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0.02.2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2월 23일 (수) 13:30


의사일정

1.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계속)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제천시의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기획담당관이 공무상 교육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이 대신 출석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이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기획담당관실 예산담당 강덕구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자 실천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3조의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원중 당연직 위원에 시정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을 포함시켜 용역과제 및 재정부문 심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제4조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공사설계 용역의 경우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만 심의대상으로 정하므로서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7조 간사의 조정입니다.

기획담당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므로 각종 용역업무와 연관성있는 건설기획담당으로 조정하고 서기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을 보강하는 한편, 용역과제 심의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동 조례 제3조 제3항 구성에 당연직위원에 기획담당관을 추가하는 내용과 함께 동 조례 제4조의 심의대상 용역과제중 공사실시설계용역은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분만 심의하는 것으로 획정하는 것과 동 조례 제7조의 간사를 기획담당관에서 건설기획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는 `99. 10. 22일 제53회 임시회시 의원발의로 자체적으로 성립된 조례로써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직위원에 기획담당관을 추가하는 것과 간사인 기획담당관을 건설기획담당으로 하며 서기를 삭제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심의를 위하여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개정 조례 제4조 기능의 심의과제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 용역등의로 개정하고자함은 공사금액이 천차만별인 현실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예산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제4조에서 심의대상 용역과제중에서 공사설계 용역은 부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만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부칙에서 일정금액을 얼마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강덕구 현재는 금액이 정하여진 바는 없지만 조례 개정을 하면서 설계용역금액 5천만원 이상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5천만원 이상만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산담당 강덕구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질의하시고 예산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조병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비만 용역을 주겠다 부칙으로 그렇게 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예산담당 강덕구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박태덕 위원 그러면 그이하도 용역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 강덕구 그이하도 물론 외부용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설계용역에 관련된 문제점이 몇가지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도비나 양여금사업은 내시에 따라서 사전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됩니다.

그런것은 사전 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칙에 사후에 심의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심의를 명시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설계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총괄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사항을 다시 심의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나 조기 발주사업같은거 시급하거나 설계가 복잡한것은 외부 용역을 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겠고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건 타당한 말씀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적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제천시에서 소규모 사업비를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하면서 소규모사업비 자체를 설계용역을 준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난무해서 걱정이 돼서 설계용역비 5천만원 이상 짜리만 심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외것도 용역을 줘도 설계용역비 5천만원 이상 짜리는 당연히 기술적인 면에서 용역을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를 심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서 임의대로 용역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강덕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용역대상은 총 303건입니다.

303건중에서 저희들이 공사설계가 35건이 외주발주가 되고 나머지 257건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자체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거의다 봄에 조기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원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공사발주의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외주설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규모사업은 대상 읍면동에 공사발주를 일임을 시켜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본청에서 끌어안고서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용역을 주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읍면동으로 위임시켜도 될만한 사무를 본청에서 끌어안고 본청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소규모사업이 상당수 있는걸로 보는데 그런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읍면동에 이 많은 사업이 수량 자체가 소규모사업으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설계를 하다보면은 측량과정에서 한사람이 측량을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합동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대로 자체설계하는데 어떤 실효성은 있습니다만은 집중적으로 발주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거는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태덕 위원 이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예산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예산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무분별한 설계용역의 남발을 예방하고 자체설계가 가능한 사업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거르는 의미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죠?

○예산담당 강덕구 예.

유영화 위원 담당께서 지금까지 이 조례를 운영하므로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향후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강덕구 작년도 10월달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 11월달에 1차적으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17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17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이 6건이고 나머지는 적격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공사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에 설계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35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학술용역관계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나누시고 학술용역관계는 성과가 좋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액상으로 보면은 17건이 40억 정도가 됩니다.

적격으로 통과를 시킨게 11건인데 그중에서 1건이 조건부인데 실현은 안됐습니다.

10건에 약 8억 정도 부적격이 12건에 27억8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관계는 제 개인적으로 볼때도 심의가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사설계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정금액으로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화 위원 저도 본 조례를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집행기관에서 제출이 돼서 고마운데 단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것을 발견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예산절감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일반적으로 조례 심의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사업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예요

만약 심의과정에서 부결처리되면 이후 다시 재심의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담당 강덕구 그런거는 용역심의 자체가 사전에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어떤 부적격한 사항이 발생이 돼가지고 부결됐다고 해도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실효성이 요구가 되면은 재심의가 가능합니다.

유영화 위원 언제든지 가능하다?

지금현재 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을 밝힐 수 있나요?

○예산담당 강덕구 조례에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위원 명단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산담당 강덕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명단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단만 끝난 다음에요

또한가지 제가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는데 통상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각 실과에서는 자기가 제출한 용역과제 내용에 대해서 세부 설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죠?

○예산담당 강덕구 예.

유영화 위원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왜 필요한가 이 용역이...

그런 서류를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히 심의위원이 사전 검토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1주일이라든가 시간을 미리 선정해서 심의서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하루전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예요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 강덕구 그문제는 작년도에 조례가 10월달에 개정되고 그당시에 당초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심의 자체를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는 상당히 시기가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갖고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모든 위원회가 열리면 거의 11시에 해서 12시 정도에 끝나고 통상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 하물며 심의 서류를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전이나 이때 줘서는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하셔 가지고 사전 심의를 하셔가지고 여론도 수렴해 보고 과연 이 과제가 어떤 내용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보내주세요

○예산담당 강덕구 예. 알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원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반대토론이고 원안을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찬성토론임을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심의대상중에서 기획담당관을 심의위원으로 추가한다 이부분과 간사를 조정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용역과제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심의하는 건수가 총 망라해서 60건에서 70건 이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의 심의는 마땅히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한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박태덕위원께서 반대토론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시는건지 명확지 않은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언지를 주셔야지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알기는 수정안인거 같은데요

박태덕 위원 수정안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수정동의를 해야지 반대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재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시55분,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재환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방금 박태덕위원님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태덕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태덕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본 안건을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심의안건 제2호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목표를 위해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제정되고 또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도 3월2일부터 시행되도록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 부터 도를 경유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토록 금년도 2월2일날 지시가 되어서 준칙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위임한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임을 규정하여 조례의 설치, 제정근거를 명시해 두고 2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확정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도내가 거의다 원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은 20세 이상의 1/50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데 1/50이면 10만으로 보더라도 약 2,0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청구하게 돼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도내에서 알아보니까 500명씩으로 거의했고 다만 충주와 청주는 1,000명으로 현재 안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폭을 주민 권리를 신장시키도록 500명으로 안을 정해서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 3. 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정 조례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감사청구 주민수는 동법 규정에 따라 500명이상 연서로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로 위임근거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본 시의 20세이상의 인구는 `99. 12. 31일 현재입니다. 105,126명으로 법률에 정한 상한수는 2,102명입니다.

105,126명 × 1/50이 되겠습니다 이므로 위 범위내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타 시·군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500명이상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목적과 주민수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렴하는 조례로써 2000. 1.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충북도에서는 2000. 2. 2일 각 시·군으로 참고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에서는 2000. 2. 1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시민의 행정참여를 목표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12월 개정되어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세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세심의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분과위원회를 3개 정도 둘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다 없애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하나로 흡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방법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민세 소득세할을 내고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던 것을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시 바로 신고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거는 시행은 2000년 5월부터 됩니다.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내용의 정비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납세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세기준일이 있어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다 내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탄 대로 일할계산해서 세금을 내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은 주행세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의 조례 반영입니다.

교통세의 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세율의 조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국세의 소득세와 농지세의 소득세를 세율을 비교했을 때 농지세가 일부 높은 곳이 있어서 국세의 소득세와 같이 조정되는 건데 결국은 농지세 세율이 인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 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 12월 2차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제천시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시세 심의위원회 안건을 분장하기 위하여 각 분과를 두던 것을 분과를 삭제하고 위원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세 소득세할중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무서장이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토록 함에 따라 조례중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규정 삭제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소액부 징수금액을 아울러서 자동차세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주행세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등 기본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가 되겠습니다.

농지세의 세율조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에서부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합하던 것을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는 `99. 12. 28일과 31일 2차에 걸쳐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 제9조의 시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1항내지 6항 및 동 규칙 제39조 1항, 3항 각호의 규정을 인용하였고 조례안 제22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과 일치하며 특히 `99. 12. 28일 신설된 주행세 관련규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20 및 동법 시행령 제146조의 14 내지 제146조의16, 동 시행규칙 제82조의8 내지 제82조의9의 내용과 일치되는등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준칙은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로, 충북도에서는 `99. 12. 30일 각 시군으로 통보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시에서는 2000. 1. 11일 동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2000. 2.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통과된 것으로서 행정절차상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이원화 운영되고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 기능을 삭제하여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보완하는 것을 비롯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할 중 일부분을 부과, 고지토록 함으로써 시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설된 주행세의 세율, 세목등 기본절차를 규정하는등 효율적 세정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세 주행세가 징수를 하겠다는데 여기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시장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납세의무자는 휘발유, 경유에 대한 납세의무 대표 정유회사 대표, 수입업자해서 그사람들이 광역시장한테 내서 울산광역시장이 안분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민경환 위원 정유회사 대표나 수입업자인데 그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그 지역에 소재하는 업자들에게 내는건 주행세 부과가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는 국세로 세금은 부과가 되는데 교통세의 안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전국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세액 금년말 99년 12월말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총 전부 받은 비업무용 승용차분에 제천시 비업무용 승용차 총 세액 곱하기 100, 이게 비율입니다.

그 안분대로 나누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비업무용 승용차가 사용한 유류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지선대 개별적으로 사용한거는 알수가 없으니까 지금현재 자동차세 받고 있는 비율대로 나누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주행세 개념이 아닙니까?

주행세라는 개념은 주행한 거리만큼 사용된 휘발유나 경유에 맞춰서 세약이 결정이 되야지만이 주행세인거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등록한 대수에 따라서 비율로 세금을 징수한다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아니죠.

과세대상은 휘발유와 경유가 되고 과세표준세액은 교통세액의 32/1000 그러니까 32%가 됩니다.

그런데 납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정유회사나 이런 가능한면... 그러니까 주행세죠

민경환 위원 주행세가 아니죠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제천시에 비업무용 승용차로 등록된 대수만큼 주행세를 받겠다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러니까 유류에 의한 세금을 국세에 받고 휘발유 많이 많이 쓸수록 세금은 많이 내게 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많이 쓴거를 어떻게 압니까?

여기 보면은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에 특별부과 징수 의무자로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휘발유 사용량을 모르고 계산하는거 아닙니까?

제천시가 휘발유 사용하는 것을 무엇으로 계산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것을 계산하는게 지금 비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대수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주행세 개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차 한대가 100㎞를 뛰는 차가 있을테고 1000㎞ 뛰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정과장 지선대 시군별로 차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안나타나요

안나타나고

민경환 위원 주행세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존해 주겠다는게 거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보존해 주는거예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정유회사 관할 시장, 군수인데 지금 울산광역시가 맡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보면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은 정부에서 주행세를 걷는 대신 자동차세를 경감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자동차세가 경감한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민경환 위원 자동차세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경감해주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우리가 자동차세가 주행세만큼 경감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조례가 주행세 만큼 자동차세를 경감을 해주겠다면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는 내용의 조례도 같이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작년에 그부분이 자동차세율 조정이 돼가지고 세금이 경감이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 작년 조례에 통과시킬 때 중형차량 얼마 얼마해서 경감됐던 부분이 경감시켰다고 그러는 겁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예.

민경환 위원 고약한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네요 그죠?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징수하고 있는 농지세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지금 목표가 400만원 되는데 우리가 한 700만원정도

민경환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농지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민들한테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정도면 99년도에 제천시가 징수한 농지세면 이런 식으로 세율을 조정했을 때 징수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세율조정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민경환 위원 제천시에 농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죠?

○세정과장 지선대 예. 300만원 400만원 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과되는건 과수농사 크게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올해는 특이하게 영주에서 와서 인삼재배하는 사람들 그런사람들 조사를 다 했고 담배는 소매한게 통보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농민한테 크게 부담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의 조문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전환 및 기타 해석이 불문명하거나 세정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현재 직계존비속에 대한 감면이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되고 장애인 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입니다.

이것도 현 직계존비속이 장애인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로 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입니다.

이것은 도심내에 이런게 있으므로서 오히려 교통 복잡을 유발한다 해서 수익성이 있다 해서 과세대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 부터 개정조례안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와 세재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 전환, 또한 해석이 불분명한 내용등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확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확대로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확대로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등 문화재에 대한 시도세 감면시 재산세율은 1,000분의 1.5로, 도시계획세율은 1,000분의 1로, 종토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주차전용 토지감면 규정삭제하고 과세전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교육법, 외국인투자촉진법등이 제목 및 관련조문이 개정됨으로 인한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세감면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유공자에 국한되어 있던 감면의 범위를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정문화재,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면등 각각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익 또는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가운데 개정조례안 시달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감면내용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개정조례준칙에 따라 충북도에서 `99. 12. 28일 각 시·군으로 시달한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저촉사항은 없다 할것입니다.

또한 본 시에서는 동 개정 조례안을 2000. 1. 11일 입법예고하였던 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어 2000. 2. 12일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임으로 행정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범위 확대는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배려로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강조되는 주차용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과세전환 하는 것은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 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조항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9년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개정했는데 당시에 제가 개정한 내용이 뭐냐면 주차장을 개인용 토지에 개인사업자들이 주차장을 시설해야만이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주차장 개소당 2개씩 25만원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당시에 반대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통정책이 더 집중적인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억제한다 지금 제천시에 현재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교통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 1년도 안돼가지고 주차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면까지 해주던 시가 이제는 세액조차도 감면해 주던 걸 다시 받겠다는 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천시에는 이 조례로 현재로는 적용되는게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적용되는게 없습니까?

개인용 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재 제천시에 주차장은 있지만 감면요건이 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감면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하는데 연간 수입금액의 대상기간중에 사업을 교체하는 등 대상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이게 복잡한데

민경환 위원 간단하게 감면조정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몇대 이상 면적 얼마이상 이런게 없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20대 이상

민경환 위원 그러면 당장 제가 알고있는 대림숯불갈비 앞에 20대 이상 주차면적을 가진게 있습니다.

그러면 감면해줄 수 있는걸 안해준거 아닙니까?

요건이 안돼서 안해준 것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법을 다시 봐야 될거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 주차장 시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이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면해줘서 주차장을 만들게끔 하고...

○세정과장 지선대 그게 왜그러냐 하면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놓고 차를 갖다대는건 별로... 이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게 나온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민경환 위원 주차장이 현재 제천시내에 몇개소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약 20개소가 됩니다.

민경환 위원 개인주차장 중에서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은 몇군데입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군데 되는거 같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하여튼 20대 이상을 세워야 되고 주차장 용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3/1000 이상의 수입금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겁니다.

그래야만 주차장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그냥 주차장을 해놓고 차야 몇대 들어오든지 하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놨는데 우리 제천시에는 거기에 해당되는게 없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실제로 조사해본적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나온거죠

과세기준일때 조사를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주차장 가액하고요 토지가액하고 수입금액을 조사한게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은 제천시 행정을 집행하면서 일관성있게 해달라고 1년이 채 안돼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와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때문 에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정책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조례라든가 시의 행정을 하시면서 일관성있게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지선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우선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는 어쩔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로 인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이 조례로 인해서 제천시에는 없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해당이 안된다는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문제는 없다?

주차장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정과장 지선대 예. 상관은 없지만 상위법을 따라서 조문을 일치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요

유영화 위원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주차장시설을 할수가 있다 또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내용같은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지선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주차를 위해서 시내 중심으로 유도를 했던 것을 정부에서 보니까 오히려 시내중간에 주차빌딩을 지어놓고 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차가 들어와서 도심지에 교통난을 완화시키는게 아니라 더 유발시킨다는 차원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하겠어요

우리 민경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시세조례 다시 말해서 지방세법 또는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 여기에 괴리가 있어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시세감면조례가 의안번호 594번 하고 같은 조례죠?

방금 우리가 통과시켜준 조례

○세정과장 지선대 그거는 시세조례고 이거는 감면사항이구요

유영화 위원 내용이 같은 조례아니냐구요 내용이

○세정과장 지선대 법은 같지만 이거는 감면이고 그거는 받을 수 있는 시세조례입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된다고 해도 어떤 세수에 증가나 가감은 있을 수 없겠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세정과장 지선대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되면은 주차장에서 별 그게 없는데 자동차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화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55분)

○위원장 이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1999년 8월6일 동법 시행령 개정, 1999년 8월9일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법규에 맞도록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거는 종전에 탈수, 가열 처리된 음식물쓰레기가 75%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건조의 경우 25%, 발효의 경우 40%미만으로 처리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두번째 감면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 규정안에 대해서는 가축시설이나 퇴비로 사용할 경우에도 처리된 것으로 보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시에는 10일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의 삭제인데 종전에 100세대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또한 수거, 운반, 보관기준의 설정문제인데 현재 처리업자 처리시설 설치자에게만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자에게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다음은 시장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향조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관 시설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했을 때 종전에 1차 위반 30만원을 100만원으로, 2차 위반 50만원을 300만원으로, 3차 위반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2조, 제13조, 63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와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을 준용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마련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적정시설물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건조, 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규정 삭제하는데 대부분 미가동인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악취 발산 및 오수유출방지를 위한 수거·운반·보관기준 설정했습니다.

시장이 부과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99. 2. 8일 폐기물관리법개정과 `99. 8. 6일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이와 함께 `99. 8. 9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완료됨에 따라 현행 법규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하자는 없다할 것이며 환경부로부터의 준칙개정안과 충북도로부터 통보된 준칙개정안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2000. 1. 14일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어 2000. 2. 12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성립된 조례로써 금번 모법의 개정취지로 보건데 규제할 부분은 그 기준을 엄격히 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해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개정 내용 또한 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은 현행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부산물에 수분 함유량이 75%인데 각각 25%와 40% 미만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조례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현재 저희들이 발효기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실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이법의 취지를 보면은 처리시설에 대한 수분함량을 낮춤으로 해서 보다 재활용이나 이러한 부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효율성은 아마 충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병석 위원 효율성은 있는데 실지 이것이 여러가지 여건이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능합니다.

조병석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실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했을 경우에 수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장기간 보관을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것이 과연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가능합니다.

현재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리고 12조 3항에 보면은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서 운반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밀폐된 전용용기는 수거운반할 때 운반차량도 과거에는 폐쇄된 부분에 그냥 용기를 받쳐서 갈 경우에 침출수가 많이 흘러내리고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폐된 용기로 운반하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용기를 비치해 놓고 중간용기에서 처리장까지의 운반과정에서는 밀폐된 용기로 운반하도록 규정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밀폐된 용기가 플라스틱 그릇에 뚜겅만 덮이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러한 용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운반차량 문제인데요 밀폐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거운반 부분에서 해당되고 밀폐된 용기라는건 중간수거용기는 물론 뚜껑으로 해서 밑에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최대한 밀폐해서 제2의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말아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차가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것도 마찬가지죠

조병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로서는 무상으로 재활용하는 차들을 보면은 플라스틱에 모아가지고 뚜껑만 닫아서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그위에 부분까지 전부 밀폐를 시키는게 아니라 일단 두껑은 다 있죠

조병석 위원 밀폐용기로 본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14조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인데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현재는 폐기물 처리업자라든가 재활용신고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차,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차가 제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약 17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저희들은 현장을 1년에 2회 정도 가서 현지지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축농가와 위탁처리를 하는 여부가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현재도 반기별로 점검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되는 겁니다.

현재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조병석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도점검 가능한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정도는 지도점검 가능하네요?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감량기 설치를 2년전에 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몇대나 설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21개소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현행 조례 10조가 삭제되므로서 기기에 대해서 기기 자체의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활용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지금 저희들이 공급한데는 하소주공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는 가져다 다시 수리해서 매립장에 놓고 시범운영하는데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구요

나머지 의무적으로 시설한 감량사업장은 아파트 부분은 2군데인가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인 재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협의추진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그것이 2년전에 3개 아파트에 5천만원 상당의 국비가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부분은 하소현대아파트 1개소에 2대가 들어갔습니다.

회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훈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나머지는 저희들이 협의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재산관리권이 틀리기 때문에 자체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추진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우리 시가 설치한 아파트 단지는 회수해서 사용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장기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조 2항, 3항인데 제천시 감량의무 사업자가 몇명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방금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감량의무사업자가 170개소입니다.

민경환 위원 170개소 사업장은 감량의무 사업자가 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175개소입니다.

민경환 위원 175개소는 자가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처리업체에게 위탁해서 하든가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위탁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가축농가에 위탁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 10일전에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처리를 해야돼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175개소중에 위탁처리를 하는 업체와 자가처리하는 업체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거의가 자가처리하는 부분은 없구요 가축농가하고 위탁처리계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아파트 3개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시에서 1,400가구 정도를 수거해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배출할 때 수분함량이 25%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지는 않죠

그거는 수분함량하고 관계없이 일단 처리돼서 나오는 사료화나 퇴비화 부분이 사료화 부분에서 수분함유율을 건조할 경우에는 25% 퇴비로 발효할 경우에는 40%입니다.

민경환 위원 사료화할 경우하고 퇴비화할 경우때 수분함유량을 맞춰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사료화하는건 부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료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탈수부분도 가정에서 나오는걸 탈수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수분을 줄일 경우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합니까?

위탁자가 수분함유량을 낮춰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처리자가 합니다.

민경환 위원 아까 조병석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가능하다고 75%에서 25%, 4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거는 지금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감량화 기기나 그런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자원화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때 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처리시설자가 건조처리할 경우에는 25% 발효한다든가 숙성시킨다든가 할 때는 40%로 합니다.

민경환 위원 감량의무사업자 개인한테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죠. 설치자에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민경환 위원 이부분이 감량의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례일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수분함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게 아니냐 하는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거 말고 말씀하신대로 위탁처리업체에게 줘가지고 발효해서 퇴비화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하나도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은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해놨는데 폐기물 처리업자란 결국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를 지칭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죠

조병석 위원 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를 말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이거는 폐기물처리업자하고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그부분을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조병석 위원 여기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지칭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예. 그렇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개정안에 보면은 축산물류을 폐기물을 축산물류 쓰레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로 개정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포괄적인 의미 부여가 되는게 음식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폐기물처리업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자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도 포함된다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세분돼서 지칭하는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하면은 모든 폐기물처리업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이 조례 제 14조를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했기 때문에 시장은 폐기물 처리업자라고 하지 말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라고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것을 음식물쓰레기 업자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그렇게 세분해서 지칭해도 상관은 없고 현재 포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병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축산물류 폐기물을 축산물류쓰레기로 바꿨다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신구조문에는 쓰레기를 폐기물로 바꾸면서 여기는 안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 상위조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게 문제가 된다면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17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8월19일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규정의 신설 및 조문을 수정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의 2 신설입니다.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제13조 4항은 하수배출량 조사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제16조 제2항 4호는 하수배제용 배수설비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바꾸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설치비용의 전액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으로 바꾸고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 제2호로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제2항 제1호로 조문 수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개정된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규정의 신설 및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폐수량을 명시하는 단서 신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된 때에 배수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등이 배수시설을 설치시 준공검사규정 및 준공검사신청서의 신설내용과 함께 사업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 기기에 의해 측정된 배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내용 신설과 하수배제용 배수설비 설치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문 수정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99. 2. 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24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준공검사규정의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 폐수 측정량을 동 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명확히 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등으로 적법한 범위내에서 조문정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동 조례안은 모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적 의미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조례기준이 통보되어 `99. 7. 30일 충북도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동 기준내용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99. 12. 24일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 후 2000. 2. 12일 본 시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하수도사용에 따른 보다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위원 장기훈위원입니다.

13조 4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건축물의 하수도 사용료는 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상수도는 사용료 기준으로 부과하고 저희는 지하수 관계입니다.

장기훈 위원 현재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데는 많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있습니다.

본인들이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할 때 저희들이 그양을 인정해 줍니다.

장기훈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기훈 위원 권고사항이군요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로 인해서 단서조항이 붙은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는걸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장기훈 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것이 환경부 훈령으로 작년도 7월달에 내려온 조례입니다.

지금 금년도 2월 들어서 너무 늦은거 아니냐 왜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늦었습니다.

장기훈 위원 조례가 7개월 이상 과장님 책상속에 있었다는건 말이 안돼죠

차후로는 조례에 시급성을 판단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차후 개정요건을 발생시는 즉시 개정하겠습니다.

장기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4조에 2를 신설하는데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서를 신청하면은 1차 검사, 2차 검사를 검사자가 현재확인을 하겠네요

현지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현재 환경관리사업소 인원으로 봐서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가능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 담당이 현재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 들어오면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이런 사항이 신청이 되면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그러면 같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1차 검사와 2차 검사 시기를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그러면 일단 건축주가 배관설비를 하는 중에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 다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다시 2차 검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배수설비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배수설비는 어떻게 시공해 주십시요 하고 내보냅니다.

그런다음에 건축물 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신청자가 시공전후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면은 저희가 그거를 받고 나가서 확인하고

조병석 위원 그러면 사진으로만 먼저 확인하는거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사실 배관은 땅속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매립한단 말입니다.

매립한 다음에 가봐야 볼수 없는 상황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그래서 설치시공전에 사진을 찍고 시공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조병석 위원 사진은 검사자가 찍는 겁니까?

아니면 설비업자가 찍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설비업자가 찍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1차 검사나 2차 검사는 매립하기 전에 배관하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 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으면 수시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설치자가 시공전, 시공후 사진을 첨부하게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렇다면은 현재로 봐서는 사진으로만 검사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배관설비 업자가 전과 중과 후의 사진을 첨부를 해서 준공검사 신청하면은 그 사진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말씀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예.

조병석 위원 그런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란을 보면은 1차 검사에서 검사일자가 있습니다.

검사일자별 검사자가 나가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사항까지 있는데 뭔가 잘 안맞습니다.

사진으로만 준공검사를 하는건지 아니면 검사자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배수설비를 확인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현재는 나가서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나가서 사진놓고 확인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지에 나가면 준공검사 신청할 때는 건축물 사용승인할 때는 배관이 건물 속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사진에 그 주변 지형이 나오니까 그거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병석 위원 그것이 지하에 매립이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매립하기전의 상황이 나오구요

관을 매설하는 상황 그리고 연결해 놓고 매립하기전에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장면만 나오는게 아니고 옆에 현황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조병석 위원 현재는 설치시공전과 후의 사진을 첨부해서 신청하면은 현재까지는 그걸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사진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 지금도 현지에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병석 위원 이사항은 철저히 챙겨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재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으며 사유는 덕산면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이를 매각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하고 협소한 소방차고를 매각해서 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재산은 덕산면 보건지소외 2필지에 1,253㎡이고 건축은 시멘벽돌조로 218㎡가 되겠습니다.

소방차고는 대지 135㎡에 건물이 79㎡가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덕산면 소재지에 도전리 364-7번지에 복지회관 옆에 있는 부지가 2,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덕산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신축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 또는 취득코자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노후되고 부족한 공간등의 문제점으로 용도 폐지한 덕산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매각하여 보건지소 및 소방차고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각 및 취득재산의 내용을 보면은 매각은 덕산 도전리에 대지와 건물 1,585.78㎡이며 매각 시기는 2월 대상가격은 1억2,05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제천시이고 취득재산은 덕산 도전에 전으로서 2,172㎡ 매각시기는 2월 대상가격은 1억7,7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내역은 당초에는 취득만 있었습니다.

22건에 22,311㎡ 금액을 3억5,699만2천원이었습니다.

금번에 변경 증가된 내용으로서 취득은 1건, 처분은 2건으로 해서 취득은 1억7,702만8천원, 처분은 1억2,059만2천원으로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계획은 취득은 22건에 24,483㎡에 5억3,402만원이 되고 처분은 5건에 1,585.78㎡로 1억2,059만2천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 검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변경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의결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아울러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적법절차를 갖추었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으로 덕산보건지소와 덕산소방차고는 각각 `86년, `80년도 지어진 건물로써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축을 전제로 `99. 12. 13일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덕산면 도전리 소재 민간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같은 장소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시설이 완공되면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물론 소방차고로서의 기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의안번호 602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특히 덕산보건지소와 소방차고 신축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심의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 매각절차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지만 “덕산보건지소와 덕산 소방차고는 각각 86년, 80년도 지어진 건물로서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신축을 전제로 99년 12월13일 용도폐지하였음” 했는데 이부분에서 86년에 건축물을 신축했다면 지금 2000년이면 14년 80년도에 신축했다면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인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소와 소방차고에 건축물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철근콘크리트입니까? 아니면 시멘벽돌입니까?

흙벽돌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보건소는 시멘벽돌 슬라브이고 소방차고도 시멘벽돌 슬라브입니다.

유영화 위원 통상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내구연한이라는게 있는데 14년 내지 20년이면 이렇게 낡고 못쓰게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후준 보건소는 현지를 가보시면 지금 지어진지는 20년 정도도 안되었어도 구조가 의료서비스를 하기에 부적격한 건물이고 소방차고는 현재 건물상태는 양호한데 25평으로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못써서 그런게 아니고 기능면에서 다시 신축해야 되겠다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회계과장 이후준 건물은 매입하는 사람이 재활용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소방차고는 건물상태는 양호합니다.

유영화 위원 제 기능 발휘, 협소하고 내부시설이 낡아서 부득이 지역의 의료서비스나 소방행정을 위해서는 신축한다 건물은 쓸수 있는데... 좋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과장님 이하 공유재산 관리하는 팀들이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쓸수 있는 물건이, 쓸수 있는 예산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못쓰게 되는 그래서 시비를 낭비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시멘트 건물이라고 그러면 50년 정도 굳어지고 50년은 쓰고 100년은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적어도 시멘트 벽돌 슬라브 건물정도 되면은 50년 100년 정도를 내다보고 신축을 했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향후 우리 시에서 이번에는 덕산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신축함에 있어서 100년 내다보고 정말 완고하고 그때가서도 용도가 맞지 않아서 다시 14년, 15년 후에 또는 20년 후에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덕산보건지소나 소방차고외에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타진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소유자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지역에 사시는 분이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잘 협조가 되겠네요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내 재산이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타 하부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유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매각비용 공시지가로 되어 있는 대장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이 나면은 바로 감정기관에 감정하겠습니다.

이 가격 이상은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대장가격으로 하면은 평당 20만1,800원입니다. 매도할 수 있는 토지의 가격이, 그리고 취득재산은 평당 270,700원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시고 두번째로 덕산보건지소 1,288㎡이면 388평입니다.

이정도면 보건지소와 소방차고를 신축할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보면은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지금 위치가 더 낫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단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쓰는데는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낫지만 현재 땅 자체로 보면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땅이 더 낫기 때문에 감정가격에서 매입재산이나 매각재산을 감정할적에 조정을 하겠으며 현 위치에다가 그걸 하지 못하는건 현 위치가 시장안에 있고 우리가 땅이 보건지소가 있는 위치에 사가옥이 3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시유재산내에 개인 집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우리가 시유재산이 되기 전부터 들어가 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형편상 소방차고라든지 그런게 들어갈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민경환 위원 388평내에 덕산보건지소가 있고 개인 집이 3채가 있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민경환 위원 시유재산내에 개인집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거기지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61년도에 건물을 매입했는데 일부는 61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현지에 있던 옛날 사람들하고 고증을 받아도 경위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 위치로 봐서 보건지소나 소방차고로서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도로여건이라든지 주위환경이...

민경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에 부지를 사가옥을 갖고 있는 집 주인들이 매입할 의향은 없는가요?

○회계과장 이후준 당초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할적에 가장 우려를 했는데 지난번에 관할 면장님과 보건소장님이 현지에 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매각공고를 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제가 현지 의원으로서 잠깐 주민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옥이런거는 아주 옛날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자리는 대지 면적은 큰데 차로 들어가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리고 그 위치가 옛날 마을뒤에 있어요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보건소 자리는 현재 위치도 괜찮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당시에 계획성없이 짓다 보니까 차로 바꾸해서 대놓기도 곤란하고 또 구급차는 포장 쳐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면사무소 그냥 뜯고 면사무소땅에 지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보면은 주차장이 되니까 버스고 차고 연일 갖다 대놓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가 나오고 소방차고는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소방차고를 팔면은 입찰을 보인다고 하면은 응찰자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아요

한가지 문제는 자꾸만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땅이 10몇평이 들어갔는데 어느 놈이든지 거기서는 내 말 없이 입찰봤다가는 골치아프다 자꾸만 이런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것이 10평이고 7평이고 들어갔다면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만약에 입찰볼 때 문제점이 없이 해주십시요 하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그거는 값이 나올겁니다.

소방차고는 요지인데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판다고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는데는 양쪽에 다 팔린다고 하면은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앞으로 준도시계획이 성립되고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하고 소방차고하고 보건소하고 들어가면은 복지회관에 우리가 식당하나를 별도로 만들면 우리가 예식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해서 부지 확보가 우리 면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지가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런걸 더 증축하고 싶어해서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면민이 있고 제가 지역구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매각한다고 해놓고 매각하지 못하는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볼때 과연 덕산보건지소나 소방차고 문제는 보건지소에 사가옥이 3동이 있는데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땅위에 남의 집이 지어있는 땅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가옥이 3동이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받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받는 금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가옥 3동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분명히 매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재산가액 보다 훨씬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법적 요율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민경환 위원 시유재산에 대한 법적 임대료가 개인 사유재산에 받는 임대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그렇죠

민경환 위원 그렇게 볼때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면서 정말로 시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실려면 이문제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각이 되게끔 해주시구요 분명히 대장가격 이상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내부방침은 매각이 안되면 추진을 안하고 매각후에 그 재원을 가지고 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민경환 위원 확실한 비도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민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 매각재산이 매각이 안되면 취득재산을 취득하지 않으실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우리는 시기적으로 내부방침은 적극적으로 매각한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매각이 안되면 취득재산은 취득 안하실거냐

취득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예산승인해준 보건지소하고 소방지소를 신축을 못하는데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방침은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은 수산보건지소가 당초에 매각할려고 내놨다가 지금까지 못팔고 있습니다.

아까 민경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영화 위원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지고 거론하는건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답변중에 내부적으로는 매각이 안되면 취득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거죠

안하겠다 하겠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 아니고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산이 매각된 다음에

유영화 위원 그러면 매각이 안되면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유영화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이 전체적으로 안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덕산보건소 신축문제, 소방차고 신축문제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이유가 소방차고하고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예.

유영화 위원 그렇다면은 취득하면 되지 매각은 매각이고 취득은 취득이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봤을 때는

○회계과장 이후준 물론 유영화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걸 강조하는 겁니다.

유영화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매각이 되건 안되건 이사업은 추진을 하되 최소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신다 이러면 되는데 매각이 안되면 취득을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안하겠다고는 안했습니다.

유영화 위원 분명히 매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매각과 관련없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되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매각이 안돼도 뭐라고 탓할 생각은 없어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오히려 매각이 안된게 효자노릇을 할수가 있단 말이예요

경제적 상황으로 봤을 때

○회계과장 이후준 그거를 봐서 매각을 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화 위원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시행을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해야죠.

매각재산하고 별개로 해야죠.

취득재산도 취득할려고 노력해야 되고 매각재산도 매각할려고 노력해야지 곁들여서 묶어서 하면은 사업시행이 안됩니다.

취득재산은 사업성으로 보고 매각재산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가격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더불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업시행이 안되는데 답변이 묘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유영화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전적으로 맞지만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화 위원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알기는 보건소 앞에 어떻게 됐든지 누가 들어와 살든지 집을 짓고 사는데 매각한다고 하면은 필지는 한필지 나오죠?

○회계과장 이후준 2필지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런데 과연 그거를 지금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보인다든가 했을 경우 가옥 3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는지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하여간 잘 생각하셔서 제천시에 득과 실을 잘 계산을 하셔야지 그거때문에 값이 안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소 괜찮은데 나는 매각이 보건소 자리는 힘든게 앞에 가옥 3채 때문에 그래요

소방차고는 아주 주차장이 요지이고 그래서 손쉽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각별히 잘해서 하시도록 만약에 연고권을 주장한다든가 이럴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거를 다 이해하고 포기하다 보면은 뒤에 땅은 그냥 그대로 따라서 넘어가는 실정도 되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이후준 그것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정되었을 시기에 주민여론하고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는 매각이 어렵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관련부서인 보건소하고 관할면장님한테 같이 다시 의견을 청취를 한 결과는 이사업만 확정되면은 사업부서하고 관할면장께서 매각을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이 있어서 이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연세의원이라고 해서 집을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팔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마 자리를 다른걸 이용해서 자꾸 들어가는데 우리 보건소 자리는 팔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남루했는데 언제 이거를 다시 했는지 지금은 가보면 깨끗하게 부분벽돌로 잘해 놨어요

이런게 다 문제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이후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 조병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이 대장가격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그리고 지금 취득할 재산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상가격이 나온거죠?

○회계과장 이후준 취득할 재산은 예산 사업부서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조병석 위원 이거는 현 시가에 의해서...

○회계과장 이후준 추진할 사업부서에서 예산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당 얼마정도로 계산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후준 매입가가 27만원 정도 됩니다.

조병석 위원 그러면은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공시지가는 얼마다, 매입 예상가는 얼마다 표기를 해주면은 훨씬 수월하게 볼수가 있을텐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은 공시지가가 얼마, 매입예상가격이 얼마라고 표시를 해주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후준 예.

조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조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이 4시, 4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재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이 지났으므로 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계속)

(16시15분)

○위원장 이재환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박태덕위원이 수정발의했던 건으로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태덕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박태덕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외 동료위원 2인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 제4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설계 용역중 본 조례 제정목적인 외주 발주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바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중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환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박태덕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우리 박태덕위원께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질의도 없이 반대토론을 하면은 박위원님도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법취지가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을 예방하고 행정편의적인 용역을 발주하므로서 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목적과 효율적인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입법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만 용역발주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너무 할일이 축소된다, 너무 심의대상이 작다 해서 수정안을 내주신걸로 아는데 이렇게 총체적인 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 심의를 다 받게 되면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소규모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거까지 다 심사대상이 된단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 유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근거는 무분별한 용역을 막자 이로 인해서 제천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입법 취지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혹은 5천만원이든 금액을 정해서 심의를 할 때 그 이하되는 금액은 무분별하게 용역을 줘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상세히 심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정동의를 냈습니다.

유영화 위원 간단히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유영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 유영화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수정동의안의 내용이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에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만 심의 대상으로 하는거와 조례에 본 제정목적과 배치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심의대상 용역과제가 전체가 아니라 일반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종합기술용역이 아닌 공사설계 용역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만을 대상으로 정하므로서 인력 및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 전체로 보시면 안되고 일반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 종합기술개발용역이 아닌 공사설계 용역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의결됐을 때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국도비가 갑자기 내시돼 가지고 시행 집행하는 예산성립전 사업도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성립전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재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수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사실은 심의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천시에서 재정절약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거는 자체적으로도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므로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수정안이 이러한 예산성립전 집행사업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환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계획안은 2월 26일 토요일 제천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이재환간사유영화
위원박태덕민경환
장기훈조병석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조동현
세정과장 지선대
회계과장 이후준
예산담당 강덕구


○위원장


○간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