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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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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4월 28일 (금)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금일 자치행정과장이 공무상 연수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자치행정과 시정담당이 대신 출석하게 되었사오니 이 점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함영득 자치행정과 시정담당 함영득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과장님께서 장기출장중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동지역의 아파트 신축입주에 따른 통반의 신설 필요성과 농촌 동 및 일부 면지역의 반중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반의 통합 필요성에 의해 이를 신설 및 통합조정코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반을 증설코자 하는 지역은 고암동 두진백로 2차 아파트 1동 253호 신축 입주로 1통 6개반을, 동현동 신백덕일한마음 2차 아파트 4동 317호 신축에 따라 1통 9개 반을, 성광 로즈웰아파트 4동 718호 신축 입주에 따라 2통 16개 반을 증설하는 등 총 4개 통 31개 반을 증설코자 하며 반을 통합 폐지코자 하는 지역은 덕산면 월악 1리 2개 반, 백운면 운학 1리 1개 반, 모정 1리 1개 반, 모정 2리 1개 반등 4개 반이며 송학면 입석3리 1개 반, 명서동 2통 2개 반, 용두동 10통 3개 반, 동현동 4통 1개 반, 영천동 10통 1개 반등 14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현동 20통에서 23통인 화성아파트 지역의 아파트 동명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동 주소 명칭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를 실제와 맞게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3월초 읍면동장으로 부터 증설 및 통합 조정의견을 제출받았으며 3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시보를 통한 입법예고를 거쳤는바 시민의 이의신청이나 특이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통반 명 및 호수등은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시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파트 신축 등 사유로 주거가구 증가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 상대적으로 주거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을 통합하는등 주민편의를 도모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별표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신설입니다.

4통 31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고암동에서는 고암 두진 백로2차Ⓐ 신축에 따라서 1통 6반이 신설되고 신백동에서는 덕일 신백2차 한마음Ⓐ와 로즈웰Ⓐ 신축으로 3통 25반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통·반 설치 기준 미달로서 폐지가 14개반으로서 덕산면 2개반, 백운면 4개반, 송학면 1개반, 명서동 2개반, 용두동 3개반, 동현동 1개반, 영천동 1개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동 명칭도 변경이 됩니다.

화성Ⓐ 동 명칭의 변경사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6항에 따르면 행정 동, 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 정함은 위법사항이 아니며 동법에 근거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 제2조에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의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과 리에는 반을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 리 또는 반을 증설하거나 폐지, 변경하는 것도 법규적 저촉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 개정조례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임으로 2000. 3. 24일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사항은 없었고 2000. 4. 2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상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3조(획정기준)에서는 반은 20호 내지 30호로 구성하고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 리는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되 11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의 설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개정의 성격으로 최근 신축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설치기준에 따라 통, 반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서 설치 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의 통, 반을 폐지하는 것 등으로써 조례와 현실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타당하고 합목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행정의 하부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또는 외지인에게 철저히 홍보하는 수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시정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교동 고암두진백로 2차 아파트나 동현동 덕일 신백 한마음 2차 아파트나 또는 로즈웰 아파트에 현재 입주한 주민이 있습니까?

○시정담당 함영득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교동 고암두진아파트는 4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했구요 동현동 신백 덕일 한마음아파트도 4월 하순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광 로즈웰 아파트는 6월달에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대략 입주한 세대는 몇세대나 됩니까?

○시정담당 함영득 입주한 세대는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불과 몇세대 안되지만 이사철로 인해서 이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병석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26일자에 동현동 덕일 신백 2차 한마음 아파트에는 한 80세대가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36세대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주민이 입주하였을 시 즉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정담당 함영득 주민등록을 전입했을 때 반이나 통이 제대로 안되면 주소관리에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주민에 대해서 통반을 설정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주소를 변경해서 주소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설치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시 주민등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시정담당 함영득 예, 통반은 그때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입주전에 설치조례를 개정하면은 그러한 불편사항은 없을 수가 있죠?

○시정담당 함영득 예.

조병석 위원 이 조례가 늦게 개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담당 함영득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통반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이런것도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들 시기에 맞춰서 할려고 했는데 입주가 일찍 시작되므로 해서 조금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간과했던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통반을 조례개정 해놓더라도 주민이 입주를 안할시에는 통장이나 반장을 선임을 안하잖아요? 그죠?

○시정담당 함영득 예.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수당이 나갈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언제 입주를 할지를 충분히 시에서 인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통반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에 통반을 확정해 놔야 입주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전입했을 경우에 제대로 통반에 올라갈거 아닙니까?

○시정담당 함영득 예. 그점은 조병석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병석 위원 하여튼간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함영득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충주댐 부유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2000년 3월31일부터 4월19일까지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기에 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하여 충주댐 부유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주댐 부유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6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충주댐 폐기물에 대해서는 루베당 6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수집운반비 18,000원하고 시 매립장 처리비 45,000원을 계상해서 6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립비용은 약 39,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충주댐 부유폐기물 관리자가 수집, 운반을 하여 매립장에 반입할 경우에 처리비만 받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주댐 부유 폐기물에 대한 수집과 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충주댐 부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 (폐기물처리수수료에의 반입수수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성립근거가 인정되므로 동법에 따른 제천시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은 합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3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 또한 저촉사항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동 부유물의 처리비용에 대하여는 2000. 3. 16. 충북도에서 주관하는 댐 부유 쓰레기처리를 위한 협약체결추진 실무협의회에서 ㎥당 63,000원으로 협의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000. 4. 20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충주호 내 부유물 처리문제는 댐 건설 초기부터 촉발되어 처리한계를 두고 공사와 자치단체간의 쟁점으로 해결을 보지 못하다가 2000. 1. 21일 개정한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육상까지의 처리는 수자원공사측에서 육상이후의 운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결정된 바 있고 처리수수료에 관하여는 시의 조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방향으로 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년 평균 922㎥가 발생되는 부유물에 대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시의 처리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되나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운반, 처리비용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용징수상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향후 귀추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충주호 부유물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느정도가 수거가 돼서 적재되어 있는지 총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저희들이 부유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것이 총 11개 지역인데 그중에 부유쓰레기가 마대수거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 922루베가 됩니다.

그래서 입방이 되는데 전체 약 184톤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징수할 경우에 5,7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지금현재 3개 지역에 부유 고사목이 있습니다.

부유초목인데 유목인데 유목이 약 4,523루베 정도 됩니다.

유목은 법 개정에 따라서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풍 도화리나 충주댐 인근 3개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서 99년도 98년도 저희들이 보도사항도 있고 해서 수질오염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자체처리를 일부는 했었는데 그것이 자꾸만 번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협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자라고 결론을 짓고 도 조정안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처리비용이 ㎥당 63,000원이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우리 처리할 수 있는 차량에 몇㎥까지 적재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몇 ㎥ 적재보다도 저희들이 지금현재 매립장에 매립비용이 39,700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유영화 위원 루베당?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톤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루베당 63,000원이면 약 톤당 312,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유영화 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톤당 그러니까 312,000원입니다.

약 31만원 정도 됩니다.

유영화 위원 지금 ㎥당 63,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기 기준은 저희들이 매립비용하고 운반비용, 인건비를 산출했을 때 144,000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어요 수자원공사에,

그리고 시설비용으로 8억 정도를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144,700원을 제시를 했었는데 환경부나 국무총리실의 협의과정에서도 너무 무리하다 시군에서 요구하는게 너무 무리하니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일괄조정을 하게 된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3,000원으로 3개 시군에 공히 동의를 하도록 된 상황이라서 그거는 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우리가 매립장 공사비용이 46억8,8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안된 돈이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거기에 144,000원을 계상한거는 매립비용에서 시설투자비에 시설비, 보상비, 설계비, 농지조성비까지 해서 63억을 계상을 했어요

유영화 위원 총 투자액이 63억?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유영화 위원 그러면 63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총 매립용량이 286,000루베 정도로 된단 말이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9만 루베로 계산해서요

유영화 위원 286,000루베라고 그러는데 나눠보면은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수가 있단 말이예요

루베당 얼마정도...

그런거로 봤을 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루베당 저희들이 계산한게 39,700원이예요

저희들이 운영비가 연간 2억9,400만원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매립비용이 39,700원이 나옵니다. 톤당,

톤당 39,7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문제는 우리가 매립장 용량이 286,00루베인데 향후 우리 준공시점부터 쓸 수 있는 사용한계가 7년 정도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 이후에 이러한 매립장을 다시 조성할 때는 지금 기 투자된 돈보다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서 매립장을 조성할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런 기준을 향후 매립기준에 둬야지 현재 우리 투자된 기준에 두면은 안되겠다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은 이 충주호 부유물을 우리 매립장에 매립하므로서 매립용량이 줄어들고 사용기간이 줄어든단 말이예요

이런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요구한 143,000원에 비해서 협약된게 63,000원이라면 상당히 너무 우리가 요구한데 의지가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 제시한 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63,000원이라는 금액도 수자원공사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이예요

그사람들은 루베당 18,000원 이상을 못주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18,000원씩 주고 있어요 받고 있구요

지금 옥천군만 톤당 8만원을 조례로 정해서 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8,000원으로 받고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는 못하겠으니 수자원공사 너희들이 실어다가 18,000원 받는데 갖다가 매립하라고 그러면 될거 아니예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해서 이거는 도에서 63,000원을 조례로 정해가지고 우선 해놨을 경우에 그거라도 내고 들어올려면 들어와라 우리가 제천시에서 수거처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그 책임에 한계를 저희들은 벗어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유영화 위원 수거는 수자원공사 처리는 자치단체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조례에 되어 있는 63,000원을 내고 처리를 하십시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을 들어오든가 아니면 딴데가서 당신들이 처리를 하든가 둘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 시군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현재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또 도에서도 조정안을 내놓고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144,000원까지는 무리하다는 판단은 도에서도 이제 설치비라든가 비용을 반영해 봤을 때 과다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조정안이 된거고 조정안대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마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에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보전해줄 의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봤을 때도 조례로 정해 놨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은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유영화 위원 이 63,000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매립장 시설비라든가 운영관리비라고 했을 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영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충주댐 부유폐기물이 주로 어떠한 것입니까?

아시는대로 퍼센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부유쓰레기는 뜨는 물체입니다.

빈병이라든가 빈캔, 스치로폴, 기타 잡쓰레기 생활계 쓰레기들이 떠내려오는거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중간에 오다가 다 가라앉고 대개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선별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구요

또 선별해서 매립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40%정도는 점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이 40-50%정도는 되고 약 40-50% 정도는 매립을 해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하신 부유폐기물 전체를 매립하는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톤당 63,000원 처리비용으로는 적당하다는 말씀이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처음에 산출했을 때 아까 유영화위원님 말씀대로 장래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약 144,000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리비용이 우리가 39,700원이라는 비용중에는 설치비라든가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그 금액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루베당 63,000원이라고 그러면 톤당 31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상당히 많은 비용을 저희들이 징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조병석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처리비용 63,000원을 수자원공사에는 인정을 못하겠다는데서 문제가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약 7차에 걸쳐서 부시장님이 참여가 돼서 수자원공사측하고 환경부, 충북도해서 계속 체결협약을 위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국무총리실에서 약 1회에 걸쳐서 수질기획단에서 주관이 돼서 조정할려고 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초지일관 당초에 루베당 18,000원을 계속 고수하고 현재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협약에 응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3개 시군이 협의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서로 실무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병석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지만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제2항에 따른 운반처리비용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용징수상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우리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조례로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자율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고 처리하든가 하는 자체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향후 수도권 물 이용부담금 보전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시책이 반영이 된다면 조례에 준해서 비용부담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비용을 징구할 수가 없게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근거는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시정담당 함영득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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