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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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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4월 28일 (금) 10:37


의사일정

1.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석의원외3인발의)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최상귀의원외3인발의)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개정안과 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석의원외3인발의)

(10시38분)

○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조병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의원이 발의한 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조문상 용어를 통일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액수를 회기수당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지급을 수당의 지급으로 하며, 본 조례상의 일비라는 모든 용어를 수당의 용어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액수를 5만원에서 의원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시 지급하는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제125조와 제46조의 2,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부수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연길 조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법규적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용어가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조정되고 민간인도 이에 준하도록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며, 잠시 출석하는 위원과는 달리 20일의 범위내에서 검사활동을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여비를 제외하고는 일비보다 수당적 성격이 강하여 다른 용어와 통일시켜 수당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사회에서의 직무상 전문가인 회계사·세무사 등의 1일 수 시간 활동댓가가 5만원밖에 되지 않음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결산검사를 희망하는 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바, 다소나마 현실화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의원 수준으로의 수당을 개정함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최상귀의원외3인발의)

(10시 43분)

○위원장 박연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만사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지방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2년으로 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 완료된 때의 임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선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2년에 맞도록 하였으며, 그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새로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동법 제42조 및 충청북도 의회 회의규칙을 참조하였습니다.

그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안과 부수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연길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에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그 부칙 제3조에서 2대의회, 즉 법이 개정된 최초의 의회에 한해 의장, 부의장의 임기만 1년 6월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 부칙규정대로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월로 정했던 규칙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의 2년을 준용토록 개정하고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될 때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운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전날까지를 임기로 하는 내용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위원이재환최몽룡
최상귀유영화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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