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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5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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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2월 22일 (화) 11:29


의사일정

1.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최상귀의원외3인발의)

3. 제천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석의원외3인발의)

4.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석의원외3인발의)

5.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영화의원외3인발의)

6.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영화의원외3인발의)


(11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연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조치결과 보고와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위해서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1시30분)

○위원장 박연길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우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총 4건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건 한건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품, 위문품 전달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국내외로 의정차원의 방문이 몇 건 있었으나 그 때 마다 전달하는 기념품 내역이 상이하며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그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0년 1월 25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의시에 의정활동 경비 집행기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전체 의원원 및 의장,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모든 사항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나 위문품이 의원님들이 가실 때 마다 틀려지는 일이 없도록, 또 가시는 격에 맞도록 기념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등 위문시 집행의 무원칙입니다.

화재발생 주민 위문금이나 사랑의집 위문금 전달금액이 각 20만원, 10만원으로 차이가 나며 원칙이 없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위문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월 25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의때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의원님 전체나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단 협의하에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때 그때 기준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절차의 미흡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상임위원회 위원이나 해당 지역구 출신 의원에게 사안을 통보해 주어 후속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체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은 전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접수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나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사항을 보고하고 후속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한 문건처리 미흡입니다.

의회에 통보하는 예산전 집행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전결로 통보하고 있어 예산지출전에 의원들이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일부터는 내용을 판단해서 해당상임위원회나 의원사무실, 공지상판에 사본을 복사하여 수시 열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 각각 개별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회사무국소관 조치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보고하신 조치계획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최상귀의원외3인발의)

(11시 34분)

○위원장 박연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

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중추적인 역할과 그 중요성이 큰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의원발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매 연말에 개최하던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의로 바뀌면서 연중 상하반기로 구분개최키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개최는 매년 2회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의 회기내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7일에 집회하며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9년 12월 31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충청북도의 지방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을 참조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사안은 제정 조례안과 부수관련 조례들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연길 최상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최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기회를 정례회의로 변경시키고 연말에 35일 이내로 개최토록 하던 규정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

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납폐쇄일 80일이 5. 19일인바, 결산검사 기간 20일을 제하면 집행부에서 자체 검사 및 의회에 제출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행정적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간인 출납폐쇄기 80일 이전부터 결산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석의원외3인발의)

4.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병석의원외3인발의)

(11시44분)

○위원장 박연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조병석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99년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1조 정의 및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규정의 조문 제46조의 2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0. 1.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비 및 숙박비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국내여비 용어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조정하고,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는 국외출장시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함과 아울러 숙박비를 10퍼센트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건의 개정 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연길 조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하는 조문중 신설된 조문을 추가시키는 사항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여비지급 근거 규정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금액 및 용어를 조정하는 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바로 직전 56회 임시회때 우리가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숙박비를 숙박료로 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숙박료에서 숙박비로 개정되었음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병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영화의원외3인발의)

6.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영화의원외3인발의)

(11시 51분)

○위원장 박연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유영화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외 3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제2조 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과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바뀌어진 용어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회의수당인 용어를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직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의 비회기중 위원회활동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2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연길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연말에 실시하던 정기회를 상·하반기로 조정, 명칭도 정례회의로 바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령에 맞도록 상반기 정례회의시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고 의원의 직무내용에 비회기중 활동내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비회기중에는 어떤 사고가 돌발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에서 이를 해소시키는 내용으로 비회기 중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활동중 일어나는 상해등에 대하여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은 2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
위원장박연길간사조병석
위원이재환최몽룡
최상귀유영화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두호
의정담당 김병기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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