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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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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3월 29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재환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제 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사회복지과장 이춘호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21일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지방규제개혁지원단에서 규제개혁 이행 실태를 각 시군 점검 결과 제천시에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6조에 있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조항이 상위법령에 미근거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금번 정비코자 하는 사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규제사항을 삭제하면서 동 조례 제2항의 위탁관리 계약의 체결시에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용허가 조건 허가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제11조 사용허가 취소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제천시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정지 및 취소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6조의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회관의 위탁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회관의 운영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위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때 등과 시장 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에는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취소 및 정지등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음에도 동 조례 제 6조에는 운영을 불성실 사업을 위탁하지 않은 때, 시장이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포괄적인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하므로서 자의적이고도 불필요한 규제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동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조례의 관련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 133조 내지 제 135조에서도 규제의 근거는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여성회관은 지방재정법 제 72조 제 2항에서 명시한 분류기준에 따르면 행정재산중 공공재산으로 현재의 관리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다만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식실은 민간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위탁관리상의 규제조항은 불필요하며 사용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사용허가 행위 제한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등 사유를 적용한다면 관리상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지원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기준상 규제조항의 존치여부도 균형감각을 살려 향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인 제6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를 지금 조례에서 삭제하는데 그렇다면은 시행규칙이나 당사자간의 계약서상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조항을 삭제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사업이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강의실 운영, 교양실 운영 이런것은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중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상에 상대와의 임대계약 사용료를 내고 사용목적에 맞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러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시설을 가지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시설을 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사용계약이니까 여기에서 예식장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할때는 조항을 붙였지 정지라는 내용이 상위법 근거에 없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약조항에서는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도 이 조례와 불성실 이런거는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상에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그것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쌍방간에 계약은 조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안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얘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여기서는 조례상에는 불성실 운영 이런 사항인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공용이나 공공용의 사업에 필요할 때 허가취소 이렇게 되어 있지 불성실 내용 이런 사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태승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재산이 여성회관 하나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노인회관에도 이거와 비슷한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사항도 정비해서 다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건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 두가지 뿐이 없지만 시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공용재산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방규제개혁단에 권고내용때문에 고친다고 해서 건수 위주의 한건 두건 할게 아니라 시 전체의 공용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상정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사항인데 전문위원도 이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노인회관 관계 저희들은 노인회관과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이것이 규제개혁단이 전 시군에 시달이 이거를 상정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일괄검토해서 이것이 지적이 된 사항을 인지해서 그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민경환 위원 말씀하시는대로 한가지씩 고쳐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개정조례안해서 조례를 삭제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은 일괄처리해서 더군다나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시 전체에 이러한거를 한꺼번에 조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본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장기훈 위원 그러시다면 제 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하고 제 11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명시사항을 설명해 주시구요 제 6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사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우리 제천시 공용재산의 관리상에 문제점이나 이거를 삭제하더라도 10조, 11조가 충분히 우리 위탁업무에 불성실한 수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10조가 사용인의 행위제한해서 사용인은 본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원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행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제 11조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서는 공유,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허가재산의 보관을 회피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구요

다음에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12조에 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수탁운영관리자는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서 권리의무를 다해서 선량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 시행규칙 사용계약 제11조에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한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6조 사항은 삭제를 해도 그러한 규제사항이 있어서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훈 위원 우리가 공용재산을 관리하는데 6조를 삭제하더라도 우리 회관의 공유재산의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장기훈 위원 지금 10조나 11조를 보면은 대개 기본적인 사항으로 6조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도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규제사항을 정비해서 간소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위탁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는 것이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제사항만 완화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건 사실입니다만은 이사항이 상위법에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라 이겁니다.

그 근거를 규칙에 선량한 관리의무라든지 계약서상에 그런 우리가 할 때 공용재산은 갑인 제천시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제반 지시사항 공공용 목적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지 여기에 나오는 불성실 운영이라고 그거 하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칙상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선량한 의무라는 것은 운영에 불성실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삭제돼도 관계가 없고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기훈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6조 사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수탁업무라든지 위탁업무 또는 공용재산 관리에 문제점은 없다는 답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예.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월1일 토요일 제천시의회 제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갖는 의정활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연찬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춘호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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