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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8회 제4차 본회의(2000.04.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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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4월 1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03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금번 58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29일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정지 및 취소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6조의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때 등과 시장이 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상에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취소 및 정지등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있음에도 동 조례 제6조에는 운영을 불성실, 사업을 위탁하지 않은 때, 시장이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포괄적인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이고도 불필요한 규제의 소지가 존재함으로 동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에서도 규제의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를 한 바 여성회관은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에서 명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으로 현재의 관리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식실은 민간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위탁관리상의 규제조항은 불필요하며 사용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사용허가 행위제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유를 적용한다면 관리상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지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기준상 규제 조항의 존치여부도 균형감각을 살려 향후 보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이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중환
기획담당관 최명현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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