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2000.04.29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4월 29일 (토) 11:03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6.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명으로 선임하되 위원중 대표위원을 최몽룡의원으로 기타 위원을 회계사 이항구씨와 세무사 백태현씨로 하기로 추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방금 추천한 세분을 선임 위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7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4월 21일 조병석 의원외 3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4월 22일과 4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인 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상 용어를 통일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액수를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며, 본 조례상의 일비라는 모든용어를 수당의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액수를 5만원에서 의원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시 지급하는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어가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정되고 민간인도 이에 준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며, 잠시 출석하는 위원과는 달리 2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활동을 벌이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여비를 제외하고는 일비보다 수당적 성격이 강하여 다른 용어와 통일시켜 수당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였으며, 다음 행정적 검토 사항으로 사회에서의 직무상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 등의 1일 수 시간 활동대가가 5만원밖에 되지 않음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희망하는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바, 다소나마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의원 수준으로의 수당을 개정함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별도로 규정했던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준하도록 하고, 임기가 폐회중 완료된 때의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에 준하도록 하고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전날까지를 임기로 하는 내용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병석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조례안과 최상귀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박연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연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창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태승균 예.

김병창 의원 부시장님이 임석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회 의정이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는데도 답변을 꼭 해야 할 주무과장이 없는가 하면, 오늘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순간에 주무부서 과장들이, 지금 김재식 과장하고 이춘호 과장님 두 분외에는 시작할 때 없었어요.

이러한 폐단은 의정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현실인데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시장님이 각별히 좀 주의좀 주세요.

이거 구두로 말씀을 드릴 것도 공식적으로 꼭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방금 김병창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추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1시1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8일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파트신축 등 사유로 주거가구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주거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설치 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을 통합하는등 주민편의를 도모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고암동 두진백로 아파트 신축에 따른 1통 6반 신설등 총 4통 31반을 신설하고, 덕산면등 7개 면·동의 통반설치기준에 미달되는 14개반을 폐지하며, 화성아파트 동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행정 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정함은 위법사항이 아니며, 동법에 근거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통, 리 또는 반을 증설하거나 폐지, 변경하는 것도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위 개정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임으로 2000년 3월 24일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고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는 등 절차상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3조에서는 반은 20호 내지 30호로 구성하고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 리는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되 11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를 한 바 동 개정조례는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의 설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개정의 성격으로 최근 신축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설치기준에 따라 통, 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의 통, 반을 폐지하는 것등으로써 조례와 현실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타당하고 합목적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행정의 하부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또는 외지인에게 철저히 홍보하는 수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주댐 부유 폐기물에 대한 수집과 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 6의 충주댐 부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성립근거가 인정되므로 동법에 따른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은 합법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3조 제3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 또한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동 부유물의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2000년 3월 16일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댐부유 쓰레기처리를 위한 협약체결추진 실무협의회에서 ㎥당 63,000원으로 협의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며, 2000년 4월 2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를 한 바 충주호내 부유물 처리문제는 댐 건설 초기부터 촉발되어 처리한계를 두고 공사와 자치단체간의 쟁점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2000년 1월 21일 개정한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육상까지의 처리는 수자원공사측에서, 육상이후의 운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결정된 바 있고 처리수수료에 관하여는 시의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연 평균 922㎥가 발생되는 부유물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 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운반, 처리비용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용 징수상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향후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7.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27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법률이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을 허가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전통사찰 주변 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검토로써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를 보면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은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전 입법예고기간과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사찰 주변 사유지의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11개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사찰 주변지역보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소액부 징수금액이 500원 미만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어 2000. 1. 5일자 충청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소액부 징수금액을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이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최몽룡
이재환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중환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보건소장 홍성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