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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61회 제1차 본회의(2000.05.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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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9일 (월) 10:42


의사일정

1. 제61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유영화의원외3인발의)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각상임위원회)

6.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42분 개의)

○의장 태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계획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다음은 본회의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최상귀 의원과 권길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귀 의원과 권길남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0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44분)

○의장 태승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서면보고 한대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61회임시회의사일정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유영화의원외3인발의)

(10시46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의원 유영화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장 및 부시장, 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유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화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발표한 경제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2.8%로서 연속 4분기 고도성장율을 기록하여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지방재정에는 그 영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속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상경비의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운영,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 감축과 함께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무리없는 시재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과 바쁘신 일상중에도 이와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편성의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하여 건전하고 내실있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확보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은 세입원인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을 정밀분석하여 징수가능범위내에서 조정하였고, 국.도비등 의존재원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현안사업에 우선 계상하고 국.도비 특별교부세등은 내시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기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긴축편성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4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96억9,5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2,201억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 조정규모는 일반회계에 122억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 8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35억3,300만원, 지방교부세 5,900만원, 지방양여금 27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재원변경으로 41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7.4%가 증가한 1,76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가 1억2,000만원, 경상경비 6억8,300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 2억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감 2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25억7,900만원, 기타 자체투자사업이 89억3,800만원, 지원 및 기타 6억7,100만원, 예비비는 17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투자사업별 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시민광장 건립 부족분 5억5,300만원, 깨끗한 도시 가꾸기사업 7억3,900만원, 태조왕건 촬영장 조성 사업 5억7,500만원, 옥순대교가설 30억원, 청풍호 수경분수 예인선 건조 10억원, 번지점프장 설치 부족비 3억2,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억300만원으로 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1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7개 특별회계가 70억3,0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기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1억7,400만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4,200만원, 국도5호선 관로이설공사 부담금 4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급수계량기교체등에 1억6,400만원, 국도 5호선 관로이설 공사비 등에 5억9,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4억1,4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는 27억8,800만원으로 세입은 물관리기금 26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이 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물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20억 6,900만원, 소화가스등 보일러 연료비 부족분 등에 8,400만원을 증액하고 가스 교체장비 교체등 1억2,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3,000만원으로 세입은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비둘기아파트 건물수선비 등에 4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9억8,300만원으로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9억7,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19억7,500만원이며,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5,8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회수 3,000만원, 과년도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5,5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600만원, 세입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9,800만원으로 세입은 송학농공단지 매각대 1억1,000만원,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은 송학농공단지 건물매입비 1억1,000만원, 농공단지 지하관정보수등에 600만원, 예비비에 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억6,600만원으로 세입은 불법주.정차 견인료 4,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불법주정차견인 민간위탁금 4,800만원, 농어촌버스승강장 정비 2,500만원, 차선도색 부족분 1억원, 주정차 단속 인부임등에 8,500만원, 예비비에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면한 주요현안사업비와 투자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내시 변경사업등 꼭 필요한 수요만 반영하였사오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삼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총무위원회 이재환 의원, 박태덕 의원, 민경환 의원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의원, 김병창 의원, 박연길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주문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인 제가 제안 말씀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안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우리시 또한 2000년도 모든 예산이 경제위기 극복 및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도 시민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혈세임을 감안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그리고 과다 계상된 예산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심사하여 주민숙원사업과 투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와 아울러 제2차 본회의 심사보고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각상임위원회)

(10시59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천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임시회 회기중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 입니다.

지난 제60회 임시회시 당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의회운영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와 휴회기간중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0년도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고 합리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며, 의회보좌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일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0년 6월 14일 17시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과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집행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 2건의 사무와 기타 특정 사안에 관한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기간이 포함된 사무와 감사범위가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식을 실시하고, 자료는 앞에서 말씀 드린 사무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하여 2000년도 6월 5일까지 25부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0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장 이재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와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제천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감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감사기간은 법정기일인 7일간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 일요일은 자체자료 검토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과 제111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 기관으로서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속 2개 담당관실, 7개과, 1개직속기관, 3개사업소, 그리고 일부 읍면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소관사무중 특별히 요구한 자료외에는 99년11월1일부터 2000년 4월말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순서, 관계인출석 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193건과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제60회 임시회 회의시 당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16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요구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시 필요한 사항들을 심도있게 논의한후 2000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0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제105조 그리고 제111조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고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 공기업으로 감사대상 실시 실과는 본청 7개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99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집행된 업무와 함께, 기타 특정 사안에 관한 사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식으로 진행하여 제출서류의 분석검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사무과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는 산업도시위원회 소관 과 사업소에 141건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산업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0년도산업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이재환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권희필
부시장 정중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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