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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2000.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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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16일 (화) 10:25


의사일정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한 해중 5월은 경로행사 등을 비롯한 각종행사와 체육행사 등이 줄을 이어 개최되는 그야말로 의원님들에게는 1년중 공사간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전국적인 대형 산불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던 크고 작은 산불, 그리고 인근 도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해당 부서 직원 뿐 만 아니라 시산하 전직원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고 덕분에 우리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총 2건의 조례안과 제1차 정례회시 다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9회 임시회시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교통과장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다음 토론순서에서 민경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하고자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하는 동의안이 있은 후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회의순서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제출된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한 제천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마을하수처리장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규정 명시와 세입재원의 명시 및 세출의 용도규정명시,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농어촌 정비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에 규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 제42조 2항은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동법 시행령 제39조1항 규정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 정비법 제4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세입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

2. 정부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세출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1. 택지 환수를 위한 반환금.

2. 당해지구에 필요한 공공 및 공동이용 시설등의 설치.

3. 당해 지구에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4.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 정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되겠습니다.

제4조 준용입니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612호로 제출된 제천시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제천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지구에 설치한 마을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 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 규정에 의거 시보에 20일이상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후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수익금은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어촌정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우리시 관내에도 이미 3개소의 문화마을이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약 4억5,300만원을 타목적에 유용·전용할 수 없게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재투자 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에게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특별회계가 설치되기전에 현재 문화마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금이라든가,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자금관리는 농업진흥공사, 지금으로 말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거기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물건이라든가 시설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특별회계가 되면은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민경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한다구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지금 아까 3개소에 4억5,300만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3개소는 금성, 청풍, 한수가 되는데 아직 금성면은 정산을 봤고, 청풍과 한수는 정산을 안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4억5,300만원은 금성면 문화마을 반환금이 4억6,4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금성 문화마을것만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이것은 다시 금성면 문화마을에 재투자되어야 될 사업비입니다.

민경완 위원 주로 자금조성내역이 우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보다는 정부보조금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이것이 남은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민경완 위원 앞으로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리로 전입하는 금액은 예상이 되는게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예상할 수가 없고 지금 타시군을 보면은 문화마을 조성하고 집행잔액이 없는데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본래의 목적이 사업이 끝나고 재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종료된다면은 이 특별회계는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민경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지금 수익금이 말이예요.

4억5,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성된 금액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온 겁니다.

박연길 위원 제 얘기는 정산을 해서 수익금으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넘겨주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반환금,

박연길 위원 쓰고 나머지 돈입니까?

이 금액이 조성된 금액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내역을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그것은 수입이자 분양이익금과 분양대금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분양이익금으로 해서 2억9,589만3천원,

박연길 위원 분양대금 이자로요?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그리고 분양대금 이자수입이 1억2,880만원, 그래서 4억6,4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도 문화마을을 제천시에서 3군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한수, 청풍은 아직 정산이 덜 되었습니다.

사업은 되었으나 정산은 덜 되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분양이익금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분양대금에서 자책이 된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그럼 이거가지고 분양가를 더 낮출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니죠.

조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토지가 들어간 사람은 조성원가로 주는데 만일의 경우 금성같은 경우는 2순위같은 경우는 괞찮겠지만은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습니다.

조성원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나는 것이 분양 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이익금은 어디다 쓰실 계획 같은거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없습니다.

반환금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편성해서 2001년도부터, 아니면 올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겠습니다.

박연길 위원 계획 같은거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아직 없습니다.

박연길 위원 그럼 4억5,300만원은 금성문화마을 조성에서 나온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금성면입니다.

박연길 위원 금성문화마을에만 수익금을 전액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예.

박연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의결된 본 조례안은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산업도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3시01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감사대상 사업과·사업소를 살펴보면 7개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의 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분야와 지역발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산업건설, 농업기술, 수도행정이 본위원회의 소관인 만큼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계획, 실시되어 제천시정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5월 18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5월 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교통과장 신천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농업축산과장 이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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