보지 않고 일반 배출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법안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거 같습니다.

15p는 생략하겠습니다.

16p 두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및 사용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연에 약 30,646건에 11억5,006만5천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중에 26,866건이 징수가 돼서 9억4,920만원됐습니다.

그래서 82.5%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 현황은 지금현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중앙정부로 부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자연환경보존사업이라든가 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시군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9%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30일 현재로는 저희들이 총 징수금액이 5억7,327만9천원으로서 약 5,159만5천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교부액은 215만4천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교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청정제천 21 사업 추진입니다.

청정제천 21 추진실적은 현재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계획으로 청정제천 21 단위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으며 시민환경의식 제고 및 청정제천 이미지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입니다.

환경신문고는 저희들이 신고전화라든가 신고영 엽서, 신고용 팩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99건을 접수받았는데 대기가 57건, 수질이 6건, 폐기물이 3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처리상황은 99건중에 사실대로 확인대로 처분한 건수는 18건, 사실이나 법령 미저촉건수가 71건, 위반사실이 미발견건수가 6건, 법령 미숙지 건수가 6건, 신고자 및 현장불명확 건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처분내역은 과태료 18건에 1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99년도 징수액이 20건에 60만원, 2000년 징수는 14건에 3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실시 현황은 저희들이 총 460개 업체중에서 단속사업장 수는 155개 사업장, 위반업체 수는 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7건, 자체적으로서는 개선명령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위반내역의 조치사항인데 이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차장 폐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대상업소는 77개로서 단속횟수는 62회를 했습니다.

위반업체는 5개 업체로 위반내역과 처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12개 개소로서 약수터가 9개소, 공동우물이 3개소, 검사항목 및 주기는 6개 항목에 따라서 분기별 1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4/4분기와 2000년도 1/4분기에 검사한 결과 전부 적합하였으나 장평리에 있는 공동우물이 부적합으로 질산성 질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급수를 중단하록 조치를 내렸고 6월3일자로 시설을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2가구에 3명이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태에 있어서 폐쇄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1p 청소사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3개 업체로서 환경미화사, 청록환경, 동국환경이 되겠습니다.

수거인력은 환경미화사가 13명, 청록환경이 9명, 동국환경이 9명이 되겠습니다.

수거장비로는 환경미화사가 6대, 청록환경이 4대, 동국환경이 3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구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수거량과 수수료 지급 내역입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는 수거량은 10,4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억383만5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톤당 38,830원이 집행이 되고 최고 월 600톤 연 7,2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2억7,957만6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은 현재 18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발생량은 종이류, 병류, 프라스틱, 캔류가 주종을 이뤄서 1일 평균 20톤이 수거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판매량은 단체수거는 지금현재 4월20일 현재 876톤에 4,922만4천원이 판매가 됐고 지역수거분은 338건에 2,125만1천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체계를 현재 6개소에 판매를 하되 당일 단가가 가장 높은 업체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실적입니다.

전체 발생량은 99년도 11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4,254톤이 발생했습니다.

1일 23.5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은 1일 23.5톤에서 약 8톤 정도가 자원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화는 축산농가에 운반사료로 이용하는 부분과 각 시범분리배출 1,770가구에서 배출되는 배출부분에 대한 화훼용 퇴비로 하고 있는 부분이 포함돼서 1일 8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청소인력과 장비현황입니다.

환경정리원 정원이 73명 본청이 62명, 읍면이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지금현재 71명, 본청이 61명으로서 읍면이 11명이 되는데 읍면중에서 봉양, 백운 송학이 각 1명씩 추가돼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p 환경정리원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도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열두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저희들이 총괄 6명으로 반 편성이 돼서 현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새벽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과태료 부과가 현재 총 단속건수 71건인데 5월30일 현재로서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64건에 630만원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건축폐기물 매립업소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입니다.

인허가 내용은 관리업체는 고명환경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총 용량은 12만300루베가 되겠는데 허가일자는 97년 7월16일이 되겠습니다.

반입품목은 건축 폐자재류와 폐유리, 도자기편류, 연탄재, 순수무기물, 폐석회, 폐석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영업대상 폐기물의 반입량은 약 222,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폐재류와 폐석회, 폐석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항은 금년 8월이면 종료가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네번째 소각로 설치 업체 및 기관의 소각물 처리실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총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능력이 지방자치단체는 시간당 90㎏에서 95㎏를 태울 수 있는 시설로서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공공기관에는 40에서 200㎏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가처리업체에서는 20㎏에서 95㎏까지 18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관내 설치소각로는 생활계 폐기물을 시간당 100㎏ 이하의 처리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입니다.

대부분 상연소방식의 회분식 소각로로 주 2-3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재는 용출시험 결과에 의거 그 성상에 따라서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매립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각시설에 관련규정이 99년 8월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강화됐기 때문에2000년 8월8일까지 보조연소장치 및 자동온도 기록계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소각로는 폐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다섯번째 생활오수분뇨 정화조 점검실적입니다.

총 205개소중에서 71개소를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2개 업체가 위반이 돼서 과태료를 350만원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축산폐수 관리 및 정기지도 실태입니다.

총 점검대상은 198개로서 점검실시는 9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만은 위반내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다음 28p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338개소로서 지금 추진상황은 순수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는 전면 개보수 및 정비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가장 깨끗한 화장실로 운영관리할 계획이고 시청 및 각 사업소 읍면동 부분 22개소는 회계과에서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이부분은 2000년도 부터 도입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분은 9월부터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17개 업체가 대상으로 있으며 약 300만원의 부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다수 업체들이 거의 다 배출기준 이하기 때문에 면제조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열아홉번째 각종 읍면매립장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비위생매립장을 99년 9월 폐쇄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체 봉양읍외 4개면에 5개소가 있는데 복토작업은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사후관리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되는대로 사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공급실적 및 공급체계 현황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공급실적은 총 131만3,458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체계를 조달청으로 부터 인수를 해서 시에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봉투판매소로 시민들한테 판매되는 것으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은 현재 63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은 181만매를 제작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물한번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관리실태입니다.

등록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기준은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2회에 걸쳐 2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생사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처리업체는 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은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사항은 고발이 2건, 과태료가 2건으로서 과태료 부분은 진행중에 있고 고발 및 영업정지는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진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고명리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있죠?

거기 폐비닐이 야적이 상당량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 어느정도 이송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3줄이 있었거든요

큰걸로 세무더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722톤을 처리했는데 맨뒤에줄 안쪽으로 한줄이 청주로 이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남은 양이 많기 때문에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종용했습니다만은 지금 각시군에 폐비닐이 계속 산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장가동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측에서도 상당한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데 금년내에 전부 이송을 못하겠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금년내에는 힘들것으로 봅니다.

박태덕 위원 그렇게 조치가 안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그거 빨리 조치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산하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독려하지만 쉽사리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공장을 신설해서 하겠다라는 구두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부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협조공문도 내시고 독촉을 해주세요

상당히 흉물스럽더라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다음은 9p 한번 보겠습니다.

강저농공단지 차집관로 매설공사 설계변경한 건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설계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물량이 440m인데 철도를 관통해서 직선으로 가는 부분과 우회해서 가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직선으로 가는 부분으로 해서 공법을 철도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실측을 한 부분에 감량이 됐습니다.

박태덕 위원 양은 30m가 줄었는데 사업비는 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갖는 것이 당초에 설계한 것은 m당 23만3,780원인데 설계변경한 것이 m당 24만5,585원 정도 돼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항상 여론에 대두가 되는 것이 증설을 한다든가 하는 설계변경 요청을 업자가 하는 수가 있고 또 시에서 해줘도 설계변경했을 때에 가서 공사비를 따져보면 오히려 물량에 비해서 싸져야 되는데 터파기 이런걸 다 해놨기 때문에더 싸져야 되는데 설계변경 액수를 보면은 더 비싸져요

그래서 이게 의심이 가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공사하는데 변경해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m당 11,800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강저농공단지내에 우오수 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가 같이 함유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사측량을 시키고 그러한 쪽에서 아마 조금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가감이 조금 된걸로 봅니다.

단순하게 감액사항만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지 세부적인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박태덕 위원 전체적인 돈 금액은 m가 줄었기 때문에당연하게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줄었는데 실제 분석해 보니까 484만원이 늘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사항은 저희가 세부사항을 감액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현장을 가보도록 하죠

현장을 가보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장보다는 세부설계변경사항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현장을 가보시든지요

박태덕 위원 현장을 가보면은 당초에 설계해서 매설할려고 했던 위치하고 변경해서 거리가 축소된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해도 이 금액이 산출돼야 맞는가 안맞는가를 알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여기는 페이지가 기재가 안되고 있는데요

유독물 판매업 등록대장이라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있습니다.

첨부자료기 때문에 페이지를 안넣었습니다.

박태덕 위원 유독물 취급업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격기준 부분보다도 허가사항이 아닌가 보는데요 이게 전문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자격기준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데 허가가 자격증이 소지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박태덕 위원 여기는 자격증도 표기가 안되어 있고 한군데는 교육이수로 되어 있고 그 너머에는 교육이수도 하지 않았어요

자격란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보고 자격이 합당한지 수감자료로는 도저히 볼수가 없는건데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교육을 안갔다온 사람은 전문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박태덕 위원 그러면 자격란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표기가 안되고 이게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으면 안돼죠 그죠?

이거 한번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해당 자격증을 파악해 가지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이부분이 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하는 사람이 눈에 보고 이해를 할수가 있는데 그런 수감자료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돼서는 감사할 수가 없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청정제천 21을 추진하시고 그래서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디보다 우선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제출까지 하시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할일을 자체직원들이 해서 예산절감도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금년에 청정제천21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환경관리 업무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p에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옹달샘이라든가 약수터 이런걸 환경관리과에서 중점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는 그정도만 관리해서는 안되겠다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경기도 고양시에 한 연립주택에서 주민들이 10년간 먹던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발아물질인 티씨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24배나 높게 검출이 돼서 아주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문제가 심각한데 지하수 관리문제는 우리 제천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하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지난번에 6월9일날 환경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물관리행정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까운 충청북도에서 충주시가 3위, 음성군이 10위로 발표가 됐는데 제천시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시도 21위기 때문에 취우수시군으로 일단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열심히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겠네요

지금 지하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먹는 물이라는게 집에서 아무리 내가 깨끗한 물을 먹어도 우리가 점심을 식당에 가서 먹는다든가 대중서비스 업체에 가면은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지역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수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를 해놓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시민들이 먹고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수 업무가 관리체계가 갖춰진지가 불과 몇년 안됩니다.

저희들 지하수 관리는 상당부분에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소규모 관정 비슷하게 음용수를 관리를 하면서 약 20m 정도밖에 지하수를 뽑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시내 곳곳에 미신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 주위에 있는 오염물질이 투입이 될 수 있는 지하깊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때문에 저희들이 폐공관리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금년도에 환경부를 비롯해서 4개 부처 장관들이 불법 지하수에 대한 일제신고기간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실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기간이 지나면 불법지하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 일제조사를 실시를 했고 지금현재 총 집계작업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신고체제를 계속 홍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상수도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간이상수도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지하수 부분은 농업용수나 음용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이런 부분들은 아마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약수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고 약수터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마음놓고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와 공동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게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먹는 물 관리중에서도 지하수 관리 이부분에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음식업소가 과장님 답변처럼 수질검사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놓고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해 가지고 사용을 같이 하므로 해서 수질검사해봐야 수도물 갖다 주면은 수질검사 오케이죠

이런데 맹점이 하나 있고 또한 우리가 상수도요금에 준해서 하수도사용료도 내게 되어 있는데 이런거까지 안내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천시에서도 불법 지하수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를 하면은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고 양성화해주는거죠? 기준만 갖추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2월말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자진신고한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자진신고한 수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구요 홍보는 각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전단이라든가 그런걸 활용해서 계속 홍보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전단 만드신게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폐공관리인데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전국에 폐공이 200만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에 폐공관리가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있거든요

폐공이 결과적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폐공이 몇공정도 있다고 추정하고 계시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약 400공 정도 보고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추정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확실한 공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제천시에서 폐공을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한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개 물을 한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3개 공 많게는 13개 공까지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발한 후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계속해주고 있거든요

정식폐공을 안할 경우에는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지하수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무분별하게 파놓은 폐공들 그런 부분들이 쉽사리 신고가 안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체제도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도 받고 일제조사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제조사 기간동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제조사를 마치고 있는데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조사가 끝나면 사후대책이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책방안이 수립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하수의 폐해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폐공처리하는데도 방법이 있을거예요

지하 얼마정도 파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m 정도 팝니다.

유영화 위원 메우고 시멘트 콘크리트 처리하고 이런 관련규정이 있으니까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적법처리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25p를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인데 금년에 단속건수가 전부 71건이네요

경고 7건, 과태료 64건 이게 금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4월30일까지입니다.

유영화 위원 몇회나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직원이 아침 5시에 출근을 해서 일제 불법투기 단속을 4회 정도를 전개를 했구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근들어서 많이 줄은 추세입니다.

첫번에 하루에 57건씩 발생하다가 최근들어서는 상당히 줄은 추세에 있습니다.

더우기 요즘 TV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 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3일인가 4일인가 새벽에 관련공무원들이 일제 단속을 해서 그날 57건인가 적발한 것으로 기억을 한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런데 하루에 57건을 적발했는데 1년한게 71건밖에 안되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1년 한것이 아니라 71건이란건 지금 4월30일 현재까지 집계구요 5월30일 현재는 114건으로 했거든요

유영화 위원 하루에 57건하면 한 3일만해도 150건 정도 할수가 있는데 그래서 단속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57건 했는데 좌우간 적발해서 이렇게 행정처분하니까 확실히 줄어들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많이 줄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청풍 교리에 국민복지타운을 건설하고 있는 현대건설이 건설폐기물 약 200톤을 폐기물관리법 12조 폐기물 처리기준을 무시하고 야적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천시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린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300만원 과태료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혹시 야적된 건설폐기물을 봤을 때 그사람들이 매립할 의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립한 사실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예상이 돼서 가서 실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봤습니다.

과연 이부분에서 이사람들이 불법매립에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구요 29p에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수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봤습니다.

완벽하게 잘되어 있던데 그런 읍면쓰레기장의 토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개인 사유토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또 시유지가 있구요

유영화 위원 아울러서 고암동 위생매립장에 기 매립된 장소에 공원화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공원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잔디식재를 1만평 정도 완료를 했고 다음에 지금현재 수목류 산벚나무라든가 느티나무 이런 나무 종류를 많이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년에 실적을 거양한다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부분을 관리해 나가게 되면은 매립장이 어느 매립장보다 깨끗한 매립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많은 면적이 되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혐오시설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혐오시설을 이용해서 관광명소화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 위생매립장 같은 데는 매립장을 복토화한 다음에 꽃묘장으로 활용해요

우리도 산림녹지과에서 꽃묘장을 운영하지만 그지역에도 꽃묘장을 운영하는데 꽃묘가 잘 자란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필요한 꽃을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을테고 어느 곳인가 기억은 못하는데 테니스코트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테니스 코트를 이용하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는 위치적으로 그런건 불가능하겠는데 가능하면 꽃묘장 정도는 운영해보면 가능할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설부분에서는 안정화기간이 20년 정도 소요되거든요

안정화가 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작년 12월30일까지 매립한 장소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목류라든가 이런부분을 좀더 심음으로서 토지정리를 복토를 1m 정도 실시하고 그위에 현재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앞으로 점점 예산투입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잘 해나간다면 약 3-4년후에는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깨끗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해나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먹는 물과 관련해서 지하수 관련, 폐공관리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감사장에 나와있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각종 부도업체들이 폐기물을 야적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많은 양이 야적되고 부도가 나다보면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토한 위에 꽃묘를 육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환경을 버리면 환경도 사람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버린다면 지구에는 종말이 온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으신데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자손만대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27분,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먼저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안대준입니다.

운영담당 김남주입니다.

기술담당 김범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부담현황입니다.

99년도는 3건으로써 사업비는 77억 8,665만 3,000원입니다.

양여금이 21억 9,900만원이고 도비가 12억 7,050만원, 시비가 14억 9,019만 3,000원, 원인자부담금이 2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다 완료되겠습니다.

2000년도는 4건으로 사업비는 52억 2,800만원이고 양여금이 33억 5,602만 7,000원, 도비가 3억 8,300만원, 시비가 4억 2,297만 3,000원, 기타 물관리기금입니다.

10억 6,6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사업비가 22억 2,100만원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오수처리 및 기관시설은 사업비가 12억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특허공법입니다.

금년 제천시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우리나라에 특허 공법 보유업체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집행하기 위해서 3개 특허공법 회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냈었습니다.

그 결과 2개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1개 회사는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앞에 4토지구역에 51m 구간, 거기에 대해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공기단축으로 인해서 교통혼잡도 안 생기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학 하수처리 설계 용역은 1억 7,200만원인데 당초에는 2억 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3,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내용은 3,600만원이 교부세 자금이 지원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물관리 기금을 지원받는 시군은 교부세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런 관계로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도에서도 행정자치부하고 한강유역관리청 환경부 등에 공문을 내가지고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 사항만 아니고 물관리 기금을 지원받는 데는 전국 공통적으로 도비,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십사, 이것을 건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다시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각종 용역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전제 6건 중 5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된 제천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조서 및 정비계획 용역, 현재 90%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이 임차료는 민원발생 등 각종 하수관거 긴급복구 사항 등이 발생될 시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중 279만원을 사용하였고 21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입니다.

로얄볼링자 뒤 하수도 민원공사는 변경사유가 예산부족으로 미계상된 상수도 가정급수관을 반영시켰습니다.

57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철도관사업 하수도 공사입니다.

현장 여건으로 시험검사 회수조정을 하였고 공사지 인접도로 차도 블럭 요철이 심하여 재정비했습니다.

공사비 증강내역은 없습니다.

의림지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오수관 연장 및 맨홀을 감 조정했습니다.

244만 3,000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하수천 차집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기존 맨홀을 이용하여 맨홀 1개소를 감했습니다.

사업비는 655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99년도 목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조서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슬러지 처리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차집관로 유지관리비, 중앙통제실 및 계장, 계측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액된 것입니다.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구입과 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도색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6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광고·게시·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각종 대장인쇄는 저희들 사업소의 작업일지, 시험일지 등등 각종 일지를 인쇄한 것입니다.

8번 99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6건중 5건은 준공됐습니다.

두진백로, 배우장간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공사는 현재 95% 진행됐습니다.

포장만 남고 관로는 다 매설완료하였습니다.

바로 포장공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건분화시설 기계설비 공사는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운전도 완료되었고 현재는 열병합 발전소하고 아세아시멘트에 연수제 공급계약 및 처리방식, 6월 19일자로 협약체결 공문을 띄었습니다.

바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기존구간 3558m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선정을 위한 CCTV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연장은 1만 482m를 실시했습니다.

99년도에 539m, 2000년도에 9,943m에 대해서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촬영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공법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할려고 보류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사집행할 계획입니다.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벙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백교, 두학교간 차집관로 공사추진 실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평전 신백교에서 두학교간이고 사업량은 2,077m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50만원입니다.

현재 5월 30일날 공사착공되었습니다.

11월 25일까지는 공사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억 2,983만 7,000원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 시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고 그러면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와 아세아 시멘트, 여기에 연소재 공급계약 체결하고 슬러지 처리 정식협약체결, 여기에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열방합 발전소에서는 그 우리가 공문요청을 했는데 저희들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운송업체가 있습니다.

그 3자간 협약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열병합 발전소에서 그 E-mail로 그 협약내용을 띄울 테니까 그것을 보고 검토한 후에 협약하자, 그렇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래 바로 협약조치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봉양 미당, 금성 적덕, 수산 고명 등 3개소에 12억 2,5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설계는 끝났으나 한강유역관리청 협의중으로 아직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BOD가 10.48, COD 10.58, SS 6,36, T-N 18.56, T-p가 1,07입니다.

이것은 99년 11월 부터 2000년 4월까지 전체 평균수질입니다.

99년 12월 20일 한강유역관리청 수질검사 시험결과 5개 검사항목 중 BOD 1개 항목이 기준칙를 6.6ppm 초과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더 맑게, 더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수질을 초과함으로써 제천시에는 물론, 시민들한테 물의를 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맑고, 더 깨끗하게 수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6번 99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은 11월부터 4월까지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99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 및 하수관로 정비 및 관리실태입니다.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은 전체 22건입니다.

사업량은 9,220m고 사업비는 23억 16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건으로 사업량은 3,345m고 사업비는 15억 4,182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7건은 다 준공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건으로서 사업량은 5,876m, 사업비는 7억 5,986만 6,000원입니다.

4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미추진된 지구는 두진백로, 배우장간 분류지 하수도 공사로써 현재 99% 추진중입니다.

포장만 남았는데 포장공사는 바로 시행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점검 및 관리실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하수시설 현황은 하수관로 연장은 전체가 282㎞입니다.

맨홀이 2,421개소고 빗물받이가 6,374개소입니다.

유지관리 실적은 사업비가 1억 4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도림계터외 22개소와 중앙초등학교에서 바다복집간 CCTV 촬영을 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공사간 9개소에 사업량이 229m, 1,037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도 위험맨홀 벨트 잠금장치는 128개소에 693만 8,000원이 투자됐고 상반기 하수도 준설 시외버스터미널 뒤에 25개소에 사업량이 3,440m 사업비가 1,770만원입니다.

재해대비 하수도 긴급준설은 청전동 은혜슈퍼앞에 2개소로 했는데 사업량은 380m고 사업비는 185만원입니다.

하반기에 하수도 준설은 금성면 위림리 우실마을외 12개소로써 사업량은 905m, 사업비는 1,830만원입니다.

하반기 동지역 하수도 준설은 교동 경안사슴농장 사업비 23개소인데 사업량은 3,131m, 사업비는 3,02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하수도 민원처리 196개소를 하수도 기동반을 동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수별 추진현황은 1차가 97년 8월 16일 착공했고 준공은 98년 5월 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2차 공사는 98년 3월 20일 착공, 99년 9월 28일 준공됐습니다.

3차는 99년 5월 10일 착공, 2000년 4월 2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4차 공사는 2000년 3월 10일 착공하여 금년 8월 25일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총공정은 97%입니다.

토목구조물은 설치완료되었고 차집관로 매설은 14.9㎞중 14,3㎞는 완료됐습니다.

전기 및 기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집관로, 왕암공단 진입로에 차집관로 0.5㎞하고 조경수 식재 및 이식 공사중, 종합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7일날 1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요청 849만원입니다.

관급자재단가 변경 및 물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 감액 3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9년 6월 30일 2차 변경입니다.

변경사유는 하수처리장의 악취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예방을 위한 악취제거 시설 및 추가설치하였고 Y2K 해소를 위한 DCS설비를 보강하였습니다.

탈수시설 자동화를 위한 협잡물 종합처리시설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4억 7,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99년 9월 18일 3차 변경입니다.

감사원 감사처분지시를 반영해서 감액 1,200만원을 했고 구조물별 유사공정 중복 사업량 감액조정해서 요 감액이 4,200만원, 그래서 전체 합계 5,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000년년 2월 18일 4차 변경사항입니다.

왕암공단 침사지 시설물 사업계획 제척, 이것은 감액 7,700만원, 현재 여건 반영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 조정, 감액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왕암공단 침사지 시설물 제척한 것은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왕암공단 관련 원인자 부담금을 15억 5,2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 중 7억 6,100만원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저희들이 협의한 게 7억 7,700만원, 왕암공단 침사지 설치비가 7억 7,700만원이라 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너희들이 시공을 하라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바로 시공을 못하는 건 왕암공단이 형성도 안됐는데 침사지시서를 지금 현재 설치하면 그 시설이 노후되고 녹이 나고 해서 나중에 완공됐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때 가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실적입니다.

시설용량은 98톤입니다.

발생량은 90.2톤으로 이것은 환경관리과 자료입니다.

처리실적은 60.7톤입니다.

대비 62톤입니다.

처리실적 60.7%는 99년 11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평균처리실적입니다.

추가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일지 사본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 촬영공사 명세 및 사업비 집행 준설공사내역입니다.

99년도 CCTV 촬영내역은 전체 23개소입니다.

그럼 물량은 4,473m, 그리고 사업비는 1,870만원입니다.

2000년도 집행내역은 전체 24개소이고 사업량은 9,940m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99준설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67개소에 연장이 8,056m, 사업비는 6,805만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준설공사 집행내역은 전체 58개소로써 연장은 7,626m입니다.

사업비는 5,590만원입니다.

상반기도 준설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p에 보시면 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봉양읍 미당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설계 용역해서 2000년 3월 21일에 착공해서 2000년 5월 19일 준공, 금성면 적덕 간이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해 가지고 2000년 3월 22일 착공, 2000년 5월 20일 준공, 또 수산명 고명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해서 2000년 3월 21일 착공, 2000년 5월19일 준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용역중지중’,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을 했다고 용역발주란에는 돼 있는데 ‘용역중지중’ 한강유역관리청과의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설계는 다 끝났는데 한강유역관리청의 협의중 보완사항이 나오면 보완해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실지 설계는 끝났는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나온다면 그것을 보완시켜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중지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용역만 준공을 했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니죠.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보완받을려면 한강유역관리청에 설계서 다 갖고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데 그 협의과정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뭐를 보완해라,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준공해 놓고 다시 보완하기기 어려워서 일단 중지시켜놓고 다시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올시 설계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놓은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게 아니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2000년 5월 19일 준공으로 돼 있어요, 수감자료에.

그리고 봉양 미당, 그리고 금성 적덕에는 2000년 5월 20일날 준공이 돼 있어요, 서류에.

준공을 안하고 늦추고 있어요, 이 서류에 올라와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양식이 준공란이 들어갔기 때문이고 실지로는, 내용적으로는 준공처리를 못하고 중지를 시켜놓고...

박태덕 위원 준공처리 안했으면 준공란에 일자가 없어야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5월 20일날 준공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양일간으로 세 군데가 다 준공처리가 돼 있는데 이걸 준공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게 수감자료예요, 아니지.

준공을 해 놓고 용역중지중, 앞뒤가 안맞잖아요.

준공처리를 해 놨네요.

준공처리가 서류에 돼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날짜를 적지 말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준공란을 공란으로 두고 지금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중이라든가 이렇게 기재를 해서 나와야지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죠, 이해가 전혀 안가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죄송합니다.

박태덕 위원 감사자료 확실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p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p보면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 및 기반시설, 이 란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다 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그런데 협의하고 있다는 데 그 협의내용이 뭔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아까 소장님 설명중에 지금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사업계획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하고 전부 해 가지고 그걸 한강유역관리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설계서하고 모든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가 그런 협의입니다.

박태덕 위원 협의내용이 아직 결과가 우리 제천시로 안떨어졌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보완사항이 일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덕 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계획에 보면 착공이 8월, 준공이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착공일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착공일이 늦어진단 말입니다.

12월이면 동절기로써 지금 땅이 얼고 이럴 때예요.

그 때 사업을 할 때는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설공사를 할 때는 공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공기로 인한 부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늦어져서 사업이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좀 심도있게 다루셔야 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그냥 흐름대로 따라서 하고 또 12월달까지 공사한다 그래놓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래 가지고 이월공사나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p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의 약품구입을 11월달에 한 걸로 여기 돼 있네요.

그리고 금년도 4월달까지는 약품구입을 한 번도 안하셨는데, 약품구입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흘렀어요.

그런데 약품구입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11월 전에 약품구입을 했구요 5월달에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작년까지 해 놓은 게 있어서 사용을 했었구요.

박태덕 위원 아니, 그런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박태덕 위원 수시구입을 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약품을 한 번에 구입을 많이 하다보면 약효가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유통기한, 뭐 이런 게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박태덕 위원 날짜가 지났을 때의 효력이 새로 구입했을 때와 같을 거냐, 이런 것도 좀 심도있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약품구입하는 데 탄력있게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예, 모든 것을 하실 때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현재 예산이 서 있다해서 풍덩산다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닙니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2시 15분,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금년에도 증설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개선명령서를 보낸게 있는데 개선명령서를 달라고 했는데 개선명령서가 안왔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어디있어요?

개선완료보고한거 하고 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한거, 어디있어요?

공문 한장밖에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공문하고 첨부물 한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첨부물은 뭐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드린게 명령서이고 공문에

유영화 위원 개선명령서에 첨부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신태훈 공문으로 한장 온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BOD 초과입니다.

유영화 위원 BOD 얼마 초과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6.6 초과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얼마 기준이 20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26.6이 된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제천환경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처리한거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12.2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상이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차이나는 이유는 생화학적 활성오니법의 하수처리 결과는 기후나 날씨, 기온등에 따라 틀리고 유입수질이 시간별로 상이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입수량이 시간별로 상이해요

그리고 유해물질은 지금까지 들어온게 없습니다만은 그런게 들어올 때 상이하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로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채수일이 12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22일입니다.

유영화 위원 12월22일 제천환경사업소에서는 12.2예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BOD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유영화 위원 26.6하고는 14.4정도 차이가 아는데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어디 잘못됐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채수시험한건 9시 반경에 방류수질을 떴구요 그리고 유역관리청에서 와서 뜬건 저녁 5시30분경입니다.

시간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게 잘못됐다 수질검사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할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가장 방류수가 깨끗한 시간도 있고 혼탁한 시간이 따로 있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수가 많이 유입되는 시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방류수 기준을 측정하는걸 가장 물이 깨끗할 때 측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가장 혼탁할 때 측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종전에는 저희들이 아침 9시대

유영화 위원 아니 9시에 했건 어쨌건 하루 24시간중에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의 양심으로 가장 방류수가 깨끗할 때 방류될 때 채수해서 수질을 확인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가장 나쁜 물이 방류될 때 채수해서 방류하는게 옳으냐 이것만 판단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가장 나쁠때 해야죠

유영화 위원 그게 옳죠? 거기다 기준을 둬야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17시30분이 가장 수질오염이 심한게 방류된다고 보는지 그 결과는 내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한강유역수질관리청에서 채수한게 더 옳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시간대별로 바꿔가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아니 글쎄 좋은 말씀인데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5시30분대가 가장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천수질환경사업소는 09시30분에 채수한 방류수가 BOD가 12.2로 나왔구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거는 17시30분에는 26.6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수질검사 기준...

유영화 위원 기준이 아니라 어떤것이 방류수를 제대로 한거냐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오염도가 심한걸 채수해서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수질환경사업을 하는 것이 환경관리사업소의 목적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렇죠.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일반상식이예요

9시에 했건 몇시에 했건 방류수질이 더 나쁜 상태를 지금 방류수질이 오염이 심하구나 따라서 여기에는 기술상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는 약품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개선해야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26.6이 BOD 나온게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기준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말씀하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기준시설이 하루 처리용량이 35,000톤입니다.

그리고 시간당은 35,000톤을 24로 나누면 1,458톤됩니다.

약 1,500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게 시간당 1,000톤에서 2,200톤까지 수시로 변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때 그 경우는 많이 들어오고 그 시간대가 아니면 덜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2,200톤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5,000톤이면 35,000톤 평균 시설용량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458 기준으로 해서 초침이 2시간 체류시간이, 그리고 폭기조가 6시간입니다.

그리고 종침이 4시간입니다.

그러면 1,458톤을 4시간동안 받으면 초침이 3,186㎥입니다.

초침 전체 2지 용량이, 그리고 폭기조가 9,280㎥이고 6시간 체류시간입니다.

1,458톤을 6시간 체류하는데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종침도 마찬가지로 그런걸로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1천톤에서 2톤까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최상으로 유지 관리하느냐 그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유입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올 때 1,458톤만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안받으면 하천맨홀에서 그냥 방류되고 말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대로 반입을 시키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오는대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7시반경에 시간대를 보면은 4시경에 1,300톤이 들어왔고 그래서 1,300톤 들어오다 2,200톤으로 유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이런데 보면은 급작스러운 유량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와류가 생깁니다.

수류 충격에 의해서 와류가 생기면서 침전되었던 슬러지가 일시 부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질기준이 오바된거는 그런 영향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는데요 소장님 장시간 설명을 안해주셔도 되는데요 시민이 봤을 때 제천시에서 발표한 12.2하고 한강유역관리청이 발표해서 26.6으로 개선명령까지 내려왔으면 제천수질환경사업소에 발표한 12.2가 맞느냐 아니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발표한 26,.6이 맞느냐 시민은 어떻게 판단할거예요?

제천수질환경사업소를 믿겠습니까? 안믿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일반시민이야 그걸 믿을려고 안할테지요

유영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소장님은 제천시민을 위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시민이 믿는 행정을 펼치는게 행정관료의 책임이 아닙니까? 맞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일단 여러가지 문제는 있어요

유입수질에 따라서 틀리고 또 실지 우리가 증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10,000톤 가까이가 과유입되는건 사실입니다.

9천몇백톤 정도 과유입이 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대책으로 이것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유입되는 시간이 있고 거의 유입이 안되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할 때 시간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말고 균등하게 시간대별로 처리가 되면은 상당히 방류수질이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덯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처리장 현재 시설은 그런게 많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유량을 일정하게 저류시켜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소위 말하면 남한강물을 충주댐에서 수방대책을 생각해서 장마가 지기전에 물을 뺍니다.

다시 말해서 장마졌을 때 담수하기 위해서 그런거거든요

댐의 목적이 다목적댐이라면 전력도 일으키고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식수도 만들고 해서 저수용량에 거의 가깝게 담수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장마가 졌을 때는 남한강댐 밑으로 하류지역이 수해를 입게되니까 미리 방류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홍수조절을 한단 말이예요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도 미리 유입되는 시간전에 있는 용량을 처리하고 유입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그거를 다 받을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디다 저류해놨다가 처리해 놓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가능한데 저희 시스템은 들어오는 대로 유입동에서 펌핑을 안해주면은 바로 하천으로 바로 나가요

유영화 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구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펌프동에서 그런 충분한 시설이 있으면 미리 저장해 놨다가 시간대별로 일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예비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시간대에 2,200톤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 퍼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퍼올리면 맨홀을 통해서 하천으로 막 나갑니다.

그러니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들어오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대책이 없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증설공사가 완료되면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개선완료결과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개선완료보고는 저희들이 증설공사를 하고 있구요

기존시설도 증설공사에 포함해서 많은 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을 넣어서 이런 개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문제는 조금있다 얘기하고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를 3월29일날 했습니다.

이때 3월29일 공문인데 이때 채수는 몇월며칠날꺼를 채수했습니까?

채수일이 언제냐구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3월29일날 채수한겁니다.

유영화 위원 또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제천시민이 제천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옳고 바르게 처리한다는 이런 신뢰 믿음이 있어여 되는건데 방금 제가 지적한대로 제천수질환경관리사업소하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차이가 났다 또하나 제가 지적을 안드릴수가 없는데 3월29일날 아침에 채수를 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4월7일날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결과를 우리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BOD가 5.1, COD가 6.4, SS가 1.1, TL이 15.52, Tp가 1.032 그래서 모두 기준이내로 공문이 왔습니다. 받으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그런데 제천수질환경관리사업소에서 당위원회에 제출한 방류수질 3월29일 날짜로 발표한 자료하고 왜 안맞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앞에 부르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결과이고 나중에 부르는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입니다.

BOD가 5.1, 환경사업소 6.5, COD가 보건환경연구원 6.4, 제천시가 13.0, SS 보건환경연구원 1.1, 제천시 6, TN보건환경연구원이 15.52,제천시 20.47, Tp 보건환경연구원 1.032, 제천시 1.2 같은 날 채수해서 제천시에서 방류수질 검사한거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거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채취 시간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채취시간이 틀리면 이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9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99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우리가 수질검사결과를 받은게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유역관리청 얘기는 다음에 하자구요 이런 자료들이...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때 결과가 나왔는데

유영화 위원 소장님 얘기를 듣고 관리청 얘기는 다음에 하자구요

이런 자료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가 상이한데 시민이 신뢰를 하겠느냐 이거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도로 보내는거 아침에 뜨셨다고 그랬죠?

몇시쯤에 떴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아침 9시반입니다.

유영화 위원 9시반이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검사한거 제천시에서 발표하는게 9시30분에 채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22일것이 9시반에

유영화 위원 거의 제천시는 9시30분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정회하고 속기사한데 속기록을 풀어서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재환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9시30분에 한다고 했어요

유영화 위원 분명히 9시30분에 체크하시고 유역관리청은 17시30분에 채수를 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로 보내는 것도 9시30분에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채취시간이 틀리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소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이재환 잠깐만요

유영화 위원 9시30분에 떠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을 자꾸 소장님! 이렇게 전제를 하세요

여기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소장님이 챙피한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고쳐가지고 올바른 행정으로 가기위한 것이지 소장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런게 없어요.

또 소장님도 사람인데 사람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면은 잘못된수도 있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하나라도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행정을 잘못했구나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정해 나갈 때 향후 근무하는 과정동안이나 그후라도 상급기관에서 왔을 때 감사를 나왔을 때 알뜰하게 감사받고 지적사항 안받을 수 있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예요

또 소장님 밑에 여러 부하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승진하면 환경관리사업소장님도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민선시장을 나올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렇다면은 하위직원 보기에도 올바른 행정을 해나갈려면 양심껏 여기서 진술을 하셔야지 자꾸 막거나 덮어버리거나 해서는 안되는거예요

자꾸 그러면 제가 더 심하게 나갑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잘못을 얘기해 주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있는대로 얘기하고 잘못된거 있으면 시정해서 고치면 돼요

여기서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소장님이 옷벗을 일이 있습니까?

막말로 처벌받을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거짓말은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나왔있는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소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우리 제천시에 방류수를 채수하는 시간은 09시30분이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채수한 시간은 17시30분이다 채수시간이 틀려서 차이가 났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수해서 보낸거는 몇시냐고 물으니까 9시30분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채수한 같은 방류수가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류수 수질검사한거와 제천시에서 한거와 왜 차이가 나는지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것 중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업무상 발언을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하셨다든가 현실과 다르다든가 이런것은 지금 유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조금 어긋난다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운영담당한테 잠시 시간을 드릴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세한 말씀을 해보세요

○운영담당 김남주 소장님 답변이 아주 틀린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일날 만약에 원래 9시20분에 뜰수도 있고 9시30분에 뜰수도 있지만 9시50분에 뜰수도 있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떠서 똑같은 여건으로 해도 또 하나는 유영화위원님이 수치가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떳는데 차이가 나느냐 하시는데 분명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1ppm 단위가 100만분의 1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시료를 지금 당장 실험을 해도 편차가 나는 겁니다.

똑같이 떠도 똑같이 실험을 해도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가진게 아니라 100만분의 1의 단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약 한방울이 1ppm, 2ppm, 3ppm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단위가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이런 현실은 비단 제천시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관리사업소가 나가는 방류수 측정을 했을 때 이와같은 현실은 다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운영담당 김남주 측정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이 단위가 100만분의 1 단위를 측정하는 단위기 때문에 그중에서 1ppm, 2ppm, 3ppm까지는 측정자에 따라서 똑같은 시료를 동일한 보건연구원에 보냈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간대별로 방류수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또 방류되는 시간대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도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것이 물론 용량이 지금현재는 기준용량보다 과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영화 위원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준공과 아울러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운영담당 김남주 예. 다만 저희가 아침에 들어오는 전체 유량은 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양 뿐만 아니라 그 수질오염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점때문에 20ppm이 기준단위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안정권인 10ppm을 유지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이 시료보관이나 측정자의 위치나 능력 똑같은 시료를 뜬다고 해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적정치인 10ppm 유지를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4/4분기 초과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유입물량이 많아가지고 처리속도가 수처리기가 12시간이면 처리가 돼야 되는데 10시간 9.3시간 정도의 처리시간을 통과를 하므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초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유영화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참고적으로 제가

유영화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데 답변하세요

자꾸 그런식으로 나가면 안되겠으니까

그렇다면은 담당이 답변한거 맞습니까?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맞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수질이 같은 시간에 측정해도 차이는 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우리...

유영화 위원 질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렇다면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개선명령 내려왔을 때 왜 불복안했습니까?

당신내 방류수질 채취한거와 시간대와 여러가지 왔다갔다 하는데 이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당당하게 하지 왜 개선명령서 받아가지고 개선계획서 세워가지고 개선완료보고까지 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급격한 수량변동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유영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절대 아니라고 강하게 애기해서 수질개선명령 받지를 말아야지 그거를 받고 개선명령서에 지시된 내용대로 행정행위를 다 했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했지 그렇게 깨끗하고 자신있는데 그시간대만 잘못된거다 또 채취하는 시간 1분만 돼도 왔다갔다 한다는데 그렇다면 왜 한강유역관리청에 아니라고 공문을 내든지 불복을 하지 왜 지침대로 다 지시한대로 다 이행을 했네요?

이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와서 수질을 떠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종침이 직경이 30m입니다.

그거를 똑같은 시간대로 여기저기 사방에서 떳을 때는 다 틀립니다. 수질은,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미생물 유기물 분포사항이 한지라고 해서 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다 틀립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틀리다고 그래야지 잘못한거 없는데 왜 지적을 받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를 못하는게 그사람들이 일단 떠간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불복해서 항의해봤자 되지도 않고 인정을 못받습니다.

지금 증설공사도 하고 있고 기존시설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보강공사는 보강공사이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발표한 수치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발표한 수치와 차이가 나니까 시민들은 불안한거 아니예요?

어떤게 맞는지

그랬을 때 왜 그렇다는 분명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담당께서 보충답변을 통해서 시간대가 틀리고 같은 시간에 채취해도 워낙 100만분의 1로 하다보니까 수치에 오차가 생길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개선명령 내려온걸 불복을 하지 왜 복종을 했느냐 말이예요

잘못한거 없는데 잘못했다고 처벌받는 사람 봤어요?

도대체 답이 안나오네요 소장님하고,

몇가지가 제가 제시한게 다 틀리잖아요

거기다가 이것 좀 봅시다.

최초에 아까도 말씀하신게 09시30분에는 방류수질이 좋게 나오고 17시 이후일 때는 방류수질이 나쁘게 나온다 다시 말해서 그 시간대에 유입되는 양이 탁도라고 그럴까 오염되는 물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천환경관리사업소에서 3월29일날 채수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BOD 실험 검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9시 5.0, 11시 3.0, 13시 3.8, 15시 4.3 문제는 17시로 갑니다.

오후 5시입니다.

09시 5.0이니까 10은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10.8로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소장님 말씀을 무조건 믿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12월22일날 5시30분경에 뜬 채수가 26.6 나온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급격한 유량 변동 그러니까 1,300톤으로 유입되다가 갑자기 1,700톤이나 2,200으로 유입시킬 때 1,300톤으로 계속 유입시키면 종침도 평형을 이룹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흐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침전되지만 갑자기 유량변동이 오면은 와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논둑에 10㎥이라는 물을 계속 흘러보내다가 갑자기 배인 20㎥의 물을 흘려보낼 때 와류가 생겨서 혼탁물이 일어납니다.

그런거와 똑같이 갑자기 유량변동이 있을 때는 슬러지가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로 미친 영향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순간적인 부상이라고

유영화 위원 글쎄 이거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험결과에 의해서 실험결과가 나온 데이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지 소장님 개인적 판단을 어떻게 의회 사무감사장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를 믿지말고 소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거예요?

○위원장 이재환 유위원님! 잠깐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거 잘 이해하시죠?

즉 말하자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또한 도 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제천시에서 한 것이 수질검사 자체가 전부 틀리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이재환 내가 보는 것은 한강유역관리청이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위원장 이재환 인정하시면 이런 증상정도는 전문성이 굉장히 많은 한강유역관리청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절지 못한 답변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할 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런 증상도 참작지 않고 이런 수질을 판단하고 자기에 임의적으로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일단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영화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미료감사를 통해서 현장확인하면서 보충자료를 받아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답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위원장 이재환 글쎄 환경관리사업소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걸로 제가 규정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유영화 위원 이게 말이죠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99년 12월달에 BOD 검사한 것도 12월24일날 감사자료에 제출한거 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한거 하고 또 안맞아요

12월24일날 BOD가 12.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도 안맞고 저거하고도 안맞고 이거 하나 마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3월29일날 운영담당께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에 주신걸 보면은 3월29일날 BOD가 6.5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에 보면은 09시에 5.0, 11시에 3.0, 13시에 3.8, 15시 4.3, 17시 3.8 이거를 평균내 보니까 3.316밖에 안되요

왜 이거를 평균을 냈는가 하면은 이거를 3월29일날 BOD를 하나로만 규정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주시기 않고, 그런데 6.5라는건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세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가 수질개선사업 환경관리사업을 함에 있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전제하고 방류수 수질이 가장 좋을 때 채취해서 발표하는게 옳으냐 가장 수질이 나빴을 때 발표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가장 나빴을 때 발표하는 것이...

유영화 위원 한강유역관리청이 발표한 수질오염도 측정과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 발표한 내용중 어느것이 옳으냐 다음에 시간대별로 틀릴 수도 있다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시간대별로 채취한 것과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같이 한 겁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선 세가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할 것은 왜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가 절대 기준지 초과를 하지 않았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기준치 오바된 결과를 발표했을 때 잘못한게 없으면 불복해야지 왜 개선명령에 따르고 개선계획을 세우고 개선완료보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추가제출한 자료하고 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나온 자료하고 또 제천시에서 한강유역관리청으로 보고한 자료하고 자료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감사장에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를 주셔가지고 다음에 미료실과 감사할 때 철저히 감사준비를 하도록 위원장님 경고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재환 지금 유영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제가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들어봤을 때 한강유역관리청과 도 환경연구원과 제천시가 방류수를 수질검사를 했을 때 물론 수질자체가 틀리지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지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불복을 즉 이러한 수질을 채취하는 시간대별로 또한 어떤 기타 등등 요인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이런데 대한 불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정상도 도나 잘 아는 전문기관으로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도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 것을 더 인정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 유위원님 답변에 어떻든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유영화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몇가지 의문점 또 추가자료 요구 이런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에 주시도록 하고 앞으로는 감사자료 자체도 위원님들이 이런 의혹과 이런 문제가 안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검토하고 보고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꼭 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라도 우선 드리도록 해주십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어떻든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15분,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상반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소속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춘 관리담당입니다.

김기숙 문화시설담당입니다.

김학성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사항하고 두번째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p입니다.

먼저 2000년도 실과사업소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조치 결과입니다.

24p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조치결과 사항으로는 실내체육관 옥상 지붕 누수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다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요구로는 건물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했던 부분이므로 하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책임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사 측에서 하자보수를 조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결과 앞에 두가지 항목은 기 보고가 됐습니다.

세번째 금년도 2월22일날 현대건설을 저희 소장하고 기술담당 계장하고 방문을 해서 현대측에 합의를 얻어왔습니다.

보수규모라든지 사업범위를 결정해서 지난 5월8일날 착공했습니다.

공사 총 규모는 현대측 말에 의하면 6,000여만원 정도의 공사비를 가지고 한달 남짓 공사를 해서 지난 6월16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내역은 지붕층 슬라브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였습니다.

나머지 채광판 아킬라이트판이라고 하는 채광판에 대한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처리할려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앞 페이지 1p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에 보고드린대로 2,400, 2,400 금년도 1천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 계상해서 사용내역은 뒷면 첨부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에 1항에서 14항까지는 관리소에서는 제출할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p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다시 23p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하는 명칭이 체육관이라는 용어와 중복되고 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현대 감각에 맞는 명칭을 공모하거나 여론을 수렴하여 변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사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고 저희 시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체육관이라는 말에 실내라는 말과 편중되는 같은 말이 의미가 포함된다는 것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4일날 설문조사를 했더니 80명이 회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명칭 그대로 사용한다는 부분이 28명에 35%가 되고 기타 4개 부분의 용어를 변경하거나 줄여야 되겠다는 내용이 52명에 65%입니다.

%가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문화체육관이 6%를 10%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체육관은 17%인데 17.5%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명칭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로 보면은 35%,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65%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를 보니까 제천시민체육관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25명에 31.2%가 나왔습니다.

65%의 반대 의견중에서 31.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은 여러가지의 사전적 의미보다도 전국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실태에 놓여있기 때문에저희시에서도 이러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설문조사를 전문가라든지 학자, 체육계인사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변경을 요하는 %가 가장 높은 제천시민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만은 명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반대자의 52명에 대한 65%의 의견을 함축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조례개정을 하고 주민홍보를 해서 늦어도 2001년 1월1일부터는 명칭을 바꿔서 사용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앞페이지 다시 2p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번째 99년도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합계를 보면은 횟수로는 298회 36,000여명 1,300여만원의 시설관리 사용료가 수입이 됐습니다.

참고로 98년도 대비를 해보니까 동기대비입니다.

99년 11월 이후와 98년 11월 평균 24%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번째 2000년도 문화체육시설 운영사항으로는 보고드린 바와같이 나타났고 점차적으로 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나 횟수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까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관리운영에 대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문화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의 건축이 오래되어 있는 상태라서 무대라든지 3층 옥상이라든지 천장 일부가 현재 누수가 되는 사항이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누수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임시보수를 해왔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기술적인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p입니다.

종합운동장도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있어서 화장실이라든지 스텐드, 계단이나 벽 같은 부분이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는 이부분이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보수를 해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공사 규모도 크고 인력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상반기 공사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수를 위한 기술진단을 우선 하고 2회 추경이나 아니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를 계산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붕층 누수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에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채광판 부분은 소모적이고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시설 운영비에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솔밭수영장도 옥상층에 방수가 하자가 생겨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당초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도 하반기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예산이 서서 설계완료가 됐고 장마가 지나면 바로 작업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p입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계시면 별도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6p부터 20p까지는 활동비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p입니다.

99년도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입니다.

99년도에는 보시는 바와같이 총 8건이 사용료를 감면한 사항입니다.

감면사유는 비영리단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시장이 요구하는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감면된 것입니다.

다음 22p 금년도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 4건이 사용료를 감면했습니다.

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라든지 시장, 교육장 공공행사의 문화체육시설로서 감면된 사항입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산하 전직원들은 시설운영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보니까 유상, 무상 총 68회 월 평균 17회를 사용했는데 혹시 유상이든 무상이든 사용자의 불편한 점 또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제가 와서 느끼는 바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불편에 앞서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편한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실내체육관 시설물이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전부 나무 자재이고 벽체도 그렇고 무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가의 장비 고가의 자재입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것같이 아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늘 항상 있습니다.

콜라라든지 사이다 청량음료는 한번 쏟아놓으면 덕지덕지 앉는 끈끈한 부분이라든지 껌 종이라든지 그냥 버려지고 그렇게 당부를 해도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아쉬웠구요

간혹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오셔가지고 체육시설에 맞지 않는 단체 내지는 소규모의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청이 들어오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조그만 20명 15명을 이용하기 위해서 몇백명씩 이용하는 행사를 중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소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니냐 왜 이용을 못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약간의 마찰은 있었습니다만은 이해를 충분히 시켰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용자들이 주로 식사관계 점심을 거기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용자들은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지금 사용자들이 취사문제를 저희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벽체들이 대리석이고 석체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보다는 와서 보면은 테니스장하고 체육관하고 중간에 약간의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 그런게 없는걸로 저희한테 신고가 됐다가 갑자기 몇백명씩 행사를 하는데 와가지고 미리와서 그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아니면 다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만 봐주십시요 하는 사항이 한두번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여기 식당도 아니고 무슨 간이 주점도 아닌데 행사만 치르고 점심은 외부에 가서 외식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되겠느냐 해서 짜증스러운 다툼도 있고 했는데 이문제는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판가스 큰 통을 가져와서 국을 막 끓이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말리구요

다소 조그맣게 도시락을 싸왔는데 데워먹는 정도 그거는 어차피 가져왔는데 그거를 배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하지 않는걸로 해서 양해를 시키고 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물을 데워먹는다든가 국을 데워먹는 소규모 취사시설은 인정해 주고 대규모로 취사시설은 인정을 안해준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예.

조병석 위원 말씀은 알았는데 그러시다면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 체결할 때 분명히 그러한 사항을 기재를 해서 계약서상에 표기를 해서 시설이용자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와서 취사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는 사례가 없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미리 그것을 얘기를 안해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예.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금년도에 KBS배 전국 육상대회를 유치해서 큰 행사를 치르고 전국 대학축구 선수권 대회, 실업연맹 축구대회, 열흘 있으면 축구시합이 또 있죠? 큰 행사를 치르느라고 소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어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 제가 가벼히 교정을 하나 해주겠어요

5p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오는데 고치시면 될거예요 오타가 나서 그러는데,

99년도분 240만원에 69만2천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37만4천원 지출하시고 자료에 31만8천원인데 11만8천원으로 나온거 같아요

오타가 난거같으니까 고쳐주시구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체육관 명칭을 제가 거론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고 시민의 여론에 따라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연설명을 한다면 충주시도 지금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고 운동장을 공설운동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운동장도 공설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실내체육관도 충주체육관으로 변경할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여론에 의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p에 보면은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이 있는데 우리가 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감면해주는 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의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계각층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나온건데 홍재헌씨라고 기독교연합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체육관에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연합예배를 봤는지 연합기독교인들 체육대회를 했는지 그런데 상당히 시설사용료가 비싸고 그런데 우리가 종교인들이 모여서 좋은 행사를 해서 사회적으로 공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감면이 안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부합되면 감면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홍재헌 기독교연합회장님이 주관하신 행사내용하고 운영관리조례상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시설관리운영조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보면은 감면 내지는 면제조항에 보면은 단서가 꼭 붙습니다.

문화, 체육 부문에 행사는 시장, 군수, 교육장 공공시설의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비영리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행사하는 내용이 문화라든지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또 그렇고 그것이 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장이라든지 공공 전체의 목적이 수반되지 않는거기 때문에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어도 감면이나 면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이 들어가면은 연계를 시켜보는데 그런 부분도 안되고 공공성도 전체적인 공공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라면 그 종교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 시민에 대한 공공성은 결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글쎄 제가 판단해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안해 주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해주고 싶어도 안타까왔다 우리가 규정이 있고 조례가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 기독교 단체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안되겠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안되겠죠. 공공성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공공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기독교 단체라든가 불교단체도 상관없어요

비영리단체고 사회적인 공공성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예의와 도덕을 올바로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종교단체의 힘이 크단 말이예요

사회과학이 사회교육이 꼭 교육기관을 통해서만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단체로 부터 간접적인 사회교육이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해서 그런 종교단체가 자라나는 사람 또는 우리 인격이 도야가 잘못되가지고 사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과천선해서 옳게 가게하는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사회과학적 영역을 차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공익성이 많다 이런 판단도 서는데 제가 해주십시요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사회적 공공성이 있는데는 공공기관이 생각하는 공공성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전체적인 감면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도와주는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알겠구요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광판 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전광판의 홍보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광판을 사용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 축구게임을 하고 45분이 끝나고 하프타임때 제천10경이 약간 비치더라구요

청풍문화재 단지도 나오는거 같은데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저희들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 직원이 충분히 관리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직렬상 전기직입니다만은 그분야에 약간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지난번에 축구경기 관람하러 가서 그거를 보고 생각은 참 잘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제천10경 정도를 최소한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3가지인가 4가지인가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단순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좀더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거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천10경뿐 아니라 제천시정 구호라든지 발전적인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특히 금년에도 외지에서 많이 왔잖아요

각종 체육경기에 선수들이 그럴때 홍보를 해주시면 아주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 깨끗한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민회관 보수비를 6천만원 요구하셨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예.

박태덕 위원 6천만원 요구하신데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모두 인정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3천만원 정도는 현관, 화단, 도색, 화장실 정비를 하겠다 또 나머지 3천만원은 휴게실, 소극장 의자외 보수 지하화장실을 폐쇄하고 창고로 이용하는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시길래 성립해 드렸는데 이거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예산개요가 맞는데 그동안에 시민회관이 누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의 인상이 어둡고 칙칙하고 그런부분들에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면서 내부적으로 화장실 지하에 있는 소극장, 지하로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변화를 시키자 해서 했습니다.

해서 바닥에 기존에 검정색 타일을 걷어내고 밝은색으로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계단도 밝은 색 타일로 바꾸고 벽체 도색하고 양쪽 화장실 최신자재를 가지고 교체를 했구요 천장부분도 됐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하층에 소극장하고 지하입구에 로비, 화장실 철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하고 농협금고도 전반적으로 바닥을 재질을 바꾸고 해서 환경을 변화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6천만원이 다 소요가 돼서 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절약해볼려고 4,8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다가 한군데 바꾸다 보니까 또 바꾸고 바꾸고 그래서 6만원 충분히 소요가 다 됐습니다.

지하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전에 우리가 현장을 보고 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드렸던 이유는 6천만원 소요가 거의 돼야 되겠더라구요

현장을 저희들이 둘러보고 예산성립을 해드린건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빨리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담당 세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장병우담당입니다.

다음은 운영담당 이홍민담당입니다.

다음은 사서담당 박가훈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찌는듯한 삼복더위를 목전에 두고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이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에 보면은 실과사업소에 대한 공통사항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하고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4p 도서전산자료 데이타베이스 구축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서자료에 대한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 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1일부터 2000년 4월말일까지 총 8,022권에 대한 일반도서 5,455권, 의병자료에 대한 2,567권해서 현재 개관이후에 총 63,113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타베이스 구축 완료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도서자료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현황인데 이것도 4월30일 현재로 63,113권에 대한 총 십진분류법에 의한 내역이 되는데 여기에는 중앙열람실이 33,738권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 소재한 2층 열람실이 되겠습니다.

주 열람실이 되겠고 아동열람실이 8,772권, 여성도서관에 12,442권, 이동도서에 5,594권, 의병자료실을 추경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그게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병자료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2,567권이 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 총 도서자료는 763,113책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에 두번째 특화도서관 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화도서관이 지정이 돼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병자료에 대한 선정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수집과정에 세부적인 자료 구입발주 절차를 거쳤습니다.

2월말 현재로 112권에 대한 기증사항에 대한 접수를 했고 유물전시관 자료를 복사 제본을 1, 2차에 거쳐서 완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월28일자로 2,300책에 대한 구입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6p에 보면은 4월30일 현재 의병자료에 대한 총괄 수집된 현황은 도서자료가 의병도서에 대한 구입이 2,455책이 되겠고 의병도서 기증된 것이 112책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병도서다 단행본이라는가 영인본, 간행물, 문집, 논문집 기타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6p에 비도서 자료에 마이크로필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석에 대한 유물집 16㎜에 대해서 4롤 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항재집 포함해서 225책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작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의병자료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대한 3층에 대해서 75평중 47평 일부를 저희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인이나 기관단체 소장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기증권유를 해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6천권을 계획해서 의병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료정리및 열람실을 이번에 예산확보 해준걸로 설치해서 앞으로 열람실을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총 의병자료 수집이 2,567권에 비도서가 마이크로필름 포함해서 43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에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월30일 현재 저희가 총 5,709책에 대해서 4,553만5,600원의 예산으로 현재 4,340만7,400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내에 5개항에 걸쳐서 현재 212만8,2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이용현황입니다.

도서대출현황인데 31,383명에 대해서 77,335책에 대한 대출을 했습니다.

여기는 시립도서관이 22,209명이 56,199책이 되겠고 여성도서관은 4,907명에 10,287책, 이동도서관은 4,267명에 10,849책의 대출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에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448권에 145만1,660원의 사용료 징수 실적이 되겠는데 시립도서관이 2,818건에 142만7,220원이 되겠고 여성도서관이 30권에 2,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자 현황입니다.

출입자는 1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또 2000년 1월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구분해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164,602명에 시립도서관이 141,458명 여성도서관이 23,1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 27,434명이 월 평균 이용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p 5항에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명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으로 보면은 5개 항에 걸쳐서 179만8,5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명은 물탱크 청소 및 보수, 대출실 방범망 설치사항, 자동판넬 시스템을 교체했고 다음에 복사기 수리와 프린터기 드럼을 교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에 6번에 컴퓨터실에 대한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PC 및 인터넷 활용이 7,439명이 이용해서 여기에는 PC가 5,84명이 되겠고 CD가 27명, 시청각실에 대한 이용이 1,728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번째 장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서관리는 총 현재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63,113책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산 데이타베이스 구축 실적 장서 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실과사업소에 대한 공통자료중 자료에 없습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고 증빙자료에 붙임자료는 앞에서 보고드린 운영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여성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저희 의회에서 여성도서관 민간위탁 조례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자 계획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예.

○위원장 이재환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지금 조병석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여성도서관 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반적인 위탁대상시설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 회의가 4시30분에 시장님 주재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거기서 결정이 난 이후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제 생각보다는 우선 현재 모든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김학림 여사가 104평에 대한 토지 기증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정용도로 도서관에 대한 시의 기탁한 사유라든가 여러가지로 볼때 저희가 작년도에 걸쳐서 충분한 타시군 비교견학도 하고 여러가지 자료수집도 했습니다만은 득실이 충분한 위탁을 했을 때 시에 득실과 시민들에 충분한 이용가치, 고객들의 서비스를 여러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시정에 큰 득실이 있다고는 위탁의 효과성이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잇다가 시장님의 충분한 토론의 결과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저희 의회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만은 여성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도 생각되는데 하여튼간에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기에 민간위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관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춘일 기획담당입니다.

강덕구 예산담당입니다.

오상록 의회법무담당입니다.

금학렬 통계담당입니다.

건설기획담당이 있는데 오늘 여주에서 골프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골프장을 유치해볼려고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자료라도 얻을까 해서 도시기획계장하고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전에 이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유럽방문을 무사히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례는 자치단체의 법이므로 심의를 신중히 하여야 하고 위원 수도 적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행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 규정에 의거 국이 설치된 시군의 실국장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수가 확대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담당실과장하고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계속 배석해서 좋은 의견을 심의할 때 제안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9년의 보상금 집행입니다.

시민제안자 시상금 지급으로 해서 12월27일날 2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잔액이 반납됐습니다.

또 12월27일날 시민제안자 참여자 도서상품권 구입입니다.

이것은 54건에 시민제안이 접수가 됐는데 특수한 제안이 나오지 않고 약간 평범 보다는 이상인 이런 제안이 됐기 때문에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30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이 집행되고 80만원은 반납이 됐습니다.

2000년도는 기타 보상금이 150만원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참석 급식보상 및 자문교수들의 수당이나 여비로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20회를 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해서 하반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의를 안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17회를 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을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3번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관리에 6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돼서 99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57만5천원이 반납됐습니다.

예산운영 300만원중에는 74만4천원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정도 절감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4p 2000년도 계획입니다.

기획관리 400만원 선것이 지금 242만6천원이 집행되고 157만4천원이 남고 예산운영에 3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68만7천원이 집행이 되고 231만3천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이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가 있는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9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풀보상금에서 나간 것이 민주평통협의회 100만원, 민예총 제천단양지부에 200만원, 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부에 540만원, 생활체육회 협의회는 집행잔액이 16만3천원이 남아서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2000년도 1월1일부터 4월30일 현재는 큰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1,296만원이 지출됐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연간 1,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0만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추진상황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일반소송과 행정심판이 있는데 일반소송은 총 작년에 36건중에 12건은 종결이 됐고 24건이 종결이 안됐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소송이 4건이 진행중이고 민사소송이 8건이 진행중이고 국가소송이 12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5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모두 인용 또는 기각, 각하돼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9p부터 19p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p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하수도사업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것은 50%를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도록 보험회사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5%에 대한 2,586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방역에 따른 1,380만원, 소독약 구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21p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내역입니다.

총 11건이 운영이 됐는데 10건이 가결이 되고 한건이 유보가 됐습니다.

내역은 첫번째가 덕산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매각 및 부지취득안이고 두번째가 2급관사 용도폐지 결정안입니다.

이것은 구 제천군수로 관사로 있던 것을 용도폐지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99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결산안 승인내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민자유치 시민게시판 상업광고면 위치결정입니다.

이것은 무슨내용이냐면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비가 자꾸 들어가서 상업광고를 하는 업소에서 정비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업광고를 하는 업소에 광고판이 하단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상단으로 해줘야지 하단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해서 상단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제천시지회 전공비 건립장소 변경 선정안입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나가다 보면은 관문주유소 신당교 있는데 거기에 장소설정해 주는 겁니다.

밑에 7번하고는, 7번은 월남참전 기념탑이 되겠습니다.

8번은 청사행정구호 문안선정이 되겠습니다.

9번은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사업 선정 및 행재정적 지원안에 대해서 입니다.

열번째 제천의 최고 기록집 발간에 따른 미용심의입니다.

총 9개 분야 166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일단 그날 결정을 못하고 더 보완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창안제안과제 시정반영 여부 심의 이것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24p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발굴 조치상황입니다.

즉 말하자면 규제개혁 대상을 13건이 작년에 발굴돼서 7건은 폐지시키고 근거마련은 4건, 당해규정 정비는 2건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p 99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에 60건 사업에 수익을 12억9,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107%가 되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예산배정 계획대 집행실적입니다.

99년 최종 일반회계에는 예산대 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827만8천원 이것은 예비비기 때문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배정했습니다.

29p에 99 최종 특별회계에도 배정잔액이 1,221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비비기 때문에 배정이 안된 겁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주요배정계획 조정내역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는 기획담당관실 예비비 예산현액이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827만원이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에 오미리 마을 진입로 포장을 7천만원을 예산 성립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성립전으로 하면은 배정을 한것으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문서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업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문화관광과에 팔송정 신축, 도시건축과에 신백초등학교 뒤에 도로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거의가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1p입니다.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 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계속 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 문제없이 계획에 의해서 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32p, 33p까지가 되겠습니다.

33p 밑에 하단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p 주요배정계획 조정내역입니다.

2000년 1월1일부터 4월달까지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보다 추가된 배정된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배정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가로 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면은 기획담당관실 풀예산으로 있던 급량비 같은 600만원을 전액 구제역 긴급방역쪽으로 내줬고 사회복지과 같은데서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3,200만원인데 예산성립전이 됐고 공업경제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억5,500이 예산성립전으로 됐기 때문에당초계획보다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p입니다.

지방채무관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년도에 77억1,4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은 잔액이 597억1,200이 됩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474억5,400이고 이자가 122억5,800이 되겠습니다.

36p는 기타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만 나열해 놨습니다.

37p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현황입니다.

95년도에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제천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95년도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는 시군이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한번 수립했었고 이번에는 국토4차 종합개발계획이 변경이 됐고 아시는 바와같이 충북체인지 21 장기종합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해서 상위계획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38p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면서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190억6,800 밑에 57억5,100이라는 괄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우리시 구역내에 도시계획구역내에만 예산서에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조정이 돼가지고 133억1,700은 예산서에 성립이 되어 있고 57억5,100은 우리 예산서에는 깍인 겁니다.

이것이 건설부에서 바로 대전국도관리청으로 배정이 됩니다.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두학동에서 시곡간 면 단위 지역은 건설부에서 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총 금액은 190억6,800이 되는 겁니다.

다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연차적인 사업이라든가 지금 시민광장 조성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제천-수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라든가 또 중앙고속도로 제천-충주간 이런것은 조기에 추진이 되도록 지금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p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유럽연수 갔다 오시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밝혀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고 2000년도 부터는 밝히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혀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민경환 위원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과, 회계과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제출하실 수있죠?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할 수 없고 기획관리나 예산운영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는 거기에서 자료를 받고 시장, 부시장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시장, 부시장도 회계과죠

그런데 시장, 부시장을 특수활동비 운영을 회계과에서 하는데 세운거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소속이 시장은 자치행정과니까

민경환 위원 어디로 되어 있던간에 일단은 상세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시는 소속된 자료는 틀림없이 제출할 수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저희들꺼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요구를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신태훈 자료총괄이 기획담당관실

민경환 위원 기획담당관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민경환위원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요

민경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건데요 당사자를 원고로 하는 피고 선덕실업 이선균씨 재판 건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대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당사자를 원고로 하는 선덕실업

민경환 위원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재판 건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결과도 없이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지금 작년에 이루어진게 아니고 과거에 이루어져서 있기 때문에감사자료에서 누락이 됐던 겁니다.

민경환 위원 결과는 나왔을거 아닙니까?

99년 6월25일날 제천지원에 제소가 됐는데 지금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면 계류중, 아니면 패소했으면 패소, 승소했으면 승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느냐구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처음에 날짜가 체크가 안되는데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잘 모릅니다.

민경환 위원 작년 99년 6월25일날 제천지원에 시장님 명의로 해서 선덕실업을 피고로 한 재판을 진행시켰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99년도 6월25일

민경환 위원 재판이 언제 끝났는지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11월1일전에 끝났으니까 안나옵니다.

민경환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에 나왔어야죠

진행중이면 진행중 아니면 승소했으면 승소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을 모르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류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님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이재환 법무담당은 알거 아닙니까?

끝나고 안끝난거를요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거예요?

법무담당이 시 전체적인 소송은 담당하는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취합은 됐는데 실무는 거기서 다루기 때문에

○법무담당 오상록 종결은 됐는데

민경환 위원 언제 종결이 됐습니까?

○법무담당 오상록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됐는데

○법무담당 오상록 지금 감사기간중에 종결이 된거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99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해 주실 때 분명히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법무담당 오상록 이게 4월30일까지 자료기 때문에금년 5월경에 종결이 됐던가 감사기간중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여기 진행중이던지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법무담당 오상록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바로 제출토록 해주십시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다음 19p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불가 처분 취소 청구의 건인데요 금성면 중전리, 월림산업의 상호아래 창업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물이 도시계획상 건축물이 도로 및 하천에 증축되어 이를 이유로 불가처분을 한바 이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허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심판 청구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민경환 위원 담당부서에서 사전 협의사항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한거 같은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실제로 신청을 하니까 불가하다고 통보를 한거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이것은 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인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하자가 있는거 같다 해서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에서 구상안 처리를 했다는 것을 행정심판에서 인용됐으니가 시가 패소한거죠? 그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결과적으로는 패소나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도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못시키고 있거든요

민경환 위원 관련부서가 공업경제과가 되다보니까 기획담당관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제천시정 전반을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들 즉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떨어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기강을 잡아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거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불가하다면 어떤 시민이 공무원을 믿고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7p입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현황에 2000년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예산이 7,88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억7천만원을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절약하신 겁니까?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1억7천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른 교수 이런데서 할 때는 상당하게 단가가 높습니다.

충북개발원은 단가가 낮으면서도 도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거기서 협조가 돼가지고 충주에서도 7,500인가 충주가 얼마에 계약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정도 범위내에서 할려고

민경환 위원 용역계약을 하신건가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계약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충북개발연구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7,880만원가지고 제천시의 20년간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정확하고 심도있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저희하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정도면 자기네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납품하겠다고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도로 한겁니다.

민경환 위원 계약서 있으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계약서 회계과에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충북개발연구원과 제천시가 체결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제출하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오늘 요구한 자료가 가능하면 내일까지는 도착해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루하고 미료실과 때 다시한번 질문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일까지 모든 자료가 도착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께서는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p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도서상품권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내용이 주로 몇건에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54건인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수는 알지만 내용은

박태덕 위원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집행하고 있고 그래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게 작년도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관된거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기간동안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보고서에 넣은 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것도 아까 설명을 해줬어야지 질문을 안드리는데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54건 제안자가 54명 정도라면 안이 너무 많지 않다 미약하다 제안제도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해서 건수가 작지 않느냐라는 의아심이 있고 안 자체에 대한 홍보도 우리 제천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안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홍보자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4건중에 몇건 정도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까?

시상금 나간게 20만원인데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위에 20만원은 3명이고 밑에 30만원이 54건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런거예요?

20만원이면 3명을 얼마씩 줬길래

○기획담당관 최명현 2등 한명을 10만원주고 3등 2명을 5만원씩주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수감자료가 표기가 안돼있어가지고 얼마씩 줬는지 건수가 몇건인지 보이지가 않아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다음 5p 물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 처음 발령을 받으셔서 이런 설명을 덜 들었을 겁니다.

4p에 보면은 각종 광고, 게시, 인쇄물 제작현황 그런데 이 자료가 상당히 수감자료로서 미흡하다 왜냐하면 A4, A4, B4 등등 이래 써있는데 16절, 10절 이래 써있는데 규격으로서는 어떻게 감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규격이라고 해서 종이의 규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만드는데 대한 규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A4용지를 사용했다면 A4용지가 몇장이 들어갔다든가 몇페이지가 됐다든가 16절을 썼으면 16절이 몇 페이지에 단가가 얼마라든가 이게 표기가 되어있어야지 적정한 가격에 구입이 됐나 알아볼수가 있는데 수감자료로서 잘못된게 아닌가 각 실과가 공히 이런 수감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6p 사업성 풀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중에 사진작가협의회에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54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제출하실 수 있죠?

이것도 내일 이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위원장 이재환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요

박태덕 위원 8p 방금 민경환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그 부분과 앞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쟁송 추진상황에 12p와 13p를 보면은 개인토지를 무단점유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된 부분이 상당건수가 있습니다.

개인토지를 무단점유한 내역이 주로 뭡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개인토지를 무단점유한게 아니고 1번같은 경우에도 제천시에서 제천시에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기부채납했을 때 빨리 관련부서에서 제천시 명의로 옮기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부체납을 해놓고도 자기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원인무효소송을 내는 겁니다.

박태덕 위원 1번은 그렇고 제가 체크한거는 2, 3, 4번등이 무단점유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것도 대개가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됩니다.

3번도 하소동 고래아파트 진입로가 되는 것이고 4번도 아세아주택도 기부채 부지입니다.

대개가 그런겁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태덕 위원 제가 보기에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측량을 소홀히해서 혹시 개인 땅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아심도 가질수가 있고 해서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것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럼 그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제천시정은 행정쟁송이 될 수 있으면 안되는 시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하면 시정을 잘못 꾸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했을 때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소유권 행사를 개인이 할수가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철저를 기하기를 주무 부서인 기획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p에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처분 청구소송이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산림욕장 조성하는 건과 관련해서 13p에 보면은 지장물 철거 및 토지명도 소송,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 9p에 있는 것은 본인이 6월12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9p 4번 이대희씨가 6월12일날 취하를 해서 법원으로 부터 6월14일날 취하종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13p에 있는 지장물 이것은 강제조정으로 6월9일자로 종결을 보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앞에 것은 6월14일날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문제는 지장물 보상문제인데 이것이 작년에 마지막 추경때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과연 제천시가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느냐 여러가지로 법을 놓고 검토도 많이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산림욕장 조성공사라든가 만약에 이것을 보상을 안해줬을 때 행정소송했을 때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원고가 되시고 소송대리인이 김창섭 변호사, 원고가 이대희 조정결정이 났는데 문제는 이게

○기획담당관 최명현 조정결정이 났는데도 문제는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람이 이사를 안가고 있어서 거리방에다 들어다 내놓을 수도 없고

유영화 위원 그런데 조정결정 내용에 보면은요 위 목장용지 및 같은 산2의 3 목장용지 36,453㎡를 2000년 11월30일까지 인도한다 이렇게 조정이 됐단 말이예요

알고 계시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문제는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사항에서 행하는 원고의 산림욕장 조성공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원고는 피고와 위 목장용지상의 소유의 수목을 매각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99-91192 대부계약 해지 처분 청구소송을 5월31일까지 취하한다 이래가지고 조정이 됐단 말이예요 판사 최영훈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승인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갑론을박 끝에 승인해 줬으면 그때 조건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조정결과가지고 기획담당관께서 만족하시면 안되잖아요

조정결과에 11월30일이예요

이날까지는 이사람이 제천시로 인도 안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돈도 다 찾아가고 했는데 단지 이사만 안나가고 남았는데 유영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1월30일까지 다른데는 다 뜯어도 좋은데 사는 집만은 봐다고 해서 변호사끼리 조정이 된거죠

유영화 위원 글쎄 기재토지상에서 행하는 원고의 산림욕장 조성공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위안은 되는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사업은 그집만 내비두고 주변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사람이 사실은 국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임차해서 있다가 언제든지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할시는 반환하게 계약이 됩니다.

그거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사람이 여기다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해가지고 세월이 좋다 보니까 행정기관이 시민하고 법정투쟁 해봐야 항상 지고 이런 입장이니까 자기가 투자를 해서 나무를 심어놓고 집을 짓고해서 우리가 보상까지 주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데 보상을 주고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거는 관련실과에 예산부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런 청구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못하면 안되는데 그냥 조정결정에 대해서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욕장 조성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지만 조정을 거의 금년말이 아닙니까? 11월30일이면,

당겨서 조정을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는데 소송수행한 공로가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지금까지 이대희씨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충분히 5월30일안에 6월30일이라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시간적인 문제가 무리였습니까?

당길 수 있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경우로 보면은 아까 유영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유재산이 대부계약을 했을 때는 기간이 만료되면은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람이 보통 끈질긴 사람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아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아들이 경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해서 심지어는 시장님이 산림녹지과장은 출근하지 말아라 이거 해결되기 전에는 출근하지 말아라 해서 산림과 과장, 계장이 며칠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네가 아들 말도 안들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앞장섰었는데 지금은 아들은 경찰에서도 우리가 경찰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됐는데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말을 안듣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공사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최대한의 주변은 다 정리가 되고 집 자리는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데가 아니고 잔디포만 입히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은데요 제천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민간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는거와 법적인 처분받는거와 차이는 있단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11월30일까지 조정결정을 받지말고 6월30일까지 조정결정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입장이 그렇다면은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11월30일까지 살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 입장이지 그렇게 받아놓고 빨리 나가라는거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소송수행 공무원이 고생은 했는데 고생한 효과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38p에 몇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금년에도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양여금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예산계장님을 거치셨기 때문에 순발력있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또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셨지만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에 보면은 도 시행사업으로 제천-수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금성 구룡에서 청풍-오산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제천-수산 597번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업기간이 96년도에 2001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간이 이렇게 됐는데 늦어집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없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총 사업비가 290억입니다.

현재까지 투자가 31억7,200만원 현 공정이 10.9%입니다.

2000년 금년 확보액이 25억입니다.

향후 확보해야 될 예산이 233억6,800만원입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물론 집행은 착오도 일어날 수가 있고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이 제천시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90억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기 투자 31억하고 금년도 확보 25억하고 56억7,200만원 즉 전체 대비 자료에 의하면 이거정도 밖에 확보를 못하고 현 공정은 10.9%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제천-수산간 지방도지만 제천에서 수산까지가 아니고 1구간입니다.

유영화 위원 1구간이 됐든 어찌됐든 7.5㎞니까 그정도밖에 안되겠죠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금으로 봐서는...

유영화 위원 불가능하죠. 뭐 지금으로 봐서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도에도 건의를 금년도에 몇번을 했지만 조금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조금 어려운게 아니라 저는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우면 233억2,80만원 확보했는데 100억 정도는 금년에 확보할 수 있어야죠 조금 어려운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전체적인거는 어렵고 그중에서도 조금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이런거는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 전체 내년에 양여금 예상액이 얼마 정도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쯤 기획관실에서 2001년 예산을 검토를 하고 계실텐데

○기획담당관 최명현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이사업을 양여금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거는 지방도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안됩니다.

도비를 어디까지나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제가 판단하건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아주 지난하다고 판단되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업은 적어도 1구간에 290억이 들어가고 전체가 1,000억이 넘어야 되는 그런 막대한 공사를 도비로 시작한게 잘못이 아니었느냐 차라리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됐더라면 오히려 더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도비를 여기다 추가하면은 가능하지 않나 지난번에 추리 청풍에 수경고사분수가 올라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서 도로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되어가지고 각 지방신문, 중앙지까지 도로의 확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계획단계에서 잘못된거 같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지사님도 현장에 와서 보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완전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거죠

올해 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은 우리도 예상을 하는데 완결이 된다는 것은

유영화 위원 저도 내년까지는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5년내까지 2005년내 까지도 완결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금성 구룡하고 청풍 오산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이것도 옛날에 우리 시군도였는데 지방도로 승격시킨거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지방도로 승격시켜가지고 도로 확포장 사업이 더 효과적입니까? 그냥 시군도로 내비뒀을 때 효과적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방도로 되면은 우선 도비로 내려오니까 사업비가

유영화 위원 사업비는 도비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총 사업비가 217억6천만원인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게 8억8천 현 공정 4% 금년 확보액이 11억 이것도 어렵단 말이예요

적어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정확한 데이타와 예산확보 대책,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또 이런사업이 하나 사업에 들어가서 원할히 추진되지 못하므로 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10년 돼도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건의를 하지만 도에서도 우선순위사업으로 결정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에 건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 생각은 강력하게 건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관련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제천시의회에서 건의문 채택도 가능하거든요

충청북도지사한테 건의서를 채택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예산 확보할 수 있는 활동을 더 강하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도저히 이거는 10년안에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획관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아울러 다음 페이지에 양여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소-신월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96년에서 2001년까지 수산-교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도 94년에서 2002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공정은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향후 확보해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양여금 확보사업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으로 전체적인 제천시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확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자립도가 몇%정도 돼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19.6%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지금 퇴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자립도를 가지고 제가 논하고자 하는건 아니고 자립도가 낮다는건 다시 말해서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총액예산이 된단 말이예요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나 도로 부터 교부세도 가져오고 보조금, 양여금 가지고 거의 운영이 된다고 정의를 내리면 이상이 없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우리 제천시가 총 의존재원이 1,307억8천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600억, 양여금이 216억 정도, 재정보전금이 40억,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312억, 도비보조금이 127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교부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307억중에 4,500억 정도가 제천시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자료는 2000년 6월2일 현재 상황입니다.

교부율이 34.4%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지방교부세가 602억6,600만원중 249억3천만원이 여입돼 가지고 41.3% 지방양여금이 216억6,600만원중 66억400만원이 여입돼서 25.8%, 재정보전금이 40억6,700만원중 27억2,700만원이 여입돼서 32.9%,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이 319억중 96억7천이 여입돼서 30.2%, 도비보조금이 127억중 34억6천 정도가 여입이 돼서 27.2% 지금 거의 6월말이 다 됐는데 우리 의존재원들이 너무 여입이 안되는거 아니냐 예산 승인만 받아놨지 확보된게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것은 예산배정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지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세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배정율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가면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중앙에서 부터 도로 배정한거를 도에서 배정받아가지고 배정한단 말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여서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배정율이 약합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1-2월에는 배정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월말에 정부도 연도출납폐쇄가 끝나면은 잉여재원이 발생하는걸 근사치까지 측정해서 그 재원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가 들어와야지 또는 국가나 광역단체로 부터 받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들어와야지 세출을 할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예산회계법상 차입을 할 수도 있고 잉여예산가지고 활용도 실지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유영화 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관님의 말씀에 동의를 할수가 없구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실까봐 몇가지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지금 2000년도 국고 보조금 입금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것만 몇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5,300 아직 한푼도 안들어왔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당초예산에 편성된겁니다.

2억1,600 한푼도 안들어왔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2억3,800 하나도 안들어왔습니다.

청풍 호반 관광명소화사업에 번지점프장에 4억,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에 2억2,500 합계6억2,500 한푼도 여입이 안됐습니다.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비 9억원 역시 한푼도 안들어왔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구요 재해대비 위험지구 정비는 17억인데 1회 추경에 확정된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 당초예산에 편성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5,300 한푼도 안들어왔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9억4,600, 정주권 개발사업 10억1,500 당초예산에 계상된건데 한푼도 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소속 예산 코드남바 13번 보면은요 아주 안들어온게 너무 많습니다.

거의다니까 뭐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이 예산승인 적어도 내시만 받아놓고 각실과에서 필요예산을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들이 없어서 그런지 취합돼가지고 예산담당부서에서 중앙부처 및 도에 요구를 안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이 요구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요구를 하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하는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배정하면은 광역정부로 왔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옵니다.

예산요구를 하므로 해서 중앙부서에서 충청북도로 배정한 돈이 충청북도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청북도의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시군 자치단체에 와야 될 이자수입이 광역자치단체로 갑니다.

이런거는 예산 총괄담당관께서 1년 동안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배정계획, 집행계획이 있으니까 이런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하셔서 당신네 과에서 지금 벌써 모내기가 끝나고 한발 비가 안와서 난리인데 개발물꼬라든가 이런 예산이 중앙중부에 편성되어 있는데 왜 보조금 요청을 강하기 안하느냐 이런걸 제시해 가지고 빨리 배정받을 수 있게 이런건 기획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를 독촉하고 요구를 하는 관장업무가 세정과입니다.

물론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만 세정과에서 그런걸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도에서 잠자고 있는거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국비가 한꺼번에 만약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일부만 배정해 줍니다.

그것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여러차례 건의를 했지만 도에서 세외수입 올릴려고 배정을 바로바로 안해주고 있습니다.

모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곧 개선이 돼야죠

유영화 위원 해당 실과에서 자기네 과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자기들이 요청한 보조금 아닙니까?

그런걸 알뜰히 찾아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게끔 총 예산을 기획하시고 담당하시는 예산부서의 장이시니까 그런걸 항상 체크해서 해주셔야지 사실 이것이 시장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시장 할 일을 시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기획담당관님 직속상관이 부시장,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모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문은 아니구요 예산부서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관련 예산인데 보조금과 관련된거기 때문에 하나만 기획관한테 향후 예산편성시 이런걸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사항도 몇푼안되는거지만 배정받지 못한건데 농업축산과와 관련된 예산인데 금년도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5월7일날 각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배정전에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밭대비해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예산을 조사를 해서 올려라 암반관정이나 간이용수원이나 양수, 저류, 소형관정 이런걸 필요한데 있으면 파악해서 올려라 하고 충청북도에서 제천시로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제천시가 최초체 충청북도로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제천시는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해 올렸습니다.

용수개발 대상지가 없다

최초에는 제로로 올렸습니다.

재가 확보한 자료에 보면은 각 시군이 요청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는 공교럽게도 필요없다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다시 긴급히 지시하기를 다시한번 조사해서 올리라고 팩스로 공문이 제천시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두번째 해올린게 총 3,250입니다.

도비지원까지해서요

소형관정 27공

○기획담당관 최명현 소형관정 중형인가 그것만 올렸죠

유영화 위원 그래서 이사업이 물 부족지역에 대한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한다고 했는데 쓰기가 엄청 좋은 예산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래서 시장님한테 농업축산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랬어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주는 돈도 못받느냐고 해서 상당히 혼이 나고 했는데

유영화 위원 참고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가 요청한 것이 최초 요청 안해서 다시 도에서 요청하라고 해서 다시 요청한 것이 이 예산이 전체 국비가 80%이고 시군비가 20%입니다.

국비 2,496만원 요청해서 시비 624만원해서 3,120입니다.

충청북도내 총 예산이 11억원인데 충주시가 8,200, 제천시가 3,120,

○기획담당관 최명현 하위권이죠

유영화 위원 하위권이 아니라 꼴지입니다.

청원군이 1억7,420, 보은군이 1억2,200, 옥천군이 1억6,660, 영동군이 8,300, 진천군이 1억2,200, 괴산군이 1억3,600, 음성군이 1억6,300, 인접 단양군이 8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꼴지가 우리 제천시가 3,210이고 그다음 꼴지가 단양군 8천인데 정말 이런거는 예산 총괄관께서 아주 해당부서 과장을 시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셨다니까 질책을 하시든지 예산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면 강력히 건의를 하셔가지고 향후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관련부서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6월21일과 22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식 감사는 6월23일과 24일 10시에 속개하여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부분과 본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 추가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보건사업과장 유경임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김동관
시립도서관장 김화진
운영담당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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