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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2차 본회의(2000.01.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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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월 29일 (토) 11: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2.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5.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 개의)

○의장 태승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두호 의회사무국장 이두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조례안으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외 4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제출)

(11시02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연길 위원장님께서 오늘 11시 금성면 2000년 시정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사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상귀 최상귀 의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드려야 하오나 시정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조례 발의자인 본 의원에게 위임하여 부득이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첫해,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세기를 보내고 다시 맞은 2000년 첫해인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모두다 이루어지시기를 우선 먼저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월 19일 본 의원외 3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으로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도록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관련 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제목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지급하는 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550,000원으로 조정하며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을 7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가중 의원의 숙박료 1야당 지급금액인 19,500원을 22,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단가의 숙박료를 등급별로 5%정도씩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다는 검토의견 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외 3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상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상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제출)

(11시10분)

○의장 태승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환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재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56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유영화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용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제천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및 여성관련 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운용관리는 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 시금고에 유치관리토록 하였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작성, 시장·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입니다.

근거법인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 30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32조 등을 인용함으로써 모법 및 상위 법령 근거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에 관련된 규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천시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위조례인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과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의 의결에 앞서 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의견을 구한 결과 재정 확보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적법절차를 갖추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천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사회 참여 또는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복무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규정을 얻을 수 있다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성립된 동 조례의 개정은 적법하며 아울러 상위조례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범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 12. 3일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시에서는 2000. 1. 18일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한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동 조례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추가예산의 소요 또는 주민의 부담등의 요소는 없고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를 한 바 동 조례개정안은 `99. 11. 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시도로 통보되면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라고 시행·지시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상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자의 범주에 해당이되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적 검토입니다.

본 시에서 2000. 1. 1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이며 동 조례가 개정된다면 임대주택 사업자의 시세부담 경감으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외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이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산업도시위원회제출)

(11시25분)

○의장 태승균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도시위원회 최몽룡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도시위원회위원장 최몽룡 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몽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구성 및 기능이 제천시발전협의회와 유사하고 위원다수가 타 위원회와 중복 위촉되어 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저조하여 폐지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한 상위 관계법령이 없으며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기능이 제천시발전협의회 운영 규약과 유사하여 더 이상 조례로서 존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불필요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한 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본 조례안을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태승균 최몽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몽룡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모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 및 보고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천년 2000년도 첫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처음으로 갖은 이번 회기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뜻깊은 임시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한파가 어느정도 극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불우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검소하고 인정 넘치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이분들을 잊지 마시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쪼록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석의원
의장태승균부의장김병창
의원박태덕민경환
이재환최몽룡
민경완최상귀
권길남장기훈
유영화조병석
이종호


○출석공무원
총무사회국장 조덕환
보건소장 홍성표
기획담당관 최명현


○제천시의회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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