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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7회 제4차 본회의(2000.0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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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2월 26일 (토)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8.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13.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14.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16.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6.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3.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4.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6.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조례안으로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4건과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3.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4.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5.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제출)

(10시03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연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16일 최상귀 의원외 3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발의하여 2월21일 의장으로 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인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인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은 2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매 년말에 개최하던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의로 바뀌면서 년중 상·하반기로 구분 개최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개최는 매년 2회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의 회기내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2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7일에 집회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를 정례회의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년말에 35일 이내로 개최토록 하던 규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으며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납폐쇄일 80일이 5월19일인 바 결산검사 기간 20일을 제하면 집행부에서 자체 검사 및 의회에 제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행정적 문제가 있어 법정기간인 출납폐쇄기 80일 이전부터 결산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하는 조문중 신설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국외여비, 일비 및 숙박비를 현실화 시키고 불합리한 용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비지급 근거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금액 및 용어를 조정하는 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연말 정기회에서 상반기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년말에 실시하던 정기회의를 상·하반기로 조정하고 명칭도 정례회로 바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령에 맞도록 상반기 정례회의시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조례안인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바뀌어진 용어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불합리한 조문인 직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의 비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의원의 직무내용에 비회기중 활동내역을 포함시킴으로서 비회기중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중 일어나는 상해등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최상귀 의원외 3인 의원과 조병석의원외 3인 의원 그리고 유영화 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하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이 실음


○의장 태승균 박연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연길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7.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8.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9.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0.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제출)

12.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총무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57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을 보강하는 한편 용역과제 심의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기획담당관 추가 및 심의대상 용역과제 중 공사실시설계용역은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분만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건설기획담당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동 조례는 `99. 10. 22일 제53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자체적으로 성립된 조례로써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의견이었고 행정적 검토를 한 바 동 조례의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직위원에 기획담당관을 추가하는 것과 간사인 기획담당관을 건설기획담당으로 하며 서기를 삭제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심의를 위하여 타당 하다 할 것이며 개정 조례 제4조의 심의과제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 용역등의로 개정하고자 함은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인 현실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박태덕 위원외 2인 위원의 발의·제청으로 수정안이 제기된 바 본 조례제정 목적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외주 용역발주등의 예산낭비를 막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용역과제 심의대상의 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4조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출석위원 6명중 4명의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개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2000. 3. 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수는 동법 규정에 따라 500명이상 연서로 도지사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1/50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로 위임근거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본 시의 20세이상의 인구는 `99. 12. 31현재 105,126명으로 법률에 정한 상한수는 2,102명임 그래서 1/50로 위 범위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타 시·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500명이상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목적과 주민수를 규정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렴하는 조례로써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시민의 행정참여를 목표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99. 12월 2차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제천시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세 심의위원회 안건을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분과를 두던 것을 분과를 삭제하고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주민세 소득세할중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토록 함에 따라 조례중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지 구체화 및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을 개정 정비하며 주행세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등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농지세의 세율조정에 따른 조례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동 조례는 `99. 12. 28일과 31일 2차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에서는 2000. 1. 11일 동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던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행정절차상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 기능을 삭제하여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는 것을 비롯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할 중 일부분을 부과, 고지토록 함으로써 시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설된 주행세의 세율, 세목등 기본절차를 규정하는등 효율적 세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 전환 또한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등을 보완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 및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 그리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리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법령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유공자에 국한되어 있던 감면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정문화재,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면등 각각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익 또는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가운데 개정조례안 시달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감면내용에 법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범위 확대는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배려로 바람직하 다 할 것이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는 주차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환 하는 것은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마련 및 건조, 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규정과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방지를 위한 수거·운반·보관기준의 설정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99. 2. 8일 폐기물관리법개정등에 맞춰 법규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2000. 1. 14일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어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적 검토를 한 바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성립된 조례로써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천시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개정된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규정의 신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폐수량을 명시하는 단서 신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에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이 배수시설을 설치시 준공검사규정 및 준공검사신청서의 신설 및 하수배제용 배수설비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문 수정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99. 2. 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등 관련 법규를 검토 한 바 적법한 범위내에서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로써 금번 개정코자하는 동 조례안은 모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적 의미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통보된 기준내용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고 본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동조례가 개정된다면 하수도사용에 따른 보다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덕산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신축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 또는 취득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노후되고 부족한 공간등의 문제점으로 용도 폐지한 덕산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매각하여 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신축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또한 의결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적법절차를 갖추었다는 의견이었고 이어서 행정적 검토로써 덕산보건지소와 덕산소방차고는 각각 `86년, `80년도 지어진 건물로써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축을 전제로 `99. 12. 13일 용도폐지 한 바 덕산면 도전리소재 민간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같은 장소에 신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동 시설이 완공되면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물론 소방차고로서의 기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이 실음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4.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5.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6.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제출)

(10시4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로 부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에 의거 우리시 도시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코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 구체화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등의 상세한 조문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검토로써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제정위임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행정적검토로 본 조례는 ‘99년 5월21일 건교부로부터 조례제정 지침과 함께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필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상 하자는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행정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시 예상되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중 충청북도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2호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를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로 하며 제12조 필요시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를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본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장 사용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완화하는 한편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캐릭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특허 출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박다리와 금봉이 문화관광 캐릭터상표의 사용에 관한 범위 및 계약등 캐릭터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상표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사용료 수입증대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의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캐릭터 상표의 사용에 관한 일정기준, 사용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므로써 상표권 사용에 효율성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일정사용료를 징수하고 공공기관 또는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 면제 및 비도덕적 사용과 제천시 위상에 손상이 될 경우 사용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용 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한 동일상표의 제3자 사용을 금지하여 전용 사용권을 보호하고 제천시가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토록 하였으며 캐릭터 사용 전담부서로 문화관광과를 지정하여 관리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상품을 제작하여 직접·위탁판매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예외규정으로는 캐릭터의 인지도 제고와 관내 농민이 생산한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등 침체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를 면제하는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행정절차법 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을 준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제정상 하자는 없다는 법적검토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 제10조 상표권 사용심사를 보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회 기능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려면 제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의 내용에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추후 관련 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행정적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과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 2 제2항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급수시설 보호를 의무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수질검사 및 급수시설 정기점검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 지원을 가능토록 하고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수질오염등으로 시설 미사용시 급수시설을 폐지가 가능토록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 검토사항으로 수도법 제32조 간이상수도를 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수도법 제38조의 2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및 관리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바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관부서인 환경부에서 각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99년 11월 22일 표준조례 준칙안을 시달하여 제정토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달리 수정할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 59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59개소 등 218개소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

이상은 부록이 실음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캐릭터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준비 및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벅찬 감동과 희망을 안고 새 천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다시금 짚어 보고 이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반성과 개선의 시간을 갖음으로써 시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처음 맞이했던 새해 아침처럼 우리 모두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을 가져옴은 물론 나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제천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내일 모래면 만물이 약동하는 봄 소식과 함께 3월이 시작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계획했던 시정을 알차게 추진하여 우리모두 하나로 뭉쳐 살기좋은 제천건설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되길 당부드리며 내내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박연길
민경환이재환
최몽룡민경완
최상귀권길남
장기훈유영화
조병석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제천시의회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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