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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2000.02.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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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2월 23일 (수) 13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몽룡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희망찬 가슴으로 2000년의 새해를 맞이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겨울은 그 어느해 겨울보다는 삼한사온이 심한 매우 차가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총선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는 이미 벌써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역의 분위기가 선거 열기에 편승되어 혼란스러워도 우리 위원 모두는 지금까지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신다면,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위원, 성원 받는 우리 위원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몽룡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산림녹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관리자시책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공원녹지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공원녹지담당 조규봉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보고를 저희 산림녹지과장님이 드려야 하나 교육을 가셔서 부득이 제가 드리게 되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재삼 죄송한 말씀을 올리며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이 공포 시행되고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공원. 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도시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점용허가 대상을 확대 구체화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 사항으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창고시설, 식물관련시설 및 관리용가설건축물등 가설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개축, 재축 및 재수선만 허용하고 증축은 종교용시설 및 교육시설에 한하여 허용하였던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는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고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시공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녹지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녹지에도 창고시설, 식물관리시설 및 관리용 가설건축물등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 재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기존 연면적 범위안에서 허용하였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은 할수 없으나 이면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동안 도로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 2, 제15조 및 제30조와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7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도시공원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조례는 제천시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완료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조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 영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제1항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제1항 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둘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이내일 것, 다음장입니다.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연의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완료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수 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형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수 없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①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등 ①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수 있다.

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등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입니다.

공원점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점용대상은 전주를 재산평정가격의 6/100, 표지판도 같은 요율입니다.

다음에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도 요율은 같습니다.

다음에 4.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 및 이와 유사시설 설치를 위한 점용도 재산평정가격의 6/100입니다.

5. 단기가설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설치를 위한 점용도 같습니다.

기존시설물도 요율은 같습니다.

7.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한 점용, 재산평정가격의 6/100이며 다만 토석채취의 경우는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6/100입니다.

8. 사진촬영 영업을 위한 점용은 재산평정가격의 6/100입니다. 9. 기타점용도 전 각호의 유사대상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산업도시전문위원 박용태입니다.

의안번호 597호로 제출된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행위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에 의거 우리시 도시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코져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금 공원녹지담당이 상세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도시공원법 제30조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 본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사항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99. 5.21일 건교부로부터 조례제정 지침과 함께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필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 행정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최몽룡 공원녹지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원녹지담당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이재일과장님이 오늘 교육중이라서 우리 주무계장님이 보고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례가 우리 97년도 시 조례 230호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시행해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당초에는 규정이 완화차원에서 허가규정을 조금더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더 확장을 했습니다. 당초 법중에서,

김병창 위원 우리 심의조례 230호를 가지고 해오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한점이 있었어요?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아직까지 공원점용이나 녹지점용에 허가가 들어온게 한건도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해봤습니다.

김병창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이 바로 그부분입니다.

있으나마나한 조례아니냐 실적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실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99년도5월21일날 건교부에서 지침이 떨어진건데 9개월간에 걸쳐서 여지껏 갖고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서 다시 조례제정한다고 올렸을때는 이거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효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지까지 방치해둔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저는 대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재일과장님 계셨으면은 심하게 질타를 할려고 했었는데 꼭 필요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조례가,

물론 기존에 조례를 가지고 혹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있을까봐 완화하는건데, 그렇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 우리 계장님께서 이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늦어진 사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이것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상정했다가 과세표준액이라고 용어자체를 잘못 적용해 가지고 지난해 부결된 사항입니다.

재산 평정가격이라고 이번에 별표안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한건입니다.

김병창 위원 그당시에 바로 제출하라고 했었죠?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예.

김병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담당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정기시장관리 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3시5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올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규제 개혁점검을 나왔을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비사항이 있어서 지적받은 사항을 이번에 정비를 하고 또한 조례운영시에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중에 충청북도 정기시장시설기준 및 운영관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목적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2조 제1항중에서 계절시장에 관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계절시장은 허가대상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사용자의 주소변경은 제10조가 아니고 제8조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규제개혁점검 당시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받았던 제11조 및 12조가 되겠습니다.

11조는 허가취소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1조제2호에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를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로 개정하고 제3호의 “시장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불명확한 근거없는 규제라고 해서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보험가입과 관련해서는 보험가이을 위해 “필요시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이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수 있다”

를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사용라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수 있다”로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제13조 제3항3호는 사용료징수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과세표준액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징수에는 과세표준액과 전혀 관계가 없고 ㎡당 면적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음 16조의 “사용료의 환급“중에서 ”제13조제3호“를 ”제11조“로 보완 수정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상이구요.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된 내용은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의안번호 598호로 제출된 제천시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행정규제정비지침에 의거 법령에 근거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시 예상되는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방금 공업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시장 사용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완화하는 한편, 조례운영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용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는데 기존에 조례를 수정하는거죠? 보완하는거,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월20일자로 도에서 개정하라고 시정공문을 받았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앞서서 설명을 주셨든거 보험가입문제, 이문제에 대해서 조금 뭔가 더 깊은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장으로부터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명령적은 못되지않아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강행규정으로 완전하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가입해야한다. 당초에는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없이 시민들에게 규제를 하는 내용이다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실적에 그것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다해서 할수있다해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그런 규정으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김병창 위원 지금 시장을 사용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저희시 관내에는 3개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례에서 근거한 것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만약에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득해 가지고 시장이 조성되었을 때 거기에서 화재가 났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가자한테 있는거 아닙니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시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구요.

말씀하신대로 화재에 대비해서 강행규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과도한 규제를 두는 것이다 이런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김병창 위원 허가를 발행하기전에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겠죠?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김병창 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에 가입을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 큰 우려할 염려는 아니지만,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 위원 혹시나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시단체에다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법적인 문제나 이런데 휘말릴까봐 우려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그런 것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더 연구를 해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캐릭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제천시 캐릭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제천시가 특허 출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박다리와 금봉이 문화관광 캐릭터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범위 및 계약등 캐릭터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상표관리에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4조 사용요율은 별지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시면 사용료산정 및 정산, 징수방법입니다.

사용료의 산정이 필요할시는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하는걸 원칙으로하고 일반적인 사용료의 징수는 라이센스계약 사용료 징수문제는 사용계약후 10일이내에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사용료 징수대상을 보면은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 혹은 사용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기획사와 라이센스 계약체결후 제작판매하는 상품이라든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은 사용료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에서 사용하거나 공익에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단순히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 사용의 제한은 비도덕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제한하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에 상표권의 사용계약을 보면은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10조에 보면은 상표권사용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걸로 이렇게 정했고 거기서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사항, 사용계약 및 신청품목에관한사항, 전용사용권자 선정에 관한사항, 사용면제에 관한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조에 의장등록된 협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시장출원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13조는 캐릭터사용 전담부서지정입니다.

이문제는 신청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을 하나의 창구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를 전담부서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부서하고 협의를 거친후에 타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14조에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에 가서는 판매방법은 직접판매 및 위탁판매를 두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직접판매의 경우 제작원가의 20% 범위 이내로 위탁판매의 경우 50% 이내로 정하고 이익금중 50%는 시수입으로, 50%는 위탁판매업소에 배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료 및 판매이익금 처리에 대한 제15조 규정은 제천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부칙조항에 가서는 이조례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조항을 둔 것은 우리 관내에 특산품이 현재 우리 캐릭터를 쓸수있도록 농민단체라든지 우선 1년동안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경과조치에 가서는 기존에 타부서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타단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게 있습니다.

축산과라든지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상기해 줘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이거에 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에 반드시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는 상표법 제50조, 52조, 제54조에 근거를 두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의안번호 599호로 제출된 제천시캐릭터상표권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시가 특허 출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박다리와 금봉이” 문화관광 캐릭터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범위 및 계약등 캐릭터 사용에 관한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표권의 독자적인 권리행사와 상표관리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사용료 수입증대로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검토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체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법 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제정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10조 상표권 사용심사가 되겠습니다.

10조를 보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위원회 기능은 제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려면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의 내용에 제천시 상표권 심사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제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추후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갑니다.

이조례 제정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잡은게 있는지, 예를 들면 효율성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현재 그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막연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왜냐하면은 캐릭터를 상징해놨을 때 캐릭터에 주가가 높아야만이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는거고 사용자가 많음으로해서 시재정이 수입이 되는것이지 등록만 해놓고 조례제정해 놔가지고서 어떤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한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8일날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박달쌀, 사과, 복숭아 3종에 대해서 캐릭터를 사용하겠다고 들어왔드라구요.

조례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칙에서 조항을 뒀습니다만 일단 이문제는 1년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해주자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농협에 해준일도 있는데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 말씀하신대로 캐릭터가 박다리와 금봉이가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재미있게 되었고 될만하다하는 인식을 가질수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각종 우리 기관단체라든지 개인 신청이 들어오면은 많이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상품이든지 박다리와 금봉이가 꼭찍혀서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관계기관회의도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여하간 잘하시겠지만은 캐릭터같은 것이 사용하는데 너무 남발이 되다보면은 이미지가 흐려질수가 있는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사용자 스스로는 소비자들 스스로 가치를 높이려 하지말고 시책으로 이것이 목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를 높혀놨을 때는 우리지역에 어떤 사용자를 벗어나서 외부에서도 박다리의 캐릭터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지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될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그리고 이것이 가상적으로라도 세수입에 어느정도 연간 수입이 된다하고서 잠정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것은 어떤 상품을 예산세워가지고 개발을 해서 제작을 해서 하면은 큰 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켜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국제만화페스티발에 우리가 출품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런분들하고 직접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하고 추진을 하면서 그런 상표권을 어느 부품으로 해서 팔아먹는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간단하면서 큰힘 안들이고 어떤 큰 홍보면에서 좋은 면이있기 때문에 그런 세수입을 올릴수 있는 기회가 좋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라이센스쪽으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 마지막으로요.

행정적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주무부서에는 관련부서 하고서에 조례개정을 위해서 협의한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이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11조에 보면은 우리부서에서 해당부서에 요청만 하면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올려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니까 조례통과가 되어야 이사항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창 위원 검토는 하고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있습니다.

김병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김병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윤종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안 내용중에서 보면은 불법으로 사용했을때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단으로 사용했을경우,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인 상표법에서 분명히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내지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수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항을 안넣어도 관계없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시에서 좋은 캐릭터를 개발해서 사용하는것이니까 현재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이다보니까 자체에서도 한번 이것을 삽입하는것도 좋지않나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어떤 개인한테 신체적인 체벌이라그럴까 뭐라그럴까 벌금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조례에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정당한 법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수있지만 조례상으로는 안되는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안해도 된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위원 권길남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에 별표1을 볼거같으면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등록번호 8번까지 되어있고 등록은 10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야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별표 1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길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것은 상표법에 상표분류별로 만약에 제14조같은 것은 상표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품14조에 속하는 상품은 이런이런거다 그다음에 세목에도 이런이런거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하나 나중에 우리가 그중에서 꼭 앞으로 향후에 이것은 검토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사항을 한번 그중에서 발첨해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징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조례제정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전체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길남 위원 101가지중에 엄선한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검토를 거쳤습니다.

권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묶어야되겠다 딴데서 사용못하게요?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예, 그래서 거기보시면 별표 1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모양은 7번까지는 전체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전특허청에서 상표등록 출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한테 다시 통보가 오면은 상표등록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초예산에 1,600만원 의회에서 예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권길남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몽룡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그리고 참고로 촬영장관계를 참고자료로 위원님들 배부해 드렸는데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단지 어선만 3척이 와야되는데 1척이 와가지고 광의리쪽에 있고 내일서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개장식 및 선박진수식은 3월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의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캐릭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최몽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수도사업소장 최병구입니다.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에 산재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긴이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관리 및 취수원 보호를 위하여 대장작성 관리 및 시건장치로 타인 접근을 금지하고 수도법에 의해서 연 4회 수질검사 및 점검을 년 4회 실시하여 수질검사 및 정기점검을 기록보존하며 유지관리비는 지원가능하며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였으며 시설폐지는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지방상수도 급수지역등의 사유로 시설폐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간이 급수시설의 청결유지와 안정적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제안사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 제38조 2제2항이며 이조항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태 의안번호 601호로 제출된 제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2항 및 동법 제38조의 2 제2항에 의거해서 제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검토입니다.

수도법 제32조를 보면은 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수도법제38조의 2 소규모급수시설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 관리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적검토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결을 거치는등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 바, 본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관 부서인 환경부에서 각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99.11.22일 표준조례 준칙안을 시달하여 제정토록 지시된 사항으로서 달리 수정할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 59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59개소등 218개소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재정에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몽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은 2월26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최몽룡간사최상귀
위원박연길김병창
민경완권길남
이종호


○출석공무원
공업경제과장 김광용
문화관광과장 윤종섭
수도사업소장 최병구
공원녹지담당 조규봉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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