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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2회 6일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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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6월 23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의건(기획담당관실, 건전생활체육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회계과)


(10시 개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및답변의건(기획담당관실, 건전생활체육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회계과)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6일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련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21일과 22일은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성실히 집행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고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시공 및 집행한 측면도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지적과 함께 보완대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관련공무원이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일부 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 및 현장확인시 도출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감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6월19일과 20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법과 동일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순서는 직제건제순으로 실시하되 더이상 보충질의가 필요없는 실과사업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사업소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받도록 하겠으니 기획담당관실 담당관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조동현 기획담당관님이 되시겠죠

당시에 분명히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이번 자료도 정확한 자료인지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조동현 전 기획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올해도 그런거를 염려해서 밑에 실무진에서 내역서는 당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서로 의견접근이 있어가지고 앞에 총괄표만 붙이고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각실과에서 다 준비는 해놓고 있다가

민경환 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부만 제출하셔도 되는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건 아니죠.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다되는데 제출하죠

민경환 위원 어제 그저께인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한부만 들고와서 회계과 자료인데 이거 원래 대장 크기가 이만합니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항 적혀있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크기가 이만하냐구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회계과 장부는 못봤기 때문에 크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경환 위원 이만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이거 회계과에 가서 원본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회계과 장부 원본을 자료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님 회계과 장부 원본을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회계과에 얘기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디스켓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필요하시면 디스켓을 가서 보고오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가 장부로 안되어 있고 디스켓에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회계과에 가서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세요

민경환 위원 지금 시장님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추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회계과 지출담당이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자치행정과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회계과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나가면 안되겠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회계과도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죠

민경환 위원 회계과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써야 되는거지 시장님이 갖다 쓰라고 만들어놓은 업무추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는 편성할 당시에 예산규모라든가 여러가지를 참작해서 회계과에 편성이 돼도 회계과장도 쓸수 있고 시장님도 필요에 따라서 쓸수가 있죠

민경환 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있는 업무추진비를 시장님도 갖다 쓸수 있고 과장님도 쓸수 있고 그런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과장도 일부 쓰고 시장도 쓰고

민경환 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정액하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액수는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예산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도 기정예산에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에 별도로 서있는걸 확인했거든요

확인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신태훈 그문제는요 각실과에 분산돼서 업무추진비 전체 제천시에 씰링이 정해져요

그래서 1억5천이면 1억5천해서

○기획담당관 최명현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 이재환 일사분란하게 그러지 마세요

지금 기획담당관하고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예요

가만히 계세요

○전문위원 신태훈 그것이 각 실과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분산이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 그 씰링이 다 올라왔는데 한계는 초과를 못합니다.

그중에서 감액을 하실거 아니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추경이 되면서 그 금액이 다 살았어요

의원님들이 승인은 다 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범위내에서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장님도 쓰고 각 실과장도 쓰고 국장도 쓰는건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쓸 수는 있고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내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라고 정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는 법정 기준경비입니다.

민경환 위원 법으로 정해준 경비가 그 경비내에서 쓰라고 정해준거지 그외에 더 쓰라고 할거같으면 아예 법정 기준경비를 늘려놓지 뭐하는데 법정 기준경비를 그만큼 정해놓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쓰라고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놨다는 얘기는 그 테두리안에서 업무추진을 하라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을 각 실과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추진비를 시장님이 갖다 쓴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글쎄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님이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분야분야 성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지출되는 것이지 시장이라고 해서 회계과 업무를 농업축산과의 업무를 지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장님도 지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과장도 합니다.

민경환 위원 이거 회계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12월4일날 시장님 명의로 150만원 지급액 현금입니다.

그리고 11월29일날 조향세트 구입인데 회계과에서 조향세트 구입해서 뭐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런 자세한 내역은 제가 모르고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자세한 내역은 제가 모르구요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을 출석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일단 기획관하고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시면 따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기획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법령집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집을 1년에 우리시에서 몇회에 걸쳐서 추록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법령집은 정기적으로 몇회 있는게 아니고 법령추록집은 정기적으로 몇회 몇회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내려오는데 작년에 경우 8회 정도 했고 자치법규집도 작년에 1회인데 금년에 2회 정도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사실이예요? 추록한게,

추록은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그정도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추록비가 상당액수 든다고 해서 법령집 추록이 1년에 한번 내지 1년반만에 한번정도 우리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거는 자치법규집이고 위에 원 법령집 모법이 바뀌면 추록집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추록집에 대한 대금을 우리가 지출하는거죠

박태덕 위원 그 대금은 지출하는데 그거말고 우리 제천시 각실과에 비치해둔 자치법규집을 보면은 전혀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시에 생활민원과에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생활민원과의 자치법규집을 한번 갖고 와봐라해서 대조를 해봤는데 바뀐 법령이 하나도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기획담당관실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 공히 법이 개정될 때마다 법령집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담당관 최명현 종전에 그런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연말인가 1월달인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일제히 점검했어요

추록정비한거를 했더니 4-5개 부서에서 정비안된게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지시를 해서 정비를 했고 금년부터는 지방정보은행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입력을 시켜요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니까 컴퓨터로 확인하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태덕 위원 법령집 자체가 자치법규집 자체가 수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거를 수정이 되도록 조례안이 개정될 때마다 꼭 각실과에 촉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담당관 최명현 그렇게 이미 하고 했습니다.

박태덕 위원 지금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재환 잠시 편의상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과 민경환위원은 잠시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고 들어오시는게 좋겠어요

자꾸 잡음이 들어와서요

박태덕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건전생활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걱정했던 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현장검열해본 결과 벌써 손익분기점에 다달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제천시를 홍보하는데도 아주 일익을 담당하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거기에 흡족해 하면서 몇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현장을 가봤을 때 굉장히 기분좋게 현장을 살피고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중인 야외음악당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시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감독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토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현장에 가봤을 때 기본적인 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냥 공사만 하는 면모를 보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은 공기를 너무 앞당겨서 시행하는거 그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설사업은 공기를 충분히 사용해서 해야만 부실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라는 자체가 양성이 되야 견고하기 때문에그냥 진행했을 때 부실은 또 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과거에 예를 봤는가 하면은 청소년수련관이 기초를 한 다음에 이 공사를 연계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부분이 가라앉아가지고 벽면 금이 옆으로 가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벽면 금이 옆으로 갔다는건 건축의 기초가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으로 봤을 때 야외음악당도 그런데 염려가 되고 다음에 거푸집이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되는 거푸집이 있는데 거푸집은 사용후에 시멘트나 오물을 전부 긁어내고 그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시공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구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독을 본청 직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거를 감독 안하고 눈감아 주면은 부실은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상당히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일반 목재 거푸집이 아니고 유로품을 쓰고 있는데 사실 폐유나 등유같은걸 발라야 원칙입니다.

그게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감리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건축이나 토목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만 더 이거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청에서 발주착공하는 공사가 아마 제천시 일원에 상당개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청 직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독의 발길이 다 못미친다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다 못미치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태덕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감독을 본청 직원이 다 못했을 역에 시설공사가 시작되고 착공이 됐을 때 읍면동 직원에게 같이 감독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견실시공을 했으면 어떻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박태덕 위원 그거를 안해가지고 본청에서 발주한거는 읍면동 직원도 몰라서 안보는데가 있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지가 발주관계때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가 다 되고 예약이 되면은 게약내용을 본청분이든지 도비사업이 됐든지 전부를 해서 해당 읍면동에 사업명세를 보내줘요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았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앞으로 자꾸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제천시 시설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감사합니다.

박태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건전생활체육과 소관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지적사항으로 확실하게 지적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는지 답변만 듣겠습니다.

각종 광고, 게시물 게시대에 관리상태 불량을 지적하셨는데 인정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고 막대한 예산만 투자되고 있다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물론 박태덕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공사사업장 감독 소홀한 것은 역시 위원장인 제가 보는 것으로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기를 앞당겨서 한다든가 또 이런것들을 꼭 공기를 잘 시켜서 공사가 원할히 진행되고 하자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각종 사업장이 그러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가 증명해 주는 것은 청소년생활관이나 올림픽스포츠타운 자체도 크랙이 가고 이런 일들이 단 1년도 안돼서 이런게 눈에 보이는데 이런것들은 이런데서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푸집 같은 경우 되도록이면 물론 거푸집은 규정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좋은걸 해서 나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것도 강조를 해서 겉면이라도 보기좋게 나올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런것들이 제대로 되는거 같지 않고 물론 당시에는 기초에가까운 부분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것도 우리 건전생활체육과에서는 많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런것들이 다 우리 의회로서는 희망사항입니다.

잘해주십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민경환위원이 여기 질의할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25분, 10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한게 있어가지고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시 체육회 종목별 지원현황입니다.

수감자료 31p에 보조금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9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이니까 1년치겠죠?

집행액이 1억2,839만3천원이고 잔액이 300만7천원이요

이거하고 보충자료 요구한 제천시 체육회 종목별 지원현황에 보면은 9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액이 1억176만4천원인데 차이가 왜 납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99년도에 8,270만원인데 이거는 체육회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 이렇구요 체육회 통장으로 못들어간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경환 위원 그러면 1억2,800에서 8,200이면 4,600만원 정도...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568만9천원이 뭐내면 도민체전 출전경비 그게 4,038만9천원이 여기 못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도 체전하고 전국체전 나가는데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회로 안들어 갔구요

또하나는 역전마라톤 대회에 70만원, 각종 단체 운영비에 260이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연맹 통장으로 못들어간 부분입니다.

민경환 위원 4,568만9천원이 통장으로 못들어가고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중에 도민체전 출전경비하고 소년체전하고 역전마라톤, 운영비해서 합친 금액이 4,568만9천원이다 이거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거 자료 맞습니까?

8,270만4천원이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느 분이 계산하셨습니까?

8,270만4천원으로,

뒤에 통장 사본 붙여주셨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통장 사본에 보면은 79p, 80p, 81p에 3장이 8,270만4천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건이 성영용씨로 해서 140만원 도민체전 경비아닙니까?

그 뒷장에 김시웅씨로 해서 100만원, 마지막 장에 권건중씨로 해서 30만원 지금 이거 270만원이 통장 잔액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이 3건은 뭡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것이 38회 도민체전 훈련비가 포함된 겁니다.

민경환 위원 3,660만4천원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맞습니까? 맞어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정말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 통장을 다 더하면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장사본에,

8,540만4천원입니다. 통장사본을 다 더하면은,

확인을 다시 해야되는데 무통장 입금 확인서를 다 합쳐면은 8,540만4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3,560만4천원을 가지고 나눠서 송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 시간 끝나는대로 계산은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세요

민경환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금보유액이 6억2,411만3천원이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이게 99년말 현재로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리고 4월말 현재로 보면은 6억48,150원이네요 그죠?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4월말까지 사무감사 자료에 5월말 현재 10건에 1억5,900인데 4월말까지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월말까지 융자금으로 지출된 것은 3천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5월달에 1억5,900만원이 지출된 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5,900만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조흥은행에 통보된 금액이 1억5,900입니다.

그래서 1억5,900을 나타냈던건데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조흥은행으로 통보를 하면은 주민들이 그리로 자금신청을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4월말까지 나간게 3천이고 지금까지 나간데 8,200이 나가 있습니다. 솔직히,

민경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아닙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예.

민경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거고 지금 5월달이 어떻고 6월달이 어떤거는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말 현재로 지출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3천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6억2,413만1,200원에서 3천만원을 빼야 되는 겁니까?

그사이 이자가 불어가지고 그렇게 된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자가 그렇습니다.

원금징수한게 있구요

민경환 위원 여기 보면은 정기예금이 1억짜리가 2개, 3억 짜리가 하나, 그리고 Rp가 8천만원 짜리인데 1억, 3억, 1억, 4,400 어디에서 이자가 늘어가지고 정리가 된겁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어느 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환 위원 추가자료에 47p와 48p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예금 금전신탁 잔액증명서 해서 공공예금으로 4,413만1,200원, 정기예금으로 1억, 1억, 3억 그리고 Rp로 8천만원 이렇게 예치해 놓으신거 아닙니까?

그러면 4월30일 현재로는 공공예금으로 1억48,150원, 정기예금으로 1억, 3억, 1억해서 6억48,15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예금에서 이자가 늘어난걸 포함시킨것도 아닐테구요

3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400만원뿐이 안줄었거든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그래서 보충자료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조흥은행이나 농협 이자수입하고 김동철씨 원금하고 연체로 징수한거하고 그런것이 4월30일 이전에 들어온 돈입니다.

민경환 위원 원금징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월말까지 한것이 214만3천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이자가 말씀하시는대로 이자가 늘었다면은 정기예금이 5억8천인데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이자가 전부가요 1월14일날... 그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가요?

민경환 위원 여기 이자 내역에 대해서 나와있는걸 못찾겠네요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46p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님! 협조를 구하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계산은 별도로 해보시는게 어떻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있으면 넘어갔다가 일단 그거는 계산을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회의시감사를 마치고 이틀간에 걸쳐서 각종 민원이 발생됐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거나 또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중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이런 업체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지역주민 또는 지역업체에 계속 환경과 관련한 교육도 하시고 좋은 시책을 펼쳐서 상당히 많이 환경에 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진환경을 다녀왔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이사람이 98년 3월27일날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과징금 및 고발,

그리고 99년 12월15일날 소각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고발을 당했고 금년 6월5일날 소각시설 부적적 운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중 처벌이 되면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과태료 500만원 미만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교롭게도 행정처분한 날을 보게되면은 주식회사 현진도 99년 12월15일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 1월 및 고발 당했고 그리고 2000년 6월5일 같은 날 역시 현진도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란 말이예요

기술능력 미달 및 처리대장 허위작성으로, 이 자료를 보건데 환경관리과에서 감독을 나간 날 공교롭게도 두 업체 모두가 행정처분 대상이 두번이나 같이 됐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진환경과 현진환경에 적발사항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에 적발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고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게 되어 있고 6월5일날은 지금 최근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병행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행규정을 적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업체들이 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을 경우에 미비한 사항은 꼭 한두가지씩 발견이 됩니다.

소각을 잘못했다든가 과적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분부분적으로 적발을 한것이 아니라 지도위주로 많이 했고 지도를 하다가 안되니까 지적을 해서 고발하게 되고 과태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정도씩은 수시 들러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과적도 되는 부분이 있고 소각로가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설을 보완해 놓지 않은 상태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촉구의 의미도 있고 법의 준엄함도 보여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체 자체가 불법을 항시 자행하고 있는 업체다 이런 부분은 피력할 수 없는 사항인거 같습니다.

제가 본 견해에서는 그렇습니다.

유영화 위원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건데 오늘 다시 점검을 나가면 오늘도 적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어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에 오늘 나가서 적발한거를 오늘 다 고친다는건 어렵고 보통 경과를 둘 경우에 보름이라든가 15일이나 20일 정도 여유를 둬서 그 기간동안에 개선사업명령을 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를 둬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수시 적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유영화 위원 물론 개선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아서 개선계획 세워서 개선사업을 완료할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이전무라는 사람을 많이 야단을 쳤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지 또 요즘에 기업하기 어려운데 매일 벌금이나 물고 영업정지 당해서 회사가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쪽에서 지적을 해주면서 여러가지 야단을 쳤는데 몇가지는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폐기물중에 시멘트 부분 이 런게 분리되는게 있죠 일반 쓰레기 같은거요

그게 어제 가보니까 야적이 되어 있는데 비가 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가 침출수도 될 수 있겠고 오염물들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토양오염을 시키게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 처리대책을 환경관리과에서 강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야적부분은 건설폐기물을 받습니다.

건설폐기물중에서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프라스틱이라든가 목재 종류기 때문에그러한 토양오염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크게 적다고 볼수가 있겠구요 타 종류의 폐기물보다 양호한 부분만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토양오염에 가중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제재조항을 더 강화해야 될겁니다. 법에서,

그런데 법에서 이부분은 허용하는 부분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각을 통해서 제 처리를 할 수있도록 법제조항을 만들어 놓고 연소제는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야적되어 있는 건축폐기물중에서 중간처리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야적된 부분들을 정리정돈을 잘해서 제2의 오염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유영화 위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제가 어제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이전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시멘트 조각으로만 판단했는데 별게 다 있습니다.

실지 철저를 하다보니까 그 집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까지 다 들어오는데 거기 폐기물 처리장에 들어오면은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제활용할 수 있는거와 없는거 그런 폐기물들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키는데 비가 와서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다 하천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대책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지붕있는 그런 집을 이달말까지 짓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행정처분 진행중인데 진행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약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영화 위원 행정처분권자는 제천시장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대상이 되면은 처분대상자에 대해서 청문같은걸 해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합니다.

유영화 위원 청문해서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은 처분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청문은 언제쯤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청문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유영화 위원 청문은 실시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6월10일 전후로 해서

유영화 위원 시인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빨리 처분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처분 다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분진행중이라고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처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과태료하고 과징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과태료는 저희들이 행위에 대한 직접 받는 벌금이고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처분에 응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구할 때 과징금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1개월을 했는데 1개월에 대해서 2천만원이 과징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2천만원을 내면은 그러면 영업정지는 안시킨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세요

우리 위생매립장 보면은 얼마나 잘 되어있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고 이런거는 아마 NGO 활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당장 고발할거 같더라구요

참고해 주시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행정처분받고 고발당하고 영업정지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은 환경오염도 예방되고 관련업체도 영업활동이 활발해 지니까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제가 지적한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오염발생 원인이 제거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유영화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본위원이 어제 현장에 갔다 온 현진환경에 대해서 몇가지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월15일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이 돼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에 관련 기관에 고발이 된걸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이라는건 어떤 종류의 폐기물의 불법으로 매립해서 그렇게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진환경에 보면은 구릉지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우수배제를 하기 위해서 구릉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재활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부분들을 그쪽에 메운것이 있었습니다.

메운것이 야적장으로 했다라고 팻말을 붙여놨으면 야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연한 불법매립이라는 판단해서 고발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적용할려면 사실상 여러가지 적용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엄하게 처분하므로서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이부분을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된 겁니다.

장기훈 위원 매립면적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매립면적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기훈 위원 바로 시정이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바로 시정이 됐습니다.

장기훈 위원 다음 두번째로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진환경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은 기술능력이 미달이다 두번째로는 처리대장을 허위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이재환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도 계시는걸로 해서 말씀이 계시는걸로 해서 상세한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 미달이라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어떤것이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술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환경기사가 없었다구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기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장기훈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과태료가 330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장기훈 위원 환경기사는 바로 대체가 됐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바로 대체를 했습니다.

장기훈 위원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대장을 허위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처리대장 허위작성 보고는 작성을 사실대로 하지 않은 부분들이 반입사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작성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어제 감사반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특히 환경업체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라든지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소각로 설치업체에서요 소각하고 나서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연소제는 원래 위탁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매립시설이라든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농도검사를 해서 농도가 지정폐기물 이상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매립시설이라고 하면은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모든 제반 위생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천시 위생매립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순 매립시설에는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그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진환경에서 소각로를 보니까 소각도 자주 안하면서 소각잔재물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아요

그러한 서류가 전부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소각잔재물 처리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여기에는 아마 소각잔재물 처리실적이 금년도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한건정도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아직까지 소각로를 운영을 많이 안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소각잔재물에 대한 처리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작년 11월1일부터 올 4월말일까지 실적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는 업체가 있다면 그전에 한 실적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고명환경에 수질검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사본을 최근 분기에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현진환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물론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은 우선 거기를 가보니까 시간당 75톤 처리능력을 가진 이런 시설이더라구요

거기 일제 기계에 대한 동력을 조사해 보니까 어떻든 그양반들이 첫번에 얘기한거는 200마력이상이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발전기가 140㎾로 계산하면은 즉 기동부하 포함해서 1/3로 한다면 한 50㎾ 능력뿐이 없다고 보는데 반으로 계산을 하면은 70㎾ 정도 뿐이 안돼요

그래서 이 모타능력하고 이걸로 봤을 때 우선 일단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계산으로 본다면 콘베어벨트까지 돌려도 그거 돌리기가 바쁜데 환경시설을 병행해서 돌릴 수 없는 이런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물론 허가조건 이런데 허가를 내기 위한 사업계획서라든가 허가조건에 맞는 기계, 시설, 설비 모든것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한게 있어요

아직까지 오지를 않은거 같은데 모든 사항은 일단 이 자료를 몽땅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작업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엉망인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현재는 뭐라도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어쨌든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질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저희가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현장에 갔을 때는 CCTV로 확인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설을 하셔서 깨끗한걸 봤을 때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넌번에 질의를 드린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와 한강유역관리청과의 방류수질 검사시 BOD 수치 편차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일단 저희들이 방류수질을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깨끗하게 내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12월21일날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우리 BOD가 초과됐는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행정불신이 초래됐고해서 상당히 제 마음적으로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준은 20이지만 목표를 10ppm 이하로 내보내자 한번 우리 해보자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준은 20ppm 이지만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가면은 기준이 강화돼서 10ppm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앞으로 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 5월13일날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금성면 성내리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시에서 추진한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한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금성에 작년에 적어도 19억을 투자해서 여러군데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성내지구 경우 45가구 기준하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161명이 거주하는 걸로 봐서 배출량이 38톤해서 40톤이면 적정처리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40톤 규모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쪽에 여러가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 평균 60톤에서 100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처리능력 부족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소장님께서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량은 나가서 확인해 보면은 초과가 됩니다.

과연 그 초과량이 얼마가 되느냐 해서 5월13일날 12시부터 5월14일날 20시까지 그러니까 1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실지 나오는 양을 통을 놓고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체크했습니다.

그 결과 62톤입니다.

22톤이 초과됐어요

초과된 사유는 98년도에 설계해서 9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설계 당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농촌지역 1인당 사용량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숫자가 하수가 200이고 기타 유입수가 40에서 200, 1인당 24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그것만 했지 식당같은데 관광객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고려가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초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충분한 양이 설계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그러면 성내지구에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태조왕건 촬영장에 식당도 짓고 화장실도 짓도 하다보면은 거기도 해야 됩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처리물량과 성내지구 거기 22톤인데 그것만 하지말고 여유를 둬서 40톤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지구 증설 40톤, 태조왕건 촬영장 120톤해서 160톤 규모로 성내지구 토지해결이 안되는데 같이 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겠네요

금년에 간이오수시설 착공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비 가지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금년에 설계는 됐는데 한강유역관리청과 사업계획이 협의중입니다.

협의되는대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영화 위원 철저히 다시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침 기획담당관께서 나와계신데 위원장님! 기획담당관한테 예산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한가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환 예. 묻구요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유영화 위원 금년에 전국시군구에 예산담당관을 소집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회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참석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참석은 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들어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명현 예.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한테는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지방양여금 53%, 지방비 30%, 교부세 17%를 지원하도록 한강수계법 및 한강수계관리 운용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세 17%를 행정자치부에서 삭감했단 말이예요

제천시에 금년에 배정되는 돈이 제천에 두군데죠

3억7,800만원하고 송학에 3,600만원하고 해서 4억1,400만원의 추가부담 요인이 생긴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알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송학하수처리장 용역설계는 3,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800만원이었는데 1억7,200만원입니다.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행자부에서 교부세분을 물관리기금 지원하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환경부에서 물관리기금을 더 지원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은 없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지금 도에서도 그거때문에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용역설계를 추가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발주할려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집행보류 상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유영화 위원 전국이 이게 45억인데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되므로 해서 최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보다 예산이 작으면 사업을 줄여서 할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계획대로 할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보류하고 있다 두군데 다입니까? 3,600만원짜리하고 또하나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유영화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용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시비는 지금 추경에 감을 안시켰습니다.

유영화 위원 3억7,800만원인데 이게 자연 감이 되는거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교부세가 안내려오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교부세 17%인데 교부세도 도비가 8.5% 시비가 8.5%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8.5% 확보된것이고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생각해서 증설사업에 정산, 8월20일날 준공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은 빼놓고 정산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정산할려구요

유영화 위원 증설공사 완공 시점 즉 준공일이 8월1일인데 증설공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차질이 없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바쁘십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중에 회계과장님이 계셔야할거 같아서 잠시 오시라고 했습니다.

회계과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갖고 계시죠? 자료,

작년 11월4일날 업무추진비 지출해서 시장님한테 150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이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11월29일날 중간쯤입니다.

조향세트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향세트가 회계과 시책추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이거는 50개 구입한거는 직원하고 산하단체, 통반장 이런건 저희가 조향세트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장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조향세트

○회계과장 이후준 예. 시장님 이름으로 합니다.

민경환 위원 50개를 구입해서 직원용으로만 사용한다?

○회계과장 이후준 직원하고 통반장, 관련단체, 산하단체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다행스럽게 회계과 시책추진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 업무비 지출을 보니까 2월달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금년 2월달이요?

민경환 위원 예.

이 자료가 컴퓨터 디스켓에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2월달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없습니까? 지출내역이,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에서 지출한거는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2월달에는 하나도 안하셨다구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1월달하시고 3월달 바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어떻게 2월달에는 특별하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역이 왜 없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매달 있는건데

○회계과장 이후준 시책업무 추진비가 회계과에서 지출된게 2월달에 없는거죠

민경환 위원 회계과만?

○회계과장 이후준 예. 회계과 예산으로 관련된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다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2인데 간담회비 지출 산골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간담회입니까?

12월23일

○회계과장 이후준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시라는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산골식당이 해물탕하는 곳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이게 날짜로 봐서 직원들 회식한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산골식당에 저도 몇번 가봤는데 거기에 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산골식당에 해물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원, 2만원, 25,000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게,

그러면 도대체 몇명이 가서 먹어야지 77만6천원이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산골식당에서는 24만8천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산골식당 12월23일 77만6천원 있지 않습니까?

점심도 가서 드시고 저녁도 가서 드시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제가 생각하기에는 27일날 산골식당 제가 착각했습니다.

27일날 보면은 24만8천원이 나간게 있거든요

이게 직원 회식이고 23일날 77만6천원은 행사 관련해서 나간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행사에 몇분이나 모이셨는지 모르지만 산골식당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고 어치피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해물탕을 먹는거라면 제일 큰게 25,000원이고 거기에 몇분이 들어가셨는지 몰라도 조금 과다하게 지출된거 같은데 어차피 기억을 못하시니까 그날 어떤 간담회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두가지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실과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추진하라고 있는 비용이지 시장님 업무추진하시라고 드려야 될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150만원씩 현금으로 시장님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옳지 않은거 같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볼때 시민단체들 즉 NGO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밝히라고 난리입니다. 그죠?

아직 제천은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들이 분명히 시민이 뽑아준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따졌을 때 집행부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이사항을 99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분명히 2000년부터는 밝힐 수 있게끔 올바로 떳떳하게 집행해 달라고 누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책업무추진비 지출하시는데 유념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원할히 마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오늘과 같이 현장확인시 도출된 문제점 및 미진한 감사부분과 본 위원회 소관 일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종합적인 보충질의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추가 현장확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간도 예년에 절반밖에 되지 않는 관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매진하여 새천년을 맞는 2000년 첫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회계과장 이후준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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