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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9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2000.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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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4월 28일 (금) 11:20


의사일정

1.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2.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가 11시부터 회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상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봄은 그 어느해 보다도 가뭄으로 인하여 대형산불과 함께 인근도시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 시정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전의원과 집행부 전 공직자가 굳은 의지로 노력을 다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시정추진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표한장으로 나눠드렸는데 전통사찰이 우리관내에 11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통사찰 보존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4월13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법 제6조2항인데 전통사찰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장군수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데 조례의 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아니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통사찰보존법중개정법률이 지난 4월13일날 제정공포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3월24일에서 4월13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오늘 조례로 의회에 제출한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생략하겠구요.

제8조에 보시면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디자인을 고려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고 반드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조항별 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5호로 제출된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허가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전통사찰주변지역 보존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법적 검토입니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를 보면 건축허가권자는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전 입법예고기간 20일을 준수하고 제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통사찰 주변 사유지의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널리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11개 전통사찰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전통사찰 주변지역보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장이 지정고시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고시를 해야됩니다.

민경완 위원 고시를 할 면적을 예상하고 있지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전체 일단은 전통사찰은 지정절차를 보면은 사찰별로 도지사한테 지정신청을 하면은 거의 도지사가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도록 연계되어있는데 그런 면적이라든지 이사항은 문화관광부하고 등록된 그런 사항하고 충분하게 검토되어가지고 지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별도 정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아직까지 면적이라든지 소유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것은 사찰별로 다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정이 되면은 아까 검토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실질적으로 어느필지에다 어느땅을 파운다리를 어디까지 할것인지 우리가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민경완 위원 내막이 자세히 조사되지도 않고서 이것을 정한다는 말이예요?

이게 어찌보면은 사유재산 침해인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 물론 사찰주변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은 최대한 예방이 되어야 되겠지만 원래 전통사찰이 지정이 된 목적은 사찰로의 문화재적 보존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수되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그땅이 타당한지 안한지 사찰별로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사유토지에 대한 것이 최대한 예방이 되는것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사찰별로 자기네 땅이 최대한 거의다 겠지만은 혹시 사유토지라도 편입이 되어가지고 할수있는 것은 최소화를 시키도록 우리가 지정면적에 대한 것은 제천시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가 있어야 할겁니다.

민경완 위원 일정한 규칙도 없이 지금 사유토지가 얼마가 들어가고 소유자들이 어떻게 반발이 나올지 일종에 제한구역이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렇죠.

민경완 위원 개인들 불만도 많고 그럴텐데 조사를 하나도 없이 조례를 올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통사찰에 대해서 상당히 무분별한 훼손이 많고 임의대로 자기가 증개축을 건축신고를 내고 하겠지만 하니까 이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거고 거기에 따른 개인 토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규칙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 그런걸 예방시키는 그런겁니다.

민경완 위원 좀 뜻이야 보호차원이니까 좋습니다마는 지금 어디든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 생기는데 의림지 같은 경우도 많이 풀었지않아요?

이게 제한적으로 묶는 조례인데 제천시관내 11개가 되는 사찰주변을 묶는건데 사유지 현황파악도 안된 상태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건 다되어있는데 단지 여기서 위원님이 걱정하는거나 우리가 걱정하는거나 어떤 문화재라고 그러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면적제한 파운다리 구역에서 몇m까지는 일체 개인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파운다리에 들어가면은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방해주는것이고 사찰땅이라고 하면은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것은 정부 사찰쪽에서도 일부에서는 희망하는거고 정부측에서 봤을때는 사찰이 전통가옥으로서 문화재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기와같은 것은 일방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니까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민경완 위원 다 좋아요.

사찰땅이라면은 자기네가 의례껏 보호를 해야되겠죠.

그런데 일반 개인 사유지가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극히 적을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민경완 위원 면적이라든가 소유자 현황이라든가 파악된게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찰별로 현황 카드가 다있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것좀 주실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아무튼 개인들 사유권 침해가 되도록 없어야 되겠구요.

말썽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윤종섭과장님께서 동료위원인 민경완위원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답변중에서도 문화재적 보존가치를 위해서 자구책을 나름대로 사찰에서 강구하리라고 보는데, 구태여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해서 가야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찰을 예를 들수는 없지만은 우리 사람이 보통 사람 눈으로 보는 것은 거의 똑같거든요.

상당히 무분별하게 훼손이 되고 있거나 사찰에 현지를 가보면 조금 사람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것들이 입법화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되어가지고 통제를 가할수 있는 선이 되어야지 안그러고서는 물론 그사람들이 하나의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해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당초의 입법으로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현재로 말이예요.

종교부지로 지정만 받게되면은 인의적으로 건축같은 것은 허용이 되었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바로 통제없이...

김병창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허용이 안된다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1군데 전통사찰은 마음대로 안되요.

김병창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다소나마 일부지역에 일부 사찰에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11개 사찰을 볼거 같으면은 나름대로 주지스님들이 문화재적인 보존가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하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일변도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장님의 특권의식, 권위적인 행정, 그런 것이 되지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요.

그런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것은 걱정안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자꾸 안되는 쪽으로 규제를 만들어놓고 안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전통사찰을 잘 보존하자는 입법취지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접근하면은 시장이 별도의 독단적인 그런걸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이런 조례가 없고 법으로 제한을 두지않아도 나름대로 사찰나름대로 종교단체별로 해 가지고 몇수십년간 문제가없이 잘해왔는데 굳이 이런 조례를 해 가지고 묶어둬야 되겠느냐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주고 허용해주는 판인데 이건 역행하는거 아니예요?

자치단체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문화재로 본다고 치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자기가 인위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없이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옛날서부터 이어져온거라든지 특별하게 건축을 한거라든지 보존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별도 다른거는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상당히 공감하고 하지만은 구태여 이렇게 까지 안해놔도 사찰에서 그 의미에 손상되지 않게끔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되겠나 하는 생각 규제로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독선, 아집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필요로 한 그런 건축물이 다소나마 생활하다보면, 사찰이 커지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건축이 들어설수도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아야되고 하는 측면도 부작용으로 발생하지 않을 까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물론 안되겠지만 말이예요.

그리고 앞서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희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스님이 이런걸 희망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일부 그렇습니다.

사찰에서 우리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은 정방사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측면에서 보면은 100%는 동의하지 않을겁니다.

내가봐도 정방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정방암이였었는데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석축을 깬돌을 갖다가 하니까 상당히 모양새가 안타까워요.

지난번 태조왕건촬영팀이 와서 그사찰을 추천을 하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얘기듣던거 하고 완전히 현대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결국 그런것들이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심의를 하면은 예방이 될수 있을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기왕 해놓은걸 산중턱에걸 다시 고칠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물론 어느 신도가 100% 찬성하고 그런 사항은 딱 찝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도들 중에서는 너무 훼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병창 위원 일개 소수의 신도가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더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김병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11개 사찰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찰지역에 개인 사유토지도 분명히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다면은 사찰에서 거리가 얼마 범위내에서 건축의 제한을 받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전통사찰 등록을 보면은 한해에 사찰 건축물에 대해서 이사항을 보고 지정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사찰은 많은 파운다리를 경내에 까지 포함시킬수 도 있고 일부는 사유토지까지도 포함시키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사유토지가 얼마고 얼마고 하는 것은 별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파운다리를 이번에 별도로 고시를 해야됩니다.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유토지에 대한 것은 어떤 최소화를 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얘기는 좋으신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조례에 그 파운다리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조례는 우리가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분명히 정부측에서 조례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한것이고 문화재 법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문화재일 경우에는 몇m 파운다리까지는 안된다 이렇게 정했지만은 여기서는 물론 전통사찰중에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별도로 문화재로 지정해 가지고 그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그런 파운다리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 소유가 그런데 파운다리에 들어가서 묶인다면은 그분들한테 굉장한 손해를 주는거고 민원이 재기되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런 부분은 그런 땅이 있고 치면은 충분하게 토지소유자하고 사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안에 파운다리에 들어가는 땅이 있으면 묶여야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유토지를 그린벨트식으로 묶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은 사찰측에서 땅을 매입하는 절차를 취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개인 땅을 할수있는거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생각이시고 법적으로 조례가 규정이 되지않으면 누가 보장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타법에서 개인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헌법상 보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규칙을 정할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면은 별도의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민경완위원님,

민경완 위원 아까 토론을 좀 할까 하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자료가 준비가 되었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자료 준비 되었다고 하셨죠?

일정한 구역이 확정되지않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다음에 지정고시하는 것이 시장님 명시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찰별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따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가결되기 전에 이것을 보고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을 해야지 가결이 되지...

○위원장 최몽룡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현황표가 11군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설명부터 듣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암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토지가 79,937㎡중에 대지가 7,200㎡, 임야, 농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암사는 종교재산이 총 79,937㎡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고산사 같은 경우도 건축은 생략하고 토지가 92,504㎡인데 파운다리에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신륵사도 총 497,623㎡내에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백련사도 총 17,346㎡에 대해서 사유토지가 없습니다.

월명사가 총 3,405㎡중 전체가 대지입니다.

파운다리는 없습니다.

강천사가 총 62,172㎡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정방사가 총 422,774㎡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덕주사는 총 518,374㎡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복천사는 총 9,315㎡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장락사는 총 1,108㎡가 파운다리인데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원각사도 총 1,811㎡중에 사유토지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토지가 파운다리에 들어가 있는거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총면적을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등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찰에 대한 토지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글쎄,

민경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것은 고시지역으로 할 그 지역을 말씀하신게 아니라 사찰에 대한 토지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 사찰에 대해서 하는것이지 사찰경내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은 현재 까지 등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찰 파운다리를 사유토지 있는데 까지 별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원칙은 일단 사찰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있는 그 파운다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별도의 더 지정을 해 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유토지까지 확대해 가지고 고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민경완 위원 지금 보호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을 가지고 묶는다는 말씀이죠?

다른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사찰 땅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그 파운다리를 정해 가지고 하는것이지 사찰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를 다 묶을수는 없지않아요.

민경완 위원 아까 사유지가 좀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사유지가 일부 있는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여기 등록된거 보면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유토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에 위치해 있는 원각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각사에 보면은 작년에 절 바로 옆에 8층인가 높이로 건축을 한게 있습니다.

사유토지다 보니까 허가를 안내줄수 없어서 내줬겠지만 가보시면은 원각사 절하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게끔 되어있어요.

들어가는 출입구서부터 쳐다보면은 그 건물이 다 가로막아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사찰이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이런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례를 하시는것인지 물론 거기는 사유토지입니다만 상당히 전통사찰하고 어울리지 않게끔 허가가 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부분은 물론 이거하고 직접 연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실질적으로 주변여건 사찰이 있다든지 많은 문화재 있다든지 그런 것은 건축심의할 때 감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도 이런 것이 아마 조례가 안되다 보니까 못하신거 같은건데 가보시면은 주변하고 상당히 안어울려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남천동,

이종호 위원 예, 더구나 바로 사찰옆에 호화 룸싸롱이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원성이 잦드라구요.

개인 사유토지다 보니까 거기에 러브호텔식으로 올라가 있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이런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앞으로 건축심의하실때에도 물론 개인 사유토지에 건축을 하다보니까 막을 재제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주변경관하고 어울릴수 있게끔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을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

민경완 위원 면적 부르신 것이 우리가 조례정하는 것은 보전구역 주변지역을 말하는거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러니까 우리가 이법 자체가 전통사찰 건축물에 대해서 하나의 보존을 하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지, 어떤 기본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은 어떤 개인 사찰이 추가로 증축을 했을 때 개인 토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까지 파운다리로 묶어놓으면은 사유재산 뭡니까. 그린벨트로 제한하는 그런 취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답변하는건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토지는 개인별로 사찰별로 충분하게 확보가 되겠고 사찰경내에는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별 걱정, 안하셔도 충분하게 운영되면은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앉히는데 건축물내에 경내에 사유토지가 들어갔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만은 현재 경내에 충분한 사찰별로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추가로 개인 땅을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은 그 땅에 편입되어가지고 추가로 지정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사찰하고 개인하고 문제지 별도 그것은 개인재산을 시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묶는다는 것은 아까 김병창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린벨트식으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조례 이전에 하나의 법문제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경완 위원 총칙에 나와있기를 2조1항에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입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파운다리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보존지역에 주변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찰지역에 경내 땅이 아니라 주변구역을 말씀하시는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 주변구역을 얘기하는것이지 만약에 전통사찰이라고 하면은 보존하는 구역이 있지않아요?

요사채면 요사채, 그구역에 대해서 주변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통사찰이 만약 강천사가 있는데 그 이외에 파운다리를 벗어난 사찰을 벗어난 파운다리를 얘기하는건 아닙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총 면적 부르신 것이 해당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그 외에 지역은 해당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것은 우리가 사유토지는 헌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개인 토지를 그렇게 묶는다고 하는것은,

민경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광우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속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소액 부징수금액이 500원의 소액으로서 그동안 행정의 비효율성과 비현실성을 초래하고 있었던 실정이였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1월5일자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면서 동금액을 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제천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소액 부징수 금액도 5,000원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에 부합함은 물론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을 제고하므로서 시정생산성 향상과 합리성, 효율성을 기대할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징수금액 500원을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에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단서중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한다. 가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원으로 5,000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604호로 제출된 제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점용료 산정기준이 구조례에서 500원 미만으로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5,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충북도 조례와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함은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서광우 건설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소하천 사용료가 총 얼마중에 500원을 5,000원으로 하한선을 정하면은 손실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서광우 99년도말로 소하천에 대한 점용료징수 실적은 건수로는 34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는 538만3,000원, 그중에서 소액부 징수금에 해당하는 5,000원 미만 부과현황을 보니까 223건으로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은 36만원 정도로 상당히 미천한 금액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민경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교통과장 신천순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대해서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최몽룡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련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태조왕건촬영장 주차장등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1항에 관광지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신설하고 별표1에 월 정기 주차요금에 있어서 노상주차장을 불인정했으나 노상주차장도 노외주차장과 같이 동일하게 월 정기주차요금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가산금 부과기준을 정부 규제완화 방침에 의해서 부과한다의 반대규정을 갖다가 받을수 있다는 재량행위로 개정할려고 합니다.

4항에 장애인차량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차량에 대해서 50%감면하도록 되어있으니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이 운전하는 자가운전차량과 장애인 동승차량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줄려고 합니다.

제5조 주차장법 개정으로 완화된 노외주차장 안내표지 및 설치규정에 관한 것을 3항과 4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2월까지 주차장법 개정시 완화되어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것입니다.

제6조 1항 단서로서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2항의 수탁료 납부방법중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해서 정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차장법 7조1항에 노외주차장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12조1항 노외주차장은 설치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를 삭제한것입니다.

제10조 상위법보다 과다한 규제사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조문에 보면은 벌칙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치라고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12조 노외주차장 설치는 종전 신고제도에서 통보제도로 개정되어있기 때문에 관련내용을 개정 정비를 했습니다.

제15조는 99년도 8월7일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므로서 관련조문을 정비를 했고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비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한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지금 보고드린 조항을 조문화 하고 신구문을 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 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609호로 제출된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주차장법과 건축법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태조왕건 촬영장등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관계법령인 주차장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 검토입니다.

개정조례안중 신설된 수의계약 조문을 살펴보면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조항을 둔 것은 태조왕건 촬영장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수의계약 방법이외에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기타 단체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검토를 요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국 대부분의 주차장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월군등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 경제체제의 논리를 전면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한 수의계약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애인단체는 생활능력이 없고 특별히 보호를 요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시유재산인 주차장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수탁관리 하려함은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들 단체를 보호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주차장 임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 육성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대책으로는 직업재활교육 고용의 촉진, 장애인 생산품구매,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자판기등 우선 설치 허가권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몽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1차 산업도시 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요.

현재 주차장 상태로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니까요.

그리고 혹시 교통과에서 연간 예상되는 수입액을 산출해 보셨는지,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를 갖고 계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천순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수입이라든가 시설관계 이것은 저희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주차장 현 상태대로 주차료를 징수할겁니까? 포장안된 상태인데요.

○교통과장 신천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시하는게 포장을 향후 할걸로 계획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위원장님한테 잠시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최상귀 위원 마침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들을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몽룡 좋습니다.

교통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자료가 사무실에 있는데 가지로 갔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위원장 최몽룡 그러면은 최상귀 위원님 자료가 오면은 질의하는걸로 하고 다음분의 질의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신천순교통과장님 장시간 우리 제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신걸로 아는데 지금현재 주차장을 설치하는곳이 사유지로 되어있죠?

○교통과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유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임대계약으로 체결할수 있는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신천순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못하고 무상으로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익금을 반반 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수치를 문화관광과에서 해봤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그질문은 이따가 동료위원이신 최상귀위원이 질문하는걸로 하구요.

그렇다면은 금년에도 기 개인땅에 매점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것도 어차피 사유지기 때문에 그럼 더구나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3,5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토사나 진입방지봉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반분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것인지,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현재로 봤을 때 해당과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그렇게 한게 아니냐 우선 토지를 임대해주는걸로 하고 시에서 투자하는걸로 하고 비례해 가지고 분석하지 않느냐 저희들이직접은 안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직접 해보신 사항은 없구요.

○교통과장 신천순 예.

이종호 위원 소관 사항이 교통과라서 그업무에 대해서만...

○교통과장 신천순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개정조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것만 분석을 했지 저희들이 자체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체분석한 것은 없구요?

○교통과장 신천순 예.

이종호 위원 전반적인게 다 문화관광과에서 한거다 보니까 위원장님 제 답변도 다시 최상귀위원에 의해서 다시 보충질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문제를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음에 우리 교통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민경완 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완위원님이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모든 실무적인 업무야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주선하셔서 계약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것을 더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계약서에 볼거같으면은 계약서 보셨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완 위원 제4조1항에 보면은 임차토지에 조성하는 유료주차장의 운영관리는 갑에게 위탁관리토록하며 그렇게 되어있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예.

민경완 위원 그런데 이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 조례상에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없죠?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임대계약이죠.

사유토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한거죠.

민경완 위원 임대계약해놓은 조건중에 하나가 우리 조례상에 없든 수의계약을 조례상에 규정을 시켰어요.

땅임자에게 위탁관리토록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이죠?

뒷면에 보면은 확실한 문구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위탁관리를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해준다는 조건으로다가 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그 내용은 관광과장님 계시니까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예, 양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과장님 나오세요.

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민경완 위원 최위원님이 우리 관광과장님을 부르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계약서 4조1항 임차토지에 조성하는 유료주차장의 운영관리는 갑에게 위탁관리토록 하며 하는 대목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민경완 위원 위탁관리란 뜻을 어떻게 해석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까지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완 위원 뒤에 얘기는요. 매입을 할려다가 힘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얘기는 제가 생략하구요.

그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그렇지만은 개인이 그 주차장을 자기가 조성해 가지고 우리시장한테 하겠다고 하면은 막을길이 없습니다.

그사람이, 그 땅에다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가 하나의 공공성을 갖고있는 관광지, 어찌되었던지 청풍호반권의 기폭제가 된 태조왕건촬영장의 공공성이 있는 사업장을 개인한테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특혜입니다.

그런거 보다는 기왕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수입을 50%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건데 결국 조례라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하면은 거기에 부수되어가지고 할수있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의회심의를 올린거고 단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었을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다가 안되니까 당신네하고 우리하고 이런이런 조건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장을 공용사업장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후에 관계조항을 넣어가지고 주차장조례를 하겠다고 우리가 하게된겁니다.

민경완 위원 조례상에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없는데 3월13일인가요?

계약할 당시에 수의계약서류를 하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오늘 이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든지 윤종섭이 개인이 되었든지, 공무원신분이든지, 의회 의원신분이든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 떼돈버는거예요. 본인이, 눈에 뻔하게 보면서 그사람한테 준다는게 법적으로 되어있으니까 그사람한테 주도록 하는거 보다는 우리도 공무원 욕얻어먹고, 제천시장 욕얻어먹고, 의회도 욕얻어먹을 사항이니까 그런 위험부담 보다는 이쪽을 택하는 것이 위탁규정은 현재 주차장 조례상은 없지만은 분명히 주차장법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해서 제천시장하고 하나의 사인끼리 계약하는 단계에서 임차료 문구를 위탁관리 본인한테 해준다는 조건으로 5대5로 이익금을 분배하겠다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조례를 위반한다는 사항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을 봐가지고 이쪽을 택한 것이지,

민경완 위원 간단히 대답하세요.

자세한 내막, 시를 위한거고, 시수입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현상태 조례도 없는 문구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그렇게,

민경완 위원 수의계약 자체를 우리가 98년도에 없앴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위원님 논리라면은 주차장을 결국 그사람한테 줘야됩니다.

597지방도로가 막히고 앞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일종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행정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는것이 행정력인데 거기에 대처를 안해주고 주차장 조례가 없으니까 개정조례한 다음에 하라 이런 논리로 하면은 안됩니다.

단지,

민경완 위원 이 계약을 했을 생각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요?

민경완 위원 수의계약이 안된다는 조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당시 생각할때는 단지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우리 관광지등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데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올리니까 관광지 진흥법에 의해서 받은 관광지 외에는 주민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받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제천시 교통과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시장밑에 있으면서 주차장조례가 따로있고, 관광지등에 관한 조례가 따로있는 것은 안된다. 운영상, 그러니까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한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관광지특별조례를 단양군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징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주차장조례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위탁관리를 주차장 조례를 없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리도 없고, 그당시에는 몰랐고, 이렇게 한겁니다.

민경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수의계약 자체를 관광 주차장식으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우리 주차장조례를 생각을 안했습니다.

민경완 위원 혹시나 알면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는걸 전제로 해서 했다면은 좀 괘씸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관계는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도 법무담당관실 의뢰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근거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세요.

최상귀 위원 아까 자리에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안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어디,

최상귀 위원 주차장바닥 포장을 비롯한 향후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내지는 두 번째 연간 예상되는 수입, 그런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실에서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청풍호반권 전체 관광지에 대한 이용시설을 편익시설을 보완해야 되지않느냐 했는데 주차장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광과 의견은 솔시멘트를 하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 검토가 되었구요.

관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그시설을 3,500만원으로 봤고 앞에 보시면은 마늘밭이 추가매입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1,500만원으로 봐가지고 1억정도를 주차장에 더 필요한 예산으로 봤구요.

그다음에 연간 수입액은 당초에 그사람들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수입예상을 할 때 5대5로 분배를 할 때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오이특작을 했는데 정명현씨하고 정기택씨가 3필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평당 15,000원을 계산해다고 그렇게 한 것이 순소득 요구한 것이 3,138만원, 그다음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두사람이 월 1인당 100만원씩해 가지고 2,400만원,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이 5,538만원을 요구했고, 주차장 조성에 따른 수입예상을 우리는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총계 9,555만원을 했습니다. 그당시 평가하기로는 주차료수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소형경우는 평일은 100대, 1,000원, 300일을 계산해서 3,000만원, 휴일은 소형이 1,000원 계산하고 500대를 예상해 가지고 65일 해서 3,250만원, 소형은 6,250만원, 대형은 평일은 3,000원을 해서 대당 5대, 300일 기준으로 해서 450만원, 휴일은 3,000원, 20대 계산해서 65일 계산해서 390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료 수입은 7,0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매점 운영수입을 2,475만원을 매점 운영수입으로 봤는데 평일은 300일로 봐가지고 5만원씩 하루 순수익을 봤고, 휴일은 65일로 봐가지고 15만원 순수익으로 봐서 2,475만원 순수익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주차료수입 7,090만원하고 총 9,565만원을 전체 수입으로 봐서 이관계를 수입하고 우리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부족액이 3,063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부족되는거에 대해서 연간 징수액이 7,090만원, 토지소유자 수입보전부족액이 3,063만원 이렇게 해서 순수익 잔액이 4,027만원이 나왔습니다.

순수익 잔액이 4,027만원을 따져보니까 57%가 되고 토지소유자 수입보장 부족액 대체할게 3,063만원해서 43%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5대5로 봐가지고 반반 나누는걸로 이렇게 그당시에 예상을 했는데 현재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평일에는 차량이 소형같은 경우입니다. 500대, 일요일은 2,000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석한 것은 새로운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예상한거 보다는 평균 4배정도 더 주차료 수입이 오르는걸로 이렇게 해서 당초 7,09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억8,000만원정도 주차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은 도표를 읽으셨구요.

저도 머리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쓰다가 말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4배를 떠나서 현재 순수한 제천시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라고 단정지을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1억 4,000만원 들어오는걸로,

최상귀 위원 연간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상귀 위원 그것은 처음에 7,090만원해서 관광객이 느니까 4배정도 늘 것이다 했을 때 예상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것은 주차료 수입만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순수하게 제천시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최상귀 위원 역으로 저양반들도 일단 매출은...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만큼 4,000만원 본인한테 가고 거기에 대해서 매점 수입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향후 투자되는 금액도 1억원정도가 소요되구요.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주차수입이 예상되는데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관광제천을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대당 500원씩 시에 귀속이 되는데 우리가 제천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국도변에도 대형홍보판도 설치하고 심지어 서울지하철역에도 홍보판을 설치하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볼 때 꼭 주차장 거기에 우리 관광객들한테 1,000원이라는 물론 토지소유주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받는 것이 득인가 실인가 따져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은 저도 어제 다릿재 구제역하는데 나가봤습니다마는 그위에 정상에 위측에 포장마차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연간 소득이 다 제하고 4~5,00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다 가보셨겠지만은 앞으로 KBS에서 더 투자를 한다니까 문제는 없겠지만은 현상태에서 우리 관광객이 참 주차비를 내고 거기를 가봤을 때 통상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 다수는 가면은 매일 촬영하는줄 압니다.

가면은 우리 연예인들 탈렌트 얼굴이나 볼수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는 제천시민도 많이 계시구요.

촬영이 이루어 지지않았을 때 저희들이 갔을 때 사실 만족감 보다는 실망이 큽니다.

가보면 집 몇채있고, 배 3척 띄어있는데 그냥 공짜로 다녀왔을때에는 이런데도 있구나 하지만 막상 1,000원이란 주차비를 내고 들어갔을때에는 시민도 마찬가지지만은 외지 관광객들은 오히려 우리 관광제천 이미지에 먹칠을 하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렸구요.

왜냐하면은 방금 다릿재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한국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은 이 다른돈은 별로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주차비 1,000원, 2,000원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관광제천 이미지에 물론 열심히 관광과에서 하셨겠지만은 토지주와 계약당시에 너무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졸속계약이 되지않았나 물론 충실에 만전을 기하셨겠지만 물론 그분들 보실때에는 주차비를 받음으로 해서 오히려 향후 관광객이 줄어들시에는 자기네 수입액이 절대액이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오히려 그런 계약 당시에 차라리 당신네들 주차비를 안받고 이쪽 매점 쪽으로 매상을 올리는 것이 좋지않느냐 라는 설득과 유도를 해서 계약을 했더라면은 주차비를 받지않아도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하회마을이 조성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당시에 땅을 매입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안동시에서, 현재까지 매입을 못했어요.

주차장법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이 할경우에는 자기 땅이라고 할 경우는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개당 얼마를 받고있느냐 하면은 2,500원씩 받고있어요. 잠시 쉬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회마을 관광이미지는 엄청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걸 아니까 당초부터 매입쪽으로 간거고 하다 도저히 안되니까 차량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597도로는 막히고 행정 공무원으로서 방치해두고 있다면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할수없이 임대쪽으로 가자 임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본인하고 상당한 부분 만나서 본인 요구사항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땅은 무상으로 주고 이익금을 나누자 이익금 나누는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단 운영해보고 또다른 변수가 있으면은 수정하는걸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한건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관광지에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안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관광지 전체에 이미지라든지 진흥을 위해서 좋은데 너무 그렇게 했을때에는 그사람이 받을거 아니냐 받는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못받게는 할수 없지않느냐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 공무원이 적정선에서 요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갈길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한겁니다.

최상귀 위원 임대차 계약을 보니까 10년간으로 되어있는데요.

향후라도 내가 말씀드린대로 주차비를 받음으로 해서 부수 매점운영에 대한 예상되는 손실을 적극 유도설명해서 주차비를 안받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검토대상을 될수있는데,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할 수는 없는거고 이익금이라든지 운영을 해보니까 충분하게 나오더라, 농사짓는거 보다, 그러니까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받겠다 그렇게 했을때에는 안받는걸로 동의해줄수 있죠.

그런관계는 우리가 한번 수익금이 나오는걸로 보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구요.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 다 사람인 이상 100원 버는거 보다는 200원 버는게 좋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매점 운영이 잘되었다고 해서 나 이정도 벌으면 되었으니까 주차비는 안받을테니까 그런식으로 그분도 안하실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문은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되었다고 보구요.

또한가지가 인접해 있는 금월봉지구나 또 만남의광장, 나아가서는 수중고사분수를 저희들 지역에 설치해놓고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태조왕권촬영장 때문에 그부분이 붐비는 시점인데 인근의 지역에는 관광지구는 어떻게 소화를 하실것인지, 주차장 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지금 관광진흥법상 지구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장, 우리지역은 금월봉이라든지, 교리, 능강은 주차요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남의광장, 수경고사분수는 호반에 떠있으니까 그렇고 태조왕건촬영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관광지기 때문에 근거법이 없습니다.

만남의광장은 현재 그쪽 공지가 있는걸 거의 대부분 주차장으로 써야될겁니다.

그래서 별도 이렇게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변경을 하지만은 향후에 다시 또 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관광지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특례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될겁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이런 조항이 없이 자꾸 관광지는 늘어나는데 주차장 조례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도심지에 있는것이 아니라 전부 농촌지역에 산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을 하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수있겠구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지정을 할수있도록 연구노력을 하겠고 이부분은 분명히 일반관광지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없이는 주차장 요금을 받을수 없고, 그냥 오픈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관광지로 지정받은데는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현재 금월봉지구 자체도 주차장할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개발단계니까 그런데 지구별로 아직 설명이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서류는 다 도착이 되었습니다.

의회설명할 때 전체지구별로 주차장부지 몇대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월봉 쪽은 좋구요.

더 나아가서 만남의광장이나 저희들 시에서 번지점프장을 같이 개설할려고 준비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 공간도 차량을 댈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앞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그 공간을 빼놓고는 별로 주차장부지도 몇대가 들어갈수 있는 공간이 안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공지는 주차장으로 써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되어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구요.

앞으로 계속 주차장 조성을 해야될겁니다.

이종호 위원 유독 태조왕건 촬영세트장만이 연계되는 것이 아닌 그쪽에 청풍지구 쪽에 전반적인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거의 40억이라는 돈을 들인 청풍고사분수같은 경우도 아무데서나 볼수있다보니까 차량이 정체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한공간을 밑에서 관람장을 만들어서라도 차량이 붐비니까 주차장 조성을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반분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런것까지도 연결해서 연구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지역에와서 그냥 보고만 스치는 관광이 아닌 와서 어떤 보고 쉬고갈수 있는 공간 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우리도 그렇게 검토를 현재 양분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자는 이론하고 일부 이론은 청풍대교쪽으로 갖다놔라 다볼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은 시수입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말씀이고 또 일부에서는 더 넓은데 볼수있도록 갖다놓라고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조례안보다는 상당히 어긋난 제가 질문을 드린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 박연길위원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주차장이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연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년후에 수익성이 없어서 토지주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했을적에 시설물을 철거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시설물 당시 계약 조건에 넣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일단은 임의대로 시설물을 철거나 할수없고 그후에 10년 후에는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은 만약에 관광지 개발이 안되고 현대 상태로 있다가 다시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제천시장이 환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의제하고 약간 어긋나는 질문인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박연길 위원 세트장 주변을 관광특구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연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담당과장님에게 좀,

○위원장 최몽룡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오늘 조례를 올려주신 교통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조례가 지금현재 태조왕건 주차장이 문제지만 앞으로는 이조례로 인해서 수의계약 조항이 들어가는 관계로 다른 여타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걸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신천순 예, 그렇습니다.

민경완 위원 그럼 이사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걸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신천순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사유토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했을때는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하고서 시장님한테 통보만 하면은 그걸로 갈음하도록 법이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문화관광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우리가 토지를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토지를 사가지고 시장이 유료주차장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임대를 했기 때문에 사유토지 관계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유토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했을때는 그 요금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는 시장이 했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유토지를 갖다가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일반사유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때에는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한테 통보만 하면은 얼마든지 활용하고 돈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민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지주변 주차장으로 인해서 지금하고있는 입찰제도가 수의계약쪽으로 풀리게 됩니다.

또한 그런 빌미로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대처를 해야되겠고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이번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까?

○교통과장 신천순 저희들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이상이 없다 이거죠.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현재 저희들이 일반 시내 24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데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민경완 위원 운영상에 별 문제점도 없고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기타 다른 민의라든가 기타 다른 말썽이 생길 소지가 없다,

○교통과장 신천순 지금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는 말썽이 생길 소지가 없는겁니다.

민경완 위원 없다 이거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 반대토론은 없습니다.

일반토론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민경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 본주차장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일반 관광지주변 주차장을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것과 기타 장애인 주차요금체계 문제, 기타 이번 안건이 이번 조례안이 주요골자이나 이는 주차장 부지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에서 매입을 하여야 하나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한듯한 인상이며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했을시 관광객의 감소와 제천시 이미지 손상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바 있거니와 현 조례상 입찰제로 되어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조례를 정한다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좀더 심도있게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몽룡 예, 민경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본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제창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창하는 위원 있음)

삼창하십니까?

(삼창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시간을 좀더 가진뒤에 다음회기에 다시 토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제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다음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당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은 4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교통과장 신천순
건설과장 서광우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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