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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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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성실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

16.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성실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동 명칭이 지역특성과 역사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민여론과 행정동 명칭의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외지인이 쉽게 이해하고 지역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동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의 행정운영동명을 ‘의암동’을 ‘의림지동’으로 ‘인성동’을 ‘중앙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완료하였고, 제13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동 명칭이 지역특성과 역사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민여론과 행정동 명칭의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외지인이 쉽게 이해하고 지역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59호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등사무소위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의안번호 2160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봉양읍사무소, 용두동주민센터, 청전동주민텐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동 명칭이 지역특성과 역사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민여론과 행정동 명칭의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외지인이 쉽게 이해하고, 지역 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행정동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양읍사무소’, ‘용두동주민센터’, ‘청전동주민센터’를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청전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의암동’을 ‘의림지동’으로 ‘인성동’을 ‘중앙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봉양읍사무소, 용두동주민센터, 청전동주민센터를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청전동 행정복지센터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동 명칭이 지역특성과 역사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민여론과 행정동 명칭의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 외지인이 쉽게 이해하고, 지역 홍보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0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인데, 명칭 변경이 너무 잦다는 생각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들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 아직도 동사무소라는 옛 명칭이 훨씬 입에 담기 좋은데, 주민자치센터가 간신히 숙지가 될만 하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또 바뀝니다.

너무 명칭 변경이 잦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두동, 봉양, 청전 지금 네 군데인가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는 곳.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앞으로 17개 읍․면․동이 일제 명칭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시기적으로 먼저 시행을 하는 건가요? 4개를.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이 잦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계획이 3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봉양읍과 백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청전동, 용두동을 하고 나머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의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지침이 연도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조례도 그렇게 개정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참 이게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명칭 변경을 하고, 앞으로 차후는 시기를 어떻게 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매년 2016∼2018년까지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때 가서는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것도 혼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일제정비 기간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도 그런 안을 상급기관에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서 부득이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참 혼란스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양순경 위원 내부문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다른 것은 바뀔 것이 없고요. 행정문서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고 다만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니까 현판이 바뀝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500만 원의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현판만 바뀌고 내부적인 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내부적인 읍․면․동에 그대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 바뀌고 거기에 팀이 하나씩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팀도 바뀌고 어쨌든 공문서 처리에도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야지 용두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용두동의 용두동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서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모두 용두동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그럼 현판만 우선 바뀐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리고 팀 하나가 설치되는 것으로.

양순경 위원 그럼 3년간 전체적인 정비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예, 그렇게 됩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의안번호 2061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정부의 지자체 감염병대응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감염병 전담인력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직 복수직렬 1명의 정원을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061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의안번호 2162호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을 체결한 수탁기관이 증․개축하거나 신설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해야 함을 규정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 사전심사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제천참여연대 1건으로 붙임과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이 시설비를 청구할 경우 처리가 어렵고 수탁기관이 운영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 증․개축하는 것으로 귀책사유는 수탁기관에 있다는 내용과 시설물 원형을 수탁한 것으로 일반 임대차 기준과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재산권 분쟁소지와 공공성의 침해문제 등 제천참여연대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신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상 규정되어 있고,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 원상복구의 명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는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탁기관이 증․개축하거나 신설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 하는 규정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증․개축할 때 순수한 자부담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 여기 시․도비가 지원됐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여기에는 시․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기가 수탁해 놓고 거기에서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자부담으로 했을 때,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계약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기준점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평가 및 재계약은 심사결과 기준점수에 따라 재계약불가, 공개모집,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별표4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수탁기관의 평가 및 재계약 기준점수를 유연하게 개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3호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164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장학위원회 및 장학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장학기금의 운영상 미비점 및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 등을 전면 정비하여 장학기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기금은 제천시 거주 주민 중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학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의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기금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읍․면․동장이 하고, 시장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개정안으로 해당 없습니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장학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4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기금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3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상향조정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기금을 중․고등학생한테 지급을 했었는데요. 기금 이자율이 낮아서 중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연 몇 명 주고, 몇 명 지급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40명가량 지급이 가능한데 내년에…….

○위원장 김영수 40명 인당 얼마씩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중학생이 15만 원, 고등학생이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고등학생만으로 한정하면 지급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금액이 4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명에서 25명 내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금리인하로 인해서 기금의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중학생까지 지급하기에는 인원이 많아서 고등학생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 고등학교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고등학교가 지금…….

○위원장 김영수 인문계만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저소득계층인 타지도 다 줍니다, 저희 대상자면, 수급자인 경우.

○위원장 김영수 그렇죠. 학교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 어떤 편향적이 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관리를…….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성적 이상이 되어야지 지급을 합니다. 중간 이상, 성적순으로 지급을…….

○위원장 김영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인데 성적순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장학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한테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지금 기준은 학업성적으로 환산점수 3.0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일괄 총 학생수는 다 나와 있겠네요?

매년 연차별로 고등학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 계속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니까.

성적우수학생한테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영수 그럼 금액은 동일한데 인원은 더 줄어들고, 그렇죠?

그럼 2017년도에는 인당 얼마씩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고등학생 20만 원씩 지급입니다. 그런데 기금 이자가 줄기 때문에 지급인원이 자꾸 줄죠.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165호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 현행 조례 제정 이후 복지정책이 다변화되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 조례도 개정하여 시민 지원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이용 대상자 범위를 ‘저소득계층’에서 ‘모든 시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급여에 의해 구별하였고, 또한 저소득계층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명칭의 유연성을 확보하였고, 콜센터 기능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심의위원회를 콜센터 운영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전부개정안으로 해당 없습니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민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변화되는 복지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5호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조문의 순서를 맥락에 맞게 작성하였으며, 안 전반에 걸쳐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7일부터 10월 27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급기관인 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 검토의견인 조문 붙여쓰기와 용어정비 의견은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붙임의견반영 결과는 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제천시 청소년 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6호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기금관리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의안번호 2167호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5년 이내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맥락에 맞게 조문순서를 작성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고, 맥락에 맞게 조문순서 작성 및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하였습니다.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 지방기금법이 되겠습니다.

붙임, 의안전문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7호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의안번호 2168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조례상 계약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여 조례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안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운영관리 안 제17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맞게 조례상의 위탁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8호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제천시성실납세자등의선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2169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정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하는 농협 금융우대 상품 폐지에 따른 지원내용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선정 대상자 기준에 대한 조문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성실납세자에서 연간 지방세 납부자로 변경하고 선정대상 중 전자납세자를 지방세자동이체납부자로 변경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자 선정 기준을 자동차세 연납자에서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종전 제5조제1항 포상 및 증명의 조문 중 ‘포상한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문은 종전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 조문에 규정된 금융상품의 폐지로 전자추첨을 통한 5만 원 이하 상당의 물품 및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선정 대상자 기준은 명확히 하고 성실납세자에게 지원하는 농협 금융우대상품 폐지에 따른 지원내용 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69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이번에 조례를 잘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 지원이 상품권으로만 지급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원연구 현재 상품권만 지원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세정과장 원연구 주차 그것은 지방재정확충자 해서 주차 무료권을 했는데 개인은 22명이고, 법인 13명 해서 35건 작년도에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도 그럼 무료주차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존속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예, 저희가 무료주차권을 1년간 만들어 드리거든요. 앞에 붙이게 압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붙이고 다니면 거기에서 4시간 동안.

양순경 위원 예, 저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과 그것은 알고 좋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료주차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세정과장 원연구 예.

양순경 위원 그렇게 서로 깊이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으로, 전반적인 개정은 잘 하셨고요.

저는 성실납세자 지원이 상품권으로 전부 다 일괄되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질의를 하였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대상자는 많은데요.

2만 원씩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전자추첨을 통해서.

양순경 위원 예, 추첨으로 하는 것이고, 무료주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170호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당연직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의 대상공사 상위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6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70호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민원지적과장 이성종입니다.

의안번호 2171호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어 2016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조례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 변경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법령을 개정코자 합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정비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에서 15인 이하로 인해서 그것을 ‘이내’를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회 심의사항 추가 안 제7조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이 이번에 추가로 심의사항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전부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71호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의안번호 2172호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차등 지급하던 사망위로금을 장기기증자의 희생정신을 존중하여 동일하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기등 기증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자에 대한 원활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2호제1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제4조제1호로 개정하고, 제6조제4호의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제10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1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로 개정, 장기등 기증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50명이 열람하고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검토를 이행하였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72호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시에 장기기증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누계수는 정확하게, 사실은 이게 민간에서 시작을 해서 이쪽 저희 사이트로 넘어온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65명이고요. 민간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해마다 기증자가 더 많아지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렇죠. 저희가 홍보를 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오늘 조례가 개정되면 100만 원 이내가 100만 원으로 동일지급이 되는데 바로 홍보를 잘해 주셔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이,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잘하셔서 장기기증자가 많아지면서, 이분들을 통한 새로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2충북학사건립비재원분담의무부담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4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학사건립비, 학사운영비, 입사생 배정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되었던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기간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다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2충북학사 건립비 재원 분담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174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7건, 처분 1건, 취득 및 처분 2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제2충북학사 건립 지원에 따른 취득 및 처분사항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현 충북학사의 입사시설 부족과 서울 북동부 대학 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에서 제2충북학사를 공동 건립하여 각 지역인재를 양성하기로 상호 협의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210-4번지, 토지면적 3746㎡ 중 4.16%인 155.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장애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사회교육 제공을 위하여 신백동 194-2번지 일원에 면적 514.3㎡를 13억 5223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천 자양영당 주변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사항입니다.

충청유교문화자원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자양영당 일대를 개발하여 유교 가치관을 통한 정신문화 확립의 장을 마련하고자 봉양읍 공전리 491-1번지 2010㎡에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점말동굴 유적 주변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사항입니다.

점말동굴 유적은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의 연대를 알수 있는 기준으로, 화랑들의 글씨도 남아있어 중요성이 더해져 유적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송학면 포전리 586번지 5157㎡,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그라운드골프 경기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사항입니다.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증가로 경기장 시설확충이 시급하며, 신백동 체육시설 결정부지를 활용 조성하여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신백동 9-1번지 일원에 관리동 215㎡, 경기장 2면 등 37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 인라인경기장 조성을 위한 취득사항입니다.

기존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한 인라인경기장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독립된 인라인경기장 조성이 필요하며, 인근 체육관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백동 8-1일원에 관리동 191㎡, 경기장 트랙 200m 등 38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을 위한 취득사항입니다.

의림지 및 용두산 산림욕장을 활용한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으로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한 무장애 치유숲길을 조성하고자 모산동 산2-1번지 일원에 약 2만 4300㎡ 부지 내에 데크로드, 전망대 등 6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숲속의 집 처분 및 재산 취득사항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이 20년 이상 장기 이용으로 시설물의 노후로 시설보완을 해서 이용객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봉 1∼6호, 가족동 1동 등 총 7동을 처분함과 동시에 8동의 신규건물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억수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처분사항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최근 야영 트랜드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위해 오토캠핑장 전환, 시설고급화 등 고품격 야영장 조성을 위한 매입요청에 의해 덕산면 월악리 123-1번지 1억 8100만 원 상당의 토지 및 111.57㎡의 건물 1동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백운 덕동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사항입니다.

백운면 덕동은 덕동계공, 삼봉산, 십자봉 등 천혜의 자연자원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백운면 덕동리 261번지 등 4필지, 3566㎡, 6749만 3천 원 상당의 토지 및 주차장과 건물 3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에 1만 888.8㎡, 공작물 4식, 기준가격 18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홍보학습담당관 1필지, 문화예술과 2필지, 관광레저과가 4필지이며, 건물은 홍보학습담당관 2동, 노인장애인과 1동, 체육진흥과 2동, 산림공원과 8동, 관광레저과 3동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은 체육진흥과 2식, 산림공원과 1식, 관광레저과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9동, 기준가격 3억 706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관광레저과 1필지이며, 건물은 홍보학습담당관 1동, 산림공원과 7동, 관광레저과 1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심의근거 및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이며, 2016년 11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 재산목록,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남식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남식입니다.

의안번호 2174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두 번째,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은 결정됐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가내시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가내시, 결정은 안 되고 가내시.

○회계과장 정홍택 가내시가 된 것은 결정…….

(○방청석에서 - 결정이 된 것으로.)

성명중 위원 됐습니까?

(○방청석에서 - 보조금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성명중 위원 아니, 자료에 없길래.

그럼 국비, 도비 다 결정됐네, 그렇죠?

(○방청석에서 - 예.)

○회계과장 정홍택 17쪽에 다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이게 13억 5천만 원인데 시비가 8억 8천만 원이면 나머지 재원은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국비가 3억 6천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00입니다.

성명중 위원 국비가?

○회계과장 정홍택 3억 6천만 원, 도비가 1억 800만 원.

성명중 위원 나머지 시비.

○회계과장 정홍택 예.

성명중 위원 억수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매각, 과장님 현장 가보셨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여기는 제가 관광과장할 때도 나가봤는데.

성명중 위원 어디까지 갔다 오셨습니까?

○회계과장 정홍택 저는 그 위에 활래담까지 갔다 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도 마지막 동네 그 위에까지 여러 번 여기 가봤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여기가 한 2500평 되는데 평당 7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정홍택 아니, 이것은 공시지가.

성명중 위원 예, 공시지가 7만 원.

물론 감정평가를 나중에 처리하겠지만, 한수에 오토캠프장 있잖아요. 처음에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지금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형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아마 제천에 이러한 곳이 드물다고 저는 봐요.

정말 글자 그대로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저는 우리 제천시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면 대한민국의 어느 곳 못지않게 멋있는 관광지로, 휴양지로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개발은 안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만, 보전 자체가 우리 제천시의 재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전하는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례를 든다면 ES 지나서 상천 중간쯤에 국정원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지금 따지면 우리가 그것하고 고대 옆에 그 건물하고 바꾸겠습니까? 지금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보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분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분들이 단순하게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이 땅 절대 안 삽니다.

이면에 저는 앞으로 우리 시한테 밝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든가 뭔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회계과장 정홍택 오토캠핑장 할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쪽과 상의해서, 아니 그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법에 저촉된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회계과장 정홍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시에서 하면 또 시비가 들어가니까 국립공원에서 하면 국비로 하니까 어차피 관광객이 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니까 국비를 투자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보전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국비가 투자돼서 관광객이 올 수 있으면 투자되는 방법도 괜찮다고 봅니다.

성명중 위원 견해의 차이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이 땅 사라면 저도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거기가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도 못합니다. 자기들도 야영장 정도만 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 크게 건물을 호텔을 짓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그런데 입구부터 정상까지, 또 올라가다 좌측 계곡 포수 있는 데 거기를 정말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가는 관광개발하는 대명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것 다 너희들 줄 테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해 봐라.” 하면 거기 정말 멋진 장소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 봤거든요.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점말동굴 있죠. 여기 표시해 놓은 바로 앞에 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가 전인데요. 이 땅을 전체 다 사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홍택 거기가 다 시유지고요, 주변이. 그런데 585번지인가 거기가 아마 사유지일 텐데 거기도 같이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누락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길만 사면 안 되나요? 땅을 다 사야 되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이게 사는 게 길 있는 데입니다. 나머지 주변은 다 시유지입니다.

김동식 위원 588번지.

○회계과장 정홍택 예, 거기가 밭 가운데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제 친구가 그 앞에 살아서 이 밑에까지는 농로가 다 나있는데, 여기 땅주인이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정홍택 그러니까 땅주인이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거 길을 막겠다 지금 이래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땅주인이 그래서 전체 다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홍택 예.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숲속의 집 철거 및 신축인데요.

지금 철거하겠다는 숲속의 집 7개동이 신축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정홍택 2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7개 동이 모두 다 20년이 된 건가요?

(○방청석에서 - 1992년도.)

○회계과장 정홍택 1992년도요.

양순경 위원 아, 1992년도에 신축이 됐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숲속의 집이 계속적으로 숙박은 했던 거죠?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숙박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까?

(○방청석에서 - 예, 시설이 노후화돼서요.)

예, 답변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예, 산림공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숲속의 집 철거 7개 동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현재 2016년도에 저희가 7개 동을 철거하고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18억 원 투입 예정인데 내년도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 철거하고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7개 동을 일단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그렇죠.

양순경 위원 철거하고 다시 신축할 때는 8개 동을 하고.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이게 사실 7개 동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가족 1․2호가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그냥 똑같이 8개 동인데 그것을 1동으로 표현해서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축을 할 때는 나눠서 8개 동으로 하는 거죠.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비, 도비, 시비 이것은 다 매칭으로 할 것이고, 예산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되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림공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철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사업계획서.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사업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같이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저는 이왕 한다면 리솜 이상으로 해야 돼요. 거액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쟁력에서 이겨야 해요.

시설 좋고,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20% 싸고 서비스 좋다면 리솜 안 가죠.

안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알기로 리모델링인가 한번 몇 년 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절대 투자할 것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리솜보다 자연환경이 더 좋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만한 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리솜 이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고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산림공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동료 위원 여러분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순경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의로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재산의 위치, 용도 등 공유재산으로서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계획안은 취득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신백동 9-1번지 제천그라운드골프 경기장 조성 건, 신백동 8-1번지 제천인라인경기장 조성 건, 모산동 3-2번지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 조성 건, 덕산면 월악리 123-1번지 억수 소규모 농촌휴양시설 매각 건에 대하여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김동식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보건소장 신송희
자치행정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세정과장 원연구
회계과장 이영희
민원지적과장 이성종
보건위생과장 윤용권
산림공원과장 허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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