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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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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16일 (화) 10:17


의사일정

1.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준비를 위해 오늘 개최된 총무위원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벅찬 감동으로 맞이한 대망의 2000년이 얼마되지 않은것 같은데 벌써 반년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시정업무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위원님들은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모쪼록 땀흘려 노력한 보람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명현 기획담당관 최명현입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위원의 수를 적정 조정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당연직이 9명인데 1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에 주무과장인 농업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명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불필요한 결정사항 삭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가 내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대행하는 위원회가 추가됩니다.

이것은 제천시상표권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로 끝나는데 개정안으로 자치행정과장 다음에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축산과장이 들어가고 제2조 4호에 위원 위촉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하므로서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종료하면 끝나는 얘기를 뜻하는건데 거기에 다시 해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5호에 보면은 국공유재산의 대부, 심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대부, 심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취득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것만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호에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것을 시정주요정책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아니라 시정으로,

그리고 4조에 보면은 3호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사장이 간사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4호도 간사장은 간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5조에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호, 2호로 나누어 가지고 안건을 제출하는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2호에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1, 2호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별표가 되겠습니다.

별표의 맨밑에 보면은 아까 추가로 더 신설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 이것은 제천시 캐릭터 상표권에 관한 조례 제10조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하나더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보고서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완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축산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삭제내용으로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국·공유재산 대부심사의 건 삭제하는 것입니다.

추가사항입니다.

제안설명 및 의견의 청취에 있어 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의 출석 및 설명을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제천시 캐릭터상표권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제천시 상표권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위원회 구성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간사장의 명칭을 간사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문구의 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설치) 위임규정에 따라 성립된 조례로써 위원회 구성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를 삭제함은 동조례 제3조 11호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가능함으로 본문에서 삭제하여도 문제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00. 3. 20. 공포된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추가하는 것 또한 적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예산소요는 없으며 시민에게 부담되는 요소도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상 별도의 조치도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 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의 출석 및 성명을 명문화하거나 위원회 구성내역과 맞지 않는 간사장을 간사로 자구 수정하여 일치시키는 한편 제3조(결정사항) 제14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정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내용중 제4조 제4항의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배포한다는 조문은 실질적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한 2일전으로 개정한다던가 동조 제5항 의결조문은 위원장의 결정권한이나 가부동수일 때에 처리하는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개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 간담회가 있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어떻습니까?

(없습니하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0시30분,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6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의 의결을 거친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2담당관 7과 1직속기관 및 3사업소와 읍면동이 되겠으며 오늘부터 3일간 200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자료정리 및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5월 18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년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성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의결한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월 19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최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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