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60회 제2차 본회의(2000.05.1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19일 (금) 11:00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그리고 지난 59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제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에 당초 상정하기로 했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은 1차 정례회의에서 감사시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시도의장단의 건의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는 바, 그 귀추를 보아 추진키로 지난 5월 16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추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고 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 제2항은 이를 삭제, 제1항만 처리키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변경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04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6일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본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2조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위원으로 농업축산과장을 추가하고 동 위원회 결정사항중 국·공유재산 대부심사의 건을 삭제하며 동 조례안 제5조에서 제안설명 및 의견의 청취에 있어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의 출석과 설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캐릭터상표권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천시상표권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간사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위임규정에 따라 성립된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삭제함은 동 조례 제3조 11호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로 가능함으로 본문에서 삭제하여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20일 공포된 제천시캐릭터 상표권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추가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으며 시민에게 부담되는 요소도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상 별도의 조치도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 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의 출석 및 설명을 명문화하거나 위원회 구성내역과 맞지 않는 간사장을 간사로 자구 수정하여 일치시키는 한편 제3조 제14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정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동 조례의 내용중 제4조 제4항의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포한다는 조문은 실질적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 2일전으로 개정한다던가, 동조 제5항 의결조문은 위원장의 결정권한이나, 가부동수일 때에 처리하는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개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검토와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4.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12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24일과 5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제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련 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미칠 사회적 또는 행정적 문제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인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여 좀 더 심도있게 재심의 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왕건촬영장 주차장을 현지 답사한 바, 폭주하는 외지 관광차량 등으로 597번 지방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조속히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심사숙고 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재심의 하게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태조왕건 촬영장 등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3조에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 규정하는 사항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제5조 민영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5조의 관련 조문 정비와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관계법령인 주차장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수의계약 조문중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외조항을 둔 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수의계약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단체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검토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월군등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체제의 논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한 수의계약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며 다만 장애인단체는 생활능력이 없고 특별히 보호를 요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시유재산인 주차장, 도로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관리하려 함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와 토론 및 소수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농어촌정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제천시 문화마을 조성 사업지구에 설치한 마을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세입재원의 명시와 세출예산의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특별회계 운영을 일반회계의 예에 의거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검토로써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행정절차법의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써 생활환경 정비사업 수익금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시 관내에도 이미 3개소의 문화마을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타목적에 유용·전용할 수 없게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투자 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본회의에 상정은 되지 않았지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과의 간담회가 알차고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내기철이 다가옴에 따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풍년농사 달성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3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이재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중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기획담당관 최명현
회계과장 이후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