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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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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1월 25일 (화) 10:05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상귀의원외3인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연길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회의에 간사님이신 조병석 위원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조병석 위원께서는 일반여행객을 모시고 영국외 4개국을 2000년 1월 19일 부터 1월 28일 까지 안내하게 되어 현재 청가중이므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새해, 넓은 바다와 높은 산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을 맞은 지도 어느덧 1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20세기 마지막 정기회가 끝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21세기의 첫해 첫 임시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기를 우선 먼저 기원하고자 합니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지난 1년 동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어느해 보다 뜻깊고 바쁜일정을 보낸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타위원회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위원 모두는 의욕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리라 큰 기대를 하면서 새 천년인 2000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검토하신 바와 같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상귀의원외3인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연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최상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최상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새천년 첫해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동료위원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세기를 보내고 다시 맞은 2000년 첫해인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우선 먼저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따라서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이에 맞도록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관련문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제목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자료 수집 및 연구비로 지급하는 월 3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으로 조정하며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고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단가중 의원의 숙박료 일야당 지급금액인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단가의 숙박료를 등급별로 5% 정도씩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사유에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제 16,672호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제15호와 국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부수관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길석 전문위원 서길석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경비의 조정과 크게 조문정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각종경비의 조정은 의정 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기수당을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내여비중 일반의원의 숙박료를 1야당 1만 9,500원에서 2,500원 상향시킨 2만 2,000원으로 국내여비중 숙박료를 의장·부의장 및 의원 공히 국가, 도시별 등급에 따라 5%정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조문정비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별표 1·2의 제목 뒤 ( ) 내서란의 인용조문 중 제7조를 각각 제8조로 고치고 별표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비고, 등급별 도시 및 국가분류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분류대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법규적, 행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연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당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은 1월 29일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위원장박연길
위원이재환최몽룡
최상귀유영화


○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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