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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7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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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10시01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안 보고 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보다 12억 1380만 9천 원이 증액된 256만 14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를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분 및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유가 있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이웃돕기 나눔캠페인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설, 추석, 연말 위문품 전달 사업비는 500만 원을 증액하여 명절과 연말 동일 규모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분,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비를 45만 원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1억 2080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보조사업비 660만 원, 푸드마켓 보조사업비 490만 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교육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564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으로 63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복지허브화사업을 시행하는 읍면동 지역인 봉양읍, 용두동, 청전동에 차량을 1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735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1694만 5천 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한 내시자료에 의거 156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38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도 내시자료에 의거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생계급여는 내년도 생계비 인상분이 반영된 내시자료에 의거 14억 2076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해산, 장제급여는 내시자료에 의거 28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 991만 6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7271만 1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1450만 7천 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1억 638만 5천 원은 내시자료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등 보수비 9천 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대비하여 인건비 291만 6천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 사업량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사례관리지원은 연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세부사업명을 신설하였고, 금년도와 사업비 변경은 없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2268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도 복지허브화와 관련하여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529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과 강저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 충원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내년 1월 사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력채용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4074만 원을 증액하였고, 협의체사업비는 일부사업 조정 및 사업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하여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는 참여자 증가 및 사업 활성화로 인하여 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내시자료에 의하여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운영비로 현충일과 신년 충혼탑 참배 행사 추진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등 각종 지원사업비를 7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80세 이상 분들에게 1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하였고, 공상군경 명예수당을 2월에 신설하여 지급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보훈단체에 대한 전적지순례 예산은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월남참전자 나라사랑함양 전적지 순례 2100만 원은 월남참전자 회원분들에게 월남전투지역 전적지 순례를 위하여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각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51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국선열 추모행사비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1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로 현충시설 예초 및 전정사업으로 금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충시설의 정확한 작업면적을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현황측량을 위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국선열묘역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묘역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배수로 미정비 구간 100m 정도를 정비하고자 4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7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실 컬러프린터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4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576만 4천 원을 증액한 5억 72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226만 9천 원을 증액했고,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 전산요원 1명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402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실질적인 지출비용을 감안하여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국내여비 410만 8천 원을 증액했고, 예비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은 내년도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각 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4977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로 1억 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조례가 유사중복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금낭비 등 실효성이 의문이 되어 금년도 조례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체납액 정리 후 조례를 폐지하여야 하기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27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3억 9374만 6천 원에 대한 1년 정기예금으로 425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보다 206만 원 정도 적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425만 원 정도로 매년 금리인하로 인하여 내년에는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등학생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활기금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10만 원, 융자회수 이자수입금 118만 원, 자활사업 수입금 1500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금 11억 6480만 3천 원으로 총 11억 8108만 3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 교육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4893만 원, 금고예치금 11억 3215만 3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55쪽 맨 위에 협의체 운영비는 법정운영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중간쯤 내려와서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국제워크캠프 사업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밑에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 2억 2500만 원에 대한 사업명세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257쪽 중간쯤에 민간이전 올해 3천만 원이 늘었어요.

3천만 원이 늘었는데, 여기 신규예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신규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지막에 월남참전자 나라사랑함양 전적지 순례비 2100만 원 신규로 잡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그때 하셨는지 아니면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상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는 모르겠는데요.

들은 바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직 업무협의가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성명중 위원 지금 4∼5일이 지난 것 같은데 전혀 업무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렇게 예산 이번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이 무엇인가 숙지를 해주시고,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이전 있죠, 이 사업.

국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국비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비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순수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보조율 명시 좀 하자.

두 번째, 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시하자.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수조정이 모레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수조정 전에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민간이든, 경상이든 여러 가지 순수시비로 들어가는 민간이전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분명히 기준해서 명확하게 하자.

그럼 시비의 논란도 없어요.

과장님도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주민수요가 있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효율성이 뭐냐 따질 것도 없어.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그러니까 민간이전 1억 3천만 원 있죠.

여기에 월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깎고 올리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백데이터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258쪽에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현충시설 정비(예초, 정전) 이것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과 국도비 내시자료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15억 2294만 2천 원이 증액된 395억 846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와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사업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시군 부담금 증가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영유아 보육료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 금년과 동일하게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비 1200만 원과 여성친화대학 운영비 2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를 금년보다 234만 4천 원 증액된 2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여성단체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그간 최저인건비 아래로 지급하여 이번에 최저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 여성권익증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제천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팅 비용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 5년이 되는 해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생 특기적성활동비 9천만 원과 건강보험료 지원비 300만 원 등 총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톨릭복지관과 교동센터 공공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회복지보조로 금년과 같이 결혼이민여성 생활요리교육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캠프에 1200만 원,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부분, 청소년보호육성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 120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1500만 원, 청소년지역교류사업비 600만 원, 학교폭력예방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하단부분, 청소년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 전세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락동에 위치한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 임차기간 만료로 건물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9천만 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친구공부방 이전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 건립비 10억 3454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기비품 등 구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락동에 신규로 건립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공사비로 전체 사업비 중 2017년 소요예산 확보에 따른 건축공사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아동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기념행사비 2천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림스타트 청소기 및 선풍기 구입비 총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무여건이 취약한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수당으로 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도비로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대우수당에 비해 매우 열악해서 대우수당 기준에 준해서 5만 원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심리 안정 프로그램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영유아원생 심리치료사업으로 집단미술 및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1박 2일 워크숍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5617만 6천 원과 대우수당 482만 3천 원 등 총 60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복지법에 의거 지자체별로 1개씩 설치하여야 하나 여건상 북부권에 설치된 아동보호기관 운영비를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이 아동인구대비 분담비율에 의거 각 시군이 분담하는 것으로 시군분담금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간부분, 전산개발비로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 개관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로 이용자가 장난감 검색 및 신청, 또한 육아커뮤니티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 구입비 5천만 원과 다음 페이지, 집기 구입비 4천만 원, 장난감 세척기 등 운영물품 구입비 3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시설운영보조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4억 9470만 3천 원 증가된 29억 11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2015년 말 로뎀청소년학교 종사자 6명이 충원되었고, 또한 내년 5월에 개관되는 장난감도서관에서 근무할 종사자 1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부분,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보조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2122만 4천 원과 대우수당 84만 4천 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총 220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 보육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억 4800만 원과 직무수당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충북어린이집 시설장 워크숍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에 도내 어린이집 시설장 워크숍을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한방산업엑스포에 참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시립청전어린이집 옹벽 개축공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청전어린이집 옹벽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각한 결함인 E등급 판정을 받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하여 옹벽 개축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1억 7850만 원 계상하었습니다.

이것은 시립과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전 어린이집의 정원기준에 의거 지원하는 환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국공립․영아전담․시간연장형 교직원 인건비 58억 696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7억 1739만 5천 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1147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7만 8천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7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1147만 8천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7억 1739만 5천 원으로 수입총계는 지난해보다 599만 8천 원이 증가한 7억 28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은 7억 1787만 3천 원이 되겠으며, 2017년 사업비는 학자금 및 훈련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관내 청소년들의 학자금 및 자립지원금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말 조성액은 11억 909만 5천 원이며, 2017년 수입액은 2억 1792만 3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2억 92만 3천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재적립하여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억 10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은 1792만 3천 원이고, 금고예치금 회수액은 11억 909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합계는 13억 2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업비는 1700만 원이며, 금고예치금은 13억 10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능력개발,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부터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268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18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여성문화센터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여성문화센터 청소용역비가 1752만 원 추가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성문화센터 시설청소를 공공근로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해 왔으나 공공근로사업이 5월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청소나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5월부터 추진되면 5월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런데 중간 중간 공공근로가 쉬는 기간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도서관도 그렇고,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에서 아까 말씀하신 좋은친구청소년공부방이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기간이 내년 2월 말까지라서 시내에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금을 받기 이전에 장소를 얻어야 돼서 먼저 계상하였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리모델링비까지 올라와 있어서.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저희가 2월 이전에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먼저 얻고, 2월 이전에 공간조성을 해서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조금 서둘렀으면 좋았을 뻔 한 생각이 드네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게 저희가 전세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1월 중에 얻으면 1∼2월 중에 내부공사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부담금인데, 위에 찾으셨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양순경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대해서 부담금이라 저희들이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주․제천․단양이, 지금 제천에 없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북부아동보호기관에서 충주․단양․제천 3개를 다 운영하는…….

양순경 위원 묶어서 운영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받아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8쪽,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류가 2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이번에 장락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이 언제쯤 되었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저희가 한 8월쯤 보고 있는데요. 동절기공사가 있어서, 다른 시군도 외부공사를 다 한 뒤에는 내부집기나 이런 것은 시간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개관일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하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닙니다.

지금 제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계속 운영을 하고 신규로 하나가 더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아, 거기는 그대로 두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문화의 집은 원래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라고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자리는 그대로 있고, 다시 장락동에 지으면서 집기류 한 2억 원 되네요.

집기류에 대한 자료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현재는 내역은 없고요. 내년 초에 이것은…….

조덕희 위원 글쎄, 그때 하게 되면 자료 좀.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현재는 제출할 자료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때 되게 되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올해 예산에 기금에서요. 일반회계로 예산 반영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기금에서 일반?

성명중 위원 예, 지금 기금으로 예산 쓰는 것 2017년도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청소년자립기금 1100만 원이고…….

성명중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가 얼마 정도 돼요? 기금에서 전용해서 쓰는 것.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이번에 기금에서 전용말고 예산에 반영된 것은 얼마 정도 돼요?

기금으로 쓰는 것.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은 2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성명중 위원 2억 원?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그것은 여성발전기금이 저희가 여성단체가 한 16개 단체인데, 통상 사업을 하려면 다른 시군도 3천만∼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금조성액이 적어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그 기금을 기금 대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라는 취지에서 물은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저희가 기금사업은 국도비로 내시되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은 260쪽에 민간이전 7200만 원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전년 대비 23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그동안 최저인건비보다 좀 적게 지급이 되어서 금년에는 최저인건비를 계상하게 되어서 230만 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양성평등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는 하루합니까, 며칠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주간행사이기 때문에 일주일합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261쪽,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컨설트 비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맨 밑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비 있죠. SNS기자단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조례는 아는데 중복되느냐고 물었지.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중복되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중복되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다음에 262쪽,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방범차량 유류비 활동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265쪽, 민간이전 1억 9천만 원 있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아, 이게 저희가 정책목을 바꿔서 신규사업처럼 되었습니다.

전년도 계속사업인데 정책목을 바꿨어요.

성명중 위원 왜 바꿨어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다문화센터랑 여러 개 중복이 되어서 요새 정책목을 몇 개 나눴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그동안에 계속 중복해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니고요. 정책목을 바꿨다는 얘기죠.

성명중 위원 정책목을 바꿨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이것 1억 9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것은 내시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성명중 위원 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267쪽 중간까지 다 기금하고 이렇게 내시했는데 거의 기금입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이전만 봐도 기금이 1억 3천만 원이고, 도비가 고작 290만 원.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여성가족부의 기금사업으로 이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성명중 위원 어쨌든 자료제출해 주시고.

268쪽 있죠. 여성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그 밑에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자료 제출해 주시고.

26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보조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받고 있고, 이것은 거기 근무하시는 취업설계사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목 변경이죠, 이것도.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목변경.

성명중 위원 다 신규로?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게 여성문화센터 안에 있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목을 하나 뺐더니 난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270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죠. 3개 이것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274쪽,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발송 이것은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것은 매년 저희가 성년의 날이 5월 셋째 주라서 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누가 보냈냐고 물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시장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시장 명의로?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냥 제천시장까지만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년에 보낸 것 있으면 하나 갖다주세요.

팀장님 뒤에 계신 분 있으면.

작년 것 견본 있으면 하나 갖다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것은 이따 갖다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죠. 이것도 다 순수시비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이것은 시비입니다.

성명중 위원 3800만 원 사업계획서 갖다주시고, 그다음에 275쪽, 양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업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양순경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76쪽에 리모델링까지 3천만 원 올리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고, 중간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있죠.

1억 5천만 원, 그 밑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9천만 원 운영현황 좀 갖다주시고요.

277쪽,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지원 4200만 원 운영현황, 그 밑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건립사업 있죠. 10억 원 지특 8억 원, 시비 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갖다주시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청소년 문화의 집은 3차년 계속사업인데…….

성명중 위원 예, 알고 있어요.

278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집기비품 이것 계획서 언제 작성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것은 내년 연초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내부공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면 집기비품에 2억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2억 원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일단?

계획서, 내역서도 없이 그냥?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것 건축비 외의 잔액은 집기나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명중 위원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공사 추진공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성명중 위원 추진공정이 아니라 이것은 집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일단 건축이 완료되어야 집기가 어디어디에 배치된다든가 뭐가 된다는 게 나오는데, 제 말은 일단 건축도면 보고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작성 안 하고 그냥 2억 원 올렸다.

280쪽, 맨 밑에 아동복지시설아동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시비사업이에요.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로 1600만 원 올라온 것 있죠. 이것 시립도서관하고 협의하셔서 제천시에서 시립도서관이 작은도서관도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또 도서관에서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책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서관하고 업무협의 좀 해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 부분은 전에 도서관에서 구입해 주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왜냐하면 시비로 책을 구입해서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별도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라 개선하였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 감사 무슨 과에서 이것 담당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도 감사에서 지적된 것인데…….

성명중 위원 도 감사, 제가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 하면 사실 도서관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충분히 책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책은 있지만 구입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른 기관으로 물품을 주는 것은 계약법인가 그런 게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별도로 구입하라고 해서 이게 2∼3년 됐습니다, 이렇게 운영한 지.

성명중 위원 행정의 지원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유소도 빈 공간이 있으면 지원해 줄판인데 서로 행정적으로 업무협조가 안 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281쪽이요.

이것도 참 양순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것 지원해 줄 법적근거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동보호기관이요?

성명중 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 6천만 원.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게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보면 시군별로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마 도에서 올해…….

성명중 위원 그게 무슨 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동복지법 제45조.

성명중 위원 아동복지법 그 자료 좀 있으면 갖다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282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한 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뎀청소년학교가 종사자 배치기준보다 적게 종사자가 있었습니다.

2015년 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라고 해서 2015년 말 6명이 충원되었고, 내년부터 하소아동복지관에 운영되는 장난감도서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1명분의 인건비가 반영되었고, 또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인건비 호봉승급분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그게 5억 원이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게 2015년에 계상이 된 것이고 금년도에 더 올랐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좋습니다. 5억 원 증가분에 대한 내용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284쪽에 맨 밑에 세 번째,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이게 지원근거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복지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일괄 다 내시가 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48조?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45조와 48조가 이게 시장․군수의 부담책임 부분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게 그냥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명중 위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그런데 도에서 일괄로 다 시군으로 부담금이 내려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도에서 일괄 시군으로 제천은 얼마, 충주 얼마 이런 식으로 부담이 내려왔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전 시군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글쎄 전 시군이 그런 식으로 부담?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성명중 위원 286쪽, 시립청전어린이집 옹벽 개축공사비 1억 5천만 원인데, 거기 들어가 좌우측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것.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그렇죠.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정밀진단검사를 했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E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명중 위원 A∼F에서 뭐 받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E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축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안전총괄과에 해서 안전진단결과서 좀 하나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295쪽에 양성평등기금 2억 원 이번에 출연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출연하려고 합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조례는 없지만 지난해 기금이 줄어들어서 내부방침을 마련해서 연도별로 2억 원씩 계산하려고…….

성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근거가 뭐냐 이거지,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이게 기금전출이고, 이게 조례가 양성평등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기금 조례는 알죠, 그것은 제가 알죠.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사업비가 적어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적어서 2억 원을 더 출연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줄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2017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반영한 것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국도비 확보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는지 자료 좀 갖다주세요.

아니면 이만 저만 해서 2억 원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타당성 사유를 자료로 해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대학 정원이 5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위원장 김영수 아카데미 제천여성도 50명.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거기도 50명.

○위원장 김영수 아카데미 제천여성은 몇 주 운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카데미 제천여성은 20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아카데미 제천여성 담당자 계시죠?

몇 주 운영하셨죠?

(○방청석에서 - 20주 운영합니다.)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프로그램 20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강하고 마지막 종강까지 해서 20주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아카데미 제천여성 2016년도 20주 운영하셨었어요?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20주차 계획서…….

○위원장 김영수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 20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알아서 가져오시고요.

과장님, 수업기간이 3월부터 7월이에요.

20주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방학 없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20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다시 확인할 것 없고요.

아마 10주 아니면 12주인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 1200만 원, 자비 500만 원 들여서 17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회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12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카데미 제천여성이 10기를 수료했고, 매년 알기로 수강생 모집하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10년 동안 하고 났으면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다른 프로그램도 10기 정도하면 평가를 해서 커리큘럼을 바꾸거나 이렇게 운영했는데, 저희도 여성단체성과보고회 끝나면 임원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평가를 가져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봤을 때 아카데미 제천여성 매주 가보면 50명 정원에 25명이 최고로 많이 오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 이사님들이 참석해 주지 않으면 운영불가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도 아카데미 제천여성 금년도 운영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참석률이 70∼80% 정도 이렇게 참여해서 올해는 굉장히 수강 열기가 높았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보면 대표님의 역할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2016년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가져오셨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고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아니, 그것은…….

○위원장 김영수 7월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12월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담당부서의 관리소홀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정산서는 오늘 성과보고회 끝나면 내일 받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성문화센터 한번 할 때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보통 공고할 때는 30개 과정 정도 공고를 해서 3∼4개는 정원 미달로, 보통 25∼26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정은 몇 개월로 운영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기술과정은 5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취미․교양과정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현재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변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도 변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것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저희가 수강생이 계속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프로그램이 시내의 다른 데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유사중복 프로그램은 개선의 여지도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굳이 왜 3개월 단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지, 개선방안을 요구했더니 5개월로 했던 적도 있고 제가 몇 가지를 더 검토해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기술자격증과정은 5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길면 다른 사람 신규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럴 거면 1년 과정으로 수료를 해서 사람을 순환시켜줘야지, 그분들이 여성문화센터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분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사전에 미리 접수해 다 해버리고, 하여튼 과장님 알고는 계신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마다 강사비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5천 원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매년 연말에 공고를 해서 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1년 과정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성문화센터가 기본적으로 두 시간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두 시간을 강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수업에 충실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을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성들이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017년도는 관리 자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저희 과 예산규모는 789억 258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3766만 8천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천시 일반회계예산 5332억 7300만 원 대비 14.8%를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인행사지원 사무관리비 어버이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5건 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인회관(노인교실)운영 시설시비에 노인회관 본관 지하 벽면보수공사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부속건물 철거 후 강당 및 회의실로 사용코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비 9억 809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150만 원, 시설부대비에 5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경로당운영지원 시비추가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경로당 이용인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이용인원으로 차등지급해 달라는 민원요구에 대한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경로당 에어컨 설치 3억 7750만 원은 냉방의 사각지대인 경로당에 냉방기를 보급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에 4억 200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적수혜금 기초연금에 408억 66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2억 4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에 11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22억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억 508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억 271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운영 18억 2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 노인일자리운영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 전문서비스형에 5억 225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6억 2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여과집진기 정비 4천만 원, 유인배풍기 교체 4800만 원, 3년 주기로 교체하는 다이옥신촉매 교체 1억 2천만 원, 유해가스촉매 교체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영원한쉼터 시설물유지 보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근무환경 개선 및 장례민원 해소를 위하여 영원한쉼터 휴게실 신축공사 7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휴게실 신축공사 감리비 32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혐오시설주변정비사업 시설비에 입석3리 광장포장 및 도로정비공사 등 5건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장사시설 주변마을 혐오시설과 관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 지원으로 2017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사용하던 장애인 자동차표지판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에 수화교실 강사비 등 3건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017년도 민원담당공무원의 수화교육강좌 개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3억 52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신백생활체육공원 부지에 건립되는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64억 385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9억 18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4억 2715만 6천 원 계상하고, 맨 밑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2억 922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11억 302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2억 40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3억 4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36억 735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6억 585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58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 4억 514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 장애수당(기초)에 4억 955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등)에 4억 520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5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3975만 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노인복지기금은 제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1136만 3천 원으로 2017년에 1452만 원 증가되어 2017년 말에는 11억 128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백세시대신문구독료 지원비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되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774만 9천 원으로 2017년에 89만 1천 원이 증가되어 5억 4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사업 시설비 등 4건 13억 522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계획 중이나 준공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보시겠습니다.

297쪽 제일 하단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307쪽, 혐오시설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입석3리 광장포장 및 도로정비공사 이게 혐오시설하고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학지역에 혐오시설이 집단으로 몰려있다. 개나리묘원, 화장장, 농공단지, 아시아시멘트 등 이런 혐오시설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이번 2017년이 마지막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혐오시설하고는 거리가 멀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약간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송학중학교 옆이지, 송학면사무소 옆.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주영숙 위원 그다음에 의림지 넘어가는 길 거기가 도화리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주영숙 위원 관계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관계가 너무 멀죠.

310쪽 보시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인데 장애인과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1만 원 미만 내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1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에 대해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현재 19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제반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이 물가가 인상되면서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은빛실버대학원 졸업식을 가졌는데, 계속해서 노인 인구들이 증가가 되고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이것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은 신규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김동식 위원 297쪽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청풍, 덕산, 한수 이쪽 원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노인대학에 참여하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요새 시내버스도 운행시간도 굉장히 잘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직접 수산면 복지관에서 강의를 거기에서 해서 거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수산복지회관에서는 노인대학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남부 4개 면 전체 무슨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런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296쪽, 소송수행 및 각종 시설점검 여비 이게 무슨 소송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자연장지 소송이 두 건 있고요. 시설소송 한 건 총 시설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천시 예산 5332억 원 중에서 18.4%를 차지한다고 제가 왜 강조했느냐 하면 예산이 많다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많다보면 문서생산 건수라든지, 시설점검이라든가,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아서 지금 보건복지센터 건물에 노인장애인과가 있는데 사실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300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성명중 위원 자연장지 지금 세 건 있다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자연장지 소송 두 건, 또 시설 한 건.

성명중 위원 297쪽, 어버이날 기념행사 9800만 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밑에 노인회관 부속건물 신축공사 9억 8천만 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주 10억 원 미만으로 잘 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게 면적이 870.99㎡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천시 노인분들 중에서 노인회관을 이용․활용하는 분들은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노인인구가 2만 4천명 정도로 해서 노인회관 이용자 수는 제가 7월부터 5개월간 해본 바로는 하루에 한…….

성명중 위원 대략.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월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명중 위원 그러면 대략 2만 4천명 중에 1만명이다, 5천명이다 대략.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한 1만 5천명.

성명중 위원 그 밑에 경로당운영지원 시비추가 있죠, 2억 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해서 6억 6천만 원, 2억 원하고 6억 6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298쪽, 장수 축하물품 지원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이고, 무엇을 주는 것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시장님이 100세 넘으신 분들한테…….

성명중 위원 저기요, 시간없어요. 간단하게 시장이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물품은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불입니다.

성명중 위원 시장님이 이불을 준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299쪽,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기준 있는지, 없는지 자료제출.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영원한쉼터 있죠.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격무업무 인부임은 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자연장지하고 나눠서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나눈 자료가 여기에 없잖아요. 250만 원 2명, 230만 원 1명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305페이지에 보시면.

성명중 위원 제가…… 305페이지 어디쯤이요? 제가 지금 305페이지 보고 질문하는 건데.

(○방청석에서 - 가서 말씀드려.)

지금 보면 퇴직금이고, 뭐고 다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307페이지에도 2명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307페이지 2명?

거기는 인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가 채용할 때 자연장지 채용 인부로 이렇게…….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일곱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죄송합니다.

여섯 분입니다.

성명중 위원 여섯 분인데, 세분은 퇴직금 적용…… 여섯 분이 퇴직금 적용이 되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다음에 306쪽, 영원한쉼터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여기 현재 몇 ㎾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무인경비용역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화장장 실내등유하고, 대기실 실내등유가 1억 6천만 원, 5500만 원 해서 한 2억 3천만 원이 되는데, 지출내역서 좀 가져다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밑에 전기사용료 있죠. 2016년도 한전에 지출한 자료 좀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여과집진기, 유인배풍기, 다이옥신촉매, 유해가스촉매 2억 6800만 원에 대한 내역서, 내구연한 좀 가져다 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천만 원이죠. 이번에 신축 들어가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신축공사가 7700만 원이고요. 감리비 3200만 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시설 및 부대비가 8억 3천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합해서.

성명중 위원 예, 8억 3천만 원.

그리고 아까 주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을, 아세아시멘트를 혐오시설로 보면 안 되죠. 그래도 제천의 효자기업인데.

그리고 개나리공원묘지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

성명중 위원 협조 좀 많이 받으세요.

협조받는 방안을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도 벤치마킹하시고, 무조건 우리 시에서 혐오다 해서 주변을 우리가 투자한다, 아마 당초 한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30년 운영하면서 제천시에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했는가, 그분들이.

진짜 혐오시설이라면 과연 그 동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제천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쪽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309쪽을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뭐 법정운영비니까 보조를 하겠지만 여기도 올해 3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법정비용이라고 하면 국도비가 좀 매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다 순수시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기준율을 정해야 해요. 자부담 비용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하고 상의 잘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맨 밑에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영,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2천만 원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 2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올해 1200만 원 늘었죠?

(○방청석에서 - 27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2700만 원이었어요?

당초예산에 저는 2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성명중 위원 310쪽 맨 밑에 네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321쪽 맨 밑에 영원한쉼터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납골당에 안치시킨 그런 것들을 유가족들이 중간에 찾아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간 내에 기간까지 안치를 안 하고 중간에 찾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반환금을 저희가 내주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이 있으면 개정을 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럼 위원님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시라는 말씀이신지요?

성명중 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곤란하니까 다음에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298페이지인데요. 장수패 전달하시는 분이 열 분이신데, 몇 세 이상을 지금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100세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 100세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지금 8개소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경 위원 298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양순경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로 8개소에 5개월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 8개소가 어디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기존에 봉장 원장평, 입석2리 당골, 수산 대전1리, 백운 화당 2리, 송학 포전2리, 덕산 도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주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또 2개소 할 예정으로 있고요.

양순경 위원 금년도 2개소는 추가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도 저희가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양순경 위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주간만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현재까지 야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도심 안의 독거노인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 30만 원씩 지원해줘서 해결할 문제인가, 난방비랑.

낮에 주간만 앉아 계시다가 외롭지 않게, 그런 뜻은 의미는 좋은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더 심사숙고하셔서 대처해야지, 이것은 면 단위 몇 군데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하니까 그나마도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까지 해야 되는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65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사업은 하시고,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맞습니다.

양순경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잘 이루어진 체계적인 사업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그것을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9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노인대학, 지금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찾아가는 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농한기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4개 부서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노인들 수요를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 일하는 철에는 일해야 되고 겨우 몇 개월 3개월 정도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할 대상자는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 부서별 전부 업무연찬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저희 과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이것은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경로당에 가보셨어요? 몇 분이서 받고 있는지?

안 가보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시내는 다 가보고요.

○위원장 김영수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강사분들 일자리 창출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몇 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4개 부서가 업무연찬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99페이지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310페이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지금 다 선별을 하신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게 일단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1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위원장 김영수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중복인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장애인이냐, 한부모가정이냐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되니까 중복된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어쨌든 인원파악은 다 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요하고요.

308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수화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이것은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는 결재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강좌를 개설해서 초급반, 중급반을 강좌개설해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라는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66만 원 사업비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금년도에 2016년 8월 4일 한국수화언어법이 공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럼 인력배치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인력배치는 아니고,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봤을 때 합창단도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고, 수화교실 교육받는 것조차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 3만 달러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소외되던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생활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도 민원현장에서 간단하게 수화를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민업무 서비스차원에서 이것을 배워서 업무에 반영도 시키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교육은 개인들로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성명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298쪽 있죠. 사랑의 집, 노인복지, 명락복지, 시니어 이게 한 11억 4천만 원 되는데 도비, 국비 거의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전부 시비입니다.

성명중 위원 전부 시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예.

성명중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2개월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전수조사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사랑의 집, 노인복지회관, 명락노인복지관, 제천시니어클럽 1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면 저도 현장에 나갈 테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그럼 여기 전수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것은 어떤 부분인지…….

성명중 위원 어떤 부분?

그것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총 84억 5457만 4천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5826만 9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예술 진흥에 소극장, 거리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3천만 원 포함 6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으로 제천전통예술단 역량강화 등 6개 단체 지원에 8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문화예술기획 초청공연에 534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6800만 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 힐링콘서트 일반운영비 4586만 원, 힐링콘서트 공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예총지원사업 4개 사업에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예총 지원사업으로 민예총 운영보조에 1800만 원, 전국사진작품공모전에 800만 원,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400만 원, 전국한시백일장에 900만 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12건에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6쪽, 전통 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에 1400만 원,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 3천만 원, 충북문학인대회에 1480만 원, 명사의 길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박달가요제 추진에 1억 5천만 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보조에 4억 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매칭사업에 1억 원, 그리고 시민회관운영에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병정신 선양에 의병유적지 표지판 설치 1억 원을 포함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에 4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금 12억 5천만 원 포함 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야외음악당 관리에 1억 81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문화시설 문화회관 유지관리에 총 4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축제기획 및 추진입니다.

축제유지 및 추진비용은 총 4억 8991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제천 의병제에 1억 9천만 원, 청풍호 벚꽃축제 추진에 8천만 원, 송년음악회 3325만 원, 전통 등 문화축제에 2천만 원,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악산가요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재료비 포함 2억 61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3억 7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 총 20건에 1억 4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안전경비원 문화재단지 관리에 활용하는 인력으로 63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이 7558만 6천 원이며 내용은 장락 칠층모전석탑 시굴조사 및 의림지 수목 상시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우수정비사업으로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황강영당 지붕 해체보수 및 방부처리가 2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자양영당 주변시설 정비에 1억 원, 나머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2억 원인데 이것은 강천사 독성전 해체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에 15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08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향교, 청풍향교 유지관리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41쪽, 국비보조 문화재 리모델링에 제천 엽연초수납취급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경은사 산사문화재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신륵사 방재시스템인데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21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단지 총괄적인 운영에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5억 5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에 57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제천문인 시비석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시비석 설치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이것 기준은 문인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2013년부터 엑스포공원 한방숲생태공원에 문인석이 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천의 원로작가라든지, 유명시인들에 대해서 문인협회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4명 정도 시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것은 문인협회에서 정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혹시 시비거리는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검증을 해보고 원로작가라든가, 작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천에 족적을 남기신, 그리고 기여하신 분에 대해서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으로는 323쪽에 보면 시민시장 문화활동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것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오픈무대를 금년도에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12건 정도 운영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물 대여섯 건 정도로 생각해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무대하고 장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으로는 32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힐링콘서트 공연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위탁을 어디에 하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희들 계획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존에 잘 운영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326쪽입니다.

중간 명사의 길 조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에서 유명한 이름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작고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명사라면 천관우 선생이 청풍에 옛날 가옥을 철거해서 식당으로 운영하는 건물이 있고요.

그 부근에 천관우길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김종학PD가 남천동에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근을 김종학길로 할 생각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강연 의병장이 금성 중전 쪽에 계시고, 한학수 선생님이라든지 금성 중전에 있어서 이런 우리 지역을 빛낸 분들에 대해서 포토존이라든지, 관광코스로 이런 분들의 길을 명명한다면 제천홍보에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천관우길과 김종학길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일단 기본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330쪽에 보면 중간에 영화제 홍보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제1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에 대해서 1억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협력사업 예산은 아직 세입조치는 안 됐는데 농협에서 1억 3천만 원, 충북은행에서 5천만 원이 협찬금으로 들어오면 수익을 잡아서 여기에 등재한 다음에 다시 국제음악영화제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이고요.

영화제 홍보구조물은 금년도도 의림지에 ‘JIMFF2016’ 해서 설치한 구조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큐브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일단 영화제해서 관련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총괄적으로 다시 세워서 의회에 이 내용은 다시 보고하기로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고, 총괄적으로 계획이 된다면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병광장 제초작업이 있는데 이게 300만 원씩 3회입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매년 의병광장 뒤에 잔디밭 제초작업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증액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일단 제초작업비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제초작업은 보통 연 몇 회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초작업은 1년에 서너 번하는 것으로.

주영숙 위원 서너 번은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연 2회 하면 엄청 깨끗합니다.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면 의병광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의병광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의병광장 제초작업하고 의병광장 유지관리비에 제초작업이 포함되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의병광장 유지관리비는 시설물 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쓰는 것이고, 제초작업도 포함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복성도 있지만 제초작업을 할 부분이 많아서 별도로 빼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주영숙 위원 다음은 341쪽에 보면 경은사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지원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경은사가 2015년도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석불이 하나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석불이 있는데 그 석불을 주제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기로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석불을 주제로 해서 경은사를 알리는 문화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단 도비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화재예방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화재예방은…….

주영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세운 것은 아닌지?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화재예방과는 관련이…….

주영숙 위원 상관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중요민속문화재 소화 및 방범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정원태 가옥하고 박도수 가옥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거기가 관리도 안 되고 거주도 안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등을 설치할 예산을 가져온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2쪽에 보면 소극장, 거리공연 있죠. 시비 3천만 원 세웠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의 예능인들, 예술인들에 대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5월에 3∼4일 정도 이들의 제천예술인들의 페스티벌을 열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9월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엄선해서 10월에 3∼4일 정도 페스티벌을 열어서 지역예술인들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면서 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활기도 불어넣는 그러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청전지하도나 시민회관 소극장이나, 문화의 거리 여기를 대상장소로 해서 공연을 한다면 지역 예능인들의 육성과 성장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30쪽, 야외음악당 관리에 있어서 사업 양을 보니까 의병광장 뒤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정자를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화산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보수가 필요하고, 비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 개선을 하려고 하면 정자를 다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철거를 하고, 정자를 새로, 비를 안 맞고 깨끗한 정자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엽연초수납취급소 리모델링 있죠. 4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만 거기에 다른 것은 다 봤는데, 마지막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4억 원 들어갑니까?

전체가 4억 원입니까, 아니면 한 부분이 4억 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반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반 남은 부분, 50% 남은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과 기존 부분에 약간 보강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 포함해서 4억 원을 담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마지막 창고 있는 데 그것을 들어가는데 4억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것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뽑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존에 보완할 부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할 생각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에 오래도록 근무도 하셨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는 보수를 하되, 리모델링하되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과장님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억 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계획을 당장 언제까지 세울 계획이에요?

지금 4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기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기본 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기본계획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323쪽 있죠. 지방정부 문화두레 참가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고, 중간쯤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 4500만 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방정부 문화두레는 전국 18개 시군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행사인데 지금 시흥시가 대표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시로.

그래서 문화두레에 등록된 공연단체는 제천시 국악협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매년 한 번씩 만나서 문화행사를 할 경우 국악협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출연할 때 참가하는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은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 좋은 공연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계획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시민의 날이라든지, 제천시 경축행사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좋은 공연이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제천시에서 공연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명중 위원 325쪽, 경암 서상열 도록 발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매년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경암 서상열 의병장에 대해서 그동안 업적이라든지, 발자취에 대해서 도록으로 발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명중 위원 올해는 어느 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올해는 의당 박세화 선생님을 했다고 합니다.

병산영당에 모셔진 의병학자입니다.

성명중 위원 325쪽, 제33회 전국사진작품공모전과 맨 밑에 제34회 사진작가협회 회원전하고 차이란 게 있나요?

사진작품공모,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회원 멤버들이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회원전하고 구성원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약간씩?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사진작품공모전한 사람 멤버 다르고,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다르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26회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있죠. 그것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그 밑에 단오맞이 정기전 이것 행사가 다 다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거기에서 단오맞이 의림풍년제는 향교, 불교, 자유총연합회에서 추진하는 기원제 형식이고요.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단오맞이 풍물한마당은 두학농악보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명중 위원 단오맞이 정기전은 또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단오맞이 정기전은 민예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지역의 각종 문화단체가 30개 가까이 있는데 그 단체별로 자기들의 역량을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발표하고 이런 행사이니까, 각 단체는 다 다릅니다.

성명중 위원 326쪽, 제천 명사 시낭송회는 동양일보에 지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밑에 불우시설방문 위문공연은 어디에 방문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것은 예술인봉사단에서.

성명중 위원 예술인봉사단 회장이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신승수씨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래서 어디를 방문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326쪽 중간쯤에 주영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명사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명사가 아니고, 비명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제천을 빛내신 분들 중에서 조금 이름이 있으신 분들을 명사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천관우 선생 잘 아세요?

그분의 인생 일대기 잘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언론인으로서…….

성명중 위원 일단이 아니라 잘 아시냐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저희들 고등학교 책에서부터 봤고 언론인으로서…….

성명중 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지, 그분의 일대기를.

제천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과장님 말씀, 표현 그대로라면, 또 김 모씨도 그렇고.

그래서 명사, 함부로 명사 쓰는 것 아닙니다.

공부 잘 한다고 박사는 쓸 수 있어, 선생 함부로 붙이는 것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성명중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326쪽, 박달가요제 올해가 20 몇 회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올해가 20회이고, 내년도가 21회가 됩니다.

성명중 위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서 제천을 빛내줄 수 있는 가수이름 하나만 대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직 크게 저것 한 가수는 사실…….

성명중 위원 그럼 역으로, 성과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년 동안 1년에 1억 원 이상 예산을 써도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민해 봅시다, 이것.

다음은 327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인데 4억 원인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바우처는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제천시에서는 수급자가 5072명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어떤 불우계층에서 문화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328쪽, 제천의병 유적지 표지판 설치 1억 원, 사업계획 이것 언제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사업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성명중 위원 언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한두 달 전에 세웠습니다.

성명중 위원 한 달 전에?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럼 11월.

이것 사업계획서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시고.

330쪽, 주영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지만 협력사업 1억 8천만 원은 매년 들어왔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농협에서 신한.

또 이것은 음악영화제 내시해서 그쪽에서 주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런데 운영은 국제음악영화제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들어가서 그쪽에서 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이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별도.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별도 정산은 안 하고, 전체 정산에 포함됩니다.

성명중 위원 안 하고 14억 3천만 원 내에서 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분명히 14억 3천만 원인데, 1억 8천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니, 정산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전체 국제음악영화제 국비가 여기에서 또 추가될 것이고요. 그래서 21억 원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예산이.

그럼 거기에서 인건비…….

성명중 위원 제가 예산을 물은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운영.

14억 3천만 원, 밑에 12억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위에 농협하고 신한에서 1억 8천만 원을 줬는데, 총 14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물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4억 3천만 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명중 위원 여기 12억 5천만 원하고, 1억 8천만 원 더하면 14억 3천만 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것에 대해서.

왜? 운영비를 주니까 1억 8천만 원을.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이것은 매년 정산합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안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니, 별도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묶어서.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운영비로 주되 정산은 14억 3천만 원에서 하되 별도 정산은 안 한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어차피 포함은 다 되는 거죠. 어차피 운영비로 들어가서…….

성명중 위원 14억 원 내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8억 원 들어가고요. 국가기금 사업 편성되고…….

성명중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 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억 원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아, 1억 8천만 원이요.

성명중 위원 1억 8천만 원은 거기에서 주는 것이고.

넘어갑시다.

재탕 안 하겠습니다.

330쪽, 문화시설운영에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의병광장 공원 제초작업은 아까 끝난 것이고, 무대시설 유지관리(무대기계, 조명, 음향) 2천만 원, 그 밑에 케이블, 정자 구매, 구동부 교체 3천만 원, 그 다음에 무대음향 보수공사 이것 내구연한하고,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사업계획에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것 해주시고.

331쪽에요. 밑에서 두 번째, 문화시설 안전관리(무대기계, 조명, 음향) 2천만 원 이것도 내구연한 갖다 주시고, 넘어가면 신호케이블만 빼고 SSR, 앰프, 스탠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습니다. 2억 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서 좀 갖다 주시고.

332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축제추진 및 관리 사업설명서 갖다 주시고, 333페이지에 제천 의병제 2억 원 올라왔죠, 1억 9천만 원.

올해는 2억 1천만 원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올해는 시비 2천만 원에 보훈처에서 1천만 원 해서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훈처에서 1천만 원을 요청할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예, 1억 9천만 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년도에도 주최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중 위원 만약에 공전에서 제만 올리고, 학생들의 어떤 아카데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사 두 가지만 거하게, 빛나게 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 정도면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명중 위원 5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그 밑에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 1억 1500만 원 2017년도 사업계획서 좀 갖다주시고, 334쪽,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의병 문집 고전번역 1억 원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36쪽 중간쯤 보면 오티신별제 전수교육관 운영에 1200만 원,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보수관리에 1500만 원 총 2700만 원 사업계획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33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이전재원. 사찰 보수정비 2억 원인데 이것은 지금 사찰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강천사 독성전 해체보수입니다.

성명중 위원 강천사, 또?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강천사 하나입니다.

성명중 위원 복천사는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강천사 독성전을 해체보수하는 것입니다.

성명중 위원 아, 강천사.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강천사면 송학이죠? 산사음악 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340쪽,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나, 그 밑에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16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재시스템 있죠. 절 같은 데 스프링클러, 기타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소방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게 되는데, 기존에 보면 아마 거의 분말소화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은 전부 재사용 못합니다. 왜냐, 거의 사찰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나면 목재를 손실시킬 염려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단가는 좀 비쌉니다. 비싼데, 원형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방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서, 전에 어느 현장을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은 액체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액체가 아니라 수소인가 그런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던지는 것.

성명중 위원 가스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면 스쳐서 날아가는 그런 것.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성명중 위원 방재시스템이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342쪽에도 1억 1천만 원 올라오고, 그 밑에 보면 2100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금 문화재는 거의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륵사 방재시스템 1억 1400만 원입니다.

성명중 위원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청풍 벚꽃축제 지금 예산이 23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많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더 풍성하고 알차게 해 보려고 이렇게 짰습니다.

김동식 위원 청풍에도 벚꽃축제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수익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야시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야시장에서 그 사람들 1년에 수익나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공개를 안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마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풍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서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서 청풍 벚꽃축제에 예산을 투입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지난해에도 시내 쪽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풍뿐만 아니고 시내에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청풍호 벚꽃축제에서는 야시장만 끌어들여서 수익만 창출하고 하는 일은 별로 없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일단 청풍주민들의 수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준비는 다 시에서 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공익적인 수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엽연초수납취급소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이해권 문화원장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또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분이 담배, 엽연초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박물관이거든요.

그분의 말씀도 심도 있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시설을 완비해서 문화향유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문화예술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제천문화원, 한국예총 제천지회,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 회의참석에 1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어떤 특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위원회 수당을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에 1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시고요.

행감자료에 제천시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만 각종 위원회가 전부 빠져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문화예술과는 위원회가 시에서 공인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사단법인이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수 32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예술단, 여성극장, 제천합창단 새롭게 신설된 합창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김영수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3600만 원도 있고, 900만 원,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보통 1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의 교육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부터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봤을 때 기존에 해왔다고 해서 계속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인것 같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이들 제가 봤을 때 40명이상 되는 것 같은데,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밑에 심포니오케스트라는 하시는 분들이 10명 정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거기도 한 30∼40명 됩니다, 회원이.

○위원장 김영수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이것은 기본으로 1천만 원을 계속 한 몇 년째 이대로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기존 1200만 원까지 했다가 약간 감소시켰고요.

제천어린이합창단이 기존부터 했는데, 일단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좋은 성적도 많이 내고 있어서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보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장래를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323쪽에 자작문화학교 이것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기존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작년도인가 언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문화예술과에서 확인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정산받을 때 확인하니까,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와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것 2016년도 사업 정산받으시면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다음에 328쪽, 제천의병학교 의병제 기간에 운영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 방학 전후로 해서 3개 기수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교육인가요, 견학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1박 2일 교육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6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200여명 수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올해는 해보시니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제천이 의병의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새롭게 알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형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더더욱 의병도시로서의 홍보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 밑에 의병의 날 기념식 참석 및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의병의 날은 6월 1일이 의병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병유족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전거 순례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편성해서 의병의 날 행사를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올해는 청양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어디에서 하는데 거기를 참여를 해서 제천의병을 알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이번에 국제음악영화제 제천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직원들도 2명 정도 더 늘리실 것이라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2명 정도 내려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아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가 2016년도 국제음악영화제 집행계획서를 날짜별로 집행된 내용을 보니, 지금 행사를 위해서 제천을 왔다 갔다 하는 출장비로 소요되는 금액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산을 받으면 다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또 줄이고,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7년도 국제음악영화제에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서울에서 2명 정도 더 내려와서 5∼6명이 충원된다면―전체 인원은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연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우리가 문화의 도시인만큼 양순경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화의 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네극장이나 이런 것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금 본부에 각종 아카이브라든지, 영화 관련한 제천의 12년 영화 역사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운영 사업비를 여기에 올리신 것은 잘못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동의안 되기 전에 올렸던 예산이고요. 위탁금이 되어서 다시 동의안이 된다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워주셔서 내년도 벚꽃축제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기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35억 736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46페이지 체육진흥에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에 94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숙소 공공요금, 실업연맹 운영비, 차량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 24억 7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에서 도민체전,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고요. 현재 탁구나 사격의 경우에는 감독이 선수로 뛰는 현상도 있고, 1명의 부상이 있을 때는 단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늘리고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산에 중간부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1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은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100만 원인데 생활체육 5대5 축구대회, 종목별 시장기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체육진흥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비로 3억 96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뒷 페이지에 전국규모대회 출전과 시군 마라톤대회 출전, 충북도민대회 출전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7억 3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청풍호배 족구대회, 청풍명월 바둑축제대회, 의림지 전국마라톤대회, 알몸마라톤대회,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위, 전국규모대회유치에 3억 원, 읍면동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5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제천시체육회 차량구입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2012년도에 구입된 25인승 중형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움직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카니발 정도의 소형차를 살 수 있도록 3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체육회 운영에 제천시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741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비교증감에 순증으로 나타난 사유는 과목을 변경해 책정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연맹전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도 과목을 바꿈으로 인해서 증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지난해에는 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순수액인 시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명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고, 급량비 두 건도 당초에는 해당부기에 해당목에 급량비가 세워져 있었으나 이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증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6084만 8천 원, 뒷페이지에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에도 1억 60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억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충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야구장, 국궁장, 기타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고, 동네체육시설 정비나 설치사항도 본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장락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인라인경기장이나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그라운드골프장은 2014년도까지 사유지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6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기본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한번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4324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회계감사 및 원가계산료가 되겠고, 소방안전 대행 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무인경비 용역료, 육상경기장 공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4억 90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육상경기장 공인용기구 정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제천축구센터 유지관리에 2500만 원,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제천체육관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보수에 2억 5천만 원, 고암과 신백생활체육공원 옥외조명시설을 현재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각각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악자전거 BMX 스타게이트 장비구입과 올림픽스포츠센터 라커룸 구입, 육상경기장 공인용기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으로 내년도에는 제천시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예산 요구는 7억 3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7인에 대해서 1억 92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억 288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3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저희들이 어울림체육센터를 장래적으로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형선풍기, 헬스기구 등 해서 31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 충북도민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027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1820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준비 및 홍보에 8360만 원, 대회기 및 대회표지판 등 설치 제작에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홍보물 제작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은 야생화, 엑스포홍보관, 농특산물판매장 등에 3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사업경상보조에 도민체전 자원봉사자 운영에 8339만 원, 하단부 시설비로 대외홍보물 설치에 교통 및 주차대책 포함해서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보조에 저희들이 6억 2668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제천시체육회로 보조하여 종사자 급식비, 피복비, 시군 홍보비 제작 설치, 경기용품 구입, 종목별 각종 물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회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각 3종목, 4종목에 대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으로 자체예산 4천만 원, 도비 포함 예산을 69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기본경비에 5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중 위원 34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총예산이 26억 원인데 한 3억 3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사격이나 탁구, 육상선수를 1명씩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격이나 탁구의 경우에는, 사격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로 직접 뛰고 있고요. 탁구도 선수가 4명이다 보니까 1명만 부상을 당해도 단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럼 사격 1명, 탁구 1명.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다음에 육상 2명.

성명중 위원 육상 2명.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게 증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총 4명 증가하는데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다.

4명 추가로 뽑았는데, 3억 3천만 원이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연간 인건비도 약간 증액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러면 3억 원만 잡아도 4명이면 7500만 원인데, 몸값이 그렇게 비싸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이것은 단순하게 인건비만이 아니고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아니면 대회출전을 한다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사항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막말로 기타 부대운영비라고 치면 뒤에 다 있어요, 그것은.

넘어갑시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체조, 사격, 탁구에 숙소관리유지비가 1500만 원이 있어요.

347쪽에 맨 위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체조, 사격, 탁구 숙소관리유지비 1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1500만 원, 1천만 원 올라왔나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1500만 원은 어디 있는 것 말씀이시죠?

성명중 위원 공공운영비 밑에.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아, 이것은 공공운영비 같은 것이고요. 뒤에는 관리비 등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소관리유지비.

성명중 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공공운영비에 숙소관리유지비가 1500만 원이고, 시설비에 숙소관리유지비가 1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맞죠. 두 군데 사업계획서 좀 갖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 차량수선이 있고, 수리비가 있습니다. 1천만 원, 1600만 원 이 26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가져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348쪽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죠.

지금 언론사하고 협조해서 대회 치르는 것이 세 군데 있어요. 배드민턴, 족구, 골프.

이것 구조조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이것은 물론 언론사에서 저것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회주관은 해당 종목 가맹단체에서 주관을 하니까요.

성명중 위원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름만 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간쯤 내려오면 제16회, 제12회, 제21회 전국마라톤대회, 알몸마라톤대회, 산악마라톤대회.

구조조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이것은 나름대로 알몸이나 산악마라톤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 가면 그것 이외에는 마라톤대회는 다 있으니까요. 저희 지역에도 1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역에 가면 다 그러니까 그렇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니 작년에 1천만 원, 올해 1500만 원, 내년에 2천만 원 이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고 우리 제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영월이 한다고 우리가 하고, 단양이 해서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중에 예산에 관계없이 하나라도 제대로 전국적으로 하자는 이 말씀입니다.

그냥 전국이다, 알몸이다, 산악이다 솔직히 제가 뭐라고 집지는 않습니다.

엉터리 하나 있어요, 여기에 엉터리가 하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산악마라톤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명중 위원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49쪽이요. 전국규모대회유치 종별하키선수권대회 외 6개 대회 3억 원이죠.

저는 체육과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이런 데 용역을 줘, 한 1년 정도 끝날 때까지 가서 평가를 제대로 하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배구시합을 한다, 전국에 5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제천에는 유독 10개만 왔다, 아니면 5개가 왔다. 그럼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키려면 3억 원 모자란다 5억 원으로 하자, 50개 중에 10개밖에 안 왔으니까 이것은 폐지하자, 왜 이것은 인기가 없다, 제천 가보니까 이러더라 이런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이거야. 해마다 뭐 했으니까 종별이다, 가을이다 추계다 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변화와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예산 보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진짜.

그 밑에 17개 읍면동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것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읍면동마다 체육회 무슨 무슨 그것이 추진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 운영실적과 사업계획서 좀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체육회 운영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3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서 좀 갖다주시고, 제천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7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보조 1억 6천만 원 2개가 있습니다.

이것 2016년도 지금 다 돼 가니까 2016년도 운영실적하고 사업계획서, 2017년도 사업계획서 좀 가져다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353쪽에 위수탁선정심의위원회 있죠, 수당.

여기는 8만 원이 왜 8만 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8만 원.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아, 수당이요.

성명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원래 7만 원씩 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7만 원에 8명의 2회가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민간위탁 올림픽스포츠센터 감정평가는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그 내용과 동일하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올림픽스포츠센터 회계감사 및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회계감사는 위탁받은 데에서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아니, 저기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천시에서 위수탁준 데 보면 결산회계감사를 거의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 그런데 정관에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 소방시설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130만 원해서 12개월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이것은 체육관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이 기준이 건축면적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럼 해당되는 데가 제천에 몇 군데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체육관, 공설운동장, 의림지에 다목적체육관.

그런데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13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천연잔디구장 배토 굴삭기 임차료 60만 원 5회인데, 제가 지금 현재 현장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1억 원짜리인가 그것을 하나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대해서 쓴다고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지금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글쎄요, 제가 그전의 장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어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그럼 무엇하는데 쓰는 것이냐고 했더니 종합운동장에 모래 살포하고,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쓰는 장비임차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2016년 올해 종합운동장 메인구장 있죠. 행사 때 그냥 관중들 개회식, 폐회식하려고 모인 것 말고 운동장 몇 번 사용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운동장은 육상경기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요.

성명중 위원 육상경기는 트랙에서 하는 것이고 잔디구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잔디구장에서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다섯 번이나 이것을 합니까?

왜 다섯 번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중등연맹 같은 때도.

성명중 위원 중등연맹 준결승전, 결승전만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유치 전제조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무인경비가 16만 원에 13개소에 12월, 무인경비라는 것은 저것 아닙니까, KTF라든지…….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맞습니다.

성명중 위원 16만 원 좀 비싸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것도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밑에 보면 산악자전거 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용품 구입에 1천만 원, 올해 2016년도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혹시 사업수익이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사업수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없었어요?

작년에도 없었고, 그 작년에도 없었어요? 사업수익은.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

성명중 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공시에 2015년 9월 12일에서 13일 1박 2일 박달재에서 산악자전거시합을 했는데 그때 예산 7천만 원에 사업수익이 4800만 원, 한 5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정산서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서 얼마에 어떻게 이렇게 다 보통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수익분은 안 들어 옵니다, 그게.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정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챙겨보시고.

354쪽에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월 2600만 원입니다.

너무 많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현재 11월까지 전기요금이 22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의림지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전기료도 조금씩 인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성명중 위원 지금 다목적회관, 배드민턴 이런 데는 다 위탁주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다 내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거기도 기본계약전력만큼은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것 그러면 안 됩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부터 지붕 끝까지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은 가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위탁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17일간 회비내서 운영하는 거지, 기본을 해주고 추가 들어가는 그것을 해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성명중 위원 그런 규약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이트 경기 많이 한 적도 없고 밤에 크게 하는 데는 배드민턴 이 정도이고, 그리고 심야전기 많이 쓰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 2600만 원이라는 게, 매월 2600만 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예를 들어서 체육관, 축구장 1․2․3구장, 다목적, 배드민턴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암동 체육관도 포함되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고암동 체육관은 별도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내년도 별도로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성명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1년을 직영한다고 했지만 또 후년에 위탁줄지도 모르니까, 장애인체육관 같은 데, 그렇죠? 이런 데를 잘 좀 점검해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MTB경기장 및 모노레일 정기점검.

정기점검 한번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12회까지는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은 매월 하겠지만 정기점검 12회는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355쪽 중간쯤 보면 제천체육관 등 13개소 시설 유지보수 건축, 전기, 기계, 방송시설에 2억 5천만 원, 그 밑에 보면 고암생활체육공원 옥외조명시설에 1억 3천만 원, 신백생활체육공원 옥외조명시설 1억 3천만 원 총 5억 1천만 원인데요.

이것 사업내역서 좀 갖다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산악자전거경기장 BMX 스타게이트 장비 구입에 500만 원, 그밑에 올림픽스포츠센터 라커룸 구입에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는 38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작년 12월 며칠날 준공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A/S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러카룸에 뭐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설계변경을 하든지, 준공돼서 업자한테 이것 선물 좀 해 달라는 둥 기부 좀 받든지, 지금 이게 관리감독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 자체가, 2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356쪽이요. 일반운영비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전기요금이 1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가면 난방 및 온수 사용료 350만 원에 12개월 여름에 난방 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2개월로 되어 있고, 맨 밑에 내려가면 청소용역비 소형풀장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보자 이거야.

보통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검사 받기 전에 청소용역업체를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든, 본인이 하든 누가 하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인수를 합니다. 인수인계가,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잖아, 준공 후에 인수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지저분하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위탁을 주든지, 수의를 하든지, 수당을 주든지, 공모를 하든지, 입찰을 주든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억 원이 딱 올라온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말이면 시설물 준공은 되고, 그렇게 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은 2월 말까지 완료가 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운영하는 것은 4월 1일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따라서 밖이 됐든, 외부가 됐든, 풀장이 됐든 여러 가지 사항의 청소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초부터 바로 운영해서 조금 늦어져서 개월수가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예산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57쪽, 맨 밑에 보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20만 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건축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전기통신은 2년이죠.

조경은 몇 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류관우 팀장, 몇 년이에요? 조경.

넘어갑시다.

기계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준공이 안 됐고 준공되면 2년이든, 3년이든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20만 원 아껴야지.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88스포츠센터 방수공사는 겨울이니까 힘들다고 보고, 내년도 초에 바로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공사업자에게 하자 관련해서 공문을 다 발송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보증증권 이런 것은 문제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보면 민간위탁비는 몇 군데 위탁하는 것인지, 연구는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명중 위원 그 바로 밑입니다. 357쪽에 연구용역비, 민간위탁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아, 이것은 어울림체육센터를…….

성명중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어울림, 그러니까 장애인체육관.

성명중 위원 아, 예.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어울림체육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비를 줘가면서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아니면 시설관리인력은 얼마나 들고 그것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만약에 후년도에 직영체제로 간다고 하면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 되고요.

성명중 위원 이 자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357쪽에 도민체육대회 홍보비 있죠, 8천만 원.

일간지, 통신사 얼마, 주간지, 신문 얼마 그래서 8천만 원 세웠죠?

기준원칙이 무엇인지 자료를 가져다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360쪽에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에 8억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8300만 원이요.

성명중 위원 83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예, 8300만 원 맞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넘겨가지고.

성명중 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다 운영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성명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꽃탑하고 꽃조형물은 4개소에 5천만 원 해서 2억 원 올라라와 있는데, 시민행복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더라도 나중에 설치 등 그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명중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임원을 포함해서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4개 팀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칙 제2조 구성에 경기부는 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제가 조례는 읽어봤습니다마는, 명수까지는 정확히 잘…….

○위원장 김영수 지금 몇 년째 잘못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가 여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몇 년째 잘못 집행하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목별 인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종목별 설치 운영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구성에.

체육진흥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팀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고 직장운동경기부 상당히 우려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바로 검토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위원장 김영수 하여튼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부서마다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행정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제천시 인라인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이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영수 어울림체육센터는 특별히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거기가 회원수가 늘어난다든지 장애인들이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노인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보조 활동도우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해당부서에 협조를 얻으셔서 셔틀버스 운영도 장애인분들이라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 계획을 왜 잡았는지 집행계획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356쪽에 보면 셔틀버스운행 위탁대행료가 6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셔틀버스가 몇 인승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그것은 하면 중형차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버스 정도.

주영숙 위원 중형버스면 35인승 정도?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30인승 정도 해서.

주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지적과 387쪽에 보면 민원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430만 원씩 계약이 되어 있고요. 연간 5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도 한번 소통을 해보셔서 가격을 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는 총 8억 2319만 7천 원 편성으로 금년 대비 7371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3234만 원, 공공운영비가 2억 1011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공공운영비 중 신규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이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행사운영비가 제3회 충청북도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개최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으로 30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00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4622만 1천 원 이것은 신규 계상된 것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신규로 자산취득비 번호판영치차량 대폐차 구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세자료 관리는 인건비로 35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로 자치단체 등 이전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과목경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세정보 관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에서 인건비로 491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세정과 총 74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365페이지에 신규 번호판 영치 차량 구매인데요.

그동안에는 번호판 영치를 어떻게 하셨죠?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해서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돼서요.

그럼 어떤 차량으로 구입을 하실 건가요?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SM3인데요. 3명이 타다 보니까 앞에 컴퓨터나 기계가 있어서 협소해서 투싼이나 싼타페 종류로 대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영수부위원장양순경
위원성명중김동식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상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정책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
문화예술과장 이장규
체육진흥과장 유기상
세정과장 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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